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5월 10일(월) 오후 1시 29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평창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평창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6. 평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평창군 임산물클러스터 가공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평창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광천 의원 외 3명 발의)
4. 평창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문혁 의원 외 3명 발의)
5.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6. 평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7. 평창군 임산물클러스터 가공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30분 개회)

○전문위원 천소영 : 전문위원 천소영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지광천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문혁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장문혁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3시31분)

○위원장직무대행 장문혁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지광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문혁 : 네, 방금 지광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광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광천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광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광천 :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3시33분)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의 건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심현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방금 심현정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심현정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심현정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심현정 위원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 위원께 감사드리면서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함께 열과 성의를 다해 활동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평창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광천 의원 외 3명 발의)
(13시34분)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관계로 간사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현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지광천 의원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 지광천 의원입니다.
  평창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 지방행정동우회를 육성 지원함으로써 퇴직 공무원들의 군정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동호회 지원사업 범위, 안 제4조에서는 지원신청, 안 제5조에서는 보조금관련 준용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3월 26일부터 4월 5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4월 9일부터 4월 2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제출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보조금 교부 근거 규정 신설로 지방행정동우회의 지방보조금 편성이 가능하게 되었기에 조례에 지원사업 범위 및 방법 등을 규정하여 보조금 집행에 명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심현정 :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심현정 :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광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광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평창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문혁 의원 외 3명 발의)
(13시38분)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장문혁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장문혁 의원입니다.
  평창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에 희망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교통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강원도 희망택시 운영계획을 기초로 한 자체 계획의 수립 의무,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희망택시 이용 대상자 및 운행방법, 안 제7조에서는 지원결정 및 비용지급, 안 제9조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지원금 지급 중단 등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3월 26일부터 4월 5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4월 8일부터 4월 2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제출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희망택시 운영에 복지 증진을 위한 자치사무를 정책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주민에 대한 급부에 안전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광천 :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광천 :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광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6. 평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51분)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복재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네, 가족복지과장 김복재입니다.
  먼저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맞벌이 가구의 증가 및 양육 환경변화로 아동 돌봄의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초등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돌봄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아동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군수의 책무와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5조에서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6조에서 제7조까지는 돌봄서비스를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대상과 비용부담 및 감면 대상자에 대한 사안과 안 8조에서 12조까지는 돌봄 시설간 연계 및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과 예산조치 등 비용추계서는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의견이나 특이할만한 사항은 없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제6항, 청소년 관련도 나오셔서 마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복재 : 다음은 평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평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청소년의 상담복지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여 청소년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안 제3조에서 4조까지는 센터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센터에 조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6조에서 7조에서는 센터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예산조치 등 비용추계서는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에서는 특이할만한 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의견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평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광천 :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현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진 : 전문위원 이현진입니다.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4월 30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5월 1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것으로 봉평면 기풍로에 봉평 1호점을 올해 7월 개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제15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근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에 상위법을 근거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기존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과 법인, 단체의 위탁 시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만큼, 위탁 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운영조건에 맞는 수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읍 종부로 51에 위치하고 올해 7월 개소예정인 평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것으로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13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근거는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29조로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입니다.  그 외 센터의 운영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 운영 및 위탁 시 필요사항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근거하여 따른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저번에 우리 과장님 설명하실 때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을, 위탁하시는 분을 공개 모집하신다 그랬죠.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네,
이명순 위원 : 이 공개모집하는 데가, 모집하는 데서 위탁을 주는 그게 어디라 그랬죠.  그때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강원사회서비스원입니다.
이명순 위원 : 강원사회서비스원이요?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강원사회서비스원에서 이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이거는 사회복지법에, 사회복지법에 지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에 대해서는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아니, 강원사회서비스원에서 여기 거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요?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네,
이명순 위원 : 어떻게 수의계약이 될 수 있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에서 그런 법적 근거가 있어서 저희가 그 사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에 그렇게 지금 되어 있으니까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를 지금 수의계약을 주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지정위탁이라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정위탁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공개모집을 왜 하나요.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아니, 그런데 위탁이라는 게 원칙은 다 공개모집인데요.  이렇게 지정위탁 내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있으면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뭐 원칙은 이제 공개모집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강원사회서비스원에서 지정위탁을 하려고 다 해놓고 지금 공개모집을 한다고 지금 우리, 저희들한테 저번에 와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강원사회서비스원에서 지정위탁을 하시라 그러셨고 다 정해놓으신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네, 저희는 지정위탁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왜 공개모집을 하나요.  나는 그것도 이상하고요.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아니, 그러니까 공개모집,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지정위탁자가 지금 춘천에 있는 사람이에요.  평창에 있는 사람이에요.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그거는 강원도에서 설립한 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재지는 춘천에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저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평창군에 봉평면에 하는 우리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에 이걸 위탁을 춘천에 있는 사람을 주시나요.  그런데 왜 이걸 지정위탁을 하시나요.  물론 지정위탁을 할 수 있다고 법 근거상에서는 돼 있다 하더라도 전번에도 제가 과장님 설명하실 때 말씀을 드렸는데 공개모집을 해서 거기서 평가를 해서 평창군에 있는 사람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과장님께서 그때 그렇게 하신다 했는데 지금 강원사회서비스원에서 지정위탁을 해서 지금 춘천에 있는 사람이 내려오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수탁자는 서비스원이 되겠지만 그 시설을 실적으로 운영하는 거기에 이제 팀장하고, 팀원들은 별도로 이제 공개모집을 하는데 그 인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창군 관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개모집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명순 위원 : 아니, 과장님 그러면 심사위원들만 평창에 있는 사람들로 하고 어차피 위탁자는 지금 춘천에 있는 사람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그러니까 법인체는 춘천에 있는 법인체죠.  그런데 실제로 그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우리 관내에 사람들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슨 운영위원을, 운영을, 아니, 물론 당연히 운영하는 사람을 관내에 하겠죠.  거기서 춘천에서 여기 와서 이거를 청소하고, 뭐하고, 선생님 보고 이건 아닐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함께돌봄센터가 평창군에 다함께돌봄센터인데 왜 위탁자가 지정위탁을 해가지고 춘천에 있는 사람을 주시나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강원서비스원에서 지정위탁을 하게 굳이 이렇게 놔두시고 이거는 다시 공개모집을 해서 평가해서 그때 해달라고 제가 저번에도 부탁을 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내가 의심이 잠깐되서 지금 다시 한번 물어본 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면 춘천에 있는 지정 위탁자를 다 정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죠.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그러니까 거기에 좀 더 세부적인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들은요.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좀 작성해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지정위탁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정리해서 다시 좀 제출해 드릭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과장님, 지금 우리 평창군에서도 이렇게 우리 사람들을 쓰고 저기 뭐 이걸 해야 돼요.  왜 굳이 춘천에 있는 사람을 지정위탁을 하죠.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아니, 그러니까 법인체만 지금 그 사회서비스원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 실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다 평창군 사람, 군민들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니까 위탁자는 춘천 사람이고 그 밑에 일하는 사람들은 다 평창 사람으로 뽑는다 그 얘기시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네, 그렇죠.  그게 좀 그런
이명순 위원 : 당연히 그러면 일하는 사람들은 평창 사람 뽑아야지, 춘천서 여기 와서 일하겠어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우리 평창 사람을 공개모집해서 평가해서 그중에서 제일 나은 사람으로 좀 한번 이걸 위탁을 해주시지 왜 강원사회서비스원에다 주셔가지고 지정위탁을 주시나요.  이거 지금 그러면 이거 위원장님, 이거는 문제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저기 다시 우리 위원님들끼리 서로 상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조례 제5조에 보면요.  저희가 이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보면 제3항에 저희가 이제 수탁자를 이제 지정을 할 때 지금 사회복지법인, 그다음에 비영리법인, 그다음에 사회적협동조합 또 비영리민간단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저희는 뭐 이게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좀 전문기관에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사회서비스원을 얘기를 한 거고요.  또 거기가 그런 보육과 관련돼서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재단법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명순 위원 : 아니, 그래서 전번에도 제가 꼭 평가하시고 하실 때 공개모집을 해서 평가할 때는 우리 평창군 사람으로 꼭 해주십시오 하고 했는데 그러면 알겠다고 과장님께서 설명을, 말씀을 해주셔 놓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강원사회서비스원에서 지정위탁을 해갖고 내려온다고 그러면 우리 평창군에 고용도 그렇고요.  물론 밑에 사람들은 다 저거하지만 어차피 위탁을 받은 사람은 춘천에 있는 사람이 위탁을 받는 거 아니에요.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그렇죠.  대표자는 이제 아마 수탁자가 대표자가 되는 거고,
이명순 위원 : 그러니까 대표자는, 왜 그 대표자가 평창에도 얼마든지 사람 있는데 강원도에 있는 사람이 내려오냐고요.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아니, 그게 사람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수탁자를 선정할 때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법인 단체를 저희가 이제 선정을 하려고 하는 거지,
이명순 위원 : 아니, 법인 단체만 되는 거예요.  개인은 안 돼요?  개인은 왜 이거 안 되나요.  법인 단체만 되나요.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수탁자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런 자격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이렇게 법인 단체로 했고요.  개인은 지금 수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저희가 추가로 좀 더 제출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필요한 자료를 무슨 설명을 해도 이건 어차피 지금 강원도에서 찍어서 내려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말씀은 그런 거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찍어서 내려오기보다는  
이명순 위원 : 아니, 강원사회서비스원에서 맡겨서 수의계약해서 내려온다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수의계약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물었더니 과장님이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걸 강원사회서비스원에서 수의계약 해서 그냥 지정위탁자를 내려 보내는 거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도 할 수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그 위탁 방법이 이제 논란이 되는데 여기 자료에는 공개모집에 의해서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사 후 결정한다고 했거든요.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가 여기 조례에 있는 지역돌봄협의체 하고는 틀리죠.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우리 이제 저희는 수탁자 선정을 할 때 지금 원래
심현정 위원 : 별개로 만드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아니, 이제 별도로 원래 수탁자선정심의회를 구성하는 게 원래 통상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보육정책심의에서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는 보육정책심의에서 이 수탁자 선정을 할 겁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여기 이제 설명자료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한다고는 했지만 지역돌봄협의체에서 이 선정을 하는 거네요.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아니, 아닙니다.  이거 수탁자 선정은 보육정책심의회에서 하는 거고요.
심현정 위원 : 네?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보육정책심의회에서 수탁자 선정을 하도록
심현정 위원 : 아니,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하고 그러니까 돌봄협의체 하고는 틀린 거죠.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네, 그거는 이제 운영 단계에서
심현정 위원 : 운영할 때는 이제 그걸 물어본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제 이 수탁자선정협의회는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해체되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아니, 그러니까 수탁자선정심의회는 통상적으로 한번 구성이 됐다가 해산되는 게 맞는데요.  저희는 보육정책심의회가 그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보육정책심의회가 상시기구입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
심현정 위원 : 다시 한번, 무슨 명칭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보육정책심의회,
심현정 위원 : 보육,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보육정책심의회
심현정 위원 : 그거는 지금 구성되어 있어요?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네,
심현정 위원 : 우리 관내에,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네,
심현정 위원 : 거기서 수탁자선정심의회 역할을 한다.  그래서 선정을 한다.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1호점이 생기는데 봉평에 있는 어린이집 2층에 생기는 거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여기 자료에도 있듯이 이제 효과가 좋으면 계속 또 하나 생기고 또 하나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네, 저희가 이번에 이제 1호점 생긴 다음에요.  저희가 좀 확대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 돌봄협의체가 지금 이제 지금은 아직 구성이 돼 있어요?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아직 구성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거 또 구성해야 되나요?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제 지금은 봉평에 하나 생겨가지고 돌봄협의체가 구성이 되서 임무를 이제 업무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평창읍에 또 하나가 2호점이 생겼다 그러면 거기도 돌봄협의체를 또 만들어야 되나요?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지금 협의체는 먼저 그 돌봄센터 전반적으로 다 개소별로 협의체를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고 이 돌봄, 다함께돌봄센터에 전반적으로 다 포괄해서 협의체가 이제 하나 구성이 돼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1호점, 2호점, 3호점 하는데 몇 호점까지 구상하고 계세요.  우리 관내에,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저희가 지금 일단 지역아동센터하고의 그런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가 있는 곳이 지금 현재 있고요.  없는 곳이 있거든요.
심현정 위원 : 있는 곳이 어디고,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있는 곳은 평창하고, 진부 거문하고, 횡계 이렇게 3개가 지역아동센터가 있고요.  지금 나머지 5개 읍면은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선적으로 좀 돌봄 사각지대가 있는 곳이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곳이 사각지대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고 평창이나 진부나 아무래도 수요가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좀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 돌봄센터가 1호점 나오고 몇 호점까지 나올 수 있는지 예측된게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저희가 지금 이게 이제 내년까지 정부에서 지금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저희 한 4개소 정도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제 4개의 돌봄센터가 생기는데 4호점까지, 4호점에 그 협의체를 한 협의체에서 다 관활해서 업무를 보조해 줄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네, 그렇죠.  지금 뭐 전반적인 다함께돌봄센터에 그 4개소를 다 이 협의체 하나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자문역할을 하거나
심현정 위원 : 제가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된다면 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1호점이 봉평에 있는데 봉평에 있는 관련 공무원이나, 학부모, 회사원 이제 그런 분들이 협의체 회원이 될 것 같은데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거기 특색 있게 그 협의체에서 그분들이 좀 보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이 전체 다에 협의체에서 이거를 4개의 돌봄센터를 관할하기에 좀 효과가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그런데 저희 뭐 큰 틀에서의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되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지역 각 센터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뭐 분과를 둬서 소규모 소위 운영위원회를 두는 방법도 있고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다함께돌봄센터에 우리 군 전체적인 협의체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 방법을 좀 감안하더라도 잘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보면 비용추계서에 보면 2011년도 22년도, 23년, 24년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돌봄센터 설치하고 리모델링 기자재비가 1년에 70만원씩 일률적으로 2003년까지, 23년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밑에 보면 인건비 운영비는 계속 증가를 한단 말이에요.  5,900, 1억 1,900, 1억, 1억 9,000 2억 900 이 부분은 어떻게 염두를 두고 했죠.  이게 계속 한 개씩 늘어난다는 걸 보고 한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그렇죠.  지금 개소당 지금 저희가 리모델링하고 기자재비를 기조를 잡는 금액이 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리모델링하고 자재비 7,000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매년 1개소당 5,900만원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1개씩 증가하는 거를 감안해서
심현정 위원 : 염두에 두고 계산한 거예요?  이거를,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네, 그렇게 해서 감안을 해서 지금 산정을 한 금액입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7,000만원 가지고 1개씩 리모델링에서 계속 이어나갈 수가 있어요?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사실상 조금 해보니까 좀 부족합니다.
심현정 위원 : 부족할 것 같은데 그 밑에 보면 인건비는 그래도 증가가 계속 됐어요.  해마다, 그런데 이제 리모델링 기자재비가 1개소씩 늘어난다는 의미인가요?  이게,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그렇죠.  1개씩 늘어난다는 겁니다.
심현정 위원 : 늘어나는데 7,000만원씩 들여서, 그 건물은 확보가 돼 있어요?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지금 저희가 이제 건물을 좀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봉평점 외에 나머지 지금 3개소는 저희가 좀 그 위치나 이런 것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지금 몇 가지 장소를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럼 이게 건물은 쉬운 말로 무료로 임대가 되든 어찌 되든 확보했다는 걸 전제하에 리모델링비만 7,000만원씩 확보를 한 것 같은데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네, 맞습니다.  저희가 건물 임대료까지 내면서 운영하기는 좀 벅차고요.  그래서 지금 공공건물이나 아니면 민간에서 가지고 있는 건물 중에서도 초등돌봄을 위해서 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건물이 협의가 되는 데가 있다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좀 검토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 자료에 의하면 어쨌든 이 필요한 그 마을이 있는데 건물이 확보가 안 된다면 사실 사업을 못한다는 얘긴데요.  이게,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네, 지금 저희가 임대료 사용료까지 내가면서 운영하기에는 좀 그렇게 좀 예산 지원되는 것도 지금 현재 없고요.  딱 지원되는 거는 이제 건물 리모델링하고 이제 그 자재, 기자재 구입 이런 정도로만 지금 지원이 돼서 좀 사용료, 건물 사용료까지는 저희가 좀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심현정 위원 : 정말 좋은 제도는 맞아요.  맞는데 예산은 이제 리모델링비만 확보가 되어 있고 사실은 그 공간이 확보가 안 되면 사실 시행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처할 수가 있는 상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물 확보가 사실 더 중요한데,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방안은 가지고 계시는 게 있어요?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사실 진부에서도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진부에서도 아파트에 이제 유휴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휴공간을 좀 활용해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다른 지역 같은데도 공공건물 중에 좀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장소가 있다면 저희가 이거는 다함께돌봄센터로 좀 연계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어쨌든 과장님 예산편성에 고생 많으셨는데 공간 확보에도 열심히 좀 해주셔야 이 사업이 성공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전반적으로 설명 다 잘 들었고요.  지금 그 공간 확보가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런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노는 시설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유치원을 운영하다가 운영을 못해가지고 있는 그런 공간이나 이런 걸 딱 찾기 전에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 학교들이 보면 이제 병설유치원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다 교육청하고 지금 연계된 사업들이잖아요.  그다음에 통학버스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도 교육청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나 저학년 아이들은 일찍 수업이 종료가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충분히 학교에 교실 시설을 이용해도 뭐 깔끔하게 좀 리모델링 해주고 해서 운영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어쨌든 아이들 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굳이 학교에서 반대하겠습니까, 그죠?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뭐 초등학교 유치원, 병설유치원에 그 장소를 좀 연계해서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조금 문제가 있는 게 그 병설유치원에서 어떤 그런 초등 돌봄 방과후를 하긴 하는데 늦은 시간까지 사실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좀 없고요.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인력이라든가 시설 지원 같은 게 들어가니까 연계해가지고 할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거든요.  왜냐하면 중학교, 고등학교도 아니고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지금 관내 초등학교가 18개 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18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각 학교별로 지금 시행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계산하고 있는 게 4군데 라면 거점학교를 확보를 해서 교육청하고도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그래서 그 교실 시설들이 오후에는 비어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굳이 비어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예산 넣어서 진짜 시설 보수도 좀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교육청하고 다 협력사업이잖아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그 비근한 예를 들어서 평창에서 지난번에 코로나 사건 터지고 난 뒤에 아이들 방과후 돌봄 때문에 애로가 많아가지고 젊은 이제 학부모님들이 건의를 하고 해가지고 여기 평창 같은 경우 그래도 복지센터 건물이 다행히 있어가지고 거기를 연계해가지고 시설을 활용한 적도 제가 알기로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거는 학교 측에서도 좋은 사업들은 학교 측에서도 좀 적극 협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행히 이제 봉평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해서 쓸 수가 있는데 그런 시설이 없는 곳 같은 경우에는 학교하고 협조를 하고 방과후니까 그렇잖아요.  방과후니까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걸로 뭐 별도로 이 사업을 위해서 별도로 건물을 또 지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그래서 위원님 의견,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저는 그냥 이게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고 어차피 교육청하고 연계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거부할 일이 없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거는 저희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유치원, 병설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이고요.
박찬원 위원 : 아니, 꼭 제 얘기는 병설유치원 그 시설만 국한하지 말고 초등학교 저학년들 1, 2, 3학년 저학년들은 오전 수업이면 거의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오후에 뭐 교실 한 개, 두 개 정도 선정해서 깨끗하게 리모델링 해서 방과후에 시설 이용을 할 수 있다면 효과적이지 않겠냐 이거예요.  어차피 그 교실은 오후면 다 비어 있는 교실들인데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설유치원을 병행해서 사용하면 더없이 좋지만 병설유치원이 안 된다면 저학년 교실 한 2칸 정도, 왜냐하면 인구가 많은 진부라든가 평창이라든가 이런 데는 또 교실 한 개 가지고도 모자랄 수가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지원자가 많을 경우에는 그럼 교실 하나 더 늘려가지고 또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겠냐는 거죠.  제 얘기는,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저희 지침상에는 이게 다함께돌봄센터가 사실은 학교 교육과 학교 교육에서 가정하고 그 사이에 어떤 돌봄 사각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이 다함께돌봄센터는 학교 내에 설치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의견은 참 좋은 의견이시지만 복지부에서의 그 지침상에는 학교시설은 제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학교 내에서 다함께돌봄센터는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뭐 무상 임대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냐 이거예요.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쉽지는 않지만 저희가 좀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다 연계해갖고 교육을 위해서 이게 필요한 것인데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굳이 학교가 그렇게 선을 딱 그어가지고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나는 이것도 좀 안 맞다고 봐요.  어떻게 그 교육이 그렇게 획일적으로 말이지 그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비근한 예를 들어서 평창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이제 우리 그 JC회관 같은 경우에는 학교하고 가깝잖아요.  초등학교 하고 그래서 방과후에 그런 어떤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본 적도 있고 하거든요.  그 일반 단체 사무실을 장기적으로 쓰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교육사업적인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교육도 당연히 해야 되고요.  아이들 돌봄도 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의원님께서도 좀 주변에 그런 정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있다면 저희한테 그런 것들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적극 좀 의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래서 제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평창군이 사실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에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이제 1회 추경을 통해서 이게 이제 반영이 되면 7월 1일부터 운영을 하실 계획이라 그러셨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네, 빠르면 7월 1일부터 운영하는데
장문혁 위원 :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 장소에 대한 부분이 지금은 행정적인 그 공간이든 아니면 민간시설이든 그런 공간이 있을 때 이제 좀 더 이런 위탁시설에 대한 부분을 확대해 갈 것이라고 이제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거의 대부분의 맞벌이 부부라 하면 30대, 40대 경제활동을 하는 부모의 이제 자녀들일 텐데 이런 부분은 좀 더 행정에서 좀 더 재원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렇게 그 리모델링 비용에 대한 부분을 7,000만원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지금 잡고 향후 2호, 3호, 4호에 대한 계획들을 수립해 가고 있어요.  저는 그런 가이드라인에 대한 부분에서 좋은 사업이지만 좀 염려하는 부분은 뭐냐하면 어떤 사업에 대한 재원보다도 이러한 돌봄, 아동돌봄에 대한 사업은 우리 평창군의 행정으로써는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서는 공감하시죠?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네, 공감하고 좀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장문혁 위원 : 향후 이 추계 재원에서도 보면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을 정액으로 7,000만원을 해놓고 이제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재원 속에서의 2, 3, 4에 대한 센터를 찾으려고 하면 순조롭게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재원에 대한 부분을 어차피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비용으로 놓고 보면 한 5대, 1대 4, 우리 지자체 부담이 한 40% 정도 되어 있죠.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사실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딱 몇 %다 할 순 없지만 재원으로 본다면
장문혁 위원 : 그 정도 비슷할 것 같아요.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그렇죠.  4대, 3대, 4대 5 정도, 4대 6 정도 지금 현재 추가비용 없이 한다면 4대 6 정도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리고 이제 사전 설명을 하실 때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권역으로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교통체계가 또 선행이 되어야 되고 그 교통체계에 대한 부분도 이제 말씀하셨을 때는 일선 초등학교하고 협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는 학교에서 하는 돌봄시스템은 오후 4시 정도인가 이렇게 돌봄이 다 끝나요.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한 4시 반이면 다 끝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 아동돌봄에 우리 행정에서 하는 사업은 최소한 6시 정도까지는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7시까지,
장문혁 위원 :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귀가할 때 시스템이 과연 행정적인 교통체계에 대한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교육청하고도 긴밀히 협의해야 되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자체적인 그런 시스템을 우리 또 행정에서 마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을 저는 권역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좀 염려하는 부분은 권역사업에 이 효율적인 부분에서의 장점은 있을지는 몰라도 수혜에 대한 수혜자에 불편함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봉평 1호점 같은 경우도 사실은 봉평에 거점을 두면서 궁극적으로는 장평, 면온까지의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네,
장문혁 위원 : 그럼 그런 대상에 그 학교를 통해서 불편함이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당부를 드리고 그 부분에서는 좀 더 접근성에 대한 부분이 좀 효율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저는 이 부분에서 또 지금은 22년도에 1개소, 23년도에 1개 소 좀 그 확대 방안이 좀 소극적입니다.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아동돌봄센터에 대한 부분을 우리 평창군 읍면으로 다 확대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주셔야지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의 혜택을 못 받는 또 이 주민의 입장에서는 또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일단 올해 하반기에 이 운영을 하면서 그런 사례들, 데이터를 가지고 또 내년도 사업으로 좀 확대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재원에 대한 부분에서 너무 이 소극적이다.  좀 더 그다음에 2호점, 3호점에 대한 부분에서는 좀 더 공격적으로 해주시고요.  또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목적하고 아동돌봄센터하고 사업이 거의 비슷한 것 같지만 자격의 요건이 좀 틀리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 부분을 똑같은 시스템이라고 놓고 봐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아동돌봄에서도 이제 순위에서도 놓고 보면 일단 맞벌이 가정에 대한 부분이 아동돌봄센터의 기본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 사회적 배려 자녀들, 이런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좀 더 운영 기준에 대한 부분이든 향후 계획에 대한 부분에서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또 좀 더 공격적으로 좀 저희가 열심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좋은 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하셔도, 이상입니다.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순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네, 이명순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2021년도에 지금 봉평에 1차를 하시고요.  2022년, 2023년 계획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지금 1차, 2차, 3차를 우리가 지금 이 조례를 통과하게 되면 1차, 2차, 3차도 똑같이 강원사회서비스원에서 지정위탁 또 할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다고 해놨으니까,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네, 그거는 뭐 저희가 그때 또 가서,
이명순 위원 :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지금 공개모집을 한다고 우리한테 저번에 와서 설명하실 때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여쭤보면 지정위탁을 할 수 있어서 지정위탁자가 내려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신 거 보면 지금 2021년도 1차 때도 지정위탁을 해서 내려올 거고 이렇게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2,022, 23 똑같이 강원사회서비스원에서 지정위탁 할 수밖에 없어요.  한번 그렇게 해놓으면,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아마 이제 지정위탁을 거기에 하게 되면 그분들의 어떤 운영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평가를 해보고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바라는 수준 이상이 된다면 지정위탁을 계속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번 지정위탁이 되면 강원사회서비스원에서 우리 평창에 대해서 계속 1차, 2차, 3차 다 지정위탁을 한다고 보면 저는 이거는 우리 평창군에 있는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어떤 문제든 간에 그리고 일단은 밑에 사람들은 평창군 사람들 고용을 한다 하지만 선생님이나, 돌봄선생님 이런 사람들을 하겠지만요 저는 이거는 지정위탁 해서는 안 되고 공개모집을 해서 우리 평창군 사람으로 써야 된다.  또 하나는 보육정책협의회도 있고 보육정책심의위원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어차피 수탁자 한 사람, 지정위탁을 해서 한 사람 내려오면 뭐 두세 사람 와서 여기서 평가를 해서 골라라 이것도 아니고 지정을 해서 내려오면 그 사람으로 그냥 통과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진짜 지정위탁 안 하고 공개모집을 해서 거기서 평창군 사람으로 제일 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사람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내년 2023년까지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고 보면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네,
○위원장 지광천 :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원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러한 시설들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협조를 해서 사용할 수가 있지만 없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학교하고 협조가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또한 아이들이 이제 통학과 관련된 부분도 사실은 지금 벽지학교 같은 경우에는 원거리 학생일 경우에도 보면 퇴근시간에 맞춰가지고 이 기사님들이 퇴근시간 오버가 되게 되니까 운행을 못해 주는 어떤 그런 불편함 때문에 학부모들이 애로를 겪는 그런 지역도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여기 관내 지역에 보면, 그런 걸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학교권 밖에서 운영되는 시설에서 이게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학과 관련된 것은 또 학교스쿨버스라든가 이거를 또 이용할 거 아닙니까?  협조를 하든지, 별도의 어떤 또 통학차량을 군에서는 확보를 계획하고 있나요?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그래서 일단 그 학교 이제 정규과정이 끝나고 이제 귀가 하는 아이들을 만약에 이제 코스가 같다면 이것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만 만약에 다함께돌봄센터까지 아이를 데려다 줄 수 있다면 학교 버스를 좀 연계를 하고요.  저희가 지금 권역이 사실 좀 넓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다함께돌봄센터도 뭔가 차량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희도 이번에 지금 운영을 해보고 그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좀 반영해서 다함께돌봄센터에 그런 주변에 있는 아이들까지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저희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운영을 한 번도 안 해본 상태기 때문에 뭐라고 정답은 내리시지 못하겠지만 그 학교 건물을 이용하고 학교에서 아이들이 집에까지 이동하는 수단 같으면 뭐 스쿨버스라든가 이렇게 편안하게 이용을 할 수도 있겠죠.  기사님하고 협조해서 일곱 시까지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퇴근시간 이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근로시간 기준이라든지 이런 거 하고 또 부합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학교 건물을 이용할 경우에는 또 원활하게, 원만하게 또 협의가 될 수가 있지만 학교 건물 외에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에 대한 통학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별도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네, 학교하고 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학교가 아니고 학교가 밖이라면 학원과 같은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그렇죠.  약간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그 해당 건물이 만약에 유치원이다 그러면 유치원 또 통학 차량을 이용해서 집으로 하교시키는 이런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차량 운행에 대한 부분은 정말 심사숙고하게 잘 판단하셔야 된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아이들 보험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접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봉평만 해도 아까 얘기한 대로 면온이라든가 장평 용전까지 그게 확대가 된다 그러면 작은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동절기 같은 경우는 일찍 어두워지고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면밀하게 이거 잘 검토를 하시고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초기라서 저희가 좀 시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좀 보완을 해나가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또 앞으로 충분히 논의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 부분은 하여튼 교육청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이 잘 진행이 될 수가 있지, 일방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할 거니까 교육청 따라오시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제가 몇 가지만 동료위원님들이 다 질문하신 사항들인데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 사업은 사실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인구절벽 아시잖아요.  이게 인구늘리기에 절대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 중요한 내용이라서 한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많은 내용들이 나왔지만 이제 1호점이 봉평으로 한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맞벌이 부부가 잘 아시겠지만 평창, 진부, 대관령 이쪽으로 맞벌이 부부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다른 예산을 좀 감하더라도 내년부터 아까 우리 동료위원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결단, 단체장의 결단이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러니 내년부터, 올해 한번 이거를 해보시고 좀 공격적인 지원을 해가지고 좀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제5조3항1호, 2호, 3호, 4호 제가 그걸 한번 좀 여쭤볼게요.  이렇게 이제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강원서비스원인가요?  거기에다가 위탁 운영을 한다 그랬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네,
지광천 위원 : 위탁 운영한다 했는데 혹시 3항1호에 보면 이렇게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게 혹시 평창군에 있습니까?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사회복지법인체는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있죠?  그다음에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이것도 있죠?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네,
지광천 위원 : 네, 있고요.  그다음에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도 있을 거고, 지금 평창군에 이러한 네 가지 기업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니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걱정하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왜 지역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굳이 춘천에 있는 기업을 주느냐, 그랬을 때 그분은 여기에 어떠한 일이 있을 때는 여기 아무래도 채용이야 당연히 평창군의 사람들을 하라고 이제 권고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평창군의 사람들이 채용이 된다 하더라도 위탁 운영 관리하는 책임자 원회사가 춘천에 있으니 좀 소홀히 하지 않는가, 그러니 평창군에 이렇게 네 가지 법에 의한 업체들이, 업체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이러한 사회법인들이 있으니까 이 법인들한테 주는 게 좋지 않은가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 그리고 또 이게 지침상에 이렇게 네 가지 업체는 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지침상에 명시가 돼서 내려왔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방법도 굳이 강원서비스원을 고집할 것보다는 우리 평창군 내에 업체가 참여 그러면 어떠한 지침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강원서비스원도 넣고 평창군에 있는 업체도 넣어 가지고 공개, 공개 그렇죠.  공개입찰이라하면 좀 그렇고 하여튼 심사를 다 참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환을 하는 것은 무리는 없죠.  법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지금 가능성은 다 열려있는 거고요.  지금부터 이거를 뭐 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가 뭐 가능성은 다 열려있습니다.  다만 거기가 조금 그런 보육과 관련되는 전문기관이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거기를 지정위탁을 하려고, 또 그런 자격도 있고,
지광천 위원 : 그러면 뭐 그런 식으로 지역업체도 참여를 할 수 있는 식으로 확대를 좀 문호 개방을 좀 해준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조금 이따 이제 의결하기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원간 협의는 하겠지만 그런 방법도 될 것 같네요.  될 것 같으니까 하여튼 여러 면으로 다음에 나오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문제도 또 그런 문제가 또 연류가 되니까 하여튼 너무 폐쇄시키지 말고 이렇게 문호를 좀 개방해서 또 지역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연구를, 어쨌든 관련 부서는 우리 가족복지과니까 하여튼 솔로몬의 기회를 좀 잘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광천 :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인하여, 다음 제6항까지 하고 위원간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원 위원 : 네,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위탁을 주시고 또 인원도 전문가들을 채용하실 거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 이제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보면 그 아이들 상담과 관련해 가지고 순회상담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별도로 이제 이게 전문적으로 이것만 지금 운영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기 보면 이제 아이들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학폭이라든가 또는 왕따 그다음에 이제 가정의 어떤 문제 이런 것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센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보호받고, 치료받고, 정상으로 돌아 올 수 있는 기능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상담을 했을 때 정말 전문가들이 필요하더라, 왜 그러냐면 우리 지금 치매센터도 운영하고 있지만 그 경중을 판단해서 이 아이가 전문적인 심리 치료가 필요하다 또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해결 방법, 대책까지도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를 상담을 했는데 정말 전문적인 어떤 심리치료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강원도 내에 과연 어디에 위탁해서 전문적인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여기서 그냥 진단만 내리고 여기서 그냥 뭐 중증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감당이 안 된다 그러면 어디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게 만들어져야 된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YMCA라든가 이런 청소년들 상대로 한 그런 시설들이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있어요.  상담센터 다 있어요.  막상 상담을 하려고 보면 나름대로는 전문가들이신데 그 아이들이 어떤 심리치료가 필요하다 또는 가정환경, 학폭, 왕따 이런 걸로 인해서 아이들이 적절하게 조치가 되고 치료라든가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진단만 하고 나머지는 부모들이 알아서 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 우리 내용에 보면 지원사업, 의료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 이 아이 하나가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그 아이를 우리 사회에서 정말 되돌려 놓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진단에서 끝나고 더 이상은 부모가 알아서 해라, 그런데 그 부모가 그나마 능력이 되고 여유가 있으면 가능한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또 많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는 진단은 받아 놓고도 치료를 못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 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이 크게 세 가지인데요.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던 부분이 주로 상담사업 부분에 해당 되는 겁니다.  초기에 상담을 해서 청소년 내지는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어떤 치유나,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를 일단 우선적으로 파악하는게 이제 상담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전망 구축사업이라고 있는데 그게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점이 파기되면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이제 만들고 그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외부의 전문기관을 초대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기관이 앞으로 이제 그런 연계 협력, 프로그램 개발, 운영 이런 것들이 이제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들은 상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정상적,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해 질때까지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지금 교육청에서도 수년 전부터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교육청에서도, 그다음에 각 학교도 있어요.  상담실이 있고 상담선생님이 월 1회,2회 오고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나타났을 때 정확하게 아이들이 복원될 수 있도록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아이들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들을 복원시켜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평생을 그 트라우마 같은 걸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아이가 그런 진단을 받아서 그런 심리치료라든가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았을 때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자꾸 감춘단 말이에요.  또, 그런 것들이 이제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도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소득층이라든가 또 요즘은 이제 우리 다문화가정들 많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적응을 잘 못해가지고 정말 어떤 그런 진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치료를 못하고 방치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사회적으로 외면당하고 그래서 학교에서도 학부모 이제 운영위원회라던가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약자의 편을 들어서 그 아이가 재생이 되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정작 그런 쪽으로는 큰 힘이 못되더라 이거예요.  그럼 그 부모가 겪는 고통은 엄청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병행돼서 어떤 아이가 진단을 받게 되면 어디랑 연결해서 그 아이가 정말 재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도 해줘야 된다.  저는 이 형식적인 어떤 간판만 걸어 놓고 아이들 몇 명 상담했다.  이런 어떤 실적 위주에 이런 상담센터가 아니고 정말 우리 지역에 아이들, 정말 어떤 심리치료라든가 이런 쪽으로 혜택을 보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전문가를 고용해 주시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거 다 공감하고요.  저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사실 상담 받으러 오는 아이들이 이런 센터에 사실 들어오는 것, 왔다갔다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마음적으로도 위축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사회가 사실 아이들을 같이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보안 유지도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교 내에서는 뭐 학교에서 또 아이들을 선도하지만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우리 지역사회가 같이 그런 위기 청소년을 같이 구출하고 아이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사실 그런 것들을 좀 보안도 유지를 할 것은 좀 하고, 저희가 다 같이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하여튼 정말 이런 부분은 과장님 잘 운영이 되고 정말 전문가들이 고용이 돼서 우리 지역에 아이들이 정말 고르게,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 중에서 4조 기능을 보시면 이제 기능이 이제 4억으로 놓고 보면 된다고 이해하면 되죠?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네,
장문혁 위원 : 저는 이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을 한다라는 그 자체에 이 당사자의 청소년에게는 쉽지 않은 동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센터를 운영을 하면서도 여기에 이제 개인정보법에 의한 종사자는 그런 부분에 절대 비밀을 유지하는, 발설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이제 8조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좀 더 그런 긍정적인 상담의 복지센터로 이제 전환될 수 있도록 위수탁의 대상자도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선정을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서의 이제 종사자도 사실은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항상 언론에 노출되는 보육 교사에 그런 비양심적 그런 보육교사가 지금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이제 회자 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담복지센터에 그 케어를 하기 위한 직원일수록 그런 부분에서는 철저한 직업적 윤리 의식을 가진 분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거라고 보고 여기에 이제 기능에 보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찾아오는, 물론 전화 상담도 있고 부모의 상담도 같이 동반해서 상담도있지만 한번 그런 부분에서는 찾아가는 상담 시스템을 좀 더 많이 확대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왜그러냐면 센터에 오기까지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면 내 집에서 그런 고민을 털어놓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개인적 프라이드를 좀 더 지키면서 그런 청소년의 고충을 이렇게 상담해 주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서 조례에는 담지는 못했지만 운영 방법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런 찾아가는 청소년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때 이 센터에 존재감이 더 부각 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네, 저희가 이번 추경 때 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사업이 이제 일대일 맞춤 서비스라서 그게 동반자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방문해서 그 아이를 케어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것도 저희가 같이 병행해서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리고 이제 비용추계에 보면 우리가 사업의 기능에서 보면 이런 케어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비용추계로 놓고 보면 여기에서는 다 인건비에 대한 부분뿐이 없어요.  사업에 대한 재원에 대한 부분은 비용추계서에서 이제 만들어 내지 못했는데 이런 부분도 청소년복지상담센터가 운영을 하기 위한 그런 소요 재원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이 재원에 대한 부분을 좀 확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6명에 대한 근본적인 인건비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도 좀 더 구성을 하고 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어떤 사업을 할 것 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다른 지자체에 그런 사례들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관내에서도 사실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비영리법인의 그런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을 한 법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 5조2항에 보면 여기도 공개채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개채용이 나오는데 이것도 아까 먼저 다함께돌봄과 똑같이 지역에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 있다, 지금 공무원시험 다 지역에 주소를 둔 자를 자격 요건으로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여기도 지금 제가 알기로 평창군에 이 상담을 할 수 있는 교육청 소속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다니면서 교육을 시키는 사람들이 여럿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제가 알기론 다 자격이 되는데 하여튼 지역에 자격을 갖춘 사람들 위주로 좀 채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는 담을 수 없지만 나중에 채용 공고 낼 때 자격 요건 붙이면 되니까 이것도 좀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네, 저희가 위수탁계약을 할 때 이거는 별도의 조건을 넣어서 반드시 이거는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찬원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박찬원 위원 : 네, 제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채용하실 때 최고의 전문가를 채용하시는 것을 목적으로 두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어떤 아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애를 어떻게 어떻게 연결시켜 주어서 이 아이가 완치될 수 있도록,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또 그분의 역량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인적 네트워크 진짜, 진짜 전문가를 고용해야 됩니다.  그냥, 그냥 일반 전문가가 아닌 정말 전문가를 고용해 가지고 제대로 이 아이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전문가를 고용해야 된다.  저는 그것을 꼭 주문드리고 싶어요.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그러한 전문가가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다른 보충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과정에서 나온 문제로 인하여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광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평창군 임산물클러스터 가공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시 03분)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임산물클러스터 가공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철수 산림과장님 나오시기 전에 과장님 먼저 저희들이 사실 의사일정을 사전에 다 결정을 해놓은 상황에서 갑작시리 일이 생기셔가지고 의사일정을 조정 좀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사실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안 드리고 제가 임의대로, 임의대로 조정을 했었어야 했는데 과장님이 안 오셔가지고 사실상 다시 원상태로 복귀가 됐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급한 사항이 있으면 절대 의회에서 그 조정 안 해준다는 게 아닙니다.  급한대로 해드립니다.  해드리는데 이번같이 해드렸는데, 해드렸는데 시간 돼서 출석을 안 하셔가지고 다시 원상태로 복귀가 되었으니 조금 위원장 입장에서는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좀 언짢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점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정말 급해서 의사일정 조정을 했을 때는 좀 시간 맞춰서 출석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김철수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산림과장 김철수입니다.
  평창군 임산물클러스터 가공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임산물, 농산물에 대한 가공, 유통, 판매를 지원하는 임산물클러스터 가공유통센터 신축에 따른 운영과 농임업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4조에서는 목적, 위치, 용어의 정의 기능을 설명하였고, 안 제5조부터 8조에서는 운영위원회 설치, 구성, 기능을 담았습니다.  안 제9조부터 10조에서는, 11조 에서는 가공유통센터의 운영 방법, 이용료 부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 제12조부터 21 조에서는 가공유통센터의 관리,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검토하였으며, 별첨하였으며, 예산은 1회 추경에 운영비 2,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3월 2일부터 3월 22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의결 제출 등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사항에 있어 의견을 수용 반영하였습니다.  조례, 규칙 심의 결과도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평창군 임산물클러스터 가공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임산물클러스터 가공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광천 :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현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진 : 전문위원 이현진입니다.
  평창군 임산물클러스터 가공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4월 30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1년 5월 1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봉평면 문학숲길 95(창동리 618-19)에 위치한 평창군 임산물클러스터 가공유통센터의 설치, 운영을 규정하여 임업인 육성과 농임업인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평창군 임산물클러스터 조성 가공유통장 신축은 총사업비 20억원으로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의 사업기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23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2장에서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임산물클러스터 가공유통센터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장에서는 관리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위탁기간은 3년으로 정하였습니다.  위탁기관과 관련하여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기본법 상 임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의 지자체 책무와 필요한 법제 마련의무에 따르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법률 상 지자체의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를 근거로 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임산물클러스터 가공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어제 준공을 했나요?  그저께 했나요?  가공센터가,
○산림과장 김철수 : 준공은 5월 27일날 저희가 운영할 예정으로 있고 기간은 2022년, 2021년 12월 31일 날 사업기간은 완료됐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아직 준공식은
○산림과장 김철수 : 아직 안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지면에 나온 거는 이 시설이 아니었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이 시설인데 이 시설 가공장비를 현재 시험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동이 끝나면 저희가 준공을 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 기사에 난 것은 그 시설에 대한, 운영에 대한 테스트행사였다는 건가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주로 이제 임산물 가공시설이 임업인에 주 장비들이 설비라인들 있잖아요.  어떤 것을 이제 임업인들이 가서 이용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산림과장 김철수 : 일단 전처리 시설이라든가 추출, 여과 그다음에 배치, 농축액 같은거 또는 포장 그다음에 냉각, 양조 이런 건조까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다양한 기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제 그 수탁자를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산림과에서 식품을 전공한 직원이 있습니다.  기존에, 그래서 그분한테, 그 직원한테 운영에 대한 기본적으로 우리가 운영해 보고 운영하는데 올해는 아마 저희가 운영을 그대로 하면서 그 기계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수탁을 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일단은 21년도 하반기까지는 직영을 했고 그 이후에 수탁자에 대한 부분은 추이를 보면서 또 계속 직영을 이어갈 수도 있을 것이고 수탁자를 정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가공유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도 정해져 있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이번에 전에 의회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농산, 임업인만이 아니고 농업인도 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반영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답변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유통시설에 그런 설비라인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인 군민이라면 그런 원재료를 가지고 이 시설을 누구나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문호를 좀 열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직영이니까 나름대로 그 가공에 대한 비용은 이제 행정에서 이제 책정을 할 것이잖아요.  향후에 수탁자가 정해졌을 때에도 기본 베이스에 대한 이용 요금에 대한 부분은 행정이 그 지표를 만들어서 수탁자를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공감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죠?  이 부분에서는 이용자적인 그 측면에서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드렸고 공감을 하시니까 잘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 시설들이 좀 더 원물에 대한 부분에서 가공으로 통한 부가기능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속에서 운영을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공직 생활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큰 작품 하나 남기고 가는데 대해서 축하도 드리고 고생했다는 말을 드립니다.  고생했습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고맙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이게 이효석문화마을 건너편에 문학길 앞에 있는 그거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이제 준공은 이제 거기 시설은 작년 말에 거의 된 것 같은데 장비도 다 들어왔어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장비가 다 들어오고 현재 시험 가동에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게 여기 내용을 보면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또 위원회도 만들어야 되는데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요?
○산림과장 김철수 : 아니요.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고 향후에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수탁을 결정지어야 될 때는 저희가 구성하겠지만 현재는 저희가 대다수 농민이라든가 또는 임업인을 위해서는 직영으로 저희가 운영해 볼 그럴 계획도 있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다행히 저희 산림과에서는 이거를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공무직을 채용했는데 그분이 식품에 대한 이런 전문적인 자격이라든가 또 대학에서 전공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열심히 해볼 그럴 생각에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분이 지금 공장에 근무하고 계세요?
○산림과장 김철수 : 현재 배치를 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당분간 큰 문제가 나오지 않을 때는 계속 이 체제로 가겠다.  수탁자 안 주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최소한 올해는 그대로 가고 내년도에는 또 별도로 계획이 있을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만들 거예요?  그래도,
○산림과장 김철수 : 그래도 운영위원회는 구성해 놔야 된다고 봅니다.
심현정 위원 : 전문가하고, 유통이나 가공의 전문가, 임업인들을 위해서 이제 만드는데 그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게 좀 궁금한 게 아까 질의에도 나왔지만 본인이 이제 임산물이나 이런 거 생산하면 본인이 가져가서 직접 추출을 한다든가 가공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그럴 수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럴 수 있어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저희가 그 지원을 하려고 저희가 직원이 거기에 배치해서 아이디어만 가져가면 기본적으로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포장까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자기가 만약에 이제 어떤 산양삼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본인이 직접 추출을 한다고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파우치로 좀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그 파우치를 만드는 것까지 저희가 해볼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그 기술이 있는 직원은 그냥 옆에서 가르쳐주기만 하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아니요.  그 직원이 실질적으로 많이 해줘야 되겠죠.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운영하는 기술을 농민한테 전수 되는 건 아니고 아이디어를 가져오면 아이디어에 대한 제품을 미리 만들어 가지고 시장에 대해 보고, 견본품을 보고 이 사업이 되겠다 라고 판단이 되면 그분이 그때 가서 공장을 지어도
심현정 위원 : 어쨌든 본인이 원료를 가지고 가서 추출을 하고 제품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맞습니다.  같이 해야죠.
심현정 위원 : 직원은 거기서 도와주고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이용해 보면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에요. 주의 의무는 당연히 해야겠지만 시설물이 고장이 난다든가 파손, 훼손이 되면 원상복구를 하거나 또 손해를 배상 해야 돼요.  손해배상을,  
○산림과장 김철수 : 그 부분을
심현정 위원 : 일부러 망구는 사람은 없는데 기계 가동, 기술이 부족해서 망가질 수도 있고 또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이제 노후화 되면 어차피 그거는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수리를 해주겠지만 현재 그런 걸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그 모든 기계를 저희 직원이 다 운영할 수 있고 또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그런 기술을 습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심현정 위원 : 기술이 없는 사람은 어차피 그 직원한테 의존을 많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제 어떤 수수료, 사용료 체계가 있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수수료, 사용료 체계는 1000분의 10을 저희가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가격이 결정되면 그 가격의 1000분의 10을 수수료를 내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가격이라는 거는 기계를 사용하는 요를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현정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지금 좋은 시설 만들었는데 정말로 우리 임업인들한테 큰 보탬이 되는 그런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 직원한테도 교육 좀 잘 시켜주시고 임업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문호를 하여튼 개방을 해서 임업인과 농업인이 쓸 수 있도록, 군민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문혁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과장님께서 농업인, 임업, 임업인, 농업인까지도 이제 그 설비라인에 대한 부분에서는 문을 열어 놓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저는 이 명칭에 대한 부분에서 좀 더 신중할 필요성이 있겠다.  임산물이라는 부분을 임농산물이든 아니면 농산물로 이렇게 좀 더 확대를 해놓는 것이 나중에 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에서 제한적이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것은 뭐 좀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신중하게 가공유통센터에 대한 명칭에 대한 부분에서 좀 더 좋은 시설을 어떻게 수혜를 줄 것 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한번 명칭을 한 번 또 생각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이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했는데 이 사업이 이런 명칭으로 나왔었는데 그 밑에 별점으로 괄호 내에, 아니, 저희가 낸 이거는 좀 작게 쓰고, 위에 크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리고 이제 하나 궁금한 것은 지금 이 가공시설에 대한 저는 기대가 좀 많은데요.  이런 거잖아요.  보통 우리가 제조업에 그 자격을 득하려면 설비라인을 갖추기에는 개인의 자력으로는 재원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제조 설비라인을 갖추지 못하는데 이 가공유통 설비라인을 통해서 제조, 판매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라면 그 사람의 상표로 이것을 만들어 낼 수가 있는 건가요?
○산림과장 김철수 : 상표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거기까지는 저희가 모르고 그 가공하는데 그 자격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신대로, 그 자격은 저희가 제공하니까 훨씬 당겨질 수 있고 아마 상표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라든가 또 어떤 일부
장문혁 위원 : 그건 뭐 개인적으로 상표 등록에 대한 부분은 개인이 풀어가야 하는 부분이지만 판매는 제조 자격을 득해서 판매까지도 수익목적으로 하면 판매까지 되는 것이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은 참 농가든, 모든 대상자에게 이런 제조 설비라인은 행정에서 시스템을 맞춰서 거기에서 이제 가공을 하는 부분에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임산물클러스터 가공유통시설이 항상 이 기계 라인이 100%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이것 때문에 영월, 정선, 함양이라든가 안동 이런 데 많이 저희가 선진지 견학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했던 그동안 이런 조성사업이 건물만 지어놓고 잘 운영이 안 됐는데 그렇지 않도록 잘 되는 데를 좀 보고 또 안 되는 데 가서 최대한 저희로서는 열심히 했는데 하여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래서 저는 과장님의 생각하고 저희는 같은 게 임산물 그 가공시설 라인이 임산물만이 아니고 농산물도 그런 가공시스템이 된다면 농산물로 해서 또 그런 설비라인을 이용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엔서 문을 열어 놔달라는 건데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임산물클러스터 가공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6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출석 위원
  위원장             지광천
  간  사             심현정
  위  원             박찬원
  위  원             장문혁
  위  원             이명순
○위원 아닌 의원  
  의  장             전수일
○출석 공무원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산림과장           김철수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이정균
  전문위원           이현진
  전문위원           천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