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0년 9월 29일(금) 오전 10시04분

의사일정 (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평창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평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평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평창군분뇨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안
7. 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평창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평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 평창군자연환경보전조례안
12. 평창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평창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경진의원외2인발의)
4. 평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경진의원외2인 발의)
5. 평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경진의원외2인발의)
6. 평창군분뇨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안(이경진의원외2인발의)
7. 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8. 평창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9. 평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 평창군자연환경보전조례안(평창군수제출)
12. 평창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 평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04분 개의)

○의사담당 이봉현 : 의사담당 이봉현입니다.  2000년 9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7인으로 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여섯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오늘 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금일 의장님으로부터 평창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이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은 잠시후 위원장, 간사위원 선임이 있은 다음 각 실과소별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연장위원이신 강석주 위원님의 주재로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석주 : 강석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사회를 맡고 있는 본인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로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06분)

○위원장직무대행 강석주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적임되시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위원장에 신교선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석주 : 지금 김진석 위원이 신교선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교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교선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의 임무는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진행에 협조하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사회석을 교대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신교선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교선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본 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은 이번에 심사할 평창군 분뇨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보다 심도있고 진솔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서로가 의사를 존중한 가운데 민주적인 심사활동이 이루어져 원만히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10분)

○위원장 신교선 :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진 위원 : 이경진 위원입니다.
  간사위원에 우강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신교선 : 지금 이경진 위원께서 우강호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추
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우강호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우강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우강호 위원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잘 보필해서 원활한 의견 조율에 노력하는 간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감사합니다.

3. 평창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경진의원외2인발의)
4. 평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경진의원외2인 발의)
5. 평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경진의원외2인발의)
6. 평창군분뇨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안(이경진의원외2인발의)
(10시12분)

○위원장 신교선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분뇨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이경진 위원 나오셔서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진 위원 : 이경진 위원입니다.
  먼저 평창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7월 1일자 대통령령 제16879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제19조의 4의 행정사무감사 및 정례회의 집회일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이에 부합되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 실시시기를 7월, 8월에서 9월, 10월로 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제1차 정례회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내에서 실시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우리의회는 그간 간담회 및 협의를 통하여 결정된 매년 12월 1일 실시되는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국내외여비를 일부 조정하였으나 이중 의원 국외여비가 일반 공무원 여비에 못미치는 등 현실화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2000년 1월 8일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을 근거로 공무원 여비인상 조정비율에 맞춰 재조정하여 의원여비를 현실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되는 내용은 일비, 숙박비로서 일비는 40%에서 50%정도, 숙박비는 10%선에서 상향조정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평창군 분뇨처리시설설치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평창군 관내 전 지역의 분뇨를 처리하기 위해 1992년부터 평창읍 노론리 125-3번지에 위생환경사업소가 설치되어 가동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는 혐오시설인 분뇨처리장 주변지역 지원을 통하여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존 및 군민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발의를 위하여 법제처를 질의, 행정자치부로 이송 되어온 회신을 살펴보면 상위법상의 위배행위는 아니며 자치단체의 재정형편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자치단체가 판단할 사항으로 회신되었으며 본 사항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 사전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집행부 의견은 별첨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8월 29일 8월중 의원정례 간담회시 의원님들께 안을 배부하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8개 읍면의 분뇨를 영구적으로 처리하는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은 지금까지의 군의 미온적인 지원태도에 대하여 많은 불만을 느끼고 있으며, 지난번에는 집행부를 방문한 적도 있고 앞으로 분뇨처리를 위한 차량통행 제한 등 주변지역 6개리 주민들은 나름대로의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애로와 고충을 헤아리시여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나름대로 충분한 설명을 하였으나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평창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분뇨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안
  (이상 4 건 -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교선 : 이경진 위원님 잠시 옆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영 : 전문위원 박태영입니다.
  먼저 평창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개정되는 조례로서 그 주요내용을 보면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정례회의를 7월과 8월에서 9월과 10월로 하도록 하고 불분명한 자구인 총선거를 지방의회의원 총선거로 명확하게 하고 아울러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를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0년 7월 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그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그에 부합되게 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를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하여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안이유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비율에 맞게 의원여비를 재조정 하려는 것으로 기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평창군 분뇨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의원발의 제정조례입니다.
  먼저 관계법령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청소, 오물의 수거 처리는 자치사무로 분뇨처리장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조례 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 보조 또는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14조 등 관계법률을 근거한 것입니다.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분뇨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그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여 환경보존은 물론 군민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주변지역은 환경성을 검토, 군수가 정하고 지정된 지역에는 주민소득향상, 복지증진, 지역개발사업을 필요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입법절차나 형식, 자구 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진 위원님은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이경진 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이경진 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간 충분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지금 이경진 위원께서 발의하신 평창군 분뇨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경진 위원께서 저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담회석상이 아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석상에서 한번 정확한 동기, 그다음 대화 쓰레기매립장 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는 '98년도부터 대화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의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우리 평창지역에도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딘가 모르게 바란스가 안맞지 않는가 이런 여론이 팽배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해당과장에게 대화지역의 쓰레기매립장 주변은 지원을 하고 분뇨처리장 주변은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분뇨처리장이 위치해 있는 주변 주민들의 항의가 거셀 것이다. 그러면 그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는 특별한 방법이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정 그런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제가 군정질문을통해서 분뇨처리장도 그러면 지원을 해줄 용의가 없다면 2개를 만들어서 저쪽 장거리 횡계나 진부나 이쪽에서 오는 분뇨처리를 분할해서 2개소 시설을 만들어서 처리를 하면 그 나름대로 좀 소외감을 덜 받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고 그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했고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라, 그런 말씀을 제가 집행부에 여러번 드렸습니다. 그때마다 사실상 이것은 상위법에 명확한 근거가 없어서 하는데 좀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행정자치부에다가 서면질의를 했습니다. 서면질의를 한 결과 이 사항은 상위법의 법 몇조 몇항에 정확한 사항은 없지만 해당 자치단체의 장이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이니 군수가 판단할 사항이다 법적인 문제는 없다, 이런 답변을 받고 어렵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도 역시 상당히 쓰레기매립장 부분에 거액이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번영회에서도 제가 난상토론장에도 나갔었고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도 그렇고 이것은 어떤 입법취지를 잘 살려서 쓰레장에 상응하는 그런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취해서 주변지역을 좀 지원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조례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널리 양해를 해 주셔서 조례가 제정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제가 바로 이경진 위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네. 질의하십시오.
우강호 위원 : 대화쓰레기매립장 부분처럼 협약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조례가 제정이 되었을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경진 위원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주민들이 똑같은 혐오시설인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기에는 쓰레기장 보다는 분뇨처리장이 더 무게가 실린 혐오시설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상위법에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차일 피일 2년정도 미루어 온 부분에 대해서 우리 평창 분뇨처리장 주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일단 우리도 행정적으로 어떠한 똑같은 대우를 받자 그런 어떤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협약서를 체결한다던가 아니면 집단행동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려는지, 저도 가급적이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례를 근거를 해서 물리적인 행동이라던가 집단행동이 일어나지 않게끔 최대한으로 자제를 시킬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래서 우리 군에서 내놓은 답변서를 보면 조례제정 보다는 주민이 지역개발 사업비를 신청할 경우 사업순위를 정하여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된다, 이렇게 군에서 조례발의가 사전에 협의된 통보를 해왔거든요. 실지 군에서는 조례가 제정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입장,
이경진 위원 : 그런 이유에서 제가 판단하기에도 2년까지 지내 왔습니다.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자존심을 내 세우는 그런 지경까지 와 있기 때문에 저도 앞날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런데 조례제정이 안되었을때, 됐을때, 양면쪽으로 일단 문제점이 있다고 보아 집니다.
이경진 위원 :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제가 사태 수습을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하는 편이 제가 일하기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협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행정자치부에 질의 회신된 사항을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 또는 보조, 또는 공금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를 지방재정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어떤 단체는 불가피 만들어져야 될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지역개발사업비를 지출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은 종결을 하고 또 다음 의회의원 활동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통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도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지요? 또 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도 이의가 없으신걸로 보고 4건의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의회 정례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분뇨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시30분)

○위원장 신교선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보조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대송 기획실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기획실장 신대송입니다.
  평창군 보조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평창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행정규제정비계획 확정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각종 조항과 상위 법률과의 중복규제조항을 삭제 또는 완화해서 보조금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번째 보조금의 교부조건 조항은 상위법률과의 중복규제로 삭제했고 두번째 용도외 사용금지 조항도 상위법률과의 중복규제로 삭제했고 세번째 보조사업의 변경내용 조항도 상위법률과의 중복규제로 삭제를 했고 네번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조항은 상위법률과의 중복규제로 삭제를 했으며 다섯번째 보조사업의 신고사항중 사업을 폐지 하였을때는 사전에 승인사항이므로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여섯번째 보조금을 교부받은자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조항중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때와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을때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시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교선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영 : 전문위원 박태영입니다.
  평창군 보조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번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률과 중복규제된 조항만을 골라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률인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중복규제된 조항으로 평창군 보조금관리조례 제7조 보조금의 교부조건, 제11조 용도외 사용금지, 제12조 보조사업의 내용변경으로 제13조 보조사업 실적보고가 있으며 이것을 삭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제16조 보조사업 신고조항중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는 상위법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 정비하려는 것이고 제17조 조항중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때와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 하지 않을때는 보조금 교부결정시 검토되는 사항으로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안으로 자구나 형식등 법체계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위 법령에 따라서 중복되는 부분을 전부 삭제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보통 군비를 가지고 보조를 했을때 그때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부여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과거에는 평창군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조건을 부여했는데 앞으로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거기에서도 보면 조건을 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서 보조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 그 조항을 그대로 피 보조자에게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다음 또 한가지 문제는 보조사업의 실적보고도 전부 삭제가 되었는데 이것 또한 한가지겠지요?
○기획실장 신대송 :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상위법률에 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조건이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면 만일 이 문제가 순수한 군비였을 때에는 보고를 누구한테 합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그러니까 보조금 성격은 군비이던 그러니까 관서의 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군수한테 하는걸로 가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보조사업이 끝났다거나 군에다 보고를 할때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중앙관서의 장에다가 하도록 법률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중앙관서의 장을 시장, 군수한테 명백하게 규정을 뒀었는데 시장, 군수한테 줄 필요성이 없다 하는 것이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번에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관서의 장이라 하면 군에서 보조를 했다 하면 반드시 군수이고 도에서 했다면 도지사인데 굳이 거기에다 다시 군수나 도지사를 넣을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지적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일괄법률에 의해서 제재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서 교부라던지 교부조건을 전부 부해서 주는 것이 위에서는 줄 이유가 보조조건을 붙일 이유가 없는걸로 되어 있네요.
○기획실장 신대송 : 네. 조례상에 필요한 사항들은, 그 이외의 사항들은 조례로 규정한 것은 있는데 그것은 적용하되 이러이러한 조항들은 중복 기재할 필요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법령에 의해서 규제를 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문제는 있기는 있네요. 순수한 군비를 보조했을때 그것도 법률에 의해서 한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기획실장 신대송 :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그런식으로 해서 법률에 상위 법률에 그만한 교부조건이라던가 사용금지조항이라던가 변경내용조항이라던가 이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또다시 조례로 중복을 해서 만들어 놓느냐,
신교선 위원 : 시행기관의 장에게 모든 것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문제는 없다?
○기획실장 신대송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본 조례안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보조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8. 평창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9. 평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시39분)

○위원장 신교선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이정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자치행정과장 장하진입니다.
  평창군 이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이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와 도시지역의 아파트, 공동주택의 신규건축 등으로 행정리의 환경이 변화되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행정능률향상과 주민편의를 증진코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는 현행 185개리를 187개리로 2개리로 늘리는 내용이며 늘리는 내용은 용평면 백옥포 1리를 분할해서 백옥포 3리를 신설하고 횡계5리를 분할해서 횡계13리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자료를 설명드리면 기존의 백옥포 1리는 116가구 319명의 주민이 있었으나 분리가 되면 백옥포 1리는 69가구에 185명의 주민이 되며 신설 백옥포 3리는 47가구 134명의 주민이 됩니다. 횡계5리는 현재 264세대에 662명이 됩니다. 그중에서 4반이 144가구 255명의 주민이 있었으나 횡계5리의 4반 21가구 47명이 횡계5리에 잔류하며 횡계13리는 114가구 208명의 주민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백옥포 1리는 국립청소년수련마을이 있는 지역으로 분리하려는 1,2,3반과 4,5반은 학구단위가 다르고 관혼상제의 풍습도 각각 달리 생활하여 오던 마을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횡계5리는 기존 4반 지역에 동부아파트 950세대가 건축됨으로 해서 인구가 급증됨으로 해서 분리하려는 것입니다. 행정리와 반 조정은 주민이 많은 행정리가 있는가 하면 세대수가 많은 행정리가 있어서 통합 분구의 필요성을 평소에 느껴온 바가 있어 본 계획을 시행을 했는데 본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저로서는 읍면에서 과감히 통폐합을 원했으나 실제 폐지 또는 통합사례는 없고 분구 사례만 있는 것은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읍면에서도 주민의 의견을 모으는데는 애로가 있었을 것으로 보아 이해는 합니다.  내년도에도 다시한번 통폐합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조정안은 백옥포2리와 횡계5리의 분구 관계는 군과 읍면에서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서 충분히 지역의 의견을 일치를 보았음을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은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중 현실에 맞지 않는 위원 수와 위원의 임기, 담당간사 등을 일제정비하여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협의회 구성인원을 10인에서 20인 이하로 되어 있는데 20인이상 30인 이하로 10명의 위원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당연직 위원에는 109보병연대 3대대장만 들어가 있었는데 1대대장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각 분야별로 담당간사 중 조직개편과 업무조정에 따른 담당간사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민방위, 예비군담당간사에 자치행정과 병무담당주사로 되어 있었으나 민방위와 예비군 담당간사를 각각 나누어서 민방위담당간사에는 자치행정과장을, 예비군담당간사에는 109보병연대 1,3대대 동원장교로 하는 내용입니다.
  작전담당간사에는 평창경찰서 경비과장이었던 것을 직제 명칭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정보보안과장으로 변경을 하고 109보병연대 3대대 작전장교를 1,3대대 작전장교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보담당간사에 기존에는 109보병연대 기무반장으로 되어 있었으나 경찰서 정보보안과장을 추가하는 내용이 있으며 위원의 임기가 기존에는 없었으나 2년으로 신설을 하고 연임가능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평창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교선 : 자치행정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태영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영 : 전문위원 박태영입니다.
  먼저 평창군 이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법을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 리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 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 필요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설치, 통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리를 조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그간 아파트, 공동주택 신규 건축 등으로 주변생활 환경이 크게 변화한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행정능률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아 집니다. 입법절차나 형식, 기타 자구 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구성과 관련된 법령을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7조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통합협의회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호를 보면 당해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경찰서장, 교육장, 지방의회 의장, 기타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령에 의거 제109연대 제1대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현 구성인원 10인 이상 20인 이하를 20인이상 30인 이하로 각각 10인씩 증원하는 것으로 인원증가 원인을 살펴보면 당연직 위원증가와 담당간사의 업무세분화, 그리고 통합방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담당간사의 업무를 세분화시켜 신속, 정확한 업무추진을 도모하였고 그간 조직개편과 업무조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금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아울러 위촉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 가능토록 한 것은 조직의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먼저 하십시오.
강석주 위원 : 강석주 위원입니다. 이장정수조례 개정안에 있어서 리를 분할 할때에는 지금은 제가 자치법규를 연찬치 못해서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리를 분할 할때에는 지번이나 지적의 경계선을 긋는 조례는 어떻게 규칙으로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그 분할하는 내용에는 지번이 모두가 다 분리가 됩니다.
강석주 위원 : 그것을 뭘로 규정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그것은 행정적으로만 조정이 되구요. 법정리에서는,
강석주 위원 : 지금 행정리를 조정하시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네. 그렇습니다.
  지번은 규칙으로,
강석주 위원 : 그것을 별도로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장 정수는 숫자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185에서 187로 늘린다는 규정밖에 없잖아요. 백옥포리 일부가 추가로 들어갔다면 백옥포리 일부가 1번지부터 10번지까지 들어갔는지 면적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현장에 가 보시면 경계가 있겠지요.  그렇게 현장에 가면 알 수는 있겠지만 서류상으로는 지금 저희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어느구역이 어디인지 잘 모르신다구요. 그것도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규칙으로 조례가 아니고 다른 법으로 되어 있다면 그것도 같이 첨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주실 수 있으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네.

강석주 위원 : 이상입니다.
우강호 위원 : 지금 위원장님께서 이봉현 계장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통합방위협의회 현재 위원들을 자료로 지금 볼 수 있도록 내 주시고 실지 20인 이하 그러면 20명까지 될 수 있는데 20명 가지고 이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할 수 없는가, 굳이 30인, 10인을 증원을 시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사유를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현재 위원이 20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20인으로 되어 있는데 당연직을 포함하면 지역별로 한두명의 위촉직 위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통합방위협의회가 어떤 자문에 응하기도 하지만 어떠한 작전이라던지 그때는 위문관계도 뒤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현행 당연직을 빼고 위촉위원으로 어떤 위문이라던지 이런 것을 실시 할때에는 그런 부담도 감안이 되기 때문에 인원을 증원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강호 위원 : 글쎄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조례로 제정하기는 증원사유가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지 통합방위협의회가 실질적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전 사실 줄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통합방위협의회는 위문을 위한 방위협의회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상황이 전개되었을 때에는 이것보다 더 심각한 의견을 조율해야 할 의장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사실 위원수 거든요. 줄었을때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늘었을때보다,  늘이는 것은 협의회를 운영하는 자체 우리 평상시 상태에서는 위문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실질적인 상황에서는 이것은 더 많은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인원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 의견으로 20인 이상, 30인 이하 이 안은 밑에 나, 다, 라, 이 부분은 동의를 하지만 10인 증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 : 김완규 위원입니다.
  평창군 이장정수조례 개정조례안 중에서 백옥포 1리가 1,3리로 분할되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네.
김완규 위원 : 흥정천을 경계로 해서 자연부락이 형성이 되어서 분할이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네. 맞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러면 3리는 어느 지역이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기존에 있던 지역은 명칭을 그대로 존속을 하고요. 새로이 조정되는 부분이 3리로 됩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러니까 1,3리로 분할이 되는데 다 1리에서 분할이 되니까 3리지역이 어느 지역이 3리가 되느냐 이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4반, 5반쪽이,
김완규 위원 : 3리가 되고 1반, 2반쪽이 1리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네.
김완규 위원 : 주민들은 이 분할 되는 것에 거의 동의를 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먼저 지역에서부터 의견이 일기 시작을 했구요. 그 다음 읍면에서 읍면장이 주민 합의를 봐서 이미 벌써 내적으로는 운영이 지금 달리 되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다른 위원 질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신교선 위원 :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에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모든 사회가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그런데 그러면 이 몇개 마을을 다시 분할을 해서 리를 증설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하는 생각을 본 위원장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의 편의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제안설명에서는 아파트 지역이나 인구 밀집지역으로 얘기를 하지만 이 백옥포리의 경우는 김완규 위원께서 아까 지적 했듯이 여기는 동일 생활권이고 또 전체가 인구가 증가할 사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리를 분할하는 것은 물론 지역주민의 의견이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전체의견을 공청을 한다던지 또는 입법예고를 했겠지만 공청회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저희 군에서는 실시를 안했구요. 읍면에서 신청을 할 당시에 이미 주변 주민의들이 의견의 일치를 본 사항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아래, 위의 동네가 다 의견일치를 했다 이런 얘깁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입법예고는 언제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5월 19일부터 6월 7일까지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 예고한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반상회보는 예고를 안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지금 분할되어서 3리로 되는 지역의 가구와 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47가구 134명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면 기존 1리의 인구와 가구는 존치되는 것이 몇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69가구에 185명입니다.
신교선 위원 : 과연 이것이 합리적입니까? 47가구를 다시 또 한 마을로 만든다는 것은, 인구가 증가하지도 아니하고 그렇다고 주택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행정을 못한다고 볼 수 없는데, 순수한 가구가 180가구 정도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기존에 나누지 않으면 116가구 정도 됩니다.
신교선 위원 : 글쎄 47가구에 137명을 가지고 1개리를 다시 신설을 한다, 물론 좋습니다.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다 좋은데 그 지역은 제가 잘 아는 분야입니다. 같은 동네입니다. 같이 붙어있는 동네에요. 강을 사이에 두고 한 동네는 국도 따라 있고 한 동네는 고속도로 따라 있고 그렇지만 생활권이 전부 한군데인데 왜 이런 것을 분할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현재 20명 이하로 되어 있는 당연직, 그런데 지금 당연직이 늘어나기 때문에 증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 했는데 당연직이 어떠 어떠한 직들이 10명 이상씩 증원이 된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당연직은 지금 1대대장만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추가로 들어가게 되구요. 위촉직 위원이 당연직을 빼고 현재는 15명입니다. 15명이기 때문에 1개 지역에 1개 읍면당 한두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회의를 개최를 해보면 그 지역에 위원들이 참석을 못하고 할 때에는 지역의견이 반영이 또 안되는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을 해서 10명을 증원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신교선 위원 : 이 문제도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통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특별히 늘려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당연직 위원을 지금 현황을 보니까 의장은 당연직으로 군수가 하게 되어 있고 군의회의장, 그다음 경찰서장, 교육장, 그다음 대대장,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 외에는 보니까 대략 읍면별로 2명씩 안배를 다 했어요. 정확하게 2명씩 안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더 늘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당연직 대대장 한사람 더들어가 있다고 보면 그 사람 하나 더 늘려야 하겠지요. 그러면 8명을 한다면 2명씩 읍면별로 한명씩 더 늘린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무슨 명절 위문이라던지 군부대 위문이라던지 이런것 때문에 이 위원직을 증원을 한다면 이것은 얘기가 안되지요. 필수적으로 꼭 증원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한번 설명을 해주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위문 관계도 사기진작  차원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필요한 부분이고 또한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지역에 회의를 개최하다 보면 참석을 안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의견이 반영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복합적인 두가지의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증원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의결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위원간 토론을 좀 거쳐야 할 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가결을 유보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시02분)

○위원장 신교선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 재무과장 신영선입니다.
  평창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2000년 1월 1일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유공 상이자의 등급 7급이 추가 신설됨에 따라 국가보훈처로부터 신설된 7급 이상자의 보철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의 면제요청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지 않기로 하고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관계법인 도시계획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재산세, 자동차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단체와 유족에 대한 면제범위를 차등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규정 중 도시계획법의 개정에 따라 조문만 단  순히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신, 구문 대조표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에는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유족과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개정안에는 그 유족이라는 것이 빠지고 그다음 추가로 신설되는 것은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이렇게 신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조에 사권토지에 대한 감면은 같고 다만 법 조문만 변경해서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창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교선 : 신영선 재무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영 : 전문위원 박태영입니다.
  평창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번 검토결과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국가유공, 상이자의 등급 7급이 추가 신설됨에 따라 신설된 7급 상이자에 대한 지방세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아울러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지 않키로 한 것으로 조세형평성을 고려한 개정이라고 판단되고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개정은 도시계획법의 기정에 따른 단순히 조문을 개정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구, 형식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휴식을 취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교선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휴식 전에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나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평창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 평창군자연환경보전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시30분)

○위원장 신교선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자연환경보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만희 환경복지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환경복지과장 신만희입니다.
  평창군 자연환경보전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주민, 사업자의 권리와 책무 및 생태계의 보호, 복원 등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자연친화적인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자연휴식지 지정과 관리방안 규정,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자연자원을 건전하게 이용하도록 하여 주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근거마련을 위한 조례를 새로이 제작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이 자연환경보전법과 동법시행령, 강원도 자연환경보전조례와 준칙 안에 근거해서 군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주민이 자연자산을 이용할 권리와 자연환경을 보전할 의무사항, 사업활동과 관련한 사업자의 자연자산을 보전할 의무사항,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등의 생태계 보호와 우선적으로 복원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자연환경 조사와 그 조사내용을 규정하며 생태계 변화관찰 대상지역을 규정하고 자연환경조사원의 임명, 위촉과 경비지급 및 대행기관의 규정, 가치있는 자연경관에 대한 보전, 관리방안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강원도 준칙에 의해서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를 해서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관계법령은 별첨 하였고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관계부처 승인도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를 군보에 게재한 결과 이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평창군자연환경보전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교선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영 : 전문위원 박태영입니다.
  평창군 자연환경보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법령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연환경보존법 제43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중에서 생태적, 경관적 가치등이 높고 자연탐방, 생태교육을 위하여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연휴식지로 지정할 수 있다.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된 자연휴식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동법 제44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하도록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우리군의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자연자원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 조례입니다. 주민의 권리와 함께 군수는 생태계의 보호, 복원, 자연환경 조사관리, 자연경관의 보전, 자연형 하천관리, 교육, 홍보에 적극 노력해야 하도록 하여 자연환경을 보존토록 한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연휴식지 지정은 군수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정하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용료는 청소비로 하여 대인은 2,000원, 소인은 1,000원으로 하되 평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이용료를 50% 감액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금액을 그간 운영하여 온 마을관리 휴양지의 사례를 종합검토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보아 집니다. 기타 자구, 형식 등 법체계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검토 보고한 자연환경보전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와 토론을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한가지만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듣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자연환경보전조례에 보면 대부분 자연 휴식지를 주 목적으로 하는데 현재 자연휴식지와 마을관리 휴양지와의 관계는 어떻게 정의를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자연휴식지를 지정하는 것은 법령으로 지정된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그다음 관광진흥법상에 관광지를 제외한 지정은 안되었더라도 생태적, 경관적으로 보호, 보전할 가치가 있다는 곳을 휴식지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 조례가 통과되면 선정을 해서 지정을 하는데 마을관리휴양지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마을관리휴양지는 이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청소비를 징수하면서 하는데 마을관리휴양지 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린 조례로 지정을 해서 보전, 보호할 지역입니다. 그래서 마을관리휴양지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들어갈 수도 있고, 기존에 운영하던 곳, 작년도에 8개소를 지정을 해서 했는데 제작년에는 12개소, 이렇게 지정을 했었는데 들어갈 수도 있고 안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흥정천은 지정을 행정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현재도 마을관리휴양지를 운영을 하고 자연휴식지로 되면 청소비를 받는다는 것도 인위적으로 군비를 투자해서 시설을 설치한 곳만 청소비를 받는 것이지 지정을 했다 그래서 전체를 청소비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을관리휴양지 하고는 좀 차원이 틀린 새로운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지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면 중복이 되어도 관계가 없다,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요금징수 문제가 또 될걸, 왜냐하면 마을관리휴양지도 지금 조례에 의해서 휴양지를 지정을 해줬고, 환경보전조례도 상위법에 따라서 위임을 받아서 하는 조례이고 그렇다고 보면 중복되었을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휴식지로 지정을 하면 일단 휴식지로 지정한 곳에서는 인위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을 한 곳만 받는 것이지 마을관리휴양지처럼 마을 입구에서 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신교선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강석주 위원 : 차량진입 같은 것은 제제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휴식지로 지정된 곳은 들어가면 시설을 해놨으면 주차료도 받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차시설을 완비를 한 곳만 받아야지요.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휴식지로 지정을 해가지고,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휴식지로 지정을 해도 사유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신교선 위원 : 제4조에 보면 사업자의 책무라고 있어요. 사업자라 하면,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사업자라 하면 관광객 이용시설을 휴식지 내에서 한다던가 그러면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그런데 책무가 있다 그 내용입니다.
  군이 시책을 펴는데 여기는 개발을 하면 안된다, 관계법령에 의한 수질기준도 지켜야 된다 이런 것을 지켜야 된다는 준수의무입니다.
신교선 위원 : 자연환경보전조례안이기 때문에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 한데 내용을 봤을 경우에는 자연휴식지 하나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조례라기 보다는 조례의 선원적 의미, 그런 것이 내포되어 있는걸로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것 같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조사용역, 이런 것을 전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특히 법 5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연보존협회에다가 모든 것을 연구 용역을 할 수 있는 이런 조항도 뒀어요. 하천관리에 대한 것도 뒀고, 또 환경보존에 대한 단체를 육성할 수 있는 조항도 뒀고, 여러 가지가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아까 얘기한대로 선원적 의미만 있는 것이지 과연 이것이 제대로 활용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담당과장으로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선원적인 그러한 말씀은 제도적으로 조례로 선원적인 의미를 포함을 해서 근거를 마련한 다음에 그 다음에 휴식지 지정에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휴식지도 너무 넓게 해가지고 사유재산을 침해 한다던가 그런 것을 가급적이면 배제하면서 할려고 합니다. 선원적으로 라고 조례가 있어야 이것을 지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래요. 그런 것은 좋기는 좋은데 문제는 이것이 평창군의 환경보존 조례인데 결국은 휴식지 한가지만 이 안에 정의가 되어 있다고요. 앞으로 이것이 좀 개정이 돼야 할 사항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사유림을 사유림 소유자가 편의시설을 약간 해놓고 군에다가 지정 요청을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해줄 수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이것은 군 전체로 봐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개인사업자가 지정을 해서 개인영리를 위한 휴식지 지정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 개인영업을 하는 지역이 그 지역의 개발을 제도적으로 제안을 하던가 아니면 규모있게 하기 위해서 자연환경쪽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지역이면 지정할 수는 있지요. 그렇지만 개인영리를 위해서 자연휴식지를 요청을 한다면 그것은 배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신교선 : 특별히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평창군 자연환경보전조례안에 대해서는 다른 신청이 없는 것으로 봐서 본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자연환경보전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2. 평창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시45분)

○위원장 신교선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석명준 도시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조례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도시경제과장 석명준입니다.
  평창군 간이상수도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1997년 8월 28일 법률 제5395호로 법률이 개정되어서 되었고 2000년 3월 21일자로 표준조례 준칙이 제정됨에 따라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점검 및 수질검사 강화, 운영관리 등의 규정을 신설과 개정을 통한 운영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저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명을 평창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를 평창군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및 시설점검을 매분기 1회 이상 실시토록 의무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이상수도 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동 시설의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되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군수는 간이상수도 시설의 유지 및 운영관리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조)
  평창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교선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영 : 전문위원 박태영입니다.
  평창군 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수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는 조례로서 그간 수도법 제32조 제9호의 규정에 정한 일부규모의 수도와 또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군수가 지정한 수도만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평창군 간이상수도 관리조례를 확대하여 주민이 공동으로설치, 관리하는 일정규모, 즉 100인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 미만의 급수시설까지 포함시켜 원활히 운영코자 하는 조례입니다. 40% 이상 군민이 사용하는 간이상수도 및 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신교선 :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니까 평창군 간이상수도 관리조례를 개정을 하는데 이것은 전면 전체 개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네요. 부분개정이 아니라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일부 내용이 같은 부분도 있고 또 새롭게 개정하는 이유는 뭐나 하면 당초에 간이상수도로만 100인 이상이 사용하는 급수시설을 간이상수도로만 규정되어 있던 것을 지금 100인 이하가 먹고 사용하는 것은 소규모 급수시설이라는 이런 부분이 삽입됨으로 해서 거기에 맞게 개정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이 조례의 개정 형식상 전체 전면개정이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할께요. 6조에 보면 수질검사가 있습니다. 군수가 수질검사를 해서 결과를 3년동안 보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가지고 결과를 협의회에다 통보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하고 있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그 수질검사 수수료를 누가 부담하고 있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군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전체 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현재 우리 간이상수도가 전체가 몇개소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간이상수도가 소규모 급수시설까지 포함해서 120개소 정도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앞으로 소규모 급수시설도 간이상수도에 흡수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급수시설은 별도로 소규모 급수시설로 별도 분리되어서 관리가 됩니다.
신교선 위원 : 글쎄 관리를 하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관리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전체가 다 앞으로는 수질검사를 할겁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다 합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면 검사대행 수수료도 많이 나가겠는데, 이런 문제는 우리군민 건강을 위해서 좋은 현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것이 개정조례안에 예산문제 수반 문제가 하나도 얘기가 안되어 있네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예산은 저희들이 내용에 보시면 제14조에 보시면 관리에 대한 비용 부담을 군수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게 되어 있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위원장 신교선 :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간이상수도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문제로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들간 숙의를 한 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교선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평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2시09분)

○위원장 신교선 :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 제2조 1항중 위원 10인 이상 20인 이하를 위원 20인 이하로 한다로 수정해서 의결하기로 간담회에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된 조례안은 모두다 처리되었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심사된 10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전문위원과 간사께서 협의하시어 본회의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신교선
  간   사   우강호
  위   원   이경진
  위   원   강석주
  위   원   이수현
  위   원   김완규
  위   원   김진석
○위원아닌 의원
  의   장   이치옥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신대송
  자치행정과장장하진
  재무과장신영선
  환경복지과장신만희
  도시경제과장석명준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학근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이봉현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
  지방행정서기이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