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평창군의회(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10월  16일(월) 오후 15시 25분
장 소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위)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5시 25분 개회)

○전문위원 오정희 : 전문위원 오정희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최다선 위원이신 함명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함명섭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5시 26분)

○위원장직무대행 함명섭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찬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함명섭 : 방금 박찬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찬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박찬원 위원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찬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찬원 :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들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 계획안이 심도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5시 28분)

○위원장 박찬원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욱 위원님.
박종욱 위원 : 네.  박종욱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함명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찬원 :  방금 함명섭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함명섭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함명섭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함명섭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본 특별위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원 :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5시 30분)

○위원장 박찬원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정균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균 : 재무과장 이정균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토지처분 1건 5필지 7,495㎡ 2억 566만 9천원입니다.
  사업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주식회사 평창초콜릿은 평창읍 종부리 257-6번지 외 4필지의 군유지에 대하여 2012년부터 20년간  공장 및 체험부지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금년 5월 8일 공장건물을 준공받은 바  있어 공장의 원활한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유지 7,495㎡를 평창초콜릿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취득재산 재산목록과 사업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 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호 :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2017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2017년 10월 10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7년 10월  16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번 검토결과입니다.  제출된 변경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2017년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은 3쪽입니다.  토지처분 1건 5필지 7,495㎡ 2억 569만 9천원으로 주 평창초콜릿에서 대부하여 사용하고 있는 군유지를 매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경 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처분 계획은 토지 2건으로 15,259㎡ 6억 7,869만 4천원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주 평창초콜릿 공장부지 매각은 주 평창초콜릿에서 2012년부터 군유지를 대부 받아 평창읍 종부리 257-6번지 외 4필지에 농산물가공처리시설을 지난 5월에 준공하였으나 업체의 자금난 해소와 동계올림픽 기간에 제품 납품 등 원활한 공장 운영을 위하여 군유지를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대부는 평창읍 종부리 257-6번지 외 4필지 17,934㎡이나 매각은 현재 농산물가공 시설이 조성되어 있는 부지 평창읍 종부리 257-6번지 외 4필지 7,495㎡입니다.
  체험장 부지 10,439㎡는 미 조성된 상태입니다.
  군유지 대부 현황을 보면 주 평창초콜릿에서 2012년 5월 8일부터 2032년 5월 7일까지 20년간 농산물 가공 시설 및 체험장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평창읍 종부리 257-6번지 외 4필지 17,934㎡를 대부 받았습니다.  주 평창초콜릿에 대해서는 2012년부터 농산물가공시설 조성 공사를 추진하였으나 자금난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난 5월 5년간 추진하던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그러나 기존 부채와 향후 운영자금 문제로 운영을 위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건물만으로는 대출 감정가가 낮아 토지를 매입하여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대출 받아 채무해소와 공장 정상화 가동을 하려는 것입니다.
  군에서는 동계올림픽 기간에 제품 납품과 공장의 원활한 운영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매각을 추진하려고 공유재산 4차 변경 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외 의회 전문가의 자문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1항 2호를 적용하여 수의계약으로 일반 재산을 매각하는 것이 가능하며 또한 시행령 제38조 1항 28호를 적용하여 공장 또는 연구시설 유치를 위하여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매각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 유치를 하기 위하여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 할 수 있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며 주 초콜릿 공장에서 군유지를 20년 동안 임대하여 현재 농산물 가공시설 공장이 완공되어 군유재산의 성질상 활용 가치가 없으며 또한 원활한 공장 정상가동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지역농산물 판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매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 계획안은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박찬원
  간   사                 함명섭
  위   원                 박종욱
  위   원                 장문혁
  위   원                 이범연
  위   원                 임영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유인환
○출석공무원
  재무과장이정균
  경제체육과장이정의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고홍재
  전문위원박용호
  전문위원오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