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3월 13일(금) 오전 11시 00분
장 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평창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3. 평창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4. 평창군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평창군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평창군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8. 평창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
9. 평창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돌문화체험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평창군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평창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평창군 민족통일협의회 지원 조례안
17. 평창군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평창군 계방산 워케이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9. 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평창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평창군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평창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박춘희 의원 발의)
3. 평창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김광성 의원 발의)
4. 평창군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창열 의원 발의)
5. 평창군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창열 의원 발의)
6. 평창군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열 의원 발의)
7. 평창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이창열 의원 발의)
8. 평창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김성기 의원 발의)
9. 평창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기 의원 발의)
10. 평창돌문화체험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기 의원 발의)
11.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현정 의원 발의)
12. 평창군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은미 의원 발의)
13. 평창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미 의원 발의)
14.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6. 평창군 민족통일협의회 지원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7. 평창군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8. 평창군 계방산 워케이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9. 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20.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21.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22. 평창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23. 평창군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시00분 개회)
위원장 이창열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1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사항 및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은 제가 발의한 평창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김광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창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이창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창군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평창군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평창군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김성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창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과 평창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돌문화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현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은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창군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평창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는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일문일답식 질의 답변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3분)
본 건은 이번 회기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건은 평창군의회 회의 규칙 제 18조 및 제 67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평창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박춘희 의원 발의)
(11시03분)
발의하신 박춘희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목욕비 및 이․미용비를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위생관리와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3조 및 제4조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 방법을, 제5조 및 제6조에서 카드 사용과 카드시스템 운영과 위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7조에서 카드의 사용 중지 및 환수에 대한 내용을, 제8조에서 사업비의 정산을 규정하였습니다.
26년 1월 26일부터 2월 3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6년 2월 6일부터 2월 2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제출 등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어르신의 위생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증진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과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평창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평창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김광성 의원 발의)
(11시07분)
발의하신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의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준비금 대상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에서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제6조에서 지원절차와 입학준비금의 지급 방법을, 제7조에서 환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26년 1월 26일부터 2월 3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6년 2월 6일부터 2월 25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제출 등의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평창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제6조에 평창사랑상품권 또는 현금, 선불카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의원님 괜찮으시면 현금을 굳이 넣어야 될까 싶은데,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 간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6조4항, 입학준비금은 평창사랑상품권 또는 현금,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조문에서 현금을 삭제하고 입학준비금은 평창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평창군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창열 의원 발의)
5. 평창군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창열 의원 발의)
6. 평창군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열 의원 발의)
7. 평창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이창열 의원 발의)
(11시14분)
발의하신 이창열 의원님 나오셔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평창군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평창군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농촌체험휴향마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속 가능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험관 설치를 포함한 시설 확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활성화 사업과 예산 지원에 대한 관리와 평가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농촌지역 소독 증대와 도농교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 군수와 사업자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4조에서 군수가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제5조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체험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6조, 제7조, 제8조에서 지도․감독 및 평가에 대한 부분과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6년 2월 5일부터 2월 22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6년 2월 13일부터 2월 2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 제출 등의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기반 마련을 통해 도농간 원활한 교류와 농촌 소득 증대 및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평창군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주둔 군장병의 사기진작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군과 지역사회 간 유대를 강화하여 군장병을 평창군 공동체의 일원으로 예우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 군수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4조와 제5조에서 지원사업 및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제6조에서 공공시설 사용료 등 감면을 규정하였습니다. 26년 2월 10일부터 2월 23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6년 2월 25일부터 3월 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 제출 등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우리 군 관할구역 안에서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부대와 군장병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사기를 증진하고 군부대와 지역 간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우리 군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평창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뿐만 아니라 주택 매입 대출 이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명을 평창군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에서 평창군 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 제1조, 2조, 3조에서 전월세 보증금을 주거자금으로 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 지원 대상을 제7조에서 지원 내용 및 지급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26년 2월 12일부터 2월 24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6년 2월 25일부터 3월 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 제출 등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존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중심의 조례를 주택 매입 대출이자까지 확대 개편하는 것으로 청년층의 실질적 주거비 부담 완화를 도모하고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이기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평창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어린이 통학로를 지정하고,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어린이의 신체적 안전을 보호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여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 군수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4조와 제5조에서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포함해야 할 사항과 실태조사 계획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 어린이 통학로의 지정을, 제7조에서 10조까지 차량 통제, 안전교육, 교통안전 지도 등의 조항을, 제12조에서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 등의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26년 2월 10일부터 2월 23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6년 2월 26일부터 3월 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 제출 등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어린이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교통안전 시책을 추진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평창군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평창군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평창군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 평창군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 평창군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 평창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바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평창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김성기 의원 발의)
9. 평창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기 의원 발의)
10. 평창돌문화체험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기 의원 발의)
(11시24분)
발의하신 김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과 평창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돌문화체험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평창만의 특색을 지닌 우수기념품의 체계적인 보급 및 판매를 통해 관광수익을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 제8조와 제9조에서 관광기념품 공모전 및 지정에 대한 내용을, 제12조서는 관광기념품 제작 및 판매에 관한 내용을, 제14조에서는 판로 개척 등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6년 2월 10일부터 2월 23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6년 2월 25일부터 3월 3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 제출 등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활성화를 통해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평창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원활한 해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활동비 지급 체계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7조에서 단체관광 동행, 주말 공휴일 등 해설 시 추가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26년 2월 10일부터 2월 23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6년 2월 25일부터 3월 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 제출 등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지역관광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추가 활동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평창돌문화체험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돌문화체험관의 관람료를 무료화함으로써 군민과 방문객의 이용 접근성을 높여 군민과 방문객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인근 에코랜드 및 물환경체험관 등과 연계되는 권역 단위의 문화․환경 체험권을 형성하여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관람료 전면 무료에 관한 것으로 제2조, 제5조, 제6, 제7조에서 관람료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 및 정비하였습니다. 26년 2월 10일부터 2월 23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6년 2월 25일부터 3월 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 제출 등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평창돌문화체험관의 관람료를 폐지함으로써 방문객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관광 인구 유입을 늘려 지역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
. 평창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돌문화체험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평창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 검토보고
. 평창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 평창돌문화체험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돌문화체험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창돌문화체험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현정 의원 발의)
(11시30분)
발의하신 심현정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 가구의 수도요금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영유아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을 제고와 젊은 세대의 지역 정착 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35조에는 주민등록상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생후 24개월 이하의 자녀가 포함된 가구에 대하여 수도용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6년 2월 10일부터 2월 23일까지 집행기간의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26년 2월 25일부터 3월 3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 제출 등의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출산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장려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수도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할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 평창군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은미 의원 발의)
13. 평창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미 의원 발의)
(11시33분)
발의하신 이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평창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보육 현장의 안정과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에서 군수의 책무를, 제5조에서 5년마다 평창군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6조와 7조에서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2026년 2월 10일부터 2월 23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026년 2월 25일부터 3월 3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 제출 등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보육교직원의 합리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여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평창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개정하는 것으로 제1조와 제2조 별지 서식의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26년 2월 10일부터 23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6년 2월 25일부터 3월 3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제출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위법령과 체계적 적합성을 확보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병행하여 자치법규의 명확성과 통일성을 재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평창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평창군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 평창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6. 평창군 민족통일협의회 지원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30분)
이시균 행정담당관님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한시정원 존속기한 만료일 도래와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배정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한시정원인 현안사업추진과 5급 1명과 6급 1명은 감을 하고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기준 인력인 통합돌봄 9명, 재난안전상황실 3명, 자살예방 1명 등 13명은 새로이 반영하는 것으로 총정원 변동은 없습니다. 또한 정원 관리 기관별 정원은 본청에서 9명 감하고 직속기관에서 1명, 읍면에서 8명을 증원하였으며, 직급별 정원 조정은 5급, 6급, 7급, 9급과 지도사는 각 1명씩 감하고 8급은 5명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부패역량평가, 성별역량평가 등 특이사항 없습니다.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한시기구인 현안사업추진과의 존속기한 만료일 도래에 따라 행정기구를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한시기구인 현안사업추진과의 존속기한이 24년 1월 1일부터 26년 6월 30일까지임에 따라 본청의 1개 과와 1개 팀을 배제한 내용으로 본청 19개 과에서 18개 과로 90개 팀에서 89개 팀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평창군 민족통일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통일에 대한 지역 공감대 형성과 평화문화 확산을 위해 활동하는 민족통일 평창군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통일교육과 홍보 및 군민 안보의식 함양ㅅ아업, 국내 관련 단체 및 지역과의 교류협력 사업 등 지원사업을, 안 제4조에서는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민족통일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민족통일협의회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김경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에서 자치단체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한시정원을 둘 수 있고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부터 그 정원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쪽 주요내용으로, 안 별표 3의 총정원은 변동없이 정원 관리기관 및 직급별 정원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관리기관은 본청에서 9명을 감하여 직속기관에 1명, 읍면에 8명을 증원하였고, 직급별 정원은 5, 6, 7, 9급 및 지도자를 각 1명씩 감하고 8급을 5명 증원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시정원의 5급 현안사업추진과장과 6급 보상팀장의 존속기한 만료일 도래 및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배정에 따른 정원 조정으로 통합돌봄, 재난안전상황실, 자살예방 분야에 필요한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서 자치단체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한시기구를 설치 ․ 운영할 수 있고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의2제1항에서 현안사업추진과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인 현안사업추진과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군 민족통일협의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통일교육 지원법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통일교육을 장려할 책무가 있으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민족통일 평창군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안 제4조에서는 이에 따른 보조금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3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민족통일 평창군협의회 활동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여 통일의식을 함양하고 통일 촉진을 위한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군 민족통일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족통일이 지금까지 매년 얼마 정도 지원이 되고 있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군 민족통일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7. 평창군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41분)
이서진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 의료, 건강관리, 일상생활, 돌봄, 주거 등 돌봄 지원을 통합 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돌봄 통합지원 제공을 위한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안 제5조에서는 돌봄 통합지원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7조, 제8조에서는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과 통합지원 제공, 통합지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9조 및 제10조, 제11조에서는 통합돌봄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통합지원 창구 설치, 전담조직 설치, 통합지원협의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통합지원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 및 제14조에서는 통합지원 정책에 관한 교육 및 홍보와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법제심사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김경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료 ․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노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생애 말기까지 건강하고 존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에서는 통합지원협의체를, 제21조에서는 통합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쪽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 조성 및 정책의 수립 ․ 시행에 관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통합지원 창구 설치에 관한 내용 및 통합지원 전담조직 설치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4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의 건강하고 존엄한 삶의 유지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역 돌봄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7항, 평창군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평창군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 평창군 계방산 워케이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9. 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46분)
김복재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게방산 워케이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먼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과 휴식을 병행하는 워케이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한 평창군 계방산 워케이션센터에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평창군의 관광생활 인구를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워케이션센터의 위치 및 적용범위를,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운영 및 이용시간을, 제6조에서 제10조까지는 워케이션센터 이용자 범위와 신청 및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와 제12조는 이용제한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와 제14조는 관리 ․ 운영에 위탁 및 준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2026년 1월 16일부터 2월 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특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법제심사 등 모두 적정 및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비용추계서입니다. 연간 약 1,900만 원의 이용료 수입이 예상되며, 세출은 인건비와 관리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포함해 연간 약 9,8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한 관광 홍보 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관광객 유치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며, 개별관광객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광객 유치와 홍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례 지원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조제8호에 군수가 위촉하여 평창의 관광문화를 홍보하는 관광문화 홍보 서포터즈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 관광객 유치를 위한 보조금 및 활동비 지원 대상 및 방법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평창사랑상품권 지원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2026년 1월 20일부터 2월 9일까지 진행하였으며, 기간 중 제출된 의견 1건을 검토하여 개별관광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법제심사 시 적정으로 심사 완료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비용추계서입니다. 2026년 문화체육관광부 시범사업인 지역사랑 휴가지원사업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비, 여행경비 환급금 등으로 10억 5,9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참조】
. 평창군 계방산 워케이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김경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평창군 계방산 워케이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관광진흥법 제48조의12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산업과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 ․ 휴양연계관광산업을 육성하여야 하며, 기업 또는 근로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공간, 체류비용의 일부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워케이션센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과 연계 체험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운영시간, 이용자의 범위, 신청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안 제12조에서는 이용료와 이용료의 감면, 반환, 이용 제한, 손해배상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의 2025년 시행계획에서는 더 자주 더 오래 머무는 지역관광시대 실현을 전략 과제로 설정하고, 워케이션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창군 또한 근무와 휴양을 병행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계방산 워케이션센터의 관리 운영에 대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계방산 워케이션센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류형 관광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제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관광진흥법 제4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이나 주민 주도의 지역 관광 활성화 사업을 조례로 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관광문화 홍보 서포터즈에 대한 정의를 제8호로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제2항을 신설하여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활동하는 관광문화 홍보 서포터즈 등에게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재정적 지원으로 규정하였던 것을 보조금, 활동비 등 재정적 지원으로 구체화하였고, 평창사랑상품권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3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제48조에 근거하여 지역관광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관광 홍보 활동의 지원 근거와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한 개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8항, 평창군 계방산 워케이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워케이션센터와 관련해서 이 조례 내용에 담겨 있는 맨 후미에 보면 비용추계서 좀 봐주실래요. 14페이지, 14페이지인가요.
이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될 예정이잖아요. 그죠. 워케이션센터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9조에 보면 이용료의 감면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명시가 돼 있고 또 2항에 보면 감경할 수 있는 요인이 명시가 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 100분의 30을 경감할 수 있는데 그런 각 호 중에 6호에 보면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둘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구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 18세라는 게 한 2년 전인가 우리 유상범 의원이 만들었죠. 행정기본법에 보면 행정에 관한 나이 계산하는 표시가 만이라는 거를 없애고 만으로 나이를 계산하되 연수로 표시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6호에 보면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둘 이상 둔 다자녀가구라고 하지 말고, 그냥 19세 이하 자녀를 둘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구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 간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9조제2항제6호,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둘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구 조문에서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41분)
오현웅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업등기규칙 제26조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 등 상위법령에서 용어가 개정되었음에도 현행 자치법규에 반영되지 않아 법령과 자치법규 간 용어를 통일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2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상위 법률의 용어에 맞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법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김경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상업등기규칙 제26조에서는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증명서를 “등기사항증명서” 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2호 “지역건설산업체” 정의에서 기존 “법인등기부등본” 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3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용어 정비를 통하여 법적 안정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0항,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이 부분은 기존에 지역건설업체, 지역건설산업체에 표기했던 부분이 법인등기부등본이라는 제목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변경이 돼서 조례 개정을 한 건가요.
그다음에 또 세부적으로 들어 가서 현재 국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진부국도6호선 연곡 간 도로 확장공사가 약 3,000억 이상 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 군의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좀 도매가를 찾아보니깐 현장사무실을 우리 군에 유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는 데 착안을 해서 바로 우리가 시공사하고 2월 4일날 먼저 사전 미팅을 했습니다. 사전 미팅을 해서 현장사무실을 평창 관내에 설치해 달라라는 주문을 했고요. 또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2주 후에 원주청에서 이 건과 관련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가서 제가 또 현장사무실을 우리 군에 유치해 달라라고 또 국장님 앞에서 또 얘기를 또 했고요. 그래서 시공사나 발주청에서는 현장사무실을 지금 현재 있는 동산초교, 구)동산초교를 지목해서 거기에다 하면 안 되겠느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실무부서에서 월정사하고 한 3회 정도 협의를 했습니다. 하니깐 아쉽게도 월정사에서는 28년도에 글로벌 청소년 문화마을 조성이라는 사업이 28년도에 준공이 시작을 한다고 해서 이 사업이 한 9년간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래서 불가라는 통도 받았고요. 그래서 그 외에 그러면 사업장 부지와 인근 병계리 쪽에다 간평리 쪽에 사무실을 만들고자 각 마을 대표하고도 협의를 계속했고요.
마지막으로 다음, 마지막일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 다음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쯤에 시공사하고 마을 이장님을 만나서 최종적으로 부지에 대한 협의를 마칠 계획입니다. 그렇게 진행됐고 앞으로도 계속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시작이니까 계속 더 모니터링 하면서 실적을 계속 쌓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취지대로 그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인력이나 그다음에 장비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지역의 상경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열심히 그렇게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 그때도 얘기했지만 물론 과장님께서 우리 관내에 하는 일 중에 군에서 하는 사업이야 다 당연히 지역 장비를 쓰겠지만 사무실은 우리 관내에 있으면서 그 기간에 그 일이 다른 게 있다 보니까 특히 도로공사 같은 거 그런 부분이 제설장비가 그전에는 거의 지역 업체가 쓰다가 지금은 입찰에 의해서 거의 강릉이나 원주의 장비 업체들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입찰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권장하고 만나서 설득을 시켜서 그런 부분도 지역의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도 노력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22. 평창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50분)
이주하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에서는 자연휴양림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2011년 7월 15일 조례를 제정 운영해 왔으며, 저출산 ․ 인구감소 등 사회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다자녀가정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출산 ․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현행 자녀 3인 이상 가정에서 자녀 2인 이상 가정으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제1항 및 평창군 다자네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당 조례 제3조제11호에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별도조치가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평창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에서는 2025년 6월 27일 평창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25년 10월부터 시범운영을 해 왔습니다. 시범운영을 분석한 결과 치유의 숲 활성화를 위해 체험료의 감면 사항을 추가하고 체제를 조정하여 다양한 계층에게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9조제2항, 체험료를 50% 감면사항에 대하여 당해 연도 고향사랑기금을 기부금을 낸 기부자와 평창군 교류협력 도시 거주자에게 감면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8조제2항, 별표1의 체험료에서 기존의 온열, 다도․다례, 명상 등 체험프로그램을 별도로 체험료를 시가단위 2시간, 4시간으로 단순화하여 체험객에게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별도조치가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규칙심사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김경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9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 등의 이용료의 세부 징수기준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평창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는 다자녀가정에 대해 둘째아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직접 양육하는 과정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다가구 자녀의 정의를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의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에서 “2인 이상” 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3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자녀 2인 이상 가정으로 완화하여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평창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다시 다자녀가정을 둘째아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관련 자치법규 간 기준을 일치시켜 제도의 정합성을 확보하라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으며, 본 조례 6조에 따른 시설사용요금표에 따르면 다자녀가정은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이용 시 비수기 주중에 한해 객실요금의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다자녀가정의 여가활동 기회를 확대하는 데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바,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평창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산림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법제 및 재정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9조에서는 당해 연도에 평창군으로 고양사랑기부금을 낸 기부자와 평창군 교류도시 주민을 체험료 감면 대상에 포함하도록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별표1의 체험료 및 시설 이용료의 구분을 시간 단위 기준으로 정비하여 이용 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단순하게 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림기본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산림 보전 및 이용 증진 책무를 바탕으로 치유의 숲 운영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시설 운영의 실효성과 이용 편의성 제고 측면에서도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1항,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에 3인 이상의 가족구성원을 둔 부분을 2명으로 이제 개정을 함으로써 우리 확대 시행하는 그런 조례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 간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평창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3조제11호에서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의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한다라는 조문에서 다자녀 가정이란 18세 이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족을 말한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평창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3. 평창군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시13분)
지영진 농산물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의 관리 위탁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평창군 특용작물 생산 체계 구축과 시장 경쟁력 확보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사업 수행과 운영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 시 자격 및 선정 방법에 대하여, 안 제14조에서는 위탁료 및 사용료를, 안 제15조에서는 군수위 지도 ․ 감독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며, 별도의 예산조치는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에서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김경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주요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쪽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평창군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의 수행 사업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것 외에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 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위탁 및 사용허가와 관련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안 제14조에서는 토지를 포함한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을 연간 사용료로 받는 내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 특용작물사업화지원센터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전문적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 특용작물산업화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7조제1항에서는 “지원센터는 사업범위 안에서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지원센터의 운영 과정에서 일정 범위의 수익사업을 허용하는 근거를 두고 제2항에서는 해당 수익금을 지원센터 운영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 지원센터의 사업으로 특용작물의 가공․ 보관 ․ 유통 ․ 판매 등 수익 발생이 가능한 사업을 이미 규정하고 있어 수익 활동에 관하여는 별도의 조문이 없더라도 사업 수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원센터가 특용작물이 가공 ․ 연구개발 및 상품화를 지원하는 시설이라는 점, 향후 시설 운영 과정에서 수행 가능한 수익 활동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고려할 때, 안 제7조제1항은 지원센터 운영주체가 사업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는 규정으로 일부분 유지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행 조문과 같이 “지원센터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는 표현은 시설 자체가 수익 활동의 주체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운영 주체를 보다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안 제7조제2항에서 수익금의 사용을 지원센터 운영에 사용하도록 규정한 부분은 운영 방식에 따라 세외수입 처리 대상인지, 사용료를 납부한 민간에 귀속되는지 등 수입금 귀속의 주체가 불명확하여 해석에 따라 혼선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안 제7조의제1항은 “지원센터의 위탁운영자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제4조에 따른 사업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와 같이 시설 운영 주체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소통 수정하고, 제2항은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평창군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장님 이거 수정을 해야지 되는데,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간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평창군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7조제1항 “지원센터는 사업범위 안에서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는 조문은 “지원센터의 위탁운영자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제4조에 따른 사업범위에서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로 수정하고, 제2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산물 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모든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31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위원】
. 평창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창열,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 평창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수정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창열,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 평창군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창열,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 평창군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수정 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창열,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 평창군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창열,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 평창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원안 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창열,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 평창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원안 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창열,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 평창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창열,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 평창돌문화체험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창열,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창열,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 평창군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창열,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 평창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창열,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창열,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창열,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 평창군 민족통일협의회 지원 조례안(원안 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창열,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 평창군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창열,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 평창군 계방산 워케이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수정 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창열,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 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창열,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창열,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창열,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 평창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창열,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 평창군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수정 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창열,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위원장 이창열
간 사 박춘희
위 원 김광성
위 원 김성기
위 원 심현정
위 원 이은미
○위원 아닌 의원
의 장 남진삼
○출석 공무원
행정담당관이시균
가족복지과장이서진
관광정책과장김복재
건설과장오현웅
산림과장이주하
농산물유통과장지영진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정유진
전문위원김경숙
전문위원송현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