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12월 7일(월) 오후 3시 14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평창군 브랜드ㆍ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 상표권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평창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평창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평창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4. 평창군 축제 지원 조례안
15. 평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평창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평창군 읍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평창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평창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평창군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평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평창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평창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평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평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평창군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평창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평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7.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ㆍ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평창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평창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평창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평창군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평창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안
45.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평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7.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8. 평창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평창군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평창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5. 평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6. 평창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7.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8. 평창군 읍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9. 평창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20. 평창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21. 평창군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22.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23. 평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24. 평창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25.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26. 평창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27. 평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28. 평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29. 평창군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30.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31.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32. 평창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33.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3. 평창군 브랜드ㆍ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4. 평창군 상표권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7.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8. 평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9.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 평창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2. 평창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 평창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 평창군 축제 지원 조례안(평창군수제출)
34. 평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35.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36.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평창군수제출)
37.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38. 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39.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ㆍ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40. 평창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41. 평창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42. 평창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43. 평창군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44. 평창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제출)
45.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46. 평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평창군수제출)
47.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평창군수제출)
48. 평창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49. 평창군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50. 평창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시 14분 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1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평창군 브랜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48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영순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5시 16분)
위원장 선임은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명섭 위원님.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박종욱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박종욱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종욱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4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로 군민 복지 증진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1시 05분)
간사 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간사위원으로 장문혁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장문혁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장문혁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48건의 조례안이 원만하게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재울산 평창군민회 정기총회 참석차 출장관계로 소관 조례안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를,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5. 평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6. 평창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7.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8. 평창군 읍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9. 평창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20. 평창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21. 평창군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22.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23. 평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24. 평창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25.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26. 평창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27. 평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28. 평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29. 평창군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30.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31.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32. 평창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33.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시 25분)
김진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심의를 요청 드리는 조례는 대부분이 금년도 1월 달에 법제처에 조례 정비 지원을 요청해서 법제처에서 정비대상 단체들에 대해서 일괄 상위법령 재개정사항이 미반영 되었거나, 또 법령이 위반된 조례,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 조례 등 자치법규 위반 기준 위반 등 정비 대상이 전체 우리 군에 111개의 조례가 정비 되도록 그렇게 통보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는 넘기지 못했지만, 일부를 넘겨서 부서별로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조례 19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 우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애인 외에 국가유공자, 독립 유공자, 북한 이탈 주민 등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어서 장애인을 장애인 등으로 상위법에 근거 없는 권리 제한, 재신청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평창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복지법이 38조가 59조로 변경되면서 인용 조문이 수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법률에 근거없이 조례로써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법령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부채납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조 수정안인데,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에서 이미 정의하고 있는 사항에 조례 규정한 부분을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평창군 읍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16조 및 17조로 수정하는 사항으로 시설물의 사용 및 수익처분의 신고 사항이 아닌 허가 사항에 해당됨으로 사용신고를 사용허가로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평창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조를 비롯해서 수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142조로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라 사업명을 수정하는 그런 제출의견이 있어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꿨습니다.
여섯 번째 평창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3조 및 4조 수정하는 사항으로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에 그 업무담당주사로 되어 있는 부분을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로 8조 1항을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평창군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조 2항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용평면 장평리 380번지를 용평면 갈정지길 6으로 6조 5항 수정 및 제7조 2항은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조 1호에 용어를 수정하는 것이 되겠고, 제4조는 영 제3조를 영 제4조로, 5조는 영 제11조를 15조로 바꾸는 안이 되고, 16조 제1항은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27조도 마찬가지로 법률우위의 원칙에 반하는 규정으로 삭제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평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 3항에 따른 차등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 2 시설 평가 결과 시설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평창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4조 4항을 법률의 위임 없이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8조 제2항을 상위법령에 근거없는 손해배상 책임 규정을 창설한 것은 위반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평창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용 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1조에 청소년 기본법 제22조를 27조 제2항으로 20조를 21조로 수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평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3조 인용 조문을 수정하는 안으로 다문화 가족 지원법 제12조 3항을 제12조 제5항으로 수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평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조 내지 제28조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 내지 제6조는 10명을 15명으로 수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8조 제5항은 삭제하는 조항으로 상위법령에 근거없는 의무 부과 규정이기 때문에 보험가입 의무를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열다섯번째 평창군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용 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아동복지법 제6조를 제14조로 수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열여섯번째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 및 제3조를 변경하는 안으로 제2조 위원회 구성 앞에 제3조 아동복지심의를 규정하는 입법기술상 부합함에 따라서 바꾸는 안이, 순서를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열일곱번째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것도 법령 제명 변경에 따라서 수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입양 특례법으로 바꾸는 안이 되겠습니다.
열 여덟 번째 평창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조를 수정하는 안으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법 제10조를 제10조 1항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열아홉번째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7조 3항을 수정하는 안으로 납부한 사용료 및 수강료 일체를 반환하지 않는 것은 과도한 규제에 해당됨으로 그 사유별로 반환규정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고, 9조 및 14조 후단은 면책 규정을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법률에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조례안 제19조는 법률우위의 원칙에 반하는 규정으로 이것은 삭제하도록 그렇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읍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9건-부록에 실음)
다음은 이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조례별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이외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에도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대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상위법에 근거없는 권리제한을 사제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평창군 장애인 보호작업장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 인용조문 수정 및 법률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입법의 반복규정 금지원칙에 따라 법 제3조와 반복규정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평창군 읍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개정조례안은 시설물의 사용 및 수익처분은 허가사항에 해당되므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법률용어를 법체계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평창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 법령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와 상위법령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평창군 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개정조례안은 새주소 시행에 따른 주소 수정 및 법령 위반에 해당 되는 조항을 수정,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정의 및 법령 인용조문 수정 및 과도한 규제에 해당하는 부분과 법률 우위의 원칙에 반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평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개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평창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의 위임없이 조례로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법령 위반에 해당되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어 법령위반에 해당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평창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평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법령 인용 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평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용어 수정 및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과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의무부과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평창군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전부개정에 따른 법령 인용조문을 수정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입법의 체계성 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조문 배열을 재구성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명변경에 따른 인용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평창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사항을 개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 우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평창군 읍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평창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평창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평창군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평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평창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평창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평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평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평창군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평창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이상 1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평창군 읍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평창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평창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평창군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평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평창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평창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평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평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평창군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평창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평창군 브랜드ㆍ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4. 평창군 상표권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7.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8. 평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9.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 평창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2. 평창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시 08분)
김진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 10건도 이번에 정비하는 차원에서 계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요내용만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브랜드ㆍ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15조 제2항의 심의 기구에 불과한 위원회 장에게 기관 또는 사회단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추진 사항을 점검관리 하도록 한 사항을 집행기관인 군수가 행사하도록 위원장을 군수로 수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평창군 상표권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13조제2항을 삭제하는 안으로 모든 손실을 사용자에게 감수하도록 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 없이 주민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 제7조 제1항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예산편성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간담회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조례안 1조 인용 조문을 수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를 제60조 제3항으로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조례안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은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을 법에 맞도록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수정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법 제32조의3 제5항에 맞도록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는 삭제하는 안으로 법령 위반에 해당되어 이것은 삭제를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 제5조 제3항,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수정하고, 제6조 제4항 제2호는 위원의 자격을 민간위원과 일반직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어, 지방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7조 제1항 제2호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사항과 일치하도록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 제1조 인용조문을 수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 제5항 및 제6조를 제33조 제9항 및 제10항으로 인용조문을 수정하는 안입니다. 조례안 제4조 위촉직 위원의 연임 제한은 위원의 임기를 연임할 수 있는 것을 1회에 한하도록 수정하는 안입니다.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2조 제1항 제2호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추가해서 넣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3조 제2항은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사항을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2항 제6호에서 정한 사항과 일치하도록 개정하는 안입니다.
조례안 제10조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연차보고서 제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제출하도록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서 행정안전부를 행정자치부로 수정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평창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조례안 제3조 제2항을 수정하는 안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는 경우에 근거 조항을 지방자치법 제26조 제6항으로 조문을 수정하고, 조례안 제7조 단서를 신설하는 안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의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8조 1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공포일을 공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한 날로 수정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평창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1조 및 2조를 인용조문을 수정하는 안인데, 지방자치법 13조의 4를 제16조 제1항으로 조문을 수정하는 안이고, 지방자치법 제16조 제1항에 합치하도록 조례 제2조의 내용 중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연서하여야 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의 수로 수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브랜드ㆍ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상표권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10건-부록에 실음)
다음은 이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한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조례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평창군 브랜드ㆍ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에 근거 없이 권한을 잘못 부여한 부분을 개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평창군 상표권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사항을 개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평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개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평창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과 법령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개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 및 지방재정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개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평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과 부패 유발 방지를 위해 위촉직 의원의 연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개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평창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개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평창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 및 법령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개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브랜드ㆍ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상표권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브랜드ㆍ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상표권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평창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 평창군 축제 지원 조례안(평창군수제출)
(16시 27분)
김광수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창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평창군 지질공원의 지정,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신규로 제정하는 조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의 지질공원의 보존 활용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수립을 수립으로 종합계획이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주민의견수렴, 계획수립 과정에 변경 시에 심의 근거를 두었고, 제5조에서는 지질공원 해설사 운용규정을 두어 해설사 운영과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6조에서는 지질관광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규정을 제7조에서는 지질공원 안내 시설로 탐방객 센터, 지질명소 안내 판, 탐방객 편익 시설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부터 16조까지는 지질공원 위원회의 설치 근거, 도한 지질 공원의 인증 추진에 관한 사항등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사항과 15명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 기준 2년의 임기와 연임 등 위원회 임기와 회의소집, 의결기준을 나열하였으며, 제17조에서는 지질공원 관련 교육 및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전담기관을 둘 수 있는 권고를 두었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위원회 구성에 지질공원 해설사 추가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으며, 성별 영향 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고, 부패영향 평가에서 개선공고 사항은 모두 반영을 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이 되기까지의 국가지질공원 인증에 관한 추진사항에 대하여 일반현황을 설명 드려야 위원님께서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간단히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평창, 영월, 정선, 태백 4개 시군은 지형학적으로 모두 석회암 동굴을 포함, 석회암 지질명소로 보유하고 있어 특징이 2013년 백두대간 광역 행정협의회의 사업으로 석회암을 소재로 한 고생대 지질유산을 활용하여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지질공원은 자연공원법 제2조에 근거하여 국립공원과 유사한 방식으로 일정한 영역의 범위를 설정하여 지정받는 것으로 새로 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이 아님을 먼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 인증에 의한 범위는 제4개 시군에 2,481평방킬로미터이며, 이중 우리 평창군은 백령동굴 등 미탄면 한탄, 기화, 마하리 중심으로 190.7평방킬로미터로 전체면적의 4.4%에 해당이 됩니다.
환경부가 인증한 국내 지질공원은 제주도, 울릉도, 부산시, 강원도에 평화지역 DMZ 지역과 청송군, 전남지역이 있으며, 이중에 제주도는 화산지형 등 다양한 지질자원으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지질공원은 지구과학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지질명소 뿐만이 아니라 폐광산, 절개산처럼 훼손 지질학적 관리지역으로 활용, 희귀하거나, 교육적 가치가 높은 지질명소를 보존, 교육,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하고자 함이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다른 보호제도와 달리 용도지구 설정이나, 지역주민 재산권 제약이 없어 보호와 활용을 조화시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2016년부터 지금까지 국비 9억원을 중심으로 총 10억원으로 지질공원 타당성 조사용역, 지질공원 신청서 작성, 지질생태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용역을 추진해 왔습니다. 저희는 2010년 1월 내년에 지질공원 신청서를 환경부에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본 조례는 공원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4개 시군 모두, 환경부와 환경부의 표준 안을 적용하였으며, 공원 인증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에 조례가 해당되어 있어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평창군 축제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창군은 지역건강 산업육성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 6개의 지역 축제에 대하여 보조금 등을 지원하여 오고 있으며, 평창군 송어축제 45일 등 약 111일 간의 축제를 개최하여 17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여 850억원의 직간접적인 파급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평창군 축제 지원조례의 제정 목적은 지원 대상의 축제를 명확히 하고, 지방제정법 제17조와 32조 2항 규정에 대하여 지원 근거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지역축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평창군 축제 심의위원회를 두어 신규축제, 기존 축제의 심의를 강화하여 예산 낭비적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축제의 내실을 기여하고자 합니다. 축제의 사후관리를 위해 축제의 소요 예산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축제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축제 협의회를 구성하여 각종 장비와 물품 상호지원하고, 축제 프로그램을 공동개발하여 지역축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례 답습적인 축제를 지양하고 지역관광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축제에 대하여 3년 단위의 일몰제를 적용하여 축제의 필요성과 발전가능성 등을 분석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 규모에 대하여 재 평가함으로써 축제의 발전을 점검하고, 분석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축제의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경쟁력 없는 축제와 안전관리 소홀, 민원야기, 주민참여 저조 등, 개선에 필요한 축제에 대하여 평가분석을 통해 다음연도 축제 지원 규모를 축소하는 등 지역축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역축제가 관광객 유치와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산업 발전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평창군 축제의 선진화 전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 민간주도의 축제 추진을 근간이 되어 행정지원과 전문가 참여 등을 통해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 도시 품격에 맞는 축제 활성화를 지속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군 축제 발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며, 평창군 축제지원 조례를 원안으로 승인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 평창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평창군 축제 지원 조례안
(이상2건-부록에 실음)
다음은 이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정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평창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지질공원의 지정,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교육 및 관광사업 등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부터 제7조까지는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활용·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수립, 지질공원 해설사 운용, 지질관광 및 프로그램 개발, 지질공원 안내시설 안 제8조에서부터 15조까지는 지질공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회의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 안 제17조는 지질공원 관련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백두대간 광역행정협의회 연계협력사업으로 2013년도부터 3년에 걸쳐 10억원을 투자하여 지질공원 타당성 조사 용역 등을 추진하고, 환경부로부터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고자 추진 중에 있는 사항으로, 환경부 인증 심사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질공원 인증시 체계적인 보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질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하여 지역의 관광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4페이지에 국가지질공원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평창군 축제 지원 조례안은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 발전과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평창군에서 개최되는 축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3조는 용어의 정의와 군수의 책무 안 제4조에서 8조까지는 지원대상, 보조금 지원, 사업계획서 제출, 보조금 신청 및 정산, 환수, 안 제9조에서 제13조까지는 축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 위원의 임기, 위원장 직무, 회의운영, 안 제14조에서 15조는 사후관리 평가 및 반영과 정보공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 축제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축제 심의위원회 구성, 객관적인 축제 평가와 정보공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축제 지원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었으며,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4개 시군 중에 지금 다 조례를 정하는 겁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억 중에 저희 군비는 2,5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평창군 축제 지원 조례안요.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축제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축제지원 조례안요. 이건 이제, 목적이라든가, 정리를 보면, 이 축제를 좀 더 원활하고, 좀 다듬기 위해서 직보조금을 주는 것을 그런 차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새로운 신설축제가 혹시 생긴다고 보면, 그때도 축제, 심사위원회에 그걸 받아 가지고 이제는 해야 되겠네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축제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광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4. 평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6시 56분)
홍금숙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과제를 이행하고,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정통 사찰 등에 대한 건축기준 적용 완화 조항을 안 제2조 제4항에 신설하고, 녹색건축물 건축 활성화를 위해 조경설치 면적과 건축물의 용적율, 건축물의 높이에 대한 적용 완화 조항을 안 제2조에 의해 신설하였습니다.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조항을 안 제3조에 의해 신설하여,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에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100분의 120비율로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건축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안 제6조에 위원회 인원을 15명 이상 20명 이하인 조항을 25명 이상 30명 이상으로 변경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을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며, 문화관광과장, 종합민원과장, 안전건설과장 및 도시주택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한차례만 연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해촉 준용 규정을 안 제6조에 의해 신설하고, 건축 위원회 심의대상 중 안 제8조 제2항 1호에 미관지구 건축물로써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을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였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 건축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예외 규정을 안 제10조 제1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올림픽 대회를 위해 조직위원회에서 축조하는 대회관련 시설을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납기 예외로 안 제12조에 추가하고, 안 제13조에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범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행사를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가설건축물과 비닐천막 등 기타 이와 유사한 마감재로 된 강 파이프 구조에 공용 체육시설, 올림픽 대회를 위해 조직위에서 한시적으로 축조하는 대회관련 시설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등의 대행을 위해 업무 대행 건축사 선정권한의 위탁 및 선정 기준을 안 제15조 제2항 제3항에 마련하고, 건축물의 유지관리 사항을 안 제15조 2에 신설하여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에 수시 점검 및 결과보고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위반되는 건축물의 발생을 예방 및 건축물 유지·관리지도를 위해 건축지도원 규정을 안 제15조의 3에 신설하고,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규정을 안 제15조의 4에 신설하였으며,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안 제18조의 2의 신설하였습니다. 맞벽 건축에 관하여 건축물의 수 및 층수 완화 조항을 조례안 제21조에 일부 변경하였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하여 안 제23조 제1항에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건축협정의 체결 조항을 안 제23조 2에 신설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조항을 안 제24조 2에 신설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별도 첨부하였으며, 예산 조치는 개정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2014년 제5회 평창군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11월 11일부터 12월 1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의 특기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도 저촉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이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2조 제4항은 전통사찰 등에 대한 건축기준 적용완화 신설, 제2조의 2는 녹색건축물에 대한 적용완화 신설, 제3조의 2는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신설, 제6조에서 제6조의 2는 건축위원회 구성관련 개정사항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8조 제2항 제1호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완화, 제10조 1항은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예외규정 신설, 제12조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납부 예외 신설, 제13조는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범위 변경·신설, 제15조 제2항, 제3항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제15조 의2, 제15조의 4는 건축물의 유지관리 사항, 건축지도원 규정,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신설, 조례안 제18조의2 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21조는 맞벽 건축, 제23조제1항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23조의2는 건축협정의 체결 규정 신설, 제24조의2는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신설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었으며,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수정 및 조례로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평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5.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36.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평창군수제출)
37.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7시 07분)
장동기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민안전처 출범에 따른 재난안전조직 강화, 사회복지직 기준정원 승인에 따른 인력증원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안 이유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정원의 총수는 안 제2조에 변경되었습니다.
정원의 총수가 629명에서 633명으로 4명이 증가되고, 집행기관의 정원이 617명에서 621명으로 4명 증가되었습니다.
정원관리, 관리 기관별 정원 조정의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는 지난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 됐습니다만 특별한 제출 기간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직속기관 상하수도사업소의 주소를 바르게 수정하고,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준비를 위한 승인된 동계올림픽추진단 한시기구 존속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하수도사업소 주소를 군청길 77에서 후평길 74로 변경을 했습니다.
또 한시기구 존속기간인 동계올림픽 추진단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2년 단위로 존속기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을 입법예고는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였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령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부분을 개정해서 위법성을 해소하고 법에 합치하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조에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지방소방관서의 장을 구성위원으로 명문화 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명문화되어 있던 부분을 위원으로 이번에 추가 임명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안 제3조 중에는 인용근거 없는 인용조문인 통합방위법 법조항 개정에 따른 소멸된 인용조문을 지금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2건에 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3건-부록에 실음)
다음은 이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3건의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민안전처 출범에 따른 재난 안전조직 강화, 사회복지직 기준정원 승인에 따른 인력 증원 및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정원의 총수를 당초 629명에서 4명이 증가한 633명으로 변경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617명을 621명으로 일반직공무원 4명을 증원하여 3명은 본청으로, 1명은 직속기관으로 정원을 조정 하고, 한시기구 존속기한을 강원도 승인사항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인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직속기관의 주소를 바르게 수정하고,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 의거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준비를 위해 승인된 동계올림픽추진단 한시기구 존속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따른 협의회 위원 추가 및 근거 없는 인용 조문을 삭제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 35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중에 한시기구 존속기한을 강원도 승인 사항에 맞게 조정을 한다라는 내용 중에 5급 정원하고 한시 정원을 기존에는 5급 정원이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었던 것을 16년 12월 31일까지로 조정을 하는 거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평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8. 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39.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ㆍ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40. 평창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41. 평창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42. 평창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43. 평창군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7시 18분)
한왕기 경제체육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경제체육과 개정, 일부 개정조례안은 총 6건으로써 상위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올 상반기 지적받은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 위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8조제2항 유통상생발전협의회 구성 시 성별 및 분야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조례안 제10조는 유통상생발전협의회의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합의제 의결기관이므로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4조 제1항은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 등록, 변경등록, 제출하는 서류가 중복적으로 규정되어 각호를 삭제하고,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 1항에 따른 첨부서류로 일원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4조의 2, 제4항은 삭제하는 내용으로써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직전 년도에 서류를 제출한 대규모 점포 등이 그 다음연도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3항은 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이 아니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항에 말하는 제출 서류는 실체가 없으므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5조제1항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전통 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 한하여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ㆍ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내용은 조례안 제1조제7호 및 제10호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인용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조제2호는 삭제하는 내용으로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서 정의한 상권활성화구역에 관한 내용과 다르게 정의하고 있으며, 이미 법에서 정의한 사항을 중복적으로 정의할 필요도 없으므로 삭제한 것입니다.
조례안 제2조제5호 및 제7호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제5호는 상점가의 정의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내용과 불일치한 사항을 수정하는 것이고, 제7호는 편의시설의 정의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에서는 편의시설에 대하여 별도의 정의를 두고 있지 않으며, 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2조 9조에서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예시를 혼용하고 있어 조례에서 정의하는 것은 부적합함으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제1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12년 12월 11일 개정되면서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의 구분을 삭제하였으므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에서도 시장의 구분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 제10조는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정 시장이 전통시장으로 변경되었으므로 명칭 등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3조 및 제15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12년 12월 11일 개정되면서 임시시장은 등록에서 신고사항으로 변경되어 등록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0조 및 제24조는 시장관리자 지정 취소 및 상인회 등록 취소에 관한 규정으로 특별법 제67조제4항에서는 시장관리자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법 제65조제8항에서는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례에서 시장관리자 지정 취소 및 상인회 등록 취소에 관한 규정하는 것은 법령의 범위를 넘어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법령 위반에 해당하여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35조에서 제39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2009년 10월 7일 개정되어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조례로 위임하던 것을 이 영 별표에서 정하고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장에서 과태료 관련 규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의 과태료 규정은 법령 위반에 해당하여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제4호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인용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또 조례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제1호는 기본지원사업에 대한 법령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을 법령과 일치하도록 수정하고, 제2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주민복지지원사업은 기본지원사업에 포함된 사항이므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 조례안 제6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3항은 공유재산의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상속인에게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신고사항을 승인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0조는 삭제하는 내용으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조례 제10조는 법률의 위임 없이 보험을 가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삭제하는 내용이 됩니다.
조례안 제14조 공설시장 사용수익허가 취소 시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면서 조례 제9조제4호에 따라 허가 취소된 경우에 한해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조례 제9조제4호는 2001년 1월 18일자 개정으로 삭제된 상태이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 조례안 제1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의 인용조문 수정입니다. 조례안 제4조 제1항은 장기 연임으로 인한 유착 방지, 특혜 소지 차단을 위하여 위원회의 연임을 1회에 한정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8조에서 제11조까지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6조에서 전지훈련유치지원위원회의 역할을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에 따라 설치된 평창군 체육진흥 협의회에서 대신하도록 정하고 있어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등은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함에도 이 조례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법규 입안 기준에 맞지 않아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경제체육과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ㆍ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6건-부록에 실음)
다음은 이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6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개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ㆍ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유통산업 발전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평창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 인용조문 수정 및 법령과 내용이 상이한 부분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평창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상이한 부분을 개정하고 법령에 근거없는 의무부과 및 과도한 권리제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평창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인용조문 수정 및 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1회에 한정하여 부패유발 요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평창군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정하여 조례입법 반복규정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8항, 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ㆍ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평창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평창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평창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평창군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38항, 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ㆍ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평창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평창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평창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평창군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회의중지)
(17시 45분 계속개의)
잠시 조례심사진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조례심사시간이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초과함에 따라 집행기관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도시주택과, 농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의 조례심사를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초과해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장재석 환경위생과장님, 이운배 도시주택과장님, 이상필 농축산과장님, 최근익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동의를 구하고 싶은데요. 동의하십니까?
(네, 간부공무원 답함)
네, 감사합니다.
장재석 환경위생과장님, 이운배 도시주택과장님, 이상필 농축산과장님, 최근익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동의가 있으므로 조례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44. 평창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제출)
(17시 47분)
장재석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활환경보전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정의에서 먼저 집단마을이란 건물의 외벽간 거리가 최대 50m이내에 위치한 1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라고 하였으며, 주택이란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하고, 농어촌 주택개량촉진법 상의 빈집은 주택으로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을 말한다라고 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가축사육 제안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평창군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가축사육제한구역 중 절대제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중 집단마을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지역, 관광진흥법 제52조, 제70조에 따른 관광지나 관광특구 경계로부터 200m이내의 지역을 말하며, 이 절대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대제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부지 경계로부터 200m이내의 지역으로 정하고,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중 집단마을 경계로부터 100m지점과 200m지점 사이의 지역을 정했습니다.
또한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마을상수도 또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취수시설로부터 상류 500m이내의 지역, 의료법 제3조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부터 200m이내의 지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의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200m이내의 지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체육시설로부터 200m이내의 지역,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의 청소년수련시설로부터 200m이내의 지역을 정하고, 상대제한 구역에서의 가축사육 허용범위는 소, 젖소, 말, 돼지, 양, 사슴, 산양, 염소, 개는 각 5마리 이하, 닭, 오리, 메추리 등 가금류는 각 20마리 이하로 한다고 정하였습니다.
다만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습․실험 또는 공공기관에서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과 수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반려동물,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 젖소, 말, 돼지, 양, 사슴, 산양, 염소, 개는 3마리 이하, 가금류인 닭, 오리, 메추리는 10마리 이하로 사육하는 경우라고 정했습니다.
다음은 안 제6조에서 지형도면의 변경사항입니다.
지형도면은 5년마다 재작성하여 고시하며, 주거밀집지역의 주택 수 증감 등 변동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하기 전까지는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지형도면 제작용역비 2015년 당초 예산에 2,500만원을 계상해서 이중 1,95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지형도면 제작 중에 있습니다.
곧 성과물을 받을 예정입니다. 입법 예고는 1차와 2차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행정규제 심사결과 원안 의결되었고, 성별역량 분석평가도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부패역량평가 결과는 일부 인용을 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사각으로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제3조 가축사육의 제한 등에서 4항,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서는 가축 분뇨 배출시설을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법령에 위임 범위를 일탈한 위법의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삭제하였으며, 사후에서 가축사육 제한거리 이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전체에 세대주 동의를 받아 기존 사육시설 면적의 20% 범위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증축하는 경우라는 부분도 법령상 근거 없는 과도한 행위의 제한에 해당된다고 해서 역시 삭제했습니다.
이상으로 제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이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가축사육 제한 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활환경 보전 및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1조에서 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제3조는 가축사육의 제한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4조에서 6조까지는 가축 사육의 금지, 가축 및 축사의 관리와 지형도면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서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으로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었으며, 환경부의 지자체 가축사육제한 조례 제·개정 관련 권고안 등을 참고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제한구역을 지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2차에 걸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행정규제 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반영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으며,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법령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면 되는 사항이나, 조례안 제2조 4호에서 정의한 집단 마을은 환경부 권고안과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주거 밀집 지역을 사용하고 있고, 조례안 제6조에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용어 통일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가축 사육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평창군 가축 사육제한 지역에 대한 조례안이 만들기까지는 이게 2015년 4월부터 진행했죠?
그래서 이제 이걸 추진을 했고, 추진하다보니, 단체도 있잖아요. 축산단체, 한우, 평창군 한우지회도 있고, 낙농검정회도 있고, 또 양돈협회도 있고, 이러한 단체들의 이제 어떤 건의도 받았던 걸로 제가 압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런 서론 다 빼겠습니다. 결론적인 얘기만 하면, 지금 이 여기 뒷장에 이제 보면, 맨 뒷장에 보면, 이게 15쪽에 보면, 입법 예고 결과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들도 그 입법예고를 1차에 걸쳐서 한번 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충분한 의견을 더 받고자 2차 예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한 두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일단 제한을 더 해달라는 내용, 그 다음에 어떤 완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인데, 일단은 완화를 좀 해달라는 단체가 이제 한우협회라든가, 양돈협회, 낙농협회, 이 세가지 단체에서 조금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그 안 제2조, 정의에 보면, 집단 마을이나, 정의가 있습니다. 거리가 최대 25미터에 위치한 10호 이상의 주택으로 개정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지만, 저희들 입법 예고는 50미터 이내, 15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거리 조정, 25미터를 50미터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가구는 10호 이상 주택으로 이렇게 반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서 신축은 제한, 증축, 개축 허용한다는 내용, 그 다음에 집단마을 전체 동의를 받은 경우 그 1회에 한해서 증축하는 경우, 이런 부분은 부패영향평가에서 또 같은 결과이기 때문에 또 같이 반영을 했습니다. 나머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은 어떤 조례 재정효과 미흡이라든가, 아니면, 상위법과 좀 매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과 단체에다가 충분히 의견 교환을 하고, 문서로도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다 말씀했지만, 맨 뒤에 보면, 그 우리가 개인들 이렇게 이른 온 거요. 이 분들은 뭐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이해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평창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간 협의한 바와 같이 조례안 제2조 제4호 및 별표 제한 지역별 가축 종별 사육허용 범위에 집단 마을을 주거 밀집 지역으로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5.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46. 평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평창군수제출)
(18시 06분)
이운배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건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등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맞추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조례의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7조는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로써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에 대하여는 현재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및 주민의견서 등을 자료 제출 받아서 군 관리계획 위반을 처리하도록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범에 조항을 삭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10조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시 경미한 변경 대상 면적의 범위 확대 구역면적 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확대 지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19조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에 명시된 사항으로써 금번 조례 조문에는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안 28조는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위한 사유를 국회법 외에 근거한 사유를 금번 조례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시 청문절차 이행 근거를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완화 규정안으로써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 녹지지역 내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에 있어서는 건폐율 기존 40%를 50%로 법 개정에 따라 완화하였고, 계획관리지역 내에서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에 대해서는 용적율을 100퍼센트에서 125퍼센트로 완화를 반영을 했습니다.
군계획위원회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안 제61조에 군수가 결정하는 군관리계획의 심의 등 기능을 세분화해서 나열을 했습니다.
또한 군 관리계획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 규정을 안 제64조의2에 위원의 해촉 규정을 안 64조3에 신설을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분과위원회 기능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65조의 제1분과위원회에서는 군계심의를, 제2분과위원회에서는 개발행위 심의 등을 명확히 구분 규정을 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안 65조의2는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계획위원회와 평창군 건축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25명 이내의 공동위원회 구성과 근거를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안 72조는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 설치 구성과 규정을 명확히 하는 안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 사항이 없고, 입법 예고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사전 규제 심사 성별 영향평가는 원안의결 됐고, 부패 영향평가는 권고 사항이 2건이 있었는데, 조례에 모두 반영을 하였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 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평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제정을 해서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을 각종 광고물 정비사업에 투자함으로써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2조는 기금의 재원으로써 재원 마련을 위해서 인허가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또 보조금,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하여 조성한 수익금 등으로 기금을 마련한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3조는 기금의 용도로써 기금의 용도를 6가지로 나열을 해서 명기를 했습니다.
안 4조는 기금의 관리 및 운영, 안 10조는 기금의 운용 계획, 안 12조는 기금의 결산의 내용을 안에 규정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이며,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필요가 없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고, 부패영향평가는 개선공고사항 모두 반영을 완료를 했습니다. 성별 영향평가는 조건부 동의된 내용을 조례에 모두 반영을 완료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2건-부록에 실음)
다음은 이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1건, 제정 조례안 1건 등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등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맞추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조례의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는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안 제10조는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안 제28조는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등 안 제52조제2항, 안 제57조제1항19호는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용적율 완화, 안 제61조는 군계획위원회 기능의 명확화, 안 제64조의2, 안 제64조의3은 군계획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위원의 해촉 규정 신설하였고, 안 제65조는 분과위원회 기능 명확화, 안 제65조의2는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안 제72조는 군계획상임기획단 구성 근거 명확화에 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수정 및 관련 내용을 반영하였고, 조례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규정 및 근거를 신설하고, 위원회 기능을 명확화하게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평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의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으며,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조성하여 기금을 각종 광고물 정비사업에 투입함으로써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2조에서 제4조까지는 기금의 재원 및 기금의 용도, 기금의 관리·운용 사항, 제5조에서 제9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회 기능,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는 기금운용계획, 회계공무원,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에 근거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었으며,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5항,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의사일정 제46항, 평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5항,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평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7.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평창군수제출)
(18시 18분)
이상필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농수산물 가격안정 대책은 농산물의 수급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지역 농업인에 대한 지원 효과가 좀 미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군 농축산물에 최저 가격을 지지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7조까지에 기금의 설치, 존속기한, 재원 및 관리 등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2024년까지 100억원 이상의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차액지원은 기금총액의 20/100 이내로 집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 외에 농축산물 가격의 차액지원, 가격안정시책 추진, 유통대책 추진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11조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에 대해서 기금의 수입 및 지출, 해당 연도의 사업 및 자금계획, 기금의 예탁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기금운용관 및 출납원 등 회계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14조까지의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운용과 관련해서 기금 운용관련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대상품목, 최저가격 등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5조에서 20조에 지원대상 농축산물의 범위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군수가 정한 지원 대상 품목을 계통출하조직을 통하여 출하한 경우에 농작물 1품목당 6,600제곱미터, 한ㆍ육우의 경우에 연간 출하 두수 30두 이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개별농가 차액지원금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지원의 적용과 관련해서 부칙에 기금조성의 목표액이 달성된 이후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이전이라도 필요한 경우에 해당 연도의 기금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도 첨부를 하였고, 예상 조치는 비용추계서를 별도 붙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에서는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나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가 되었고, 부패영향평가에서 개선사항이 하나 있었는데,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은 조례의 개정으로 연장하여야 함을 조례를 개정하지 아니하고도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례안 제4조제4항 단서가 있었는데 그것을 삭제 요망이 되어서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이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 농가 등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의 판로확대와 수급조절을 통한 해당 가격 안정과 유통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가격안정기금의 조성과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기금의 설치, 존속기한, 재원의 관리, 용도를 규정하였고, 제8조에서 11조까지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 제12조에서 14조까지는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및 운용, 제15조에서 20조까지는 지원대상 농축산물 및 범위, 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근거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었으며,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기금은 특정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여 설치하는 것이므로, 단기간 내 사업추진 효과를 기대한다면 예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의회에서 지난 번 조례심의 때도 올라왔던 것인데, 보류를 해 놓다 보니까, 다시금 올리게 된 것 같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은 전국에서 정선군 같은 경우가 금년에 한 5억 정도로 편성을 해서 하려고 했던 시군이 있고, 그 외에 나머지는 전부 가격안정 기금을 만들어서 하는 건데, 그 지자체 예산 편성을 해서 하는 것은 그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서 그 이 기금만큼 안정적이지 못한 그런 염려들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성을 확보하고 소득 안전장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00만원 이내고, 면적도 제한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엄청난 소득안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평창군 관내에 있는 중소농가들한테는 어느 정도 그래도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하는 것이 조례 제정 취지에는 저희들은 맞다고 검토를 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년에 아예 당초 예산에 한 2~3억씩 편성을 해서 우리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이것은 2~3억씩 편성한 돈을 사용하는 것은 여기에 조례에 제정대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가구당 얼마 이상, 어쩌고 저쩌고, 위원회가 되어 가지고 하더라도 당초에 아예 2~3억씩 아예 최소한 2억이든, 3억이든, 이것에 버금가는, 이자에 버금가는 만큼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 가면, 안 좋겠다 싶은 생각인데, 과장님 혹시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고, 추가 질문 없어서 조정을 좀, 협의를 좀 해 보시겠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죠?
혹 과장님, 아주 짧게요. 아주 짧게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에서 정말 우리 조정하기 전에 꼭 하시고 싶은 말씀 한마디라도 좀 혹시라도 있나하고, 짧게 해 주세요.
불안정된 품목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격 불안정이 계속되는, 그 중에서 6,600제곱미터 저희들이 한 2천평인데, 그리고 소규모 중소농으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도 계통출하 할 때, 손해를 보시고, 이렇게 제 값을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런 얘기들이 많이 한 적이 있어서 각 농협이나, 도에서나 이런 수급안정사업이나, 자조금 사업, 이런 사업으로 이름을 명분을 달아서 조금씩 지원을 해 주고 있었는데, 그 차액을, 이것을 법적 조례로 만들어서 좀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기초 근거를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해서 제안을 하게 된 사안입니다.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9분 회의중지)
(19시 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7항,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위원간 협의를 통해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8. 평창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49. 평창군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50. 평창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9시 09분)
최근익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법제처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사항을 개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자 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7조 수정이 되겠으며, 7조에는 파손자 부담으로 되어 있는 피해보상이라든가, 원상복구 비용을 피해자와 파손자가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긴급 공사의 경우 원상복구 후 비용을 징수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14조에는 조례로서 상위법령에 준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법률우위의 원칙에 반하여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 징수예로 되어 있는 것을 수도법 제68조에 따른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군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제명 띄어쓰기 및 상위법령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개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 및 제16조에 인용조문 수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또한 제명 띄어쓰기 및 상위법령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개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 인용조문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조례안 제2조 수정으로 평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검사대상과 지점에 대한 선정을 이번에 추가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3건-부록에 실음)
다음은 이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3건의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평창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사항을 삭제하고 법령 인용 조문을 명시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평창군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평창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 및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8항, 평창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49항, 평창군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50항, 평창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8항, 평창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평창군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평창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4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6분 산회)
위 원 장 박종욱
간 사 장문혁
위 원 이범연
위 원 함명섭
위 원 박찬원
위 원 임영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유인환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김진영
문화관광과장김광수
농업기술센터소장김봉기
종합민원과장홍금숙
자치행정과장장동기
경제체육과장한왕기
환경위생과장장재석
도시주택과장이운배
농축산과장이상필
상하수도사업소장최근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전완택
전문위원이용섭
전문위원오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