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0월 18일(목) 오후 1시 31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평창군 조례 일괄 정비 조례안
4.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7. 평창군 물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3.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평창군 조례 일괄 정비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4.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5.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6. 평창군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7. 평창군 물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8. 평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 31분 개회)

○전문위원 이정은 : 전문위원 이정은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4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최다선 위원이신 박찬원 위원께서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찬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3시 32분)

○위원장직무대리 박찬원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님.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이주웅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찬원 : 방금 이주웅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이주웅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이주웅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웅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주웅 :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3시 34분)

○위원장 이주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지광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주웅 : 방금 지광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지광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지광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지광천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추천해 주신 우리 심현정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이주웅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무리없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웅 :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5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웅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평창군 조례 일괄 정비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 36분)

○위원장 이주웅 :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평창군 조례 일괄 정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동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기획감사실장 유동근입니다.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평창군 조례 일괄 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법제처에서 선정한 조례규제개선 사례 50선 중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신설 등의 사유로 개정이 필요한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위법성을 신속히 해소하고, 정부합동평가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정비대상은 5개 유형으로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가 신설된 조례와 상위법령 재개정사항 미반영된 조례, 공유재산 계약분야, 지방보조금 분야, 가산금 과태료 지방세 분야 등에 대하여 조례 소관부서의 의견 수렴을 통해 8개 조례 개정안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세부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면, 첫 번째로 평창군 보조금 관리조례의 개정과 관련하여는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서 미제출을 이유로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는 법률의 위임없는 보조금 신청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재정법 제32조5 개정으로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된 자료보관 의무와 보관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가 신설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보조사업 운영의 적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 취소사유 외에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불명확한 보조금 취소사유를 삭제하여 보조사업 자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로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을 내용을 설명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3년 이내로 단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과 맞게 5년 이내로 연장하여 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상위법령에서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 한 번만 갱신 가능하고, 두 번 이상 갱신 시 수탁자의 능력을 평가 후 갱신토록 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횟수제한이나 평가여부에 관계없이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세 번째로 평창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작은 도서관 운영자의 자격요건으로 사서자격증 등을 반드시 갖추도록 하여 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로 작용함에 따라, 지역 여건상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가 없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적합한 사람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작은도서관 운영자에게 2명 이상의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여 상위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이를 완화하고자 함입니다.
  네 번째로 평창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의 개정으로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수의직공무원을 충원하기 어려운 시・군의 경우 의료업무수당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수당 지급상한을 확대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수의직공무원의 원활한 충원 도모하고자 하며, 평창군 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의 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면, 상위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위임 없는 가산금 부과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의 금전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입니다.
  여섯 번째로 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내용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 등이 자발적으로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각 호의 시설물의 규모를 완화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민의 위생상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입니다.
  일곱 번째로 평창군 지하수 관리 조례의 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면, 상위법령인 지하수법에서는 가산금 부과 규정만 있으나, 조례에서는 중가산금 부과까지 규정하고 있어 법률의 위임 없는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의 금전부담을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2016년 5월 27일 조례 내 과태료에 관한 규정이 모두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과태료 관련 규정과 별표를 모두 삭제하여 주민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여덟 번째로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의 개정 내용은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지방세 징수의 예가 아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야 하므로 과태료 용어를 삭제하여 주민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조치는 비용 추계서 및 미첨부 사유를 첨부하였고, 기타 입법예고결과 제출 의견은 없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 평가, 성별영향평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원안의결 또는 개선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평창군 조례 일괄 정비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철 : 전문위원 최순철입니다.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평창군 조례 일괄 정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0월 8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8년 10월 1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5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에서 선정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중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의 신설 등의 사유로 개정이 필요한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사항은 법률에 위임이 없는 규제 정비 근거법령의 재개정에 따른 조문 반영, 상위 법령과 조례간 불일치하는 기준정비 등의 사항을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8개 조례안에 대하여 반영하였으며, 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령과의 저촉사항이 없는 등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평창군 조례 일괄 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평창군 조례 일괄 정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5.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6. 평창군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 45분)

○위원장 이주웅 :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자치행정과장 김명기입니다.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민선7기 출범에 따른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행정기구 재정비와 지역현안 및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원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평창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지방공무원 정원에 총수 666명에서 11명이 증원된 677명으로 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집행기관의 총수는 654명에서 665명으로 1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안 별표 3에서는 평창군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총계는 11명이 증원된 677명으로 이 가운데 5급은 2명이 증원된 29명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급 이하는 9명이 증원된 619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붙임 관계 법령은 붙임은 참고해 주시고, 비용 추계서는 첨부한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생략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에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민선7기 출범에 따른 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현안 및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기구를 재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구조정현황입니다.
  현행 1실 1단 12과 77담당에서 1실 1단 13과 79담당으로 1과 2담당을 증원했습니다.  직속기관에는 5개과 24담당으로 1과를 증원하였습니다.
  사업소 및 읍면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안 제3조 및 9조에서는 부서의 폐지, 신설, 명칭 변경 및 분장사무 대강을 조정하였습니다.  올림픽시설과는 폐지하였으며, 허가과, 교육체육과, 유통원예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생활지원과는 주민복지과로 경제체육과는 일자리경제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본청실과 직제순서 변경을 조정하였습니다.
  변경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5조 별표 1에서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설치는 진부면 하진부리 251-1번지에 설치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고문노무사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노무행정의 효율적 수행과 고문공인노무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동관계법령해석 및 사전노사분규 해결을 위한 법률 서비스 제공으로 상생협력하여 공동발전을 도모하고자 근로자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직무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단체 교섭에 관한 사항, 공무원 노동조합과 관련된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군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 및 공무원 노사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 기타 군수의 자문을 필요로 한 사항을 직무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위촉에 관한 사항으로 고문노무사에서는 1명으로 하고, 위촉기간은 1년의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고문노무사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고문노무사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자문수당 지급에 대한 사항으로 연 평균 360만원을 2019년 당초예산에 편성요구를 하였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철 : 전문위원 최순철입니다.
  먼저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0월 8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8년 10월 1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7기 출범에 따른 조직의 효율성 운영을 위한 행정기구 재정비와 지역현안 및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는 현 정원 666명에서 11명이 증가한 677명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총 수는 654명에서 11명이 증가한 665명이며, 정원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내용을 보면, 일반직 총 11명 증가로 5급 2명, 6급 이하 9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2018년 승인된 기준 인건비를 반영하여 정원을 조정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서 저촉사항 없음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0월 8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8년 10월 1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7기 출범에 따른 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현안 및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구조정으로 올림픽 도시경관 등 올림픽 관련 사업이 마무리 되어 올림픽시설과를 폐지하고, 신속한 허가 업무 처리를 위한 허가과 학교 교육지원과 군민평생학습 강화를 위한 교육전담 부서인 교육체육과, 농산물의 저장, 유통, 판로확대를 위한 유통원예과를 3개과를 신설하였고,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경제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주민복지과 등 2개과의 명칭변경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청의 실과 직제순서변경과 평창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창군 고문공인노무사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0월 8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8년 10월 1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 노무행정의 효율적 수행과 고문공인노무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동관계법령 해석 및 사전노사분규 해결을 위한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상생 협력하여 공동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8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위촉과 위촉해제, 안 제5조에서는 수당, 안 제7조에서는 비밀엄수 대하여 각각 정하였으며, 조문 및 형식은 적정하게 작성되었습니다.
  평창군 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근로자에 대한 권익 보호를 위해 고문공인노무사를 운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고문노무사의 자문수당지급에 관한 건데요.  연평균 360만원, 받고,
○위원장 이주웅 : 심현정 위원님 지금 4항부터 먼저,
심현정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네, 질의 없으신가요?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평창군 정원조례가 지금 677명으로 11명 증원됐는데, 몇 명까지 할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지금 사실상 지금 기준, 기준인건비 현황도 지금 원래는 예전에는 기준인건비 내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기준인건비 자체도 지금 명문화, 사문화 되어 가지고, 지금은 제안은 없습니다.
전수일 위원 : 제안은 없어요?  1,000명이 되든, 2,000명이 되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전수일 위원 : 우리 군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전수일 위원 : 네, 알겠습니다.○위원장 이주웅 :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고문공인노무사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고문노무사의 자문수당지급에 관한 건데요.  연평균 360만원 받고, 노무활동을 해 줄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월 30만원 이하로 규정했습니다.  저희가, 월비를, 그 다음에 나중에 추가로 자문활동을 하게 되면, 자문료는 또 별도로 위원수당식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일단 기본은 월 30만원,
심현정 위원 : 필요하면 언제든지 자문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우리 관내에 우리 공무원 외에 다른 주민도 자문을 구할 수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이건 저희 군의,
심현정 위원 : 군의 업무에만,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심현정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공인노무사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평창군에 노동문제에 대해서 대처하시는 것이 사실 필요했었는데, 이게 벌써 만들어졌으면 얼마 전에 큰 비용이 부담이 안 되어도 될 문제였었는데, 하여튼 어쨌든 지금이라도 좀 늦었지만,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하시니까 운영을, 운영을 좀 잘 좀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평창군 물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8. 평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 02분)

○위원장 이주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물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시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시균 : 재무과장 이시균입니다.
  평창군 물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입법의 여러 가지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여 조례의 체계 및 자구를 정리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권고한 관련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장 총칙에서는 안 제2조 및 제3조의 정의 및 적용범위를 신설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해당기관별 물품관리관 등을 별표 1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장 취득 및 출납에서는 안 제7조의 물품 매입 등의 요구와 심사, 안 제9조부터 안 11조까지는 기증품, 물품의 분류전환, 물품의 가격구분에 대하여 각각 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3장 보관에서는 물품관련 책임 및 망실·훼손 보고, 변상책임에 대하여 각각 정하였고, 안 제4장 불용결정 및 처리에서는 불용결정 대상 및 소요조회, 불용품 매각, 불용품 폐기 및 권한의 위임에 대하여 각각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장 검사 및 인계에서는 물품 검사 및 검사서 작성, 물품관리 사무인계에 대하여 각각 정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첨부하였고,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7월 20일부터 8월 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의견제출 등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어서 평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회계법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입법의 여러 가지 원칙에 맞게 조례의 체계 및 자구를 정비하였으며, 공법상 변상판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추가·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는 인용법률을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적법하게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하여 관계법령에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위임이 없어 그 근거가 되는 군수의 책무가 선행되어야 함에 따라 조례의 체계에 맞도록 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재정보증 적용대상 관직을 정비하였고, 보험계약은 재정보증에서 중요한 사항이므로 조례의 체계에 맞도록 안 제5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10조까지는 재정보증 한도액,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  보증증권 확인 및 보관·관리와 회계관계공무원의 변상 책임은 매우 중요한 사항임으로 관련 사항을 추가 보완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도 첨부하였으며,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7월 20일부터 8월 8일까지 실시하였고, 의견제출 등 특이할 사항은 없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물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철 : 전문위원 최순철입니다.
  먼저 평창군 물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0월 8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8년 10월 1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 물품의 적정한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 등을 정하는 평창군 물품관리조례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체계와 자구 정리 및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형식은 5장 본칙 제24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장은 총칙으로 정의, 적용범위, 관리책임 등, 안 제2장은 취득 및 출납으로 매입 등의 요구와 심사, 가격구분 등, 안 제3장은 보관으로 책임 및 망실‧훼손, 보고, 변상책임 등 안 제4장은 불용결정 및 처리로 대상 및 소요조회 및 매각 등, 안 제5장은 검사 및 인계로 물품 검사 및 검사서 작성 등을 각각 정하였으며, 조문 및 형식은 적정하게 작성되었으며,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조례 재정보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0월 8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8년 10월 1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그 재정보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평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 반영과, 조례 체계정리 및 공법상 변상판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11조 및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책무, 안 제3조에서는 재정보증의 적용대상, 안 제4조에서는 재정보증 설정 및 방법, 안 제5조에서는 보험계약,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재정보증 한도액,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보증증권 확인, 보험금 청구 및 세입조치, 안 제10조에서는 회계관계공무원의 변상 등을 각각 정하였으며, 조문 및 형식은 적정하게 작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물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거 지금 다 가지고, 검토보고서 가지고 계시는 거죠?
○재무과장 이시균 : 그냥 질문 주시죠.
이명순 위원 : 그냥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10조에 보면 구상이라고 있는데요.  지금 회계공무원의 구상을 해야 된다.  부당행위, 그 밖의 행위, 이래서 있는데, 지금까지 이 구상할 수 있는 이 조례가 없었던 건가요?
○재무과장 이시균 :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조례는 그러니까 지금 배상이나 보상은 그 공무원이 위법한 행위, 정말 이제 죄를 저질렀을 때는 공무원이 직접 본인이 배상을 해야 된다는 의미이고요.
  이 조례는 그러한 공무원이 그런 위법부당한 행위가 아닌, 정말 업무적으로 이렇게 단순 실수라든가, 그럴 때, 손해가 끼쳤을 때는 이 보험을, 저희가 보험을 가입해서 보험에서 이제 보험금을 처리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보험으로 저희가 아직까지 보험금을 탄 사례는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공무원이 부당 위법한 행위로 보상이나, 배상이나 이렇게 한 경우는 아직은 없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이 조례가 있었던 건가요?   없었던 건가요?
○재무과장 이시균 : 있던 조례인데, 저희가 이번에 이제 회계법에 더 맞게 이게 저희가 85년에 개정이 되고, 1988년, 그 다음에 2011년에 한번 개정한 이후에 지금까지 한번도 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조문에 좀 맞게 다시 기존에 8개 조문이었는데, 11개 조문으로 이번에 좀 더 정비를 한 겁니다.
이명순 위원 : 조례를 다시, 정비를 해서 다시, 8개에서 11개 조례로 바꿨다는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이시균 : 네,
이명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물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4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이주웅
  간    사             지광천
  위    원             박찬원
  위    원             심현정
  위    원             전수일
  위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유동근
  자치행정과장김명기
  재무과장이시균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정성문
  전문위원최순철
  전문위원이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