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월 17일(월) 오전 11시 03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가. 세입
  나. 기획실 소관
  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11시 03분 개회)

○전문위원 최성열 : 전문위원 최성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용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7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장문혁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04분)

○위원장직무대행 장문혁 :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가실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명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문혁 : 네, 방금 이명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명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명순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순 :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예산안 심사는 전 군민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안으로 지출되어 상정된 안건으로 재원 배분과 정책에 대한 효과 등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06분)

○위원장 이명순 :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박찬원 위원 : 네, 박찬원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이주웅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명순 : 방금 이주웅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이주웅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이주웅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주웅 위원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네, 간사로 추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명순 위원장님을 도와서 원만하게 회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순 :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11시 09분)

○위원장 이명순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특별회계와 계속비는 변동이 없으므로 일반회계에 대해서만 심사하도록 하고 부서장의 제안 설명 후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개요를 상정합니다.
  김명기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기획실장 김명기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29억 6,800만원이 증액된 5,732억 8,363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29억 6,800만원이 증액된 5,189억 9,587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42억 8,77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은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등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등 이전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29억 6,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재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83억 6,800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46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순 :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남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섭 : 전문위원 김남섭입니다.
  전문위원 김남섭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도 1월 12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으며, 1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예산개요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732억 8,4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29억 6,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5,189억 9,6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29억 6,800만원으로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542억 8,8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129억 6,800만원이 증액된 5,189억 9,600만원으로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서 기정액 대비 129억 6,800마원이 증액된 200억 9,6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29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기정액 대비 129억 6,800만원이 증액된 5,189억 9,6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은 기정액 대비 129억 6,800만원이 증액된 4,244억 6,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재무활동 및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농림해양수산은 993억 7,000만원, 사회복지는 942억 8,900만원, 기타 645억 9,700만원 등의 순으로 배분되었으며, 조직별 세출예산은 농업기술센터 744억 7,200만원, 가족복지과 679억 9,400만원, 행정과 639억 5,500만원 순으로 편성되었으며, 기정액 대비 증액된 부서는 기획실과 일자리경제과 부서이며, 이는 전 군민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지원금 지급을 위한 것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은 자본지출액 2,020억 7,800만원, 경상이전은 1,867억 3,900만원, 인건비는 604억 1,800만원 등의 순으로 배분되었습니다.
  특별회계세입세출안은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계속비사업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제출된 신규사업 및 총사업비가 변경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기존 계속비사업은 총 26건이며, 일반회계 14건, 특별회계 12건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29억 6,800만원 규모로 세입안에서는 주요재원으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129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안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 및 소상공인에게 재난기본소득 및 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 중에서 이월금 및 국도비 사용 잔액을 공제한 금액이며, 다음 년도 상반기에 전년도 회계 결산이 이루어진 후 확정됩니다.
  최근 3년 결산 기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도 243억 4,500만원, 2019년도 219억 9,600만원, 2020년도 212억 3,500만원이며, 2021년 회계연도 결산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이번 추경안에 순세계잉여금은 199억 6,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의 목적인 국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에 추가예산 편성 시 자치단체가 재량으로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인 가용재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 보이며, 그에 따라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밖에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각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순 :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위원님,
지광천 위원 : 이거를 지금 설 전에 다 지급할 계획이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지광천 위원 : 평창읍이나 진부 같은데는 한 몇 명 정도 배치가 돼죠.  공무원들이,
○기획실장 김명기 : 지금 평창, 진부가 거의 8,000명
지광천 위원 : 주민이 한 8,000명 된다고 계산했을 때 설 전에까지 하면 이제 8일 남았단 말이에요.  8일 남았으니 하루에 한 1,000명 꼴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이제 어르신들이 거의 다 오시는데 날이 좀 포근하면 괜찮은데 추운데 줄을 쫙 서게 되면 좀 어려움이 있으니 평창하고 진부는 공무원들을 좀 배치를 많이 해가지고 컴퓨터도 더 많이 놔가지고 짧은 기간에 이 인원이 다 소요될 수 있도록, 소모시킬 수 있도록, 특히 어르신들 밖에서 기다리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 좀 해보시는 거를 제가 주문드릴게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저희가 지금 5부제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평창하고 진부는 그래서 이제 각 읍면은 동네별로 읍면장님 적절히 판단해서 대응하도록 하고 저희가 군 인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하여튼 특히 이제 가장 문제 되는 게 진부하고 평창인데 어르신들이 밖에서 기다리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한 가지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급한 거는 인정해요.  제가, 급한 거는 인정하는데 이 사업이 아직까지 통과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지광천 위원 : 통과된 건 아닌데 이미 하마 벌써 홍보는 완료가 다 됐어요.
  읍면 이장회의를 통해서 홍보가 다 됐거든요.  홍보가 다 됐으니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된 거다 이미 홍보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이의제기는 안 하겠지만 이미 사전 설명을 했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이의제기는 안 하겠지만 의회의 은신 폭이 좀 좁아졌다.  아직 통과도 안 된 예산을 이미 홍보를 다 해버렸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일부 사람은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이게 통과가 되냐고, 뭐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냐 하면 홍보를 다 하다 보니까 행정에 관심이 있거나 행정을 아시는 분들은 저한테 전화를 해요.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 19일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이 27명에 대해서는 사실상 법이라는 게 공포하면 공포일 기준인데 앞으로 예상을 하고, 출생 예상을 하고 어떻게 줄 수가 있냐, 이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행정을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문의를 하는데 우리가 아직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통과가 안 된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희 입장에서는 좀 난감하더라 이런 얘기에요.
  단지 이해는 해요.  이게 워낙 지금 조급히 빨리 홍보하고 빨리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의회 의원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의원들이 허수아비가 된 기분이 들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 이 부분은 분명히 시급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다 하지만 향후 이런 일들이 다시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런 오해를 우리가 받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 좀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저희가 이제 그래서 좀 지난번에 1월 13일 날 군수님하고, 부의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적극 홍보를 했는데,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개요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세입
○위원장 이명순 : 다음은 세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유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유진 : 재무과장 정유진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2022년제 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5,060억 2,787만 5천원 보다 129억 6,800만원이 증액된 5,189억 9,58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변동이 없으며,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기정대비 129억 6,800만원이 증액된 200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세목별로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보전수입, 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이 129억 6,800만원이 증액된 199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순 :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소관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나. 기획실 소관
○위원장 이명순 :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명기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기획실장 김명기입니다.
  기획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3억 6,800만원이 증액된 197억 20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균형 있는 지역 발전에서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지원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4,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에 8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이제 우리 평창군에서 2회, 2차 지원금이죠.  우리 18년도에 한번,
○기획실장 김명기 : 네, 그때는 국비가 포함 된,
장문혁 위원 : 포함해서 같이 했죠.  그건,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우리 개요 때도 이제 지광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이제 그 지급 방식이 카드로 지급을 한단 말이에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18년도 때 사실은 그 정부재난지원금 포함해서 군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도 상당히 이제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사례를 놓고 볼 때 그럼 그때에 지원 방식하고 지금 이 설명절 전에 지급하려는 방식하고 어떤 부분에서 좀 더 수령자에 대한 편의를 염두에 두고 시스템을 만든 게 어떤 게 있나요.
○기획실장 김명기 : 저희가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뭐 예전에 좀 저희가 이제 읍면별로는 이제 일단 5부제를 운영하면서 기타 읍면에 대해서는 이제 마을별로 좀 나누어서 지구별로 좀 나눠서 지급하는 걸 그래서 많이 몰리는 거를 좀 방지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에서는 왜 말씀을 드리냐면 계절별로 겨울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의 대기 시간이 좀 더 수월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제 한파가 오고 있는 한겨울에 이제 이 추위가 정점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수령자 신청을 받는 부분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5부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또 마을별로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시간에 어떻게 오실지 우리가 지금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이 긴급재난지원금에 전 군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면서 이 수령의 방법에 대한 개선이 좀 더 있어야 된다.  오히려 그 수령에 대한 부분에서 나름대로 어려운 상황에서의 20만원씩에 대한 좀 도움을 주기 위한 이 사업을 긴급 편성을 했는데 수령방식에 대한 부분에서 그 효과가 상당히 반감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이 지급 방식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설명절 전에 1차적으로 신청을 받으면서 우리가 3월 31일까지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이 부분에서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그 시간적 안배에 대한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왜 그러냐면 이거 직접 수기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 사람에 대한 그 신청에 대한 부분 절차들도 상당히 시간적인 소요가 되는데 동시에 100명, 200명이 오지 말란 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서 그렇다고 하면 읍면별로 놓고 볼 때 접수 창구가 있는데 지금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밀접 접촉을 최대한 정부 방침이 자제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대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염두에 둘 것인지 추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배려를 해서 신청자에 대한 제공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계획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기획실장 김명기 :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일반수용비 세운 게 2,200만원을 세운 게 이제 그 회의실 안에 또 많이 모이면 안 되니까 외부에도 좀 천막이라든가 난로 이런 거를 좀 임차를 해서 대기소라든가 이런 걸 좀 마련하려고 그래서 수용비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래서 이제 수용비 2,200만원이 8개 읍면에 어떻게 이제 편성이 돼서 그 역할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그 대기공간에 대한 부분과 또 대기 시간에서의 추위를 녹일 수 있는 음료 이런 부분까지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신청자들이 그 번거로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이게 1인당 20만원씩 지급이 되는데 카드로 하고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사용처는 우리 관내에서 한정되어 있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평창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한정되어 있고 그 우리 그때 간담회 때 협의했던 대형마트나 농축협마트는 좀 자제를 해달라 이렇게 협의했던 거는 뭐 협의 결과가 나온 건 없죠.  아직,
○기획실장 김명기 : 네, 그게 사실 주민의 의정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어떻게 하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때도 이제 회의 때도 어려운 걸로 얘기가 나왔는데 다만 어쨌든 이제 홍보비가 한 2,200만원 정도 임차료하고 책정이 됐으니까 그렇더라도 홍보에는 우리가 좀 성의를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실장 김명기 : 그것은 저희가
심현정 위원 : 계도라도 계도 차원이라도 권장하는 차원에 가능하면 대형마트보다 그 소상공인 그리고 이제 영세업자들한테 더 많이 사용하자.  이런 홍보도 좀 곁들이는 방법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실장 김명기 : 그러니까 저희가 그 신청하는 장소 앞에다가 뭐 그런 문구를 적은 거를 게첨해 놓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네, 그래 가지고 가능하면 이 신청하는 사람들이 아 이거 대형마트보다는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좀 많이 사용했다 이런 마음이 인지가 갈 수 있도록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홍보에도 좀 중점을 두고 시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쓰신 분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위원장 이명순 :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재봉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9쪽, 설명 자료 49쪽입니다.
  평창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소상공인분들에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여 주었으면 좋겠지만 우리군이 열악한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범위 내에서 지원 계획을 수립하였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는 이해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022년 1월 19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평창군의 대표자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과 2020년 7월 4일 평창군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으로 약 4,645개 업체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100만원을 전액 지급할 계획이며, 1인이 다수의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2개소인 2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고,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체를 대표하는 1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총 지원 규모는 업체당 100만원씩 4,645개 업체로 약 4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금번 지원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으로 도박, 사치, 향락, 건강유해, 투기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과 법무, 세무 등 전문직, 금융, 보험업 등 고소득 및 자금 조달이 없는 자금 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비영리법인단체, 비영리조합, 법인격 없는 조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단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 방역조치 대상 시설인 유흥시설 5종은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월 19일부터 3월 31일까지 대표자 주소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접수하면 접수 후 일주일 이내 계좌로 지급할 계획으로 읍면에 신청하러 오실 때는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을 꼭 지참하시고, 사업장, 사업자 등록 여부와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매출액 확인 자료, 상시 근로자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구비하여 신청 장소에서 신청서를 작성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의원님들께 빠른 시일 내 모든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순 :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위원님,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이게 며칠부터 신청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1월 19일 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지광천 위원 : 1월 19일 부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지광천 위원 : 여기에도 결론은 이제 밀릴 것 같은데, 제 생각에 밀릴 것 같은데 음식업 평창군 외식업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부 말씀하시는 거죠?
지광천 위원 : 네, 평창군지부 거기와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거기서 관리하는 업소가 식당 그다음에 제분업, 미용업 이런 사람들을 관리를 하거든요.  회원으로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거기하고도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거기서 좀 대행에서 왜냐하면 그분들은 여기 읍에 오는 거 보다 오히려 거기 가는 걸 더 좋아해요.  거기 가서 이렇게 사무국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부탁하기도 더 부담이 안가니까 거기하고도 협의 좀 하셔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이 서류를 좀 대행에서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협의를 해보세요.  해보시면 여기서는 대행해 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 회원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작업을 다 해가지고 이쪽으로 읍사무소로 갖다 주면 거기서 협의만 딱 하고 넘기면 진행이 빨리 되니까 그것도 한 번 협의를 외식업지부하고 좀 하셔가지고 거기서도 신청 대응을 좀 할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저희가 이제 공고를 내면서 그 본인 확인 때문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이제 확인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대리 수령을 한다 그러면 대리 수령으로 오는 사람도 주민등록증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그 대표자 주민등록증도 같이 갖고 와서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확인해보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일단 아까 얘기한 그 업소가 1,300개 정도, 1,300개 업소들은 거기가 더 친분감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대응해 주는 거를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협의 좀 하셔가지고 또 이쪽에 밀리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좀 협의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알겠습니다.  협의해 보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지급 대상에 대한 그 사업장 업체 수가 나와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장문혁 위원 : 4,645개 이 대상 업소에 대한 부분을 신청 여건이 되니까 신청을 하라는 어떤 전달 시스템은 갖추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우선은 저희가 음식업이라던가 좀 전에 우리 지광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환경위생과랑 협의해 가지고 문자를 쏘려고 그러고 저희가 명단을 갖고 있는 업체는 전화번호가 확인되는 거는 다 문자를 먼저 발송하려고 그럽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4,645개에 대한,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다는 이게 확인이,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요.
장문혁 위원 : 대상 사업장에 대한 산출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이게 저희 통계 그 자료집이 있습니다.  그거 보고 한 겁니다.  그 숫자는, 우리 기획실에서 통계부서에서 이제 통계를 매년 기업체 통계조사하기 때문에 그 숫자로 본 겁니다.
장문혁 위원 : 통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 자체는 곧 사업장에 대한 주소를 알고 있다는 거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런데 그게 기획실 확인은 안 해봤는데 전화번호까지 나와 있는 거는,
장문혁 위원 :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이 지원에 목적의, 신청하러 갔는데 그러면 곧 말씀하시는 건 신청이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대상이 안 될 수 있다라는 논리하고 또 그렇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저번에도 이제 사전 설명 때 말씀드렸지만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려면 매출액, 매출액이 이제 뭐 120억부터 10억 미만까지 있는데 매출액이 충족이 돼야 되고
장문혁 위원 : 그거야 뭐 대부분,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근로자 수가 이제
장문혁 위원 : 5인 이상,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10인 미만, 5인 미만 이렇게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거 확인 작업이 이제 아마 읍면에 신청하러 오면,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10억을 기준으로 보고 뭐 신청서는 다 받고 그 최종 확인은 저희 일자리경제과에 서류가 와가지고 최종 확인하려고 합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지원의 취지에 맞게끔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제가 염두에 두고 이제 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대상 업체가 4,645개가 나왔다 라고 하면 행정에서 이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업소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에 대상이 되니 신청을 하시라.  이렇게 먼저 알리미 서비스를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저희가 확인되는 거는 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좀 안배적인 측면까지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신청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신청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120억 매출을 올리는 기업은 그 기업의 형태지 소상공인은 아니잖아요.  그럼 매출 대비에는 누구나 자격이 되는 거고 그다음 5인 미만이냐, 5인 이상이냐 그 규모의 차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장에 대한 부분은 전수조사에 대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상 사업장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서 신청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좀 더 신청 장소에서의 혼란을 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최대한 안내 문자를 발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한 위원 간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간 진지한 협의를 통하여 작성된 예산안에 대한 조정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 결과 수정 없이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기획실장 김명기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순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73회 임시회에 제출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 및 소상공인에게 재난기본소득 및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설명절 전 긴급히 지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집행하여 군민의 생활 안정과 경기 활성화에 일조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사 과정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운영과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순 :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계획되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시급을 요하여 심사 의결된 예산이 2년여에 걸친 코로나19로 인하여 힘겹게 버텨 가고 있는 군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정책 목적에 맞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제27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명순
  간  사             이주웅
  위  원             박찬원
  위  원             지광천
  위  원             장문혁
  위  원             심현정
○출석공무원
  부군수정연길
  경제건설국장이정균
  기획실장김명기
  재무과장정유진
  일자리경제과장김재봉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용필
  전문위원김남섭
  전문위원최성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