제218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6년 5월 16일(월)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1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6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
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제21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6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평창군수 제출)
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박종욱 의원 외 5인 발의)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임영순 의원 외 5인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장문혁 의원 외 5인 발의)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0분 개의)

○의장 유인환 :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대화면에서 오신 김종원 님과 또 서영철 님 두 분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11시 01분)

○사무과장 고홍재 : 사무과장 고홍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인환 :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04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8회 임시회 회기는 2016년 5월 16일부터 5월 20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16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평창군수 제출)
(11시 05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평창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상정합니다.
  장동기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기획감사실장 장동기입니다.
  존경하는 유인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평창군민의 행복과 더 큰 도약, 더 큰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군정을 견인해 주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1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에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민선6기가 2년을 맞는 올해는 우리 평창군의 매우 중요한 한해이면서 그만큼 할 일도 많은 때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 오던 2018평창 동계올림픽이 오늘로써 634일밖에 남지 않아 성공개최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의 균형발전 관광 인프라구축, 활력 있는 지역 경제에 기반 마련, 미래지향 농축산업 육성, 맞춤형 복지실현의 5대 군정 목표를 달성하는데, 한층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8년까지는 우리군 재정 여건이 많이 어렵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특별한 증가 요인이 없고, 지방교부세도 국내결손으로 인해 연차별로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림픽 준비와 사회복지 수요확대, 각종 부담금 등 기초행정 유지에 많은 지출 요인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예상하지 못했던 재정수요도 다수 발생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재정 여건이라고 할지라도 균형발전과 군민행복을 위해서는 작은 부분부터 중단됨이 없이 효율성 높은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신규 또는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집행잔액 반납, 올림픽 준비사업과 군민중심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661억 5,500만원이 증액된 4,166억 9천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591억이 증액된 3,551억 1,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0억 5,500만원이 증액된 615억 7,4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자치단체 부담금과 그외수입 등 세외수입에서 49억 8,500만원, 지방교부세 139억 5,300만원, 조정교부금 4억원, 국도비 보조금 114억 7,100만원, 지방채 150억 2,500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본연 수입 및 내부거래 102억 6,6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재원으로 편성된 세출 예산은 일반공공행정에 12억 7,8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34억 1,500만원, 문화관광분야에 115억 4,200만원, 환경보호에 41억 4,000만원, 사회복지에 27억원, 보건에 29억 7,700만원, 농림수산에 57억 8,500만원, 산업중소기업에 38억 5,700만원, 수송 및 교통에 138억 1,7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112억 4,4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19억 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부담금 등 세외수입에 38억 1,000만원, 국고보조금에 3,500만원, 전입금 및 보존수입에 내부거래에서 32억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69억 3,7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1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1억 1,8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에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5개의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인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평창군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들과 군민행복, 군민안정의 여러 분야에 대해 고민하면서 최소한의 지방채 발행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운영과 미래성장 기반을 위한 투자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동계올림픽 준비와 군정현안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평창이 더 도약하고, 군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높으신 안목으로 성원해 주시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인환 : 장동기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박종욱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11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기간은 5월 16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임영순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11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 기간은 5월 16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장문혁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12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예산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 기간은 5월 17일부터 5월 20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12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2016년도 5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3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재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부터 특별위원회가 계속해서 열리게 됩니다.  모든 안건이 중요하지만 특히 이번 회기에서 심사될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는 어려운 군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군민의 복지증진을 최우선에 두고, 또한 하루하루가 다가오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서 내실있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0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유인환
  부의장              이범연
  의  원              박찬원
  의  원              박종욱
  의  원              임영순
○출석공무원
  군수심재국
  부군수지형근
  기획감사실장장동기
  문화관광과장최승극
  농업기술센터소장김봉기
  주민생활지원과장김비호
  종합민원과장홍금숙
  자치행정과장남동선
  재무과장정성문
  경제체육과장한왕기
  환경위생과장장재석
  산림과장김철환
  안전건설과장장근용
  도시주택과장김찬수
  올림픽추진단장천장호
  올림픽시설과장이용섭
  보건사업과장채정희
  농축산과장김영기
  기술지원과장최종래
  상하수도사업소장최근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고홍재
  전문위원오정희

  【보고사항】
○제21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소집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소집)
○의안 처리사항
  . 2016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2016. 5. 4 - 의결당일 평창군이송)
  . 평창군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등 26건의 조례안
  (2016. 5. 4 - 의결 당일 평창군 이송)
○의안 접수사항
  o 평창군수제출
  . 2016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2016. 4. 29)
  . 2015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2016. 5. 9)
  .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계획안(2016. 5. 11)
  . 평창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보고안(2016. 5. 11)
  o 의원발의
  .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일불 개정 조례안(2016. 4. 25-이범연 의원 발의)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2016. 5. 11-박종욱 의원 외 5인 발의)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2016. 5. 11-임영순 의원 외 5인 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2016. 5. 11-장문혁 의원 외 5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