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2월 4일(화) 오후 4시 23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평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4.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평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박찬원 의원 외 2명 발의)
4.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순 의원 외 2명 발의)
5. 평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6시 23분 개회)

○전문위원 천소영 : 전문위원 천소영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5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박찬원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이명순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에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평창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이 총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박찬원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찬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6시 25분)

○위원장직무대행 박찬원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지광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찬원 : 방금 지광천 위원장을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광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광천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광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회의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6시 27분)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의 건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순 위원님.
이명순 위원 : 네, 이명순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박찬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지광천 : 방금 박찬원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박찬원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박찬원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찬원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조례심사가 원만하게 다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광천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광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평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박찬원 의원 외 2명 발의)
(16시 29분)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찬원 의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박찬원 의원입니다.
  평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의회 의원이 시정 발전 등 관심 있는 분야에서 의원 입법 및 정책대안개발 등의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원연구단체의 설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연구단체의 구성 및 등록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연구단체의 등록증 발급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과 안 제9조부터 11조까지는 연구 활동계획 제출 및 연구단체 지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치면서 의견 제출 등 특이사항은 없었고, 2019년 12월 26일부터 2020년 1월 15일까지 입법 예고를 함에 의견제출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상 정책개발비 항목을 신설함에 이를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광천 : 네, 박찬원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광천 :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2020년도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보면, 의원 정책개발비 명목이 새로 생겨서 조례 제정을 통해 예산편성을 하는 것을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 예산은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하는지, 세부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 부분은 그 우리 의원님들 개인별로 개별적으로 지원되는 경비는 아닙니다.  아니고, 정책개발에 필요한, 정책연구 용역비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원님 2인 이상 그 내용에 나와 있지만, 의원님들로 구성된 연구단체가 특정한 안건을 정해 주시면, 의회사무과에서 용역 기관하고, 전문 용역기관하고 계약을 통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순 의원 외 2명 발의)
(16시 35분)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이명순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의원 : 이명순 의원입니다.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 예외사항을 기술하여 표현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보호하며, 군민의 행정참여인 입버예고제의 본리 취지에 맞추어 최소한의 입법예고 기간을 보장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입법예고 예외사유를 명시하여 기술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예고기간 20일 미만을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부서명에서 직무중심명칭으로 변경하고자 기획실장을 법제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변경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17일부터 12월 24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기간을 거쳤으며, 개정안 제6조 상 10일이상 20일 미만 부분을 5일 이상 20일 미만으로의 의견이 제출되었고, 2019년 12월 26일부터 2020년 1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함에 있어서는 의결 제출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최소기간을 보장하여 입법예고제의 본래 취지를 살리며, 군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함이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광천 : 네, 이명순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광천 :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그 주요 내용에 보면, 다 다번에 기획실장을 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장으로 변경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순 의원 : 네,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는 재정 이후 2019년 8월 30일 2020년 1월 10일 두 번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두 번 모두 부서장 명칭 변경으로 인한 개정이었습니다.
  직무 중심 명칭으로 변경하여 차후 불필요한 개정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불필요한 개정이 없도록 하고자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이명순 의원 : 네,
이주웅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평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6시 38분)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윤수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한윤수 : 기획실장 한윤수입니다.
  평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 시행 됨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 위임된 사항에 대해 조례를 제정하여 적극행정 운영 및 지원 체계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을 안 제2조에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에 대하여 안 제3조에는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분석에서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광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순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철 : 전문위원 최순철입니다.
  평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월 16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20년 2월 4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3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기 위한 취지의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실행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 조례안의 조문 및 형식은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뒤에 보면 관계법령 발췌서라는 게 있는데, 적극행정 면책 제도라는 게 뭐죠?
○기획실장 한윤수 :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지 않는, 면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럼 이거 조례 제정이 되면, 우리 공무원 분들 더 열심히 일하시겠네요.
○기획실장 한윤수 : 네, 열심히 하다가 문제가 되는 공무원은 면제해 주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게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사실 민원인들하고 법적인 관계에서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불편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게 있으면 좀 안전책은 되네요.
○기획실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한윤수 :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광천 :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5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지광천
  간    사             박찬원
  위    원             이주웅
  위    원             심현정
  위    원             전수일
  위    원             이명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장문혁
○출석공무원
  기획실장한윤수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정성문
  전문위원최순철
  전문위원천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