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6월 23일(월) 오후 13시 34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평창군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4. 평창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5. 평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수도시설의원인자부담금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평창군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함명섭의원외2인발의)
4. 평창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7. 평창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8. 평창군수도시설의원인자부담금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시 34분 개회)

○전문위원 주현관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주현관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5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고, 의사일정에 의거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0일 의장님으로부터 평창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 위원이신 최귀녀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 36분)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님을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영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지금 유인환 위원님이 김영해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김영해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김영해 위원님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영해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해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될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와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조례안으로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참여를 넓히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세심한 심사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 38분)

○위원장 김영해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해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명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함명섭 위원 : 네, 함명섭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김진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영해 : 지금 힘명섭 위원님이 김진석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김진석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김진석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김진석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이 잘 심도있게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해 :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9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해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평창군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함명섭의원외2인발의)
(13시 40분)

○위원장 김영해 :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위원이신 함명섭 의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 : 함명섭 의원입니다.  평창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군에서 발주하는 다양한 용역에 대하여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에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이를 통하여 군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회 설치에 관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에 대한 규정을 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10인 이내로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위원회 기능에 대하여 안 제5조에는 용역별 심의대상 금액에 대하여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안 6조에서는 13조까지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총 14개조로 구성하였으며 위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근거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심의대상에 대한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타 자치단체 운영사례등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당초 원안대로 발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용역과제의 효율적인 수행과 예산절감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평창군 행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평창군용역과제심의위원회서리및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해 : 함명섭 위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진 :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평창군 농협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입니다.  2008년 5월 23일 함명섭 의원외 2인이 발의하여 금일 2008년 6월 23일 제15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술, 기술, 종합용역 등 각종 용역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심도있는 검토로 예산낭비를 제거하고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도모하자는 내용을 담은 조례로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용역중 학술용역은 1,000만원 이상, 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 기타용역은 3,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하며 주요기능은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위원은 집행기관 관련 부서장 및 관계분야 전문가로 구성되고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며 회의는 군수나 위원장 요구시 소집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관련규정 적용이나 입법취지에 적합하며 조례제명, 본칙, 규칙 등 조문 구성에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기 수정 등의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가 없다는 답변으로 질의종결을 선포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평창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시 47분)

○위원장 김영해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인 이경식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식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식입니다.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의하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군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혀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치법규 안의 입법예고 실시로 예고문 작성 및 예고방법을 규정하고 입법예고 기간을 규정하며 입법안에 대한 의견제출 및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입법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협의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조항은 미리 제출 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평창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해 :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진 :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입니다.  2008년 5월 26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금일 2008년 6월 23일 제15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입법예고의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여 많은 군민이 다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군수는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주민의견 수렴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 공청회를 개최하며 또한 법령 등에 의거 다른 기관에 협의 등이 필요할 경우 입법예고 전에 협의 완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법 및 규정 적용상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안 제6조의 입법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의 단서조항 등 특별한 사정이라고 명시된 조문은 입법의 명확성 원칙으로 볼 경우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제시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향후 규칙제정시 이를 고려하여 적용함이 바람직하다 판단되며 기타 조문의 형식적 배열, 자구용법 등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제6조 예고기간에 보면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되 제3조 1항에 의하여 입법예고를 생략하고자 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법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감사실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특별한 사정이 어떤 것이냐, 구체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식 :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부분은 저희들이 규칙에서 제정을 해서 기획감사실장의 어떤 자의적 적용을 막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규칙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입법이 긴급을 위하는 사항이거나 또 어떤 상위법규의 단순한 집행이라든가 주민들의 부담이라든가 주민의 어떤 강제하거나 과태료나 이렇게 부담을 지우는 외에 일반적인 예고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슨 행정규칙으로 자세하게 정해서 단축을 임의로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규칙을 정할 것입니다.
유인환 위원 : 특별한 사유를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식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평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시 54분)

○위원장 김영해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이괄하여 상정합니다.
  신종해 재무과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재무과장 신종해입니다.  평창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민 생계형 자동차인 전방 조정 자동차 베스타 봉고, 그레이스 등에 대한 자동차세에 극한 세부사항을 완화하고 조세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평창군세 감면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 등록된 7내지 10인승 전방 조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을 완화하는 것으로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기 등록된 7내지 10인승 비영업용 승용 전방 조정 자동차에 대하여 소형승합차율인 6만 6천원의 세율로 연간 자동차세를 과세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7내지 10인승 기 영업용 승용 전방 조정 자동차에 대하여는 감면하고자 합니다.  감면내용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을 경감하고자 하며 2010년 1월 1일부터는 일반승용 자동차 세율로 과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1월부터 여비정산 제도를 시행해 왔으나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지 않아 이를 국내여비 정산제도 개선 교육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여비개정조례 표준안에 준하여 우리 군의 공무원 여비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려고 합니다.
  주요내용은 법 제3조 여비의 지급부분, 군수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호 라목을 적용한다 와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에 따른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고 또한 여비정산 제도 개선에 따라 당초 시행해 오던 신용카드 의무사용 조항이 삭제되고 기타 조항은 소관 부서장의 개정사항이고 금번에 개정되는 사항은 사후 정산제도에서 사전 정액제로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해 : 재무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진 :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먼저 평창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입니다.  2008년 5월 29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금일 2008년 6월 23일 제15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7내지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율을 완화하고자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2007년 12월 30일까지 기 등록된 7내지 10인승 생계형 비영업용 승용 전방조정 자동차는 기존의 소형 승합세율인 6만 5천원으로 과세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연차별로 경감하여 과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08년 5월 현재 우리 군의 전방조정 자동차량 등록 현황을 보면 95대로서 본 조례안이 개정될 경우 연간 약 2,400만원의 수혜가 차량 소유자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고 관련법 적용사항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입니다.  2008년 5월 26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금일 2008년 6월 23일 제15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우리 군 공무원 여비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운임 및 숙박비 지급과 관련하여 기존에는 정부 구매카드를 사용하여 결재 후 그 다음 날부터 가산하여 일주일 이 내에 증거서류를 갖추어 정산 신청토록 되어 있었으나 변경된 사항을 보면 당초 변경전과 동일하게 운임 및 숙박비 지급을 등급 및 정액제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고 평창군 공무원여비규정 제8조의 2, 국내 여비의 결재와 정산 등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관련규정 검토결과 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건의 조례안중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이상 2건의 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평창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 03분)

○위원장 김영해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장래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보건사업과장 김장래입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법규의 명칭 등을 개정된 내용으로 수정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복지지원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 대상자 등의 진료비 감면기준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만자 관련법령 등의 명칭을 수정하였습니다.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의료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0조에서 진료비 수수료 등의 징수일을 당월에서 당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1조에서 검사수수료 감면 조문을 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 조문으로 변경하여 진료비 감면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별표3, 검사수수료 감면기준을 별표2 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기준으로 수정하고 1항 내지 6항을 가호 내지 마호로 하여 이를 1항, 검사수수료 감면으로 하고 2항, 진료비 감면을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기준을 정하였습니다.  2, 보건지소 건강보험 외래진료비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본인 부담금을 감면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 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자, 두 번째는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보험관계 법령에 적용을 받는자, 세 번째는 위호의 가호와 나호에 포함되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보훈처에서 공적을 인정한자 등을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 평창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해 : 보건사업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진 :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입니다.  2008년 5월 29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금일 2008년 6월 23일 제15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부처 및 명칭을 수정하고 검사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기준 등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진료비 수수료 등 비용징수 기준을 현실에 맞게 당월에서 당일로 하고 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을 2007년 12월 21일 개정된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등에 대하여 본인부담액 진료비를 전액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내용을 검토한 결과 관련법 적용이나 입법취지에 적합하며 조문의 형식적 배열, 자구이용법 등에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평창군수도시설의원인자부담금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 09분)


○위원장 김영해 :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수도시설의 원인자 부담금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운배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평창군 수도시설의 원인자 부담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입니다.
  평창군 수도시설의 원인자 부담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수도법 제71조와 동법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조례를 정하기 위함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관광단지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하는 경우에 원인자 부담을 부과하고 둘째,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 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급수구역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넷째, 일정규모 이하의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별표 4의 규정규모 이하는 표에서 받고 3항에 대해서는 그 이상의 건축물은 3호의 산정방식대로 원인자 부담을 받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을 법 4조 2항에 마련을 했습니다.
  셋째, 시설분담금 폐지 및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기존의 시설분담금 내용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통폐합 하는 안이 되고 기존시설분담금은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 평창군수도시설의원인자부담금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해 : 상하수도사업소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진 :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평창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입니다.  2008년 6월 10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금일 2008년 6월 23일 제15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시설 관리에 있어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비용발생의 원인을 베공한 자가 그로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평창군수는 수도시설이 손괴되었을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로 인하여 다른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자료수집등 사전조치를 하여야 하고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는 원상복구비 시설의 손괴로 인한 누수 및 퇴수와 급수차에 적재된 수돗물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기타 부담금 산정기준 및 부과 징수에 대한 절차에 대하여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시설의 손괴로 인하여 다른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괴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손괴자는 수도시설 훼손시 즉시 군수에게 신고토록 하며 수도시설과 인접하여 수도시설의 유지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다른 시설물의 설치를 금하도록 하는 사항 등이 주요 내용으로 관련규정 적용이나 조문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조례안 제13조 제1항의 다른 시설 설치를 제한하게한 행위로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시설물 및 동조 제2항의 수도시설과의 인접범위에 대하여는 조례적용 및 유권해석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보다 자세한 조문표시가 필요하므로 규칙 제정시 이를 필히 표시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젼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수도시설의 원인자 부담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13조에 보면 다른 시설물 설치 등 1항에 보면 누구든지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다른 시설물을 수도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2항, 군수는 규칙으로 정하는 수도시설과의 인접범위를 위반하여 설치하거나 설치중인 시설물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철거 또는 이설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문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조례안 제13조 1항에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다른 시설물을 규칙으로 정해서 이 시설물이 뭐냐, 포장을 할 수도 있고 주택을 지을 수도 있고 가설물을 설치할 수도 있다 그런 것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유인환 위원 : 그럼 이 시설물을 규칙으로 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래서 조례승인을 받으면 세부규칙을 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집 같은 것은 당연히 해당이 되겠지만 도로에 상수도관을 묻어 놓았는데 한정관을 바짝 붙여서 한다든가 통신관을 바짝 붙여서 하면 나중에 급수신청을 하면 따서 연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격거리가 필요하겠다, 지금 현재 공동구가 없는한은, 그래서 그런 것을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시설물에 대해서 세부규칙을 정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평창군 수도시설의 원인자 부담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수도시설의 원인자 부담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여섯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영해
  간   사             김진석
  위   원             유인환
  위   원             이만재
  위   원             함명섭
  위   원             최귀녀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과장이경식
  재무과장신종해
  보건사업과장김장래
  상하수도사업소장이운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이상진
  전문위원주현관
  지방행정주사보고승태
  지방행정서기보홍현기
  지방기능9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