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3월 12일(수) 오전 10시 30분
장 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평창군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평창군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평창군수 제출)
3.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시 30분 개회)
김성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0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사안 및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평창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는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31분)
본 건은 이번 회기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건은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8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평창군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시32분)
이정의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조례는 공공주택 특별법 등 상위법령이나 관련 고시에 공공주택 관리․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별도의 사항에 대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없으며, 조례 내용이 상위법령과 동일하거나 반복되는 등 대부분 유사한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 군은 지방 소멸에 적극 대응하고자 공공임대주택을 장기적으로 확대하고자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행복주택에만 국한하지 않고 평창군이 건설 또는 매입하는 모든 공공주택에 대해 상위법령이나 관련 고시 등에 따라 관리 운영하고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폐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공공주택 특별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며,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12월 16일부터 2025년 1월 6일까지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은 공공주택의 정의, 공공 및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공공주택의 입주자의 자격, 선정 방법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사항, 중복 입주자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임대조건 등의 임대에 관한 관리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군민의 주거안정 및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하고자 건립한 행복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상위법령에서 공공주택 관리․운영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고,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에 위임한 근거가 없고, 현행 조례 내용도 상위법령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창군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시37분)
어성용 안전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91호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원 명칭을 변경하고,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종합상황실 운영과 유관기관 정보공유체계 근거를 마련하여 통합방위사태 사전 대비 태세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원 명칭 현행화하고 운영지원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3조,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 구체화 및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6조, 통합방위종합상황실 설치 및 운영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11쪽에서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으로 규제심사 대상 규제는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부패 유발 요인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통합방위법 제5조에서 군 통합방위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에서 군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두고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2조제1항에 위원의 성별 구성을 규정하였고, 제3항제7호 및 제4항제4호에서 협의회 위원 명칭을 구체화하였고, 제8항에서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지역 실정에 맞게 반영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상위법령 등에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미비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통합방위종합상황실과 관계기관 통합방위 공유체계 구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사태에 따른 사전 대비태세 확립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모든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위원】
. 평창군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성기, 이은미, 박춘희, 김광성, 심현정, 이창열
.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성기, 이은미, 박춘희, 김광성, 심현정, 이창열
위원장 김성기
간 사 이은미
위 원 박춘희
위 원 김광성
위 원 심현정
위 원 이창열
○위원 아닌 의원
의 장 남진삼
○출석 공무원
도시과장 이정의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진용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최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