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평창군의회(정례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12월 5일(화)  11시 26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장례식장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헴프전시체험실설치및운영조례안
7. 평창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4. 평창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장례식장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헴프전시체험실설치및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
7. 평창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8. 평창군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9. 평창군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시 26분 개회)

○전문위원 최순철 : 전문위원 최순철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9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이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박종욱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종욱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1시 28분)

○위원장직무대행 박종욱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박종욱 : 네. 유인환 위원님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정문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종욱 : 지금 유인환 위원이 정문섭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정문섭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정문섭 위원님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문섭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문섭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될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세심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1시 30분)

○위원장 정문섭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해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만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이정율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문섭 : 지금 이만재 위원께서 이정율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이정율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이정율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정율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장을 잘 보좌해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문섭 : 간사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같은 실과소관 조례안에 대하여는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 의결은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3. 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4. 평창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시 32분)

○위원장 정문섭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관광사업 보조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태영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기획감사실장 박태영입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하게 된 이유는 기금 보조사업의 집행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조문과 용어 정비로 정확한 내용 전달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보조금 정의에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고 명시하여 기금 보조사업의 집행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용어정비, 오탈자 정정 및 띄어쓰기 등 조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과 기타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이유는 기금 융자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 기준을 마련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와 조문과 용어를 법률 용어 규정에 맞게 일제히 정비하고자 합니다.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정융자 규모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위원회 심의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고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위원회 심의시 이행 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오탈자 정정과 띄어쓰기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에 있는 참고사항과 기타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문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숙 : 전문위원 홍금숙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1월 18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11월 2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조금 정의에 “기금”을 포함하여 “기금” 보조사업의 집행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기타 용어의 정비, 오탈자 정정 및 잘못된 띄어쓰기를 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1월 18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11월 2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자금을 활용하고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3개 기금으로 현재 조성액은 73억 2,500만원으로 이중 70억원이 일반회계 예탁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심의 위원이 안건심의와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제척, 회피, 기피 규정을 마련하고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수립시 자금의 융자규모의 적정성과 융자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문섭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평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2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평창군장례식장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시 39분)

○위원장 정문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승섭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입니다.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에서 설치 운영중인 장례식장 사용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50% 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진부장례식장 주소를 오대천로 1970-11에서 1958-21로 변경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사용료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는 사용료를 50% 감면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2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
. 평창군장례식장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문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숙 : 전문위원 홍금숙입니다.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1월 26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12월 4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부장례식장의 도로명 주소를 주민들이 인식하기 쉬운 곳으로 변경하고 국민기초 생활 수급권자, 행여자 등에 대한 사용료 100% 면제와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용료 50% 면제를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문섭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비용 추계서에 보면 사용료 면제가 40만원에 연간 수입이 감소될 부분이 40만원 되는 부분이 36명, 그 다음에 50% 감면 받을 대상자가 25명이라고 하셨는데 이 금액은 어디에서 산출된 금액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저희가 분향실이 3만 2천원하고 접객실이 9만 6천원, 안치실이 3만 2천원 해서 제가 평균 2.5일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2.5일당 약 40만원이 지금 장례식장을 이용할 때에 약 40만원 잡아가지고 일단 했고 그래서 인원은 추계로 해서 연간 2,000만원 감소가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인건비 염사가 2명씩 있습니다.  평창도 그렇고 진부도 염사관련 직원이 무기계약직 2명이 있는데 그 인건비 포함해서 지출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 부분은 그러면 감소가 되는 부분 말이지요.  이 부분 그냥 감소로 끝나는 거예요?  어디에서 자체 조달하는 곳이 있습니까?  이 부분 메우는 방법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처음 하면서 염사 부분을 2~3년 운영해 보고 저희가 외부 용역이라든지 해서 인건비를 좀 감소하는 것으로 해서 보충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인건비가 감소하면 되겠습니까?  인건비는 자꾸 물가상승율에 의해서 올라간다고 봐야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염사 두 명을 외부 용역을 주게 되면 염사부분이 두 명에서 한 명으로 감소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어차피 그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충당하는
박종욱 위원 : 일반회계에서 충당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것은요.  40만원에 대한 추계가 장례식장 시설 이용료로 보면 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종욱 위원 : 음식물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염습료는 빼고 음식물 빼고 아까 말씀드린 분향실하고 접객실, 안치실, 거기 1일 해서 2.5일 정도 해서 40만원
박종욱 위원 : 했을 때 보통 일반인들은 40만원 나오는데 이 부분을 수혜를 본다 이런 얘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50% 감면 받으면 20만원 정도 수혜를 보는 것이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국가유공자들은 저희가 유공자 법에 의해서 약 15만원 정도를 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사실 저희 군이 작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손을 안 대고 이쪽으로 해서 조금 혜택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박종욱 위원 : 그런데 나중에는 전체적으로는 줄어들어갈 수 있겠지만 6.25참전유공자 이런 분들은 숫자가 감소할 것으로 보는데 이것이 평창군 전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1년에 36명 25명 밖에 안 줄까요?  전체 여기 수혜를 받는 대상 인원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690정도 되는데
박종욱 위원 : 기초생활수급자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수급자로 해서 940여세대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추계를
박종욱 위원 : 음식물은 해당이 안 되고 장례식장에 대한 사용료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섭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평창군헴프전시체험실설치및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시 47분)

○위원장 정문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헴프전시체험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동기 경제체육과장님 앉으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감사합니다.  제가 다리가 좀 불편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장동기입니다.
  평창군 헴프전시체험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헴프 제품의 전시판매 및 체험공간을 확충함으로써 헴프산업 육성과 관광객 유입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평창군 헴프전시체험실을 설치하고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 전시체험실의 용도와 설치시설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안 제4조에 전시체험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5조에는 관리수탁자는 수익시설에 대하여 당해 재산평정액의 1000분의 10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하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관리 수탁자의 보험가입 및 의무를 규정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3년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는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헴프전시체험실설치및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문섭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숙 : 전문위원 홍금숙입니다.
  평창군 헴프 전시체험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1월 18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11월 2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방림면 구 수동분교에 사업비 5억 6,787만 6천원을 투자하여 2012년 7월 20일 준공한 헴프 전시체험실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2012년 9월 4일부터 2년간 수동영농조합법인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문섭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헴프 전시체험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결과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을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고 당초예산에서 다시 한번 거론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조례안 제3조 시설운영을 한번 볼게요.  전시체험실을 헴프 삼베지요.  제품의 전시효과 및 판매를 위한 시설로 활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전시체험실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헴프제품의 전시 홍보 및 판매시설, 헴프제품의 생산 및 체험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며칠 전에 신문 언론에 보도되었던 박피된 종자에서 마약성분이 검출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제품에 대한 전시 및 판매시설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지금 문제는 의원님 질의하신 대로 식용, 그러니까 먹는 부분은 박피를 하고 씨앗에 마약성분이 아무리 미량이라도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저희 한국의 마약단속에 관련된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외국 같은 곳, 유럽 캐나다 이런 곳은 일정량 이상만 되면 이렇게 그러니까 마약성분이 들어가도 먹을 수 있게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지금 그것을 박피를 해서 마약성분이 제거가 될 수 있는지 용역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이 거기에서 지금까지 했던 것이 안 나온다 그러면 식재료로는 가능한 부분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이 아니고 미용이나 이런 부분은 제품개발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쪽 당진군에서 저희 군보다 먼저 시행이 됐던 부분인데 미용이나 샴푸 이런 부분에 섞어서 그런 부분은 먹지 않는 부분은 상품으로 헴프제품으로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여러 가지로 헴프 브랜드 제품개발을 할 것이고 체험이나 이런 부분에도 생태공원 조성이나 이런 부분을 다 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약성분이 검출이 된다고 하면 브랜드 제품에 용역 자체가 지금 중단되어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됐던데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지금 중단되어 있는 부분을 그 부분을 박피를 해서 마약성분이 나오지 않게 못한다면 저희들은 지금까지 용역 했던 것 중에 어떤 기성을 해서 용역중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식음료에 관련되는 부분이고 다른 미용이나 이런 부분을 나온 부분을 가지고 이제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용역이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지금 조례를 바꾸는 것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은데요.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런 부분을 조례로 다시 나오면 나오는 대로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 거지요.  그렇지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사실상 저희들이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시설운영 부분도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던 안 5조 같은 경우는 지난해 저희들이 도로부터 감사를 받은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어떤 우리 자체적으로 공증을 얻어서 협약에 의한 징수 보다는 어떤 기초적인 그런 법령에서 위배되지 않는 조례를 제정해서 사용료를 징수해야 된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조례 제정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용역 결과물이 나오기 전이니까 결과물이 정확히 나오면 그때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 시급하게 선급하게 조례를 만들고 결과물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그런데 실제는 헴프 제품이라 그러면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식음료 먹는 부분은 여기에서 배제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비누라든가 이런 부분은 가능하기 때문에 헴프 제품 전시 홍보 이렇게 같이 함축되어서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식용, 음료할 수 있는 부분은 제외를 하고 미용이나 이런 부분은 제품이 개발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그래서 이렇게 헴프 제품이라는 좀 넓게 생각하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조례 하고는 관련되지 않은 이야기인데 어차피 헴프 산업인데 평창군하고 정선군인가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정선하고 태백입니다.
유인환 위원 :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공동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주도가 우리 평창군이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처음 발주는 3개 시군이 되다가 지금 태백하고 정선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창군에서 독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거기는 문제가 없네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성분이 검출되기 전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거기 분류별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그렇게 해서 전시홍보도 하고 판매도 해야 됩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섭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헴프 전시체험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평창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시 57분)

○위원장 정문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채정희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보건사업과장 채정희입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중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수수료의 조정으로 수가의 현실화 및 인터넷 증명발급 수수료의 감면화로 민원편의를 제공하는 등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증명발급 수수료의 현실화 정비입니다.  건강보험 비급여 수가항목인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의 현실화를 위하여 합리적인 수가 조정 및 증명서 분류 등 명칭을 정비하며 수수료의 조정은 대한병원협회 및 의원급 수가를 준용하여 조정하고자 하며 인터넷 전자민원서비스 활용 증명발급으로 수수료 감면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보건포털 활용, 온라인 제증명 재발급 수수료를 무료화 추진하고자 하며 보건의료원 자체 홈페이지 제작에 따른 배너 연결과 전자정부법 제9조 제6항에 의거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용어정비, 맞춤법 교정, 띄어쓰기 등 문구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역보건법 제14조 수수료 등과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전자정부법 제9조 방문에 의하지 아니하는 민원처리 등이 법이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기타 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2013년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예고하였으나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에서는 규제사무 없으므로 심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문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숙 : 전문위원 홍금숙입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1월 18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11월 2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장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원이 발급하는 제증명 발급 수수료의 현실화를 위하여 합리적인 수가 조정 및 증명서 분류 등 명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강진단서, 채용신체 검사서는 5천원으로, 일반진단서 발급 수수료는 1만원으로 변경하고 특별진단서를 상해진단서로 명칭 변경하여 3주 미만은 5만원, 3주 이상은 10만원으로 하며 사망진단서는 현행 7천원에서 1만원으로, 사체검안서는 5천원에서 3만원으로 변경하고 인터넷 증명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문섭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검토결과를 보면 특별진단서를 상해진단서로 명칭을 변경하는 거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하고 3주 미만은 5만원, 3주 이상은 10만원으로 변경하는 것인데 3주 미만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변경하는 겁니까?  아니면 원상태가 지금 이 상태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기존에 그것은 3만원이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기존에 3만원이었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3주 이상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이 상해진단서는 다 똑같이 5만원이었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10만원으로 변경은 하지만 3주 이상도 5만원, 그런데 똑같았는데 물론 지금 관계법령에 보면 국민건강보험법 45조에 이렇게 나와 있고 수수료도 지금 지역보험법에 보면 나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한데 이렇게 10만원으로 올려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지금 5만원으로 받았던 것은 거의 보건소 수준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타 보건의료원과 타 의원급들과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처럼 그렇게 받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평창군 보건의료원이 많이 늦었다는 거네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저희가 정비가 늦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요.  이렇게 늦는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상위법에는 별다른 저촉이 없는 것 같은데 사망진단서도 그렇거든요.  7천원에서 1만원, 사체 검안서도 5천원에서 3만원, 대폭 조정이 되는데 그렇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이 부분도 저희가 현실에 맞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거의 보건소 수가를 사용해 오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전에 이것을 정비를 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많이 좀 늦은 감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좀 일 부분이지만 정비를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굉장히 죄송한 얘긴데 보건의료원이 1년에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부분이 많이 적자를 보고 있는 거지요?  물론 우리가 흑자를 보고자 하는 의료원 운영 실태는 아니지만 그런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적자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적자를 보지 않는다면 더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거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이렇게 대폭 5천원에서 3만원이면 몇 프로입니까?  적자를 보고 있다 라면 제가 예산에 대해서 조금 착각을 한 것 같은데 적자를 보고있지 않다 라면 이렇게 대폭으로 올리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런데 대부분 사망진단서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돌아가시고 하면 이것은 일반적으로 거의 발급을 하고 사체검안서 같은 경우는 보통 검찰에서 요구를 하거나 저희가 그래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사망진단서 같은 경우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7천원에서 1만원으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환 위원 : 아유 큰돈이지요.  큰돈인데 이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사체검안서 5천원에서 3만원이면 배도 아니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사실 이렇게 받고 있는 곳이 지금 없거든요.  5천원, 7천원, 사실은 현실성이
유인환 위원 : 사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료원에서 부담이 돼서 아니면 적자운영을 해서 이렇게 올린 부분은 또 이해가 갑니다마는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라면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할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우리가 복지혜택을 준다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니겠어요?  또 특히 의료원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서민층이나 평창 남부권에 가까운 분들만 오신다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에 솔직히 좀 조금 사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대부분 의료원이나 이런 곳에 잘 안 가거든요.  큰 병원에 간단 말이에요.  여기에 버스타고 와서 걸어서 다니시는 분들이 대부분 하는데 사망사고 같은 것은 틀리겠지만 나머지 진단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제 생각인데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개정조례니까 굳이 이렇게 대폭 인상할 필요가 있느냐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도 그 부분을 좀 많이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다른 보건의료원이나 다른 의료기관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에 저희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자체가 특성을 가져야 되는데 다른 시군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군 의료원 때문에 안 그래도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좋은 점도 있지만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수가를 이렇게 올린다고 하면 적자나는 부분이라면 그대로 이해를 주민들도 가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 라면 우리가 무슨 평창의료원을 운영하면서 돈을 벌자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자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에는 마땅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문섭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박종욱 위원님
박종욱 위원 : 저도 지금 수수료 인상 부분에 대해서 유인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사망진단서는 7천원에서 1만원으로 해도 그렇게 큰 주민들이 그것은 이해를 하리라고 보는데 5천원을 3만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정 변경을 해야 된다면 이것도 1만원이나 이렇게 2만원이나 이렇게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금액이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닌데 금액이 그것으로 큰 수입이 나는 것도 아닌데 주민들에게 굳이 5천원 내던 것을 이것 모를 수도 있어요.  매일 이것을 떼러 가나요?  확인하지는 않지만 의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 나중에 가서 또 변경을 조례를 고칠지 몰라도 이번에는 5천원에서 3만원 보다는 5천원에서 만원 정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섭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2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문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사전 의원간 협의한 바와 같이 별표 1, 제증명서 발급 수수료중 상해진단서 10만원은 5만원으로 사체검안수수료는 3만원에서 2만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평창군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9. 평창군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2시 22분)

○위원장 정문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천장호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입니다.
  먼저 평창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환경부 표준급수조례를 반영 체납요금 증 가산 규정 및 수도요금 정산 규정이 정산 의무자에 대한 혼선을 초래함에 따라 삭제하고자 하며 또한 수도사업자 부담에 동파계량기를 포함하고 수도법 개정으로 수도요금을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것을 반영하며 용어정비 등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급수공사 위탁사업자중 급수공사 대행업자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23조 제3항에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급수전의 정액요금 미 부과와 안 제30조의 2에 수도요금 및 수수료 등에 대하여 신용카드 및 전자화페, 전자결제 등의 납부방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특별한 의견이 없기에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 이후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동결된 하수도사용 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해 하수도 사용료 부과 기준을 조정하고 2012년 8월 17일 제정한 환경부 표준하수도 사용조례를 반영 원인자 부담금을 삼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4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5조 1항 6호 나목의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분할납부 규정을 신설하고 별첨 1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 기준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기존 하수도사용료 기본요금을 폐지하고 구간별 요금으로 개정하며 또한 관련법 조항의 수정 및 기타 띄어쓰기 등 문구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특별한 의견이 없기에 제안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하수도사용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문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숙 : 전문위원 홍금숙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1월 27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12월 4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장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수도공사 대행업 제도의 불공정 시비를 개선하기 위해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규정을 삭제하고 동파계량기의 교체비용에 대하여 수도사업자와 수도사용자의 공동분담, 수도요금의 정산규정 삭제, 체납요금에 대한 중가산금 삭제, 신용카드 등의 납부방법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도법 개정과 개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1월 27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12월 4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장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5월 최초부과 이후 6년간 현행요금 체계운영으로 재정적자가 증가하고 있어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가 필요함에 따라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2년도 하수도 원가정보 공개결과 톤당 하수처리 총괄원가가 2,214원인 반면 요금부과 단가가 281원으로 현실화 율은 12.7%이며 요금인상 요인은 686%로 파악되었습니다.
  요금 현실화 율이 12.7%임에도 불구하고 6년 동안 동결한 사항을 비교할 때에 인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기타 원인자 부담금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4개월까지 분할 납부를 허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문섭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평창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평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지금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인상 율이 20.66%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너무 갑자기 이렇게, 물론 6년 동안 동결해 왔던 부분도 인정하지만 점차적으로 인상해야 우리 소비자인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부담을 안 느끼는 금액이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저희가 구간별 하수도사용료 중에서 기본요금 자체를 없애 버리고요.  구간요금만 가지고 부담을 시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톤을 사용했을 경우에 현행에는 840원이 들어가는데 개정하게 되면 212원 밖에 안 들어가서 약 628원 정도가 감액이 되고요.  만약에 20톤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4,040원이 현행에 부담이 되지만 개정된 것에 보면 4,410원에서 약 9.1% 정도 부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박종욱 위원 : 아, 인상요율은 이렇게 높아도 실질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부담이 가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우리 지금 음식점이나 이런 곳 말고 우리 가정들은 보통 하수도요금이 따로 부과가 되지요?  상수도요금 따로 부과가 되고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같이 부과가 됩니다.
박종욱 위원 : 같이 부과가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그럼 거기에 상수도요금 얼마, 하수도요금 얼마 구분이 되어 있겠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보통 평균으로 얼마 정도 사용료를 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20톤이 평균 기준입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럼 20톤 요금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4,410원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으로
박종욱 위원 : 월로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그렇게 경제적인 부담이 가는 금액은 아니네요.  인상요율을 보니까 본 의원이 지금 너무 갑자기 많이 올리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새로 오셔서 여러 가지 아마 새롭게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에 의해서 아마 하시는 것 같은데 주민들이 경제적인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섭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2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정문섭
  간    사             이정율
  위    원             이만재
  위    원             유인환
  위    원             박종욱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박태영
  주민생활지원과장이승섭
  경제체육과장장동기
  보건사업과장채정희
  상하수도사업소장천장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전완택
  전문위원홍금숙
  전문위원최순철
  지방행주사보조원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