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평창군의회(정례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12월 7일(월) 오후 1시 32분
장 소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공유재산관리심사특위)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6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3. 2016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3시 32분 개회)
○전문위원 오정희 : 전문위원 오정희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1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영순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3시 34분)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장문혁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지금 박종욱 위원이 장문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문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문혁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장문혁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문혁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될 2016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심사활동을 부탁드립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3시 47분)
○위원장 장문혁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이범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함명섭 위원께서 이범연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간사위원으로 이범연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이범연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범연 위원께서는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7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6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3시 38분)
○위원장 장문혁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성문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성문 : 재무과장 정성문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토지취득으로 매입 3건에 13필지, 12,138평방미터, 기준 가격으로 7억 9,854만 8천원이며, 건물취득으로 신축1건 1동 연면적 3,250평방미터, 기준가격으로 64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사업은 정명화 거장 클래식 공원 조성사업으로 기획재정부 소유인 방림면 계촌리 2520-4번지 외 7필지, 5,223평방미터, 기준가격으로 1억 182만 8천원의 부지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보건의료원 이전신축사업으로 지난 9월 14일 제212회 임시회에서 원안 의결된 평창보건소 이전 신축사업의 변경 계획 수립건이 되겠습니다. 평창읍 하리 231-1번지 외에 2필지 2,055평방미터 기준가격으로 6억 8,947만 7천원의 부지를 추가 매입하고, 평창읍 하리 235-5번지 외 8필지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250평 미터의 규모로 사업비 64억 600만원을 들여 보건의료원을 이전 신축하여 시설 이용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의료서비스를 대폭 개선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사업은 남산 일원 군유지 집단화 사업으로 체계적인 산림관리를 위해 활용가치가 높은 토지로 향후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평창읍 종부리 산 59번지 외 1필지, 4,860평방미터, 기준가격으로 722만 8천원인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취득대상 재산 목록과 사업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문혁 : 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섭 : 전문위원 이용섭입니다.
2016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 관한 법령과 조례에 의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준은 건물취득과 처분의 경우 10억 이상 토지취득은 1건당 토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며,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서 규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군수는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하며,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제출된 계획안의 세부내용을 보면, 2016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토지취득으로 매입 3건 13필지에 12,138㎡ 7억 9,853만 3천원이고, 건물취득은 1건 1동에 64억 600만원입니다.
이중 정명화 거장 클래식 공원 조성사업은 첼리스트 거장인 정명화와 함께하는 클래식 페스티벌을 매년 개최하여 계촌지역을 지속가능한 예술마을로 만들어 가고자 기본인프라 구축을 위해 방림면 계촌리 1520-4번지 일원에 공원을 조성하려는 사업이며,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사업은 건물 노후로 관리비용 증가 및 높아진 군민들의 의료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는 목적과 교통 발달로 인근 도시에 위치한 대형병원의 접근이 쉬워지면서 보건의료원의 이용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등 문제점을 해소하고,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의료 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평창읍 하리 235-5 번지 외 8필지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250㎡ 규모로 이전신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남산 일원 군유림 집단화 사업은 남산 일원을 중심으로 군유림과 인접해 있고, 삼림욕장관리 등 산림개발사업 추진 시 활용도가 높은 주변 토지 취득으로 군유림을 집단화하여 장래의 행정수효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고자 평창읍 종부리 산 59번지 외 1필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 계획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정명화 거장 클래식 공원 조성사업은 첼리스트 거장 정명화와 함께하는 클래식 페스티벌 개최를 위한 클래식공원 조성으로 예술마을의 기본인프라를 구축하고, 전국 유일의 클래식 마을로 선포된 계촌지역에 예술로써 지역의 활력을 찾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사업은 보건의료원 개원 이후 사업 공간 부족에 따른 증개축으로 시설활용에 따른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건물 노후와 안전상의 문제로 증축 또는 개보수를 통해서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고, 교통약자 및 노약자의 접근성이 편리한 도심권으로 이전하여, 건강수준 향상과 취약성을 개선하고자 이전신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이전신축사업계획에 따르면, 시설규모는 평창읍 하리 235-5 번지외 8필지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250㎡이며, 사업비는 토지취득비 26억원, 시설비 64억 600만원, 총 90억 600만원이 소요되며, 이중 53억 1,700만 원을 국도비로 지원받아 시설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의료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이전계획에서는 시설규모는 기본 3,247㎡, 선택시설 198㎡, 추가시설 856㎡, 연면적 4,301㎡ 시설비는 67억 9,6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사업계획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군의 의료수요와 건강수명 연장은 물론 군민의 건강을 최대의 목표로 하고 있는 보건의료사업에 걸맞도록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히 살피고, 또한 향후 소요되는 예산과 이전에 따른 교통여건, 사업의 시급성 등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한 사업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고서 6페이지 하나를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산일원 군유림 집단화사업은 평창읍 종부리 산59번지 등 2필지를 매입하여 집단화하면 상리 산48-1번지 인접지로 삼림욕장 및 등산로 관리에 용이하고 인근부지에 계획 중인 목재문화체험관과 연계한 개발 등 활용가치가 높다고 판단되어, 향후 행정 수요에 대비하는 것이 목적이나 대상 토지는 매입의 필요성, 시급성, 향후 행정수요에 대비한 활용 가치 등에 대한 면밀한 심의가 필요한 사업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6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위원님들께서 자료검토를 하시는 중에 제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취득에 대한 건으로 의료원에 대한 이전 신축에 대한 공유재산취득건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거죠?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장문혁 위원 : 지금 우리 나름대로 그 행정에서 조직진단을 통해서 추진했던 사업과 지금 의료원으로 진행하는 사업과는 언제부터 어디에서 이 소속이 바뀌어 가지고 진행이 되는 건지, 과장님 알고 계시면 조금 얘기해 주시겠어요?
○재무과장 정성문 : 이게 지난 212회 임시회 원안의결 할 때는 평창군이전 신축계획해서 토지 6필지, 건물 1동 신축해 가지고 이렇게 원안의결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게 9월 14일이고요.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원안의결을 받았던 그때 당시에 사업명이 뭐였죠?
○재무과장 정성문 : 그때는 평창 보건소 이전 신축 계획이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그 부분도 212회 원안의결 받았던 것이 보건소 이전에 대한 원안의결을 받았더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서 계속 말씀해 주시죠.
○재무과장 정성문 : 그리고 저희가 그 10월 29일날 사업부서로부터 평창군 공유재산심의에 안을 접수를 받았는데, 여기에 평창 의료원 이전 신축계획으로 해서 이제 관련부서에서 심의회 자료가 제출 받아서 저희가 평창군 공유재산 심의회를 개최해서 원안의결 했습니다. 그게 10월 29일이고요. 그 다음에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군의회에 심의 의결된 부분을 11월 14일날 저희가 의회에 제출을 했는데, 이때에는 정명화 거장 클래식 공원 조성하고, 남산일원 군유림 집단화 사업만 이제 제출 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제출 했고, 이 부분을 가지고, 11월 10일 날, 의회에 사전설명을 저희가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 부서에서 평창의료원 이전 신축 관련 계획 부분에 대한 추가 제출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11월 29일날, 11월 4일날 제출했던 2016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철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회된 부분을 가지고,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11월 19일 날 다시 변경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게 됐습니다.
○장문혁 위원 :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평창군의회 임시회 212회인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심의를 원안심의를 해 준 것은 보건소 이전에 대한 원안심의였습니다.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제 또 그 이후에도 현지확인을 통해서 본회의에다가 그 집행부에다가 전달했던 것은 뭐냐하면, 그것도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때 당시 현지확인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어떻게 됐나하면, 현시점에서 우리 평창군에 제정에 어려운 여건을 감안을 하면,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전면 보류해야 된다. 그리고 장기적인 과제로써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대안에 대한 부분을 풀어가야 된다라고 이제 의회에서 요구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일련에 지금 이 의회로 접수된 과정들을 보면, 이건 촌각을 다투는 이 사업에 대한 형태로 지금 의회로 올라오고 있어요. 의회에서 장기집행 과제로 이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다시 집행부에다가 보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0월 11월 수시로 이 부분에 대한 의료원에 대한 이전에 대한 부분들이, 사업계획들이 올라온다고요. 그렇게 의료원에 대한 부분이 시급을 요했다라고 하면, 행정에서는 지금까지 뭐하고 있었어요. 보건소를 조직진단을 통해서 보건소의 기능으로써의 가야된다라고 조직진단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것은 국도비를 받지를 못하니까, 보건소에서 의료원으로 다시금 전환을 해야 된다. 이런 탁상행정의 발상들이 어디 있어요. 이게, 5만여 군민들이 이 사안을 알면, 집행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칠 겁니다. 거기 소요되는 사업도 지금은 여기 이렇게 지금 단순하게 회계처리 되어서 나와 있지만, 근 40억으로 나와 있어요. 40억 가지고, 이전과 이전에 따른 시설비 충당을 40억 가지고 할 수도 없는 사안이에요. 17년까지 마무리하려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재무과장 정성문 : 지금 그 세부사항은 제가 잘 모르는데, 2017년까지 지금 계획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은 보건의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수순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겉포장에 대한 부분만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보건의료원에서는 보건의료원장님 공석이지, 진료부장님 공석이지, 이 부분을 보건파트와 의료파트를 어떻게 구분해, 의료에 대한 복지적인 측면에서의 양질의 의료행위를 해줘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그런 것에는 신경 쓰지 않고, 건물을 지으면, 의료행위의 질이 좋아집니까, 이게?
올림픽 때문에 재정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의 이런 사업들이 몇 십억 들어가는 사업을, 한두달 사이에, 손바닥 뒤 엎듯이 엎어도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정성문 : 일단은 그런 시간적인 촉박한 부분에, 행정절차 진행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관련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이 추가 정부에서 지원 부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변경이 된 것 같은데,
○장문혁 위원 : 의료원에 대한 이전 신축은 항상, 보건, 지방자치에 보건의료, 공공의 보건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서 지금 거의 84% 정도의 국도비를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은 지금의 정책기조라고 하면, 향후 몇 년 이내에 바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시기 아니면, 국도비를 받지 못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이유를 난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위원장 장문혁 : 전 여기까지만 질의를 하고, 동료 위원님들이 또 질의하실 부분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저는 간단하게 문답식으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 사업, 두 번째 우리 보건의료원 신축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지금 현지확인을 통했고, 또 사전설명을 통했고, 여러 가지로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묻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인데, 제가 준비를 했던 것은 이번에 보건의료원 이전에 대한 사업의 시급성은 뭘로 보는 거죠? 당장 보건의료원이 내일 모레 허물어지기라도 합니까?
○재무과장 정성문 : 장기적인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건소로 이전 추진을 진행하다가 그 부분이 또 어떤 관련법이 개정이 되면서 국비가 조금 추가로 정부에서 또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이 동반되고, 수반됨에 따라서 함께 이렇게 또 변경이 되면서 맞물려서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시급성이 조금 반영된 것 같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리고 국비 지원은 보건의료원의 이전 신축을 우리가 계획을 해서 신청을 하면, 본 위원은 생각하건데, 국비지원은 지금 보건정책이 달라지지 않는 한은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번 한시적으로 못 받은 부분이 있나요? 못 받은 부분이 있어요? 국비지원에 대해서, 위원회만 지원하고, 다음에 지원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어디 있냐는 말이죠.
○재무과장 정성문 : 그것은 그 프로세스는 제가 내부적으로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저는 여기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전번에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최소한으로 100년 대계까지는 몰라도 30년 이상 내다보는 사업인데, 이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 몇 분의 어떤 생각, 우리 중앙정부에서 보조금 좀 지원해 준다는 생각, 이런 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할 것은 아니다, 정말 적재적소 위치를 좀 찾고, 정말 우리가 어떠한 연구를 하고, 또 모든 이전 신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해도 이건 늦지 않는데 이건 왜, 이렇게 갑자기 우리가 지금 올해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지방채 발행까지 한다고 하면서까지 이렇게 일을 시작하다가 말이죠. 우리 군 행정이, 경영이 어려워지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막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려고 그러는지 우리 위원들이 정말 우리 군 전체를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지, 우리가 뭐, 행정에 어떤 반대입장에서 존재하는 것은 아닌데 말이죠. 이걸 좀 깊이 있게 고민해 가지고 잘 해서 하면 좋겠다지, 하지 말라는 뜻은 죽어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시란 얘기예요. 하되, 너무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와 계획성이 좀 미흡하다고 지적을 했는데 대해서도 일을 하면서도 인정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 밀어붙이시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 뒤에 하나 보면, 남산일원, 군유림 집단화 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이것 지금 우리 담당 산림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목재 문화체험관과 연계 개발 등이 이유잖아요. 지금 부지가 우리가 매입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삼림욕장, 군유림 집단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매입을 하려고 하는 부지가 왜 하려고 하나하면, 목재 문화체험관과 연계개발 이것 아니에요? 또 더 있나요? 이유가?
○산림과장 천장호 : 그것만이 아니고, 그 남산이 전체가 전체가 192필지에 한 127핵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군유림이 52필지에 46핵타 정도 되어 가지고,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저희 바로 그 옆에 저희 군유림이 있기 때문에 이 부지를 사게 되면, 차후에라도 산림 기존에 삼림욕장에 등산로 부분이나, 삼림욕장들이 있기 때문에 삼림욕장을 효율적으로 다른 산림사업이나 이런 것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집단화 하려는 것이지, 굳이 목재 문화체험장 만을 위한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다음 나중을 위해서 지금 사 놓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박종욱 위원 : 공모사업 신청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저희는 공모가, 목재 문화체험장 해서 공모화사업 신청해 가지고 2017년도에 지특 예산이 지원되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공모사업 신청해서 선정이 됐단 얘기에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이번에 반드시 사야 되겠다.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경제성장율이나 이런 것을 따지면, 저희가 2%대 있고, 저금리 시대이다 보니까, 지금 온 국민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땅이나 이런 것 사는데,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는 걸로 저희들도 여론을 듣고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라도 그 이것을 놓치게 된다면, 저희도 나름대로 어떤 나중에 사고자 할 때는 그것보다 더 들어가는 비용을 들여서 또 저희들 살 수도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기회가 있을 때, 아예 좀 구입을 하고자 싶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 공시지가만 이렇게 700여 만원 나왔잖아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대략 지금 우리가 부지를 미활용하면,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죠?
○산림과장 천장호 : 저희가 가감정 한 금액이 전부 합쳐서 1억 4,500 정도 나왔습니다. 저희가 가감정사한테도 들어보니까, 몇 년 전에 부지 땅 그 자체를 평당, 25만원인가, 이렇게 된다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자료는 720이면, 이해하기 쉽자면,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1억 4,500 정도가 지금 가감정이 나왔다 이거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1억 4,580만원입니다.
○박종욱 위원 : 보건의료원 이전신축에 대한 지금 매입단가가 6억 8,500 나왔는데, 공시지가고, 실제 우리가 매입하자면, 대략 얼마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죠? 가감정 가격이?
○산림과장 천장호 : 지금 추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종욱 위원 : 네,
○산림과장 천장호 : 12억 정도,
○박종욱 위원 : 12억 정도잖아요. 여기 자료 꺼하고, 우리가 곱하기 2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이해를 해도,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공시지가만 가지고 놓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 앞으로, 여기 공시지가도 자료에다가 서술하고, 우리가 부지매입을 할 때,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예상금액도 여기다 해 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그렇겠어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에 관련되어서는 저번에 사전설명을 해서 계략적으로 위원님들이 이해는 하고 있지만, 좀 우려스럽고, 답답한 부분이 있다. 우리 지금 발전계획, 우리 평창군 전체적으로 균형발전 계획에도 보면, 정명화 거장 클래식 공원 조성해서 이름은 큰데, 과연 알맹이가 뭐냐, 땅만 사는 것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무슨 국도비를 어떻게 확보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없고, 일단 사고 보자는 식이고, 이걸 우리, 뒤에 문화관광과장님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일단은 이게 사업비를 총 10억 정도 되는데, 땅 사는 데는 3억 5천이고, 나머지는 이제 조경이나, 공연장, 진입로, 배수로, 이런 쪽으로 하는데, 이 금액이 한 10억 미만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 있고, 이번에 이게 하게 된 동기는 이게 국유지인데, 마친 국유지 해제가 다 대부, 그 지역 있는 사는 주민하고, 대부계약 해제가 다 되어 있어서, 행정절차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또 국유지다 보니까, 매수도 사실 용이하고, 이번에 매수를 또 안 하면, 다음 또 주민들한테 대부 계약이 나가니까, 이건 사서 저희가 일단은 그 공모를 한번, 이게 또 기반시설이 일부 정명화 거장마을에 10억 정도 투자되는 돈이 있습니다. 정명화 현대에서 그리고 또 희망만들기 사업도 이어가고 있으니까, 이 사업을 같이 하면, 시너지 효과가 더 날거라고 판단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좋으신 생각인데요. 저는 우려스러운 것이 그거예요. 이게 어떤 정확한 어떤 메시지도 없이 공모사업을 해서 그냥 추상적으로 추진하겠다. 하다가 안 되면, 결국 군비를 투입할 수 밖에 없잖아요. 왜냐, 주민들하고 약속을 해 놓고, 주민들은 기대를 하고 있고, 그게 결국 뭐냐하면, 의료원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뒤에 의료원도 다 똑같은 건데, 의료원 같은 경우도 저번에 굳이 할 적에 다들 지금 다 똑같은 얘기지만, 계획을 해 가지고 샀어야 되는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적을 해 줬다고, 들어가는 진입로 확보해야 되지 않나라고 지적해 준 것이 의회 아닙니까, 그러고 이렇게 일이 잘못됐으면, 군수든, 누구든, 군수가 안 되면, 부군수라도 와서 의원들에게 상세하게 툭 털어놓고, 이렇게 이렇게 좀 해 보려고 했던 부분에 있어서 참 잘못된 부분이다. 정말 미안하게 됐는데, 좀 이해를 좀, 위원님들이 이해를 가게끔 이해를 구하고, 그리고 사업을 시행하면 되는데, 그냥 실무자들 바뀌고 그냥 실무자들 와서 내용도 잘 모르고 와서 참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얘기는 못하고, 위원님들은 위원님들 나름대로 서로 불편한 관계가 있어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다 전부다 위원님들 생각이 다 틀리다 보니까, 왜 이렇게 우리까지 불편하게 만들어요. 마음 불편하게, 그래서 이 정명화 클래식 공원은 저도 오래전부터 참 필요하다, 우리 재경부 땅을 매입을 해서 계촌에 어떤 하나의, 거기가 또 중심지고, 필요로 하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기본적인 아웃라인을 잡아야 된다. 그냥 막연하게 주민들이 거기다가 족구장 해줘요 하면 족구장 해줄 일이 아니거든요. 다각도로, 그렇다고 또 공연장만 설치를 해 가지고서 1년에 몇 번 공연한다고 거기 비싼 땅에 중심지에다가 공연장만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 평상시는 어떻게 하고, 나중에 좀 가면 계촌에 어떤 로컬푸드 같은 농산물 판매도 하면서 진짜 여름이라든가, 가을이라든가 보면, 어떤 클래식 마을로써의 기능,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볼 필요가 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농촌에 잘 맞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우리 과장님 공모사업이라든가, 여러 국도비를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게 승인이 된다면,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승인이 된다면, 거기에 크고 작은 축제도 열리고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서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 남산은 우리 군유지 집단화 사업은 저번에 우리 공모사업에서 그 5억인가, 얼마 확보해 놓은 걸로 하려는 것 아닙니까? 이것?
○산림과장 천장호 :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도 그 일부분이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들어갑니다.
○함명섭 위원 : 그거 공모사업이었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그것도 공모사업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걸로 이것 만드시려는 건가요?
○산림과장 천장호 : 그것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삼림욕장이 남산이 다 삼림욕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삼림욕장 보완사업을 하다 보면, 사유림이 포함되고 이래서 저희가 진행하는데, 동의를 받아야 되고, 또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아예 그 쪽 부분이 또 바로 농어촌도로 바로 옆에 있고 그래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집단화 사업으로 해서 구입, 매입을 해서 향후에라도 어떤 무장애 나눔길 뿐만 아니고, 목재문화체험장, 또 삼림욕장하고, 또 종합운동장하고, 어떤 연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이 있으면, 같이 종합적으로 좀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제가 사진을 보니까, 지금 뒤에 있는 자료를 보니까, 오히려 사실이라면, 이 밑에 우리 보조경기장, 그 주차장 위에서부터 다 사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 무슨 우리 삼림욕장이든, 뭐, 숲 치유든, 하여간 다 되지, 그 중장기적으로 다 매입할 수 있나요?
○산림과장 천장호 : 저희가 오면서 제가 처음에 산림과장 발령 받으면서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산림, 남산산림욕장 주변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유림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46핵타 정도 되는데, 그 일대에 어떤 사유림 자체를 매입을 해 놓는다면, 향후에라도 어떤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큰 여건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 있는 곳부터 저희가 매입을 해 나가면 좋은데, 이것에 대한 어떤 매도 의사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으니까, 저희가 사고자 하는 부분은 매도를 하시려고 하는 의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과감하게 이번에 집단화 사업을 사자,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향후에 이런 주차장 부분하고, 연결된 부분에서 들어온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요, 지금 우리가 그 전체적으로 제가 의정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 좀 10년, 50년은 못 내다보더라도 그래도 몇 년은, 10년 정도는 내다보고 사업을 이렇게 쭉 추진해 나가면, 추가 어떻게 갈 거고, 누가 보더라도 좀 그게 정말 앞으로 계획성 있는 사업이구나라고 좀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즉흥적으로 해 놓고, 돌아서보면, 전부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 평창군에서 지금 사업해 가지고서 어느 우리도 위원님들도 전반기, 하반기, 다 현지확인 다녀보지만, 이 안에서는 막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 나갈 겁니다하고 얘기해 놓고, 나중에 사업이 종료된 다음에 가 보면, 정말 허탈스러워요. 우리 평창군에 뭐하나 사업하면서 지금까지 한 10년 이상 사업하면서 제대로 해 가지고, 내 놓을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정말 계획을 잘 세워서 정말 치적으로 내가 과장할 때, 내가 담당할 때, 이것 꼭 해야 된다고 밀어 붙이지 말고, 정말 천천히 준비를 해서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산림과 뿐만 아니라 다 똑같은 맥락에서 세가지 다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 의료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올라고 했으면, 물론 알고 있어요. 저도. 보건소 기능으로 가려고 하다, 지금 갑자기 이제 보건복지부하고 저것 때문에 다시 의료원으로 가다 보니까, 추가 매입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니까 사는 건데, 이것도 저 뒤에 땅이 아니고, 앞에 진입로 부지인데, 진입로 부지는 처음부터 거기서 공유재산 할 적에 지적을 했다고요. 거기 어떻게 그래도 우리 공공건물인데, 지금 현재 길을 가지고서는 현행 도로 가지고서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부분도 정말 생각 없이, 계획성 없이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때 같이 다 받아 놨으면, 지금 와서 뭐하러 이렇게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다시한번 두들겨 보고, 진짜 세밀하게,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문화관광과장님께 앞에 정명화 거장 클래식 공원 조성, 정명화라는 이름이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가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박찬원 위원 : 가칭을 써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박찬원 위원 : 이게 왜냐하면, 개인의 초상권이라든가,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그쪽하고 몇 번은 얘기를 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는 못했습니다. 이제 만약에 이제,
○박찬원 위원 : 오케이가 떨어진 게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확정이 되면,
○박찬원 위원 : 여기다 가칭을 넣어줘야 됩니다. 이것도, 왜냐하면 밖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정된 사항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추후에 설계라든가, 조경공사,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조금 복합적으로 부서 간에 협조도 필요한 것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다른 부서 간에,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진입로라든지, 조경부분도 있고,
○박찬원 위원 :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사업부서도 문화관광과더라도 여기 추진하면서 부서 간에 공유할 부분들은 미리 사전에 잘 검토가 되어서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검토를 잘 좀 해서 추진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잘 만들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지금 산림과에서 제출하신 이 부분도 사실은, 경제체육과하고도 사전에 좀 논의가 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사실상의 산림과 뿐만이 아니고, 경제체육과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얘기는 했습니다. 얘기를 해 가지고, 그럼 우리가 일단 삼림욕장 주변이고, 산림하고 가깝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하겠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박찬원 위원 : 나중에 경제체육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거나,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나요?
○산림과장 천장호 :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산림이다 보니까, 산림자체가 저희 행정재산이다 보니까, 행정재산으로 귀속을 시켜 놓고, 이게 나중에라도 어떤 용도가 변경이 됐을 때는 일반 재산화 시켜 가지고, 이제 재무과로 넘겨줘야 될 사항이 되거든요. 재무과나 아니면, 경제체육과에서 많이 했습니다만 경제체육과로 넘겨줘야 하거나 이렇게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산림이다 보니까, 저희가 매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요즘 이제, 우리 지역의 관내에 체육시설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설물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앞으로 어떤 관리적인 어떤 방안, 이런 것들도 동반되어져서 가야된다. 그런데 체육시설만큼은 집단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경제체육과하고도 면밀하게 같이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아래쪽 부분이 이제 짤록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지금 농사짓는 부분도 사실은 이미 농토로써의 어떤 가치는 사라져 버렸더라고요. 그 다음에 체육 시설을 드나드는 진입로 역할을 하는데, 이게 농어촌도로다 보니까, 도로 폭도 좁고, 또 서로 교행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차제에 이 사실 땅이 얼마 안 되거든요. 이 부분도 좀 제 생각에는 과장님하고, 경제체육과장님하고, 좀 면밀하게 상의를 하셔 가지고, 추후에도 어떠한 시설을 재배치하고, 체육시설물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도 이 농사도 지금 짓는 것도 지금 거의 보니까는 안 되더라고요.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산림과에서 이쪽에 시설이 들어가나 그런 것은 없죠?
○산림과장 천장호 : 지금 현재로써는 여기다가 뭘 하겠다는 그 계획보다는 일단 집단화 사업으로 해 놓고, 향후에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하려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일단 군유지도 집단화가 되어야 되고, 체육시설도 집단화가 되어야 되고, 앞으로는 그래야지, 관리 차원에서는 상당히 효율적인 것이 맞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과장님께 하나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산일원의 군유림이 남산일원이 몇 핵타라고 그랬죠?
○산림과장 천장호 : 127핵타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 중에 삼십 몇 %가 군유림입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46핵타가 군유림입니다. 36%,
○장문혁 위원 : 그런데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 장기적으로 이 부분을 군유림으로 취득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 남산일원에 대한 군유림 집단화 사업 한 사업만 이렇게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부분을 올릴게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남산 일원에 대한 사유림에 대한 부분을 얼마만큼 확보를 해서 어떻게 활용되어야, 궁극적인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서 1단계 사업은 이렇게 집단화 사업으로 취득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의회에다가 취득에 대한 경위를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급한 불만 이것 해결을 하자라고 지금 온 거에요.
○산림과장 천장호 :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맞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저희가 산림과장 와 가지고, 계획을 세운 것이 남산 자체가 삼림욕장이고, 저희 필지가 51필지에 46핵타 정도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유림이나, 군유림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세워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필지 조사는 다 완료가 됐는데, 예산 확보나 매입해야 되는 예산확보나 이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걸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자,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갖고 지금 가는 중에 이 2필지가 나온 겁니다. 일단 2필지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이것만이라도 우선 매입을 하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나머지도 다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해 보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행정에서는 제가 느꼈던 것이 6대 의회에서의 행정에 정책적 방향하고, 7대에 들어와서 이 방향하고, 진짜 이렇게 틀려도 틀릴 수 있나, 난 이런 생각을 하는 게, 6대 때, 군유지 집단화 사업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행정에서의 답변이 뭐냐하면, 뚜렷한 사업계획이 없을 때는 군유지 집단화 사업을 진행을 못 한다라고, 그래서 그 이후에 용역을 통한 구체적 사업이 나올 때까지 이 사업을 진행을 못하고, 1년 이상을 허송세월을 한 사업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산림과에서 이 군유림 집단화 사업에 대한 부분도 명확한 사업 계획이 지금 들어가 있지 않아요.
○산림과장 천장호 : 제가 위원장님 죄송한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국유림 같은 경우에는 그 사유림을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이 충분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 아마 도로에서 보시면, 프랜카드 이만하게 붙어 있는, 사유림 매입합니다. 그런 안내 공문이 나가는 것이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산림사업을 하거나, 산림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집단화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그것에 대한 예산확보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진행을 못할 뿐입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 드려서 군유림 옆에 사유림이 있다면, 저희들도 사고 싶습니다. 사고 싶은데, 예산에 대한 어떤 국유림하고의 어떤 차이점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못하고 있을 뿐이죠.
○장문혁 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산림과에 업무부서가 아니고, 이 부분은 재무과에 업무적인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산림과 사업하고는 별개로,
군유림 집단화 사업에 대한 잣대가 이렇게 틀려도 어떻게 180도 틀릴 수 있느냐 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사실 그 사업하고 별개로, 그리고 산림과도 그래요. 남산에 대한 사유지, 사유림에 대한 부분이 약 70%, 한 육십 몇 프로가 있는데, 중장기 과제로 이러이러한 사업계획들을 진행할 중장기 과제로 볼 때는 사유림을 전체적으로 매입을 해야 된다. 그 대신에 소유주에 대한 동의 여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소유주의 매각 의사가 있을 때에는 탄력적으로 매입을 할 계획이다. 그러면, 사유림에 대한 부분은 총체적으로 한 70 몇 핵타의 사유림이 있다라면, 최소한 이 정도는 확보를 해야지만, 남산에 대한 이 삼림욕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낼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지금의 매입하는 2필지에도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산림과장 천장호 : 그게 아까 위원장님께 말씀드렸지만, 계획은 되어 있고요.
○장문혁 위원 : 계획은 여기에 따라 승인을, 공유재산 취득에 건이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들도 이 부분을 어떤 사업을 가지고, 취득을 하려는 지에 대한 부분은 이해를 가지고 동의든, 가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런 논리예요. 저금리 시대에서의 군에서 땅을 사 놓으면, 땅 장사를 하면 손해 볼 일이 없다라는 논리로 지금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논리는 이 행정에서의 취득의 목적에는 상당히 맞지 않는 거죠.
○산림과장 천장호 : 그것은 저희가 사고자 하는데, 하나의 방편이고요.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군유림에 대한 집단화를 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다른 의미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일단 그런 부분은 군유림 집단화 사업에 대한, 군유지 집단화 사업에 대한 부분도 비근하게는 3~4년 전만해도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있어야지만 집단화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행정에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구체적인 사업이 없는데도 집단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위원장 장문혁 : 위원님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공유재산취득에 대한 3건에 대한 위원님들 간의 협의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사전 위원간 협의한 바와 같이 토지취득으로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 남산일원 군유림 집단화 사업, 건물취득으로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을 2016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삭제하고, 위원님들의 의석에 미리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성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장문혁 간 사
이범연 위 원
함명섭 위 원
박찬원 위 원
박종욱 위 원
임영순○위원아닌의원 의 장
유인환○출석공무원 문화관광과장김광수 자치행정과장장동기 재무과장정성문 산림과장천장호 보건사업과장채정희○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전완택 전문위원이용섭 전문위원오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