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평창군의회(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11월  11일(화)  오후  1시 42분
장 소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공유재산관리심사특위)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15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2015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평창군수제출)

(13시 42분 개회)

○전문위원 이영배 : 전문위원 이영배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의된 제20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군수가 제출한 201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금일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이 있을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임영순 위원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 44분)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찬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지금 장문혁 위원이 박찬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찬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찬원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찬원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찬원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될 201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 47분)

○위원장 박찬원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욱 의원님.
박종욱 위원 : 네, 박종욱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임영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찬원 : 지금 박종욱 위원께서 임영순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간사위원으로 임영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임영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임영순 위원께서는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8분 회의중지)

(13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5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평창군수제출)
(13시 49분)

○위원장 박찬원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장동기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동기 : 재무과장 장동기입니다.
  2015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2015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평창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토지취득으로 신규매입 2건 7필지의 12,612평방미터 가격은 6억 4,224만 8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은 토지취득으로써 동부오리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부지로 평창읍 이곡리 453-1번지 1필지에 10,128평방미터에 3억 6,460만 8천원이며, 이효석 문학의 숲 주차장 및 진입로 부지에 봉평면 창동리 618-5번지외 5필지에 2,484평방미터에 2억 7,76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찬원 : 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배 : 전문위원 이영배입니다.
  201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4년 11월 1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11월 11일 회부되어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검토결과 세부내용입니다.
  금번 제출된 2015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토지취득 2건에 12,612평방미터로 취득 추정 가액은 6억 4,224만 8천원입니다.
  동부오리 권역단위 종합 정비 사업은 사업의 조성부지 일부가 개발이 불가능한 하천부지였으나, 강원도의 폐천 결정에 따라 군에서 매입하여, 동부오리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감자꽃 스튜디오를 활용한 평창 남부권의 문화관광 및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문화를 통한 농촌 활성화 대표마을로 육성 하고자 하려는 것이며, 이효석문학의 숲 주차장 및 진입로 조성은 현재 사용 중인 주차장 대부분 및 진입도로가 사유지로서 부족한 주차장 확충으로 시설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 관리계획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업의 필요성, 지역여건, 장기적인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부지매입 필요성이 인정되며, 사업추진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이효석문학의 숲 주차장 및 진입로 조성과 관련하여, 당초 사업 추진 시 관람객을 위한 주차장 시설 등을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사업완료를 위하여 추가적인 부지매입을 하는 것으로 향후 본 사업과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최초 사업계획 확정시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과장님 이 동부오리권역 종합정비로 지금 이게 지금 폐천이 됐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그러면 국가로부터 산 거에요?
○재무과장 장동기 : 소유주가 강원도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저희들이 사는 겁니다.
박종욱 위원 : 소유권이 강원도입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네,
박종욱 위원 : 그럼 지금 이게 12,612평방미터면, 이게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계획은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장동기 : 지금 그 계획은 문화관광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진행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그 동부오리 권역정비 사업하고, 그리고 또 메밀꽃, 감자꽃 스튜디오 부분하고, 연계되어서 하는 사업인데, 사업계획이나, 이런 자세한 부분은 문화관광과 소관이라서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관광과 담당 계장이 답변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떠십니까?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6억 4,200만원이에요?  추정가액이?  전부 합해서 이 2건이 다 6억이라는 얘기네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각각 동부오리건은 3억 6,300만원입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게 지금 이효석문학의 숲 주차장은 저희들이 현지확인해서 가 봤고, 주차장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우리 위원들께서 다 지적을 했고, 그 문학의 숲을 잘 조성을 해 놨는데, 주차공간이 거의 없어서 버스라든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서 이것은 지금 벌써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하는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동부오리권역단위 종합정비가 폐천이 됐다고 해서 굳이 우리가 이것을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인가, 좀 의구심이 가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에요.
○재무과장 장동기 : 그 부분은 이제 전에 감자꽃 스튜디오 사업을 하면서 그 지금 사고자 하는 땅이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하천에는 공작물이나, 어떤 연구시설을 못합니다.  그리고 강원도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사 가지고, 동부오리 권역단위종합사업에도 활용을 하고, 지금 감자꽃 스튜디오에서도 어떤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필요한 부분에 건물에, 필요한 부분을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앞쪽으로 다시 일부는 주차장이라든가, 주민들이 와서 어떤 행사를 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그 조금 전에 저희들이 하천부지, 폐천부지를 사서 2개 사업을 나누어서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게,
박종욱 위원 : 감자꽃 스튜디오, 그게 너무 이건 개별적으로 집중투자하는 것 아닌가요?  이거?
○재무과장 장동기 : 지금은 감자꽃 스튜디오도 이선철 교수도 동부오리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가지고, 지금 주민들하고 화합도 잘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하고 있는 전형적으로 저희 평창군에서는 좀 지금까지 투자한 부분보다 더 앞으로 활용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땅이란 것은 취득을 해 놓으면 손해 볼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라도 필요하다고 보지만, 우리 평창군이 현재 처해있는 살림 살이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데, 꼭 필요한 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사 놓고 보자, 사 놓으면 다 쓸 곳이 있다.  이런 추상적인 계획으로 매입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 이 부분은 이 동부오리 권역 종합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필요하다라면, 어떤 부분으로 필요한 것인지, 취득의 이유를 서면으로라도 좀 제출을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저희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위원장님 지금 제가 요청한 대로 서면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문화관광과에서는 지금 박종욱 위원께서 서면자료 요구하신 부분을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어찌 됐든, 우리 담당부서가 지금 재무과지만, 재무과는 사고파는데, 중점적으로 관여하시는 것 맞잖아요.
○재무과장 장동기 : 총괄.
박종욱 위원 : 네, 그래서 어떤, 문화관광과에서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지금 사는지, 자세히 모르시는게 조금 안타까운데, 왜 사야하는지 좀 아시고 계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네요.  
○재무과장 장동기 : 그 부분은 동부오리권역사업도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말 그대로 종합정비 사업으로 주민들 소득증대나, 또 마을 개선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사실상 농축산과 소관으로 하는 사업하고, 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좀 시너지 효과가 나는, 그런 저희들 판단에도 미래가 있는 그런 사업이고, 또 땅도 폐천부지도 사야지만, 그런 사업을 목적달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게 지금 공시지가인가요?  감정가액인가요?
○재무과장 장동기 : 기준시가, 공시지가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 폐천부지는 그 저희 취득가격이 되겠습니다.  여기, 아직 가감, 감정평가 가격은 아닙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박종욱 위원 : 그럼 앞으로 이 예산이 조정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재무과장 장동기 : 차이는 똑같지는 않겠지만, 차이가 그렇게 몇 % 내지, 그렇게 차이는 안집니다.  지금 저희들 제출한 금액하고요.
박종욱 위원 :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네,
박종욱 위원 : 그 다음에 이효석문학의 숲 이것은 감정가액이고요?
○재무과장 장동기 : 2개다 감정가격은 아닙니다.  
박종욱 위원 : 감정,
○재무과장 장동기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나야지만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을,
박종욱 위원 : 이것도 대략 평당 30만원 정도 가는 금액이 되는데,
○재무과장 장동기 : 기준 가격이 거의 감정가격이나 거의 유사합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우리 군으로 매입을 하는 것이니만큼 착오 없이 진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범연 위원님.
이범연 위원 : 네, 이범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요.  여기 잘 모르는데, 지금 이게 동부오리권역 단위종합정비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부지가 필요해서 이 사업,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그 부분하고, 또 감자 꽃 스튜디오 부분에서 또 같이 문화관광하고, 경제, 그런 동부오리권하고 같이 상생발전하기 위해서,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지금 감자꽃 스튜디오도 동부오리권역사업 안에 이렇게 포함시키는 겁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지금 같이하고 감자꽃 스튜디오안에도 동부오리, 권역단위 정비 사무실까지 지금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그러면, 앞으로는 감자꽃 스튜디오는 문화관광과 소관에서 농축산과 소관업무로 넘어가겠네요?
○재무과장 장동기 :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별개 사업으로 하면서,
이범연 위원 : 같은 사업 안에 이 동부오리권역 사업을 하면서 또 문화관광사업을 그렇게 한다, 그렇게 이중적으로 지원해서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지금 동부오리권역단위 정비사업을 하면서 거기에서 문화관광이나, 이런 부분은 같이 그 감자꽃 스튜디오하고, 그런 부분에 건물이나, 이런 것을 같이 활용을 하면서 상생하는,
이범연 위원 : 활용은 같이 하는데, 그러면 사업을 우리 군에서 앞으로도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것을 권역별 사업으로 해서 계속 추진하면서 지원해 주고, 진행해 갈 것이냐, 아니면, 또 두가지 사업이잖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그럼 이선철씨는 이 사업도 하면서, 또 이 사업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  마을사업하고, 개인 사업하고 겹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그런데 2개 사업은 별개로 가면서 서로 이렇게 상생하는 공통점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감자꽃 스튜디오 사업은 지금 진행되고, 앞으로 그 나름대로의 어떤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또 동부오리권역단위 부분은 그 부분대로 가면서 서로 그 상생, 상생발전을 위해서 둘이 꼭 필요한 부분인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아니 이게 옆에서 별도의 공간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연계해서 관광 사업을 관광 상품을 이렇게 진행하면 모르는데, 지금 권역별 사업에 집어넣었으면, 그 사업 안에서 집중이 되게끔 해 줘야지, 이건 문화관광과 사업은 이대로 하고, 또 권역별 사업은 권역별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한다.  그러다보면,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서 문제가 되지 않겠냐, 나중에 가면,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데요.
○재무과장 장동기 :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잘 조율해서 아마,
이범연 위원 : 부지를 이용함에 있어서도 동네하고 트러블 생기잖아요.  이게 딱 구획이 되지 않잖아요.
○재무과장 장동기 : 감자꽃 스튜디오 이선철 교수도 그 동부오리권역정비사업에 같은 회원으로 포함이 되어 있으면서 아마 지금은 상생해서 잘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일부 주민들도 제가 그냥 전해들은 얘기입니다만 그렇게 이제 아주 융화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선철교수하고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장동기 : 글쎄 세부적인 그렇게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지원하는 것도 어느 한쪽으로 그렇게 지원이 되어야지, 이쪽도 지원받고, 저쪽도 지원받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일관성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업 계획을 짤 때, 동네 주민들하고 같이 잘 의논해서 잘 짰겠지만, 그런 것도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게 안에 파랗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 있잖아요.  지적현황에서,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이범연 위원 : 제가 눈이 좀 안 좋아 가지고요.  이게 파란게 학교 부지입니까?
  전으로 되어 있는데, 337-1 전인데, 이건,
○재무과장 장동기 : 337-1하고,
이범연 위원 : 1하고 2요.
○재무과장 장동기 : 337-1은 지금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목이.
이범연 위원 :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이범연 위원 : 전이 아니고?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왜 전으로 해 놨어요.
○재무과장 장동기 : 이건 지적 도면만 그렇고, 실제는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2번지도 대지고요?  337-2번지도?  이 부지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337-2번이 전이네요.  전
이범연 위원 : 전이잖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맞습니다.
이범연 위원 : 337-1번지는?  이건 소유주는 누구예요?
○재무과장 장동기 : 1도 전이고요.
이범연 위원 : 이 소유주가 누구냐고요.  소유주가 이건 군이 가지고 있는 겁니까?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겁니까?  파란색 칠한 것은,
○재무과장 장동기 :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지금 부분은 군소유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군 소유고, 밖으로 나와 있는 녹색부분이 지금 45-1번지 그 하천부지 그것을 사겠다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어쨌거나 뭐 동부오리권역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하는 생각에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하면서 기대를 하고요.  이 사업은 좀 감자꽃 스튜디오를 같이 집어넣어서 봐야 되는 이게 문화관광과하고 이렇게 업무구분이 완전히 좀 됐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토지 매입하는 부서가 이제 재무과다 보니까, 재무과 업무는 아닙니다만 그런 것이 좀 걱정되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이효석 문학의 숲 주차장 진입로에서 자료에 보면, 12페이지에 지적도를 보시면, 지금 색깔로 618-5, 11, 18 이렇게 매입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 앞에 있는 618-10하고, 618-16은 우리 군 소유인가요?
○재무과장 장동기 : 지금 그 현지 확인 갔을 때도 앞에 주차, 이렇게 줄을 띄워 가지고 주차 해 놨던 위치가 바로 거기입니다.  이건 저희 군 땅입니다.
장문혁 위원 : 기존에 이제 차를 가지고 들어가고 있었던 부지라는 거죠?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기존에 있는 주차공간하고, 이제 신규로 취득하려고 하는 그 2,484평방미터하면, 한 어느 정도 면적이 되는 건가요?
○재무과장 장동기 : 지금 우리가 요구한 부분이 이제 그 6필지에 2,484평방미터이니까, 700평 정도 되겠네요.  
장문혁 위원 : 기존 주차공간은 어느 정도.
○재무과장 장동기 : 기존 것은 저희들 예감으로 직접 봤을 때는 한 100평 이내인 것 같은데요.  관리사무실 앞에 있는 주차장이.  100평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정확히 면적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알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사실은 이 22억 정도, 23억이 들어간, 이효석 문학의 숲 조성이었잖아요.  그러면, 사업의 초기부터 이런 주차공간에 대한 확보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사업 끝나고 나서 100평 미만의 그 공간을, 주차 공간으로 조성을 한다는 그 자체가 사업의 시작이 잘못된 당초라고 보고요.  향후에도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기반, 먼저 선행해야 될 사업들에 대한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없으시면, 위원간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간 협의결과 이효석문학의 숲 주차장 진입로 조성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고, 동부오리권역단위 종합정비건은 보류하는 것으로 구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구분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박찬원
  간   사                  임영순
  위   원                  이범연
  위   원                  박종욱
  위   원                  장문혁
○출석공무원
  재무과장장동기
  산림과장천장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전완택
  전문위원이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