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평창군의회(정기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1999년 12월 21일(화) 오전 10시08분

의사일정 (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평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평창군향토학사입사생선발에관한조례안
5. 평창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6. 평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평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평창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10. 평창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1. 평창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12. 평창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3. 평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14. 평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5. 평창군오수 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6. 평창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
17.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8. 평창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9. 평창군농촌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평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4. 평창군향토학사입사생선발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7.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8. 평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9. 평창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 평창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 평창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평창군수제출)
12. 평창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 평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 평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 평창군오수 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6. 평창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7.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8. 평창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9. 평창군농촌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시08분 개의)

○의사담당 이봉현 : 의사담당 이봉현입니다. 12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 7인으로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위원님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오늘 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12월 20일 의장으로부터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6건의 조례안이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은 잠시후 위원장, 간사의 선임이 있은 다음 각 실과소별로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안건별로 담당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친 다음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법으로 회의가 진행 되겠습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강석주 위원님의 주재로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석주 : 강석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회를 맡고 있는 본인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로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 리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09분)

○위원장직무대행 강석주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 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적임되시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진 위원 : 이경진 위원입니다.
  위원장에 강석주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강석주 : 지금 이경진 위원이 강석주 위원을 추천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석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석주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경륜과 덕망이 부족한 본 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은 이번에 심사할 평창군 향토학사입사생선발에 관한 조례안 등 17건의 조례안이 보다 심도있고 진솔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서로가 의사를 존중한 가운데 민주적인 심사활동이 이루어져 원만히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11분)

○위원장 강석주 :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간사위원에 김완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 지금 이수현 위원께서 김완규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김완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김완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김완규 위원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 :  김완규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강석주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평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시13분)

○위원장 강석주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현창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본문을 포함한 상세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건설과장 박현창입니다.
  평창군 도로점용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99년 2월 8일 도로법 개정, '99년 8월 6일 도로법시행령 개정, '99년 9월 2일 도로법시행규칙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감면대상이 구체적이지 않은 조례 제5조의 감면대상을 구체화 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5조에 규정한 점용료의 감면대상을 도로법 제44조에서 열거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감면에 대한 세부적용은 동법시행령 제26조의 5에서 정한 대로 적용하며 조례 제6조 제3항중 500원으로 되어 있는 점용료의 면제 부과기준을 동법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5천원으로 상향조정코자 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평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해성 : 전문위원 허해성입니다. 평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는 생략을 드리고 다음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법개정,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감면대상을 구체화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번째 점용료 감면대상을 안 제5조에서 구체화 하였고 두번째 점용료 미부과를 500원에서 5천원으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다음 점용료 산정기준을 시행령에 따라서 세분화 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는 본 조례는 '99년 2월 8일 도로법개정 '99년 8월 6일 동법시행령 개정, '99년 9월 1일 도로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사회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도로의 점용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도로법 제44조 점용료 징수 안에 공익등에 대한 점용료 감면대상이 세부적으로 명시됨에 따라서 조례상 이를 반영하고 부과 미징수 상한이 5천원 미만으로 하는 등 동법시행령 제26조의 3, 제3항이 '96년 7월 1일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상 500원 미만을 이에 부합되게 조정하여 점용물의 종류를 동법시행령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명시코져 하는 것으로서 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평창군향토학사입사생선발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시17분)

○위원장 강석주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향토학사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신대송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기획실장 신대송입니다.
  평창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애향심과 소속감을 지닌 인재를 육성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평창군수가 출연하여 건립한 향토학사의 입사생 선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향토학사 입사에 관한 신청기간, 자격, 선발인원 등을 매년 1월중에 공고하고 두번째 입사신청 자격은 평창군에 주소를 둔 군민의 자녀로서 춘천시 소재 2년재 이상의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로 하도록 정했고 여기는 강원대학교, 한림대학교, 춘천교대, 한림정보전문대가 있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입사신청에 필요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정했고 네번째 입사생은 매년 2월초까지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고 선발인원과 예비인원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남학생 10명, 여학생 10명, 그다음 신입생 7명, 재학생 13명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입사생을 가정환경이라던가 성적, 기타조건에 의한 점수제로 환산해서 선발토록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9조에 나와 있는대로 국가유공자의 자녀라던가 생활보호대상자, 등록장애인 또는 자녀를 우선순위로 하고 두번째 평창관내 고등학교 졸업자, 세번째 가정환경이 어려운 자, 네번째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로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법령은 고등교육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평창군향토학사입사생선발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해성 : 전문위원 허해성입니다.
  평창군 향토학사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애향심과 소속감을 지닌 인재를 육성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평창군수가 출연하여 건립한 향토학사의 입사생 선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번째 향토학사 입사에 관한 신청기간, 자격, 선발인원 등을 매년 1월중에 공고토록 하도록 되어 있고 두번째 입사신청 자격은 평창군에 주소를 둔 군민의 자녀로서 춘천시소재 2년제 이상의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로 하며 세번째 입사신청에 필요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사생은 매년 2월초까지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고 선발과 예비인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다섯번째로 입사생은 가정환경, 성적, 기타조건에 의한 점수제로 환산하여 선발하도록 기준을 정했습니다.
  검토결과는 본 조례는 고등교육법 제7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출연한 재원을 지원,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2000년도 예산에 편성된 강원대학교 향토학사의 출연금 2억원을 평창군이 출연하게 되자 이에 필요한 향토학사 입학생 선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입사생 선발공고는 1월중에 군수가 실시하고 입학자격 신청대상은 평창군에 주소를 둔 평창군민의 자녀로서 강원대학교 뿐만이 아닌 2년제 이상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로 하며 선발시기는 매월 2월초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선발인원은 남학생 10명, 여학생 10명, 신입생 7명, 재학생 13명의 범위 안에서 적정인원을 구분 선발하도록 되어 있고 입사생선발 심의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있으며 입사기간은 당해년도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출연금 출연에 따라 선발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타 관련법 저촉이나 자구 등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강원대학교 향토학사인데 춘천시소재 2년제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들어갈 수가 있나요?
○기획실장 신대송 : 네. 강원대학교에서 향토학사를 건립을 했습니다마는 타학교까지도 문을 확대하기 위해서 한림대나 춘천교대, 한림정보전문대까지 폭을 넓혔습니다. 그래서 강원대학교에서 학사를 건립하고 춘천시 소재지 재학중인 2년제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발을 안이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러니까 강원대학교 대학생이 아니더라도 입사할 수 있는 자격을 줄 수 있다 라는 무슨 명문화 된것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이것을 조례안 규칙이 그래서 강원대학교 하고 시군에서 1차적으로 실무회의를 거쳐서 확정된 안이 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9조에 보시면 입사생의 심의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고 각호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심사한다고 그랬는데 우선순위가 거기에 나온 1,2,3,4번 순서대로인가요?
○기획실장 신대송 : 네.
이수현 위원 : 1항에 보면 국가유공자 자녀, 생활보호대상자, 등록장애인 또는 자녀, 그러고 2항에 보면 관내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 3항에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순서가 1항이나 3항이나 비슷한 내용의 얘긴데 말이지요.
○기획실장 신대송 : 그러니까 국가유공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추어졌다고 그러면 국가유공자 자녀를 제일 우선순위를 하고 그다음 또 중복이 되었을 때에는 생활보호대상자, 등록장애인 그런 순서대로 하는데 그다음 평창관내 고등학교를 당연히 졸업한 학생은 당연하고 그다음 동점자가 계속 많이 나올때에는 가정환경이 좀 어려운 학생 순서로 하고 동점이 나왔을때에는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으로 한다 하는 것을 폭을 넓혀서 10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남학생 10명, 여학생 10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순서에 의해서 선발한다 그런 얘깁니다.
이수현 위원 : 글쎄요. 1,2,3,4항 순서대로 심의하시겠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네.
이수현 위원 : 그럼 국가유공자나 생활보호대상자, 등록장애인 또는 가정환경이 어려운자, 이렇게 포함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위의 1번에 대해서는 사실상 국가유공자 자녀는 사실상 재산의 많고 적고의 관계없이 국가유공자 자녀라 하면 우선권을 부여하고 생활보호대상자는 사실상 일정한 소득수준 이하만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법정 생활보호대상자는 되는 것이고 등록장애인, 그다음 장애인으로 등록된 본인 또는 자녀, 그래서 그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 그렇게 정하다 보니까 가정환경이 생활보호대상자 보다는 좀 좋지만 재산이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 순서대로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수현 위원 : 굳이 평창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된다는 규정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실장 신대송 : 왜그러나 하면 평창관내에서만 강원대학교만 따져도 188명인데 지금 한림대, 춘천교대, 한림정보산업대까지 포함했을 때에는 400~500명이 되는데 여기 평창관내에서 졸업한 학생들만 따져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타 예를들어서 강원대학교에 학사가 이것 말고 자체 기숙사가 또 있고 그래서 이것은 보면 새로 지어서 일반 강원대학교 기숙사는 1실에 4명씩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강원학사는 1실에 2명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서 출신자들만 해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더 폭을 넓혀 줬을 때에는 굉장히 비율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것도 있고 또 가급적이면 이런 조례를 만들때에는 그 시군으로 인구유인 정책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무작정 타지로 고등학교를 보내는 것도 물론 사정에 따라서 있을 수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관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강원도 학교를 간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주자 이런 뜻에서 군단위의 실무진들하고 강원대학교 관계자들이 모여서 숙의를 해서 그렇게 준칙을 마련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관내 고등학교 출신이 아니래도 우리 군의 어떤 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주 문호를 막는것 보다는 특이한 경우에 관내고등학교를 진출을 했다가도 다시 춘천에 학교를 다닐 수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특이한 사정이 있을때 문호를 개방해 줄 수 있는,
○기획실장 신대송 : 그래서 그 1번에 나와 있는 것이 국가유공자라던가 등록장애인이라던가 이런 것은 관내를 안나왔다 하더라도 되는데,
이수현 위원 : 그런 조항이 조례에 있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거기에서 1번순위가 그래서 정한 겁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런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그렇게 되었을 때에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 자녀에 해당되는 사람이 20명인데 그랬을 때에는 두번째 나와 있는 평창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을 또 우선순위로 넣는다 그런 순서입니다. 예를 들어 생활보호대상자가 10명기준에서 남학생이 15명이 신청이 되었다 라고 되었을 경우에는 15명중에서 평창관내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을 10명을 넣고 그래도 안된다 할때에는 가정환경이 어러운 학생, 또 안될때에는 성적을 본다 그런 순서로 자격 기준을 점차적으로 폭을 확대하기 위해서 1,2,3,4항을 넣은 겁니다.
이수현 위원 : 지금 실장님 설명하신 대로라면 국가유공자, 생활보호대상자, 등록장애인이 다차면 2,3,4항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입사를 할 수가 없네요.
○기획실장 신대송 :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우선순위로 생활이 좀 어렵고,
이수현 위원 : 아니 조례내용은 1,2,3,4항을 점수제로 해서 선발을 하도록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획실장 신대송 : 글쎄 점수제로 하는데 국가유공자 자녀, 생활보호대상자, 등록장애인 자녀가 다 신청을 했다고 하면 점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성적이 우수하다 하더라도 입사를 못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국가유공자 자녀라던가 생활보호대상자, 등록장애인이 많아서 10명이 초과 될 때에는 그 밑의 2,3,4항을 순서대로 해서 10명씩 하겠다,
이수현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이 다 찼을 경우에는 나머지 학생들은 2,3,4항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들어갈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는데요.
○기획실장 신대송 : 그러니까 이 취지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라던가 국가유공자라던가 그다음 등록된 장애인이라던가 그런 사람들이 사실상 세가지 조항을 따진다면 전부다 남들보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라 하면 재산에 관계 없겠지만 생활보호대상자라 하면 법정기준 소득수준 이하의 사람들만 생활보호대상자라 하기 때문에 그런 자녀들을 많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겠지요.
이수현 위원 : 아니 그런데 문제는 실장님 설명하신것 1항에 해당되는 사람이 10명이 다 차면 2,3,4항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이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1,2,3,4항을 다 심사기준으로 선택을 해서 점수제로 선발을 했을 때에는 2,3,4항도 들어갈 소지가 있는데 국가유공자나 등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가정형편이 어려운자 보다는 나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거든요.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가 공부 잘하고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좀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예를 들어서 국가 유공자는 국가에서 사실상 자녀에 대해서 모든 혜택을 주기 때문에 국가 유공자를 1순위로 넣은 겁니다. 그다음 국가유공자는 솔직히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국가유공자라는 그런,
이수현 위원 : 좋습니다. 그러면 1순위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다 찼을 때에는 2,3 순위는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이지요? 그것만 직권해석을 해주십시오.
○기획실장 신대송 :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순위가 초과 되었다 할 때에는 밑의 2,3,4항을 순서로 따지고 예를 들어서 남자 10명, 여자 10명이다 그랬을 경우에는 1순위를 제일 우선순위로 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이수현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 위원 : 김완규 위원입니다. 이 남학생 10명, 여학생 10명 해서 20명인데 20명으로 정해진 근거랄까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저희가 출연금을 학사건립 운영기금을 출연할 때 1구좌를 1억 2,0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1구좌를 했을 때에는 10명으로 기준을 했기 때문에 2구좌를 출연했기 때문에 20명입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럼 4구좌를 하게 되면 40명이 될 수 있다 그런 뜻인가요?
○기획실장 신대송 : 네.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경기도 가평군이 거기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리고 지금 여기 남, 여로 구분을 해 놓았는데 만약에 여학생이 이 조건에 해당되는 수가 안될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남학생에서 더 갈 수 있는 겁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강원학사가 남자동, 여자동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남자동에 예를 들어서 자리가 100명, 여자동이 100명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자동에서 모자랐을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김완규 위원 : 남학생이나 여학생이나 조건에 부합하는 학생이 없을 때에는 결국은 20명이 못간다는 말씀이지요?
○기획실장 신대송 : 만일에 신청자가 없을 때에는 타 시군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김완규 위원 :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진 위원 :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6조 4항에 생활보호대상자 얘기가 나오고 9조 2항에도 생활보호대상자, 9조 3항에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 이 생활보호대상자하고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을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그래서 1항은 완전히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녀도 증빙서를 발급 받을 수 있고,
이경진 위원 : 아니 생활환경보호대상자,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 이것을 분리를 한 기준이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해서 읍면장이 확인할 수 있는 그다음 군수 또는 읍면장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경진 위원 : 가정환경이 어려운 자는 판단하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가정환경이 어렵다고 합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그래서 이것은 재산세를 납부했다거나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재산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데 그것은 명문화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라던가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 자녀라던가 생활보호대상자, 등록장애인, 이런 사람들은 재산세 증명이라던가 이런 것이 필요 없겠지만 기타에 밑에 해당되는 사람이 학생이 신청할 때에는 그런 첨부서류를 저희들이 요구를 받아서 재산여부를 판단을 할겁니다.
이경진 위원 : 저희들이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학금을 지원하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때마다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이 명문대학은 어디 어디를 명문대학이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들도 논란이 되었고 생활보호대상자와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 이 구분을 명백하게 한계를 분명히 해놓지 않으면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기획실장 신대송 : 생활보호대상자는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지금 거택구호대상자, 그다음 자활보호대상자 해가지고 매년 조사를 해가지고 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논란의 대상이 없고,
이경진 위원 :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은요?
○기획실장 신대송 :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은 연간 재산세를 얼마이상 납부하느냐,
이경진 위원 : 그것이 규정되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그것은 저희들이 규칙으로 해가지고 다 정할겁니다.
이경진 위원 : 아직 정하지는 않으셨지요?
○기획실장 신대송 : 조례를 정한 다음에 기타 구비서류라던가 다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겁니다.
이경진 위원 :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두실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가 향토학사를 만들기 전에 현재 강원대학에 기숙사에 들어가 있는 인원이 몇명입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교선 위원 : 문제는 그런 것은 있을 거예요. 감안하셔야 할 사항이 향토학사를 우리가 지원해 줌으로 해서 기존에 학생들 들어가 있는 숫자보다 현재 학사에 있는 인원만 딱 학교에서 추천을 해준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학사지원 하나 마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실장 신대송 :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원대학교 기존에 있는 기숙사는 기숙사대로 운영을 하고,
신교선 위원 : 아니 글쎄 그러니까 우리가 18개 시군에서 원주를 제외하고 다 지원을 해준다 이말이지요. 지원했을 경우 그것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학사를 운영을 하고 향토학사는 향토학사만 선발을 해준다 그러면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분명히 한계를 지어줘야 된다 대학교와 협조가 돼야 된다 이 말이지요.
○기획실장 신대송 : 먼저 있는 기숙사는 학교의 기숙사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기숙사에 대한 학생을 선발하고 강원학사는 시군에서 출연했기 때문에 시군에서 선발기준을 정해서 시군에서 줬기 때문에,
신교선 위원 : 내용은 아는데 혹여그럴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성적우수자만 기존 있던 기숙사에 집어넣고 여기는 평창군에서 추천한 사람만 넣는다 좋은데 만일 이경우 어쩌다가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얘기지요.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그래서 제가 현재 강원대학교 기숙사에 입사해 있는 친구들이 몇명이나 되느냐 하는 것을 여쭈어 본겁니다. 그 수가 물론 변수는 있겠지만 가능하다면 많이 입사가 돼야 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것이야 선발기준을 만들어 놓는 것은 좋습니다.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 보충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평창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시39분)

○위원장 강석주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호적과태료부과 징수 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일래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종합민원실장 김일래입니다. 평창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과 평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평창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의 제안내용은 호적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종전 호적신고 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금액을 읍면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호적법 시행규칙에서 과태료 부과 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존치의 필요성이 없는 평창군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평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99년 3월 12일자로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평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를 상위법에 부합되게 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토록 하던 것을 통보만 하도록 함으로써 주차장 설치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였고 근린공공시설, 종교시설, 동물관련시설중 일부와 식물관련시설, 방송, 통신시설중 송수신 시설 및 중계시설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 하였으며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신고 및 폐지신고를 삭제하고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당해 주차장의 관리규정을 정하여 자율적으로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장애자 전용 주차장 설치 기준도 상위법에 폐지 된것이므로 이를 준용하여 폐지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평창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평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해성 : 전문위원 허해성입니다.
  먼저 평창군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호적신고 해태시에 부과하는 과태료가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의 개정 전에는 호적법에 규정된 금액을 상한으로 하여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와 과태료처분 대상자의 학력, 생활정도 등을 참작하여 읍면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행의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 6항에는 해태기간에 따라서 과태료 금액을 정하고 있어 본 조례의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평창군 호적과태료부과징수 조례 폐지입니다.
  검토결과는 본 조례안은 호적법 제131조에 근거하여 읍면장이 동법 제43조또는 12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호적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부과, 기준 근거로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부과 기준이 동기 및 결과, 학력, 생활정도 등을 참작하여 규정된 상한범위 내에서 읍면장이 부과하게 되었던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 제6항이 해태기간에 따라서 부과하도록 개정되고 세부기준이 시행규칙으로 명시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는 생략을 드리고 제안이유는 '99년 3월 12일 주차장법 개정으로 종전의 노외주차장 설치의 신고제를 통보제로 하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등 주차장 설치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노외주차장의 설치 및 신고를 통보제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를 신설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세번째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 신고 및 폐지신고를 삭제하였습니다.
  네번째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 설치는 상위법에 폐지된 것이므로 이를 준용하여 폐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는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에는 '99년 3월 12일 주차장법 개정사유를 밝히고 있으나 개정일은 '99년 2월 8일 법률 제5902호로 개정된 사항으로 정정하며 본 조례는 주차장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으로서 주요골자는 일반의 이용에 이용되는 노외주차장의 신고제를 폐지하여 통보제로 변경하고 건축물 등의 부설주차장이 일반의 이용목적에 사용될 경우 이용신고 및 폐지신고를 폐지코자 하는 것이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설치의무자의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의한 개정사항으로서 타관련법등 저촉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안 제18조 2항 같은 경우에 지제부자유자 전용주차설치 기준이 삭제됨으로 인해서 장애인전용주차장이 없어 진다는 얘기지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설치기준만 없어지는 것이고 설치에 대한 의무안은 10대 이상의 주차시설을 갖출 때에는 1내지 3% 범위 내에서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별도 규정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네.
우강호 위원 : 2항에 보니까 상세하게 설치하는 내용까지 나와 있는데 없어지면 저는 장애인전용주차장이 없어지는가 하고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설치기준만 없어지는 것이고 10대 이상을 할때에는 1내지 3% 내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만의 하나 현재 존치되어 있는 호적과태료 문제는 읍면장의 재량권이 좀 많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처분금액 기준이 위에서 하게 되면 기간별로 10만원까지 해태료를 내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면 이것은 7일이내에 만일 못한다 그러면 불가피 1만원 또는 2만원은 물어야 된다는 얘긴데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사망이던, 출생이던 다 그렇지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그래서 사실 이 법이 '95년 6월 5일에 벌써 개정이 되었는데 이때 폐지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는 실지 주민들이 편리를 봤던 것이 사실이지요.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과태료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시행령에 따라서 그렇지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니 이것은 조례로서의 존치가치가 없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은 좋은데 조금 문제점은 있네요. 영세민이라던지 무의탁노인이라던지 또는 여러 가지 형편으로 봐서 사망이나 출생을 7일 이내에 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하다보면 사망도 장사지내고 우물쭈물 하다보면 1주일이 지나가게 되고 출생신고 그것도 애 낳고 작명하다보면 1주일이 지나간다 이말이예요. 그러면 불가피 해태료를 내야 된다는 문제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상 법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죽고 사는 것을 안했다고 돈을 내라 그런다면 문제가 조금 있지요. 법이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할 수는 없겠지만,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저희들이 하여튼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는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게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이것이 행정규제완화 완화때
○위원장 강석주 : 보충질의 하실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사참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석주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8. 평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9. 평창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 평창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 평창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시38분)

○위원장 강석주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기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행정정보공개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경식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자치행정과장 이경식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5개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사기진작으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에 별정직 공무원으로 배치된 이들을 일반직인 사회복지직렬로 정원책정 및 승인조치됨에 따라 그에 상응한 정원을 새로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정원책정에 따라 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총 정원이 501명인데 4명이 증원된 505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492명에서 496명으로 올라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그 뒤에 첨부시켜 놓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설명드리면 지금 현재 별정직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정원이 평창, 대화, 봉평, 진부 각 1명이 있습니다마는 이들의 직렬을 별정직에서 일반직 사회복지직렬로 정원이 책정이 되었고 또 추가로 금년에 하반기에 4명이 순증 되는 곳은 미탄, 방림, 용평, 도암에 추가로 배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선거에 의하여 취임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실장 또는 비서 등에 대하여는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련 조례를 개정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무원중 읍면장을 제외한 지방별정직공무원을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개정을 하고 소속기관의 장을 그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의회의 사무과장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위기관내의 전보를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한다 라는 자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무상한 연령을 본문에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장의 비서실장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군기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평창군이미지통합사업에 의해서 확정된 평창군 심볼마크로 군기를 개정하고 군기 제작규격을 정하는 조문을 신설을 하고자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평창군기조례중 군기의 제작규격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고 별표1이 되겠습니다. 군기모형 및 규격과 문장 또는 철인의 휘장모형을 이미지 통합사업에서 확정된 심볼마크로 변경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조례개정안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군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률 제5947호, '99년 3월 31일 공포에 의한 비료관리법중 개정법률에 의거 비료판매업의 신고제가 폐지됨에 따라서 평창군사무위임조례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위임사무규정 내에 비료판매업 등록업무만 단순하게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공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평창군행정정보공개조례의 내용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서 별도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평창군행정정보공개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해성 : 전문위원 허해성입니다.
  먼저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사기진작으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의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배치된 이들을 일반직인 사회복지직렬로 정원책정 및 승인 조치됨에 따라서 그에 상응한 정원을 새로이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원책정에 따라 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합니다. 총정원 501명에서 505명으로 증가되는 것입니다. 두번째 직급별 정원의 결정시기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의 결정시기를 7월 31일까지에서 6월 30일까지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는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요원 일반직 전환 및 신규채용 지침에 따라 우리군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정원이 4명에서 8명으로 늘어나고 현원 3명을 떠난 전원을 일반직 사회복지 직렬을 변경됨에 따라서 총정원 501명에서 4명을 추가하여 505명으로 조정하고 연도별 감축정원 인원의 4명을 추가코져 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과 신규채용에 따라 배치될 경우 현행 배치된 평창, 대화, 봉평을 제외한 5개 읍면도 추가 배치될 계획이며 평창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상에 정하고 있는 직렬별 인원도 일반직은 4명이 늘어나고 별정직은 4명이 감소할 것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기관의 지침에 따라서 개정되는 사항으로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실장 또는 비서등에 대하여는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공무원중 "읍면장을 제외한 지방별정직공무원"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소속기관의 장"을 "그 소속기관의 장 및 의회의 사무과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세번째 "단위기관내에서 전보"를 "단위기관 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 라고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근무상한 연령, 본문에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장의 비서실장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는 본 조례안은 현행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에서 선거직이 필요에 따라 임기 기간중 임명하는 비서실장 및 비서의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정하여 있는 상한연령을 따르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단서의 규정을 신설하고 조례상 명시된 별정직공무원에서 없어진 별정직 읍면장을 삭제코져 하는 것으로서 상위기관의 조례개정과 표준안에 따라 개정코져 하는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창군기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평창군 이미지 통합사업에 의해 확정된 평창군 심볼마크로 군기를 개정하고 군기 제작규격을 정하는 조문을 신설하기 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평창군기조례중 군기의 제작규격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고 별표1의 군기모형 및 규격과 별표2의 문장 또는 철인, 별표3의 휘장모형을 이미지통합사업에서 확정된 심볼마크로 변경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현행 군기는 23년전인 1977년도에 제정된 것으로서 8개읍면을 상징하였으나 예산이 투자되어 실행된 평창군 이미지 통합사업에 의해 확정된 평창군 심볼마크로 군기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관련법등 문제될 것이 없으나 앞으로 본 도안에 대한 상징적 의미에 대하여는 주민 이해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속적인 홍보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법률 제5947호 공포에 의한 비료관리법중 개정법률에 의거 비료판매업의 신고제가 폐지됨에 따라서 평창군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임사무 별표 내용에 되어 있는 비료 판매업 등록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는 비료생산 판매수출 및 수입 명령제와 비료 최고가격 지정제를 각각 폐지하고 비료 수입업을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고 비료 판매업의 신고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비료 관리법이 '99년 3월 3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사항중 등록에 관한 사항중 제9조 비료 판매업 등록 내용이 삭제됨에 따라 읍면에 위임된 비료 판매업 등록 사무를 폐지하여 비료산업의 행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입안취지에 부합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평창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평창군행정정보공개조례 내용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음에 따라서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평창군행정정보공개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평창군행정정보공개조례 폐지, 검토결과는 본 조례는 1996년 12월 31일 법률 제5242호로 제정되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본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음에 따라서 본 조례를 폐지하고 존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조항이 비용부담과 심의위원회는 평창군 제증명수수료등 징수조례와 평창군 정보공개규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폐지가 이루어지는 사안으로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그러니까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4명이 증원이 됨으로 해서 총정원도 4명이 늘어난다 그런 내용이 되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별정직 4명이 일반직으로 되고 또 4명이 정원이 단순히 증가가 되는 사항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앞으로 현재는 4명이 근무하고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지금 3명이 있고 5명을 더,
신교선 위원 : 더 채용을 해야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거기에 따른 것은 복지요원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미 도에서 시험을 치뤘습니다.
신교선 위원 : 어떻게 되었던 말단부서에서 안정되게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도 필요하고 사기진작에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주 잘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이 말이지요.  그다음 지방별정직임용등에 관한 개정조례안인데 소속기관의 장을, 그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의회 사무과장으로 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한번 설명을 주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이것이 소속기관의 장 하고 그다음 지방의회 사무과장, 잘 아시겠지만 지방의회 사무과장이 의회에는 관서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서의 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를 관서의 장이라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지방의회 사무과장이라고 박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을 대표할 수 있는 소속기관의 장이고 지방의회는 어떻게 할 방법이 현재로서는 뭐하니까 사무과장을 소속기관의 장으로 보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또는 지방의회 장의 비서실장이나 비서는 근무상한선을 없애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상한연령을 없애는 것입니다.
신교선 위원 : 없애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그렇다면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을텐데,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그래서 이것이 단서규정입니다. 비서실 자리에 있으면서 동질업무에 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최초의 임용연령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내용입니다.
신교선 위원 : 상위법하고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이렇게 되었을때에 근무연령 문제인데,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그러니까 최초임용 제한연령을 예외조치로, 저희들이 지금 직급별로 7급이하는 35세, 그다음 6급은 40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없앤다는 얘깁니다.
신교선 위원 : 글쎄 없애면, 그렇다면 비서실장이나 비서가 지금 어떤 별정직으로 보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직으로 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지금 일반직으로 되어 있는데 복수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복수직렬로 하거나 이런 것은 시장, 군수가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수시로 변경이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총정원 범위내에서, 그래서 지금 도라던가 이런 곳은 지사가 광역자치단체장이 임용이 되면 비서실장을 외부에서 임용을 할 수 있는 길을 터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길을 터놓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글쎄 그러니까 이것이 뭔 얘긴가 하면 현행 근무상한선을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네. 임용상한연령,
신교선 위원 : 글쎄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아직 직급이 비서실장이라던지 이런 것이 별정직으로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례만 개정을 하고,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아니 그러니까 조례개정이 돼야지만 그것도 고칠 수 있는 사항이니까요.
신교선 위원 : 앞으로 그러니까 비서실장은 별정직으로 써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그렇지요.
신교선 위원 : 길이 터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선거직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면 외부에서 자기가 필요한 사람을 데려다 놓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네. 그런 길을 터주는 겁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지금 준칙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신교선 위원 : 글쎄 이것이 어떤 영향이 있을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그 영향이 잘 아시겠지만 일단 자치단체장이 새로운 사람이 선거에 당선이 되면 외부인력을 데려와서 별정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 임기가 끝나면 같이 나가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것이 사실 지방정치도 정치이니 만큼 어떻게 할 방법은 없겠지만 이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정치세력화 되고 비서실장 또한 그렇다, 비서도 그렇다, 조금 문제점이 있을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다만 이것이 임용과정에서 과연 제대로 적격자를 선정을 해서 별정직으로서의 어떤 신분의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만약 어떤 A라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들어와서 내 선거에 참모로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라고 해서 쓰겠다고 그러면 쓸 수 밖에 없는거다 이말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그렇지요. 특채요건에 맞으면,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문제가 조금 발생을 할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길을 터놓은 것인데 내용이 그렇다는 것은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입법취지를 알아야 될것 같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그래서 저희들도 이 조례가 그런 뉘앙스가 있어서 저희들도 조례준칙을 받고 일단 그런 의사타진을 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리 길을 터주자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임용을 하게 되면 결원이 있어야 되니까 결원이 있는 상태여야 되니까 일단 길을 터주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틀림 없겠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선되는 자치단체장의 어떤 필요한 비서를 공직내부가 아닌 내부에서도 되고 외부에서도 충원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신교선 위원 :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여기 한가지 의원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선이 되어서 별정직공무원을 비서를 하나 비서실장으로 임용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은 좋은데 의회로 봤을 때에는 의회가 어떤 독립기구가 되지 아니한 전문위원 문제가 사실 심각하게 대두되는 거예요. 전문위원이란 사람들이 의회에서 별정직으로 들어와서 임용할 수 있는 길이 터져야만 사실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부여된다 이것은 집행부쪽에서 보면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래야 집행부의 영향을 안받고 독립성을 갖고 별정직 전문위원이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사실 저도 전문위원을 역임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불편부당하게 자기가 검토를 하거나 예산을 검토를 하거나 법령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중립성을 유지하고 또 식견있는 사람들을 전문위원으로 영입할 수 있는 길이 터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행정정보공개조례를 폐지를 하는데 이것이 시행내에서 모든 것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안이 무용지물이 되었다 그렇게 봐도 되는데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네.
신교선 위원 : 다만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제증명 수수료라던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지요? 제증명 수수료도 개정을 해야 될텐데,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그것도 폐지
신교선 위원 : 폐지가 되면 개정이 돼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제증명수수료 조례는 저희들것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주택인허가 문제, 그것도 다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개정작업을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일단 정보공개조례가 폐지되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다른것 통폐합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네.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한번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나중에 상부에 건의사항이 있다던지 할때에 의회에 대한 전문위원 문제는 진짜 별정직으로 보할 수 있는 길을 한번 터줄 것을 건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6급 이하는 저희들이 별정, 일반직을 복수직렬로 만들 수는 자체적으로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데 5급에 대한 복수직렬은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하고 대비해서 검토를 하도록,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의회가 독립성이 유지가 사실 돼야 되는데 그것마져 안되니까 별정직만이라도 해서 전문위원이 별정직으로 되면 그 사람이 중립성을 가지고 제대로 일을 처리해 나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네.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 보충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우리 군기 검토의견에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여러 주민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네. 이 문제는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을 하면서 브리핑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일단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었다고 판단도 되고요.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도민일보라던가 지방지에 광고하는 기획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우리고장소식지를 통해서 광고효과를 높이고 또 탁상용기 라고 해서 기를 관련기관, 또 공무원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 그다음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가지고 도에서 다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조례통과와 도에 광역자치단체에서 승인이 되면 각 읍면사무소라던가 저희들 군청에서 게양식을 다시하는 그렇게 거군적으로 홍보를 벌일 계획에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CI사업에 포함된 모든 마스코트라던가 기타 군기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간지에 광고하는 것은 비용문제도 따르고 신문도 사실상 안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내고장소식지인가요 우리고장소식지 한번만 게재하셔서는 어려울것 같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최소한 우리 군민들이 군기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내용 정도는 알고 지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1회성에 그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군기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내용중에 지방의회의 장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꼭 넣어야 될 의무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를 도에다가 일단은 얘기를 했거든요. 얘기를 했는데 도에서도 일단 도의회 의장님 비서가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집행부서하고 의회하고 맞추기 위해서는 그런 규정을 같이 넣어둬라 그래서 저희들이 제출할때 나중에 위의 광역단체에게 다시 저희들이 자문을 구해서 이것이 무슨 실효성이 있느냐 우리가 질문을 했더니까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쪽에서 사실 저희들한테 준칙을 줄때에는 어떤 정치적으로 뭐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조례안을 준칙에 있는대로 안을 이쪽으로 상정하게 된것입니다.
  저희들도 확답을 받은 사항은 없지만 그래도 그것이 지금 광역단체만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도 그럴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저희들이 준칙을 사실 내려온 준칙을 이것이 도단위 광역자치단체 용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도 들어보고 위에다가 물어 봤습니다. 저희들 현실하고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길을 터줄려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그대로 조례안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수현 위원 : 아니 의미는 좋습니다마는 이것 조례를 이렇게 해놓는다고 정책적으로 반영이 돼야될 사안이지 있지도 않은 의회 의장의 비서실장 비서 얘기가 나오고 현실하고 아주 동떨어지고 안맞는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굳이 넣어야 되느냐 이것,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저희들도 의원님들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같은 생각인데 그래서 하여튼 광역자치단체 그쪽으로 관련부서한테 전화로 의견을 개진해 봤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답변드린대로 그 사항을 대답을 하길래 준칙대로 일단 넣어 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에 추가로 승인도 있어야 되고 저희들도 규칙이라도 제정되어야 하는 문제니까 우선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차후에 막바로 임용이 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수현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기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행정정보공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평창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 평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17분)

○위원장 강석주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 제13항, 평창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신영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 재무과장 신영선입니다.
  평창군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평창군수입증지조례중에서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항을 행정규제 완화측면에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수입증지 판매신청시 판매인의 지정제를 계약제로 변경하고 수입증지 판매신청시 인감계와 판매종사원의 인적사항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하던 것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수입증지 판매소를 이전하고자 할때와 수입증지 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 판매해제시 종전의 10일전까지 신고서를 제출토록 한것을 2일전까지로 완화하였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판매인지정 신청을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체결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제9조 제2항 내용은 직장금고에 판매인을 지정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저희들 당사자간에 계약체제이기 때문에 존치가능이 없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 판매해제시 10일전에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던것을 2일전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 수입인지는 대개 직장금고라던가 그다음 농협이라던가 이런 곳에서 한정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요지는 판매인을 행정이 우월한 지역에서 판매인을 지정하던 것을 당사자간에 계약체결로 가는 것이 마땅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99년 12월 2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주행세 및 자동차세일할계산신청, 주민세, 농지세 규정을 개정하고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례의 조항을 행정규제 완화 측면에서 개정하여 주민의 불편, 부담을 줄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평창군세조례중 중복되는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행세가 신설이 되고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개정이 되고 소득할 주민세 신고납부가 개정이 되고 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가 신설이 됩니다. 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가 개정이 되고 자동차세중 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방법이 달라지고 주행세 납세의무자, 세율, 신고납부, 특별징수의무자 등의 납입방법 등을 신설하게 됩니다.
  농지세 과세표준 및 세율을 개정하게 되고 담배소비세 신고납부를 개정하고 종합토지세 신고의무, 재산세 중 신고의무를 각각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뒷편의 신, 구문 대비표를 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입니다. 현행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분과와 이의신청분과 플러스 과세표준분과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장 1인이고 부위원장 2인이고 분과위원별 위원이 6명인데 앞으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와 지방세과세표준 위원회로 별도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위원장이 1인이고 위원이 15인 이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분과하고 과세표준분과로 있었는데 이것을 각각 독립된 심의위원회로 조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제21조 신고의 납부입니다. 소득세의 결정이라던가 납부기한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납부하는 것을 개정내용은 소득세 신고 예정 또는 수정시에 함께 신고해서 군수에게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소득세 신고를 할때에 소득신고만 세무서에 하고 나머지는 30일 이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일률적으로 접수가 안되어서 누락되는 경우, 또는 주민들이 불평 부당하게 가산세를 내는 경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전부다 함께 같이 신고하도록 그렇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다음장의 제32조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입니다. 신고의무상 세가지 항목이 늘어났습니다. 개정안의 32조를 보시면 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입니다. 건축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어야 하는 이외의 자중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것은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건축법상에 허가라던가 신고제외지구 내에 있는 건축물은 신고의무를 배제하게 되면 과세자료에 누락이 되기 때문에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할때에 그다음 건축물의 구조 용도를 변경하거나 층수 면적을 증감할때 건축물을 양성하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에도 확대를 해서 저희들 세원이 누락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코져 합니다.
  다음은 제39조 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입니다. 이것은 자동차세 일할계산입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과세기간을 소유권을 기준으로 해서 일괄 구분하던 것을 이것은 형평성이 안맞는다 그래서 소유기간을 구분해서 기간별로 과세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과세기간중에 매매, 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는 자가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을 할 경우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그 세입으로 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징수합니다. 다만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동차를 매매를 할 경우에 과거에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과세일 기준으로 해서 소유하고 있는 때를 기준으로 일괄 부과를 했는데 양도 양수자가 세금에 대한 각각의 소유의 날짜를 계산해서 신청을 하면 일할 계산을 해서 소유한 기간별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행 제3항입니다. 소액부징수가 1천원 미만 일때에는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소액부징수 원칙에 따라서 2천원 미만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조 2, 새로 신설되는 주행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0조 2,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에서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 (이하에서는 과세물품이라 합니다.) 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그리고 주행세의 세입은  32/1,000로 한다. 이것은 지금현재 교통세가 휘발유는  당 691원, 경유가  당 160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제40조의 4입니다. 신고납부입니다. 주행세의 납세의무자가 주행세를 신고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징수 의무자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교통세법 제7조 제1항 또는 제4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품과세표준신고서 사본, 2. 교통세법 제7조 제2항 또는 제3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7조 내지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관세납세신고서 또는 부과고지서 사본, 제40조의 5,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등 1항, 주행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주행세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징수 세액의 전액을 울산광역시장에게 송금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특별징수의무자는 유류를 주로 공급하는 정유회사가 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장은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송금받은 주행세액과 자체 징수한 전월분 주행세액을 합한 세액을 법 제 196조의 18,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시군별로 안분한 후 동조, 동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시군 금고에 납입함과 동시에 그 안분 내역서를 시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것은 주행세가 내년 1월 1일부터 신설이 되어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징수의무자는 전국에 유류를 공급하고 있는 정유회사가 되겠습니다. 그 정유회사에서 한달 동안에 나간 판매를 전부 계산을 해가지고 대개 정유회사가 울산 광역시장한테 전부다 신고를 하면 광역시장이 전국적인 것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 시군별로 안분을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행에 제46조 농지세의 세율입니다. 이것은 과거에는 농지세율이 국세의 소득세 체계와 다소 높게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세 개정에 따라서 이것도 국세의 소득세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지세의 세액은 과세기간중 과세표준에 대하여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그래서 다소 농지세액은 과거보다는 다소 줄어든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현행 제2항의 담배소비세를 전부 안분해서 앞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특별징수의무자는 담배소비세의 징수 납입에 따른 사무처리 등을 군에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담배소비세를 특별징수하는 담배인삼공사 지점에서는 사무처리비 등을 세액에서 공제를 하고 필수경비를 제하고 납입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항을 신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9조의 신고의 의무입니다.
  이것은 지적법에 나와 있는 내용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3조의 신고의 의무입니다.
  이것도 제32조에서 규정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3항 납세의무자가 법 제192조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할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것도 각각 중복이 되어서 삭제를 하고 지적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4항, 지적공부상의 지목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지목이 변경될 때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이것도 이하 모두가 지적법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전부 삭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조례개정안의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평창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해성 : 전문위원 허해성입니다.
  평창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입인지에 대한 법률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평창군수입증지 조례중에서 부담을 주는 조항을 행정규제 완화 측면에서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첫번째 판매인 지정 신청을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체결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안 제9조 2항 직장금고 판매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판매인의 명의, 직업명, 판매해제시 10일전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을 2일전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개정은 수입인지에 대한 법률이 1999년 1월 29일 법률제 5695호로 판매인의 지정제가 계약제로 변경됨에 따라서 관련조문을 개정하여 판매인의 폭을 확대하였고 판매신청시와 판매소 이전, 판매인의 명의변경, 위치변경, 판매해제시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행정 간소화하여 판매인의 편익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 개정사항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창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99년 12월 2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신설되는 주행세 및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 주민세, 농지세 규정을 개정하고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례의 조항을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개정하여 주민의 불편 부담을 줄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평창군세조례중 중복되는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번째 주행세가 신설되고 두번째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개정되었습니다.   세번째 소득할 주민세 신고납부를 개정합니다.
  네번째는 소득할 주민세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를 신설했습니다. 다섯번째 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는 본조례 개정은 지방세법 개정과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세율이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의 1000분의 32로 하는 주행세를 신설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의에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며 소득할 주민세의 신고납부에 의한 방법을 개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건축물 신축등에 대한 신고의무를 신설하고 자동차세의 매매증여에 따른 양도, 양수자의 일할계산 규정 신설과 기존 1,000원 미만의 미과세 징수규정을 2,000원 미만으로 조정하고 농지세의 세율조정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법 개정과 상위기관의 준칙안에 따른 긴급개정요구에 따라 개정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주행세가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무과장 신영선 : 네.
신교선 위원 : 그럼 주행세를 신설한 뜻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그다음 주행세를 신설했을때 우리군의 예상 세입을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재무과장 신영선 : 주행세가 신설되는 입법취지는 2000㏄ 이상 자동차세가 미국의 통상압력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미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세액을 낮추는 걸로, 그래서 연간 저희들 평창군에 2억 3,000만원 정도의 세수결함이 발생합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여기에 대한 지방세수를 보존해주기 위해서 주행세가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주행세는 정확히 말씀은 못드리는 것이 계산하는 방법이 전국의 자동차세 징수 세액을 가지고 안분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추계는 할 수 없습니다. 전국에 대한 자동차세 징수세입 총괄을 저희들이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릅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추계를 해보면 약 2억에서 3억정도 그 사이인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약 2억정도는 떨어지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약 2억부터 넉넉잡고 3억정도로 판단하고 했는데 그 계산방법도 내년 상반기에는 전전년도의 기준 자동차세액을 기준으로 하고 그다음 하반기는 전년도 결산에 따른 자동차세액을 적용하기 때문에 시군 안분이 일단 상반기가 되야지 정확한 세액이 추측이 가능합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주행세를 신설하는 것이 물론 전국 자치단체가 전체가 다 똑같이 시행을 하는 것이겠지요. 그렇다고 봤을때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고 지난해서 굉장히 어려워요. 다만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로 한다고 이렇게 명시를 해 놨는데 왜 32로 하는 것인지도 이해도 안가고 또 나중에 40조 5에 보면 이것은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선고받은 주행세액을 울산광역시장이 배분하도록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신영선 : 네.
신교선 위원 :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 주행세는 1000분의 32로 한 입법취지는 지방세법에서 이렇게 정했는데 이것은 전국의 자동차세에 총액 가지고 그다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2000㏄ 이상의 자동차세가 인하가 되었습니다. 한미통상협정안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조해주는 차원에서 율은 정한 것 같고요.
신교선 위원 : 32라는 율을,
○재무과장 신영선 : 네. 1000분의 32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32라는 편의상 입법이 된것 같고요. 그다음 저희들 주민들은 이 주행세에 대해서 직접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유류를 대부분 울산광역시에 있는 정유공장에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울산광역시에는 정유공장에서 각 시군별로 안분한, 배분한 판매한 금액을 가지고 우선 광역시장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유사가 울산광역시에 거의다 가 있기 때문에, 울산광역시장이 전국의 자동차세액을 계산해서 그것을 시군별로 안분한다 그것이 가장 편하다 그러니까 이것이 대개 다른것 같은 경우에는 자치부장관이 전국의 수치를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배분을 하는 것이 더 일반적인 관행입니다마는 이것은 정유공장 자체가 거의다 우리나라 90% 이상이 울산광역시에 있고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울산광역시장이 신고를 받아서 배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라는 의미에서 지정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광역시장이 물론 일이 많이 늘어나겠지만 나름대로 그래서 시군별로 안분을 하면 그 안분된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치가 틀린다거나 이러면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열리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저희들이 행자부나 이런 곳에 전부다 세액계산 하기 위해서 물어보니까 지금까지 확정된 것은 그것인데 일반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전혀 없으니까 일반주민들이 전혀 모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류를 사둘때 휘발유가  당 691원이 교통세이고 경유가  당 160원인데 그 안에서 이제 배분만 틀려진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주행세가 있는 것은 알지만 직접 자기가 휘발유를 넣으면 이중에서 지금도 사실 교통세가 휘발유를 1,200원 주고 산다 그러면 휘발유가  당 교통세가 691원이 붙는지는 일반 주민들은 거의다 모르는 상태입니다.
신교선 위원 : 문제는 물론 정유상사들이 대부분 다 울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울산광역시장으로 하시지만 아까 재무과장님께서 설명하신것 처럼 지금 전산화가 잘되어 있는데 이것은 행자부에서 해서 전국적으로 배분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다만 지금 말씀드린대로 정유사가 위치한 광역시장을 한 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같은 지방자치단체로 봤을때 문제가 좀 내재되어 있고 이것은 물론 우리가 지금 개정하자고 하는 것은 준칙에 의해서 그냥 하는것 같은데 이런 것은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이것은 아마 특별징수의무자가 정유사가 되기 때문에 정유사가 대개 다 울산시에 있고 또 특별징수의무자가 정유사가 되기 때문에 행자부에 하는 신고납부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자부에 신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거리도 멀고 예를들어 오류를 범하던가 착오로 했을 경우는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편의를 도모해서 광역시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같은 자치단체장이 같은 자치단체에다가 자기들 세액을 배분을 해주고 그런다는 것은 참 어떻게 아이러니컬 하지 않아요?
○재무과장 신영선 : 그런데 그것이 특별징수의무자가 예를 들어서 광역시장이 물론 행정력은 줄일 수 있겠지요. 같은 관할구역 안에서, 정유사에서 시군별로 얼마 얼마 자동차 휘발유를 공급했다 거기에 대해서 그다음 광역시장에게 주면 광역시장은 전국세액을 받아서 거기에서 안분을 하니까 행자부에서 하던 광역시에서 하던 그것은 별 차이가 없는데 다만 특별징수의무자가 울산광역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력은 많이 절감이 되겠지요.
신교선 위원 : 이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행자부쪽에서도 그렇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 물론 명칭 자체가 특별징수의무자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지정을 한 모양인데 문제가 있는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휘발유 1 당 교통세가 얼마라 그랬어요?
○재무과장 신영선 : 휘발유가  당 691원입니다. 경유가  당 160원이고 지금 저희들이 자동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사실 휘발유가 교통세가 691원은 정확히 모르십니다. 사실 총액만  당 얼마씩 계산하는데 교통세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것 뭐 답답해서 남들 몇달씩 연구한 사항을 놓고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자고 그러니 진짜 눈뜬 소경이나 한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주행세도 그렇고 담배소비세의 경우도 현재는 우리 전체 파는대로 다 배분기준에 의해서 왔는데 앞으로는 결과적으로 이 담배인삼공사에다가 사무처리비를 주겠다 그런 내용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신영선 : 네.
신교선 위원 : 그랬을 때에 그것이 어느정도 사무처리비가 늘어갈 것 같은지?
○재무과장 신영선 : 사무처리비는 지금 담배인삼공사가.
신교선 위원 :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사무처리비를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재무과장 신영선 : 네.
신교선 위원 : 그렇다면 이것이 분명히 규정이 돼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그분들이야 자기들이 사무처리비를 늘릴 수도 있고 또 사실보다도 더 늘려서 할 수도 있고 그랬을 때에 우리군에 전입되는 담배판매 수익이 굉장히 줄어들 수도 있다 어떤 제한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재무과장 신영선 : 이것은 앞으로 추가로 구체화 시킬 겁니다. 시행규칙이나 또는 예규라던가 해서 어떠어떠한 총액 기준해서 이렇게 해서 과다신청을 못하게끔 그런 규정이 별도로 제정이 될겁니다.
신교선 위원 : 이것도 문제는 문제예요. 조례만 해놓고 나중에 이것이 참 어렵다. 물론 이것도 전국적인 현상이겠지만 지방자치단체마다 나름대로 어떤 시행규정이라던지 규칙을 만들겠지만 이런 문제들은 심사숙고를 해야 될겁니다. 현재까지 왜 현행대로 잘 나오는 것을 담배소비세에 대한 사무처리비용을 그 사람들이 만일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봤을때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것 처럼 이것이 공사별로 다 다르게 나오고 또 시군별로 다르게 나온다면 문제점이 유발될 수도 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봐야지요?
○재무과장 신영선 : 이것은 담배인삼공사가 아마 과거에는 공사의 성격이였었는데 이제는 독립해서 경영체제로 가기 때문에 그쪽에서 요구를 줄기차게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것 같아요. 이것이 정부쪽을 통해서 로비를 해서 지금 처리비용을 받고자 하는 것인데 처리비용의 범위도 어떻게 범위를 정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심지어는 인건비 까지도 포함시킨다 그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무과장 신영선 : 네.
신교선 위원 : 인건비, 수송비 전부다 포함을 시키면 어떻합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이얘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숙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 이것은 행자부에서 시행규칙에 의해서 아마 구체화를 시킬겁니다.  그래서 구체화가 되면 다시 저희들도 이 조례를 다시 거기에 따라서 개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과다하게 청구를 못하게끔 일정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처리를 할겁니다.
신교선 위원 : 시행시기가 2000년 1월 1일부터 입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네, 맞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게 급한 사항인데 이제와서 그런 내용들이 명시가 되어서
○재무과장 신영선 : 지방세법 개정 자체가 12월 2일날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신교선 위원 : 글쎄 국회를 통과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참 답답하다
  이것이 뭐 조례안이 나오면, 준칙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시행규칙도 어느정도 확정이 돼야 되고 적용범위라던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예요. 남들이 이것을 몇년동안 자기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처리비용 받을려고 그런것을 하루 아침에 우리가 그냥 위에서 하니까 줄줄이 따라간다 조금 문제는 있는것 같고, 알겠습니다. 이 담배소비세에 대한 것들은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주행세에 대해서는 과연 앞으로 울산광역시가 제대로 그것을 특별징수의무자로 하여금 할 수 있는것이냐 하는 문제를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 문제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다만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 이것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신영선 :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좋습니다. 다음 농지세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연간 농지세를 얼마나 받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농지세가 약 800만원 정도 됩니다.
신교선 위원 : 이것이 진짜 필요한 조례입니까? 나 이것 따져보고 싶어요. 누구 말따라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기농토에 자기가 농사를 짓는데 농사짓는데 왜 세금을 물어야 합니까?  이것은 도대체 있을래야 있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 심지어는 밭에다가 을류농지세라 그래가지고 채소재배 하는것 까지 쫓아 다니면서 세금을 물렸다 이거지요. 세금 많이 물리는 나라치고 잘된 나라 없어요. 과거에도 한가지예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라 그랬으면서 자기농토에다가 농사를 짓는데 무슨 세금을 물립니까? 더군다나 800만원정도 연간 수입이라면 이것은 정말 행정력만 소비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이것 없앨 용의는 없어요?
○재무과장 신영선 : 상위법이 개정이 되기 전에는 저희들로서는 폐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신교선 위원 : 법령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지방세인데 지방세를 안받겠다 그러면 그만이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지방세를 안받겠다 그러면 재정확충 의지가 없는 것으로 또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신교선 위원 : 우리 평창군만 특별히 해서 전국 유명세를 타보자고요. 농민들이 박수도 치게, 이것 800만원 받기 위해서 농지세를 존치를 해놓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매년 보면 그런 항목들이 항상 나온단 말이예요.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재무과장 신영선 :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앞으로 폐지가 되면 국세로 편입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된다면 거의 지금 전국적으로도 이 농지세금이 별로 안됩니다. 각 시군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책입법으로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하여튼 의견을 개진하고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사실 이 납세의무자들도 농민인데 결과적으로는 몇푼되지 않는것 농사짓는것 자기땅에서 농사짓는 것을 세금내라 그런다면 불평을 할 수 밖에 없어요. 과거에는 사실상 세액이 많았던 것인데 이것이 감소 추세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을류농지세 자체도 없어졌고, 이 자체는 없애는걸로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재무과장 신영선 :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신교선 위원 : 이의는 없는데 건의를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 네.
신교선 위원 : 본 조례 농지세에 대한 것은 조례안이 통과를 하더라도 이 문제는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농지세 자체가 없어지도록 그렇게 건의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 지금 말씀하신 신교선 위원님의 건의사항을 재무과장님께서 업무처리중 심도있게 건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석주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평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 평창군오수 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시04분)

○위원장 강석주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용수 환경복지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본문을 포함한 상세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환경복지과장 김용수입니다.
  먼저 평창군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폐기물관리의 조례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생활폐기물배출방법 및 수수료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통합하고 음식물쓰레기처리에 관한 규정을 일부 신설하는 등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원화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폐기물관리구역을 관내 전 지역으로 확대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행정규제개혁 완화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과 중복된 폐기물처리의 허가조항과 폐기물처리 영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조항을 삭제하고 과태료부과에 따른 청문조항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 조항을 신설하고 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조항 신설과 종량제봉투 공급대행 조항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9년 8월 9일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관한 법률시행령에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함은 물론 법률의 미근거 및 중복규제조항을 삭제하여 행정규제 완화로 주민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상위법과 중복된 분뇨관련 영업허가 조항과 청문조항, 그리고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분뇨관련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조항과 업체의 처리실적 보고 조항을 행정규제개혁 완화를 위하여 삭제하였으며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기준을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평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평창군오수 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 환경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해성 : 전문위원 허해성입니다.
  먼저 평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개정에 따라서 부합되게 개정하고 이와 유사한 조례를 통폐합하여 행정의 일원화를 도모하기 위한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폐기물 관리구역을 확대 운영하고 두번째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폐기물 처리업 허가조항을 삭제하고 폐기물처리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과태료 부과에 따른 청문조항도 삭제하였습니다.
  세번째는 쓰레기무단투기 신고포상금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네번째,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섯번째는 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조항을 신설하고 여섯번째 종량제봉투 공급대행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개정과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의 별도규정, 법에 근거가 없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조항 삭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와 본 조례와의 통폐합,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 제도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폐기물관리구역을 군 전지역으로 하고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조항과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과태료 부과에 따른 청문조항 등을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하려는 것이며 2000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쓰레기불법투기 신고 보상금 300만원에 대한 포상금규정 신설, 환경부에서 장려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 관련조항 신설,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의 내용수정 통합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전면 개정으로 인한 폐지조례는 수정 통과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로서 법개정과 환경부 장려 준칙안에 따라 환경관련 조례 일원화와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99년 8월 9일 오수 분뇨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조항을 정비함은 물론 법률의 미근거 및 중복규정을 삭제하여 행정규제 완화로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첫번째 행정규제 완화를 위하여 일부조항을 삭제하고 두번째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는 먼저 집행부에서 제안이유를 들은 '99년 8월 9일 시행령 개정사항에 대한 일자는 '99년 8월 6일로 일자를 정정하며 본 조례는 행정규제 완화와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사항으로서 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과 중복이 되는 분뇨관련 영업허가 조항 및 청문조항, 법에 근거하고 있지 않은 분뇨관련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처리실적, 보고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이며 생활오염 및 축산폐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동법시행령 제35조 제4항에 세부적으로 정하는 시행령이 '99년 8월 6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상 부과기준을 법에 부합되게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 부과기준을 살펴보면 세부적이고 부과금액이 상당히 인상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고 법개정에 따른 부합조정 사항으로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평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개정은 통폐합을 해서 전면개정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네.
신교선 위원 : 일부 개정이 아니라,
  그러니까 신,구 대비표가 필요없이 전체를 읽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아주 전면 개정을 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 평창군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징수에 관한 조례는 폐지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공포한 날부터 이것은 폐지가 되는 것이지요?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부칙 2조에다가
신교선 위원 : 쓰레기 수집에 관한 권고조치만 있고 거기의 것들은 다 그대로 폐지함과 동시에 지금 말씀드린 조례는 폐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요율표를 제가 잠깐 봤는데 그 요율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규정을 하셨습니까 위에서 내려온 준칙에 의해서 한겁니까 우리 평창군의 실정에 맞도록 한겁니까?
  별표2에 보면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같은 것이 나와 있어요.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이 사항은 기존 조례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준용한겁니다.
신교선 위원 : 그대로 준용을 하셨다 이거지요?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네.
신교선 위원 : 여기는 우리가 생활용품에 대한 것이고 그다음 건축폐기물에 대한 것은 특별히 규정 한것이 없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건축폐기물은 저희들이 소량으로 배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톤당 처리비용을 12,900원으로 그렇게 군수가 고시를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다면 그것이 어디 조례규정에 나와 있는 것은 없는것 같은데요.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그것은 조례제28조 제3항 제2호에, 2항에 군수가 결정고시한다 라고 규정 해놓았습니다.
신교선 위원 : 28조 몇항 몇호? 24조 제2항에 광고료, 광고료 부과기준 그것은 아닌데, 광고료인데,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제3호 2항에 제1항의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은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거 군수가 결정하여 고시한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지금 28조라 그러셨지요? 28조라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및 광고수수료 부과에 대한 사항이 있는데 거기는 그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제2항에서 1항의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이 나와 있고 그다음 그런 것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3항의 제1호 및 제2호 외의 폐기물 수수료는 군수가 결정해 고시한다 하는 사항하고
신교선 위원 : 잠깐만요. 24조 2항은 그런 내용이 아니예요.
  24조의 내용은 광고료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쓰레기봉투의 제작비에 관한 규정이고, 제가 지금 질의한 것은 건설폐기물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렸거든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인데 여기에 지금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여기 조례에 규정을 해서 대형 생활용품에 대한 것은 규정이 되어 있으면서 건설폐기물이 엄청나게 큰데 그것은 왜 별표로 나오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요.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현재 건설폐기물은 다량으로 배출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해가지고 중간처리 업체인 현재 행운환경에서 처리를 해주고 소량으로 배출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28조에 준용해서 처리합니다.
신교선 위원 : 글쎄 그것이 바로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것 아니냐 나는 그런 것을 따지고 싶어요. 오히려 우리가 건축을 할때에 건축물을 폐기하는 문제가 대단히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냉장고니 무슨 가전제품들은 쭉 명시가 되어서 요율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요율표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누구 말따라 군수가 고시한다고 하는 조항도 여기는 적용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어떻습니까,  검토하면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허해성 : 건설폐기물에 대한 것은 별도규정은 없는데
      (이후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신교선 위원 : 1항 3호에 제1호 및 제2호의 폐기물수수료는 군수가 결정하여 고시한다,
○전문위원 허해성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신교선 위원 : 그럼 요율표가 나와야 될것 아니냐 이겁니다.
○전문위원 허해성 : 요율이란 별정 고시한 것이 있으니까,
  우리 소형폐기물 같은것 냉장고라던지
신교선 위원 : 좋습니다. 유권해석을 그렇게 한다고 보면 이것은 가전제품이나 소규모는 여기에 대한 조례에 대한 규정을 하면서 대형폐기물을 어떻게 조례로 하지 않고 그 밑에 내려간 규정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입법활동하는데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제2조 정의에 제3항에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토목, 건설공사 및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 생활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그래서 건설폐기물로서 다량으로 배출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법으로 저희들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 기타 발생되는 폐기물만 우리 일반 쓰레기매립장에 반입하는 그런 외에는 우리 일반쓰레기, 건설폐기물은 여기 일반쓰레기매립장에 반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반입하는 그런 기타 소량의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서 그런 것은 톤당 12,900원씩 수수료를 부과하고 현재 받고 매립장에 받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뭔 얘긴가 하면 평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하시면서 이 부칙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체 전면 개정하면서 일부는 폐지조례안까지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1장에 2조에 3항에 보면 지금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토목, 건설공사 등과 관련해서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건설폐기물에 대한 것은 어떤 조치를 하느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와야 하지 않아요?
우강호 위원 : 건설폐기물에 대한 다른 법조항, 이런 것이 따로 있나요?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이 사항은 전에 조례를 그대로 옮겨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사업장 폐기물은 법 시행규칙에 의해 규칙 제10조에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의 신고 해가지고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라 함은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해가지고 시행규칙에,
신교선 위원 : 말하는데 처리방법이 나올것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네. 처리방법은 지정업체에 중간처리업체에 대행해서 본인이 안하고 대행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통합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례에 이것이 삽입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이것이 뭐하러 이것이 나왔습니까? 건설폐기물이라는 것이 총칙 1장 2조에 나올 이유가 없지요. 나와서 처리방법이 조례로 규정이 돼야 되는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요율을 정할 방법이 없는것 아닙니까?   아니면 시행령이 있다 그러면 위임이 되는 경과를 봐서 이 통합조례에 들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이 사항은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고 또 군수가 수수료를 별도로 정해서 고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교선 위원 : 법령집을 잠깐 봅시다.
우강호 위원 : 생활폐기물 하고 건축폐기물, 특수폐기물, 이것이 구분해서, 이것은 지금 생활폐기물 위주로 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네.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생활폐기물 위주로 되어 있고 대형폐기물은 사실 관내 법 시행규칙이 별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별도로 명시를 안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러니까 폐기물에 관한 조례 말고 별도의 규칙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지정폐기물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지요?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네.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 정하지 않았습니다.
우강호 위원 :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신교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이 안에다가 다 넣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질의를 하셨고,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상위법이나 령이나 상위법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은 별도로 조례를 규정을 안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는데 명확하게 시행령이나 시행규정이 있으면 관계는 없는데 지금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조례 12조에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해가지고 언급을 해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요골자로 제시한 아까 말씀드린 그 사항 외에는 저희들이 기존 조례를 그대로 준용을 했고 기존 조례로 준용한 것은 전에 조례로 만들때 상위법에 기타 다른 사항들은 명확한 사항들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별도로 규정을 안한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문제는 왜 내가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입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만의 하나 여기 시행령이나 규정에 정해져 있다면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면 조례상에 이것이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조례에 건설폐기물이 정의까지 하면서 나올 이유가 없지. 그런 것을 검토를 안해보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해서, 아니지 이것이 조례특별위원회니까,
우강호 위원 : 아니 이것이 일반폐기물 생활폐기물 하고 특정폐기물에 관한 다른 상위법이 있을것 아닙니까?
  특정폐기물에 관한 시행령이나 규칙이 있을것 아니예요. 지금 준칙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제외가 되었것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네.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러면 그 규칙을 설명을 해주시던가 아니면 자료로 내 주시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저희가 법 규정을 찾아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법을 찾아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신교선 위원 : 지금 평창군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개정조례안에 보면 2조에서 정의를 했습니다.   제일 크게 1항에서 생활폐기물, 두번째 사업장폐기물, 세번째 건설폐기물, 네번째 대형페기물, 다섯번째 음식물쓰레기, 뭐 이런 식으로 전부다 정의를 했어요.
  정의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처리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다른 것은 다 처리내용이 나왔는데 건설폐기물에 대한 요율은 내용이 안나와 있어요. 위원장님 건의를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가지고 일단 본회의로 넘겨 주실 것을 건의를 합니다. 본회의에서 이 내용을 그동안 검토를 하고 본회의에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조례특위에서는 이것이 제대로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대신 환경과에서는 그 내용을 상위법령과 그다음 조례의 관계를 명확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것을 본회의에 넘기는 것은 좀, 조례특위를 하기 위해서 조례심사를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조례특위가 열렸는데 이것을 본회의로 넘긴다는 것은 사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특위에서 좀 명확하게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신교선 위원 : 관계는 없는데, 사실 본회의에서 하는 것이, 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이 본회의에서 번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조례특위를 하는 목적이 조례를 좀 더 세심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보기 위해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조례특위를 별도로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정확하게 보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걸린단 말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네.
○위원장 강석주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5조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 의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간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석주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간 조정을 한 사항에서 이해가 된것으로 알고 본 위원회에서 계속 심의코져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평창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7.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시53분)

○위원장 강석주 :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군 도시공원의점용허가 및 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석명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본문을 포함한 상세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도시경제과장 석명준입니다.
  평창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 개정조례안 및 평창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관리에 대한 조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도시계획구역안의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하여 각종 행위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법시행령이 1999년 4월 9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하며 주요내용은 점용허가 할 수 있는 공원 및 녹지에 대하여 제3조 및 제4조 규정하여 계획만 수립되고 개발계획이 현재로서 없는 공원 및 녹지에 대하여는 점용허가 가능토록 하였으며 점용목적도 농업, 임업, 어업, 광업을 위한 작업장과 생물의 건조, 창고,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분재의 온실설치 등이며 기존의 건축물, 공작물 등에 대하여 기존건물의 연면적 범위내에서 증축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점용료 징수에 대하여 형질변경, 토석채취와 유사한 점용에 대하여는 실지 공사비를 제외한 금액에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며 도로, 수도관 등의 공공시설과 가설공작물 및 이와 유사한 기존 시설물에 대하여는 재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군수도급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정비를 위한 법령 정비와 후속조치를 통해 규제개혁 추진에 최선을 기울이며 현행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한 개선 및 보완을 통해 민원인과 이해관계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법규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이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실질적으로 적용사례가 없는 규정과 대법원 판례로 명시된 규정을 폐지하고 잘못된 상위근거법령의 올바른 적용을 통한 법규 신뢰도와 정확성을 제고시켰으며 현행 법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민원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여 수도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경제과 소관 평창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관리에 대한 조례 개정조례안과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평창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 도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해성 : 전문위원 허해성입니다.
  평창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구역안의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해서 각종 행위제안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기존 조례를 전면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입니다. 두번째로 점용허가 할 수 있는 녹지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입니다. 세번째, 점용허가 기간 및 점용시설의 철거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5조 내지 제6조입니다. 네번째는 점용물의 관리 및 점용료의 납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 내지 8조입니다.
  검토결과는 본 조례는 도시공원법시행령이 1999년 4월 9일 대통령령 제16244호로 완화를 목적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공원 및 녹지에 대한 점용허가 대상을 법에 부합되게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문제점이 없느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 완화와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2항, 안 제25조입니다. 두번째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관계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안제1조, 안제24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현행 법규상 나타난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는 본 조례는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행정규제의 완화와 법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공사의 시행에 있어 급수공사의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던것을 사급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화 하고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자격의 단서 규정인 상수도 기술업무에 1년이상 종사자의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수도계량기 설치 위치는 군수가 정하도록 하던 규정을 수도사용자가 원하는 곳에 정하되 검침이 용이한 곳에 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하던 규정을 삭제하였고 급수중지한 경우 급수장치 손료에 대하여는 이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등 대부분 법에 근거하고 있지 않고 사실상 적용이 어려운 등 행정편의 위주와 이익을 위하여 규정된 조항을 개정, 삭제하였으며 일부조항은 법상 위배되는 사항도 있어 이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법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진 위원 : 이경진 위원입니다.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7조 2항, 다음과 같이 한다. 이하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급수공사 신청자가 필요로 할 경우 사급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사용하는 자재의 규격 및 품질은 관급자재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급수공사 신청자가 필요할 경우 사급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사급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이 지난번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주선에서 간선을 따는 과정에서 급수신청자 본인이 중장비를 들여서 관을 매설할 수 있는 그 구간을 공사를 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지금까지는 개인이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진 위원 : 이것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사항이 가능 한겁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공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경진 위원 : 그럼 급수공사 신청자가 필요할 경우 사급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사급자재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보통 들어가는 파이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경진 위원 : 할말은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부군수님께서 결단을 내리시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공감을 하시고 저희들 주진, 방림리 주선이 들어가고 간선이 공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가정에 있는 포크레인을 이용을 해서 굴착을 했을 경우에 포크레인 임대료라던가 그런 부분을 면제해 줄 수 있는 전액면제가 어려우면 군에서 좀 보조를 해준다거나 이런 부분을 결단을 내주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 하고는 관계가 없는것 같고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언제쯤 그런 부분을 조정하시겠다고 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계획 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그것을 지금 현재 수용가 하고 그 다음 급수공사 대행업자 하고 두사람이 같이 협의를 하게 되면 가능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해줘서
이경진 위원 : 아니 그것은 협의를 하면 물론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협의라는 것이 업자는 예를들어 100만원을 파는데 100만원을 달라고 하는 것이고 또 수용가는 내 포크레인 가지고 내가 팠으니까 50만원만 주겠다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때 그 업자가 50만원 받으면 남는 것이 없으니까 사업을 포기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 부분 50만원에 대해서 군에서 지원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고는 이 문제는 계속 트러블이 생기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결단을 한번 내려 보시겠다고 얘기를 제가 들은것 같아서,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그것은 지금 저희들은 정액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지 건별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급수공사 신청이 들어오면, 그렇게 되다 보면 거기에 터파기에 대한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터파기에 대한 금액 만큼은 수용가가 했을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행업자하고 같이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자기가 다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이경진 위원 : 글쎄 그것은 그런데 대행업자가 그 부분을 빼고는 나머지 공사금액이 적으니까 그렇게 한다면 나는 공사를 안하겠다, 다른 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것을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여하튼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평창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평창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6시16분)

○위원장 강석주 :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평창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호영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본문을 포함한 상세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보건사업과장 최호영입니다.
  평창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 이유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관련법의 개정으로 과태료부과 액수를 상향 조정 했습니다.
  다음은 과태료부과대상중 제3호 및 제4호가 삭제 되었습니다.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의료기관 및 단체에서 그 종사자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을 법 제12조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완화함으로써 과태료부과 규정을 삭제 한것입니다. 제4호는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던 규정을 청소년보호법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함으로써 과태료 규정을 삭제한 것입니다.
  다음은 과태료 부과대상 추가 신설이 제3호부터 10호까지 신설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과태료 부과대상 제3호는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행위 변경 또는 금지와 관련된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자에 대해서 1차 위반에는 20만원, 2차 위반시에는 50만원, 3차 위반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4항에 담배값 포장지 앞뒤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에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 표기와 관련된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자에 대해서는 1차 위반이 과태료 20만원, 2차 위반이 50만원, 3차 위반이 100만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표기와 관련된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자에 대해서는 1차 위반시에 20만원, 2차 위반시에 50만원, 3차 위반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제조 담배에 관한 광고금지 또는 제한행위와 관련된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서 1차 위반시에 과태료 20만원, 2차 위반시에 50만원, 3차 위반시에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외에 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한 자가 당해 업무와 관련된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하였을시, 또는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때에는 1차 위반시에 과태료 20만원, 2차 위반시에 50만원, 3차에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8호에서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해야 하는 공중이용 시설에 대하여 당해업무와 관련된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서 1차 위반시에 20만원, 2차에 50만원, 3차에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호에서 담배의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제조 담배에 대한 부담금과 관련된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서 1차 위반시에 20만원, 2차 위반시에 50만원, 3차 위반시에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호에서 보험자의 예방보건을 위한 사업비 부담금과 관련된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서 1차 위반시에 20만원, 2차 위반시에 50만원, 3차 위반시에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평창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해성 : 전문위원 허해성입니다.
  평창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을 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과태료 부과액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두번째 과태료 부과대상중 제3호 및 제4호를 삭제했습니다. 제3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의료기관 및 단체에서 그 종사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또 과태료 부과대상을 추가로 신설했습니다. 제3호 내지 제10호인데 그것은 별지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설치근거를 살펴보면 본 조례는 1995년 1월 5일자로 제정된 국민건강진흥법 제34조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서 설치된 조례로서 동법이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56호로 "과태료 부과" 등의 기준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담배자판기 설치 장소"와 "공공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액수를 2배 또는 3배 가량 상향조정하고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된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려는 것이며 또한 과태료 부과기준인 동법 제34조의 국민건강에 필요한 "건강위해"등의 보고사항 및 공무원의 검사 위반자에 대한 부과기준 확대에 따라서 법에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평창군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평창군농촌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6시17분)

○위원장 강석주 :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평창군농촌특산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순규 농업경영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본문을 포함한 상세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농업경영과장 백순규입니다.
  평창군 농촌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평창군 농촌특산품전시판매장운영방법중 민간인과 계약에 의한 공동운영방안에 대한 규정을 삽입하므로써 평창군농촌특산품전시판매장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운영방법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운영의 방법중 공동운영방법의 규정을 삽입하였고 운영의 위탁으로 또한 위탁 또는 공동운영 할 수 있는 법인의 종류에 농산물유통업체 운영에 경험이 있는 일반인을 추가하고 공동운영자의 신청서 제출방법 및 계약근거를 명시하였고 공동운영시 평창군 세외수입 확보근거를 명시하였으며 공동운영에 따른 경영의 투명화 및 감독방안을 명시하는데 세부적으로는 공동운영의 경우 매분기 1회이상 결산검사 규정을 신설하고 시설물관리 및 경영의 투명화를 위하여 직원을 배치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평창군농촌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 농업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해성 : 전문위원 허해성입니다.
  평창군 농촌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평창군 농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방법중 민간인과 계약에 의한 공동운영 방안에 대한 규정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운용방법중 공동운영 방법의 규정을 삽입하였습니다. 안 제3조입니다. 두번째 공동운영에 따른 경영의 투명화 및 감독방안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입니다.
  검토결과는 본 조례는 지난 제7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에서 제정조례로 의결된 사항으로서 운영주체는 당초 직영 또는 위탁운영으로 하였으나 공동운영을 추가코자 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제반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계획하고 있지 않던 공동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게 된 취지와 공동운영시 군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주민과 관의 공동운영 방식에 대한 성공률, 관리, 감독방법, 공동운영자와의 지속적인 관계유지 등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자세하고 세부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 : 김완규 위원입니다. 평창군농촌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당초에 저희가 조례에 직영하고 위탁하고 하는 것만 들어 있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건물을 신축하고 일단은 한번 직영하면서 민간인을 계약 체결해서 공동으로 운영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공동운영하는 사항을 삽입을 했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동운영을 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직판장 운영하는데 공동운영을 하는걸로 결정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럼 공동운영을 한다는 것은 좀 구체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닌데 어떤 유통의 전문가라던가 그런 사람을 채용해서 같이 운영을 한다 이런 말씀인데 그렇게 되면 공동운영이 아니잖아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그러니까 저희 공무원 1명이 나가서 건물을 관리하고 또한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리 같은 것도 보면서 공무원이 한명 나가서 관리를 하면서 그 외의 판매, 그것은 전문 민간유통업자가 다 판매해서 거기의 이익금의 10%를 군 세입으로 잡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럼 거기에 대한 제반 운영에 따른 경비는 군에서 다 부담을 하고 이익금의 10%만 군에서 소득으로 잡는다 이런 말씀인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전기라던가 비용 같은 것은 다 제하고 판매액에서 다 제하고 그리고 제하고 남은 금액의 10%를 군 세입으로 잡고,
김완규 위원 :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순수익의 10%만 군 세입으로 잡고 90%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그러니까 총판매금액의 10%를 군 세입으로,
김완규 위원 : 총 판매액의 10%를 군 세입으로 잡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그 운영비 하고 채용한 사람의 급여라던가 그렇게 충당하고 그렇습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그것은 그렇지요. 우리가 계약한 사람이 다 부담하는걸로 이렇게,
김완규 위원 : 그러면 그사람 판매영향에 따라서는 쉽게 얘기해서 한달에 100만원도 벌 수도 있고 아니면 적자운영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판매하는 것만큼 소득이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시설은 군에서 한것이고 거기 판매장을 개설하기 위한 물품구입이라던가 그런 자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은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그래서 물품구입 같은 것은 일단은 저희가 공급업체를 선정을 해서 봉급을 일단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한 후에 가격 정산하는 것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한 당초예산에 대도시직판장을 활용하기 위한 기금 1억이 있던 것을 가지고 저리 융자를, 채권을 확보한 후에 저리 융자를 해줘서 그것으로 운영자금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럼 운영자금도 결국은 군에서 투자를 하는것 아닙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공동운영을 하는 그 사람은 몸만 가지고 와서 자기 몸으로 떼워서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도 있다 또 손해가 났을 때에는 그 결손은 군에서 부담해야 된다 이런 말씀 아니예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그 손해나는 것은 군에서 결손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채권을 확보했기 때문에,
김완규 위원 : 공동운영이니까 공동책임을 진다 이런 말씀인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공동책임이 아니고 1억을 융자해주면서 채권을 확보해서 1억을 융자해주니까,
김완규 위원 : 공동운영자립비 1억을 융자를 해준다 그런 말씀인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운영자금을
김완규 위원 : 그럼 군에서도 1억에 상응한 자본을 투자해야 될것 아니예요. 운영자금을,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아니 저희가 시설을,
김완규 위원 : 시설을 대고 운영자는 1억을 융자를 해줘서 그 사람이 1억원으로 해서 사업을 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1억에 대한 융자금에 대한 모든 채권관리는 그 사람이 책임진다 그런 말씀이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김완규 위원 : 장사라는 것이 참 쉬운것이 아닌데 동업을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것보다는 차라리 어떤 특정인을 유통에 경험이 있고 또 능력있는 사람을 월 급여를 주고 채용을 해가지고 차라리 하는 것이 한번 해 보는것이 좋을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글쎄 그렇게 월 급여를 주고 해도 되는데 그것보다는 자기가 열심히 뛴 만큼 소득이 보장되면 그것이 더 우리 농특산물을 더 많이 알릴 수 있고 더 많이 판매가 될것 같아서 하여튼 열심히 하는것 만큼 소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월급제가 아닌 계약직으로 지금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러면 여기 지금 공동운영할 사람은 선정이 되어 있나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선정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은 공동운영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놓고 해보다가 일단은 한번 직영과 동시에 그렇게 공동운영 체계를 한번 해보고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보면서 일단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런 근거가 공동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조례안에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공동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한번 마련해 놓고 시작을 해보자 해서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러니까 공동운영을 하기로 방향은 결정이 된것 아니예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일단은 한번 공동운영을 예.
김완규 위원 : 그러면 내부적으로 공동운영을 같이 할 사람이 내적으로 결정이 되었을것 같은데,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그래서 내적으로가 아니고 저희가 공동운영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면 일간지라던가 우선 저희관내 일간지, 반상회보를 통해서 공고를 해가지고 적당한 사람을 선정을 해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그래서 계약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완규 위원 : 이 운영위원회는 몇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열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위원장은 부군수님입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김완규 위원 :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가 부군수님하고 또 열분이 어떤분들이 계시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위원장님이 부군수님이고 부위원장님이 센터소장님이시고요. 그리고 재무과장님, 도시경제과장님, 그리고 저, 축산경영과장님, 기술개발과장님, 그리고 민간인으로서는 후계자연합회장인 김세기 회장, 또 늘푸른영농조합법인의 임근성씨, 도암면번영회장이신 안승준씨, 이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도암면번영회장님은 바뀌였잖아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이번에, 저희 운영위원회 할때 까지는 번영회장이였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 조례가 말이지요. 농특산품전시판매장에 대해서는 70회 임시회에서 저희가 조례제정 할때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측면으로 직영도 오히려 의회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말씀드린 사실이 있고 되도록이면 위탁을 해서 경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더군다나 조례상에는 위탁 내지는 직영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조례상에 내용도 없는 부분을 운영위원회에서 이게 뭡니까 공동운영 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그것이
이수현 위원 : 그래놓고 지금 조례를 고쳐서 운영위원회 결정대로 따르도록 그렇게 가도록 조례를 지금 다시고쳐 달라는 얘기인데 조례에 근거가 되어 있는 사항대로 하셔야지,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직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직영을 하는데 거기에 민간인을 새로 계약을 하다보니까 공동운영이라는 그런,
이수현 위원 : 지금 농특산품판매 전시장이 이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다 실패작이라는 말씀도 그때 이미 드렸고 직영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을 했고 되도록이면 위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는 것이 좋겠다 라는 의견을 개진을 했어요. 여기에 더군다나 직영도 아니고 동업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어려운 얘기예요. 가능 하겠어요. 동업 해가지고 한마디로 꼬라지가 되겠어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동업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가 계약을 해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마련 해주고,
이수현 위원 : 민간인을 선정을 해서 융자를 해주고 이런 문제가 결부되지 않습니까, 공동운영이라는 부분이 동업이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조례상에 없는 부분을 왜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합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그 운영위원회에서는 일단은 우리 군에서 건물을 새로 짓고 했는데 짓자 마자 위탁주는 것은 좀 주위에 보기에도 그렇지 않느냐 한번 군에서 일단 한번 직접 운영을 한번 해보고 안되면 차후에 점점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회의가 되었습니다.
이수현 위원 : 하다가 안되면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한다, 이것은 사고방식부터 뜯어 고쳐야 되요. 전시판매장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거예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에는 되도록이면 위탁을 주는 쪽으로 연구 검토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과장님, 지난번에 도암면사무소 앞에 농특산물판매장을 왜 설치하느냐고 했을때 또는 그것을 어떻게 장사를 할려고 그러느냐 질문을 했더니 바로 면사무소 앞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임시직이던 정규직이던 공무원들이 판매를 한다 그랬단 말입니다. 생각 나시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그런데 왜 바꾸나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공무원들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을 한사람을 지정을 해가지고 시설관리도 하고 판매 경리관계도 보고 그런 것은 저희가 할겁니다. 공무원이 한사람이 나가서,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아니 그때는 그런 얘기가 없었지요. 동업을 하느니 누구를 1억을 대부를 해줘서 하느니 그런 얘기도 없었고 공무원들이 책임지고 한다고 그래서 본 의회에서도 과연 도암면사무소 청사 앞에다가 장사를 시작해서 장사가 되겠느냐 그렇게도 말씀을 드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바꿔서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합자를 해서 하겠다, 다시 말해서 건물은 평창군에서 신축을 해놓았으니까 개인보고 돈을 1억 가지고 와서 장사해라 그런 얘기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민간인께서 와서 장사를 하는데 100원어치를 팔았는지 1,000원어치를 팔았는지도 모르고 뭔 감독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긴가요? 둘이서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얼핏 뒤에서 들어봐도 그렇네요. 실제는 장사를 하는 주체는 민간인이란 말이예요. 그렇지 않아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그러니 이것이 뭐 이상 하잖아요? 얼마를 팔았는지 얼마 이익이 남았는지 그것은 물건이라는 것은 재고조사를 해봐야 아는 것이고 뭐 사탕이고 껌이고 한 두개 팔고 또 사오는 것도 아니고 막연한 얘깁니다. 이 얘기가,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모든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가만이 있어봐요. 내 얘기가 끝나거든 하시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 조례대로 그때 기본계획대로 하셔야지 이 조례를 변경해서 민간인과 공무원이 같이 한다는 것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장사를 해도 서로 계산이 안맞아서 싸우는데 장사라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그러니까 모든 관리이고 모든 주체는 저희 공무원이 되고요. 그 유통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통 그런 것은 잘 모르니까 나가서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민간인이 하고,
○위원장 강석주 :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제3조에 직영, 위탁운영, 두가지 복수안에 되어서 의결이 된다 하더라도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수현 위원님이나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탁운영보다는 직영에 점수를 더 주셔서 그 방향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충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평창군농촌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수현 위원 : 위원장님, 내용을 조금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사실상 7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에서 제정된 조례 내용은 직영 또는 위탁운영으로 했는데 이번에 수정안은 공동운영을 포함시키자 하는 내용인데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원래의 제정된 내용대로 직영 또는 위탁운영만 가능하도록, 지금 요구하는 공동운영 내용은 삭제하도록 그렇게 제안을 한 사항입니다. 한마디로 원안대로 그냥 존치를 시키자 그런 얘깁니다.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이 문구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상 저희가 나가서 직접, 공무원이 나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일하는 것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그러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직영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사업비를 저쪽에서 대는데,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사업비를 저쪽에서 대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비를 저기에서 대는 것이 아니고 단지 저희가 운영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을,
김완규 위원 : 운영자금이라는 것이 사업비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군에서는 시설을 대고 그 사람은 사업비를 대고 동업하는것 아니예요. 그런데 군에서 직영한다고 얘기 할 수가 없는 것이지,
○위원장 강석주 : 그러면 제19항 평창군농촌특산물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평창군농촌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중 찬성이 없고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과반수 이상 찬성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16건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간사님과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된 조례안 모두가 처리되었습니다. 모쪼록 의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73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강석주
  간   사   김완규
  위   원   이경진
  위   원   이수현
  위   원   신교선
  위   원   우강호
○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치옥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신대송
  종합민원실장김일래
  자치행정과장이경식
  재무과장신영선
  환경복지과장김용수
  건설과장박현창
  도시경제과장석명준
  보건사업과장최호영
  농업경영과장백순규
○의회사무과
  전문위원허해성
  의사담당이봉현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
  지방행정서기이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