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평창군의회(정례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12월 5일(화) 11시 26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장례식장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헴프전시체험실설치및운영조례안
7. 평창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4. 평창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장례식장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헴프전시체험실설치및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
7. 평창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8. 평창군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9. 평창군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시 26분 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9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이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박종욱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1시 28분)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정문섭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정문섭 위원님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문섭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될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세심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1시 30분)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해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만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이정율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이정율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정율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같은 실과소관 조례안에 대하여는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 의결은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3. 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4. 평창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시 32분)
박태영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하게 된 이유는 기금 보조사업의 집행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조문과 용어 정비로 정확한 내용 전달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보조금 정의에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고 명시하여 기금 보조사업의 집행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용어정비, 오탈자 정정 및 띄어쓰기 등 조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과 기타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이유는 기금 융자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 기준을 마련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와 조문과 용어를 법률 용어 규정에 맞게 일제히 정비하고자 합니다.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정융자 규모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위원회 심의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고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위원회 심의시 이행 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오탈자 정정과 띄어쓰기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에 있는 참고사항과 기타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1월 18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11월 2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조금 정의에 “기금”을 포함하여 “기금” 보조사업의 집행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기타 용어의 정비, 오탈자 정정 및 잘못된 띄어쓰기를 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1월 18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11월 2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자금을 활용하고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3개 기금으로 현재 조성액은 73억 2,500만원으로 이중 70억원이 일반회계 예탁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심의 위원이 안건심의와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제척, 회피, 기피 규정을 마련하고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수립시 자금의 융자규모의 적정성과 융자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평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2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평창군장례식장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시 39분)
이승섭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에서 설치 운영중인 장례식장 사용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50% 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진부장례식장 주소를 오대천로 1970-11에서 1958-21로 변경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사용료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는 사용료를 50% 감면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2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
. 평창군장례식장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1월 26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12월 4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부장례식장의 도로명 주소를 주민들이 인식하기 쉬운 곳으로 변경하고 국민기초 생활 수급권자, 행여자 등에 대한 사용료 100% 면제와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용료 50% 면제를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평창군헴프전시체험실설치및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시 47분)
장동기 경제체육과장님 앉으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헴프전시체험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헴프 제품의 전시판매 및 체험공간을 확충함으로써 헴프산업 육성과 관광객 유입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평창군 헴프전시체험실을 설치하고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 전시체험실의 용도와 설치시설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안 제4조에 전시체험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5조에는 관리수탁자는 수익시설에 대하여 당해 재산평정액의 1000분의 10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하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관리 수탁자의 보험가입 및 의무를 규정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3년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는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헴프전시체험실설치및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평창군 헴프 전시체험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1월 18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11월 2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방림면 구 수동분교에 사업비 5억 6,787만 6천원을 투자하여 2012년 7월 20일 준공한 헴프 전시체험실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2012년 9월 4일부터 2년간 수동영농조합법인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헴프 전시체험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헴프 전시체험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평창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시 57분)
채정희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중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수수료의 조정으로 수가의 현실화 및 인터넷 증명발급 수수료의 감면화로 민원편의를 제공하는 등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증명발급 수수료의 현실화 정비입니다. 건강보험 비급여 수가항목인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의 현실화를 위하여 합리적인 수가 조정 및 증명서 분류 등 명칭을 정비하며 수수료의 조정은 대한병원협회 및 의원급 수가를 준용하여 조정하고자 하며 인터넷 전자민원서비스 활용 증명발급으로 수수료 감면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보건포털 활용, 온라인 제증명 재발급 수수료를 무료화 추진하고자 하며 보건의료원 자체 홈페이지 제작에 따른 배너 연결과 전자정부법 제9조 제6항에 의거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용어정비, 맞춤법 교정, 띄어쓰기 등 문구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역보건법 제14조 수수료 등과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전자정부법 제9조 방문에 의하지 아니하는 민원처리 등이 법이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기타 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2013년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예고하였으나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에서는 규제사무 없으므로 심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1월 18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11월 2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장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원이 발급하는 제증명 발급 수수료의 현실화를 위하여 합리적인 수가 조정 및 증명서 분류 등 명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강진단서, 채용신체 검사서는 5천원으로, 일반진단서 발급 수수료는 1만원으로 변경하고 특별진단서를 상해진단서로 명칭 변경하여 3주 미만은 5만원, 3주 이상은 10만원으로 하며 사망진단서는 현행 7천원에서 1만원으로, 사체검안서는 5천원에서 3만원으로 변경하고 인터넷 증명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박종욱 위원님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2시 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사전 의원간 협의한 바와 같이 별표 1, 제증명서 발급 수수료중 상해진단서 10만원은 5만원으로 사체검안수수료는 3만원에서 2만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평창군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9. 평창군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2시 22분)
천장호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창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환경부 표준급수조례를 반영 체납요금 증 가산 규정 및 수도요금 정산 규정이 정산 의무자에 대한 혼선을 초래함에 따라 삭제하고자 하며 또한 수도사업자 부담에 동파계량기를 포함하고 수도법 개정으로 수도요금을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것을 반영하며 용어정비 등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급수공사 위탁사업자중 급수공사 대행업자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23조 제3항에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급수전의 정액요금 미 부과와 안 제30조의 2에 수도요금 및 수수료 등에 대하여 신용카드 및 전자화페, 전자결제 등의 납부방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특별한 의견이 없기에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 이후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동결된 하수도사용 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해 하수도 사용료 부과 기준을 조정하고 2012년 8월 17일 제정한 환경부 표준하수도 사용조례를 반영 원인자 부담금을 삼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4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5조 1항 6호 나목의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분할납부 규정을 신설하고 별첨 1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 기준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기존 하수도사용료 기본요금을 폐지하고 구간별 요금으로 개정하며 또한 관련법 조항의 수정 및 기타 띄어쓰기 등 문구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특별한 의견이 없기에 제안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하수도사용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창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1월 27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12월 4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장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수도공사 대행업 제도의 불공정 시비를 개선하기 위해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규정을 삭제하고 동파계량기의 교체비용에 대하여 수도사업자와 수도사용자의 공동분담, 수도요금의 정산규정 삭제, 체납요금에 대한 중가산금 삭제, 신용카드 등의 납부방법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도법 개정과 개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1월 27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12월 4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장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5월 최초부과 이후 6년간 현행요금 체계운영으로 재정적자가 증가하고 있어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가 필요함에 따라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2년도 하수도 원가정보 공개결과 톤당 하수처리 총괄원가가 2,214원인 반면 요금부과 단가가 281원으로 현실화 율은 12.7%이며 요금인상 요인은 686%로 파악되었습니다.
요금 현실화 율이 12.7%임에도 불구하고 6년 동안 동결한 사항을 비교할 때에 인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기타 원인자 부담금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4개월까지 분할 납부를 허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평창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평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2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
위 원 장 정문섭
간 사 이정율
위 원 이만재
위 원 유인환
위 원 박종욱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박태영
주민생활지원과장이승섭
경제체육과장장동기
보건사업과장채정희
상하수도사업소장천장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전완택
전문위원홍금숙
전문위원최순철
지방행주사보조원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