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  6월 21일(목) 오전 13시 35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평창군공동주택지원조례안
4. 평창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
5. 평창군교육경비지원에관한조례일반개정조례안
6.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
9. 평창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평창군공동주택지원조례안(김영해의원외2인발의)
4. 평창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교육경비지원에관한조례일반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7.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8. 평창군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9. 평창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시 34분 개회)

○의회사무과 김종은 : 의회사무과 김종은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13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3항에 따라 구성되었으며, 여섯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한 가운데 오늘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님으로부터 평창군 공동주택지원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이 금일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지금 출석하고 계신 위원님께서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시므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이 있을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최귀녀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 35분)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네, 이만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진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지금 이만재 위원이 김진석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진석 위원을 위원장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진석 위원님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진석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석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될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와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조례안이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참여를 넓히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세심한 심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 38분)

○위원장 김진석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해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 중에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해 위원 : 네, 김영해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유인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진석 : 지금 김영해 위원께서 유인환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추천 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유인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위원회 간사로 유인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유인환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진석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간사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고맙습니다.

3. 평창군공동주택지원조례안(김영해의원외2인발의)
(13시 39분)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위원이신 김영해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의원 :  김영해 의원입니다.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단지내의 공공시설물 관리업무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4조에서는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조 내지 제6조에서는 대상 사업과 지원신청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내지 제9조에서는 지원결정 및 변경사항과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 내지 제13조에서는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설치·구성·운영 및 위원장과 위원의 직무 임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관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군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평창군공동주택지원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석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진 :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 경위입니다.
  2007년 6월 11일 김영해 의원외 2인이 발의하여 금일 제13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관내에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단지내의 공공시설물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로 안 제4조에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사용검사하고 10년 이상 경과한 주택을 지원적용 범위로 정하고 안 제5조에서 단지 내 도로, 보도 및 보안등 보수,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의 50% 이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지원신청 방법을 안 제10조 및 11조에서는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평창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시 44분)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학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입니다.
  평창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독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주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직접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참여하여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평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재정운영하여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운영계획 수립계획 및 공고에 대한 내용을 안 제6조에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동안 군보, 군홈페이지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도록 하였고, 의견 수렴 절차는 안 제7조에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견제출 및 결과공개에 대해서는 안 제8조 및 9조에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군에서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하고, 제출된 의견수렴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안 제10조에 군에서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에 있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금년도 3월 30일부터 4월 19일까지 하였습니다만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저희들이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평창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석 :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진 :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평창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2007년 6월 11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금일 제13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재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참여하여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에서는 주민참여보장은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각종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법령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자치단체장은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저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안 제5조에서는 주민은 누구나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주장하고 제6조에서는 운영 계획수립 및 일정기간 동안 군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7조에서는 군수가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나,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고,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9일까지 실시한 입법 예고기간 동안 군민들의 이견 제출 등은 없었고, 조문구성이나, 내용상의 특별한 문제점이 없은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주민참여 예산안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둬도 되고 안 둬도 된다는 그런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구성, 운영방법이나, 회의 소집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시행이 될지 안 될지를 지금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이 내용으로 보면.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은 조례가 만약에 의결이 되면, 이건 저희들이 두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시행규칙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시행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중앙에서 입법추진은 좋습니다만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이미 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주민들로 하여금 예산편성에 대한 그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를 다시하나 만드는 그런 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지금 중앙회에서 내려온 준칙안만, 안 기준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고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현재로써는 만들 의사가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만약에 한다고 해도 또 규정을,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운영회 운영이거든요.  어차피 10조는 지금 만들어 놓은 안이, 조례안이, 운영방법, 회의 소집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위원회를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던가, 연구회 등을 둬야 한다던가,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 것인가, 둬도 되고, 안둬도 된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런 것이고, 이건 임의조항이고,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여야 한다.  둬야 된다.  이렇게 강제조항이 있으면 만들어야 되거든요.  
유인환 위원 : 운영인데, 회의 운영에 대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위원회를 뒀을 때.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위원회를 뒀을 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뒀을 때만 필요한 것이지. 두지 않을 때는 그런 것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둘 수 있다 그래서.  임의 조항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유인환 위원 :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만들 때는 시행을 하려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시행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왜 이걸, 그래서 이것은,
유인환 위원 : 운영위원회, 또 협의회, 연구회 등이 운영하도록, 운영토록 하여야 한다.  이게 맞는 것이 아닌가.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하여야 한다 하면, 반드시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둘 수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조례는 우리가 이게 안만들 수는 없고, 조례를 안 만들면 또 이게 재정인센티브가 패널티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건 안 만들순 없고, 그래서 우리 상징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으려고 그럽니다.
유인환 위원 : 결국은 안 만들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 내용이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렇죠.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은 안하겠다.  그런 얘입니다.
유인환 위원 : 조례안, 운영 조례안이 안 만들겠다.  이게 조례안이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하여튼 알겠습니다.  검토를 다시 좀 제가 해 보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렇다 보면, 주민참여 예산제를 주민들이 참여해서 안을 내기 전에는 위원회를 구성 안하고, 올해 안에 나오면 그때 가서 구성하겠다. 그런 얘기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아닙니다.  이 원래는 이걸 해 가지고서 운영위원회라든가, 연구위원회, 이런 것을 구성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또 이런 의견 수렴 된 것을 또 거기서 회의를 통해 가지고, 거기서 또 상정을 해서 거기서 그 결정을 하고 이런 절차를 다.
김진석 위원 : 주민이 참여 안하면, 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는 것이고, 주민이 참여해서 예산에 대해서 무슨 의견을 제시하면, 그때 가서 위원회를 조직하려고 조례를 이렇게 했는지,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지금 준칙이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걸 만든 거고, 우리가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설문조사, 계속 설문조사도 하고, 인터넷 설문조사도 하고,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 조례가 없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했거든요.  지침에 의해 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좀 중앙에서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해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제대로 하려면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만들어 가지고는 운영을 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 입장으로써는 상식적으로 이 조례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런 운영위원회라든, 연구위원회 이런 것 자체는 만들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진석 위원 :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를 했을 때 이거는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주민참여를 하는데, 인터넷이나, 이런 것으로 다 참여가 되니까, 지금도 하고 있고, 그 의사를 저희들이 반영을 하는데,
유인환 위원 : 위원회든, 협의회든, 상징적으로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두어도 그만, 안 두어도 그만 이거든요.  우리가 필요하면 두는 건데,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 의견만 수렴해도 예산편성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 예산 편성된 것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그것을 거를 수 있고, 하실 수 있는 기구가 있는데, 별도로 그런 연구회라든지, 무슨 그런 것은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조차 안 만들어 놓으면, 또 예산 국비에 대한 패널티, 교부세, 패널티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상징적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참고로 우리 강원도에서도 지금 표준안대로 우리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가 정선, 철원, 또 이미 되어 있고, 양양에는 공포 준비를 하고 있고, 입법예고한 곳이 화천, 인제, 또 입법예고도 안하고 지금 준비 중인 곳은 홍천, 횡성,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또 의회에 지금 되어 있는데, 강릉시하고, 위원회를 두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은 태백시하고, 강릉시가 되어 있는데, 원주시에서는 부결을 시켜버렸어요.  위원회를 두는 것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원회를 안 두고 이렇게 준칙에 의해서 상징적으로 조례만 만들어 놓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구체적인 조례 조항은 둘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김영해 위원님.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6조에 보면, 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데,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를 설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범위라는 것이.  난 이 조례 보면서도 이 중앙회에서부터 행자부에서부터 이런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고자 하는 의지는 좋은데, 참 급조를 해 가지고 지금 앞뒤도 맞지 않는, 사실 그런 조례가 되어 버렸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아니 이것은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라는 것이 우리가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인건비 같은 것, 이것은 아주 몇 급은 얼마를 주라는 몇 호봉을 주라는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주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이거 6급 만약에 100만원 주는 것, 아 이거 90만원만 줘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참여하는데도 그런 범위,
김영해 위원 : 포괄적으로 보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래서 이렇게 넣은 겁니다.  되고 말고 다 간섭해 버리면,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대로 의견 받아 가지고, 하는 대로 운영해도 이게 조례에는 하등의 문제가 될 것이 없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문제가 없습니다.
김영해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최귀녀 위원 :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예산편성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만들어 반갑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현실화되어 전 군민의 작은 목소리도 군정에 반영되도록 다양한 의견수렴을 기대합니다.  다만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들이 제시한,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이 얼마만큼 반영될 수 있을까, 상당히 염려됩니다.  실제 보면, 실과별이나, 읍면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예산요구를 하는데, 행정위주로 편성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실장님은 생각은 그렇지 않은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혹 그렇게 지역균형안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말씀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또 그런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다른 위원님 발언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고맙습니다.

5. 평창군교육경비지원에관한조례일반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7.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 03분)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김일래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먼저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육경비 지원신청 및 교부통지를 받을 때 교육장을 경유하도록 되어 있는 고등학교에 대하여는 교육장의 감독을 받지 않는 교육기관의 지휘체계를 존중하여 군수에게 직접 신청 및 통지할 수 있도록 정비하며, 교육경비지원심의위원회에서의 교육예산 지원사업의 심의시기를 조례입법 취지에 맞게 예산편성 이전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교육지원금 신청시기를 실질적인 심의가 필요한 예산편성이전으로 명문화하여 신설하고 고등학교는 교육경비 지원신청 및 교부통지시 교육장을 경유하지 않고 군수에게 직접 신청 및 통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회 승인을 받은 지원금에 대한 위원회의 중복심의 규정을 삭제토록 하고자 합니다.  참고 자료로는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4월 23일부터 5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으며, 별다른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각종 서비스를 포괄하는 광의의 복지개념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지원체계확립을 위해 중앙정부로부터 승인받은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부서폐지는 환경복지과를 폐지하고, 부서신설로는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맞춤형 통합서비스 전달체계구축과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혁신체계 구축을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신선 및 사무분장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환경관리를 위하여 환경과를 신설 및 사무분장을 하고자 합니다.  본청의 환경복지과를 폐지하고 주민생활과와 환경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기구 및 정원 승인은 07년 5월 30일날 승인을 받고, 입법 예고는 6월 11일부터 6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는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각종 서비스를 포괄하는 광의의 복지개념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지원 체계 확립을 위해 중앙정부로부터 승인받은 주민생활 지원과를 신설 등 폐지 또는 신설되는 부서간의 정원을 조정하며, 의원 자치입법활동 강화를 위해 전문위원 증원 등 정원책정기준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607명에서 8명이 증원된 615명으로 조정하고, 내용은 집행기관의 정원을 596명에서 603명으로 7명을 증원하고, 의회사무과의 정원은 11명에서 12명으로 1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증원 사유는 주민생활지원과 신설에 따라서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9급 3명, 7명을 증원하고,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보강을 6급 1명을 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행정혁신직급별 한시정원의 존소기한 연장입니다.  부칙으로 되어 있는 한시정원이 당초 금년도 6월 30일까지 되어 있는 한시정원을 2008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한시정원은 일반직 2명으로써 6급 1명, 7급 1명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기구 및 정원승인은 금년도 5월 30일 승인을 받았고, 입법예고는 6월 11일부터 6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조】
. 평창군교육경비지원에관한조례일반개정조례안
.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3건-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석 :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진 :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먼저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입니다.  
  2007년 6월 12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금일 제13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경비 지원신청 및 교부통지를 받을 때 모든 행정절차를 교육장을 경유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고등학교는 직접 군수에게 신청 및 통지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교육경비지원심의위원회에서의 교육예산지원사업의 심의시기를 조례입법 취지에 맞게 예산편성 이전으로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입니다.  2007년 6얼 19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금일 제13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3조 제1항에서는 환경복지과를 폐지하고 주민생활지원과와 환경과를 신설하고, 안 제3조 제2항 제5호와 제7호를 신설하여 주민생활지원과, 환경과의 분장사무를 명시하는 등의 기구정비 내용으로 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입니다.  2007년 6월 19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금일 제139회 평창군의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과 신설과 환경복지과 폐지 등의 부서간 정원 조정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607명에서 8명이 증원된 615명으로 조정하고, 의회사무과의 정원을 11명에서 12명으로 1명을 증원하였으며, 안 별표 1에서 직급별 정원의 총수를 5급은 25명엥서 26명으로 1명 증원하였고, 6급은 122명에서 127명으로 3명을 증원하였으며, 7급은 149명에서 150명으로 1명 증원하였고, 8급은 118명에서 116명으로 2명을 감축하였고, 9급은 57명에서 63명으로 6명을 증원하고 지방행정혁신 직급별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오늘 6월 30일에서 200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입니다.
  평창군 교육경비지원조례, 이것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지금 심의위원회, 교육청에 저희들이 추천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의를 아직 구성은 안 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심의를, 구성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제가 일전에 교육청에도 물어보니 아직까지 그런 얘기가 전혀 없다고 그러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된 데가 일년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심의위원회도 구성을 안 해 놓고, 그런 것을 봐서는 집행부에서 의지가 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지금 저희들이 교육청에 받은 것이 한 달 전에 지금 받았습니다.  지금 심의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 조만 간에 지금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조금 늦은 점에 대해서는 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좀 체계적이고 빨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네, 다른 위원님, 말씀 하실 분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당부 말씀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김진석 : 행정기구설치조례를 일부를 개정하던가, 아니면 대폭 개정하던가, 아니면, 전부 조정하던가, 이런 안이 의회에 빨리 좀 넘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어제 사전설명하기 바로 하루 전에 보내 가지고, 의원님들이 사실상 이거 충분히 좀 검토하고 의견 낼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럴 시간 없이 했거든요.  다른 조례안들은 벌써 우리가 의회에 회기가 결정이 되고, 집회요구가 될 즘에 벌써 다 이렇게 다른 조례안들은 넘겨져 가지고, 의원님들이 충분히 한번씩 검토하시고, 의회에 나오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아마 늦게 되어 가지고, 조례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좀 빨리 해 주시면, 의원님들 활동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당부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좀 평창이 특수한 사정이 올림픽개최라는 그런, 개최결정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준비 작업은 사실은 거의 4~5월 달까지 거의 준비 작업을 마쳐가지고 5월 한 달 내내 저희들이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넘겨서 좀 심도 있는 그런 검토를 받으려고 했었는데, 올림픽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어 가지고,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은 평창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유인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이게 우리가 정원조례로 인력배정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정원조례가 되면,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그것은 저희들이 총 인건비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인건비 내에서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총인건비 내에서요.  전에는 저희들이 인원을 늘리거나 하는 문제는 도에서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총 인건비제가 도입이 되면서 총 인건비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강원도에서 몇 군데나 시행을 하고 있어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그러니까 총 인건비 제도는 전국 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동시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강원도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거 현실이 지금 강원도가 다 하고, 다 하면, 현실이 맞는 다는 얘기네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두명을 더 재무과, 신설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과 신설 얘기입니까?
유인환 위원 : 네, 인원.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인원 증원은 저희들이 8명인데, 그 중에 일곱명은 주민생활과 지원신설이 되어서 7명이 증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1명은 의회사무과 정원에서 1명이 되어서 8명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십시오.
  보충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고맙습니다.

8. 평창군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9. 평창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 19분)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장래 재무과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재무과장 김장래입니다.
  평창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안한 이유는 2005년 12월 31일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법 제71조의 2에서 납세자 보호관을 두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납세자 보호관과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임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위법, 부당한 조세처분으로부터 납세자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에서 납세자 보호관 및 납세자보호 담당 선발기준을 정하였는데, 지방세 경력 5년 이상된 6급 이상으로 납세자보호관을 임명하도록 하였고, 지방세 경력 3년 이상된 자로 납세자 보호담당을 임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에서 납세자 보호관의 업무수행 범위를 지정하였는데, 진정, 호소 등 세금관련 각종 고충민원의 처리와 세무상담에 관한 사항, 납세자 권리헌장에 관한 사항, 고충민원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지도, 보호활동 등의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7조에서 납세자 보호관의 업무권한을 부여한 규정을 하였는데,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한 과세처분 중지명령권과 위법 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세무조사 중지명령권,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 절차상 흠결있는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권 등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13조에서 고충민원 대상을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명백하게 위법 부당한 처분, 처리가 예산되는 사항, 당초 처분, 처리내용이 위법, 부당하여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 당초 처분 처리내용이 형평을 잃어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 당초의 사실조사나 확인이 미진하여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등이 고충민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17조에서 고충민원을 처리기간을 설정하였는데,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였고, 부득이한 경우에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29조에서 납세자 보호위원회 구성 안을 규정하였는데, 7인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그 내용은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으로 처리에 신중을 요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4장 제37조 내지 제42조에서 세무상담 및 사전지도, 보호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5장 제43조 내지 45조에서 납세자 권리헌장에 관한 사무처리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6장 제46조 내지 47조에서 지방세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사항에 대한 관계 법령은 지방세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에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을 확보하여 위하여 금고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금고지정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금고는 경쟁방법에 따라 지정하되,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였습니다.  금고는 회계구분 없이 1개의 금고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회계 및 기금은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가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고의 약정기간은 3년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3조에서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신용도라든가, 재무구조 안정성이라든가, 예금대출금리, 지역사회기여도 등에 따라서 평가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조 내지 7조에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 위원회는 7인 이상, 9인 이하로 군수가 임명토록 하였고, 그 자격은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자, 관련분야 전문가, 군소속 공무원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그 기능은 금고지정방식, 선정자료 등을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금고지정 및 약정절차에 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금고는 공모후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해 가지고 금고 약정기간 만료 4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면 그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약정 30일전까지 금고를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금고 지정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장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금고 약정을 체결하도록 그렇게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0조에서 금고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군수는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1조에서 금고운영에 관하여 보고할 내용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평창군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
. 평창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석 :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진 :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먼저 평창군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입니다.  2007년 6월 11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금일 제13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고충민원처리, 세무상담, 납세자 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로 세무경력 5년 이상인 납세자 보호관과 세무경력 3년 이상인 납세자 보호담당 각각 1인을 세무부서 외에 부서에 배치하여 고충민원발생예방을 위한 사전지도와 납세자 보호활동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업무로 하고,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으로 과세처분중지명령, 과세처분 시정, 소명요구, 세무조사중지 명령 등으로 억울한 납세의무자를 보호하도록 하였으며,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 직접처리가 원칙이나, 사실판단이 복잡한 경우 및 납세자보호관과 세무부서 사이에 법령해석상의 의견이 상이한 경우에는 납세자 보호위원회에서 의결 처리하도록 하여 납세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였고, 민원신청은 부과제척기간인 5년 및 부당이익반환청구기간 내로 하고, 처리기한은 20일,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하게 하였으며, 세무부서 의견조회 및 회사 등은 7일 이내로 납세자 보호위원회 의결은 개최 5일전 통보하도록 하고, 결정 즉시 민원인에게 통보토록 하여 고충민원 처리절차 및 기간을 설정한 내용의 조례로써 조문 구성이나,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어서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입니다.  2007년 6월 11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제13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212호에 따라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고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금고지정 방법을 안 제3조에서는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내지 7조에서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금고의 해지를 안 제11조에서는 금고운영에 관하여 보고할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출석활동에 대하여 수당 지급을 규정을 하였으며, 기타 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평창군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최귀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귀녀 위원 :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 보호 상담을 6급 이상으로 납세자보호관을 임명하고자 하는데, 별정직 6급 이상으로 직원을 두는 것인지, 아니면 군의 간사 기능 같은 별개의 기구를 운영하실 계획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장래 : 감사기능과 같은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조례안에 나와 있다시피 납세자보호관은 6급 이상으로써 당해 세무경력이 5년 이상된 자를 군수가 임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사기구처럼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귀녀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다른 분 말씀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 말씀해 주시죠.
최귀녀 위원 : 우리군 금고 제1 금융권에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제1금융이라면 농협군지부뿐이라고 생각되는데, 조례를 재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 또한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심의하면 수의방법으로 한다고 해도 1개의 금융기관이 해당이 되는데, 부족하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평창군 관내에는 금고 지정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1개소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고조례를 가져다가 지정해야 될 실익문제에 대해 가지고 좀 말씀하시는데 그런게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우리군 관내에도 농협군지부 외에 다른 금융기관이 생길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상황이 발생되리라고 예견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에 미리 대처하기 위해 가지고 조례를 재정하는 뜻이 좀 있겠습니다.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 그런 금고지정 할 수 있는 제1, 그런 금융기관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조례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수의계약을 하는데, 1개 금융기관 밖에 없기 때문에 심의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설사 어떤 기준에 미달된다고 그러면 그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기존에 충족하도록 요건을 구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가지고, 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8쪽에 보시면, 금고지정절차, 군수는 금고지정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제3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재무과장 김장래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금고약정만료되기 전에 최소한 3개월 전이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재무과장 김장래 : 약정기간 만료 전에 해야 되는데, 굳이 3개월, 1개월, 이렇게 기간을 갔다가.
유인환 위원 : 공고를 해야 되니, 홈페이지나, 공고를 해야 되니까.  그걸 그냥 제출받기 필요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그냥 할 것이 아니라, 금고 약정 만료 3개월 전 1개월 전에 해야 되는 것이 기간을 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9조에 보면요.  9조 1항, 2항에 보면 10일 이내라고 다 되어 있죠?  두군데 다.  그런데 이것은 10일, 3일하면 어떻고, 5일 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차이입니까?  이게 지금.
○재무과장 김장래 :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특별한 차이가 없는데, 지정을 하고 열흘까지 갈 필요가 있나요?
○재무과장 김장래 : 그렇습니다.  10일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죠?  제가 다른 지자체 것을 찾아 보니까, 대부분, 5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10일까지 갈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10조요.  10조.
  금고 중도해지, 군수는 약정서 상에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금고에 약정해지를 결정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보니까, 금고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재무과장 김장래 : 네, 위원회가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거기다 회부해서 약정에, 금고 약정에 해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후에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약정서는 하나의 계약이니까, 계약이니까, 계약서상에 해지 사유가 발생된다 그러면, 당연히 계약해지 사항입니다.  
유인환 위원 : 해지사항이죠.  
○재무과장 김장래 : 그 사항을 갔다가 위원이 부의해 가지고 심의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런 판단입니다.  따라서 계약상 해지사유가 발생되면, 계약상에 의해 가지고 단연 해지가 되는 것이지, 이걸 가져다가 해지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가져다가 위원회에 다시 심의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 논리라면 맞지 않죠.  운영위원회가 왜 있어요.  금고 약정위원회가 왜 필요한 건데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요.  그런 논리라면, 나쁜 짓을 해서 만인이 영창에를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냥 보내 버리지 판검사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지금 과장님 논리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재무과장 김장래 : 지금 4조에 보시면,
유인환 위원 : 봤어요.  봤기 때문에 금고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지금 10일 이내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금고 지정의 절차에 대한 사항하고, 금고 중도해지에 대한 사항, 여기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님.
○재무과장 김장래 : 기간은 말씀하시는 대로 굳이 10일로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5일내지 3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 그것은 중요치 않아요.  제가 봐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굳이 10일까지 갈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제기 하는 것이고, 그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는 것은 최대한 약정, 금고약정만료가 되기 몇 개월 전, 1개월 전, 2개월 전, 아니면 3개월 전이라도 공고를 하는 것이 공고를 하고 통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금고의 중도해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봤을 때는 사유는 맞죠.  이유는 맞습니다.  제가 봐도.  금고운영위원회는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해지 여부를 맞다.  아니다.  청취한 후에 하는 것이, 결정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두건의 조례안에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간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석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님과 함께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김진석
  간     사   유인환
  위     원   이만재
  위     원   함명섭
  위     원   김영해
  위     원   최귀녀
○위원아닌의원
  의     장   심재국
○출석공무원
  기회감사실장김학근
  자치행정과장김일래
  재무과장김장래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이상진
  지방행정주사보김종은
  지방행정주사보정태일
  지방기능9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