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평창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1999년 10월 27일(수) 오후 14시00분
의사일정 (제1차 행감특위)
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위원장제의)
(14시04분 개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제7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위원7인으로 구성되어 김진석,김완규위원님을 제외한 다섯분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은 잠시후 위원장,간사 선임이 있은 다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본회의 승인을 얻어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감사활동을 실시하고 12월 20일 제3차 회의에서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위원회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강석주 의원님의 주재로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사회를 맡고 있는 본 위원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자로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4시05분)
위원장 선임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에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륜이 많으시고 재선의원이신 이경진 위원을 감사위원장에 추천을 합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경진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경진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의 임무는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사회석을 교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경진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금년도 평창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충실하고도 실질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충분한 자료 검토와 연구를 통해 군정전반에 대
한 심도있는 감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4시07분)
간사위원 선임도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강석주위원께서 우강호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강석주위원께서 우강호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간사위원에 우강호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우강호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1회 평창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이경진위원장님 잘 보필해서 위원님들과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3.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위원장제의)
(14시09분)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2와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 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개시 3일전까지 감사대상 기관에 통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감사계획서 작성은 사전 위원간에 충분히 협의된 사항을 토대로 전문위원실에서 간사와 협의 작성토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우강호간사와 협의,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11월 10일로 계획되어 있는 제2차 회의전까지 보고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7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산회)
위원장 이경진
간 사 우강호
위 원 강석주
위 원 이수현
위 원 신교선
위 원 김완규
위 원 김진석
○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치옥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과장이경식
재무과장신영선
환경복지과장김용수
건설과장박현창
도시과장석명준
농업경영과장백순규
○의회사무과
전문위원허해성
의사담당이봉현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