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6월 22일(월) 오후 14시 48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평창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5. 평창군새마을운동조직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
6. 평창군마하생태관광지관리및운영조례안
7. 평창군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심사된 안건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3. 평창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4. 평창군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5. 평창군새마을운동조직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6. 평창군마하생태관광지관리및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7. 평창군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평창군수제출)
(16시 48분 개의)
○전문위원 주현관 : 전문위원 주현관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63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장님으로부터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이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최귀녀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6시 50분)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의회 위원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님을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만재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만재 위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진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지금 이만재 위원님이 김진석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김진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김진석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진석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석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될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를 향상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6시 52분)
○위원장 김진석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해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시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함명섭 위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심재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진석 : 지금 함명섭 위원께서 심재국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심재국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간사로 심재국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심재국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장을 보필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진행과 조례심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석 : 심재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석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평창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6시 55분)
○위원장 김진석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일래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입니다.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기금 운영 성과 분석결과 지금 운영 개정 공고 및 조례규칙 심사결과에 따라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기초 생활보장기금 개정을 기금으로 관리하고, 그 외에 4개 개정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발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을 사회복지 기금 개정으로 통합 관리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 표기방식 수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했고, 기금의 운영관리 통합, 안 제4조인 기초 생활보장기금 개정을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관리하고,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는 각 개정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발전,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을 사회복지기금 개정으로 통합 관리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기금 목적 본연 사업을 충실하게 수행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써는 입법 예고를 2009년 3월 9일부터 3월 29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실시결과 법제부서에 의견 3건이 있어서 조문 수정에 따라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 법조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석 :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철 : 전문위원 노재철입니다.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6월 12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09년 6월 22일 제163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 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존 별도의 개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금을 통합하여 관리하려는 것으로 기초 생활보장기금은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하고,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발전,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등 4개 개정을 사회복지기금 개정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 규정을 보면, 자활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자활기금을 정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2008년도 말 현재 기금별 적립액을 보면, 기초 생활보장기금 12억8,800만원, 노인복지기금 10억 5,300만원, 장애인 복지기금 5억 6,700만원, 여성발전기금 5억 6,000만원, 저소득 자녀장학기금 2억 500만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난 2006년도 지방기금운영에 대한 강원도 성과분석결과 우리군 기금의 사용 용도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기금 내에 실질적인 통합운영이 필요하다는 개선, 권고가 있었던 점과 기금의 용도나, 선택 등을 감안할 때, 기금의 통합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조례, 조문의 표기 방식, 수정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기금을 특별회계에서 하다가 지금 기금으로 전환하려고 그러는데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것은 기초생활보장기금만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기초생활보장기금?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함명섭 위원 : 그럼 이것을 한군데 모으면 혹시 어떤 우리가 금고에다가 넣어놓으면 이자 차이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것은 저희들이 금고 운영 계약 결과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더 그거하지는 않습니다.
○함명섭 위원 : 한군데다가 지금 기금을 모아 가지고, 일괄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어떻게 이거 조례로 다 하고 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최귀녀 위원 : 그럼 이자로,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저희들 기금이 별도로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 드렸지만, 저희들 전체에 4개 기금 23억 8,500이 있는데, 노인복지기금이 10억 5,300이 있고, 여성발전기금이 5억 6,000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자는 바로 노인복지기금 10억이 거기에 따른 발생한 이자 얼마를 이렇게 별도로 관리를 해 가지고, 별도 관리한 이자에 대해서만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발전기금, 저소득자녀장학금, 이렇게 사업을 별도로 시행을 합니다.
○최귀녀 위원 : 그러면 따로따로 노인복지기금이라든가, 따로따로 이자 나오는 대로 그건 거기서 그렇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그건 저희들이 따로.
○최귀녀 위원 : 그럼 여성발전기금도 이자 나오는 데서 여성들한테 쓰는 것이고,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최귀녀 위원 :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평창군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새마을운동조직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17시 03분)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신영선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자치행정과장 신영선입니다.
평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에 대하여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서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함량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를 규정을 하고, 안 제5조에서는 재향 군인회가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열거 주의로 예시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새마을 운동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주민을 선도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 운동 조직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의 계승 발전시키고, 새마을 운동 조직이 군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행, 재정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용어의 정의를 명시를 했고, 안 제3조에는 지원의 근거와 범위를 명시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새마을 조직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 평창군새마을운동조직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
(이상2건 -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석 : 자치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철 : 전문위원 노재철입니다.
먼저 평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6월 12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09년 6월 22일 제163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일부 사업의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평창군수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5조에 의한 회원 자격을 갖춘 자, 또는 동법 제6조에 의한 재향군인회에 대하여 각종 행사의 의전상의 예우나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추모·기념사업, 안보현장 순례사업 등 재향군인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운영비와는 별도로, 동법 제16조 제3항의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향군인회의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법 제4조의 2 사업의 범위 내에서 추진되는 조례안 제6조의 지원 대상 사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발의된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형식, 자구 등 형식적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새마을 운동 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6월 5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09년 6월 22일 제163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간 제도적인 지원이나 보상이 없이 마을의 발전을 지역의 선도자적 역할을 해 온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원 등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이나, 평창군이 권장하는 새마을사업 추진, 그리고 회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 등과 관련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의 규정을 보면,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우리군의 새마을운동조직 현황을 보면, 새마을지도자평창군협의회 194명, 평창군새마을부녀회 196명 등 390명이 현재 평창군새마을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새마을운동조직은 우리나라의 근대화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또한 현재에도 농업,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 활동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사회봉사단체로 그간 여러 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에 비례하여 적절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공감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원에 있어서 타 사회단체와 형평성이나 필요성에 대한 적정한 명분을 확보함으로써 사회단체간 불협화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조례조문의 형식적 배열, 자구용법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거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5조에 보면, 회원 자격을 갖춘 자를 지원을 하는 조례인데요. 회원 자격은 어떻게 갖춰지죠? 어떻게 갖춰지는 자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재향군인회 자격은 육군, 해군 및 공군의 예비역, 이건 해병대까지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충역 또는 제2국민용으로 소집이 되어서 군 복무를 마친 자, 과거에 소위 얘기하는 방위병까지 다 포함이 되어서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역 또는 병역이 면제된, 장교나, 준사관, 부사관 및 일반 병까지 다 포함을 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이 세가지에 포함이 된 사람은 재향군인회에 회원 자격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6조에 지원 대상 사업을 보면요. 3항에 호국보훈의 달 행사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현충일 날이었던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건 보통 현충일도 있고, 그 다음에 6.25도
○유인환 위원 : 알겠는데요.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6.25행사를 우리가 내일 모레 또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현충일 날인가, 우리가 심재국 위원님하고, 출근을 현충탑에 10시에 참배를 하기 위해서 오는데, 안미에서, 안미죠. 하안미에서 두분 어르신들이 차를 못 타고 기다렸다가 우리가 신호등에서 서서 있다가 그 분들을 알기 때문에 모셔 오긴 했는데, 그 분들 얘기는 7시 30분에 지나서 거기를 나왔는데, 버스가 가버렸다. 그래서 30분에 나와서 버스가 어디를 가는데 그렇게 일찍 갑니까, 했더니, 방림을 돌아서 계촌을 돌아서 이렇게 오면, 10시까지 들어온다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 어르신들이 진부 차량 배정을 좀, 대화면 대화를 바로 해서 시간을 9시에 출발해서 충분한데, 7시 전에 출발해서 이렇게 불편함을 드리고 또 나중에 택시타고 와서, 한분 난리쳤던 분 계시지요?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좀 적절하게 편성을 해서 적절하게 좀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6월 6일날 행사는 아마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들 지역이 대관령면부터 평창까지 오다 보니까, 아마 이 현충이행사는 주관을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했는데, 차량 배차를 한대를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대관령면에서 탑승을 해 가지고, 안미까지 경유해서 방림 계촌 들어갔다가 다시 현충탑으로 나오는 이렇게 한대 배정을 하니까, 굉장히 지적하신 대로 먼저 진부, 대관령면에 타신 분들은 타신대로 불만이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장거리를 돌아 가니까,
○유인환 위원 : 3대 배정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렇게 해서 이 코스는 그렇게 아마 배정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여론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기적으로, 단기, 쉽게 얘기해서 대화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막바로 평창으로 와야 되고, 규모가 작은 차를 배정하더라도 많이 시간이 안 걸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여론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실에다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협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새마을 운동 조직도 같이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진석 : 잠시 후에.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함명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재향 군인회에 이것도 아까 우리 새마을하고 똑같이 나중에 어떤 형평성 문제는 없나요? 우리 향군회관에 지금 가입되어 있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유족회라든가, 미망인회, 고엽제라든가, 이런 그런 분들하고 어떤, 그분들도 우리가 많이 도와주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떤 걸려서, 제도적으로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못 도와주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래서 저희들이 넓은 의미에는 그 분들도 재향 군인회 회원이고, 또 그 밑에 작은 조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액이 문제인데,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지만, 평창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하고, 그 다음에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이제 세가지가 근거가 되어서 나가거든요. 그런데 인원 수자를 비례하든, 이런 객관적인 잣대는 될 수 없지만, 그런 조직은 평창군 재향군인회에 포함된 조직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6·25 참전 용사회하면, 그 안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준사관 이상, 준사관 이상의 모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부분은 개별법에서 지원 근거가 없다라면 그건 지원을 못해 드리고, 예를 들어서 6·25 전사가 무슨 회가 있다고 그러면, 그 밑에 그 회에 안에 준사관 이상의 회가 또 있습니다. 조직이, 그러니까 그것은 6·25 전사자회로 보조가 되는 것이지, 그 밑에 조직까지는 보조금 주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다만 이제 개별법에서 고엽제 후유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개별법에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주민생활지원실을 통해 가지고, 별도의 생활보조금 조로 나눠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마을 운동 조직이나, 그 다음에 재향군인회나, 금액의 형평성 문제를 따지면, 정확하게 잣대를 대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 밑에 조직은 별도의 근거가 있을 때만 지원이 가능하고, 나머지 일반적일 때는 큰 조직에 포함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럼 이렇게 이번에 조례를 만들면, 그 분들도 어떤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지금 쭉 해 왔지만, 사실 이 조례 제정이 늦어진 겁니다. 지원근거를 사실은 법에서 위임을 하고 있으면,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재향군인회 지원이라든가, 각종 보조금은, 지원 근거는 저희들이 마련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창군 보조금 관리조례하고, 그 다음에 평창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세가지를 놓고,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요. 걱정이 이제 좀 되는게, 과장님께서 쭉 설명 했듯이 그런 분들도 참 나라를 위해서 다들 애쓰시고, 지금 어떤 평생 어떤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는 군에서 행사하는데, 군수가 선거법에 의해서 지원이 안 된다.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아니요. 개별법에 지원이 되어 있는 것은 지원 근거가 다 지원해도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이 조례는 대게 단체에 지원이 되는 것이지, 개인한테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차량 문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 현충일날 행사때 보면, 2~3대 지원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선관위에서는 거기까지 쫓아 와서 군에서 지원을 해 주나, 안 해주나, 여러 가지 어떤 검토를 했나 봐요. 이런 것이 좀 우리 조례로 정해졌더라면, 관계없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렇죠. 그런 부분, 우리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공직 선거법에 대한 해석인데, 그게 공직선거법 시행규칙,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봐도 판단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관위에서, 중앙선관위에서 개별사안별로 거의 판단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부분은 된다고 그러고, 어떤 부분은 안된다 그러고, 사실은 굉장히 공직선거법이 기준이, 판단을 못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3년을 근무를 해도 이게 과연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모르니까, 꼭 선관위에다 질의를 해 가지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은 큰 틀은 법이나, 조례에 지원, 근거 규정이 없으면, 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을 잘 못하고, 의심이 나면, 선관위에다 질의를 해서 해답을 받아가지고, 이제 대충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새마을 운동조직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새마을 운동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요. 우리가 의원 입법발의로 준비를 상당히 했던 부분이라서 평창군수가 이렇게 발의한 내용을 검토를 해 보니까, 검토 결과에서도 나왔지만, 제도적인 지원이나, 보상 없이 마을을 위해서 진짜, 힘을 많이 쓰고,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라는, 의회에서도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 지원 내용을 보니까, 이 분들이 어떻게 큰 틀에서 좀 올바르게 활동할 수 있는 근거가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이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준비를 하는 것이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서 일일이 거론을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선거법도 있고, 형평성의 문제도 있는데, 정말 새마을 운동에, 새마을 지도자들 보면, 어떤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처럼 군에서 농협에서 지원도 못 받으면서 정말 환경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고생은 진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진작부터 이렇게 지원을 좀 해서 근거를 좀 찾아야 되겠다 했는데, 이게 지금 새마을 운동 육성법에 근거에 의해서 지금 하신 거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그 외에 다른 세부적인 내용이 삽입이 좀 됐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3조 지원에 보면, 조례안에는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이제 시행규칙에다가 자세하게 포함을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에 자세하게 포함이 되면, 지원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시행규칙을 군에서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이, 통과가 되면, 시행규칙은 담당과에서 규칙을 정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했을 때, 또다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행규칙을 정하기 전에 세부적인 내용을 좀 삽입할 부분들은 다시 좀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글쎄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급한 것은 아니니까, 조율을 해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최귀녀 위원님.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물론 새마을에 우리 지금 여성단체가 14개 단체입니다. 여성단체가, 이건 뭐 얘기할 필요성도 여기서는 없지만, 새마을은 그래도 지원을 많이 해 줘 가지고, 혜택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제일 많아 가지고, 잘 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례를 또 하셔 가지고, 또 300여명에 대한, 그건 어떻게 보조를 해 주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개별, 지금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조례, 이 조례는 개인한테 지원이 되는 것은 전혀 없고요. 새마을 조직이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직을 위해서 지원해 드리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조직을, 지원해 드리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최귀녀 위원 : 개인적인 지원은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아닙니다.
○최귀녀 위원 : 단체에 대한 면별로, 여성은 여성, 이렇게 한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 않아도 우리 여성단체에서 부러워하는 것이 새마을, 소방대, 평창에서 보면, 또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대학,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것, 그리고 바르게 살기도 해 주고, 재향군인회 여성회도 지금 이런 보조가 나가기 때문에 다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받는 단체가 한 다섯 군데 되는데, 자기돈 한달에 1만원, 2만원 내서 봉사하고, 내가 봐서는 평창을 위해서 봉사 하는 분들이에요. 다, 여성들이 다 자기돈 가지고, 그런데 다른 분들은 다 보조금 받아 가지고, 체육대회도 하고, 농어민 생활개선회, 참 이렇게 나가고, 저렇게 나가고, 이렇게 보니까는, 의회에 와 보니, 그게 많은데, 물론 이거 새마을 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다른 단체도, 생각 좀 할 그런 마음은 없으신가 하고, 이런 조례를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통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줄때는 상위법에 법에 위임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이 새마을 운동조직하고, 그 다음에 재향군인 예우에 관한 조직, 이런 조직에 대한 지원 근거는 상위법인 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 규정에 보면, 위임을 했거든요. 위임이 없으면, 지원해 주는 것은 곤란합니다. 조례 제정자체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그게 쉽게 얘기하면, 조례제정 내용하고 좀 문제가 생겨 가지고,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상위법에서 지원근거가 있다면,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여성단체 협의회 이러면 하나의 조직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보조금을 지금 못 주거든요.
○최귀녀 위원 : 네,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러면 그건 조례를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 평창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그 조례에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이 가능한 것이고, 개별법인 조례를 만들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법에 위임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최귀녀 위원 : 그래서 지금 애로사항이 참 여성들은 얼마 안 되는데, 이 단체, 저 단체 다 들어가 있어 가지고, 지금 소방대가 제일 인기입니다. 지금 평창관내에, 한발자국만 나가도 돈을 주니까, 내돈 안내고, 새마을 그렇지, 재향군인회 그렇지, 딴 단체들은 다 어려워하면서도 단체라는 그 이름 때문에 지금 운영, 다 잘되고 있어요. 그래, 내가 보기에는 참 안됐고, 또 보조받는 단체는 활성화 되어서 잘되고 있고, 그러니까, 조금 하여튼,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큰 틀에서 보면, 형평성에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 협의회에 14개 단체가 들어와 있는데, 그 단체 중에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없는 단체는 소외감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법률적으로 또는 앞으로 검토를 거쳐 가지고, 연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법에 위임이 없이 개별적으로 지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예산 지원해 주기는 좀 곤란한 것 아니냐, 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앞으로 두고 고민도 좀 해 보고, 연구도 좀 해 보고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귀녀 위원 : 하여튼 재향 군인회하고, 새마을이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애로 사항이 좀 있다. 14개 단체가 있지만, 보조 받는 단체 있고, 안 받는 단체 있으니, 내 개인돈으로 봉사하고, 그러니까,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소방대가 요새 너무 난리치니깐, 이게 아주 좀 복잡해져요. 여성들이 다 계산상으로 살려고 그러니, 그리고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하여튼 조금 신경 좀, 저도 여성의 대모라고 해 가지고,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제가 지금 신경을 잘 못쓰고 있고, 죄송, 여성들한테 죄송하죠.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런 것이 이렇게 올라오니 참 좋긴 좋은데, 안 받는 단체 때문에 또 미안하고, 또 이게 자랑이 금방 소문이 나요. 새마을 우리 조례 되어서 어떻게어떻게 됐다. 또 이러고 난리치니, 이게 참.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적하신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면 좀 법률적인 검토를 먼저 거쳐 가지고, 가능하다면, 형평있게 그렇게 하는데, 하여간 개인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개인에 대한 지원은 법률에서 위임이 안 되면, 절대 못 세우니까,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하여간 저희들 군차원에서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이상 2건의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1분 회의중지)
(17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석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안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 근거 마련 등 좀 더 심도 있는 보완의 필요성에 따라 보류하고, 이번 회기에는 다루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보류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수고하셨습니다.
6. 평창군마하생태관광지관리및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
(17분 35분)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동선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남동선 : 환경과장 남동선입니다.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에서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 및 운영과 시설물 관람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람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관람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8페이지 별표1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관련법령은 관광진흥법 제67조에 관한 사항으로 별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례안은 총 17개조로 되어 있으며, 별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 예고는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에 대해서 입법 예고를 한 결과, 접수된 의견 사항은 없었음을 설명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마하생태관광지관리및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석 : 환경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철 : 전문위원 노재철입니다.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6월 12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09년 6월 22일 제163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하 생태관광지 일원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와 운영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백룡동굴생태체험학습장, 평창동강민물고기생태관, 생태주택관 등 시설물의 운영과 관련하여 관람료, 관람료 면제대상 및 관람의 제한이나 환불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탁관리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도록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마하 생태관광지내 시설현황을 보면, 준공 후 오랜 기간 활용이 되지 않고 있거나, 시설별로 사업추진부서가 상이하고 일부 시설은 접근성이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무엇보다도 효율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되며, 각 시설간 연계하여 즐길 수 있는 대안 마련으로 많은 예산이 투자된 시설이 방치되거나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관리대안 제시가 필요합니다. 또한 시설 관람료 산정과 관련하여 수요와 공급에 따른 현실적인 기준에서 산정된 것인지에 대한 신중한 심의가 필요하고, 기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형식, 자구 등 형식적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민물고기생태관 백령동굴 생태체험 학습장,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인근 자치단체에서 백령동굴 생태체험 학습장 있지 않습니까? 인근 자치단체에 백령동굴 말고, 삼척에 동굴, 이런 동굴들 있잖아요. 그런 동굴들이 관람료가 일반인이 얼마나 되죠?
○환경과장 남동선 : 지금 저희가 환선굴과 화암동굴, 고씨동굴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개인이 어른으로 기준했을 때, 4,000원, 5,000원,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척에 대금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개방을 완전 개방을 하지 않고, 15~20명씩 단체로 가이드를 붙여서 들어가기 때문에 생태체험형 관광지로 하기 때문에 지금 전문가의 조언에 의하면, 3만원에서 5만원 정도의 관람료 징수를 해야 운영비면에서 효율적이 아니냐라고 제안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2만 5천원으로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다른 자치단체야 비싸야 12,000원, 아니면 3,000~4,000원인데, 우리 여기 예산 투자가 얼마나 됐어요? 예산이 얼마나 투자가 됐는데,
○환경과장 남동선 : 지금 백령 동굴은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38억 정도가 금년 예산까지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 놓고, 과연 2만 5천원에 동굴 구경, 특별한 보석이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오겠습니까? 올 것 같아요? 예를 들으면, 관광차 한대가 40명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2만 5천원이면 100만원이에요. 관광오신 분들이 100만원 주고, 관광 체험하러 학생도 그렇고, 오겠습니까? 신중히 생각해야 돼요. 조금 전에 왜인가 하면, 시설을 막대한 예산으로 시설을 해 놓고, 그냥 방치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지금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면, 지금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환경과장 남동선 : 지금 지적하신 부분,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백령동굴 같은 경우에는 일반관광객들은 거의 안 올 것으로 판단되고요. 동굴에 대한 관심 있는 자나, 가족이 생태체험 형으로 오는 가족단위로 오는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마하리에서 금년 5월 초에 1박 2일 코스로 7만 8천원짜리 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 부분도 있습니다. 1인당, 그래서 1인당 7만 8천원에 운영한 부분에도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 그 이후에 또 생태복원사업 단이라는 데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 봤습니다만 거기에도 가족끼리 참여하는 부분에 상당히 호응이 좋기 때문에 지금 단체일 경우에 할인 부분이 있습니다. 어른은 2만원이고, 단체는 어린이는 1만 5천원으로 되어 있고, 군민일 경우에는 7,500원, 1만원 이렇게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그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생태하천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체험을 할 수 있는데, 이 동굴 같은 경우는 딱 동굴 체험만 하는데, 어린이들 지금 7,500원으로 되어 있죠. 뒷면에. 단체.
○환경과장 남동선 : 단체 1만 5천원입니다. 어린이 1만 5천원입니다.
○유인환 위원 : 어린이 1만 5천원이네요.
○환경과장 남동선 : 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80만원이 되었던, 60만원이 되었던, 한 40명들 어린이 오면, 그 많은 돈을 주고 체험을 과연 무슨 예산이 교육청 예산이, 어린이 들이 온다. 동굴만 딱 보고 가고, 그럼 거기에 대한 민물생태학습장이나 이런데 보고 하는데, 거기다가 투자를 해서 그렇게 갈 수 있느냐, 과연, 그렇게 되면, 그 그냥 한 두 번이야, 몇 번이야, 올 수가 있겠지만, 결국은 방치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설 관람료 산정을 어떻게 한 겁니까? 어떻게 해서 2만 5천원이 나온 거예요? 그냥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2만 5천원을 받아야 운영이 된다. 이런 쪽으로 산정이 된 거죠?
○환경과장 남동선 : 지금 다른 지역에 있는 동굴들은 동굴복이나, 체험복장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동굴복이나, 체험복, 그 다음에 앞에 달린 후레쉬 달린 안전모나 이런 부분을 제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민물고기 생태관 운영관리, 용역에서 산정된 금액 부분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 복장이나, 안전모를 하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더 큰 문제, 관람을 하는데도 불편할 뿐더러, 과연 안전모복장을 갖춰 놓고, 누가 몇 번을 입고 정확히 또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고요. 산정 금액에 대해서 지금 우리 관내에서는 제일 비싼 금액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더 비싼데도 있습니까? 자치단체.
○환경과장 남동선 :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이렇게 동굴이 그렇게 좋아서 진짜 볼만해서 이렇게 본다면, 저희도 백령동굴 들어가 보고 나왔지만, 일반 동굴하고 특별하게 달라진 것이 전혀 없거든요. 다른 것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다만 생태학습 체험 장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금액을 이렇게 많이 받는다면, 누가 오겠어요. 저 같으면 안 올 것 같은데,
○환경과장 남동선 : 다른 지역 동굴은 훼손을 상당히 많이 가해서 인공미를 가한 동굴이고, 여기는 지금 현재 들어갈 수 있는,
○유인환 위원 : 그것은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 다만 금액이 비싸나, 싸나, 이것을 문제를 하는 것이지, 아예 석순 하나를 훼손했다고 일반적인 사람은 그것 중요하게 생각,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려는지 모르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과연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겠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생각은 이렇게 해서 운영이 잘 될 거라고 믿고 지금 이렇게 산정을 해서 가시는 거잖아요. 과연 이게 옳은 판단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도 관광버스 얘기를 했는데, 어른들, 40명 타고 와서 100만원 주고요. 절대 안 갑니다. 몇 천원, 3~4천원 정도면, 그래 한번 들어가 보자, 또 옷 입고, 이거 쓰고, 뭐 이렇게 빌려가지고 들어가고, 안 가거든요. 귀찮아서, 그리고 지리적인 여건이 그렇게 한참 노인들은 걸어올라 가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부분요. 백령동굴, 거기 가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지리적 여건도 감안을 해야 되고, 이 돈 받는 문제도 생각을 잘 해야 되고, 물론 이렇게 되면, 개발 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이왕 이렇게 개발을 하고, 많은 돈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국비가 되었든, 군비가 되었던 38억을 4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개발을 하게끔 만들었으면,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과연 잘 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이렇게 안 봐요. 이거, 이런 많은 돈 주고 절대 그냥 오리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이거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남동선 : 민물고기 생태관은 저희가 다음 달에 개관을 할 계획이고요. 백령동굴은 공사가 11월 달 공사가 끝나서 11월 이후부터 개방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백령동굴,
○유인환 위원 : 아니, 지금 민물고기 생태관 말고, 백령동굴 얘기하는 거고,
○환경과장 남동선 : 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그 부분에 대한 요금만 별도로 조율 하신 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는 방안을 해 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걸 생각을 좀 잘 한번 해 봐 주시고요. 이게 관람료를 산정하는 부분이, 누가 어떤 분이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맞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민물고기 생태관이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왜 이렇게 자꾸만 늦어져요?
○환경과장 남동선 : 저희가 6월 달에 개관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이 공사가 5년 공사다 보니까, 조경 마무리, 조경하는 부분에 토사가 현지 여건에 조경이 불가한 진흙의 돌밭이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거쳐서 토사를 다른 곳에 것을 유입하면서 설계 최종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10일 정도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는 뒤에 뒷자리 정비만 하면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3일 경 쯤, 지금 개관하려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현지 확인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를 몇 번 가 본적이 있는데, 조경이 늦어질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더만요. 조경 시설을 해 놓고, 울타리하고, 이렇게 나무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마무리 다 해 놓고, 거기다가 나무를 나중에 가져다 심으려니, 다시 뽑아야 되고, 그때 당시에도 내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참 공사도 진짜 막말로 얘기하면, 좀 엉뚱하게 한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인가 하면, 조경시설 다 해 놓고, 울타리 치고, 나머지 뒷정리하고, 인도 블럭 깔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 먼저 다 해 놓고, 나중에 나무 가져다 진흙에다가 나무 가져다 심고 흙 들어오려니, 인도 블록 깔았던 것 차가 들어오니 다 망가지고, 또 다시 해야 되고, 공사 감독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을 제대로 안 하시기 때문에 쓸데없는 예산이 자꾸 투입이 되고, 망가지는 거예요. 농민들 1만원 가지고 벌벌 떨고 말이죠. 시장 주부들 1천원, 2천원 벌려고 노력하고 하는데, 군비 쓰는 것 보면 막 쓰거든요. 돈, 그런 부분들을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공사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는 없는 입장이지만, 완전히 거꾸로 다 이렇게 해 버리니까 이렇게 늦어질 수 밖에 없어요. 제가 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죠? 인도 블록 다 깔아 놓고, 울타리 다 쳐 놓고, 이제 나무 가져다 심어야 되는데, 뭐 어떻게 심을 거예요. 다 들어내고 다시 하고, 다시 해야 되니까, 자꾸 늦어질 수 밖에요. 그것도 빨리 이제 수년에 걸쳐서 많은 시간을 거쳐서 많은 지질조사부터 잘못되어 가지고, 그렇게 돈이 많이 투자된 부분인데, 이왕 잘 만들어 놨으면, 관광지로써의 면모를 갖출 수 있고, 또 우리 군 수입도 얻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하여튼 마무리를 해서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이 관람료에 대해서는 다 재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이게 신경 쓰셔야 될 부분 같아요. 제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또 질의하실 위원,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백령동굴, 우리 평창 동강민물고기생태관, 이 민물고기생태관 막바지 우리 열심히 챙기는 공무원들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며칠 전에 일전에 내려가 봤는데, 일요일도 나오셔 가지고, 아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뵙는데, 인력이 인력관계를 좀 점검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배치가 되죠?
○환경과장 남동선 : 지금은 정규직 3명과 기간제 3명해서 6명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정규직 3명에 다가,
○환경과장 남동선 : 기간제 근로자 3명해서 6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배치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남동선 : 네.
○이만재 위원 : 정규직 3명이 어떻게 되어 있죠?
○환경과장 남동선 : 6급 1명, 수산직 1명, 기능직 1명 이렇고요. 그 다음에 기간제가 3명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기간제 3명은 지금 어떻게 이분들이 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 있죠?
○환경과장 남동선 : 매표나, 청사관리, 시설물 관리,
○이만재 위원 : 매표 1인, 청사관리,
○환경과장 남동선 : 청사관리 아줌마 1명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물 뗏목처리나, 영상실 관리하는 분이 한명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청사관리가 1명이 쉽게 얘기하면 청소, 다 맡아 해야 되잖아요. 1명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환경과장 남동선 : 아닙니다. 시설물 관리가 별도로 있고요. 청사관리는 청소하는 아줌마입니다.
○이만재 위원 : 글쎄요. 그러니까 청소를 한분이 다 해야 되잖아요.
○환경과장 남동선 : 그리고 시간 있을 때, 같이 하면 충분하다고 보고요. 아직 개관해 가지고, 운영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어떤 인력관리부서랑 협의해서,
○이만재 위원 : 저쪽에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나요. 백령동굴은.
○환경과장 남동선 : 백령동굴은 지금 현재 11월 개관되면, 동굴 계약직 1명이 지금 관광경제과에 배치가 1명이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가지고, 자원봉사자가 가이드 역할을 같이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현재 관광경제과에서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까지 내 놓은 상태이고요.
○이만재 위원 : 자원 봉사자를 여기는 어떻게 해요? 여기.
○환경과장 남동선 : 저희도 지금 현재,
○이만재 위원 : 민물고기 생태관 거기도.
○환경과장 남동선 : 민물고기 생태관에도 부족하면,
○이만재 위원 : 부족하면 쓰셔야 돼요. 부족해요. 많이.
○환경과장 남동선 :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당분간은 계속 우리가 이제 군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네요. 언제까지 그렇게.
○환경과장 남동선 : 그 부분은 운영하면서 분석을 해 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만재 위원 : 전에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었잖아요. 전체적인 관리를, 직영이 아닌, 다른 관리를.
○환경과장 남동선 : 시설관리 공단은 저희 마하 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군 관내에 있는 전체 시설물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설물 관리하는 부서와 인력관리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그 부분이 되기 전까지는 직영으로, 직영체제로 운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만재 위원 : 직영인데 지금 직원들이요. 상당히 부족해요. 엄청. 좀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민물고기 생태관을 가보니까, 너무 단조롭더라고요. 수족관 몇 개 안되고요. 그 다음에 고기도 수종이 얼마 안돼요. 몇 가지 안돼요.
○환경과장 남동선 : 지금 46종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46종이라고 가보니까, 우리 흔한 고기들 몇 가지 밖에 안돼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우리 민물고기 박물관이나 이런 것은 우리나라 여러 군데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관람객이 오려면 특이하게 좀, 특이한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흔한 고기들 몇 종 밖에 없어서 너무 단조로워요. 건물은 큰데, 수족관 몇 개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밖에라도 어떤 여유가 있으면, 좀 그래도 다른 데 없는 희귀한 여러 가지 환경단체나 여러 가지 좀 제안을 받겠지만, 그래도 좀 희귀어종을 그런 것을 좀 가져다 놨으면, 어떤 활용도를 높게,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주 너무 단조로워요. 가보니까, 그거 그냥 돌아보면, 30분도, 1시간, 거기 놀이시설 이렇게 하고 해도 30분이면 다 돌아보겠더라고,
○환경과장 남동선 :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이만재 위원 : 그 정도면 왔다가 다른 곳에 가지요.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조금 덜된 부분도 있겠지만, 공간이 없으면, 주위에다가라도 희귀한 그런 어종이나, 그런 것을 좀 만들어놔야 그래도 한번 두 번 오지, 아주 흔한 고기에요. 이게 보니까, 아주 흔한 고기, 43종이 몇 종이라고 그러셨죠?
○환경과장 남동선 : 46종입니다.
○이만재 위원 : 46종에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한 30분, 40분 돌아보면 큰 의미없거든요. 거기.
○환경과장 남동선 : 46종 중에서도 지금 저희가 멸종 위기 어종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여기서 채집 못하는 고기는 연구시설이나 이런데서 의뢰를 받아서 가지고 온 고기가 6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6종 부분이 마리수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지금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개관하면서 추가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좀 방안을 모색해 보시고요. 한가지 먼저, 백령동굴 가기 전에 무슨 축제를 했었죠?
○환경과장 남동선 : 생태체험 프로그램
○이만재 위원 : 생태체험, 한가지 제안을 한다면, 거기서 수중카메라를 물속에다가 넣어서 활동하는 물고기를 모니터로 밖에서 보았죠? 그거는 상당히 인상 깊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것을 가능하면 몇 대 어디다 설치해서 실제로 진짜 움직이는 물고기를 보니까, 그거 몇 시간씩 사람들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군데다만 하지 말고, 깊은데, 얕은 여울, 한 서너덧군데 수중 카메라를 넣어서 실제로 움직이는 그런 것을 모니터로 보면, 그건 싫증나지 않고, 그건 오래 보고 있어요. 그래서 깊은데 사는 고기, 또 아주 얕은 여울에 사는 고기들, 그거 하나하나 움직이는게 아주 보면 재미있고, 신비로워요. 그래서 그런 것이라든가, 어떤 것을 좀 더 보충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 정말 많은 예산, 100억에 가까운 예산이고, 오랜 시간 가지고 했는데, 그거 그리고 우리 많은 우리 직원들이 거기 배치되고 그랬는데, 30분 보면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30분 가서 보면, 길어야 가서 물어보고 공부해야 40분, 50분이에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환경과장 남동선 : 지금 저희 것이 국내에 있는 다른 민물고기 생태관에 비하면, 뗏목 체험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조금 왔다가 가는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체험거리가 다른 곳 보다는 좀 있다라고,
○이만재 위원 : 뗏목 체험하는 것 그거 해 봐야 그것도 5분, 10분 타면 그만입니다. 뗏목 체험하는 것,
○환경과장 남동선 : 영상실에서도 어린이들 위주로, 애들 위주로 해 놓은 3D영상물이기 때문에 영상물도 지난 번 체험프로그램 때, 애들 보니까, 상당히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만재 위원 : 그래요. 그런 것은 제가 작동을 안 해 봤는데, 하여튼 좀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어떤 물고기가 아니라도 희귀한 동물, 박재라든가, 이런 거라도 좀 더 해 놨으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환경과장 남동선 : 운영하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여러 면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주택관 앞에 우리 나비 전시관을 계획했던, 그건 거기에 어떤 계획이 되어 있나요?
○환경과장 남동선 : 그건 지금 도시과에서 전문가들이나 이런데 의견을 받아서 활용 방안을 찾아서 그 활용될 수 있도록 리모델링 되면, 저희 동강팀으로 건물 인수하는 것으로 건물 인수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요. 그거 빨리 그게 지금 같은 안에 있는 건데, 그거 부서 소관이 도시과고 뭐, 이것도 빨리 한쪽 부서에서 다 해야지 그걸, 한쪽 부서엣 해야 되고, 건물 지은 지가 3~4년 되었잖아요. 매번 나오는 얘기인데, 어쨌든 이번에 개관할 때, 어떤 용도가 있어서 썼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어떤,
○환경과장 남동선 : 지금 현재 상태로는 활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내부에 대한 리모델링 부분을 지금 도시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주택관도 우리가 직접 그러면, 현재는 임대를 주고 있죠? 동네에다가,
○환경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나요? 그럼? 이건 얼마씩 어떻게 사용료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죠?
○환경과장 남동선 : 지금 저희가 구체적인 부분을 인수를 안 받아서 내용을 모르는데, 자세한 부분은 모르는데, 주택 생태관은 마을에서 그냥 운영하다가 전기료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전기를 끊어서 운영자체를 안하고 있는 걸로 판단되고요.
○이만재 위원 : 왜 전기를 끊었어요?
○환경과장 남동선 : 전기료만 들어가고 운영자체를 못하니까, 그리고 뒤에 민박부분은 운영을 해서 아마 그 운영 나오는 수익금으로 그 안에 내부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보강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민박 그것은, 그것도 동네에다가 계속 임대를 주나요? 아니면 우리가.
○환경과장 남동선 : 민박부분은 아마 도시과에서 두가지 다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 제가 뭐라고,
○이만재 위원 : 그게 왜 도시과로 되었죠? 그것도.
○환경과장 남동선 : 민박하고 주택 생태관 두가지는 도시과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환경과장 남동선 : 그래서 주택 생태관 부분은 리모델링을 해서 저희가 아마 저희 팀으로 활용 방안대로 들어올 것이고, 그 부분, 민박부분은 아직,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이만재 위원 : 가능하면 협의를 부서별, 협의를 빨리 하셔 가지고, 개관할 때, 같이 같은 부서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건.
○환경과장 남동선 : 지금 다 익히 아시다시피 백령동굴은 사업이 나오는 자체가 관광, 문화관광 체육부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 쪽에서 추진하고, 민물고기 생태관 부분은 또 환경부에서 내려오고, 내려오는 부처가 서로 틀리다 보니까, 사업 추진이 서로 상이한, 부서가 상이하게 지금.
○이만재 위원 : 상이하니까, 빨리 한 부서에서 해야죠. 한 부서에서 맡아서 해야 되고, 더군다나 우리 민물고기 생태관은 우리 직원이 나가 있는데, 가능하면 같은 과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관리하는 것이 낫지, 그걸 아직까지 협의를 안 하셔 가지고, 도시과니, 환경과니, 그렇게 할 것이 있나요? 빨리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빨리 부서간 협의를 해서, 우리 군에 직원분들이 나가 계시니까, 그 분들이 당연히 빨리 관리를 해야죠. 그걸 개관날짜도 얼마 안 남았는데, 개관할 때, 우리 부서에서 동강민물고기 생태관하는 그 부서에 같이 다 해야죠. 옆에서.
○환경과장 남동선 : 개관 때에는 지금 힘들다고 말씀드리고요.
○이만재 위원 : 그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려서가 아니라, 당연히 그러면 아니, 그것만 달랑 놔둬가지고 도시과에서 근무하고, 주택관 민박은 그것 도시과에서 근무하라 그러고, 도시과 직원 따로 나오던지, 다시 또 하나요. 그리고 건물이 준공된 지 몇 년씩 지난 건데, 당연히 환경과에서 해서 해야죠. 그거.
○환경과장 남동선 :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하고 좋은데, 저희가 운영 면에서는 그런 부분, 충분히 나중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운영에 도시과가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 가지고, 그것도 운영을 가지고 하나요. 그게 업무 연찬이 안 되어 가지고 그런 거지. 그게 도시과에서 기술로 전문 기술이 있어 가지고, 주택관, 민박관을 운영을 하나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연찬, 서로 부서별 연찬이 없고, 협의가 없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된 거지. 그게 무슨 도시과의 전문지식이 있어 가지고 관리를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개관 전에 해서 같이 다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세요. 시간이 좀 아직 있으니까. 그게 전문기술이고, 꼭 도시과에서 해야 되나요. 같은 한울타리 안에서 과를 따져요. 주택관, 생태관 관리하는 걸, 그렇지 않나요?
○환경과장 남동선 : 그 부분 저희 집행부가서
○이만재 위원 : 협의를 하세요. 협의를 해서 개관하기 전에 한부서에서 다 관리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그렇게 해도 관리가 어려운데, 한 건물씩 맡아 가지고, 있으니까, 건물이 더 어렵고 힘들고 관리하기도 이중, 삼중으로 더 들어가잖아요. 인력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수고하셨습니다.
함명섭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저희들 일전에 현지 확인 갔을 적에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주택관하고, 민물고기 생태관, 이걸 관리전환을 해서 한 과에서 운영을 하라는데, 환경과에서 환경과도 업무가 상당히 과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관광경제과. 거기다가 관리전환을 다해 주던가, 어차피 같이 가야 될 부분입니다. 또한 우리 동강, 웰컴투동막골 세트장도 보면, 새로 지금 영화 촬영하느라고 지금 세트장을 다시 꾸미고 있더라고, 그럼 그런거 해서 다 모아가지고 제가 봐서는 일단 개관식을 할 적에 백령동굴, 생태관, 이것만 가지고 개관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테마 있는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HAPPY700 평창 동강체험사업소라든가, 이렇게 해서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했지만, 입장료 부분 같은 경우도 와서 단순한 관람만 가지고는 어느 사업이든, 관광산업에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직접 와서 몸소 체험을 할 수 있고, 자기가 보고 느낄 수 있어야지 오게 되는 거지, 단순하게 이제 보는 것, 우리 민물고기 생태관 같은 것, 서울에 가면 코엑스가면, 세계적인 희귀고기들이 다 있습니다. 그거 보죠. 여기 와서 단순한 쉬리 한 마리, 무슨 고기, 민물고기 하나 보려고 오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했듯이 뗏목 체험이라든가, 고기들을 산란할 적에 그것 볼 수 있는 거라든가, 그래서 어떤 테마 있게, 그렇게 꾸며가야지, 돈이 2만원이 들든, 만원이 들든, 아이들이 좋아하면, 부모들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각 레저단지에서는 지금 물놀이 시설들을 막 만들고 하는데, 저희들도 보면, 계속 뒤에서 지적하지만, 의회에서는 주택관, 다른 지원이 되어서 지었다고 해서 도시과, 도시과에서 무슨 관광에 대해서 연구할 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환경과도 동강하고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환경과에서 사업, 주무 부서로써 사업을 했는데, 이 정도 되면, 어디 좀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관광경제과에서 맡아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이면, 관광경제과에서 맡던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입장료 문제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이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산출된,
○환경과장 남동선 : 용역에서, 전문기관에 용역 결과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들도 와서 보고 적정가격 제시가 3만원에서 5만 원선까지 해도 괜찮을 거다 제안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용역결과에 나온 금액이 2만 5천원으로 책정 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하십시오. 오늘 우리 과장님께서 조심스럽게 하셔 가지고, 우리 주택관, 민물고기 생태관, 백령동굴, 동막골 세트장, 이래서 4개가 어차피 같이 가야지, 메리트가 있지, 그거 달랑 다 부서가 틀려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환경과장 남동선 :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 저희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직개편안에 유보됐지만, 거기서도 검토가 되었던 부분이고, 저희가 추경에 관광컨텐츠 개발을 위해서 지금 여기 청성애원이나, 감자꽃 스튜디어나 저쪽에 로하스 같은데 오는 관광객들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해 보려고, 컨텐츠개발 용역비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함명섭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좀 여러 가지 어떤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입장료금 가지고, 논란이 잠시 있었는데요. 이 부분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간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7시 31분 회의중지)
(17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석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백령동굴, 생태체험학습장, 민물고기 생태관, 생태주택관 및 민박 등에 관리 운영 주무부서가 정해지지 않았으며, 본 조례안에 생태주택관의 관람료도 정해진 바가 없으며, 백령동굴 생태체험학습장에 관람요금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외에 지적사항이 보완된 후에 심의하고자 하며, 본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부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평창군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평창군수제출)
(18시 29분)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금숙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보건사업과장 홍금숙입니다.
평창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보건법 제18조에 의하면, 의료기관 등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등 주민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법 제21조에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진료소가 아닌 경우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보건법 제26조에는 18조 21조 위반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지역에도 의료기관 등에서 직접 대상자를 찾아다니며, 무료진료,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세부적으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호 과태료 부과 기준에 신고를 하지 않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경우와 유사 명칭을 사용할 경우에 1차 위반 시는 경고처분, 2차 위반시는 100만원, 3차 위반시 200만원, 4차 위반시 300만원 등 위반회수에 따라 구체적인 개발 기준을 정하고, 안 제4조, 5조, 6조에 처분대상자의 의견 진술절차와 처분통지 및 이의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석 : 보건사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철 : 전문위원 노재철입니다.
평창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6월 12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09년 6월 22일 제163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동법 제26조를 보면, 사전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와 동법규정에 관한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이와 같은 행정처분을 할 경우, 행정 절차법 규정에 의거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과태료 납부와 관련된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이의제기 및 강제징수 등에 대하여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7조 제1항의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의 효력 발생에 대하여도 주민에게 제한을 가하는 경우에는 상위법의 근거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기준에 의거 지역보건법 제2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위임의 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상 저촉사항은 없으며, 기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형식, 자구 등 형식적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창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지역보건법이 조례가 이렇게 지금 하는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조례를 지금 만드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없었다는 얘기인데, 그런 거죠?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네,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조례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이 제안 이유가 어디를 읽은 건지, 저는 찾다, 찾다 못 찾았는데, 우리 지금 자료 준 내용하고 틀린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제2조 부과대상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제18조 위반자하고, 제21조 규정 위반자를 처음에 설명을 드린 거였습니다. 그게.
○유인환 위원 : 제안 이유에서 그걸 설명을 했어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네, 제안 이유에서 제가 먼저 지역보건법 18조, 21조가 뭔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저는 제안이유를 이렇게 막 하셔서 어디를 지금 찾지를 못해 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으니까 모를 수 밖에 없고요. 그러면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쉽게 얘기하면 가짜 행사의료 보건법에 위반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금을 내는 제도잖아요. 그죠?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지금 저희들 관내도 이동검진차량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건강검진같은 것, 그걸 저희들 보건의료원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제 안 하는 경우에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는 52건 정도가 신고가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신고 안하고 들어온 검진 차량도 많이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글쎄 보통 저희들이 또 알고 합니다만 앞으로 이게 안 생긴다는 게 없을 것 같아서 아예 조례로 만들어 놔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강원도에 원주하고 철원군은 이 조례가 있습니다. 저희 군도 점차 건강검진 차량 같은게 많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명문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검진 차량이 들어온다는 그냥 들어온다는 이유는 불법이라는 얘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신고를 안 하게 되면, 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럴 경우가 있겠어요? 신고 안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글쎄요. 그게 없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무료 진료하는 경우도 신고를 미리 하게 되어 있거든요. 또 원체 서로 경쟁이 되다 보니까, 혹시 신고 안하고, 들어오는 그런 의료기관이 있을까봐 그것도 염려가 됩니다.
○유인환 위원 : 조례안이 지역보건법, 주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조례라고 보고요. 그렇게 허위, 사전에 신고하지 않거나, 또 건강진단서 등을 이렇게 행하는 자, 이런 자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조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떤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지난해에 한 50여건 와서 지역 주민들하고, 와서 건강 검진했다고 그랬잖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네, 건강 검진을,
○심재국 위원 : 그런 지금 다른 지역이라든가, 우리나라의 어떤 일반 되는 차량들이 와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도 보건행위를 해서 적발된 곳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글쎄 적발된 경우는. 하여튼 강원도에 2개 시군만 지금 조례가 되어 있고요. 앞으로
○심재국 위원 : 이거는 조례고, 조례가 두군데 되어 있고,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우리 지역은 평창은 적발건수 없습니다.
○심재국 위원 :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미리 저희들이 사전에 알거나 이러면, 오겠다고 얘기가 옵니다. 보통보면 신고를 하니까요.
○심재국 위원 : 그리고 18쪽 및 제26조에 1차 위반 때는 경고한다고 했잖아요. 2차에는 100만원, 3차에 200만원, 4차 위반했을 때는 300만원인데, 이 보건법 위반자인데, 1차에 경고가 필요합니까? 바로 벌금 부과해야 될 것 같거든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없는 것을, 건강진단 같은 것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1차 경고로 막 바로 100만원, 이렇게 하기 그래서 했습니다만.
○심재국 위원 : 아니, 보건법인데,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이게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신고만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면 좀 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신고를 했을 경우에?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신고를 안 할 경우에 안 하고, 건강진단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건데, 이게 신고사항인데, 처음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면 조금 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경고,
○심재국 위원 : 그럼 여기 18조, 26조에 보면,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네,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건강진단등을 하겠다고 사전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보건소나, 보건의료원이나, 보건진료소 명칭을 그 보건기관외에는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러니까 신고를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 어떤 보건행위를 할 수 없는, 자격이 안되는 사람이 와서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그 경우에는 그 관할 의료기관을 관리하는 또 보건소에 연락해서 의료법 위반으로 또 처분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건 또 따로 처분하는 규정이 있고,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네,
○심재국 위원 : 지금 여기 18조 및 26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신고를 하지 않고, 우리 지역에 와서 의료행위를 할 경우에 과태료 부과하는 조례,
○심재국 위원 : 그리고 밑에는 지역보건법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이것도 똑같은 과태료네요. 여기도.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네, 보건진료소, 보건소, 보건의료원 명칭을 보건기관이 아니면 못 쓰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쓸 경우에,
○심재국 위원 : 보건의료원이라든가, 보건소라든가, 진료소라든가, 이런 명칭을 썼을 경우에,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썼을 경우에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항입니다.
○심재국 위원 :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석 위원 : 과장님 지금까지는 지역보건법을 어디서 관장했어요?
지역보건법이 위임이 됐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위임을 받았어요. 우리가,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지역보건법에.
○김진석 위원 : 제안 이유에 보면, 지역보건법의 위임에 따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관장하던 업무를 지금 위임을 받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느냐, 이겁니다.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지역보건법 조항을 제가 딱 잡지를 못하겠는데,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제안이유에 지역보건법이 이제 우리 평창군으로 위임이 되었잖아요. 그죠? 만약에 과거부터 지역보건법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관장을 했으면, 과거에 조례를 만들었어야 될텐데, 지금 위임이 된 후에 지금 조례를 만들은 것 아니에요. 그죠?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지역보건법 제26조 2항에 보면요.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당해지방자치단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진석 위원 : 그게 언제 제정이 언제 되었어요. 그 법이 제정이 언제 되었어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지역보건법 제정일자는 제가 지금 답변을 잘 안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아니, 지금 답변을 못하셔도 좋은데, 제안이유가 첫마디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지역보건법의 위임에 따라, 그럼 위임을 해 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위임을 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해 줬는지, 광역단체에서 해 줬는지, 현재까지 어디서 관리하던 것을 자치단체로 위임을 해 줬느냐, 그 얘기거든요. 좋습니다. 위임을 어디서 해 줬던 간에 우리 평창군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불법보건행위를 하는, 행위를 단속도 하고, 적발이 되면 과태료를 이제 부과하도록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는데, 그 지방자치법 27호 1항의 내용을 보면, 위반한 이런 지금 조례를 위반한 사람들, 행위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보면, 4차까지 해 가지고, 3백만원으로만 정해 놨단 말이에요. 그 이상 더 위반할 경우는 생기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비하실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지금 지역보건법 26조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런 조항이 있고요. 만약에 4차 위반할 경우는 3차한 300만원, 최고 금액을 부과할 그렇게 생각이 있습니다. 별표에 보면, 4차 위반 이후에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4차 위반에 과태료 금액을 부과한다. 이렇게 다항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럼 300만원이 최고인가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네, 법에 26조에 300만원 이하라고 조항이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지방자치법 27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지방자치법 27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했는데,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제 생각에는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해서 조항에 300만원 이하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먼저 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지방자치법보다, 지역보건법이 더 우선한다 그런 뜻인가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우선은 아니고, 개별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걸 먼저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제가 착각했는데 뭐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위반한 행위라는 뜻인가요? 이게, 전문위원님. 지방자치단체가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실행하지 않을 경우에, 중앙으로부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는다 그런 뜻인가요? 지방자치법 27조 1항이.
그런데 검토보고에 지금.
그러니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300만원까지만 부과대상으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원주하고 어디가 되어 있다고 하셨어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원주하고, 철원군이 지금.
○김진석 위원 : 원주하고 철원은 언제 제정해죠. 조례를?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조례 제정 날짜는 제가 확인 안하고, 일단 조례는 확인을 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가,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하다 말았는데, 지역보건법이 위임이 되어 가지고 제정한다고 했는데, 위임된 시점이나, 이런 것을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시급을 요하는 것인지, 아닌지도 알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답변이 안 되니까,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위임 얘기는 저희들이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법 26조 2항에 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이렇게 항에 나옵니다. 거기는 나오고, 300만원 이하로 한다고, 법에 아예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거든요.
○김진석 위원 : 우리는 왜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2006년 7월 14일 자로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우리는 지금 원주시보다 3년을 늦게 한단 말이에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네, 지금.
○김진석 위원 : 그동안에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던 사유도 있을 것이고, 지금 와서 또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 이런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지금 건강검진이라든가, 이런 암 검진 같은 게, 점차 지금 많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게 별로, 이렇게 이동 검진이 별로 없다 보니까, 법상으로는 하게 되어 있는데, 신경을 사실 안 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점차 이동 검진이 늘어나니까, 만약에 이 법을 위반했을 때, 저희들은 과태료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그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만들은 겁니다. 조례를.
○김진석 위원 : 그래 지금까지는 이런 위반한 사례가 없다고 그랬었는데, 그죠? 그거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조례가 제정되면, 그죠?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조례가 제정되면,
○김진석 위원 : 단속을 해야 과태료도 부과하고 할텐데,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읍면이라든가, 이런 또 저희들 의료기관이 또 읍면에도 있고 그러니까, 혹시나 그 지역에서 하는 것을 저희들도 신고를 이렇게, 전화 연락같은 것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또 읍면에도 동향 같은 것도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 놓칠 경우에 그런 것을 보고,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들어가야 합니다.
○김진석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창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진석 간 사
심재국 위 원
최귀녀 위 원
유인환 위 원
이만재 위 원
함명섭○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실장김일래 자치행정과장신영선 환경과장남동선 보건사업과장홍금숙○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노재철 전문위원주현관 지방행정서기보홍현기 지방기능9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