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12월 3일(수) 오후 13시 34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2009IBU평창바이애슬론세계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지원조례안
5. 평창군가로수조성관리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4. 2009IBU평창바이애슬론세계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지원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가로수조성관리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시 34분 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5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1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고, 의사일정에 의거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의장님으로부터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었으나 11월 27일 날짜로 평창군으로부터 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반려 요청이 있어 이를 제외한 3건에 대하여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 위원이신 최귀녀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 36분)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례회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님을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진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김진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김진석 위원님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진석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심사될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와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조례안이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참여를 넓히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세심한 심사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 38분)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해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만재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심재국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심재국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심재국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회의중지)
(13시 41분 계속개의)
3.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시 41분)
김장래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어 국민화합 분위기 조성에 나쁜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조례 규정을 보완 개정함으로서 공직자가 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제3항을 신설하여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명시하자는 것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51조에 근거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조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11월 17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11월 25일 제15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1조 친절 공정의 의무를 보면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경 논란이 되어 온 고위공직자의 종교편향 사례를 불교에서 문제 삼으면서 공무원의 종교편향 금지 요구가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도 이러한 사례를 본받지 말고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사항으로 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09IBU평창바이애슬론세계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지원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시 45분)
이상진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IBU 평창 바이애슬론 세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9 바이애슬론 세계선수권대회의 조직위원회에 대하여 군비 및 행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성공적인 대회 개최 준비와 운영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으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009IBU 평창 바이애슬론 세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 군수는 조직위원회의 대회준비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 또는 보조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에서는 군수는 조직위원회에 공유재산의 대부, 소속공무원의 파견, 행정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군수는 출연금 등의 적정한 운영을 확인하기 위하여 결산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고 참고사항에서는 2008년 10월 2일부터 10월 22일까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2009IBU평창바이애슬론세계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지원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IBU 평창 바이애슬론 세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11월 17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11월 25일 제157회 평창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9바이애슬론 세계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조직된 2009 IBU평창바이애슬론 세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를 행.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동 조직위원회는 민법 제32조애 따라 2007년 5월 30일 비영리법인으로 설립 허가된 단체로 지방자치단체의 기부 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우리 군의 염원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9 IBU평창 바이애슬론 세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 IBU평창 바이애슬론 세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평창군가로수조성관리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시 51분)
산림과장 직무대리이신 신종해 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로수의 조성.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가로수를 조성 및 유지 관리하고 도시녹화와 경관향상을 위한 공익적 기능향상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장은 총칙으로서 규정의 목적과 가로수의 관리대상, 관리청, 가로수 기본계획 수립시행, 가로수 위원회의 운영방안을 규정하고 제2장은 가로수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식재기준, 관리시설물, 가로수 조성시 관련 행정기관. 담당부서 및 기타 시공자의 협의사항을 규정하고 제3장은 가로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병해충 방제, 가로수 사업승인에 따른 원인자 비용부담, 부담금의 강제징수, 벌칙 및 과태료 처분, 가로수 손괴 신고자 보상금 지급, 주민참여, 점검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평창군가로수조성.관리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11월 17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11월 25일 제15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 외의 자가 가로수를 심고 가꾸거나 옮겨심기, 제거, 가지치기 등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경우 승인이나 절차, 승인기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해당 자치단체 조례를 정하도록 하여 이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군수는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의 조성 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가로수위원회를 구성하여 가로수 관련 중요사항에 대해 심의, 자문토록 하고 있으며 주변여건에 맞는 수종의 선정, 조건 및 식재 기준을 제시하고 각종 사업의 시공자는 사업추진시 계획 설계단계에서 가로수 식재공간 및 예산을 반영하여 가로수 관리청과 반드시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기타 병해충 방제와 가로수 및 가로수시설의 훼손시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가로수의 관리 및 민원 등과 관련하여 기존의 업무 혼란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를 통하여 깨끗하고 정리된 도시미관을 확보할 수 있으며 아울러 가로수 관련 민원에 대한 행정의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림청의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마련한 조례안으로 특별히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창군 가로수조성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평창군 가로수조성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군 가로수조성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님과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산회)
위원장 김진석
간 사 심재국
위 원 최귀녀
위 원 유인환
위 원 이만재
위 원 함명섭
○위원아닌의원
의 장 김영해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과장김장래
문화체육과장이상진
산림과장직무대리신종해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김진영
전문위원주현관
지방행정주사보고승태
지방기능9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