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9월 15일(목) 오후 2시 00분
장 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4. 평창군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5. 평창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6. 평창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평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4. 평창군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김성기 의원 외 3명 발의)
5. 평창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남진삼 의원 외 3명 발의)
6. 평창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7. 평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8.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9.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 00분 개회)

○전문위원 최성열: 전문위원 최성열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김성기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남진삼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평창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최연장 위원이신 박춘희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춘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02분)

○위원장직무대행 박춘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 중 우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의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건은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8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03분)

○위원장직무대행 박춘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은미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춘희: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은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은미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은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은미: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의 및 제출된 평창군 조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05분)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이창열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은미: 방금 이창열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창열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이창열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창열 위원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창열 위원입니다.
  먼저 간사로 추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심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미: 회의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은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평창군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김성기 의원 외 3명 발의)
(14시 07분)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 네, 김성기 의원입니다.
  평창군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예방함으로써 누구나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불법촬영 예방계획 수립, 안5조와 6조에서는 불법촬영 예방사업 실시와 사업 추진 단계 지원, 안 제8조와 9조에서는 실태 조사 및 신고체계 구축에 대하여 각각 정하였습니다.  22년 7월 21일부터 7월 28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2년 8월 2일부터 8월 2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제출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군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사회 질서를 보호하고자 하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은미: 그럼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평창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남진삼 의원 외 3명 발의)
(14시 11분)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남진삼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 남진삼 의원입니다.
  평창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에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안 제5조에서는 피해장애인 보호 노력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및 불법시설 신고 의무화에 대하여 각각 정하였습니다.
  2022년 7월 21일부터 7월 28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022년 8월 2일부터 8월 2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제출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지자체는 장애인 보호 및 복지 향상 책임이 있는 바 장애인 거주 시설 점검 및 불법시설 신고, 피해장애인 보호 노력 등을 의무화하는 본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은미 : 그럼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평창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 14분)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현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기획실장 주현관입니다.
  평창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 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평창군수의 직의 인수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와 3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05조5항에 따른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15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결정하고,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로부터 임기 시작 이후 20일까지 그 범위를 존속하는 등 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등의 직무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안 제4조에서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회의 소집을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시 회의 시작,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 시 의결하는 등 위원회의 회의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군 소속 직원의 파견 및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그다음에 자료, 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 요청이 가능하도록 위원회의 직원,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사항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평창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규정에 따른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고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로 정리해서 30일 이내에 공개를 하도록 하는 규정 등 위원회 수당 지급 및 활동 결과보고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는 특별한 예산조치사항은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2022년도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입법예고했지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모두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제출한 원안 그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5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22년 9월 1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조문에 의거하여, 평창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법과 평창군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상위법 위임 사항을 규정한 바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진삼 위원님,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그 평창군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위원회 수당비 지급이 있잖아요.  그죠?
○기획실장 주현관: 네,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민선 7기 때는 이 수당이 지급이 안 됐었나요?
○기획실장 주현관: 그 부분도 이제 지급이 됐습니다.  일부가, 지급이 됐는데 그거는 위원회 구성 및 우리 평창군위원회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준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그 중앙정부에서 제도적으로 거기에 대한 지원 근거가 좀 미흡하다는데 이제 그런 판단에 따라갖고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제 조례든 입법조치를 통해서 지원 근거를 명확히하라는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이번에 조례 입법을 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남진삼 위원: 그러면 위원회의 수당은 민선8기 때 보니 한 10만원 정도로 책정이 됐더라고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저희가 그 이번 민선8기 위원회 구성 시점에서는 이제 이 조례가 입안이 아직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강원도에서 문서로 이제 하달된 부분은 이제 기존에 그 위원회의 운영 조례라든가 이런 조례에 준해서 지급을 하되 이 부분에 조례안에 대해서 이제 원안이 내려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참고해서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지원을 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러면 인수위원회 임기를 한 20일 정도 되고요.  그죠?
○기획실장 주현관: 네, 그러니까 당선자 결정일부터 취임 이후에 20일까지 운영할 수 있게 지금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7페이지 보면 그 10항을 보시면, 아, 9항이죠.  9항, 인수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그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인수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인수위원회에 있는 분들은 인수위원회 동안은 공무원으로 봐야 되나요?  신분은,
○기획실장 주현관: 죄송하지만 저기 7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진삼 위원: 네, 7페이지 9항,
○기획실장 주현관: 9항, 여기에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형법이나 이제 그 밖에 법률에 벌칙을 적용할 때라고 했기 때문에 형사법 같은 그런 부분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 신분에 준해서 그걸 판단하겠다는 이제 그런 의미로 판단이 됩니다.
남진삼 위원: 실장님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인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충분히 인수위원에게 설명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실장님 그 검토보고서 보면 그 인원이 15명, 15인 이내로 돼 있더라고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제 조례안은 이제 인원이 정해지지 않아요.  상위법으로 그냥 15명 이내로 정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주현관: 네, 이게 이제 조례안이 내려올 때 이게 기본안이 내려왔는데 그 범주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안 초안을 이렇게 저희가 같이 입안을 해놨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자문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했는데 자문위원에 제한은 없고요.  명수의 제한은,
○기획실장 주현관: 인원 숫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성기 위원: 네, 자문위원,
○기획실장 주현관: 자문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서 그러니까 조례상으로 어느 정도까지 위원을,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가 그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김성기 위원: 네, 여기 보니까 자문 위원도 그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획실장 주현관: 그래서 조례 보면 군에서 그 인수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조례상으로 인원상 제한은 없겠지만 저희가 판단하는 거는 인수위원회가 15인 이내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비중을 본다면 거기에 보통 분과위가 한 3개나 4개의 분과위 정도가 구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분과위당 일반적으로 본다면 1명 정도씩은 지원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성기 위원: 자문위원으로,
○기획실장 주현관: 여기 조례상으로 구체적인 인원이 몇 명까지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혹시 자문위원을 남발하게 되면 혹시나 또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기획실장 주현관: 아, 네, 그럴 수도 있죠.
  그 부분은 저희가 집행하는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시나요?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대한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평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 24분)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영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혁영: 재무과장 권혁영입니다.
  평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의 주민세 균등분 및 재산분이 개인분 및 사업소분으로 개정됨에 따라 군세 조례의 세목 명칭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3조에서 기존 주민세 균등분을 주민세 개인분으로 변경하고, 안 제2장 제목과 제4조, 제5조에서 종전 주민세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2년 7월 28일부터 8월 18일까지 한 결과 특기사항은 없습니다.  규제심사 대상 규제사무는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인정보사전검토결과 원안동의 및 영향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5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22년 9월 1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내용 중 용어 및 근거 법령조항에 따라 용어 변경을 조례로 반영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 28분)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연규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연규: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연규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교부금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경비보조사업 대상 학교와 사업범위를 정비하고, 기숙사가 있는 학교의 학생 자부담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유치원이 교육경비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를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각급 학교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보조사업의 범위를 상위 규정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맞게 1호부터 6호까지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7호에서는 기숙사가 있는 학교의 학생 자부담 기숙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2조 8호에서는 학교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1항에서는 교육경비업무 주관 국의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으로 임명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8, 9쪽을 참고해 주시고 조례 개정으로 예상되는 비용은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으로 별도조치 필요 없으며, 7월 29일에서 8월 2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없음 또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5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22년 9월 1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경비 보조 대상 학교와 사업범위 및 위원회의 구성을 재정비하고, 기숙사가 있는 학교의 학생 자부담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교육기본법 제9조제1항에 의거 유치원을 교육경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보조사업 범위 및 위원회 구성을 재정비하고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 학생 자부담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등 평창군의 교육 복지를 위한 실현하고 효율적인 교육 행정을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기숙사가 있는 학교가 우리 평창군에 얼마나 되죠?
○교육체육과장 장연규: 고등학교가 5개 중에 4개가 있습니다.
  봉평만 없고 평창, 대화, 진부, 대관령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러면 이 친구들에 대한 급식까지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장연규: 급식은 저희가 따로 그 지원하는 게 있고요.  지금 이거 부분은 그 학교에 이제 기숙사에 사감이 있는 곳이 있고 또 없으면서 학생들한테 부담을 지우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경비로 지원해 주는 방법을 찾아 보려고 학생들의 부담을 좀 줄여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 34분)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완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김종완: 허가과장 김종완입니다.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개정 법령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른 조례의 내용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건축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축조례 위임 조항의 변경, 삭제 등으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건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였던 것을 위원장은 주무부서의 국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건축기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평창군 건축정책위원회를 건축위원회가 대신할 근거 마련 및 건축위원회 심의 생략대상을 신설하였으며,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중 주택의 건설 규모가 15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을 200세대 이상으로 완화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로써 건축주에게 안전관리예치금을 사용하여 허가권자가 공사현장의 미관과 안전관리 개선을 위해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건축물의 대지에 공개공지 설치대상에서 규제완화를 위해 10층 이상인 건축물을 삭제하였으며, 공개공지에서 제한되는 행위, 야영 등의 숙박행위, 음주행위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 거리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24조의2, 제24조의3에서는 이행강제금의 감경 및 가중대상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은 별도의 조치가 필요없습니다.  기타 8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건축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6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22년 9월 1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상위 근거법령 변경 및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건축 행정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116조제2항에서 자문기관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타 개정사항은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은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정비하며,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건축 행정을 도모하고자 개정 추진,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가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7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산회)


○출석 위원
  위원장             이은미
  간  사             이창열
  위  원             김성기
  위  원             김광성
  위  원             남진삼
  위  원             박춘희
○출석 공무원
  기획실장주현관
  재무과장권혁영
  교육체육과장장연규
  허가과장김종완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용필
  전문위원김영옥
  전문위원최성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