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평창군의회(정례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12월 3일(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공유재산심사특위)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09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2009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평창군수제출)
  가. 봉평재래시장주차장조성부지매입
  나. 진부재래시장주차장조성부지매입
  다. HAPPY700평창자연휴양림사업부지매입
  라. 봉평면태봉정궁도장이전부지매입
  마. 미탄면체육관건립부지매입
  바. 물굽이권역회관신축
  사. 평창국민체육센터신축

(10시 00분 개회)

○전문위원 주현관 : 전문위원 주현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5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고,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1월 25일 의장님으로부터 2009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이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이 있을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최귀녀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귀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02분)

○위원장직무대리 최귀녀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인환 위원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만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귀녀 : 지금 유인환 위원님이 이만재 위원님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만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진석 위원 : 조금 전에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한다고 해야 하는데, 조례심사특별위원장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좀 수정을 해 주셔야 하는데요.
○위원장직무대리 최귀녀 : 그러면 이만재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만재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재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될 2009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역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4시 48분)

○위원장 이만재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해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김진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만재 : 지금 심재국 위원이 김진석 위원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김진석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김진석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김진석 위원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심도 있게 검토되고,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만재 :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약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심사요령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요령은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소관 분야 부서장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안 전체를 의결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관리대상 물건 하나하나의 대하여 토론 및 질의종결을 마친 후, 위원간 협의를 위한 정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승인, 불승인 또는 보류 의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9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평창군수제출)
(10시 09분)

○위원장 이만재 :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신종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재무과장 신종해입니다.
  2009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기준에 의거 작성한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009년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대상 중 토지 매입은 5건에 3만 3천 149평방미터에 사업비는 13억 1,708만 5천원이고, 건물 신축은 2건에 5,318평방미터에 1억 2,500만원입니다.  먼저 토지매입은 봉평 재래시장 주차장 조성 부지는 봉평 창동리 412번지 외 1필지에 3,468평방미터에 2억 5,390만 6천원이고, 진부 재래시장 주차장 조성부지는 진부면 하진부리 206-95번지 외 3필지에 2,76평방미터에 7억 1,436만 6천원입니다.  HAPPY700평창 자연휴양림 사업부지는 봉평면 무이리 산 78-2번지 외 3필지 1만 4,835평방미터에 3,780만 2천원이고, 봉평면 태봉정 궁도장 이전 부지는 봉평면 원길리 296-1번지 외 4필지에 1만 480평방미터에 1억 2,374만 7천원입니다.  미탄면 체육관 건립부지는 미탄면 창리 781-6번지에 2,090평방미터에 1억 8,726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건물 신축은 물굽이 권역회관으로써 위치는 대화면 상안미2리 1185-5번지 330평방미터에 12억원이고, 평창 국민체육센터는 종부리 산 60-49번지에 4,988평방미터에 113억원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2009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영 : 전문위원 김진영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11월 19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11월 25일 제 157회 평창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결과입니다.
  2009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관련법 및 지침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취득은 7건에 38,460평방미터에 138억 1,708만 5천원이고, 처분은 없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토지매입이 5건에 33,149평방미터, 13억 1,708만 5천원으로 봉평, 진부 재래시장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은 재래시장을 찾는 내방객들이 주차공간이 없어서 인근의 불법 주차로 인하여 시장접근이 어렵고,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2009년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재래시장 인근에 주차장을 조성화 되는 사항이고, HAPPY700평창 자연 휴양림 사업 부지매입은 봉평면 무이리 산 81번지 일원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여 산책로 탐방로 등 산림체험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나, 동 사업예정부지, 54ha내에 일부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매입하려는 사항입니다.  봉평면 태봉정 궁도장 이전부지매입은 봉평 중고등 학교 이전에 따라 이전부지 내에 있는 기존의 궁도장을 폐쇄하고 원길리 산 274번지 일원으로 이전을 추진함에 따라 사업 부지를 확보하려는 사항이고, 4쪽입니다.  미탄면 체육관 건립 부지매입은 미탄면민의 체육활동 및 각종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고자 미탄면 시가지와 인접한 창리, 781-6번지를 매입하려는 사항입니다.  건물 신축은 2건에 5,318평방미터로써 125억원으로 이게 오타가 났습니다.  12억 5,000만원이 아니라, 125억원으로 물굽이 권역회관 신축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대화면 상안미리 개수리 일원에 추진 중인 다양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리를 도모하고, 동사업의 안정적인 마무리를 위하여 대화면 상안미 1185-5번지 일원에 지상 1층, 지하 1층 규모에 물굽이 권역 회관을 신축하려는 사항입니다.  평창 국민체육센터 신축은 평창읍 종부리 산 64-9번지 일원에 지하1층, 지상 2층 규모에 체육관 시설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위 관리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재래시장 주차장은 시장 가까운 곳에 마련되어 내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해야 합니다.  봉평, 진부 재래시장 주차장 부지매입은 시장 방문객 현황이나, 재래시장과의 거리, 현재 사용가능한 주변 주차공간 등을 살펴서 주차장 조성이 꼭 필요한 것인지,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HAPPY700평창 자연휴양림 사업은 국도비 26억 5,2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1억 9,5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부지 내에 편입 예정인 사유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사업 목적에 따라 당해 부지의 활용도를 감안하여 심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봉평 궁도장은 현 태봉정 궁도장이 봉평 중고등학교 이전 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궁도장을 이전하기 위해 취득하는 재산으로 이미 9억 5,000만원의 손실 보상금은 수입 조치되었고,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미탄면 체육관 건립은 총 23억 2,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된 사업으로 현재까지 국도비가 확보되지는 않았으며, 우선 2009년도에 3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부지확보하려는 사항으로 현재 조성 중에 있는 평창국민체육센터건립, 용평 체육공원, 대관령 전지훈련장에 투자되는 예산 등 우리 군 관내 체육시설에 대한 조성 및 관리 운영을 위해 향후 소요될 예산 등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투자되어 군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합니다.
  물굽이 권역회관 및 평창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초기계획 단계부터 위탁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당초 건립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지금까지 매년 예산 편성과 함께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 요청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반드시 예산을 편성하기 전 회기에서 관리계획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봉평재래시장주차장조성부지매입
○위원장 이만재 : 그러면 먼저 봉평재래시장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봉평 재래시장 주차장 조성 부지에 전에 우리 신종해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자료에 보면, 건물 신축이 2건에 5,818평방미터에 12억 5,000으로 되어 있고요.  설명은 또 1억 5,500으로 했고, 전문위원님은 125억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이, 125억이 맞는 겁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죄송합니다.  그 뒤에 내역은 125억이고요.  그 자료는 12억 5,000이고.
유인환 위원 : 자료는 12억 5,000이고, 설명은 또 1억 2,500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신종해 : 죄송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제가 하고 싶었던 내용인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당초에 예산이 심의되기 전에 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예산에 반영시켜야 되는데, 지금 당초 예산에 같이 올라오니까, 정말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좀 드리고요.  봉평 재래시장 주차장 조성부지, 한건만 하는 겁니까, 함께 같이 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만재 : 한건만 먼저.
유인환 위원 : 그럼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조금 전에 우리 유인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전 설명회가 같이 하지 말고, 전 회기 때 먼저 전 회기 때 사전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 회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그런 지적인데, 그렇게 좀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꼭 전 회기에 사전설명회를 거쳐서 예산을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봉평 재래시장 주차장 도면을 보면, 시장하고,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고요.  효석문화제 축제장하고 같이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이 도면으로 봤을 때는 재래시장 주차장 보다는 효석문화제를 하기 위한 주차장이 아닌가, 이렇게도 느껴진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신종해 : 지금 개략적인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세부내용은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재 : 소관 담당과장님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관광경제과장 지형근입니다.
  봉평재래시장은 지난 9월 달에 현지에 중기청에서 나와 가지고, 현지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래 지침에 보면, 1킬로 이내에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300미터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청에서 현지 확인할 때, 이 정도면 그래도 재래시장 화장실로 적합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앉아도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줄이 짧아 가지고, 앉으면 마이크가 안 자려 갑니다.
김진석 위원 : 그게 직선거리는 한 300미터 정도 되겠죠.  돌아가면, 거리가 꽤 멀거든요.  도로가 하천 변에 있는 그 도로로 해서 기존에 고등학교 옆길로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는데, 거리가 많이 멀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그 주차장에다가 주민들이 얼마만큼 주차를 하고, 걸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느냐, 주민들의 의식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차장이 바로 시장 바로 옆에 있어도 주차장에 안 세우고, 길옆에 세우고, 잠깐 잠깐 사려고 물건 사려고 하는게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고, 행동도 그렇게 옮겨지고 있는데, 이렇게 멀리 주차 해 놓고, 시장까지 걸어가서 누구 물건사고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축제 같은 거 하느라고 지금 주차장을 조성한다 이러면, 축제는 며칠간 하는 거니까, 거기다 세워놓고 가서 물건도 사고 이렇게 하는데, 축제도 관람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지금 볼 때는 축제를 위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이 도면상 상단부 쪽으로 보면, 고등학교 옆 쪽 하천 변 쪽으로도 주차장이 지금 하나 조성되어 있는데, 그 주차장도 우리가 보기에는 효석문화제를 하기 위한 주차장으로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해 놓으면, 양쪽에 효석문화제 주차장이 2개 생기는 그런 셈이 되거든요.  그래서 봉평 지역에서 크고 작은 지역 사회단체들 무슨 체육대회나, 모임을 하게 되면, 이 가산공원 축제장을 많이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이 축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차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목적이 정말 재래시장에 물건을 사러, 구매하러 오시는 분들, 재래시장에 관련되어서 업무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사용 하는 부지냐, 아니면, 또 그게 목적이냐, 이런 것 잘 좀 세밀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그래서 거기는 지금 현재 다목적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객이 오는 것도 물레방아라든가, 그 주변, 인근을 보고, 버스로 왔을 경우에 버스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형버스나 이런 것을 댈 수 있는 그런 주차장으로 다목적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다목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면 도시과에서 주차장 조성을 해야지 맞는 거고, 재래시장을 위해서만 한다 그러면, 관광경제과에서 하면 맞는데, 어떤 사업이 되는 사업인지가 판단이 좀 어렵네요.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 같으면, 순수한 군비로 그걸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중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주차장하고, 화장실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금 중기청이나 모든 곳에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에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군에서 확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김진석 위원 : 부지매입비는 군비를 투자하고,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아니 그 돈 가지고 부지매입까지 다 합니다.
  하고, 시설비까지, 부담비율은 국비가 70%고 도비가 6%, 군비가 24%가 됩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부지도 매입하고,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사고, 조성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럼 그게 2009년도 당초 예산에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 부분이겠네요.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앞에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봉평 중고등학교 이전은 언제쯤 계획 되어 있죠?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그건 제가 소관이 아니라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지금 2010년도는 이전 가능하지 않을까요?
  2010년 정도면, 지금 기초공사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재무과장님 혹시.
○재무과장 신종해 :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금년도 착공됐습니다.  해서 2010년도에는 완공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학교가 이전이 되고 나면, 이전 부지, 학교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어떤 활용계획이 있나요?
○재무과장 신종해 : 현재로써는 계획이 없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왜 계획을 안 세우죠?  당초에 토지에 대해서 서로 교환한다는 얘기도 도교육청하고도 있었고, 제2의 축제장의 행사장으로도 사용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떤 서론이 많았었는데, 그런 걸 미리 교환을 하던가, 이전해 가면, 학교 부지에 대해서 어떤 활용 계획을 우리가 세워야지 되지 않나 생각을 먼저 하거든요.
○재무과장 신종해 : 처음에는 학교 이전 부지를 우리 군에서 매입하고, 교환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도교육청에서는 일단은 그 이전 부지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직접 매입을 하겠다.  매입을 하고, 현재 학교 부지는 학교를 이전한 이후에 검토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우리가 어떤 효석 공원의 일환으로 지금 축제장하고, 또 우리 고수부지죠, 하천 변에 해 놓은 고수부지, 그 다음에 봉평 중고등학교가 이전이 되어 가면, 학교 부지, 어마어마하게 축제장으로써는 기반시설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재래시장 활성화 재래시장에 어떤 기본적인 화장실이라든가, 주차장은 제가 판단해서는 앞에서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그 봉평 시장 위쪽으로 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나,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서 지금 우리 주차장을 하는데, 굳이 행사장 옆에다 이게 지금 몇 평 되죠.  7~800평 되죠?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1,050평 정도 됩니다.
함명섭 위원 : 1050평입니까?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네.
함명섭 위원 : 이와 유사한 부지들도 많은데, 굳이 한군데다 그렇게 놓는 것 보다는 봉평 시장을 봐서는 위쪽으로 가는 것이 좀 적당하지 않나 판단되는데,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그래서 저희가 그 주위를 전부다 찾아 봤습니다.
  적정한 부지가 없어 가지고, 그리 멀리 나왔습니다.
  사실상은 재래시장 옆에 붙여 있으면 더욱 좋은, 효과적인데, 그럴 부지가 없습니다.
함명섭 위원 : 왜 비교가 되느냐 하면요.  지금 뒤에서도 이제 다음 진부 재래시장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하겠지만, 지금 이와 같은 경우는 한 600평 되는데 우리 7억씩 주고 사려는 거 아닙니까?  시장 안에다가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네.
함명섭 위원 : 이런 것처럼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위에서 중기청에서 계획하는 화장실이 재래시장에서 1킬로 안에만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골에서 1킬로면, 시장 안이 1킬로가 다 안 됩니다.  진짜 시장을 다 벗어나서도 가는데, 1킬로 주변에 있는 화장실을 누가 거기를 가겠습니까, 아마 300미터 400미터만 떨어져도 이용하기가 사실 힘들거든요.  제 판단에서는 진부처럼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고, 장에 온 상인들도 그렇지만, 내방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지를 찾아 줘야 되지 않나, 이것은 너무 지리적으로 봐도 그렇고,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그래 그 주변을 저희들이 상당히 찾아 봤습니다.  그 위쪽이나, 아래쪽을 사방 찾아 봤는데, 부지가 없어요.  그래서 선정을 못하고, 그 앞으로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이걸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되겠지만, 좀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어떤 화장실이라든가, 주차장 부지로써는 조금 적합하지 않지 않나,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봉평에 화장실은 시장 안에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가까이 원래는 화장실하고, 주차장을 같이 만들어주면 가장 이상적인 부분인데, 그럴 부지가 나오지 않아 가지고, 할 수 없이 그 쪽으로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함명섭 위원 :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의장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김영해 의장입니다.
  봉평 재래시장 주차장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도 동감은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지금 하고 있는 우리 군의 정책이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려는 의욕이 있는 것인지, 난 도대체 그 부분이 먼저 의심이 갑니다.
  지금 타 지역에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실지 재래시장이 활성화 된다라고 이렇게 만약에 매스컴이나 사실 알려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는 재래시장 활성화 한다 그러고, 의회에서 여러 번 지적을 했지만, 획기적으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구심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그런 곳에다가 조성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까 약 300미터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글쎄요.  그 옆에 축제장 주차장도 있는데, 굳이 300미터 떨어진 곳에 차가 그렇게 밀릴 정도로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인지, 의문이 가고요.  둘째는 그 사업비면 더 좋은 사업들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 상인들이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그래서 지금 현재 봉평하고 진부는 강원도의 재래시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4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년도 2009년도에 특성화 시장을 7개를 선정하는데, 7개 중에 봉평하고 진부를 특성화 시장으로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것은 주민들 의식 개혁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  상인들.   교육프로그램 하고, 그 다음에 관광객을 주말, 봉평같은 주말장터를 이제 한번 운영을 해 보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거기는 시장 상인들이 10% 자부담을 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연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도 접목을 해 가지고, 시장 관광객 유치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일단은 활성화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찾아 가지고, 요소를, 예를 들면, 진부 같은데 약초하고, 산나물을 특성화를 해 볼 그럴, 계획이라서 똑같은 맥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10년, 2009년 하반기부터는 평창은 메밀을 가지고 전문으로 하는 그러한 한번 사업도 시도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변 인프라 구축은 가능하면 국비를 받을 수 있을 때 까지 최대한 많이 받아서 주변에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특별법이 2016년까지입니다.  원래 2011년까지 인데, 5년을 연장해서 2016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받아서 우리 주변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아니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당연한 거죠.  당연한데, 이곳에 주차장 만드는 사업비는, 사업비가 남았을 때 하는 거다 이거죠.  이거는 우선적인 사업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우선적인 사업은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이라야 된다는 거죠.  그런 구상을 좀 해 보셔야 돼요.  그런 노력 해 보셔야 됩니다.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네, 알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제가 어느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도에도 난 적이 있고, 양구군에 가면, 어떻게 시장을 조성해서 거기가 우리나라에서는 재래시장에서는 볼 수 있는 거리가 좀 어느 한군데는 있다라는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고, 그런 것은 우리가 고심을 해야지 지금 보면, 한다는 게 뭐가 있습니까, 주차장 만들고, 화장실 짓고, 거기 지붕 씌우고, 이것밖에 더 있습니까.  지붕 씌워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 가면 거미가 뚝 뚝 떨어지고 있고, 이게 우리가 고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300미터 있는데다가 지금 떨어진 곳에다가 그 옆에 주차장도 많은데, 주차장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될 그렇게 시급한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고심들을 왜 안 하냐,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 부분은 후순위 사업이에요.  후 순위.
  실지 이 사업비 가지고, 거기다가 진짜 어떤 사업을 해야 거기 상인들이 도움을 받고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생각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그래서 지금 현재 의장님 봉평하고, 대화에 지금 활성화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 좋은 대안이 나오면, 그걸 우선 순위로 반영을 해서 내년부터 이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지금 하겠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사업비가 우선 사업이냐, 아니냐 가지고 논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우선 사업이 될 수 있는 소지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현장을 모르면 모르겠지만, 여기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현장을.  현장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게 그렇게 시급한 사업이냐 이거죠.  재래시장 활성화 하는데, 그것보다는 더 우선순위 사업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걸 왜 간과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게.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지금 현재 이 사업비는 확정된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걸로 저희들이 주차장을 조성을 하고요.  다른 사업들을 찾아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확정된 사업이라는 것이.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아니, 국비가 확정된 겁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국비가 확정됐던, 국비는 다른 곳으로 쓰면 안 됩니까.  우리가 사용을 어떻게 하겠느냐가 문제인거지,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지금 용도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주차장 조성으로.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아니 그럼 당초에 우리가 이렇게 주차장 조성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보냈기 때문에 승인을 해 준 것이 아닙니까.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네,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그러니 방법이 틀렸죠.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거기서 지정을 해 준 사항을 가지고, 거기서 당연히 국가에서 지정을 해서 이 부분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한 내용은 아니잖아요.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그래서 우선순위 선정은 어떻게 하냐면, 상인회가 우선 신청을 하고요.  그래서 봉평 상인회에서 신청을 한 부분이고, 그 신청이 되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1차 심사를 해서 국비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봉평에서는 그 위치에다가 주차장을 해 달라고 봉평 재래시장 상인회에서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요청을 하는 것도 좋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의사가 100%가 다 정답이 아니라고요.  주민들은 그때, 그때에 소수의 의견을 무시할 수도 있고, 다수가, 그 판단을 누가 해야 되느냐 그러면, 공무원들이 해야 되고, 의회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간과해서는 안돼요.  지금 주민들한테 책임을 돌리는 그런 입장인데, 과장님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지역에 차댈 곳이 없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안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는 방법론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먼저 생각을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300미터 떨어진 곳에다가 주차장 만드는 것이 재래시장 활성화 시키는 방법이라고 어느 분이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
  없으시면 봉평 재래시장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 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진부재래시장주차장조성부지매입
○위원장 이만재 : 이어서 진부 재리시장 주차장조성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부 재래시장 주차장 부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이것은 지적도 위치로 봐서는 옛날 구 버스 터미널 옆에 쪽인가요?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작은 시장 들어가는데?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도 680평?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네, 그렇게 됩니다.  
함명섭 위원 : 여기도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나요?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여기는 지금 현재 부지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주차장만 합니까?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재래시장 안에 지금 현재는 화장실 금년도 신축을 했습니다.
  시장 한 복판에 그래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걸로.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경남 하동에 화개장터 있지 않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네.
김진석 위원 : 그 화개장터 같은 경우에는 5일장, 주말장 이런 식으로 안 하고, 매일 운영하거든요.  매일 운영하는데, 또 이유를 보면, 화개장터라고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많이 유명해진 노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보니까, 거기는 완전히 옛날 장날, 재래시장 옛날식으로, 인위적으로 꾸몄어요.  기존에 있는 시장을 정비하거나 이러지 않고, 별도로 시장을 조성을 해 가지고, 거기서 가면 엿도 꼬아서 직접 파는데, 민속촌 시장처럼 국밥집, 대장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쭉 해 놨는데, 관광객들이 그 지역 주변을 다니는 관광객들은 거의 한번씩 안 들려 보지를 않아요.  물건을 사던, 안 사던 간에 한번씩 다 들려 보는 그런 코스가 관광 코스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조금 전에 의장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런 쪽으로의 활성화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단순하게 재래시장만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장에 물건을 팔거나, 하는 것 보다는 관광을 겸한 재래시장 활성화 이런 쪽에 생각을 해 보면, 이 쪽 남부 대화나, 평창을 이용한 재래시장 활성화가 좀 되지 않을까, 관광 겸해서, 그런데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드리는데, 한번 그런 것도 계획을 잘 세워 보시면, 관광 쪽 하고, 경제 쪽 두 가지 다 지금 과장님께서 관할하시는 부분이니까, 아마 검토를 하시면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왕 국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면, 좀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네, 해 보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
  보충 질의가 없으므로 진부 재래시장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 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HAPPY700평창자연휴양림사업부지매입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HAPPY700평창 자연휴양림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도면을 보니까, 매입 대상지가 도면 상 지적도상 맨 상단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 자연 휴양림이 진입하는 진입로 부근에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도면이 상단부가 아니고,
김진석 위원 : 도면상에 지적도에 보면, 매입 대상지 해 가지고, 분홍색으로 표시한데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지적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현재는 하드보가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도면 좀 보여 주세요.  돌려서 보면 되겠네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이게 진입로가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걸 매입을 해야 됩니까, 이거.
○재무과장 신종해 : 그건 아니고요.  진입도로는 현재 임도로 다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 전체 부지는 군유지인데, 그 군유지 안에 사유지가 알박이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꼭 매입해야 만 그 시설물을 배치하는데 정말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진석 위원 : 꼭 매입을 해야지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매입을 안 하면 이 사업을 할 수 없다 이런 뜻이 되는데,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김진석 위원 : 여기 매입을 하면, 매입하는 장소에다가 어떤 시설을 하실 계획이에요.  
○재무과장 신종해 : 지금 현재 도면을 보시면, 그 지금 10, 12, 11, 13, 14 그 시설을 현재 계획에는 지금 사유지 부지 위로 배치하게 됐는데, 이 사유지를 매각하게 되면, 그 시설은 사유지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김진석 위원 : 11, 12, 14가 어디 있습니까?  별도로 주신 거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마스터플랜은 이 금에 있습니다.
  10, 11, 12, 13, 14 이 시설을 사유지로 매각하게 되면, 사유지에다가 전체 내려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김진석 위원 : 굳이 여기다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꼭 사유지를 꼭 사서 거기다가 배치를 해야 된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이게 이런 시설을 이 사유지가 아니라도 설치할 수 있지 않냐는 부지가, 전체 부지가 면적이 굉장히 큰데, 이 계획을 사실, 사유지가 매입이 안 된 상태에서 마스터플랜을 만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10번부터 14번까지.
김진석 위원 : 그럼 지금 현재 도면상으로 보면, 10번, 11번, 13번, 14번 다 군유지입니다.  지금.  84임 사유지 매입하시겠다는 부분이고, 그 밑으로 지금 이 배치도 상으로 볼 때, 12번 하단부, 그 다음 7번 우측 부, 이 쪽 부분을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도면 마스터플랜이라고 해 가지고 주신 이 도면상으로 보면, 사유지가 필요없거든요.  매입할 필요가 없다고요.  지금.  대치한 걸로 보면, 그럼 당초에 계획을 잡으실 때, 사유지 매입을 하시겠다는 계획이 없었어요.  이 도면으로 봐서는 그런데 지금 이걸 빼 놓고, 사유지 부분 제외 시켜놓고 계획을 수립했는데, 갑자기 사시겠다는 이유가 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재무과장 신종해 : 지금 현재 배치된 지역은 굉장히 경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가 있기 때문에 좀 시설 배치가 용이하지 못하고요.  또 밑에 사유지를 매입을 안 할 경우에, 그 개인이 어떤 관광 유사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 휴양림 조성해 놓으면 굉장히 운영에 막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김진석 위원 : 그거는 나중에 문제고, 그런 우려가 된다 그러면, 아무 사업도 못하죠.  
  모든 사업이 유사한 시설을 개인이 해야 하겠다.  이런 우려를 가지고 사업을 우려 때문에 옆에 대지를 다 산다 이러면, 사 들여야 될 토지가 한 두 필지가 아니죠.  엄청나죠.  
○재무과장 신종해 : 사실 계획 단지 내에, 외라면 모르겠습니다만 단지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김진석 위원 : 84 임 같은 경우에는 단지 내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83, 85, 86은 단지 외로 볼 수 있거든요.  경계선을 그어 보니까, 이렇게 따지면, 예를 들어서 그 인근에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 중에도 사유지가 있다면, 유사시설을 할 걱정을 해서 그 부근에 있는 사유지를 다 사야죠.  지금 설명하신 대로라면.
○재무과장 신종해 : 그런데 이 부분은 나머지 부분은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이고, 노란 부분은 군유지가 되고, 그래서 국유지와 군유지 사이에 이렇게 알박이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휴양시설을 했을 경우에 개인이 들어와서 거기다가 펜션 시설을 한다던가, 이렇게 하게 되면,
김진석 위원 :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당초에 계획을 세우신 게 언제입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2005년도 말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래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그 지역 주민들이 하지 않겠다고 했던 때는 언제죠.  또?
○재무과장 신종해 : 올 봄이었습니다.  그래서 올 봄에 계획을 수립하다가, 올 초에 주민들이 5월 달인가 주민들이 반대가 되어 가지고, 이 사업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주민들이 다시 유치를 하겠다.  찬성을 하는, 찬성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기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당초에 처음부터 추진하려고 했을 때 미리 도면을, 실지 도면을 가지고 배치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저런 계획 없이 추진을 쭉 하다가 지금 마지막 단계에 와서 사유지가 있어서 그걸 매입해 가지고, 사업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는 사전에 세밀한 계획을 하거나, 조사를 할 때, 잘못된 조사고, 계획이거든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처음에는 구상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계획을 또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불가피한 사유이기 때문에 이게 꼭 매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게 지금 14,800평방이잖아요.  14,800평방.  그죠?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14,800평방이면, 4000평이 넘는 면적인데, 이렇게 큰 면적을 당초에 포함을 안 시켰다가 지금 포함시킨다 하는 것은 이건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계획을 구상할 때, 10번부터 14번까지의 시설물을 경사도도 안 보고, 무조건 현장 확인도 안 하고, 도면만 가지고 점을 딱딱 찍어서 계획서 만들어 놓고, 나중에 현장 가보니까 경사가 심해서 이 시설을 가져다가 그 사유지를 매입해서 거기다가 배치하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정말 이건 업무를 잘못하시고 계시는 부분이거든요.
○재무과장 신종해 : 사실 경사지만 시설 배치는 가능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것은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려면 현장 확인을 해서 정말 필요한지 아닌지, 현장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면만 가지고, 확인해 줄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고, 유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현재 몇 년도 예산안이 다 배부가 된 상태인데, 여기서 이게 만약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이 안 되어 가지고, 예산을 그냥 삭감해서 예비비로 집어넣어 버리면, 예산 사장되고, 활용도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그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가져다가 이런 식으로 넣어 주시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게 행정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재무과장 신종해 : 그래도 좀 양해해 주실 것이 뭐냐면,
김진석 위원 : 양해하고 이럴 사항이 아닙니다.  이게 땅을 사유지를 4,000평 넘게 사는데, 이건 양해해 가지고 넘어 갑니까?  이게?
○재무과장 신종해 : 이 계획이 실제로 공개가 되면, 이 부분의 사유지 소유자는 안팝니다.
김진석 위원 : 공개가 되든, 안 되든, 그건 뭐, 세상에 비밀이 없는 것은 3대 원칙에 들어가는데,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비밀이.  다 빠져 나가게 되어 있죠.  비밀 유지가 안 되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위원장님 이 부분은 현장 확인을 통해서 정말 필요성이 있으면 해 줘야지, 그냥 도면만 보고, 해줄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13, 14, 11, 10번이 경사도가 얼마만큼 있는지, 그 경사를 잘, 경사도를 잘 이용해서 그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배치하면 더 이뻐요.  자연경관 그대로 살리고, 경사도가 아예 슬로프가 30도 45도 되기 전에야 그 자연경관 살리면서 주택을 짓고, 전원휴양지처럼 만들고 하면, 문학관 숲속체험장, 이런 것 만들면, 훨씬 더 자연경관 어울리고, 더 멋있는 작품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런 절차를 좀 걸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그 부분은 정회해서 위원님들 심의해서 현지를 견학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가 없으므로 HAPPY700평창 자연휴양림 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봉평면태봉정궁도장이전부지매입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봉평면 태봉정 궁도장 이전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궁도장 이전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이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주변에 땅을 가지신 분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왔는데, 활을 쏘게 되면, 옆에 주위 피해 같은 것이 많이 있죠?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아마도 활을 쏘게 된다면, 위치에 딸라 틀리는데요.  원길리 지역 안에 입구에서 밖에 도로변으로 활을 놓게 되면 좀 오고가는 사람이 적은데, 반대 측면에서 쏘게 된다면 좀 농지하고는 약간 그런 것은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그 주변에 땅 가지신 분들이 그런 불편 때문에 지가 하락에 대한 우려를 하거든요.  해서 민원을 재기하겠다. 라는 내용으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좀 봉평면하고, 문화체육과해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분들의 의견도 수렴도 하고, 또 그 분들이 민원도 해결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어떤 시설을 위해서 개인이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재무과장 신종해 : 제가 좀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국궁장은 사대에서 과녁까지 거리가 145미터입니다.  그래서 활을 놓을 경우에는 보통 150미터 내지 160미터 날아갈 수 있거든요.  이 봉평 같은 경우에는 한쪽이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좌측이 임야죠.  들어가면서 강 반대편이 임야죠.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그래서 임야 쪽으로 과녁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런 위험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인환 위원 : 임야 쪽이 뭡니까?  하천 쪽, 하천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큰 도로에서 들어가면, 임야고, 마을 진입로로 들어가서 입구로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농경지하고 접해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진입로 마을 입구에서 들어가 가지고, 도로변, 큰 도로 쪽으로 활을 쏜다면 임야가 가려지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반대쪽에서 그런다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분들에게 위험이 있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지금 위치도를 보면, 하천 쪽에 바짝 붙었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신종해 : 하천 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산등선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산등선 쪽으로 과녁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런 위험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 진입로는 어디로 합니까?  휘닉스파크 가는 쪽에서 들어갑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진입로는 현재 원길교에서 제방 둑으로 올라갈 수 있고, 아니면, 그 원길, 그러니까, 무슨 병원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거꾸로 내려 올 수도 있고, 그건 진입로가 안 맞을 것 같고, 한참 들어가서 거꾸로 내려오잖아요.  
○재무과장 신종해 : 주 진입도로는 원길교에서 바로 제방으로 이어져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제가 진입로 관계는 그렇게 하면 맞을 것 같고요.  그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산  에는 하천이 일거거든요.  분명히, 산 쪽으로 붙은 쪽은.  제가 이 지역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하천 쪽인  같은데, 하천 쪽에는 사대를, 그 공작물 설치를 해도 괜찮은가, 못하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그 쪽은 아닐 것 같고, 이제 강을 따라서 사대를 설치를 하게 되면, 옆에 주위에 그 땅 가지신 분들, 지주들이 불만을 표출하는 이유가 그건데, 검토를 잘 하셔서 주민들 민원 해결해 가면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두 분이나 연락이 왔던데,
○재무과장 신종해 : 사대를 설치할 때, 하여튼 위험 요소가 없도록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여기 뭐나, 예정지 지적도를 보면, 이 뒷 옆쪽으로 산이 붙었잖아요.  그죠?  산이 붙었는데, 여기가 하천이다 이런 얘기죠.
○재무과장 신종해 : 아닙니다.  거긴 완전히 산 능선이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봉평에 곽문규씨 집을 아시는지 모르지만, 바로 옆으로 제방으로 되어 있고요.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부지만 매입을 하면, 부지 안에다가 다 할 수 있는 문제면, 하천이 포함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그 위에 예정지 지적도라고, 전경 말고, 지적도를 보면, 노란 선을 쭉 그어 놓은 것이 제방선입니까?  여기.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맞습니까?  이게 진입 도로가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유인환 위원 : 그래 알겠습니다.  민원 인근 부지, 민원인들하고 상의를 잘 하셔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좀 해 주시길.
○재무과장 신종해 :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가 없으므로 봉평면 태봉정 궁도장 이전 부지매입 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 미탄면체육관건립부지매입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미탄면 체육관건립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지금 미탄면 체육관 건립 관련해 가지고, 방림 다목적 체육관 규모라고 하셨는데, 방림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건물 면적하고, 연면적이 다 여기 계획하고 계시는 것 하고 비슷한 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지금 규모를 비슷하게 잡아 놓은 겁니다.  방림하고, 미탄하고요.
김진석 위원 : 방림은 그 당시에 건축비가 얼마 소요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지금 그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지금 우리 관내에 국도비나 군비로 건립한 체육관은 방림하고 대화하고 두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걸 평창 스포츠타운 내에 체육관이 하나 들어오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 그렇다고 보면, 미탄의 주민들이 인구수 대비하던지, 또 인근에 지금 평창 종합스포츠타운에 체육관이 건설이 추진 중에 있고, 그런데 미탄에 과연 이 체육관 시설을 해서 얼마만큼 활용가치가 있고, 주민들이 얼마만큼 사용하느냐, 잘 따져보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거든요.  지금 학교 체육관들 보면, 학교 체육관들 보면, 거의 학생들이 우천시에 체육수업을 거기서 한다던가, 학교에 크고 작은 행사 때 쓴다던가, 그 외에 지역에 있는 스포츠 동호회원들이 활용한다던가, 용도 밖에 사용 안 하고 있거든요.  진부나, 대관령을 봐도 학교 체육관이,  이런 체육관 하나 지어 놓으면,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동호회가 사용한다 그러면, 다른 동호회는 쓰지도 못해요.   그 다음에 배구클럽이 있어서 배구 클럽이 쓴다 그래도 다른 클럽은 쓰지도 못해요.  결국은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체육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거든요.  체육관 짓는데,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동호인 30~40명 되는 동호인만 활용한다 그러면, 체육관 지을 가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1년에 면내에 행사를 한다고 해도 면민체육대회 밖에 더 있습니까?  행사하는게, 그렇다 보면, 이 체육관을 과연 건립하려고 계획을 하시는 자체가 잘못되었다.  만약에 그런 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교육청하고 협력해서 학교 시설부지 내에 교육청에서 사업비를 일정부분 부담하고, 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 지원조례에 의거해서 좀 투자해 줘서 그런 체육관 정도 하나 있으면, 미탄에 인구수나, 또 수요, 소요되는 동호인 클럽 수나, 모든 것을 다 따져 봐도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야지 정상적인 체육관 추진 방법이지, 자치단체에서 부지매입부터 건설추까지 다해 준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인구가 굉장히 많은 평창군에 인구가 제일 많은 진부 같은 데는 어떻게 할 겁니까?  평창군 실내체육관이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120억 투자되는 사업을 해서 하시는데, 진부 같은데도 체육관 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인구수에 맞는 체육관, 미탄 인구가 몇 명이고, 진부 인구가 몇 명인가 따져보시면, 어떤 규모의 체육관을 진부에 지어줘야 될 것인가, 또 인근에는 대관령면 같은 경우에도 체육관을 또 지어줘야 돼요.  지금 우리가 궁도장 짓느라고 8개 읍면 다 돌아가면서 궁도장 짓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 체육관 읍면마다 다 지어줘야 됩니다.  방림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3대 의회 때 방림, 계촌 초등학교 아이들이 도 대회나, 전국대회에서 배드민턴으로 우수한 성적으로 계속 입상을 해 오는데, 운동할 시설이 없어 가지고, 비닐하우스 치고 운동을 하니까, 그게 정말 안됐다.  정말 우리 지역에 초등학교 애들이 와서 우리 지역 평창 계촌초등학교라는 이름을 날리면서 전국대회나, 강원도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고, 하니까, 그때 당초 3억을 들여서 콘센트형 체육관을 짓겠다 해서 예산을 세워준 기억이 나거든요.  그 후에 추가사업비가 물론 더 들어갈 수 가 있겠습니다만 들어가 봤자, 1~2억 더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체육관, 방림 체육관은 목적이 있이 정말 안 해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지어줬는데, 미탄 같은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타당치 않은 사업을 가져다가 검토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시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더 시급한 데가 많아요.  사실.  물론 면세가 적고, 그래서 주민들 사기도 진작시키고 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또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혜택을 받는 인구가 4배 5배 되는데, 그런데는 그런 시설이 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말 어느 지역에 우리 군 특성상 어느 지역에 우리 군 특성상 어느 지역에 어떠한 시설이 1개가 들어가면, 나머지 시설이 안 되어 있는 읍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까지 계획을 다 세운 후에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이런 사업들은.  그냥 즉흥적으로 면에서 주민들이 원해서 사업해주면, 내년에 가면, 봉평 해 줘야 되고, 용평 해 줘야 되고, 진부, 대관령 다 해 줘야 되고, 무슨 예산으로 그렇게 합니까?
  그거 안 되거든요.  특히나 미탄 같은 데는 모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평창에 125억 짜리 스포츠 타운이 조성 됐는데, 필요하면 같이 쓰면 되거든요.  거리도 가깝고, 생활권도 다 미탄 분들은 장보러 나오거나, 모든 생활권이 다 평창읍이고, 생활권이 원주나, 강릉 쪽에 있는 그런 곳도 안하고 있어도 되는데, 미탄은 평창 생활권이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해 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런 수십억이 들어가는 사업들을 추진한다고 그러면, 8개 읍면이 어떻게 앞으로 해서 이런 형평을 맞춰 줄 것인가 까지 고심이 다된 후에 그런 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된 후에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시설을 건립해 가지고,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서 차질이 온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도 동적으로 동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시설을 저희들이 설립하게 된 목적이나 이런 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 외떨어지고, 동떨어지고, 소외감을 받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지역들이 좀 있는데, 우리 계촌이나, 미탄 같은 데가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쪽에서 생각하는 것은 그쪽 지역에는 우리가 우천시에, 우천시라든가, 눈이 온다던가, 동계시에 어떤 운동을 할 수 있는 동호인이라든가, 아니면 선수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미비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타 읍면에 보면, 아까 말씀 드렸지만, 대관령면 같은 돔 경기장이 있던가, 아니면 진부나, 평창이나, 또 대화 이런 데는 학생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체육관이 대부분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돔 경기장은 사유재산이라서 주민들이 쓰질 못해요.  그건 체육관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한번 사용하면 전기요금만 200만원입니다.  그걸 누가 빌려 줍니까?  안 빌려 줍니다.  그래서 그건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제가 현지 확인하고, 저와 할 때도 진부에 그 다목적 씨름장 같은 것 그런 것 읍면에 하나씩 해 주면, 예산도 얼마 안 들어가고 충분히 활용도가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렇게 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진부에 다목적 씨름장 건설하는데 얼마나 비용이 들어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지역 주민이 다른 곳은 시설이 있는데, 왜 우리 지역에는 없어서 좀 애로 사항이 많다.  그래서 검토를 해 달라고 그래서 검토를 하게 됐고요.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학교 체육관 쪽으로 검토를 해도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운영관리도 학교 체육관 해 놓으면, 학교에서 관리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거 해 놓으면 이거 누가 관리해요?  결국은 군에서 관리해야 되고, 군에서 또 면으로 관리이양 전화시켜 줘야 되고, 또 문제 생기면, 또 군비 또 투자해야 되고, 이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그 정말 진부에 다목적 씨름장 같은 그런 시설만 해도 우리 충분히 한겨울 철에도 할 수 있습니다.  미탄 같은 경우는 평창군에서 제일 따뜻한 데, 대관령 같은 데는 추워서 10월 달만 되면, 밖에 나가서 운동 못해요.  그래도 체육관이 없어요.  그래도 평창읍하고, 미탄면은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12월 지금 12월입니다만 12월 중순까지 밖에서 운동해도 큰 무리 없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현지 확인 때 드렸던 것도, 진부 다목적 씨름장 같은 시설을 읍면으로 하나씩 해 주면, 예산도 절감되고, 눈비 안 맞고 운동할 수 있고, 거기서 무슨 대규모 면단위 행사 다 할 수 있거든요.  그 정도 규모만 되면, 체육관은 하면, 진부 다목적 씨름장에 3분의 1 정도 크기 밖에 안 나와요.  체육관 지어 봤자.  규모가, 그런데 그게 얼마 들어갔는지 모르신다고요?  진부 다목적 씨름장?  투자된 금액이.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진부 다목적 씨름장요?
김진석 위원 : 네, 건설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전번에 검토를 했는데, 8,000만원인가 씌우고 하는 걸로 들어간 것 같은데,
김진석 위원 :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돔 텐트 씌우는데, 7,000만원 들어갔고, 스탠드 조성하는데 3,000만원, 그래서 총 1억이 투자가 되는 사업을 추진했는데, 스탠드가 반 밖에 조성이 안 되어 가지고, 그래서 부랴부랴 소규모 주민 편익 사업비를 투자해서 스탠드를 마무리 했거든요.  그렇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총 사업비가 1억 2,000에서 3,000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미탄 체육관 23억이면, 평창군에 그런 것 하나씩 다 해줘도 돈 예산 남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제가 올린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동감하고 맞습니다.  맞고, 제가 아는 것은 다만 지금 제가 올리게 된 것은 나름대로 또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대로고 사후관린 운영면에서도 저희들이 학교 측하고 교육청하고 학교 부지에다가 지으려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학교 측에서 운동장이 부지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자기 학교 운동장에는 지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김진석 위원 : 꼭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에도 있잖아요.  중학교에도.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중학교하고 초등학교하고 다 협의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김진석 위원 : 뒤에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없나요?  테니스장 쓰다가 안 쓰는 부지라든가, 이런 것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그래서 학교 측에서 대안을 내 놓은 것이 이것을 지으려고 하는 데가 초등학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 짓게 된다 그러면, 사후 관리 운영측면에서도 위탁관리라든가, 이런 것에서도 자기들이 참여하겠다.
김진석 위원 :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학교 옆에다 해 놓고, 학교에서 관리해야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군에서 돈 투자해 가지고, 왜 학교보고 관리하라고 그래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학교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운영측면을 검토 해 봤을 적에 그렇게 해도 되고, 또 직접적으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것들에 있어서.
김진석 위원 : 체육관을 해 주고, 안 해 주고 문제는 8개 읍면 전체, 전체에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이 수립된 후에 이거 추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추진하면 안돼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설립 목적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런 부분이 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원하고, 또
김진석 위원 : 주민들 다 원하죠.  진부 주민들 가서 체육관 필요하냐고 물어보면, 다 필요하다고 하지, 필요 없다고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대관령 주민들한테 물어보세요.  봉평, 용평, 주민들한테 물어보세요.  체육관 필요하냐 그러면 다 필요하다고 그러죠.  싫다고 하는 사람 한명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평창군 전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후에 추진하라 이 뜻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평창 종합스포츠타운 지어 놓고, 그거 활용 좀 해보다가 활용하는데 참 불편해서 못 쓰겠다.  못 살겠다.  하나 해 달라.  이렇게 돼서 또 하나 하는 건 몰라도 이거 어떻게 같이 동시에 막 추진 하냐고요.  미탄하고 계촌이 제일 소외되고 어떻다고 하는데, 그래도 평창읍까지 나오는데 시간 10분, 20분이면 나와요.  북부지역 어떻습니까?  한 시간씩 걸려서 오잖아요.  여기 있는 시설을 저쪽에서는 사용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어느 게 시급하고, 어느 게 먼저인지를 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추진하셔야지, 그런 추진도 없이 그냥 예산이 1, 2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몇 십억 들어가는 예산을 가져다가 국도비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국도비라도 확보가 되어 있으면 몰라도 무슨 돈이 그렇게 평창군이 예산이 많아서 그렇게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취지에서 찾게 됐고, 또 한가지 미안스럽겠지만 운동을 한다는 자체가 자기 지역 안에서 동호인들이 앉아서 운동을 하는 거지, 남의 지역으로 이동을 해 가지고 운동을 한다는 것은 참 불편함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도 판단합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전체 계획을 수립해서 하시라고요.  평창군 전체, 미탄면만 불편하지 않고, 다른 지역도 다 불편하다니까요.  제가 예를 들어 하나 말씀드릴게요.  진부 초등학교 체육관 주민들 한번도 못 써요.  어떻게 하다 토요일, 일요일 한번 쓸 수 있어요.  학생들 역도부인가 뭐가 있어서 그것 하죠.  씨름부 애들 그 안에서 연습하죠.  주민들 못써요.  그게 학교 체육관이지 주민체육관이 아니라니까요.  아까 돔 경기장 말씀하셨는데, 아까 1년에 한번 정도 면민을 위해서 면민체육대회 비가 오면 한번 정도 개방해 줘요.  용평에서 누가 족구하는 사람들, 배구하는 사람들 가서 체육관 한번 씁시다 하면, 전기 요금 200만원입니다.  그거 내시면 쓰십시오 하는데, 누가 어떻게 써요.  체육관이 있는게 우리 군에서 건설한 체육관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용을 못해요.  그렇게 따지면 다른 시군에 골프장 없고, 스키장 없으니 그거 다 지어 줘야죠.  개인 기업에서 지은 시설물인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다시 한번 8개 읍면을 어떻게 앞으로 체육관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한 후에 그 계획이, 계획서가 나오면, 그 계획을 가지고 같이 심사를 해야지, 맞는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님께서 설명을 충분히 드렸는데요.  이 국도비 확보 계획은 없으십니까?  체육관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아직 기본 계획이고, 부지 매입하는 단계이고, 저희들이 이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예산을 국도비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말입니다.  저도 같이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타 읍면에는 그래도 학교 다목적 체육관, 다목적실이 있는데, 미탄 같은 경우는 정말 중고등학교, 초중이 있으면서도 다목적 교실이 없어요.  아이들 어떤 학예발표회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행사,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행사가 없기 때문에 필요하긴 필요한데, 과연 이렇게 앞에서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이런 어떤 순수한 군비를 가지고, 몇 십억씩 들여서 해 주다 보면, 어떤 형평성 논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강원도 교육청에서 2년에 한 세군데씩 선정을 해 가지고서 빅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가 부지만 사주고, 어떤 체육관 건립은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여러 가지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교육청에다가 학교 측에다가 그 부분을 같이 하는 걸로 사업 추진하는 걸로 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교육청에서는 어렵다라는 것을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추진하게 됐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한 예로 보면, 제가 대화초등학교에 책임을 맡고 있을 적에 대화 초등학교에 체육 다목적실이 없다고 해서 건의를 했더니, 그게 받아들여졌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현장 실사에 와서 대화 초등학교는 뒤에 우리 문화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  그것만 없으면, 무조건 다목적 체육관을 지어 주겠는데, 대화 문화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이거 병행해서 쓰면 되지, 굳이 옆에다가 지을 필요가 있겠나, 아니다 우리 평창군, 강원도 대회를 많이 치루다 보니 어떤 작은 체육관이 하나 있으면, 보조경기장으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그런 논리를 가지고서 접근을 하다가 결국 다른 곳으로 사업이 갔는데, 우리 미탄면 같은 경우는 지리적인 여건도 그렇고, 지역적으로 초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체육관, 그런 실내 시설이 없기 때문에 아마 좀, 잘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아마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한 번 더 해 보시는 걸로 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미탄면 체육관 건립 부지매입 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 물굽이권역회관신축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물굽이 권역회관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물굽이 권역회관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 좀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만재 : 어느 분이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만재 : 그렇게 해 주세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농축산과장 김봉기입니다.
  물굽이권역회관은 아까 재무과장님께서 면적이 330평방미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타가 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470평방미터이고,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지어지게 되며, 주민교육장하고, 주민회의실, 그리고 마을 홍보관, 농산물 판매장 등을 시설을 해 가지고, 마을 관리 위원회에서 나중에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농산물 판매도 하시고?
○농축산과장 김봉기 : 농산물 판매도 하고, 현재 물굽이 권역에 마을 회관하고, 주민교육장 이런 걸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지적도를 보면, 들어가는 진입로 관계가 여기가 땅이 지금 이거 말고, 하천, 폐천 부지가 몇 만평, 2만평 이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진입로가 이렇게 되면, 진입로가 막혀 버리면, 진입로 관계는 어떻게 따져 봤나요?
  지금 이게 국도하고 인접해 있는 부지인데, 그죠?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이렇게 되면, 뒤에 폐천부지를 활용한 할 수 있는 진입로가 개설이 될 수 있느냐,
○농축산과장 김봉기 : 진입로까지는 미처 그걸, 못해 봤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걸 제가 도면을 보니까, 여기를 앞에를 콱 막아 버리면, 나중에 진입로 사용하는데 또 물굽이 권역에 또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것이 있을 것 같거든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그 문제는 지적해 주신대로 진입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물굽이 권역회관 신축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 평창국민체육센터신축
○위원장 이만재 : 마지막으로 평창 국민체육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우리 종합스포츠타운 공사는 조성하기 전에 우리가 의원님들이 현지 확인을 고성, 횡성, 다섯 군데인가, 네 군데 했는데, 그게 지금 설계 내역이 설계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의회에서 현지를 견학하고 와 가지고, 고성에 규모에 만든 시설을 해야  된다라는 공문도 있었습니다.  그 공문에 의해 가지고, 지금 단면적 건물이 2,800평방미터인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거기 보면, 3,300평방미터인가, 고성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적은 좀 약간 적은 비슷한 2,800평방미터로 그래서 전체 연면적이 4,987평방미터로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을 신축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고성 규모하고 비슷하게 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고성 규모보다는 약간 좀.
유인환 위원 : 설계가 어떻게 됐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설계는 지금 100억 이상이면 도에 기술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심의를 받는 중에 또 어떤 보안을 해야 되고, 또 종료해야 될 사항이 나온다면, 또 다른 어떤 설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납품을 안 받고, 다 기술 심의 끝날 때까지 끝나면 납품을 받도록 이렇게 지금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연말 정도면, 납품이 되지 않겠나,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설계가 나오면, 그 설계에 의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무조건 지금 짓겠다고 해 놓고, 설계가 나오면, 그때 가서 또 변경합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까?
  지금 설계가 납품이 안됐으면, 12월 말에 설계가 납품이 된다고 하면, 그때가면, 지금 찍겠다고 하는 규모하고 그때 가서 설계가 나오면, 또 변경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그건 아니고, 고성에 맞는 의회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모서리 부분에 이렇게 직각으로 되어 가지고 아마 비가 스며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해서 그걸 약간 좀 둥글하게 원 형태로 만들어라, 그리고 어떤.
유인환 위원 : 지금 과장님인 설명을 의회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계를 반영을 했다라는 얘기고,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지금 이 건축 개요 1안에 보면, 한번 자료 한번 보세요.  보시면, 이렇게 짓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 내용인데, 설계가 다시 납품 받아서 설계가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걸 다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을 것이다.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아니, 지금 이대로 설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인환 위원 : 이대로 설계를 하고 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그럼 규모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안 맞잖아요.  고성.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그 규모보다 작은 규모로 지금 설계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유인환 위원 : 그럼 사용인구 면적, 규모 이런 것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고,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타당성 검토를 받았고, 처음에.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때 설계가 나오면, 설계대로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들, 또 의회에서 너무 규모가 커도 필요 없을 것이다.  너무 작아도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를 하는 데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적정 수준이 어떤 것이 맞을 것인가를 우리가 현지 확인을 통해서 내용들을 다 살펴봤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 점을 잘 감안하셔서 그 나중에 시설을 해 놓고, 관리 문제,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부지는 싹 매입이 다 끝났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부지는 7,700평방미터나 되는 임대로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들어가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부지가 다 매입이 끝났고요.
함명섭 위원 : 다 매입이 끝났고, 한 필지만 임대,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한 필지가 아니고, 한 4필지가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7,700평방미터 정도는 매입이 불가해서 그거는 임대계약 해 가지고,
함명섭 위원 : 임대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사업하는데 별 차질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사업하는 데는 추진하는 데는 문제없습니다.
함명섭 위원 : 전에도 다른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시고, 관심이 많은데, 언제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하나요?  내년 초부터는 가능하나요?  전체적으로.  종합스포츠타운 조성공사가.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내년 상반기 중에는 3~4월 상반기 중에는 착공이 가능할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체육관도 이제 설계가 나오면,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는 거요.  글쎄 이런 사업들이 왜냐하면, 확정되고 계획된 사업들은 빨리 좀 추진이 되어야 될 사항이 원자재라든가, 모든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는데, 이걸 좀 검토하고, 또 계획하다가 너무 늦다 보면, 어떤 당초에 어떤 계획했던 어떤 금액보다 상당히 추가될까봐 이런 건 좀 빨리 좀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기본 설계 실시설계를 보류하는 이유를 어떻다고 그랬죠?  조금 전에.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100억 이상은 도에 건설기술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건설기계 심의를 받으면서 어떤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을 해야 되니까, 같이 그걸 마무리해서 받으려고 그래서 지금 납품을 연기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심의과정에서 조금 달라지면,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그걸 설계변경을 다 다시 해야 되니까, 그때 가서 다시 변경하고 그러려면 행정절차상에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바로 설계를 하면서 심의를 받는 걸로 이렇게.
이만재 위원 : 설계가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설계를 하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그 저희들이 계획한 것 하고, 또 도에서 심의하는 부분들하고는 서로 생각이 다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심의하는 분들은 또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야를, 그쪽으로 진입도로를 내겠다했을 적에 환경 분야 쪽으로 심의하면서 이건 아니다.  이쪽으로 돌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때가면 설계가 변경되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이만재 위원 : 좋습니다.  어쨌든 어떤 행정절차가 서로 맞물려 가지고 이런 기본설계나, 실시설계가 자꾸 늦어지는 이유도 어떤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잘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기본 설계나, 실시설계를 빨리 받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되거든요.  어쨌든 행정절차는 늦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 심의 받는 것도 좀 일찍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심의 때문에 기본 실시설계가 계속 늦어진다는 것은 조금 어떤 행정절차에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도에서 받는 것도 어떤 기간이 진행이 된 게 얼마나 오래 몇 년을 했는데, 그 절차 때문에 기본설계나, 실시설계가 같이 늦어지는 이유가 되니까, 기본 설계, 실시설계가 같이 나와 줘서 또 심의할 때, 여러 가지 같이 놓고 보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참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7,700평방미터를 임대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제출해 주신 사진 상 어떤 부분입니까?  거기에.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지금 전체 건물만 이렇게 짓는 거라고 나왔는데, 우리 부지가 전체적으로 안 나왔는데 거기 보면요.  지금 들어가면 주차장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종합운동장 뒤에다가 별도로 주차장 만들어 놓은 것, 뒤편에 크게 토공 정리만 해 놓고, 여기서 보면, 전체적으로 안 나왔습니다만.
김진석 위원 : 왼쪽으로 삐죽하게 들어가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운동장을 진입을 넘어 가지고, 우리가 현재 이걸 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부지에 보면, 토공으로 해 가지고, 정지작업을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넓적하게.
김진석 위원 : 사진 상으로 보면 왼쪽이 아닙니까, 왼쪽.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맞습니다.  왼쪽에 점지 되어 있는데, 그 쪽입니다.
김진석 위원 : 농로 따라서 올라가는 기준으로 해서 왼쪽을 얘기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그 쪽 부분입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사용 하실 겁니까?  체육관이 들어앉을 자리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이 부분에 일부분은 체육관이 들어앉고요.  일부분은 체육부지로 사용이 됩니다.
김진석 위원 : 그냥 부지로.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운동장이 만들어지고, 일부분은 체육관 부지가 들어가고 이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지금 맨 뒷장에 도면을 보면, 체육관이 앉아 있게 되어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다 앉지는 않고, 일부분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
김진석 위원 : 이거 보세요.  도면 상 배치도를 축구장하고, 체육관하고 두개를 해 놓으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지금 체육관이 들어가는 게, 기존에.
김진석 위원 : 그걸 보면, 왼쪽 편에 도로 부분 빼 놓고는 체육관이 들어앉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도로하고 주차장 하고 맞물리는데요.  2,800평방미터 중에 1,000평방 미터 이상이 들어갈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몇 평방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2,800평방미터가 되는데, 단 면적이 40미터, 70미터를 가지고, 건물
김진석 위원 : 체육관이 2,800평방미터인데, 1,000평방정도는 임대된 부지에 앉혀야 된다.  그런 말씀이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임대를 하게 되면, 조건은 어떻게 해 가지고 임대를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거기 임대를 6년으로 해 놨는데, 지금 나왔으니까 그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를 하려면 저희들이 보면, 현재는 6년을 해 놨습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6년은 안되고, 20년 정도는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20년으로 임대 계약서를 받아서.
김진석 위원 : 20년 추진을 했다 그러더라도 건물 한번 지으면, 이게 20년만 가는 게 아니고, 그 이상 더 갈텐데,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쪽에서 자기네 땅이라고 권리를 주장하고 나설 경우에 대책을 다 세워 놔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20년 이상으로 임대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끝나면 바로 또 재계약을 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을 달아주고, 만약에 그게 안 됐을 적에는 그게 안 됐을 때에는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수용을, 수용도 지금 제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제 수용을 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중에 어떤 사유재산에 대한 분쟁이 충분히 일어날 소지가 있다라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철저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진석 위원 :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대처를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지, 아 그러면, 나중에 가면, 분쟁의 소지가 분명히 있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 다음에, 이게 굳이 이렇게 배치를 안 하면 안 됩니까?  이게 대지상?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이 시설을 앉히려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하고, 주민들하고 많이 협의하고 했는데, 그래도 이 자체가 여러 나중에 보고 또 지금 현재로 봐서 사용이 편리한 방향으로 지금 최대한으로 잡아서 지금 자리에 앉힌 부분입니다.  협의를 해서 주민들하고,
김진석 위원 : 사업부지, 빨갛게 표시한 부지, 하단부 논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이렇게 매입을 하게 되면, 옆에 부분도 사용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검토도 한번 해 보시고,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사업부지 하단부라면, 우리가 매입한 부분 지역 안을 말씀하시는 건지, 외부를.
김진석 위원 : 아니, 빨갛게 칠한 밖을 얘기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지금 밖도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김진석 위원 : 팔지 않는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매입이 불가능해서 못한 부분입니다.  차후 앞으로 장래를 보고서 이 부분은 우리가 매입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있고, 매입할 계획입니다.
김진석 위원 : 이게 선결이 되어야 사업 추진하는데 무리가 없겠는데, 임대를 해 가지고 건물을 짓는다는 건, 거의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지금 장래를 보고 저희가 처리하는 것이고,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법적 분쟁이 이는 것을 최소화해서 사업을 한다면, 큰 문제가 없고,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진석 위원 : 아니, 과장님께서는 이게 쉽게 단순하게 생각하시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임대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걸 만약에 함명섭 위원님께서 안 물어 봤으면, 이렇게 심각한 줄 모르잖아요.  매입 다 해 가지고, 매입 부지 안에다가 앉히는 줄 알았는데, 임대해서 앉힌다는 얘기를 딱 하시는데,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임대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건 말씀드린 것이고, 행정절차상에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고를 안 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건축물 짓는데, 남의 땅에다가 임대를 해 가지고 지면서 그걸 얘기를 안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게.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총 계획안에서는 다 그게 나와 있으니까, 그 안에.  총체적인 것, 38,000평방미터 중에 7,700미터 임대고, 이렇게 계획에 나와 있으니까, 계획에, 자체가.
김진석 위원 : 그런 계획서 언제 주신 적 있어요.  저희들한테.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저희들이 계획 자체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죠.
김진석 위원 : 총 면적이 얼마인데, 거기다가 체육관 시설, 2,800평방하고, 그 다음에 운동장 시설 6,400평방하고,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지, 임대해 가지고 건물 짓는다고는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임대해 가지고 지어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문제가 없는게 아니죠.  이게 문제가 굉장히 많죠.  남의 땅에다 집을 짓는데, 개인도 남의 땅에다 임대해서 집을 지으면, 그게 분쟁이나, 소송에 엄청 휘말릴 수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큰 사업 하시면서 임대해 7,700평방 씩 임대해서 거기다가 집을 짓는다는게 말이 됩니까?  건축을 한다는게.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그래서 그 부분이 행정절차상이기 때문에 그걸 풀어야지만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행정절차상에 풀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해 나갈 겁니다.
김진석 위원 : 매입을 하시던지, 매입을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임대가, 그것도 건축물 앉는 전체도 아니고, 일부 했다가 제가 예를 하나 들면, 한 40년 된 건축물이요.  남의 땅이 1.5 평방미터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40년 지난 후에 지금 그 당시에 집 지을 때는 땅 주인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그걸 갔다가 지금 와서 소송해서 1.5 평방미터를 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건물 다 망가트리는, 기둥을 하나 빼내야 되는데, 그런데 이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되어 가지고, 집 헐어라 그러면, 헐어야 된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영구적으로 임대 계약을 써주지는 않을 거고, 그죠?  지금 추진하시는 토지주가 6년을 계약을 써 준다고 그러는데, 군에서는 20년을 요구한다.  그럼 그 차이가 엄청난데, 그게 몇 년 차이도 아니고, 과연 그렇게 응해 줄 것도 아닌 것 같고,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수용을 검토해서 처리해 나갈 부분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석 위원 : 수용을 한다는 게 그게 무슨 얘기가 되나요?  법원의 판결을 받아 봐야지 수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지, 그냥 과장님 판단으로 수용해서 하겠다.  그게 말이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행정 절차상에 저희들이 공공시설을 설치하면, 수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과거에 관선시대 때는 그렇게 했어요.  독재정권 때도 그렇게 했고, 군부시대 때도 했는데, 지금 그렇게 수용해서 하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다 협의해서 절차를 다 해서 이행해서 하는 거지, 말이 좋아서 수용이지, 수용이 그게 쉽게 됩니까?  그게 안 되지.
  법원에 재판 걸고 어떻고 하면, 민사소송 들어가면, 수년, 4~5년 그냥 지나가요.  또,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선결 과제 이런 부분들이 다 해결이 되어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관리계획 승인만 받아 놓고, 추진 안 되면, 또 그것도 집행부하고 의회가 잘못 한 것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제가 열심히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만약에 안 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당연히 잘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씀드리는 거지, 잘못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임대를 한다.  참 말씀하신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매입하려고 그러는데 매입이 지금 여의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꾸준히 노력해서 매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지 정상적인 답변이지, 이걸 임대를 해 가지고, 그것도 한 두 푼도 아니고, 임대를 해서하시겠다.  이렇게 답변 하시면,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으려고 하시는지,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와서 말씀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동료 위원께서 안 물어 봤으면, 또 그것도 집고 넘어가지 못할 부분인데, 잘못해서 승인 시켜 놓고, 나중에 추진이 안 되어 가지고, 행정이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의회가 심의하는게 다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주민들한테 비춰지면 같이 망신 떠는 거 아닙니까, 같이.
  그럼 매입이 안 되어서 계약서에 대로 6년 사용승낙 해 준다고 해서 6년짜리 받아 들고 사업 추진하시면 안 되잖아요.  20년 해 준다고 해도 사용승낙서 받아 들고 사업 추진해도 안 됩니다.  20년 요구한다 그러셨는데, 토지주가 20년 해 준다고 해도 20년짜리 사용승낙서 들고 어떻게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투자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 시행하실 때, 확실하게 안전하게 장치를 하시던가, 아니면, 땅을 매입하시던가 해서 추진하셔야 될 사항이지, 빨리 사업 추진하려고 그냥 진짜 사용승낙서 한 장 받아 들고, 사업 시작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이거 계속 말씀 드려봤자, 그 말씀이 그 말씀이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가 없으므로 평창 국민체육센터 신축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2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9년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간 협의 결과 봉평 재래시장 주차장 조성 부지확보는 인근 재래시장과 접근성 문제,  HAPPY700평창 자연휴양림 사업은 처음부터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없이 추진되어 현재 심의가 어렵고, 미탄면 체육관 건립 부지매입은 읍면별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한 후에 당해 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평창 국민체육센터 신축 건은 임대부지 외에 건립하는 것으로 심의가 어려운 등 대부분의 계획이 선결되어야 할 사안들이 시행되지 않음은 물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예산편성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나, 매년 예산안과 동일하게 서류 검토가 됨으로써 계획안의 심도 있는 검토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2009년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간 협의결과 2009년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건 모두에 대하여 불승인 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 7건에 대하여 불승인 7건으로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2009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만재
  간   사                김진석
  위   원                유인환
  위   원                함명섭
  위   원                심재국
  위   원                최귀녀
○위원아닌의원
  의   장                김영해
○출석공무원
  재무과장신종해
  문화체육과장이상진
  관광경제과장지형근
  농축산과장김봉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김진영
  전문위원주현관
  지방행정주사보고승태
  지방기능9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