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월 17일(월) 오전 11시 03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가. 세입
나. 기획실 소관
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11시 03분 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용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7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장문혁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04분)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가실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명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명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명순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하는 예산안 심사는 전 군민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안으로 지출되어 상정된 안건으로 재원 배분과 정책에 대한 효과 등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06분)
간사 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이주웅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이주웅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이주웅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주웅 위원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장님을 도와서 원만하게 회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11시 09분)
먼저 예산안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특별회계와 계속비는 변동이 없으므로 일반회계에 대해서만 심사하도록 하고 부서장의 제안 설명 후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개요를 상정합니다.
김명기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29억 6,800만원이 증액된 5,732억 8,363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29억 6,800만원이 증액된 5,189억 9,587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42억 8,77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은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등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등 이전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29억 6,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재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83억 6,800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46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김남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섭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도 1월 12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으며, 1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예산개요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732억 8,4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29억 6,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5,189억 9,6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29억 6,800만원으로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542억 8,8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129억 6,800만원이 증액된 5,189억 9,600만원으로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서 기정액 대비 129억 6,800마원이 증액된 200억 9,6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29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기정액 대비 129억 6,800만원이 증액된 5,189억 9,6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은 기정액 대비 129억 6,800만원이 증액된 4,244억 6,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재무활동 및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농림해양수산은 993억 7,000만원, 사회복지는 942억 8,900만원, 기타 645억 9,700만원 등의 순으로 배분되었으며, 조직별 세출예산은 농업기술센터 744억 7,200만원, 가족복지과 679억 9,400만원, 행정과 639억 5,500만원 순으로 편성되었으며, 기정액 대비 증액된 부서는 기획실과 일자리경제과 부서이며, 이는 전 군민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지원금 지급을 위한 것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은 자본지출액 2,020억 7,800만원, 경상이전은 1,867억 3,900만원, 인건비는 604억 1,800만원 등의 순으로 배분되었습니다.
특별회계세입세출안은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계속비사업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제출된 신규사업 및 총사업비가 변경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기존 계속비사업은 총 26건이며, 일반회계 14건, 특별회계 12건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29억 6,800만원 규모로 세입안에서는 주요재원으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129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안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 및 소상공인에게 재난기본소득 및 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 중에서 이월금 및 국도비 사용 잔액을 공제한 금액이며, 다음 년도 상반기에 전년도 회계 결산이 이루어진 후 확정됩니다.
최근 3년 결산 기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도 243억 4,500만원, 2019년도 219억 9,600만원, 2020년도 212억 3,500만원이며, 2021년 회계연도 결산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이번 추경안에 순세계잉여금은 199억 6,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의 목적인 국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에 추가예산 편성 시 자치단체가 재량으로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인 가용재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 보이며, 그에 따라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밖에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각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위원님,
이제 어르신들이 거의 다 오시는데 날이 좀 포근하면 괜찮은데 추운데 줄을 쫙 서게 되면 좀 어려움이 있으니 평창하고 진부는 공무원들을 좀 배치를 많이 해가지고 컴퓨터도 더 많이 놔가지고 짧은 기간에 이 인원이 다 소요될 수 있도록, 소모시킬 수 있도록, 특히 어르신들 밖에서 기다리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 좀 해보시는 거를 제가 주문드릴게요.
한 가지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급한 거는 인정해요. 제가, 급한 거는 인정하는데 이 사업이 아직까지 통과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읍면 이장회의를 통해서 홍보가 다 됐거든요. 홍보가 다 됐으니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된 거다 이미 홍보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이의제기는 안 하겠지만 이미 사전 설명을 했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이의제기는 안 하겠지만 의회의 은신 폭이 좀 좁아졌다. 아직 통과도 안 된 예산을 이미 홍보를 다 해버렸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일부 사람은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이게 통과가 되냐고, 뭐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냐 하면 홍보를 다 하다 보니까 행정에 관심이 있거나 행정을 아시는 분들은 저한테 전화를 해요.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 19일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이 27명에 대해서는 사실상 법이라는 게 공포하면 공포일 기준인데 앞으로 예상을 하고, 출생 예상을 하고 어떻게 줄 수가 있냐, 이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행정을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문의를 하는데 우리가 아직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통과가 안 된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희 입장에서는 좀 난감하더라 이런 얘기에요.
단지 이해는 해요. 이게 워낙 지금 조급히 빨리 홍보하고 빨리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의회 의원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의원들이 허수아비가 된 기분이 들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 이 부분은 분명히 시급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다 하지만 향후 이런 일들이 다시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런 오해를 우리가 받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 좀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저희가 이제 그래서 좀 지난번에 1월 13일 날 군수님하고, 부의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적극 홍보를 했는데,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개요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세입
정유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2022년제 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5,060억 2,787만 5천원 보다 129억 6,800만원이 증액된 5,189억 9,58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변동이 없으며,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기정대비 129억 6,800만원이 증액된 200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세목별로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보전수입, 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이 129억 6,800만원이 증액된 199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소관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나. 기획실 소관
김명기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3억 6,800만원이 증액된 197억 20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균형 있는 지역 발전에서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지원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4,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에 8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이제 우리 평창군에서 2회, 2차 지원금이죠. 우리 18년도에 한번,
저는 이 긴급재난지원금에 전 군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면서 이 수령의 방법에 대한 개선이 좀 더 있어야 된다. 오히려 그 수령에 대한 부분에서 나름대로 어려운 상황에서의 20만원씩에 대한 좀 도움을 주기 위한 이 사업을 긴급 편성을 했는데 수령방식에 대한 부분에서 그 효과가 상당히 반감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이 지급 방식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설명절 전에 1차적으로 신청을 받으면서 우리가 3월 31일까지잖아요.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1인당 20만원씩 지급이 되는데 카드로 하고요.
또 다른 질의 쓰신 분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김재봉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9쪽, 설명 자료 49쪽입니다.
평창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소상공인분들에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여 주었으면 좋겠지만 우리군이 열악한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범위 내에서 지원 계획을 수립하였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는 이해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022년 1월 19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평창군의 대표자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과 2020년 7월 4일 평창군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으로 약 4,645개 업체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100만원을 전액 지급할 계획이며, 1인이 다수의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2개소인 2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고,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체를 대표하는 1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총 지원 규모는 업체당 100만원씩 4,645개 업체로 약 4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금번 지원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으로 도박, 사치, 향락, 건강유해, 투기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과 법무, 세무 등 전문직, 금융, 보험업 등 고소득 및 자금 조달이 없는 자금 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비영리법인단체, 비영리조합, 법인격 없는 조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단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 방역조치 대상 시설인 유흥시설 5종은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월 19일부터 3월 31일까지 대표자 주소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접수하면 접수 후 일주일 이내 계좌로 지급할 계획으로 읍면에 신청하러 오실 때는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을 꼭 지참하시고, 사업장, 사업자 등록 여부와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매출액 확인 자료, 상시 근로자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구비하여 신청 장소에서 신청서를 작성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의원님들께 빠른 시일 내 모든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위원님,
이게 며칠부터 신청하죠?
또 다른 질의하실 분,
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 대상에 대한 그 사업장 업체 수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대상 업체가 4,645개가 나왔다 라고 하면 행정에서 이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업소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에 대상이 되니 신청을 하시라. 이렇게 먼저 알리미 서비스를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한 위원 간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간 진지한 협의를 통하여 작성된 예산안에 대한 조정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 결과 수정 없이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순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73회 임시회에 제출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 및 소상공인에게 재난기본소득 및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설명절 전 긴급히 지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집행하여 군민의 생활 안정과 경기 활성화에 일조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사 과정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운영과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계획되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시급을 요하여 심사 의결된 예산이 2년여에 걸친 코로나19로 인하여 힘겹게 버텨 가고 있는 군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정책 목적에 맞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제27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위원장 이명순
간 사 이주웅
위 원 박찬원
위 원 지광천
위 원 장문혁
위 원 심현정
○출석공무원
부군수정연길
경제건설국장이정균
기획실장김명기
재무과장정유진
일자리경제과장김재봉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용필
전문위원김남섭
전문위원최성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