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평창군의회(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4월 16일(화) 오후 13시 03분
장 소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공유재산관리심사특위)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13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2013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계획안(평창군수제출)

(13시 03분 개회)

○전문위원 최순철 : 전문위원 최순철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평창군수가 제출한 201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이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금일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정문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 05분)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유인환 위원 : 공유재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종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지금 유인환 위원이 박종욱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종욱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종욱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종욱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욱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될 201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세심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 07분)

○위원장 박종욱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님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만재 위원님.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에 이정율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지금 이만재 위원이 이정율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간사위원으로 이정율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이정율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정율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장을 잘 보좌해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회의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8분 회의중지)

(13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욱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심사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관리대상 물건별로 토론 및 질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의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3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계획안(평창군수제출)
(13시 09분)

○위원장 박종욱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진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진 : 재무과장 이상진입니다.
  201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 기준에 의거 작성한 201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201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은 토지매입이 3건에 17,825평방미터에 12억 5,000만원이고, 건물 신축은 한건에 1,700평방미터에 77억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변경매입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효석문화쉼터 조성건립부지 입지변경으로 평창읍 하리 132-1번지 지역 415평방미터에서 평창읍 중리 16번지 지역 1,785평방미터를 2억 3,000만원에 매입하고, 경제체육과에서 추진하는 평창읍 평창파크 골프장 조성부지 위치변경으로 평창읍 종부리 508-64번지 지역 3,514평방미터에서 평창읍 종부리 970-1번지 지역 8,878평방미터를 6억원에 매입하는 내용입니다.  건물 신축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하는 평창군 장애인 복지관 건립으로 진부면 상진부리 245-23번지 공예전시관 인근 2,000평방미터의 부지에 약 40억원이 소요된 건물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욱 : 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두장 : 전문위원 김두장입니다.
  201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3년 4월 9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2013년 4월 16일 회부되어 금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쪽에 있는 검토결과입니다.
  201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은 토지매입이 2건, 11필지에 10,623평방미터에 8억 3,000만원이고, 건물 신축은 1건에 2,100평방미터 4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효석문학쉼터설립부지 위치변경은 당초 평창읍 하리 132-1번지 외에 1필지로 계획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였으나, 토지보상 협의 과정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발생함에 따라 평창읍 중리 노람뜰 수석공원 조성 예정부지 옆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으로 평창파크골프장 조성부지 위치변경으로 당초 평창읍 종부리 508-64번지 외 2필지 3,514평방미터의 사유지와 접한 군유지 8,529제곱미터 등 총 11,783제곱미터를 활용하려고 하였으나, 부지 중간으로 도시계획도로 예산이 확정되어 금년도 개설계획으로 사유지와 군유지 일부가 중복되어 당초 계획한 부지 활용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군유지를 축소 저장하고, 사유지를 추가 매입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은 평창군 진부면 상진부리 245-23번지 규유지에 40억을 투자하여 금년부터 2015년까지 3년차로 추진한 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부지매입 2건에 대한 관리 계획안은 제19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에서 승인된 안건으로 면적이나 기준 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변경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에 의거 변경계획을 수립한 것은 문제점은 없으나, 공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토지보상 협의 문제와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사전 인지 가능한 부분을 예측하지 못하고, 당초 계획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재무과장님께 질문하시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와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인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당초 예산에 맞죠.  지금 승인이 지난 번 정례회 때 승인이 다 난 사항이죠?  
  그런 거죠?
○재무과장 이상진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그 이제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파크 골프장도 마찬가지지만, 이러이러한 땅에다가 이렇게 골프장조성을 하겠다고 해서 승인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서 전체적으로 다른 곳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은 검토도 안 하고,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재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한가지를 집어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세가지 다 동이 똑같아요.  
○재무과장 이상진 : 제가 판단해 보기는 세밀하게 신중하게 사업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좀 최소화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검토를 잘 못해서 이렇게 위치가 변경된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말씀으로 드리고, 또 제가 보기에는 또 그러한 부분도 없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장소를 선택하고, 사업을 추진할 적에는 세밀한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불가피하게 하다 보니, 부지 매입이 안 되다 보니, 이제 사업 부서에서 변경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죠.  부지매입이 안되니까, 변경을 하는 사항인데, 이것 3건 다 이렇게 공히 이렇게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래요.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줄때는 A라는 지역에 승인을 해 줬는데, 결국은 승인을 받고 난 후에는 슬그머니 변경계획 예산 기준 가격도 지금 엄청 많이 오버되어서 지금 3억이니까, 얼마가, 1건에, 그렇게 되어서 다시 해 달라고 하니, 의회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느냐, 이왕 승인을 해 준 사항인데, 변경이 됐다고 또 안 해 줄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우리가 예산을 하나 이제 어떤 수의계약이든 입찰을 봐서 공개경쟁 입찰을 했던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의계약 단가가 150%, 100% 이렇게 넘어가면, 군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못해 주잖아요.  그죠?  그런 것 있죠?  그런데 이런 부분도 보면, 일정 부분에다가 뭐를 지어라 하고, 짓겠다, 토지계획 수용도 다 하겠다.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는데, 결국은 장소가 엉뚱한 곳으로 변경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토지가격도 다 높게 책정이 되어 가지고, 예산도 더 증액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어서 이런 곳에서 다시 해 달라 하면, 계획을 장난으로 세우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 계획을 세울 때는 토지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이며, 주민들하고 상의도 했을 것 아니에요.  토지자들하고 상의도 했을 것이고, 다 그렇게 했을 것인데, 지금 와 가지고, 또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한다고 그러면, 한가지 한가지 좀 짚어 볼께요.  효석 문학센터 건립부지 변경은 지금 목욕탕 옆에다가, 저기 토지 보상이 안 되어서 노람뜰로 가는 거죠?
○재무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거기는 문제점이 뭡니까?  거기 토지주가 말을 안 듣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지주가 감정가에 매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마음이 변해 가지고, 결국에는 감정가가 나오니까, 감정가가 너무 약하다, 못 팔겠다 이래서 계속 버티고 있어 가지고, 그냥 계속 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른 곳으로 빨리 옮겨 가지고, 사업을 빨리 마무리 하게 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부지 선정 과정에서 현재 수석 테마공원 만드는 그 옆에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군유지는 아닙니다.  사유지인데,
유인환 위원 : 그건 협의가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건 본인이 원하고, 더군다나 거기 성토를 해야 되는데, 테마 공원에 성토하다보면, 표차가 1.5미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민원이 계속 들어올 소지가 있고, 본인도 매입을 해 달라,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옮기는 걸로,
유인환 위원 : 그래 거기도 선정을 해서 승인이 났다고 하자 이거에요.  그 다음에 또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보장, 보장 있어요?  보장이 없잖아요.   안한다고 할 수 있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거기는 몇 번 다짐을 받았습니다.  다짐을 받고,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저도 이런 것을 수없이 봤는데, 감정대로 하겠다고 해 놓고, 일을 추진했어요.  안합니다.  결국은 나오면 안 해요.  주민들은 보상이 적니, 많니,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진짜 할 얘기 없어요.  그렇죠.  할 얘기 없잖아요.  강제로 수용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런데 그 지역은 몇 번 다짐을 받았고, 또 본인도 또, 매각하기를 원하고,
유인환 위원 : 아니, 과장님 지금 처음에 목욕탕 옆에도 다짐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결국은 안 했잖아요.  거기도 다짐을 받았어요.  안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건 100%
유인환 위원 : 그래서 계획을 할 때에는 무슨 토지 수용을 얼마,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겠노라고 싸인을 받던지, 인감을 첨부해서 받던지, 해 놓고 사업 추진을 해서, 목적에 맞게 사업도 계획도, 자금도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거기다가 승인을 해 줬는데, 엉뚱한 곳에 가서 하겠다고 그러니, 다시 재검토, 지금 다 다시한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동의서는 징구를 해 놨습니다.  매각 동의서는
유인환 위원 : 그런데 그게 효력이 없잖아요.  동의서 청구를 해 놔도, 그것 가져다가 고발을 할 겁니까?  주민을, 안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 쪽은 정황으로 봐서 그분들도 매각하길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요.  하여튼 평창 파크골프장 좀 제가 볼게요.  과장님.
  이것은 지금 골프장을 위치가 그 옆으로 조금 변경이 되어 들어가네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당초 계획보다 이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 계획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이제 밑으로 조금 내려갑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것도 과장님이 한 일은 아니지만, 이것도 똑같은 얘기인데, 저는 파크골프장 조성부지를 한다고 했을 때, 생각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런 허허벌판이 아닌, 인근 군유지나, 군유림, 산 같은, 야산이나, 이런 부분에다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굳이 땅을 사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생각을 했는데, 골프, 파크골프장 회원들이 거기다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간 입장인데, 여기도 또 변경이 되니까, 여기도 증액이 되죠?  예산이?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그게 당초는 도로가 계획이 안 되었으면, 그 쪽 위 부분에 이제 저희 군유지가 또 십 몇 년 전에 사 놨던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포함해서 했으면, 그 사업비 추가가 더 안 되는 부분인데, 그쪽 부분에 도로 개설이 되는 바람에 그 위에 땅을 표고차 때문에 못 쓰기 때문에 밑에 땅을 편입되는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를 이번에 추가로 다시 매입하느라고 지금 8,800평방미터라는 땅을 또 다시 사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사업 추진하기 전에 그 토지주 7명, 6명에 대해서 위원님 걱정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징구는 했습니다.  실제로 모든 부분까지 다, 그래서 의회 승인만 되면, 저희들은 토지주하고는 등기이전까지는 협의는 다 된 사항입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이게 이제 저는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위치가 인근에 있는 어떤 군유림 내지는 이런 부분에다가 야산이나, 이런 부분에다가 정말 어르신들이 파크골프장을 하던, 젊은 사람들이 하던, 골프장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설계를 좀 제대로 해서, 해 줬으면, 이왕 하는 것이면,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변경을 할 부분이라면, 차라리 그런 쪽으로 한번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는 생각을 갖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승인은 다 받아놨는데, 결국은 가면, 다른 쪽으로 예산 증액 시켜서 하는 부분이 조금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공공사업하면서, 토지보상문제, 이런 것 다 지금 결정적으로는 협의가 다 됐는데, 결국은 주민들이 안 해서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좀 신중하게 좀 일 추진할 때, 정말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앞으로 2건 다 이렇게 좀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효석문학 쉼터에 대한 부분에서 일그러니까, 당초에는 목욕탕 옆이, 평창초등학교 옆이었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장문혁 위원 : 조성에 대한 목적이 당초에 무엇이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 효석문학 100리길이 봉평에서부터 평창까지 구간인데, 5구간인데, 5구간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들러서 장터를 한번 둘러보고, 마지막에 이제 공원에서 이제 쉬면서 이효석의 일대기도 한번 보고, 평창군의 안내 저것도 보고, 휴식 차원에서 마무리하는 종점으로 거기다가 공원을 조성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장문혁 위원 : 당초에 설명하실 땐 제가 기억으로는 이효석 선생께서 평창 초등학교를 졸업을 하셨더라고 설명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초등학교를 졸업한 상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효석에 대한 부분을 초등학교 주변에 조성을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부여를 했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거기가 이효석 선생께서 초등학교 다닐 시절에 하숙을 했답니다.  그게 이제 확실하게 검증된 것은 아닌데, 하숙집이 거기 위치에 있다고 해 가지고, 그런 의미도 부여가 되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거기다가 선정을 했고, 또 군유지가 한 75평이 있었습니다.  군유지 75평이 있고. 사유지가 한 57평 있는데, 거기다가 하면, 좀 예산을 적게 들여서 꾸밀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문혁 위원 : 취지에는 이효석 선생의 출생의 한 부분, 성장기의 한 부분이었던 초등학교와 그리고 하숙했던 부분에 그런 발자취에 대한 부분에 의미를 두면서 이제 쉼터 조성을 하려는 계획이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렇죠.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지금 토지매입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수석전시 공원 쪽으로 노람뜰로 옮겨가면, 이런 효석 문학쉼터에 대한 조성의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어차피 평창읍이고, 읍내 지역이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그쪽에 또 수석테마공원이 들어설 위치기 때문에,
장문혁 위원 : 수석테마공원과 효석 문학쉼터와 관광자원을 큰 틀에서 관광자원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전시관과, 수석전시관과 이효석 문학 쉼터와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관광 인프라라고 보십니까?  그것을?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학교 쪽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죠.  있는데, 거기가 5구간, 마지막 구간이고, 거의 종점 부근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협의가 되면, 이쪽에 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이제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추경에 1억을 더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총 사업비가 3억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장문혁 위원 : 그럼 효석 문학 쉼터 조성비용은 7,000만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7,000만원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7,000만원의 사업이 무슨 사업이냐면, 3,000만원은 비가림 시설하고, 휀스설치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4,000만원은 성토하고 정비작업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효석 문학쉼터 공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업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일단은 그렇게 시작을 하고, 점차 보완을 해 나가야죠.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또 향후에 보완하는 부분도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건데요.  그렇다고 하면,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으로 보면, 이효석 문학쉼터라는 부분은 봉평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봉평에는 출발 지점에는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갖췄기 때문에 종점 구간에도 어느 정도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쪽에다가 마지막 구간에다가 선정을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처음에 취지는 평창 초등학교 졸업과 하숙집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효석 선생의 그런 발자취에 대한 쉼터 공간으로 했던 건데, 지금은 이 부분이 효석문학 100리길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사업방향을 지금 바꾸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같은 사업 그거니까, 물론 위치는 변경이 되지만,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하면, 효석문학 100리길 마지막 종점에 쉼터공간으로 해야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런데 부지가 없으니까, 아무리 찾아도, 시내 구간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지가가 워낙에 비싸니까,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쉼터에, 순수한 쉼터의 공간이라면, 우리가 군유지가, 읍내에 꼭 종착지에 쉼터를 조성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렇죠.
장문혁 위원 : 그럼 왜 토지매입에 대한 부담을 느끼면서까지 7,000만원의 사업을 하는데, 토지매입에 대한 비용을 2억 3,000씩 드릴려는 자체가 좀,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 위치가 코스 구간입니다.  그리로 해서 지나오기 때문에 거기다가 선정을 한 겁니다.
장문혁 위원 :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이 단발 사업으로 끝나는 것인 아니고, 향후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재원을 투자해 가지고, 더 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 드렸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공원 개념이기 때문에,
장문혁 위원 : 수석전, 노람뜰에 한다라면 조성을, 그러면 수석테마공원에 맞는 그런 형태의 확장된 영역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효석문학 쉼터라는 부분이 그 같이 컨셉에 맞지 않는 부분을 조성을 한다라는게 이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거기 수석테마공원이 조성이 되니까, 그것하고 연계해서 더 이제 이용객들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장문혁 위원 : 더 연계를 하면, 더 내방객에 대한 인프라를 더 경쟁력을 갖추려면, 수석과 연관된 사업들에 규모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 주변지역은,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런데 거기하고는 중간에 구거가 단절이 됐습니다.  테마공원하고는, 단절이 됐기 때문에, 그건 별개의 부지입니다.  위치는 근접했지만, 연접된 구간인데,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쉼터뿐이 더 됩니까, 비가림시설하고, 벤치 놓고, 사업비는 그냥 3,000만원이에요.  3,000만원,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관광안내도도 좀 하고, 효석일대기도 이제 좀 표지판으로 해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향후에 활성화, 이용율을 봐 가지고, 무인 관광안내시스템도 거기다가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QR코드 표지석도 설치를 하고, 하여간 관광객을 위한 그런 편의시설들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효석문화 100리길에 대한 종착지라고 하면, 효석 100리길에 대한 쉼터로써의 공간을 가져가고, 또 100리길에 대한 그런 자료를 비치를 하는 것이 맞느 것이지, 과연 그 종착지점에 이효석 선생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을 해 가지고, 탐방객들이 공감을 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일단은 평창초등학교를 졸업을 했으니까, 평창지역이니까,
장문혁 위원 : 사업취지와 지금 변질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장소를 옮기는 부분에서,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당초에 거기다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거기가 하숙집 터라는 것이 이제 검증은 안 되었습니다.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거기다, 거기일 것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하게 된 것이고,
장문혁 위원 :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런 하숙에, 하숙집에 대한 부분과 졸업했다라는 부분으로 해서 역사적인 이효석선생에 대한 발자취를 남기자는 사업목적이지 않았습니까, 지금 하숙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럼 사업자체를 만드는, 편성한 자체가 잘못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리고 시장하고 연접되어 있고, 거기가 군유지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절감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추진을 했는데, 과정에서 이제, 지주께서 승낙을 안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장문혁 위원 : 물론 동료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이 사업이 절박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던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서 대안적인 장소나, 이런 부분들이 나온 것이 아닙니까, 이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아닌의원의장 함명섭 : 제가 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지금 변경 신청이 들어온 것 보니까요.  정말 답답하네요.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다 지적해 줬지만, 아무 의미도 없고, 허허벌판에다가 뭐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우리가 지금 효석문학관 쉼터 건립도 그렇고, 파크골프장 조성공사도 이게 올해 처음 이제 우리 평창군에 작년, 재작년부터 시작된 것이 대화하고, 이제 평창하고 두군데서 이제 동호인들이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우리 선진국 나라 일본에 가 봐도 파크골프치는 것 보면, 그냥 하천에 어디죠.  하천부지, 그 고수부지 같은데, 이런데서 그냥, 이렇게 여가생활하는 거지, 이것 매입을 해 가지고 다 해 주고 나서 전기요를 만들어주면, 이것 앞으로 평창, 대화만 파크골프 있으라는 법 있습니까, 8개 읍면들 다해 줘야 돼요.  땅 사주고, 이렇게 접근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지금 종부리에 보면, 야구장 밑쪽으로 해서도 하천부지 얼마나 좋은 곳이 많습니까, 그것 우리 2006년도 수해 났을 때 거기는 침수도 안 됐어요.  과장님.
  그런 것도 다각적으로 해서 아까 의원님들 지적했지만, 어떤 국공유지라든가, 우리 군유지라든가, 군유림이라든가, 뭔 이런 것을 이용을 해 가지고 할 생각을 해야지, 다시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관 종합 복지관 건립,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우리 8개 읍면으로 봐서는 어차피 진부에 선정이 됐으면, 진부에 가는 것까지는 좋아요.  이것 전에도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우리 평창군 중심으로 봤을 때는 장평정도에다가 건립하는 것이 최고 타당성이 제일 적합하지 않나,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장평에 여러 가지 어떤 사정이 안 좋아서 진부로 가면, 진부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많이 들여서 하면, 정말 약자들이 지체장애만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농아라든가, 우리 또 시각장애인들, 이 분들이 우리 정말 사회약자들인데, 이분들이 무슨 자가용 타면서 말이야, 기사 두고서 가 가지고, 복지관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여기서부터 지금 우회도로 맨 끝부분에까지 올라가자면, 뭐로 올라갑니까?  차량 운송해 줘요?  이렇게 생각을 안하고 말이야, 사업들을 추진을 해요.  우리 진부 시내 쪽으로는 들어와도 얼마든지 우리 이 정도 금액에다가 조금 더 하더라도 정말 어떤 교통 편의가 용이한 곳으로 장소를 정해 가지고, 먼 미래를 내다보고 해야지, 당장 급하다고 지금 여기다가 가져다 놓으면, 뭐로 이용할 겁니까?  시각이고, 농아고, 다 지체고, 다 자전거 타고 다닙니까, 하나 같이 다 세가지 다 들어온 것이 제가 봐서는 정말 답답하기만 해요.  우리 주민실장님, 한번 말씀 좀 해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부다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단 용평 쪽을 이제, 거기가 교통 중심지이기 때문에 해서 그쪽을 이제 세군데를 전체를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부지매입이 제일 이제 관건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 생각에는 군유지를 대상으로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건립할 그럴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평 쪽에 찾아보니까, 비용으로 그래서 용평 쪽에 찾아보니까, 일단 사유지 밖에 없고, 또 상당히 가격이 높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쪽을 또 이렇게 한 다섯군데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저희가, 우리가 지금 선정한 공예전시관 인근, 이쪽 지역은 진부 IC에서 빠져가지고, 상원사 쪽으로 가면서 이제 왼쪽에 위쪽에 있습니다.  공예전시관, 그런데 상당히 지금은 물론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지만, 향후에 진부역도 들어오고, 다음에 어차피 셔틀버스를 좀 이용해야 됩니다.  이게 장애인 복지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셔틀버스를 이용하고 그래서 입지적으로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함명섭 : 아니, 입지가 왜 문제가 없어요.  여기서 역하고 지금 이 위치하고, 실장님 한번 가 보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가 봤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함명섭 : 그럼 역하고 여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역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국도 가면서 좌측으로 이제 저희가 부지를 정했고, 역은 개울 건너 저쪽으로 생기는 걸로,
○위원아닌의원의장 함명섭 : 그럼 교량이 있습니까?  여기서?  역까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함명섭 : 그럼, 교량 뭐, 복지관 때문에 교량 계획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 부분은 저희가 다른 쪽으로 검토를 못했는데,
○위원아닌의원의장 함명섭 : 아니, 제가 이 위치는 더 잘 아는데, 이 금액에 이 많은 우리 4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장애인 복지관을 세우면, 우리 진부 어떤 시가지 주변에 우리 군유지라든가, 우리 재경부 땅이라든가, 교환을 하더래도 해 가지고서, 어떤 시내 쪽으로 많이 좀 접근성이 용이하고, 또 이 분들이 어디가서 급하게 생필품이라도 필요한 것 살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해야지, 이렇게 뚝 떨어진데 가 가지고서 접근성도 안 좋은데, 굳이 이렇게 갈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평창군에 그렇게 땅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진부 쪽을 전체 저희가 체크를 했는데, 서림호텔부지도 저희가 확인을 했고, 체육공원 맞은 편도 저희가 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찾아보니까, 부지가 한 2,000평방 이상 나오는 데가 사실 없습니다. 없고, 또 사유지를 또 매입을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해서 지금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조금은 외지기는 하지만, 장애인 단체 측에서도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부지 부분은,
○위원아닌의원의장 함명섭 : 장애인 단체들이 지체장애인만 호감을 가지고 얘기를 했지, 시각이나, 농아는 저한테 찾아와 가지고서 절대 이쪽으로 가면 안 되고, 장평으로 해 주십시오.  하고서 몇 번 건의를 받고 했던 사항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래서 이제,
○위원아닌의원의장 함명섭 :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고, 알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차피 사업 추진 부서에서 진부 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어떤 터미널에서 가까운 아까 말씀드렸던 체육공원 옆이라든가, 또 부지가 그건 상당히 비싸겠지만, 전에 서림호텔 있던 부지라든가, 거기에 더 오히려 잘 맞지 않겠나, 그런데 워낙 땅 값들이 비싸가지고, 거기는 힘들겠지만, 그런데 어떤 시내하고서 많이 안 떨어진 곳, 그 쪽으로 가는 것이 제일 낫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게 너무 제가 봐서는 거리상도 그렇고, 조금 외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제가 여기서 자꾸 하나하나 따질 일은 아니고, 여러 가지 세가지 다 제가 봐서는 다 답답합니다.  우리 파크골프장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다시한번 재 검토해 봐야 돼요.  이것 땅 이렇게 사주고 나면, 당장 다른 읍면에서는 다른 면에서는 우리 파크골프장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다음 대안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함명섭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중복된 것은 말씀 안 하고요.  몇 가지 부분에서 말씀드릴께요.  우리 장애인 단체 보고에 작년에 10명은 어떤 분을 10명을 대상으로 한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저희가 이제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지체하고, 농아인하고, 시각 장애인 단체 세군데가 있는데, 회장님들하고, 사무국장님들하고, 그 다음에 통역하시는 분들하고, 그런 관계자들을 정식으로 해 가지고, 아까 말씀 드린 당초에 사실 농아인 쪽에서는 용평 쪽을 요구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용평 쪽을, 장평 쪽, 많이 했습니다만 부지가 없어 가지고, 추후에 다시,
이정율 위원 : 장애인 단체 보고할 때, 부지는 어디다가 할 것인가 까지도 얘기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것까지 다 얘기된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면서,
이정율 위원 : 거기도 보고가 끝난 다음에 거기 부지가 진부 쪽이 상진부 쪽이 가장 타당성 있다.  그렇게 결론을 낸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농아인 쪽에서 그쪽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쪽까지 포함해서 추가로, 저희가 부지를 이제 타당성 조사를 추가로 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우리 평창군 장애인 단체 쪽에서는 다 인정한 부분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다 인정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인정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 몇평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한 2,000평방정도.
이정율 위원 : 아니 전체, 2,000평방미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이정율 위원 : 건물은?  연면적인 2,000평방미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연면적이 그렇고요.  지하1층에 지상2층으로
이정율 위원 : 아직 설계가 나온 것은 아니니까, 잘 모르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이정율 위원 : 그것 우리 건립 이후에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도 지금쯤 생각해야지 않나요.  한다고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부분이 제일 사실 우려가 되어 가지고, 지금 건물비도 좀 많이 들고, 운영비도 이제 있기 때문에 제가 운영비 부분은 도비로 한 50%를 제가 좀, 지금 횡성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정율 위원 : 이게 제가 보니까, 별도로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재원이 정말 확보를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된다 그러면 해야 돼요.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분권교부세 이번에 예산에 한 3억을 올려 놨습니다만 특히 분권교부세만으로는 안 되어 가지고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안행부 쪽으로 해서 특별교부세를 좀 많이 확보할 그럴 계획으로 좀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시설 같은 거, 사업 같은 거라든가, 프로그램 같은 것 봤을 때, 우리 8개 읍면에서 정말 여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합니다.  이것,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한 쪽으로만 편성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위원님들이 제일 염려하시는 것이 이제 저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지금 저기 남부권에 장애인 이제, 장애인 복지관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복지관 평창분관을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해서 남부로 가고, 그 다음에 북부권은 요새는 셔틀버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충분히 이쪽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면서 북부권하고 남부권을 아우르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절대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아니, 이게 타이틀이 장애인 종합복지관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혹시, 장애인 등록 안 된 분들도 혹시나, 거기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시설을 이용하려고 가는 것은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지금 장애인 아니신 분들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이정율 위원 : 그런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프로그램이 좋다고 그러면, 함께 참여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장애인들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말은 장애인 복지관이지만, 일반인들도 그냥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런 프로그램을 조성해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우리 사업비가 5,200만원은 설계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번에 추경 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분권교부세 3억하고, 시설비 5,000하고,
이정율 위원 : 내년 당초 예산에는 10억을 바로 하려고 하는 거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것도 당초 예산에 하지만, 하여튼 특별교부세를 저희가 중앙부처를 따라다니면서 많이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좋은 사업인데요.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을 다 조사했겠지만, 혹시나 한쪽으로 편중 되어 가지고 잘못 가면, 잡음이 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먼저 물어 본 것이 이 단체에서 다 인정했냐,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이정율 위원 : 그런 부분, 집고 난 뒤에 보니까, 또 왔다갔다 불편하거든, 그럼 우리도 해 달라고 그러면, 참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타당성을 다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정확하게 진행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정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한말씀만 드리면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저도 함께 깊이 공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주무 과장님들은 계획이 서면, 그 계획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이 이제 원칙이라고 보시겠지만, 그게 이제 여러 가지로 부딪쳐서 뭐, 토지보상 협의라든가, 여러 가지가 안 되어서 이제 못할 경우에 다른 대안을 찾기도 하시는데, 그게 원 취지하고 희소가 되지 말아야 되거든요.  이미 하려고 했던 거니까, 여기 안 되면, 꿩이 아니면, 닭이라는 식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좀 저는 안 맞다고 봐요.  여태 없던 것을 충분히 고민해 가지고, 중간에 부딪치면 놔뒀다가 그 예산은 다른데 시급한데 먼저 쓰고, 다음에 가서 꼭 필요하면, 또 그때 예산 만들어 가지고 하고, 그렇게 할 생각은 안하고, 꼭 그 예산 없으면 안 될 것처럼 말이죠.  바로 수정을 해서 다른데 옆에를 찾고, 난리쳐서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이게 빨리빨리라는 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중에 가보면, 결과적으로 충분히 고민 안하고, 예산 투자하면, 애물단지도 되고, 시행착오도 생기는 것, 왕왕 봐 오셨을텐데, 말이죠.  우리 실과장님들은 솔직하게 지금까지 중요한 위치에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계획도 세우고 집행함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이건 사실은 아닌데 하면서도 한 것 꽤 있을 거예요.  우리가 비근한 예로 우리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인 도로 하나 내는데, 충분히 될 것 같아서 예산 세워서 해 보면, 건물주하고 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막혀 있는 것, 또 토지하고,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2년, 3년 가는 것 봅니다.  그런 것도 하나 우리가 주민의 생활과 엄청나게 밀접한 도로 하나를 제대로 못 내면서 이런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냉정하게 보면, 금방 난리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효석문학쉼터 건립부지 아까 우리 장문혁 위원님, 조목조목, 여기에다가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이 얘기했는데, 문화관광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어떤 제시나, 대안에 대해서 충분히 답을 못 내주면, 이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실무적인 여러분들이 충분한 대안이나 어떤 우리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공감하는 대안을 내 놓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행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임시방편으로 어물어물 이 시간 넘어서 그냥 끝에 가서는 이런 저런 토론하다가, 해주겠지, 이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굳이 2억 들여서 하려고 했던 것을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데 하자니까, 또 1억 더 들여 가지고, 그런 예산은 어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우리가 일례를 들어 농촌에 정말 우리 주민들이 사는 도로 몇 백미터 포장을 몇 년 전부터 지금 건의해도 지금도 안 되고 있는 포장도 꽤 많아요.  이건 생활 불편에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도 못해주면서 이것 이건, 효석문학 쉼터가 사실 봉평, 집중되어야지, 그때 당시 평창 학교, 그 다음에 하숙집, 이런 배경 때문에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사실 이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위원님들이 얘기를 해 놨는데도 그래도 실무진들 의지를 믿고 추진을 해 줬는데, 지금 그게 부딪쳐 가지고, 여기 와서 변경을 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위원님들도 충분히 심사숙고 못한 부분이고, 우리 이것 계획한 우리 실무진들도 더 계획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이것 어제 오늘 얘기 아니잖아요.  분명히 계획 세워가지고, 토지주나, 건물주가 보상 응하지 않을 경우는 안 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각서까지 받고 시행하라고 많이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 돈 많이 받기 위해서는 안 된다면 그만인데, 안 된다고, 그러면 중단해야 돼요.  아주 폐쇄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중단을 해서 그 예산 우선 급한대로 딴 곳에 쓰고, 다음에 꼭 필요하면, 다음에 또 예산 만들어서 실행할 수도 있는 것이지, 꼭 거기다가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엉뚱한데 또 자리, 수석공원하고 지금, 효석문학 쉼터하고, 그 옆에 같이 가겠다는 것도 이것도 이해가 좀 덜가는 거죠.  이런 부분,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부분들을, 지적하신 부분들을 전 종합해서 함께 같이 말씀을 드리면, 거기보면, 부지가 고가면 말이죠, 못하는 거지, 비싸게 군비 들여 가지고, 비싼 부지 사 가지고, 이것 꼭 해야 된다라는 절실한 말이죠.  이유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안 되면, 못할 수도 있고, 잠정 연기할 수도 있고, 잠정 보류해 놓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보는 거고요.  그래서 충분히 왜 못하느냐, 충분히 공감했을 때는 쉽잖아요.  변경 승인 받기 쉬워요.  그러나 이게 갑자기 이게 그냥 안 되니까, 또 이게 변경해서 딱 올라오니까, 하천 논란하고, 난상 토론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지금 파크골프장,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읍면별로 해 나가는 것이 뭡니까 지금, 노인게이트볼, 또 궁도장, 면면이 지금 다해 나가잖아요.  심지어 어떤 데는 10명 밖에 회원이 안 되는데도 지금 수억 내지는 10억, 20억 들여 가지고 하는 곳도 있어요.  이것 우리 충분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뭘 해 준다고 해서 8개 읍면에 평창군도 어느 면이고, 어느 읍이고, 먼저 댕겨가기만 하면 수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죠.  뒤에도 생각을 해야 되고, 물론 삶의 질을 위해서는 다 있으면 좋겠죠.  저는 뭐, 전체적으로 나쁘다는 얘기고, 여러 가지 순서가 지금 그렇게 시급한 사항은 아닌데도 이렇게 변경을 하려고 하는 것,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아직까지 공감하는 시기가 아직 안 됐다고 하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여기 파크골프장 조성부지 사유지 추가 매입하는 부분에, 추가로 되는 예산 확보는 됐습니까?
  추경에 계상했어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박종욱 위원 : 얼마나 해 놨죠?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추경에 3억 했습니다.  3억.
박종욱 위원 : 당초 예산 말고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박종욱 위원 : 그럼 전체예산 얼마에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전체 예산은 4억 2,000만원에 3억,
박종욱 위원 : 7억이죠?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7억 좀 더 됩니다.
박종욱 위원 : 보세요.  처음에 7억이라면 이것 승인을 해 줬겠냐고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당초 계획된 부분은 군유지를 이용한 파크골프장 계획이었는데, 그 도시계획도로 개설부분 때문에, 부분에 이제 도로로 편입되면서 그만큼의 필요한 부분을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승인을 받아서 추가매입해서 사업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용역도 지금 당초 시행하다가 지금은 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종욱 위원 : 당초보다도 거의 80% 이상이 증액이 되는데 변경을 해 달라고 하니, 이게 쉽게 오 예스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군이 군유지를 최대한 활용하자는 얘기는 군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니까, 우리 군민의 재산을 가지고, 돈 크게 안 들이고, 하자는 얘기인데, 자꾸 사유지를 이렇게 자꾸 사들이는 것은요.  많이 고려를 해 봐야 해요.  이런 예산 가지고 우리 진짜 뒤에 돌아보면, 해 줄 것 많아요.  진짜, 민생이 해결 위해, 지금 진짜 애쓰고 이장님들이 면장님한테 애원하고, 의원들한테 맨날 애원하는 것, 포장 몇 백미터도 지금 못해주고 있어요.  그런 것 지금 허다합니다.  도로 주민들이 애로사항이 많아 가지고, 몇 수십년 살아온 도로 소로 하나 개설해 달라고 해도 군비가 들어가서 부담 간다는 핑계는 맨날 대면서 하나 못하면서 이런 것은 4억, 5억은 어떻게 쉽게 쉽게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이것 금방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그리고 아까 여기 장애인 종합 복지관 건립,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장님께서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리 주민생활 실장님 대답이 너무 애매모호해요.  주무과장님이 어떻게 거기에 지금 가보셨지만, 다 역사부지하고 뭐 조금 연계, 이런 말씀하셨을 때, 그 무슨 역사가 아니, 외국 관광객들이 장애인이 얼마나 와 가지고 내리고 타고 한다고, 하여튼 좋습니다.  그건 좋지만, 다리가 있느냐 하면, 다리가 없다.  다리가 거기 있어요.  이 밑으로 충분히 다닐 수 있는데, 왜 대답을 그렇게 하세요.  거기서 다시 똑 바로 건널 필요가 없어요.  역하고, 지금 소방서 있는 곳하고, 지금 여기 부지는 소방서 조금 올라오면 공예관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거기를 지금 있는 다리로도 충분히 잘 다닐 수 있는데, 다리가 없다라는 대답을 하시니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직선다리가 없다는 말씀.
박종욱 위원 : 직선은 그건 내 볼 필요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그런 정도를 대답을 잘 하셔야 동료 위원님이 잘 모르고 얘기했던 것도 이해를 할 수 있고, 서로 이런 것인데, 답을 제대로 못하시는 부분이 조금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역과 교량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가 100% 군유지를 활용하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100% 군유지.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 예산 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것도 앞으로 충분히 설명을 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미리, 오늘 딱 들어오면, 어떤 위원이 어떤 질의를 할 것인지 예상해 가지고, 충분히 답을 준비를 하셨어야지, 진부 시내에 지금 400만원, 500만원 들고 진부 시내에 변두리도 100만원, 200만원 아니면 건드리지도 못하는 땅, 아예 사지도 못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시내 쪽은,
박종욱 위원 : 그런 얘기도 해 주셔야지 다른 얘기를 안 하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아까 말씀드린 서림호텔 부지도 보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서림호텔 부지는 한 345평밖에 안 나옵니다.  부지도 협소하고, 지금 말씀하신 매입비도 엄청 늘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선정한 그 부분인데, 그 옆에가 저희가 기재부 땅입니다.  그래 가지고, 군유지 플러스 기재부 땅이기 때문에 추후에 충분히 허용할 수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게 간단명료하게 그렇게 대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진 : 한가지 제가 말씀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런데요.
○위원장 박종욱 : 그럼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상진 : 효석문화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효석문화쉼터마을 사업이 수석공원 옆으로 가는데, 수석공원이 오랜 주민의 어떤 숙원사업이고, 또 관심이 상당히 깊은 그런 사업이고, 민감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장문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석공원에 대해서 부지를 넓히려면 확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거지, 효석문학센터로 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저도 그 말씀에 동감합니다.  배경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좀 이유가 사유가 있는데, 이게 효석문화쉼터 사업이 보면, 이월 사업입니다.  작년에 넘어 가 가지고, 국비가 7,000만원이 서 있어 가지고, 이월된 사업에서 넘어온 건데, 올해 이것을 집행하지 못하면, 아예 반납을 해야 되겠죠.  국비 7,000만원요.  그리고 사업도 부지를 찾기도 그렇고, 어렵고, 평창에서 찾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지 매입을 하다 보니, 어렵다 보니까, 이제 다른 부지를 물색하게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수석공원이 확장이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좀 보니까, 그 성토를 해야 되는데, 성토를 하다 보니까, 밑에 인가가 있습니다.  주택이, 성토가 높아지면, 집이 묻히게 되어 있어요.  묻혀 가지고 불가피하게 그 부지를 더 매입을 해야 된다.  그 매입하다 보면, 아까 말씀 되는대로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또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받아 가지고 다시 매입을 하는 입장이 되고, 그렇다면, 그 2개 다를 연결한다면, 수석공원도 다시 살리고, 또 그리고 효석문학 쉼터도 조성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찾아오게 해서 1석 2조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면, 그 옆에다 붙여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도 그런 생각으로, 저보고 실무자들이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얘기가 안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어차피 수석공원 해야 되는 거고, 면적은 부지를 더 확장을 해야 되는 거고, 민가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석축을 하고, 성토를 하게 되면, 집이 묻혀 버리니까, 그렇다면 이 사업을 연계해서 같이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 한 부분은 좀 많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다 하셨습니까?
○재무과장 이상진 : 네,
○위원장 박종욱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보충질의 해 주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욱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계획안에 위원간 협의결과 효석문학 쉼터조성 건립부지 위치변경은 사업의 타당성이 없으므로 불승인하고, 평창파크골프장 조성부지 위치변경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 기타 장애인 복지관 건립은 원안으로 의결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박종욱
  간   사                  이정율
  위   원                  정문섭
  위   원                  이만재
  위   원                  유인환
  위   원                  장문혁
○위원아닌의원
  의   장                  함명섭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과장이승섭
  재무과장이상진
  문화관광과장유동근
  경제체육과장장동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전완택
  전문위원김두장
  전문위원최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