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6월 10일(수) 오후 2시 30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 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 폐지조례안
6. 평창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평창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 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현정 의원 외 2명 발의)
4. 평창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주웅 의원 외 2명 발의)
5. 평창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 폐지조례안(평창군수 제출)
6. 평창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7. 평창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6시 10분 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5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심현정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 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주웅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평창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 폐지조례안 외 2건 등 총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박찬원 의원께서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6시 11분)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순 위원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전수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수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수일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수일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적극적인 협조 당부 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6시 13분)
간사 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위원님
방금 심현정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심현정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회 간사로 심현정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심현정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이번 조례특위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 잘 보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 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현정 의원 외 2명 발의)
(16시 15분)
발의하신 심현정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 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최근 개정이 있었고 국민권익위원회 조례개정 권고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함에 취지가 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에는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 안 제2장에는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안 제3장에서 제5장까지는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 금지 등 행동강령 내용, 안 제6장에서는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안 제7장에서는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행동강령에 대한 개정안의 핵심은 알선, 청탁 금지를 명문화한 것으로 출연, 협찬 또는 업무상 비밀 누설을 요구하거나 계약 선정, 부상, 포상, 감사, 조사 등에 개입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영향력을 가해 공직자나 직무 관련 업체에 부당한 지시나 개인적 업무를 시키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위원은 안건과 관련하여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사전에 의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직무를 피해야 하며 임기 개시 전 3년간에 민간 분야 업무 활동 내역을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명시하였고, 의회 구내 집행기관 및 산하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의 가족을 채용하라는 행위를 금지 규정하였으며 또한 의원 본인이나 가족이 해당 지자체 산하기관과 물품, 용역, 공사 등의 수의계약도 금지됩니다.
5월 29일부터 6월 5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쳤으며 의견 제출 등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의정 활동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에 기하기 위한 취지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 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 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평창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주웅 의원 외 2명 발의)
(16시 20분)
발의하신 이주웅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결혼 이민자에 대해서는 사회 구성원으로 편입되는 과정 중 각종 법령과 복지에 대해서 특례를 두어 지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급 대상자를 추가 확대하고자 개정 취지가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 지급 대상자에 평창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 이민자와 영주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취득하여 평창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자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2020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5월 29일부터 6월 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지급 대상자 추가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3조 다문화 가족법 제3조3의 재한외국인 다문화 가족에 대한 특별한 처우 수립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함을 근거로 하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재난기본 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평창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 폐지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6시 22분)
고홍재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지역의료보험지원을위한조례는 평창군지역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군수, 읍·면 및 리·반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도입한 것으로서,1999년 2월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및 2000년 7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의료보험조합통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범함으로써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은 각각 폐지되어 평창군지역의료보험지원을위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평창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이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29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20년 6월 1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단일보험자 의료보험관리체계의 국민건강보험법이 99년 2월 제정되면서 부칙으로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을 폐지함에에 따라 의료보험법을 근거로 실시되어 온 평창군지역의료보험지원을위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기존조례는 오랜 기간 사문화된 것으로 조례폐지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평창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6시 27분)
류지웅 보건사업과장님 안 계셔서 채정희 원장님 나오셨죠.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대중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 금연 추진 및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와 제4조에서는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절차를, 안 제5조에서 금연지도원의 활동범위 및 단독 직무수행 절차를,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지급기준 및 실적 보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 등 특이사항 없었으며 규제심사 결과 규제사무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이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29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20년 6월 1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연환경을 조성하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8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2조에서부터 제4조까지는 임기 2년의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해촉 절차, 안 제5조에서는 관할 구역에 대한 직무수행범위, 안 제6조에서는 활동수당 지급에 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입법례로는 11개 시·군에서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지도원의 운용부분에 대한 관련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조문 및 형식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순 위원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금연지도원 6명을 위촉하시려고 생각하시는 거죠?
지금 여기 보니까 연도별로 똑같이 5개년, 5차년도까지 계획을 세워서 오셨어요.
진짜 너무 잘하시는 사업 같은데 제가 볼 때는 1차년, 2차년, 3차년도까지 운영하면 금년 사업이 거의 마무리되지 않을까, 5년차까지 가야 되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건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런데 이게 또 저희가 유치원부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청소년들에서부터 또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또 이렇게 생기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 금연사업이 굉장히 힘듭니다.
정말 열심히 하지만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장님 말씀 이제 자라나는 청소년들 금연캠페인 같은 거 하신다고 하니까 참 좋은 생각하시고요.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심현정 위원님.
금연지도원이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얘기해주세요.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저기 축제나 어떤 행사나 그런 게 있을 때 저희가 금연지도원들을 활용해서 캠페인들을 벌이고 있고 또 더불어 또한 이제 저희가 시설 점검을 이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금연구역인데 흡연을 하고 있다고 했을 때 저희가 신고가 들어 온 경우도 꽤 여럿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분들이 거기에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출동해서 점검을 하고 다양하게 아주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 동의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데, 저희가 여러 몇 곳을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그게,
설득을 해도 50% 동의를 안 하던가요?
시대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시죠.
내가 보기에 시대아파트 주민들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거의 50%가 이렇게 동의를 안 하네요. 좀 어렵더라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기존에 시행하는 내용이라 그러셨죠.
이분들이 6명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봉평에 담당이라고 하면 봉평에 나가서 4시간을 이분들이 계도를 하고 저희가 캠페인을 하거나 했을 때는 또 한 지역에 예를 들어 더위사냥축제에서 캠페인을 한다고 했을 때는 여섯 분이 다 캠페인 장소에 몰아서 할 수도 있고 점검은 따로따로 이렇게 나눠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조례를 좀 늦게 이렇게 제정해서 죄송한데 그동안 활동수당을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활동수당을 그때는 무슨 근거로 줬었죠?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활동수당 지급을 했습니다.
읍면당 하나씩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읍면별로 되어 있어서 진부에 무슨 행사가 있다 그러면 쭉 모여서 가가지고 읍면별로 활동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집으로 해산하고 그러는 건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했습니다.
7. 평창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6시 40분)
박창운 유통원예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군민인식을 높이고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특성에 적합한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의 목적 및 정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4조까지는 군수와 군민의 책무를, 안 제5조부터 7조까지는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계획수립, 평가사항을, 안 제8조부터 11조까지는 식생활교육위원회 설치 및 기능, 직무,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식생활교육문화센터의 설치 등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첨부하였으며 예산조치는 국비사업으로 평창군 식생활교육문화체험장 구축비를 2021년 당초예산에 4억원을 반영할 계획이 있으며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양성평등기본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이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29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20년 6월 1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생활에 대한 군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13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군수와 군민의 책무, 안 제5조에서는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안 제6조, 제7조에서는 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및 평가,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식생활교육위원회 설치, 기능, 직무 및 운영, 안 제12조에서는 식생활교육문화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생활교육지원법 제6조 상 식생활 교육 계획에 대한 지자체의 수립시행의무 규정에 따라 표준안을 근거로 제정되었고, 입법례로는 강원도 내 12개 시·군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조례안의 조문 및 형식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통원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5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
위 원 장 전수일
간 사 심현정
위 원 이주웅
위 원 박찬원
위 원 지광천
위 원 이명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장문혁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천장호
보건의료원장채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이만수
복지과장고홍재
유통원예과장박창운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정성문
전문위원이용섭
전문위원천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