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평창군의회(정기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1999년 12월 21일(화) 오전 10시08분
의사일정 (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평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평창군향토학사입사생선발에관한조례안
5. 평창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6. 평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평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평창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10. 평창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1. 평창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12. 평창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3. 평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14. 평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5. 평창군오수 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6. 평창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
17.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8. 평창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9. 평창군농촌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평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4. 평창군향토학사입사생선발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7.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8. 평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9. 평창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 평창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 평창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평창군수제출)
12. 평창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 평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 평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 평창군오수 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6. 평창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7.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8. 평창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9. 평창군농촌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시08분 개의)
본 위원회 운영은 잠시후 위원장, 간사의 선임이 있은 다음 각 실과소별로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안건별로 담당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친 다음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법으로 회의가 진행 되겠습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강석주 위원님의 주재로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회를 맡고 있는 본인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로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 리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09분)
위원장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 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적임되시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에 강석주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석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석주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인은 이번에 심사할 평창군 향토학사입사생선발에 관한 조례안 등 17건의 조례안이 보다 심도있고 진솔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서로가 의사를 존중한 가운데 민주적인 심사활동이 이루어져 원만히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11분)
간사 선임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위원에 김완규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김완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김완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김완규 위원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평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시13분)
그러면 박현창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본문을 포함한 상세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도로점용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99년 2월 8일 도로법 개정, '99년 8월 6일 도로법시행령 개정, '99년 9월 2일 도로법시행규칙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감면대상이 구체적이지 않은 조례 제5조의 감면대상을 구체화 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5조에 규정한 점용료의 감면대상을 도로법 제44조에서 열거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감면에 대한 세부적용은 동법시행령 제26조의 5에서 정한 대로 적용하며 조례 제6조 제3항중 500원으로 되어 있는 점용료의 면제 부과기준을 동법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5천원으로 상향조정코자 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평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부경위는 생략을 드리고 다음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법개정,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감면대상을 구체화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번째 점용료 감면대상을 안 제5조에서 구체화 하였고 두번째 점용료 미부과를 500원에서 5천원으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다음 점용료 산정기준을 시행령에 따라서 세분화 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는 본 조례는 '99년 2월 8일 도로법개정 '99년 8월 6일 동법시행령 개정, '99년 9월 1일 도로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사회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도로의 점용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도로법 제44조 점용료 징수 안에 공익등에 대한 점용료 감면대상이 세부적으로 명시됨에 따라서 조례상 이를 반영하고 부과 미징수 상한이 5천원 미만으로 하는 등 동법시행령 제26조의 3, 제3항이 '96년 7월 1일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상 500원 미만을 이에 부합되게 조정하여 점용물의 종류를 동법시행령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명시코져 하는 것으로서 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평창군향토학사입사생선발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시17분)
그러면 신대송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애향심과 소속감을 지닌 인재를 육성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평창군수가 출연하여 건립한 향토학사의 입사생 선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향토학사 입사에 관한 신청기간, 자격, 선발인원 등을 매년 1월중에 공고하고 두번째 입사신청 자격은 평창군에 주소를 둔 군민의 자녀로서 춘천시 소재 2년재 이상의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로 하도록 정했고 여기는 강원대학교, 한림대학교, 춘천교대, 한림정보전문대가 있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입사신청에 필요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정했고 네번째 입사생은 매년 2월초까지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고 선발인원과 예비인원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남학생 10명, 여학생 10명, 그다음 신입생 7명, 재학생 13명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입사생을 가정환경이라던가 성적, 기타조건에 의한 점수제로 환산해서 선발토록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9조에 나와 있는대로 국가유공자의 자녀라던가 생활보호대상자, 등록장애인 또는 자녀를 우선순위로 하고 두번째 평창관내 고등학교 졸업자, 세번째 가정환경이 어려운 자, 네번째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로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법령은 고등교육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평창군향토학사입사생선발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향토학사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애향심과 소속감을 지닌 인재를 육성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평창군수가 출연하여 건립한 향토학사의 입사생 선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번째 향토학사 입사에 관한 신청기간, 자격, 선발인원 등을 매년 1월중에 공고토록 하도록 되어 있고 두번째 입사신청 자격은 평창군에 주소를 둔 군민의 자녀로서 춘천시소재 2년제 이상의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로 하며 세번째 입사신청에 필요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사생은 매년 2월초까지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고 선발과 예비인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다섯번째로 입사생은 가정환경, 성적, 기타조건에 의한 점수제로 환산하여 선발하도록 기준을 정했습니다.
검토결과는 본 조례는 고등교육법 제7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출연한 재원을 지원,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2000년도 예산에 편성된 강원대학교 향토학사의 출연금 2억원을 평창군이 출연하게 되자 이에 필요한 향토학사 입학생 선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입사생 선발공고는 1월중에 군수가 실시하고 입학자격 신청대상은 평창군에 주소를 둔 평창군민의 자녀로서 강원대학교 뿐만이 아닌 2년제 이상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로 하며 선발시기는 매월 2월초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선발인원은 남학생 10명, 여학생 10명, 신입생 7명, 재학생 13명의 범위 안에서 적정인원을 구분 선발하도록 되어 있고 입사생선발 심의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있으며 입사기간은 당해년도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출연금 출연에 따라 선발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타 관련법 저촉이나 자구 등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원대학교 향토학사인데 춘천시소재 2년제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들어갈 수가 있나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서 출신자들만 해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더 폭을 넓혀 줬을 때에는 굉장히 비율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것도 있고 또 가급적이면 이런 조례를 만들때에는 그 시군으로 인구유인 정책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무작정 타지로 고등학교를 보내는 것도 물론 사정에 따라서 있을 수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관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강원도 학교를 간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주자 이런 뜻에서 군단위의 실무진들하고 강원대학교 관계자들이 모여서 숙의를 해서 그렇게 준칙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향토학사를 만들기 전에 현재 강원대학에 기숙사에 들어가 있는 인원이 몇명입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평창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시39분)
그러면 김일래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창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평창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의 제안내용은 호적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종전 호적신고 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금액을 읍면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호적법 시행규칙에서 과태료 부과 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존치의 필요성이 없는 평창군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평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99년 3월 12일자로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평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를 상위법에 부합되게 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토록 하던 것을 통보만 하도록 함으로써 주차장 설치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였고 근린공공시설, 종교시설, 동물관련시설중 일부와 식물관련시설, 방송, 통신시설중 송수신 시설 및 중계시설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 하였으며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신고 및 폐지신고를 삭제하고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당해 주차장의 관리규정을 정하여 자율적으로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장애자 전용 주차장 설치 기준도 상위법에 폐지 된것이므로 이를 준용하여 폐지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평창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평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창군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호적신고 해태시에 부과하는 과태료가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의 개정 전에는 호적법에 규정된 금액을 상한으로 하여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와 과태료처분 대상자의 학력, 생활정도 등을 참작하여 읍면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행의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 6항에는 해태기간에 따라서 과태료 금액을 정하고 있어 본 조례의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평창군 호적과태료부과징수 조례 폐지입니다.
검토결과는 본 조례안은 호적법 제131조에 근거하여 읍면장이 동법 제43조또는 12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호적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부과, 기준 근거로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부과 기준이 동기 및 결과, 학력, 생활정도 등을 참작하여 규정된 상한범위 내에서 읍면장이 부과하게 되었던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 제6항이 해태기간에 따라서 부과하도록 개정되고 세부기준이 시행규칙으로 명시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는 생략을 드리고 제안이유는 '99년 3월 12일 주차장법 개정으로 종전의 노외주차장 설치의 신고제를 통보제로 하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등 주차장 설치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노외주차장의 설치 및 신고를 통보제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를 신설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세번째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 신고 및 폐지신고를 삭제하였습니다.
네번째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 설치는 상위법에 폐지된 것이므로 이를 준용하여 폐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는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에는 '99년 3월 12일 주차장법 개정사유를 밝히고 있으나 개정일은 '99년 2월 8일 법률 제5902호로 개정된 사항으로 정정하며 본 조례는 주차장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으로서 주요골자는 일반의 이용에 이용되는 노외주차장의 신고제를 폐지하여 통보제로 변경하고 건축물 등의 부설주차장이 일반의 이용목적에 사용될 경우 이용신고 및 폐지신고를 폐지코자 하는 것이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설치의무자의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의한 개정사항으로서 타관련법등 저촉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8조 2항 같은 경우에 지제부자유자 전용주차설치 기준이 삭제됨으로 인해서 장애인전용주차장이 없어 진다는 얘기지요?
만의 하나 현재 존치되어 있는 호적과태료 문제는 읍면장의 재량권이 좀 많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처분금액 기준이 위에서 하게 되면 기간별로 10만원까지 해태료를 내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사참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8. 평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9. 평창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 평창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 평창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시38분)
그러면 이경식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5개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사기진작으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에 별정직 공무원으로 배치된 이들을 일반직인 사회복지직렬로 정원책정 및 승인조치됨에 따라 그에 상응한 정원을 새로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정원책정에 따라 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총 정원이 501명인데 4명이 증원된 505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492명에서 496명으로 올라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그 뒤에 첨부시켜 놓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설명드리면 지금 현재 별정직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정원이 평창, 대화, 봉평, 진부 각 1명이 있습니다마는 이들의 직렬을 별정직에서 일반직 사회복지직렬로 정원이 책정이 되었고 또 추가로 금년에 하반기에 4명이 순증 되는 곳은 미탄, 방림, 용평, 도암에 추가로 배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선거에 의하여 취임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실장 또는 비서 등에 대하여는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련 조례를 개정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무원중 읍면장을 제외한 지방별정직공무원을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개정을 하고 소속기관의 장을 그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의회의 사무과장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위기관내의 전보를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한다 라는 자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무상한 연령을 본문에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장의 비서실장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군기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평창군이미지통합사업에 의해서 확정된 평창군 심볼마크로 군기를 개정하고 군기 제작규격을 정하는 조문을 신설을 하고자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평창군기조례중 군기의 제작규격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고 별표1이 되겠습니다. 군기모형 및 규격과 문장 또는 철인의 휘장모형을 이미지 통합사업에서 확정된 심볼마크로 변경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조례개정안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군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률 제5947호, '99년 3월 31일 공포에 의한 비료관리법중 개정법률에 의거 비료판매업의 신고제가 폐지됨에 따라서 평창군사무위임조례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위임사무규정 내에 비료판매업 등록업무만 단순하게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공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평창군행정정보공개조례의 내용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서 별도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평창군행정정보공개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사기진작으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의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배치된 이들을 일반직인 사회복지직렬로 정원책정 및 승인 조치됨에 따라서 그에 상응한 정원을 새로이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원책정에 따라 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합니다. 총정원 501명에서 505명으로 증가되는 것입니다. 두번째 직급별 정원의 결정시기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의 결정시기를 7월 31일까지에서 6월 30일까지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는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요원 일반직 전환 및 신규채용 지침에 따라 우리군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정원이 4명에서 8명으로 늘어나고 현원 3명을 떠난 전원을 일반직 사회복지 직렬을 변경됨에 따라서 총정원 501명에서 4명을 추가하여 505명으로 조정하고 연도별 감축정원 인원의 4명을 추가코져 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과 신규채용에 따라 배치될 경우 현행 배치된 평창, 대화, 봉평을 제외한 5개 읍면도 추가 배치될 계획이며 평창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상에 정하고 있는 직렬별 인원도 일반직은 4명이 늘어나고 별정직은 4명이 감소할 것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기관의 지침에 따라서 개정되는 사항으로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실장 또는 비서등에 대하여는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공무원중 "읍면장을 제외한 지방별정직공무원"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소속기관의 장"을 "그 소속기관의 장 및 의회의 사무과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세번째 "단위기관내에서 전보"를 "단위기관 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 라고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근무상한 연령, 본문에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장의 비서실장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는 본 조례안은 현행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에서 선거직이 필요에 따라 임기 기간중 임명하는 비서실장 및 비서의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정하여 있는 상한연령을 따르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단서의 규정을 신설하고 조례상 명시된 별정직공무원에서 없어진 별정직 읍면장을 삭제코져 하는 것으로서 상위기관의 조례개정과 표준안에 따라 개정코져 하는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창군기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평창군 이미지 통합사업에 의해 확정된 평창군 심볼마크로 군기를 개정하고 군기 제작규격을 정하는 조문을 신설하기 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평창군기조례중 군기의 제작규격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고 별표1의 군기모형 및 규격과 별표2의 문장 또는 철인, 별표3의 휘장모형을 이미지통합사업에서 확정된 심볼마크로 변경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현행 군기는 23년전인 1977년도에 제정된 것으로서 8개읍면을 상징하였으나 예산이 투자되어 실행된 평창군 이미지 통합사업에 의해 확정된 평창군 심볼마크로 군기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관련법등 문제될 것이 없으나 앞으로 본 도안에 대한 상징적 의미에 대하여는 주민 이해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속적인 홍보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법률 제5947호 공포에 의한 비료관리법중 개정법률에 의거 비료판매업의 신고제가 폐지됨에 따라서 평창군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임사무 별표 내용에 되어 있는 비료 판매업 등록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는 비료생산 판매수출 및 수입 명령제와 비료 최고가격 지정제를 각각 폐지하고 비료 수입업을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고 비료 판매업의 신고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비료 관리법이 '99년 3월 3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사항중 등록에 관한 사항중 제9조 비료 판매업 등록 내용이 삭제됨에 따라 읍면에 위임된 비료 판매업 등록 사무를 폐지하여 비료산업의 행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입안취지에 부합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평창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평창군행정정보공개조례 내용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음에 따라서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평창군행정정보공개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평창군행정정보공개조례 폐지, 검토결과는 본 조례는 1996년 12월 31일 법률 제5242호로 제정되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본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음에 따라서 본 조례를 폐지하고 존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조항이 비용부담과 심의위원회는 평창군 제증명수수료등 징수조례와 평창군 정보공개규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폐지가 이루어지는 사안으로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그러니까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4명이 증원이 됨으로 해서 총정원도 4명이 늘어난다 그런 내용이 되겠지요?
이 내용이 말이지요. 그다음 지방별정직임용등에 관한 개정조례안인데 소속기관의 장을, 그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의회 사무과장으로 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한번 설명을 주시지요.
평창군행정정보공개조례를 폐지를 하는데 이것이 시행내에서 모든 것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안이 무용지물이 되었다 그렇게 봐도 되는데 그렇지요?
저희들도 확답을 받은 사항은 없지만 그래도 그것이 지금 광역단체만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도 그럴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저희들이 준칙을 사실 내려온 준칙을 이것이 도단위 광역자치단체 용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도 들어보고 위에다가 물어 봤습니다. 저희들 현실하고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길을 터줄려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그대로 조례안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기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행정정보공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평창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 평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17분)
그러면 신영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평창군수입증지조례중에서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항을 행정규제 완화측면에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수입증지 판매신청시 판매인의 지정제를 계약제로 변경하고 수입증지 판매신청시 인감계와 판매종사원의 인적사항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하던 것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수입증지 판매소를 이전하고자 할때와 수입증지 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 판매해제시 종전의 10일전까지 신고서를 제출토록 한것을 2일전까지로 완화하였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판매인지정 신청을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체결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제9조 제2항 내용은 직장금고에 판매인을 지정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저희들 당사자간에 계약체제이기 때문에 존치가능이 없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 판매해제시 10일전에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던것을 2일전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 수입인지는 대개 직장금고라던가 그다음 농협이라던가 이런 곳에서 한정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요지는 판매인을 행정이 우월한 지역에서 판매인을 지정하던 것을 당사자간에 계약체결로 가는 것이 마땅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99년 12월 2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주행세 및 자동차세일할계산신청, 주민세, 농지세 규정을 개정하고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례의 조항을 행정규제 완화 측면에서 개정하여 주민의 불편, 부담을 줄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평창군세조례중 중복되는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행세가 신설이 되고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개정이 되고 소득할 주민세 신고납부가 개정이 되고 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가 신설이 됩니다. 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가 개정이 되고 자동차세중 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방법이 달라지고 주행세 납세의무자, 세율, 신고납부, 특별징수의무자 등의 납입방법 등을 신설하게 됩니다.
농지세 과세표준 및 세율을 개정하게 되고 담배소비세 신고납부를 개정하고 종합토지세 신고의무, 재산세 중 신고의무를 각각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뒷편의 신, 구문 대비표를 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입니다. 현행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분과와 이의신청분과 플러스 과세표준분과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장 1인이고 부위원장 2인이고 분과위원별 위원이 6명인데 앞으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와 지방세과세표준 위원회로 별도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위원장이 1인이고 위원이 15인 이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분과하고 과세표준분과로 있었는데 이것을 각각 독립된 심의위원회로 조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제21조 신고의 납부입니다. 소득세의 결정이라던가 납부기한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납부하는 것을 개정내용은 소득세 신고 예정 또는 수정시에 함께 신고해서 군수에게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소득세 신고를 할때에 소득신고만 세무서에 하고 나머지는 30일 이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일률적으로 접수가 안되어서 누락되는 경우, 또는 주민들이 불평 부당하게 가산세를 내는 경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전부다 함께 같이 신고하도록 그렇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다음장의 제32조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입니다. 신고의무상 세가지 항목이 늘어났습니다. 개정안의 32조를 보시면 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입니다. 건축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어야 하는 이외의 자중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것은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건축법상에 허가라던가 신고제외지구 내에 있는 건축물은 신고의무를 배제하게 되면 과세자료에 누락이 되기 때문에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할때에 그다음 건축물의 구조 용도를 변경하거나 층수 면적을 증감할때 건축물을 양성하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에도 확대를 해서 저희들 세원이 누락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코져 합니다.
다음은 제39조 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입니다. 이것은 자동차세 일할계산입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과세기간을 소유권을 기준으로 해서 일괄 구분하던 것을 이것은 형평성이 안맞는다 그래서 소유기간을 구분해서 기간별로 과세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과세기간중에 매매, 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는 자가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을 할 경우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그 세입으로 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징수합니다. 다만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동차를 매매를 할 경우에 과거에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과세일 기준으로 해서 소유하고 있는 때를 기준으로 일괄 부과를 했는데 양도 양수자가 세금에 대한 각각의 소유의 날짜를 계산해서 신청을 하면 일할 계산을 해서 소유한 기간별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행 제3항입니다. 소액부징수가 1천원 미만 일때에는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소액부징수 원칙에 따라서 2천원 미만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조 2, 새로 신설되는 주행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0조 2,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에서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 (이하에서는 과세물품이라 합니다.) 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그리고 주행세의 세입은 32/1,000로 한다. 이것은 지금현재 교통세가 휘발유는 당 691원, 경유가 당 160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제40조의 4입니다. 신고납부입니다. 주행세의 납세의무자가 주행세를 신고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징수 의무자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교통세법 제7조 제1항 또는 제4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품과세표준신고서 사본, 2. 교통세법 제7조 제2항 또는 제3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7조 내지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관세납세신고서 또는 부과고지서 사본, 제40조의 5,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등 1항, 주행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주행세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징수 세액의 전액을 울산광역시장에게 송금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특별징수의무자는 유류를 주로 공급하는 정유회사가 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장은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송금받은 주행세액과 자체 징수한 전월분 주행세액을 합한 세액을 법 제 196조의 18,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시군별로 안분한 후 동조, 동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시군 금고에 납입함과 동시에 그 안분 내역서를 시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것은 주행세가 내년 1월 1일부터 신설이 되어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징수의무자는 전국에 유류를 공급하고 있는 정유회사가 되겠습니다. 그 정유회사에서 한달 동안에 나간 판매를 전부 계산을 해가지고 대개 정유회사가 울산 광역시장한테 전부다 신고를 하면 광역시장이 전국적인 것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 시군별로 안분을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행에 제46조 농지세의 세율입니다. 이것은 과거에는 농지세율이 국세의 소득세 체계와 다소 높게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세 개정에 따라서 이것도 국세의 소득세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지세의 세액은 과세기간중 과세표준에 대하여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그래서 다소 농지세액은 과거보다는 다소 줄어든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현행 제2항의 담배소비세를 전부 안분해서 앞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특별징수의무자는 담배소비세의 징수 납입에 따른 사무처리 등을 군에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담배소비세를 특별징수하는 담배인삼공사 지점에서는 사무처리비 등을 세액에서 공제를 하고 필수경비를 제하고 납입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항을 신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9조의 신고의 의무입니다.
이것은 지적법에 나와 있는 내용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3조의 신고의 의무입니다.
이것도 제32조에서 규정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3항 납세의무자가 법 제192조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할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것도 각각 중복이 되어서 삭제를 하고 지적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4항, 지적공부상의 지목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지목이 변경될 때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이것도 이하 모두가 지적법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전부 삭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조례개정안의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평창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입인지에 대한 법률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평창군수입증지 조례중에서 부담을 주는 조항을 행정규제 완화 측면에서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첫번째 판매인 지정 신청을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체결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안 제9조 2항 직장금고 판매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판매인의 명의, 직업명, 판매해제시 10일전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을 2일전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개정은 수입인지에 대한 법률이 1999년 1월 29일 법률제 5695호로 판매인의 지정제가 계약제로 변경됨에 따라서 관련조문을 개정하여 판매인의 폭을 확대하였고 판매신청시와 판매소 이전, 판매인의 명의변경, 위치변경, 판매해제시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행정 간소화하여 판매인의 편익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 개정사항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창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99년 12월 2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신설되는 주행세 및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 주민세, 농지세 규정을 개정하고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례의 조항을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개정하여 주민의 불편 부담을 줄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평창군세조례중 중복되는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번째 주행세가 신설되고 두번째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개정되었습니다. 세번째 소득할 주민세 신고납부를 개정합니다.
네번째는 소득할 주민세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를 신설했습니다. 다섯번째 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는 본조례 개정은 지방세법 개정과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세율이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의 1000분의 32로 하는 주행세를 신설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의에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며 소득할 주민세의 신고납부에 의한 방법을 개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건축물 신축등에 대한 신고의무를 신설하고 자동차세의 매매증여에 따른 양도, 양수자의 일할계산 규정 신설과 기존 1,000원 미만의 미과세 징수규정을 2,000원 미만으로 조정하고 농지세의 세율조정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법 개정과 상위기관의 준칙안에 따른 긴급개정요구에 따라 개정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여기에 대한 지방세수를 보존해주기 위해서 주행세가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주행세는 정확히 말씀은 못드리는 것이 계산하는 방법이 전국의 자동차세 징수 세액을 가지고 안분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추계는 할 수 없습니다. 전국에 대한 자동차세 징수세입 총괄을 저희들이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릅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추계를 해보면 약 2억에서 3억정도 그 사이인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약 2억정도는 떨어지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약 2억부터 넉넉잡고 3억정도로 판단하고 했는데 그 계산방법도 내년 상반기에는 전전년도의 기준 자동차세액을 기준으로 하고 그다음 하반기는 전년도 결산에 따른 자동차세액을 적용하기 때문에 시군 안분이 일단 상반기가 되야지 정확한 세액이 추측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뭐 조례안이 나오면, 준칙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시행규칙도 어느정도 확정이 돼야 되고 적용범위라던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예요. 남들이 이것을 몇년동안 자기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처리비용 받을려고 그런것을 하루 아침에 우리가 그냥 위에서 하니까 줄줄이 따라간다 조금 문제는 있는것 같고, 알겠습니다. 이 담배소비세에 대한 것들은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주행세에 대해서는 과연 앞으로 울산광역시가 제대로 그것을 특별징수의무자로 하여금 할 수 있는것이냐 하는 문제를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 문제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다만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 이것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평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 평창군오수 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시04분)
그러면 김용수 환경복지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본문을 포함한 상세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창군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폐기물관리의 조례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생활폐기물배출방법 및 수수료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통합하고 음식물쓰레기처리에 관한 규정을 일부 신설하는 등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원화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폐기물관리구역을 관내 전 지역으로 확대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행정규제개혁 완화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과 중복된 폐기물처리의 허가조항과 폐기물처리 영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조항을 삭제하고 과태료부과에 따른 청문조항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 조항을 신설하고 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조항 신설과 종량제봉투 공급대행 조항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9년 8월 9일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관한 법률시행령에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함은 물론 법률의 미근거 및 중복규제조항을 삭제하여 행정규제 완화로 주민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상위법과 중복된 분뇨관련 영업허가 조항과 청문조항, 그리고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분뇨관련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조항과 업체의 처리실적 보고 조항을 행정규제개혁 완화를 위하여 삭제하였으며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기준을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평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평창군오수 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개정에 따라서 부합되게 개정하고 이와 유사한 조례를 통폐합하여 행정의 일원화를 도모하기 위한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폐기물 관리구역을 확대 운영하고 두번째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폐기물 처리업 허가조항을 삭제하고 폐기물처리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과태료 부과에 따른 청문조항도 삭제하였습니다.
세번째는 쓰레기무단투기 신고포상금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네번째,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섯번째는 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조항을 신설하고 여섯번째 종량제봉투 공급대행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개정과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의 별도규정, 법에 근거가 없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조항 삭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와 본 조례와의 통폐합,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 제도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폐기물관리구역을 군 전지역으로 하고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조항과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과태료 부과에 따른 청문조항 등을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하려는 것이며 2000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쓰레기불법투기 신고 보상금 300만원에 대한 포상금규정 신설, 환경부에서 장려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 관련조항 신설,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의 내용수정 통합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전면 개정으로 인한 폐지조례는 수정 통과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로서 법개정과 환경부 장려 준칙안에 따라 환경관련 조례 일원화와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99년 8월 9일 오수 분뇨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조항을 정비함은 물론 법률의 미근거 및 중복규정을 삭제하여 행정규제 완화로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첫번째 행정규제 완화를 위하여 일부조항을 삭제하고 두번째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는 먼저 집행부에서 제안이유를 들은 '99년 8월 9일 시행령 개정사항에 대한 일자는 '99년 8월 6일로 일자를 정정하며 본 조례는 행정규제 완화와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사항으로서 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과 중복이 되는 분뇨관련 영업허가 조항 및 청문조항, 법에 근거하고 있지 않은 분뇨관련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처리실적, 보고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이며 생활오염 및 축산폐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동법시행령 제35조 제4항에 세부적으로 정하는 시행령이 '99년 8월 6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상 부과기준을 법에 부합되게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 부과기준을 살펴보면 세부적이고 부과금액이 상당히 인상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고 법개정에 따른 부합조정 사항으로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개정은 통폐합을 해서 전면개정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신,구 대비표가 필요없이 전체를 읽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아주 전면 개정을 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 평창군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징수에 관한 조례는 폐지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공포한 날부터 이것은 폐지가 되는 것이지요?
별표2에 보면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같은 것이 나와 있어요.
24조의 내용은 광고료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쓰레기봉투의 제작비에 관한 규정이고, 제가 지금 질의한 것은 건설폐기물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렸거든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인데 여기에 지금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여기 조례에 규정을 해서 대형 생활용품에 대한 것은 규정이 되어 있으면서 건설폐기물이 엄청나게 큰데 그것은 왜 별표로 나오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요.
전문위원님,
(이후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우리 소형폐기물 같은것 냉장고라던지
그러니까 이 건설폐기물에 대한 것은 어떤 조치를 하느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와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해서, 아니지 이것이 조례특별위원회니까,
특정폐기물에 관한 시행령이나 규칙이 있을것 아니예요. 지금 준칙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제외가 되었것 아닙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법을 찾아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정의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처리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다른 것은 다 처리내용이 나왔는데 건설폐기물에 대한 요율은 내용이 안나와 있어요. 위원장님 건의를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가지고 일단 본회의로 넘겨 주실 것을 건의를 합니다. 본회의에서 이 내용을 그동안 검토를 하고 본회의에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조례특위에서는 이것이 제대로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대신 환경과에서는 그 내용을 상위법령과 그다음 조례의 관계를 명확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간 조정을 한 사항에서 이해가 된것으로 알고 본 위원회에서 계속 심의코져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평창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7.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시53분)
그러면 석명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본문을 포함한 상세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 개정조례안 및 평창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관리에 대한 조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도시계획구역안의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하여 각종 행위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법시행령이 1999년 4월 9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하며 주요내용은 점용허가 할 수 있는 공원 및 녹지에 대하여 제3조 및 제4조 규정하여 계획만 수립되고 개발계획이 현재로서 없는 공원 및 녹지에 대하여는 점용허가 가능토록 하였으며 점용목적도 농업, 임업, 어업, 광업을 위한 작업장과 생물의 건조, 창고,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분재의 온실설치 등이며 기존의 건축물, 공작물 등에 대하여 기존건물의 연면적 범위내에서 증축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점용료 징수에 대하여 형질변경, 토석채취와 유사한 점용에 대하여는 실지 공사비를 제외한 금액에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며 도로, 수도관 등의 공공시설과 가설공작물 및 이와 유사한 기존 시설물에 대하여는 재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군수도급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정비를 위한 법령 정비와 후속조치를 통해 규제개혁 추진에 최선을 기울이며 현행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한 개선 및 보완을 통해 민원인과 이해관계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법규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이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실질적으로 적용사례가 없는 규정과 대법원 판례로 명시된 규정을 폐지하고 잘못된 상위근거법령의 올바른 적용을 통한 법규 신뢰도와 정확성을 제고시켰으며 현행 법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민원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여 수도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경제과 소관 평창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관리에 대한 조례 개정조례안과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평창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구역안의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해서 각종 행위제안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기존 조례를 전면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입니다. 두번째로 점용허가 할 수 있는 녹지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입니다. 세번째, 점용허가 기간 및 점용시설의 철거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5조 내지 제6조입니다. 네번째는 점용물의 관리 및 점용료의 납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 내지 8조입니다.
검토결과는 본 조례는 도시공원법시행령이 1999년 4월 9일 대통령령 제16244호로 완화를 목적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공원 및 녹지에 대한 점용허가 대상을 법에 부합되게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문제점이 없느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 완화와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2항, 안 제25조입니다. 두번째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관계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안제1조, 안제24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현행 법규상 나타난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는 본 조례는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행정규제의 완화와 법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공사의 시행에 있어 급수공사의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던것을 사급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화 하고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자격의 단서 규정인 상수도 기술업무에 1년이상 종사자의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수도계량기 설치 위치는 군수가 정하도록 하던 규정을 수도사용자가 원하는 곳에 정하되 검침이 용이한 곳에 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하던 규정을 삭제하였고 급수중지한 경우 급수장치 손료에 대하여는 이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등 대부분 법에 근거하고 있지 않고 사실상 적용이 어려운 등 행정편의 위주와 이익을 위하여 규정된 조항을 개정, 삭제하였으며 일부조항은 법상 위배되는 사항도 있어 이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법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평창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평창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6시16분)
최호영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본문을 포함한 상세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 이유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관련법의 개정으로 과태료부과 액수를 상향 조정 했습니다.
다음은 과태료부과대상중 제3호 및 제4호가 삭제 되었습니다.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의료기관 및 단체에서 그 종사자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을 법 제12조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완화함으로써 과태료부과 규정을 삭제 한것입니다. 제4호는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던 규정을 청소년보호법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함으로써 과태료 규정을 삭제한 것입니다.
다음은 과태료 부과대상 추가 신설이 제3호부터 10호까지 신설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과태료 부과대상 제3호는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행위 변경 또는 금지와 관련된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자에 대해서 1차 위반에는 20만원, 2차 위반시에는 50만원, 3차 위반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4항에 담배값 포장지 앞뒤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에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 표기와 관련된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자에 대해서는 1차 위반이 과태료 20만원, 2차 위반이 50만원, 3차 위반이 100만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표기와 관련된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자에 대해서는 1차 위반시에 20만원, 2차 위반시에 50만원, 3차 위반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제조 담배에 관한 광고금지 또는 제한행위와 관련된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서 1차 위반시에 과태료 20만원, 2차 위반시에 50만원, 3차 위반시에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외에 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한 자가 당해 업무와 관련된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하였을시, 또는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때에는 1차 위반시에 과태료 20만원, 2차 위반시에 50만원, 3차에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8호에서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해야 하는 공중이용 시설에 대하여 당해업무와 관련된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서 1차 위반시에 20만원, 2차에 50만원, 3차에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호에서 담배의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제조 담배에 대한 부담금과 관련된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서 1차 위반시에 20만원, 2차 위반시에 50만원, 3차 위반시에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호에서 보험자의 예방보건을 위한 사업비 부담금과 관련된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서 1차 위반시에 20만원, 2차 위반시에 50만원, 3차 위반시에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평창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을 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과태료 부과액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두번째 과태료 부과대상중 제3호 및 제4호를 삭제했습니다. 제3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의료기관 및 단체에서 그 종사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또 과태료 부과대상을 추가로 신설했습니다. 제3호 내지 제10호인데 그것은 별지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설치근거를 살펴보면 본 조례는 1995년 1월 5일자로 제정된 국민건강진흥법 제34조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서 설치된 조례로서 동법이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56호로 "과태료 부과" 등의 기준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담배자판기 설치 장소"와 "공공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액수를 2배 또는 3배 가량 상향조정하고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된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려는 것이며 또한 과태료 부과기준인 동법 제34조의 국민건강에 필요한 "건강위해"등의 보고사항 및 공무원의 검사 위반자에 대한 부과기준 확대에 따라서 법에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평창군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평창군농촌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6시17분)
백순규 농업경영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본문을 포함한 상세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농촌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평창군 농촌특산품전시판매장운영방법중 민간인과 계약에 의한 공동운영방안에 대한 규정을 삽입하므로써 평창군농촌특산품전시판매장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운영방법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운영의 방법중 공동운영방법의 규정을 삽입하였고 운영의 위탁으로 또한 위탁 또는 공동운영 할 수 있는 법인의 종류에 농산물유통업체 운영에 경험이 있는 일반인을 추가하고 공동운영자의 신청서 제출방법 및 계약근거를 명시하였고 공동운영시 평창군 세외수입 확보근거를 명시하였으며 공동운영에 따른 경영의 투명화 및 감독방안을 명시하는데 세부적으로는 공동운영의 경우 매분기 1회이상 결산검사 규정을 신설하고 시설물관리 및 경영의 투명화를 위하여 직원을 배치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평창군농촌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농촌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평창군 농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방법중 민간인과 계약에 의한 공동운영 방안에 대한 규정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운용방법중 공동운영 방법의 규정을 삽입하였습니다. 안 제3조입니다. 두번째 공동운영에 따른 경영의 투명화 및 감독방안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입니다.
검토결과는 본 조례는 지난 제7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에서 제정조례로 의결된 사항으로서 운영주체는 당초 직영 또는 위탁운영으로 하였으나 공동운영을 추가코자 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제반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계획하고 있지 않던 공동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게 된 취지와 공동운영시 군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주민과 관의 공동운영 방식에 대한 성공률, 관리, 감독방법, 공동운영자와의 지속적인 관계유지 등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자세하고 세부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평창군농촌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평창군농촌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중 찬성이 없고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과반수 이상 찬성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16건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간사님과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된 조례안 모두가 처리되었습니다. 모쪼록 의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73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위원장 강석주
간 사 김완규
위 원 이경진
위 원 이수현
위 원 신교선
위 원 우강호
○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치옥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신대송
종합민원실장김일래
자치행정과장이경식
재무과장신영선
환경복지과장김용수
건설과장박현창
도시경제과장석명준
보건사업과장최호영
농업경영과장백순규
○의회사무과
전문위원허해성
의사담당이봉현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
지방행정서기이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