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평창군의회(정례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6월  20일(화) 오전 10시 58분
장 소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위)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0시 58분 개회)

○전문위원 오정희 : 전문위원 오정희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2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 위원이신 함명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함명섭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00분)

○위원장직무대행 함명섭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에 의하면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원활하게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영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함명섭 : 방금 임영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영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임영순 위원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임영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영순 :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계획안이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02분)

○위원장 임영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함명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임영순 : 방금 함명섭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함명섭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함명섭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함명섭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회의가 원만히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영순 :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영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1시 04분)

○위원장 임영순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의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의 : 재무과장 이정의입니다.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 계획을 수립해서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계획은 토지취득으로 1건 1필지 2,440평방미터 예정가격으로 5억 4,81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거점소득시설 설치부지매입 위치 변경 건으로 당초 용평면 장평리 285-1번지에 대하여 2017년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사업위치가 장평리 274-2번지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취득대상 재산 목록과 사업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영순 : 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정희 : 전문위원 오정희입니다.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2017년 6월 12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6월 20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3쪽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변경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은 토지취득 변경내용으로 당초 승인된 거점 소독시설 설치사업의 사업장 위치를 변경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내용상으로는 691㎡, 5,181만 5천원이 감소되어 변경 이후 토지취득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총 9건으로 39,905㎡, 47억 6,64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거점 소독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구제역, AI 등 가축질병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차단방역으로 초기단계부터 신속히 조치하여 질병확산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본 사업은 지난 제224회 정례회의에서 용평면 장평리 285-1번지 외 1필지 3,131㎡를 취득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승인 이후 국도31호선 선형개량 사업 추진으로 변화된 도로 여건과 지역 주민들의 사업장 변경 요구에 따라 위치를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획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도로점용허가 관련 사전 심의 등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시급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시설물 준공이후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순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내용은 우리가 지난번에 기 승인해 줬던 사항인데, 사업장 위치가 변경되는 것이죠?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변경된 이유 중에 하나가 주민들이 사업장 변경 요구를 해서 위치 변경을 좀 하는데, 여건상 지금 국도가 이렇게 확장되면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계속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좌회전 부분, 가변차선 부분, 등등 여러 가지 부분을 국도관리청하고, 사전 협의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완벽하게 하신 거죠?
  잘 모르시면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4월 28일 날 국토관리청에 가감속선 차선 때문에 가감속선 차선이 75미터가 들어서야 되는데, 저희가 토지를 구입하는 것은 길이를 52미터를 구입합니다.  그래서 원주국토관리청에 사전협의신청을 정식 민원서류를 냈는데, 이게 1일 차량 이용 대수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가감속선 차선이 75미터가 필요 없고, 52미터 그 내에서 진입로만 설치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고 좌회전 진입관계는 어떻게,
○농축산과장 김영기 : 좌회전을 거기가 지금 선형개량이 2차선으로 되는데, 그 앞에는 3차  선이 되겠습니다.  3차선이 되는데, 그것은 지금 감리하고, 현장 감리하고, 지금 계속 협의 중인데, 감리단에서 아직까지 확답은 아직 못 내려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범연 위원 : 이건 감리보다는 국도관리청하고 협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국토관리청에 제가 그것 때문에 계속 문의를 했는데, 그건 국토관리청에서 감리단에 의견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감리단장하고 협의하라는 그런,
이범연 위원 : 만약에 만의 하나, 좌회전 진입이 불가하다고 됐을 때는 그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런데 그 국토관리청에서도 저희가 가감속선 차선을 법정기준인 75미터를 두지 않고도 된다 그랬고, 거기가 3차선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계속 협의 중인데, 그건 지금 아직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답을 받았는데, 확답을 지금 못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접촉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가감속선 좌회전 그게 안 떨어지게 되면, 그 경찰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거기가 크게 이용 댓수가 그렇게 많지는 그건 뭐 국토관리청에서 그렇게까지 안 해 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희가 들어올 수 있는 선 잘라 주는 걸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관계기관 경찰,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이범연 위원 : 또 국토관리청하고, 이 부분을 완벽하게 해결해야 된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저희가 그게 제일 걱정이 되어 가지고, 선형개량 사업이 12월 말까지인데, 저희가 이제 이 사업도 올림픽 이전에 완공되어야 되기 때문에 선형개량 사업하고 동시에 그 사업이 들어간 것을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네, 협의해서 차선, 좌회전 진입확보를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게끔 해 놔야지, 공공시설물에 좌회전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면, 그것은 그 사고위험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불법을 자행하는 꼴이 되거든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 부분은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덧붙여서 이게 올림픽 관련해서 거점소득시설로 이제 승인 받아서 국비사업이 포함되어서 하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시설물이 완공되고 나면, 운영에 대한 부분도 지속적으로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거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저희가 금년도 강원도에 원주, 횡성, 평창, 강릉, 철원이 5개를 받았는데, 그 받을 당시에 중앙정부에서 운영비는 지원을 해 준다고는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 명문화 되지는 않았습니다.  운영비가 지원이 되면, 지원이 안 되어도 저희가 어차피 해야 되겠습니다만 축협에 지금 공동방제단이 3개 반이 운영 중이기 때문에 축협에 공동방제단이 거기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협하고 지금 협의도 진행 중이고요.  그렇게 좀 사후에 활용 방안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아마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시대가 이제 갈수록 각종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가 사료되는 시점에서 국화시책사업으로 하는 만큼 국비가 지속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하여튼, 사업에 차질을 가져오지 않도록 좀 철저한 계획 속에서 운영비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도로 말씀드린 도로에 진입부분, 가감속차선부분,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사전협의를 통해서 안전에 대한 것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잘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순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노파심에서 한 말씀 좀 드리면, 지금 거점소독시설이 필요해서 지금 시설을 설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모든 사업들이 그렇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작을 했지만, 그럼 운영 과정에서 철저하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뭔,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도 아니고, 뭐 문화예술 사항도 아니고, 오로지 가축 전염병 차단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이 가축전염병이라는 것이 우리 과장님 잘 아시지만, 전국적으로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이 발생해서 모든 축산 농가들을 긴장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평상시에 발생이 되어서 비상이 걸리지 않은 사항에서 평상시라도 365일을 소독시설을 잘 활용을 해서 우리 평창군에 100% 차단, 200% 차단이 되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전 써야 된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것 예산 들여서 부지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설치를 해 놓고, 나중에 그 어떤 전염병이 어느 부서에서 발생이 됐다하면, 그건 뭐, 거점소독시설이 의미가 없는 거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종욱 위원 : 이것도 정말 매뉴얼을 잘 짜서 철저하게 이 시설이 있는 만큼, 그 이후에 시설이 있는 상황에서 그 이후에 벌어지면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종욱 위원 : 네, 과장님, 그렇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종욱 위원 : 그렇게 되면, 오히려 거점오염시설 설치를 운영했던 담당부서 직원들만 곤욕스러워지는 겁니다.
  사전에 저는 노파심에 말씀드리니까, 계획 이상의 성과가 나올 수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점을 단단히 주문을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감사합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순 : 네,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계획안은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임영순
  간   사                 함명섭
  위   원                 박찬원
  위   원                 박종욱
  위   원                 장문혁
  위   원                 이범연
○출석공무원
  재무과장이정의
  농축산과장김영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고홍재
  전문위원오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