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9월 11일(금) 오전 11시 00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평창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 바둑 진흥 지원 조례안
5. 평창군 공공형 어린이놀이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평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평창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8. 평창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9. 평창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
10. 평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평창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명순 의원 외 2명 발의)
4. 평창군 바둑 진흥 지원 조례안(이주웅 의원 외 2명 발의)
5. 평창군 공공형 어린이놀이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주웅 의원 외 2명 발의)
6. 평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7. 평창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8. 평창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9. 평창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 평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시 58분 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5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이명순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주웅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바둑 진흥 지원 조례안, 평창군 공공형 어린이 놀이 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조례안 평창 군수로부터 제출된 평창군 민주 평화 통일 자문 회의 대행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여섯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 조제2 항에 따라 최대선 의원이신 장문혁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00분)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찬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찬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찬원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찬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02분)
간사 선임의 건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위원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이명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명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이명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명순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평창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명순 의원 외 2명 발의)
(11시 04분)
발의하신 이명순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9월 처음 제정·실시 되어온 기존 조례를 의정모니터 모집에 공정성을 두고, 역할을 확대 명시하여 진정한 열린 의정 구현의 목적을 살리고자 함에 개정 취지가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의정모니터 구성을 기존에 읍․면장 추천에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의정모니터의 역할을 확대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의견 제출 방법을 다양화하여 서면원칙을 삭제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우수모니터 표창을 신설하였습니다.
2020년 7월 22일부터 7월 30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8월 4일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 제출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모니터의 구성을 공개 모집으로 변경함으로써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열린 의정 구현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자 하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평창군 바둑 진흥 지원 조례안(이주웅 의원 외 2명 발의)
5. 평창군 공공형 어린이놀이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주웅 의원 외 2명 발의)
(11시 08분)
발의하신 이주웅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바둑 진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바둑 진흥법에 따라 평창군 바둑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서 평창군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에 이바지하고자함에 재정 취지가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바둑 진흥에 필요한 시책 수립 등 군수의 책무, 안 제4조에서는 바둑 실태조사, 사업 바둑 교육 사업 등 추진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6조에서는 바둑 진흥을 위한 바둑 연수원 조성과 기관, 단체 와의 협력체계 추구 구축, 안 제7조에서는 기관․단체 및 개인에 대한 포상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2020년 7월 22일부터 7월 30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8월 4일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에는 의견 제출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바둑 진흥을 위한 시책 마련을 지자체 책무로 규정한 상위 법률 바둑 진흥 법을 근거였으며, 바둑의 효용을 많은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 확대의 계기로 삼고자 하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평창군 공공형 어린이놀이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 관내 어린이의 즐겁고 자유로운 놀이문화를 통하여 따뜻한 공동체를 회복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함에 취지가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서는 놀이공간 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군수에 노력의무, 안 제4조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등 놀이공간의 기능에 대하여, 안 제5조에서는 놀이공간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2020년 1월 10일부터 1월 20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월 7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기간에는 의견 제출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의 올바른 성장을 지원하고 건강한 놀이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읍․면별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바둑 진흥 지원 조례안
. 평창군 공공형 어린이놀이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평창군 바둑 진흥 지원 조례안
. 평창군 공공형 어린이놀이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공공형 어린이놀이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바둑 진흥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공공형 어린이놀이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평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시 13분)
최찬섭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헌법 제92조에 근거하여 평화통일정책 수립에 관한 대통령에 자문을 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과 관련하여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강원도에서도 조례 제정에 대한 권고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조직 운영 및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협의회 사무 지원에 관한 사항, 공공시설 이용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목적 및 용어를 정리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평창군수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협의회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예산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인력 등 사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공공시설에 대한 지원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지역사회 평화통일 분위기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위원에 대한 포상 규정을 담았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이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9월 3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20년 9월 1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을 근거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규정하고자 개정의 취지가 있으며, 대행기관인 “민주평통 평창군협의회” 는 2019년 제19기를 출범, 36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8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민주평통 대행기관장인 군수의 사무처리 사항, 안 제5조부터 6조까지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공공시설 이용 협조, 안 제7조에서는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한 기여를 한 위원에 대안 포상 규정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의 조문 및 형식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평창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시 18분)
이시균 문화관광 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공조형물을 건립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와 안 제6조에서는 공공조형물 인․허가 등 신청과 건립대상 선정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건립위치 및 제작기준,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회의, 의무화 관여금지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 관리 및 활용 방안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는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공공형 어린이놀이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이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9월 3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20년 9월 1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자 목적으로 하며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15조 및 부칙으로 안 제4조에서는 건립 인․허가 등의 신청 시 필요한 첨부 서류, 안 제5조에서는 공공조형물의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 안 제6조에서는 공공의 가치 구현과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 건립대상 선정기준, 안 7조에서는 건립위치 선정 및 제작기준, 안 제8조부터 11조까지는 평창군 공공조형물의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및 구성, 안 제12조부터 13조까지는 건립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및 이의신청, 안 14조에서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공공조형물 관리에 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조문 및 형식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평창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시 22분)
김재봉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민이 스스로 공동의 마을의제와 현안문제를 발굴하여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생활중심의 지속가능한 자생 마을공동체를 육성․지원해 나가고 마을공동체는 주민 인식변화 및 공동체형성 단계로써, 향후 주민이 주도하는 공동체로 성장․자립할 수 있는 지원 근거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에서는 기본원칙, 안 제4조에서는 권리와 책무, 안 제5조에서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안 제6조에서는 사업 지원, 안 제11조에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19조에서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이며, 예산 조치는 2021년 당초예산에 지원 금액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으며, 규제심사 결과 규제사무는 없고,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일부 수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이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9월 3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20년 9월 1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지원 등 중간적 역할을 하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 대한 규정도 담고 있으며, 강원도 내 입법례로는 강원도, 속초시, 양구군, 원주시, 정성군, 철원군, 춘천시 등 7군데 지자체로 확인됩니다.
본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4장 25조 및 부칙으로 안 제1장 총칙에서는 마을공동체사업의 기본원칙과 주민의 권리, 군수의 책무, 안 제2장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지원 내용, 안 제3장에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기능 및 구성, 안 제4장에서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설치를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검토한 결과 조례안의 조문 및 형식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문혁 위원님.
저는 이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대한 조례를 사실은 잘 준비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면서요. 지금까지 우리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선 강원도 내 7군데 지자체가 있다고 보면 그런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례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기까지 어떤 부분에서 이제 이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를 준비하게 됐는데 그리고 향후에 평창군에 대한 21년도에 다양한 이제 사업계획에 그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의 예산을 21년도에 반영을 하면서 진행을 할 계획인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효율적인 그런 조례만 제정 해놓고 실질적인 진행을 해야지만 의미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향후에 그리고 좋은 사례들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과 우리 21년도에 조례가 통과가 된다라면 사업 방향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는 아직 개화단계인 4년차 사업은 없고요. 저희는 지금 발아단계하고 성장단계만 지금 있습니다.
지금 올해 금년까지는 저희가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발아단계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 없었습니다.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안 되는데 도에서는 조례가 없는 시군에 한해가지고 발아단계도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는 다단계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발아단계도 지원 가능하게 하려면 본 조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입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원 금액은 마을당 이제 그 발아단계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고요.
그다음에 그 성장단계인 마을에 대해서는 1,000만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마지막 차인데 개화단계에서는 2,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3,260만 원을 세웠는데 내년도에는 4,000만 원 정도 세울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발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처음 시작하는 마을공동체 같은 경우 500만 원이라는 부분으로 한도를 정해놨고, 그다음에 성장에 대한 부분도 1,000만 원인데 이 6조에 대한 그 항목들에서 그런 금액 이상에 대한 사업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사업들도 있을 수 있는데 한도를 정해놓으면 이 사업에 대한 지원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자체마다 50대 50의 매칭이지만 한도는 정해놓은 건 없고요?
참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고, 사업적 방향에 대한 부분도 잘 설명을 해주세요.
저도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할게요.
이게 리단위로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예산이 이제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내년도에 4,000만 원을 세운다 그러면 한 여덟 마을 정도, 1개 읍면 하나 정도로만
미탄 창1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고 포기했습니다.
나머지 다 뭐 거의 읍면별로 하나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확정이 마을 별로? 그런데 이게 이 조례 만들기 전에 한번 이미 시작은 한 건가요?
그때부터는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체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발아단계, 1년차 사업은 지원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금을 만들게 됐습니다.
1장에서 부터 이제 총 4장 까지 해서 계획서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마을별로 구성이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 지원센터 구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조례에다가 향후 이제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진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 하다면 이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2014년도에 강원도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현재는 그 운영에 조금 미흡한 단계인데 앞으로 이게 더 활성화되면 센터가 진짜 제대로 된 센터가 만들어져 가지고 체계적으로 마을을 지원해 주고, 계획도 세워주고, 그런 필요, 그런 게 필요 하다고 생각해서 센터를 넣게 됐습니다.
역량강화사업서 부터해서 또 국비 받아 가지고 사업하고, 그런데 거기는 또 심의 위원이라든가 이런 규정이 없어요.
별도의 어떤 심의가 없이 그냥 마을별로 추진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저는 이게 이원화 돼가지고 이렇게 추진되면 참 복잡하지 않느냐, 좀 규합을 해서 일괄 통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센터가 만들어 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마을사업 진행하다가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면 행정에서 또 책임을 안 져요. 예산까지 확보가 돼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마을 주민들이 갈등이 생겨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 추진하다가 갈등이 생겼을 때 그걸 푸는 어떤 해소 방법이 명확하게 기준과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갈등 생기면 그냥 마을에서 알아서 해결해라 그러고,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들이 좀 심의를 하고 뭔가 통제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좀 만들어 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거든요.
좀 군수님하고도 그렇고 좀 상의하셔가지고 이게 좀 통합이 돼서 운영이 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능하지 않겠어요?
이거 국비 받아 갖고 하는 사업들이 다 비슷비슷한데 가지 수가 많고, 종류가 많고, 뭐 통제하는 것도 미약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집행부가 대처하는 것도 미온적이고, 이런 부분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다니다 보면 이 주민들 갈등 겪는 게 다 보이거든요. 뭐 저는 반대는 안하겠는데 좀 포괄적으로 정말 이 센터가 만들어 지면 포괄적으로 좀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을 좀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마을이 사업에 선정이 됐을 경우에 이 사업 추진은 누가 하는 거죠?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서 노인회에서 신청한, 대부분 상안미3리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서 노인회에다 신청을 했거든요.
분회에서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죠?
12개인가 해서 심의를 해서 대상이 선정이 되면 그 사업비 보조금 지령을 어디로 하는 거예요. 마을영농회로 하나요, 아니면
그러면 거기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까요?
메주 만들기 하고, 그다음에 그 회원들 간 단합 이런 걸 하는데 계속 나가서 직원이 전체적으로 체크하는데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업 때문에 이제 갈등 요소가 생겨서, 읍면마다 한두 동네가 다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이걸 좀 세분화해서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봐요 그러면 마을의 대표는 이장이란 말이에요.
이장인데 그 안에서 노인회도 뭐 사업을 자기네 주체적으로 하고, 분회에서도 자기네 사업 주체적으로 하고, 이러다 보면 마을이 하나로 결속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갈라지는 성향이 생길까봐, 오히려 그 마을에 가는 사업은 진짜 아주 딱 고정되게, 마을발전위원회 이러면 위원회에서 딱 움켜쥐어가지고 이거를 끌고 가야지. 그래도 이제 말썽이 생기는데, 돈이 결부되니까 말썽이 생기는데 이거 그냥 신청한 조직에서 그냥 막 하게 된다면 이장은 또 우리는 껍데기가 되느냐 이런 논리도 생길 것이고,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저것도 7조에도 보니까, 7조 1항에도 보니까, 10조에 보니까 이 사업으로 인해서 얻은 재산에 대해서는 매매 ․ 양도 ․ 교환 ․ 대여 등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 하려면 등기상으로 묶어 놔야지 권리 행사를 못하는 거지, 지나고 3년, 4년 지나서 이장 바뀌고, 공무원 바뀌고 이러다 보면 그냥 막 동네에서 막 매매도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내가 보니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취득에 관한, 재산의 취득에 관한 부분은 부기등기를 하든가 뭔가 이러한 규정을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아주 내가 보니 저게 4대인가 올림픽지원사업이라서 마을별로 해준 거 있었잖아요.
이게 또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이게 또 그렇게 될 소지가 많은데 어쨌든, 어쨌든 그거 잘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잘못하다가 좋은 뜻으로 하려고 했는데 마을이 또 사분오열로 갈라서게 된다면 정말 안 하니만 못하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좀, 잘 좀 검토 좀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잘 이어진다라면 3년차까지도 이제 갈수는 있겠는데, 그런데 예산의 범주에서 놓고 볼 때는 센터가 과연 필요 하겠느냐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적인 부분에서 그 마을에 맞는 형태의 어떤 수익 사업을 만들든지, 환경예산사업을 하든지 이런 뭔가 비전적 그 방향에 대한 부분이 제한이 없다라면 센터에서 그런 노하우나 그런 방향에 대한 부분은 제시를 해줄 수 있는데 이거는 1년 차에 500만 원 이라는 부분 가지고 뭐를 하겠어요.
그리고 1,000만 원 가지고 센터에서 어떤 그 마을공동체만들기에 대한 부분에서 제한을 하게 되고, 2,000만 원 가지고 뭐 하고 뻔한 그림이에요. 나올 수 있는 사업들이, 그런데 왜 19조에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그 근거를 둔 이유가 뭔지.
그래서 조례상에 그렇게 있어서 저희는 지금까지는 이거 센터의 필요성은 아직까지 못 느끼겠어요. 그런데 향후
그러면 이 19조 마을공동체센터 설치에 대한 부분은 이거를 그렇다고 보면 이제 21조까지 위탁운영까지 이제 연관이 되고 그다음에 지도 ․ 감독, 계약 ․ 해지 다른 법령까지 이 부분이 이제 좀 삭제 돼야 되는 부분인데,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잘 진짜 마을공동체사업을 잘 진행한다라면 그때 가서 센터 구성에 대한 부분을 논의를 하고, 이 조례 보완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간 협의한 바와 같이 제4장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를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이거 마치고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우리 도시과장님 괜찮습니까?
9. 평창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2시 05분)
권혁수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자동차에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에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평창군 일원에서만 자동차대여 사업의 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등록기준 대수를 동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 6 제1호 나목 규정에 따라 평창군 조례로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예약소가 평창군에 소재하고, 평창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의 영업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등록기준 대수를 15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했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이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9월 3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20년 9월 1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에 등록기준 대수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는 시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수라고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본 조례안에서는 평창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15대에서 50대 미만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에 위임에 근거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위원님.
여기서 말하는 그 자동차대여사업이라는 거는 렌트카를 말하는 건가요?
다만 이거는 이제 평창영업소고, 본사는 양주, 강릉, 부평, 수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거는 최소한 어떤 그런 소비자들의 어떤 그런 뭐 그 이용도라는 걸 고려해서 저희 관내에 지금 등록된 영업소가 최소한 14대에서 15대 정도가 된다 그래서 그 수준을 감안해서 일단 15대 이상으로 정한 겁니다.
차 1대당 10만 원 정도를 이제 매월 내요. 그러면 15대를 지금 운영한다고 그러면 150만 원을 본사에다 줘야 되거든요.
그럼 저희 평창군 자체 등록이 가능하면 그분들이 굳이 그렇게 그 본사에다가 돈을 낼 필요가 없는 거죠. 자체 평창군에서 영업할 경우
그래서 저희가 평창군 자체 본사를 두면 세수 확충이라든가 또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전국단위로 영업이 가능한 거고요. 지금 요거는 이제 규모가 작은 군단위, 평창군 내에서만 운영할 경우에는 50대 이하로 이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네, 지광천 위원님.
자동차운송사업법에도 보면 본사를 만들려면 자동차가 15대 이상 이어야 되는데 그래 가지고 이제 결론은 지입차가 생기는 거고, 재산권 주장을 못하는 사례들이 이제 자동차여객운송법에 돼 있는데 굳이 이렇게 15대 하한선을 묶어야할 이유는 있었나요?
그러면 결론은 다시 또 5대를 지입으로 받아야 된다고, 누구 투자자를 받아 가지고 지입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최하한선을 15대로 굳이 묶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이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여객운송에서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관광차, 쉽게 말하면 관광차들이 내 관광차지만 15대가 안 되니까 남의 회사에다가 지입으로 들어가서 재산을 그 사람 걸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점들이 생기니까 혹시 이 하한선 15대가 너무 높지 않는가 이래서 한 10대 정도로 묶으면 어떻나 이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굳이 15대를 묶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이래서, 또 너무 낮으면 업체 남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묶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도 20대를 처음에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저희 관내에 이제 등록된 영업소들 자체가 보면 13대에서 14대 이정도 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돼야지 사무실 운영하는 경비라든가 유지관리 이런 부분이 좀 원활히 되지 않을까, 너무 소규모로 되면 말씀하신 남발될 우려도 있고, 영업장 자체 관리에 있어서 어떤 규모보다 관리가 부실하게 될 그럴 소지가 있어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평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2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윤철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중 사용하는 용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였으며, 군민과 행정의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농업․농촌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의 자립적 발전 기반구축과 정부 또는 자체시책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중간지원 조직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농업, 농업인, 농촌, 경영체 및 중간지원 조직, 농수산물, 식품, 식품 산업, 농업․농촌의 공익증대에 대한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호 중간지원 조직의 설치목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호, 제8호에서 제11호까지 농업․농촌 진흥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할 수 있는 각 호의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을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양성평등기본권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이용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9월 3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20년 9월 1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중간지원조직의 지원근거 마련에 개정 취지가 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의 지속가능,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으로서 중간지원조직의 직접설치 또는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위 중간지원조직은 국비사업이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전담조직인 (사)평창 신활력 추진단 운영에 따른 관리비 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추진단은 2019년 법인 설립하여 2021년 사업기한까지 활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5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위 원 장 박찬원
간 사 이명순
위 원 이주웅
위 원 지광천
위 원 장문혁
위 원 심현정
○위원아닌의원
의 장 전수일
○출석공무원
행정과장최찬섭
문화관광과장이시균
일자리경제과장김재봉
도시과장권혁수
농업축산과장전윤철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이정균
전문위원이용섭
전문위원천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