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10월 20일(금) 오전 10시 03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2차예결특위)
1. 2006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환경복지과 소관
나.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다. 수질개선특별회계
라. 계속비사업
마. 산림과 소관
바. 건설과 소관
사. 지역도시과 소관
아. 주택사업특별회계
자.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차. 보건사업과 소관
(10시 03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4분)
가. 환경복지과 소관
나.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다. 수질개선특별회계
라. 계속비사업
○위원장 이만재 : 먼저 환경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계속비 사업,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형근 환경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환경복지과장 지형근입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가 292억 9,928만 1천원에서 이번 2회 추경에 34억 7,897만 7천원이 증액된 327억 7,82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에 부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100만원 증액되어서 1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평창의제 2014 사업비가 당초에 1억이었는데 5,000만원을 감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창의제 21사업은 용역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 지도제작비가 4억원이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5,000만원을 감하는 것으로, 지도제작은 다른 시군과 연계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이 4억 9,61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관리에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5,132만 3천원이 되겠고요. 내역별로 보면 연차유급휴가수당이 132만원이 증액됐고요. 퇴직금이 5,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입니다. 환경미화원 선진지견학은 상시 선거법이 적용됨에 따라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9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수해쓰레기 처리비입니다. 국고를 26억 9,525만 4천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 76% 정도의 수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19쪽이 되겠습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창고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를 해서 시설비를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 환경관리공단에 대행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전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서 3억 5,300만원을 감하고 대행사업비로 3억 5,31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가 대화면 고공품판매장 신축비 4,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에서 2,012만 8천원을 감을 해서 이것은 자동차구입비로 돌렸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이것을 일찍 시작을 했으면 운영비로 사용을 했야 되는데 저희들이 8월달부터 사용을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납할 것이 아니라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찾아다니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가 필요해서 사업비를 전환했습니다. 다음 수해복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비는 마을 경로당 신축비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수해때에 호명하고 거문리 마을회관이 전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호명리는 1억 5,000만원이고 거문리는 도지사님께서 특별히 5,000만원을 지원하셔서 거문리는 2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 5,000만원이 됩니다. 군비 1억 3,900만원 부담중에는 도비가 재원보존비로 해서 5,0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차량구입비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에서 2,012만 8천원을 감하고 차량구입비로 전환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보수비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2억 6,000만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경로당 보수를 했고 그 다음 1회 추경에 6,000만원을 확보해서 수해가 발생했던 지역을 지금 보수를 다 했고요. 방림4리와 계수1리, 송정1리, 하진부2리를 보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더 확보를 해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에서 여성주간 특별공모사업입니다. 이것은 강원도에서 공모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평창을 비롯해서 춘천, 원주, 강릉, 동해등 5개 시군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외국 주부를 50가족을 초청을 해가지고 에버랜드를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입니다. 보육정책운영위원회 운영수당을 1인당 7만원씩 7명을 계상했습니다. 49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보호아동 직업훈련장려금이 도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군비도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28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보육시설종사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우리 군내에 보육시설이 9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종사자 1명을 추천 받아서 해외에 연수하는 계획입니다. 19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보육시설 저소득층아동 간식비가 1일 600원씩 300일을 해서 24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32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2,905만 8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 저소득층 아동 건강검진비가 1회당 1만 3천원씩 해서 240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204만 8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보육시설 동절기 난방비입니다. 3개월 동안 월 10만원씩 해서 지금 현재 5개소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6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 사업은 1,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수해피해 본 지역에는 500만원, 일반 법인은 400만원 해서 4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입니다. 36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외 수당 성격으로 지급되는 겁니다. 그 다음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이 31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재활 보조금이 18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가 998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수화통역센터 운영비가 1,872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수화통역센터장 직책보조비가 3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장애인 휠체어리프트장착차량 운영비가 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장애인 목욕차량 운영비가 1,053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비가 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구 장애인복지관을 지난번 당초예산에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수리를 하는데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천정을 뜯어 보니까 비가 새서 그래서 지붕을 씌우는 비용하고 그 다음 난방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 두 가지를 하다 보니까 1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생활보호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일시사역인부임은 4,000만원을 증액을 했고요. 그 뒷장에 나오는 자활근로사업비에서 4,000만원을 삭감해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전환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지역봉사 사업에 대해서 10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생계급여가 3억 8,25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혜자도 가구수도 줄었고 그 다음 수혜인원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저희들이 많은 금액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다음 주거급여는 1억 2,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6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비가 4,000만원 남아서 인건비로 돌려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이 2,44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2005년도에 국비 도비를 사용하고 남은 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납입니다. 장애인수당에 259만 7천원, 장애아동부양수당에 52만 1천원, 장애인의료비가 95만 2천원, 장애인자녀 교육비가 207만 1천원,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에 2만 4천원, 장애인등록진단비에 3만원, 기초생활보장급여에 1,332만 7천원, 보육사업에 70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반환금은 국비반환에 따른 비율에 따라서 반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7페이지에 있는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2,44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 국비가 2,6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비보조가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로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사업에 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2,11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235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변경된 계속비사업비의 개요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계속비 사업은 평창군의회 승인을 받은바 계속비 사업중 하수관거사업에 대하여 중앙정부로부터 국비 40억 4,000만원과 기금 12억 200만원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 군비 5억 1,400만원을 부담하여 2007년도 사업을 앞당겨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계속비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도암지구 흙탕물저감사업이 사용잔액이 2,74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회계 전입금이 4억 9,61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고보조금이 하수관거정비로 40억 400만원, 그 다음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기금이 12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로 위생사업소에 있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급이 본봉이 1,900만원이 감이 되었고 정근수당이 600만원 감 되었습니다. 연가보상비는 10일에서 20일로 됨에 따라 714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하수관거신설 및 정비비로 54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가 2억 5,000만원, 그 다음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흙탕물저감사업으로 2,74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만재 : 환경복지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121쪽을 봐 주십시오. 마을회관 신축, 수해피해 본 곳이지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김영해 위원 : 거문리와 호명리, 거문리 2억, 호명리 1억 5,000만원, 그런데 거문리 도비가 5,000만원이라 그랬는데요. 여기 보니까 2,989만 9천원밖에 안되는데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군비에 5,000만원이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관정 궁도정 진입도로 개설인가 그 사업을 해가지고 2억을 받았는데 그 중에 5,000만원이 거문리에 주겠다고 약속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군비중에 5,000만원 재정보전금이 있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내역이 여기에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여기는 없습니다.
○김영해 위원 : 설명서에 나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죄송합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마을회관 수해피해를 본 것이 전부 새로 신축해야 될 곳이 몇 개소나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새로 신축해야 될 곳이 여기 2개소하고 그 다음 용산2리가 신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신축을 하면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유천3리는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유천3리는 피해조사에서 거기에서 신축을 해야 합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지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김영해 위원 : 다른 곳은 없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다른 곳은 신축할 곳은 없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럼 이 2개소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 2개소는 이번에 추경이 확보가 되면 설계를 해서 내년봄에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김영해 위원 : 예산을 당초예산을 세우게 되나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아니 이번 추경에 세우고요. 그 2개소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요구를 했지만 하여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그것이 아니라 신규도 짓는데 이곳은 수해피해가 난 곳이 아닙니까? 다른 곳은 다 복구를 하면서 이 지역은 유독 수해복구사업이 안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것이 금액이 너무 낮다 보니까 그리고 당초에 용산이 지금 반파로 되어 있는데 사실 반파로 복구는 할 성질이 아니거든요. 용산리 같은 경우에 새로 지어야 하고 유천3리 같은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곳이 지원에서 제외가 되었어요. 국비나 도비 지원에서, 그래서 그곳은 자체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자체사업을 우선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복구를 해줘야지 이 지역에 수해피해를 입은 지역을 그냥 놔 둘 수는 없잖아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하여튼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어찌되었건 수해피해를 본 곳이니까, 그나마 용산2리는 뼈대라도 서 있지만 유천3리는 아예 없어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수해복구사업은 다 하면서 마을회관 2개소는 유독 빼 놓으니까 주민들이 관심이 굉장히 큰 곳이거든요. 신중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130쪽하고 132쪽하고 연계가 되는데요. 과목경정한 사항인데 자활근로사업 일시사역인부임, 자활근로사업,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자활근로사업이 저희들이 132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이 사랑의 도시락사업에 7명이 종사하고 있고요. 그 다음 한우입식사업을 하나 만든 곳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4,000만원 정도 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활근로사업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돌려서 공공기관 같은 곳에 청소인부로 둔다거나 이런 쪽으로 돌려서 그것을 남기지 말고 전부다 활용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것이 왜 자활근로사업에 민간이전사업비가 남은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러니까 사랑의 도시락 종사자 7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한우입식사업에 한우 2마리를 넣는데 그 2마리를 넣고 나니까 사업비가 남아요. 그래서 그것을 돌려서 많은 사람에게 수혜혜택을 주겠다 이런 얘깁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다면 내년도부터 이 4,000만원이 줄어도 그 사업이 계속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아니 그러니까 사랑의 도시락 배달 종사자 7명 그대로 가고 한우입식사업은 우리가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도에 제안을 해서 채택이 되어서 그 사업비가 늘어났던 것인데 내년도에도 이 사업비가 한우입식사업 같은 경우는 변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제가 왜 묻는가 하면 이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고 3,000만원이거든요. 그러니 민간이전사업에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과목경정을 해버리면 내년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냐 금년에는 되겠지만 내년도에 이 4,000만원을 그러면 지금하고 있는 상태대로 그대로 하고 4,000만원은 계속 인부임으로 지출을 하게 되면 그 쪽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 문제가 안 생기냐 그런 문제지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금년 것은 이대로 하고 내년 것은 새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다른 사업이 또 채택을 했을 때에 4,000만원이 이 쪽으로 들어가야 된다면 내년도 당초예산은 그대로 가겠지만 금년도에는 남겨서 반납할 필요가 없다 이런 판단이 서가지고
○김영해 위원 : 좋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사랑의 도시락사업 이런 것이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지금 우리 평창군내 전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주어지고 있느냐 하면 아직 100% 주어진다고는 못 보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비가 남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그런 쪽에 더 확대가 돼야지 정상이 아니냐 이런 쪽에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지금 종전대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합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 그래서 내가 이 사업비를 이렇게 과목경정해서 타 용도로 사용하기 보다는 그 부분을 오히려 확대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았느냐 이런 뜻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반환금이 2,745만 5천원, 흙탕물저감사업을 할 곳이 굉장히 많은데 2,700만원씩이나 반납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2004년도 사업비였는데요. 2005년도로 이월해서 쓴 사업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집행을 하고 난 잔액이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내용 자체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것을 전부다 활용할 수 있도록 했어야지 2,700만원씩이나 국비를 반납을 해버리면 이것은 평창군에서는 2,700만원이 손해지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공무원들이 잘못 판단을 하신거지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알뜰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우리 군비라면 남으면 다른 곳으로 사용을 하면 되는데 이것은 반납하면 끝이 아닙니까? 2,700만원이면 추가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기를 잃어서 지금 반납하는 것이거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공무원들이 조금 신경을 더 썼으면 2,700만원어치 사업을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이 좀 안타깝다 이런 얘깁니다.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 : 123쪽 여성주간 특별공모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지요? 침체되고 소외되고 여성 관련 사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여성주간 특별공모사업은 18개 시군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우리 평창은 외국인 주부 가정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에버랜드에 하루 연수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어려운 분들한테 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견학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군단위에서는 저희 하나만 선정이 됐어요. 그리고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이렇게 해서 5개 시군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이러한 사업이 되면 새로운 아이템을 계속 개발을 해가지고 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5쪽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급여 이것이 국고보조 반환금인데 지금 저희들 주위에 보면 기초생활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간간이 있거든요. 그것을 어떤 방법이라도 일제조사가 됐던 어떤 조사가 됐던 우리 읍면에 나와 계시는 담당하시는 분들이 일손이 굉장히 부족하고 아주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초생활을 지금 국고를 반납을 하게 됐던데 실질적으로 보장을 받아야 될 사람이 왕왕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일제조사라든가 아니면 지금 여러 가지 보장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정말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한번 강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래서 저희들이 9월달에 이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안타까운 부분들이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되는 분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그 차상위 계층이 사실상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쪽으로 수혜를 더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9월달에 일제조사를 마쳤어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이만재 위원 : 결과가 어땠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지금 9월달에 일제조사를 한 결과가 1,130가구에 1,861명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주위에 보면 좀 안타까운 것이 어떻게 보면 친척관계가 되면 군의원이나 읍장한테 얘기해서 특별한 기회를 주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누구나 어려운 사람은 보장을 받아야 되고 또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예가 왕왕 있더라고요. 이번에 일제조사대로 어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것이 작은 금액이지만 굉장히 없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큰 보람이고 혜택이거든요. 그런데 고루 혜택을 받지 못하거든요. 적은 돈이지만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자격이 되는 사람은 꼭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지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산림과 소관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남식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산림과장 김남식입니다.
산림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93억 568만 4천원에서 증이 58% 증가된 147억 1,615만 7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수해복구 산사태가 2,273개소에 301ha에 20억 5,920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방댐은 43개소에 7억 5,314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총액 산림복구액의 6%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으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임도사업으로서 10.36㎞가 되겠습니다. 임도사업 10.36㎞는 우리가 3개 면에 7개소가 되겠는데 26억 3,312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 군유림 육림사업입니다. 당초 4,000만원을 감액해서 수해복구 사업으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산림욕장 유지보수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1,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다음은 141쪽으로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 경제수조림하고 수원함양가꾸기가 142쪽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 과목경정 해가지고 5,638만 8천원이 증액됐습니다. 142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라고 조림사업이 5,638만 8천원이 삭감된 것이 앞으로 과목경정 됐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왜 삭감이 됐느냐 하면 당초에 우리가 71ha에 민간자본보조사업 조림이 있었는데 그 조림수종이 밤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는 밤나무가 활착이 안되고 생육이 잘 안되기 때문에 우리 산주 여러분들께서 자작나무나 낙엽송, 잣나무를 원해서 실적이 그렇게 5,638만 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원함양가꾸기에 438만 8천원이 삭감된 것은 우리가 4대 보험을 산주들이 안 들어서 그것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438만 8천원이 삭감되어서 우리가 시설비로 과목경정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산림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질의에 앞서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림과도 보면 수해복구에 많은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산림과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수해복구는 제가 사업은 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그 지역 현장마다 얼만한 사업비가 계상이 됐는지 또 지역이 수해복구가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지역사람들이 확인하기가 좀 어렵고 특히 이번 예산심의에 자세한 자료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자세한 자료가 없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심의하는데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이런 도에서 하던 어떤 사업이 됐던 우리 의원님들이 쉽게 이해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자세한 내역을 사전에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위원 여러분,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139쪽에 사방댐이 평창군에 43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추가자료를 보니까 봉평면에 4개소, 용평면에 14개소, 진부면에 19개소, 도암면에 6개소 맞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대화면에서 사방댐을 해야 될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빠진 상태입니까 아니면 안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사방댐 1개소가 지금 우리가 2억 8,0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금액은 저도 대충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그래서 공식적인 숫자는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43개소를 하려고 하면 그 사업비를 전부다 쓸려고 그러면 지금 60개소에서 70개소를 사방댐을 시공해야만 그 사업비를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대화면 같은 경우에는 대화중고등학교 뒤의 부분은 추가적으로 기본외에 추가적으로 반영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하실겁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유인환 위원 : 대화중고등학교 부근하고 대화시장에서 내려오는 초등학교 뒤에 천주교회 옆으로 내려오는 부분은
○산림과장 김남식 : 그것도 사방댐 1개 분량을 가지고 하면 충분히 양쪽 2개소를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아침에 나오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우리 금당계곡 주변에 산림훼손 허가가 난 것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산림훼손 허가가 난 것이 아니고 수해복구를 위한 토석채취 허가가 난 부분입니다.
○유인환 위원 : 금당계곡 주변에 토지를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금당계곡 주변에 보면 흙을 쓰자고 토석채취 허가를 내지 않았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흙이 거기 있다고 판단이 되시나요?
○산림과장 김남식 : 지금 우리가 거기는 제가 나오면서 잠깐 검토를 해봤는데 우리 산림은 이용면에서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보전임지하고 준보전임지, 이렇게 해서 보전임지가 85%이고 준보전임지가 15%로 우리 평창군에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전임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개발행위,
○유인환 위원 : 그것까지 설명을 안 하셔도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고요.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금당계곡 주변에 토석채취를 하려고 산을 깍고 나무를 베고 하니 주민들이 아침에 몰려 나왔단 말이에요. 저는 사실 거기를 가 보지 못했어요. 전화만 받았는데 지금 금당계곡 주변에 우리가 산림과에서도 그렇고 철쭉이라든가 경관을 살리기 위해서 나무를 많이 살리고 있잖아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그 주변에 도로변에 훼손허가를 냈다, 흙을 쓰기 위해서 냈다 라고 했거든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유인환 위원 : 그 주변에는 흙이 없습니다. 흙이 있는 부분은 신리 2리 재산재 부분이라든가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는 파 봐야 돌 밖에 없는 지역이거든요. 자연경관을 그렇게 우리가 가꿔도 모자랄 금당계곡 주변을 어쩌자고 훼손허가를 내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허가가 난 것입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수해복구로 인한 토석채취는 법적으로 제한사항이 전부다 풀려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수해복구를 위해서는 우리가 수해복구가 아닌 토석채취는 어떠한 장소도 참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수해복구 토석채취 만큼은 고속도로라든가 국도에 관계없이 전부다 응급재해복구용이기 때문에 전부다 토석채취는 제한사항이 없이 그렇게 처리를 해 줄 수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제한사항이 그렇게 가시거리도 관계없이 제한사항이 없이 무조건 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다, 경관도 무시하고 막 내줘도 된다는 얘깁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제한사항으로 묶여 있는 지역 외에는 전부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제한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는 지역 외에는,
○유인환 위원 : 그렇다면 지금 금당계곡을 잘 아시잖아요?
○산림과장 김남식 : 그런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하려면 개발행위를 못한다고 딱 묶어 놓은 지역 외에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안해 주면 우리도 좀 그런 우리 행정에서도 잘못된 사항이 있거든요.
○유인환 위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흙이 있는 부분이라면 좋다 이겁니다. 흙이 그것을 농민들이 흙으로 사용해서 쓸 수 있는 사항이라면 할 얘기가 없겠지요. 허가사항에도 문제가 없고 한데, 지금 거기를 파 봐야 돌 밖에 안나오는데 실질적으로 파서 허가를 내서 나무를 베고 팠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흙도 안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편하게 해놓고 팬션부지나 뭐로 이용을 하겠다 과장님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되잖아요. 지금 흙을 나오지도 않는 지역에다가 허가를 자연휀손을 이렇게 하면서 허가를 내 주고 우리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라고 하면,
○산림과장 김남식 : 지금 우리가 관계기관에서도 흙이 있다고 첨부서류가 첨부가 됐고 흙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확인을 해 보셔야지요. 흙이 있는 곳에 토석채취허가를 내서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파서 돌맹이만 나오는 곳에 허가를 내줘서 그 돌맹이를 파서돌맹이를 밭에다가 뭐 하려고 실어다 넣겠어요? 농경지 복구 차원이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돌맹이만 나오는 곳을 파서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주민들이 난리입니다. 면사무소 몰려가서 난리치고 있는데 면장님 저한테 계속 들어옵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그래서 제한사항으로서 묶으려면 그 일대를 전부다 묵어야 되는데 묶으면
○유인환 위원 : 그런 말씀을 하시면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다시 얘기하지만 토석채취 허가를 내서 농민들이 이번에 수해복구 차원에서 쓸려는 흙을 쓸려고 하는데 흙이 나오지 않는 곳에 허가를 내줘서 그것도 우리가 경관을 살려, 미관을 살려야 될 금당계곡 주변에 그것도 길가에 나무를 잘라가면서 허가를 내줬는데 파보니까 돌맹이밖에 없다, 복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허가를 내주기 전에 담당자가 나가서 과연 이것을 흙으로 쓸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을 해서 허가를 내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현지조사는 전부다 해줬는데 제가 오늘 직접 가서 현지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것은 현지확인 해서 보고받고 할 일도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이 공무원들이 제가 봤을 때에는 잘못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허가받은 것중에서 흙도 안나오는 부분에다 허가를 내줬다, 이것은 생각해 볼 문제에요. 수해복구 지금 얼마나 중요한 사항입니까? 농민들은 흙이 없어서 난리인데 진짜 흙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택해서 내줘야 되는데 진짜 답답한 부분입니다. 오늘 가 보신다니까 한번 가 보시고요. 이미 나무는 다 베어 버리고 어떻게 할겁니까? 경관을 다 흐뜨려 놓고,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우리 평창군의 관광자원으로서 경관을 살려서 주변에다 군비를 들여서 꽃나무를 심고 철쭉을 심고 하는데 그 주변을 가꾸기도 이전에 흙도 안나오는 부분을 깎아가지고 다 망가뜨려 놓고 이것 어떻게 난 것인지 한번 살펴보시고 잘 모르시면 살펴보시고 진짜 내줘야 될 것이냐 안 내줄 것인가를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농민들이 흙이 나오는 곳이면 좋지요. 그것은 사용을 해야지요. 담당부서가 지금 산림과에 어떤 부서가 있겠지만 이것 책임을 지어야 할 부분이에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잘 검토를 해 보시고요. 앞으로 허가를 내 줄 때에도 산림훼손 허가내서 농민들이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좋습니다. 흙이 모자라고 농경지가 다 떠내려간 부분이니까 사용해야지요. 돌맹이는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허가낼 때에 한번 검토를 하시면서 내 주셨으면 해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 : 한 가지 주문을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질의가 뭔지 요지를 간략하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답변 도중에 보면 산림훼손을 하기 전에 해야 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잖아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이만재 위원 : 현장에 가 보셨어요?
○산림과장 김남식 : 담당자가 가 봤습니다.
○이만재 위원 : 거기 원래 아무 지역이나 수해복구는 산림훼손을 할 수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목적이 뭐예요? 흙을 사용하기 위해서 고속도로나 아무 곳이나 허가를 내주신다고 그러셨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흙이 없는데 돌인데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을 못하는데 허가를 거기에다 내 주셔요?
○산림과장 김남식 : 그런데 지금 현지확인은 해 봐야 알겠지만 그것이 준보전임지이기 때문에
○이만재 위원 : 과장님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안되지요. 여기 목적이 흙을 사용하기 위해서 허가를 내주셨다고 그러셨다 그랬잖아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거기 흙이 있어야지 돌맹이가 있는 곳을 내주면 안된다는 거지요. 과장님 지금 주로 묻는 것이 뭔지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여리 우리 유인환 위원님이 목적이 흙을 사용하기 위해서 허가를 내주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럼 흙이 있어야 되는데 절차는 다 맞다 이겁니다. 그러면 흙이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있어야지 담당분이 가 보셨는데 돌만 지금 나오고 경관이 좋은 돌이 있는 그런 경관을 훼손하면서 허가를 내 주셨잖아요?
○산림과장 김남식 :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현재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돌만 나올 리가 없습니다. 틀림없이 토석이 나올 것으로 우리 첨부서류에도 붙었고 지금 현재에는 흙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돌만 절대 나올 리가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렇게 하세요. 지금 우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산림형질변경허가에 관련한 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오늘 서류를 주실 수 있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위원장 이만재 : 유인환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 이만재 위원장님께서 물으신 내용중에 절대 돌만 나올 리가 없고 흙이 나온다는데 거기 안 가보셨잖아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오늘 확인해 보겠다고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지금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객토원으로 적합하다는 판단서도 붙었고요.
○유인환 위원 :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채취를 해서 농토로 농민들이 흙으로 사용하는데 진짜 적합한가 안한가만 판단을 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흙이 나온다는 지질검사까지 합니까? 자료야 진짜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흙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서 그 자료를 넘겨준 것이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그래서 우리가 토석채취는 지질검사 이런 것은 전부다 생략하고 있거든요.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대답을 하시느냐 이겁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자료 붙으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내용이 뭡니까? 사료채취한 것이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토양검사입니다.
○유인환 위원 : 토양검사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유인환 위원 : 농민들이 흙을 사용해서 진짜 좋게 쓸 수 있는 흙인가 합당치 않은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유인한 위원 : 그런데 거기 흙이 나온다고 대답을 하십니까? 농민들이 지금 나와서 거기 지질을 제가 잘 압니다. 흙이 나왔으면 저도 그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제가 먼저 했을 거예요. 가 보시지도 않고 또 흙이 나온다고 해도 말이지요. 그 부분은 그렇게 허가를 내줄 부분이 아니지요. 우리 군에서 군비를 투자해서 꽃나무를 심고 경관을 계속 가꾸고 있는 관광지로 만들려고 하는데 길가에다 이번 같은 일은 수해를 빌미로 해서 산을 깍아 놓고 그 내용을 제가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가 보신다고 하니까 가 보시고요. 산을 파면 흙이 안 나올 수는 없습니다. 나오겠지요. 그러나 밑에 조금만 내려가면 전부 암일 것이고 지금도 암이 나온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도 가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면장님한테 전화가 계속 오는데 지금 면장님하고 아침에 전화통화 한 부분이 흙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잘 살펴 보시고요. 그것을 어떻게, 참 답답합니다. 산을 다 깍아 놓고 복구를, 산림복구가 그렇게 쉽게 되는 겁니까? 안되잖아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과장님 조금 전에 산림형질변경에 관련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사진까지 첨부가 되어 있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사진은 첨부가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그럼 나가서 보시고 그 주위까지 사진을 찍어서 주시고 자세한 것은 다음에 사무감사때나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같이 하기로 하고 마무리 짓지요. 필요한 서류좀 갖춰 주세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군에서 집중폭우로 많은 산사태가 났습니다. 사업은 강원도에서 하지만 앞으로 또 피해가 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으로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검토와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열심히 감독을 해서 다시는 재해가 안 나도록 방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이상이지요?
○최귀녀 위원 : 네.
○위원장 이만재 : 과장님 수해복구가 실질적으로 도에서 하지만 빠지고 누락되고 잘못되면 실질적으로 피해는 지역주민들한테 있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어려우시더라고 지금 도에서 하는 사업을 잘 체크를 해서 우리 지역에 가끔 누락된 곳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역민들의 전화가 오면 수시로 확인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누락된 곳이 몇 군데가 있었어요. 과장님 대충 아시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누락된 개소는 우리가 사업비는 추가로는 확보를 못했지만 그 사업비에서 추가적으로 계속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복구를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가 있거든요. 누락된 곳이, 도에서 하다 보니까 알뜰히 한다 하지만 빠진 곳이 있는데 빠진 곳도 어떤 예산이 되든 꼼꼼히 챙겨서 도에서 확인을 해서라도 똑같이 수해피해를 본 곳은 같이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산사태가 2,273개소에 301ha 가 났는데 우선 실사 구간만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사구간만 301ha중에서 200ha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00ha의 공정은 약 60% 진척이 됐습니다. 100ha는 실사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6월 30일까지 전부다 완료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누락되어 있는 개소가 아직까지 손도 안 댄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지금 산사태 복구하는 군비로 복구하는 부분하고 사방댐 군비로 하는 것, 어디 어딘지 내역을 알 수 있나요? 나머지는 다 도에서 하니까 그렇지요? 총 수해가 477억인데 우리 군비부담금을 도에다가 넘겨 주나요 아니면 직접 사업을 하나요?
○산림과장 김남식 : 도에다 넘겨줍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그것은 됐고요. 제가 군정질문 할 때에도 개인 사유림 복구가 안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답변을 그때 산림과장님이 안 하시고 다른 과장님이 복합적으로 해 주셨는데 뭐라고 답변을 하셨는가 하면 개발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훼손한 산림에 대해서는 개인산림은 복구를 안해준다 그랬단 말입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어떤 사람은 해주고 어떤 사람은 안해 주고 이런 부분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것은 현황파악을 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아까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301ha중에서 우선 지금 어떤 것이 우선순위냐 해서 지금 200ha를
○김진석 위원 : 그것은 제가 아는데요. 어떤 경우인가 하면 개인이 이것은 내가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 산림을 형질변경이나 훼손허가를 내서 하다 보니까 산사태가 났기 때문에 이것은 복구를 해주지 않는다 이래서 개인이 자기가 사비를 들여서 복구를 거의 하는 중에 주변에 보니까 다른 사람도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복구를 해주는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무슨 대책을 세우던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도에서 집행을 다 하니까 우리 군에서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사유림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한번 하셔서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는 이런 식의 지원이 안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것이 조사는 되지 않았을 것으로 저는 보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조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이 형평에 어긋나게 되어 있으면 미리 복구한 개인 돈을 주고 복구한 사람한테도 추후라도 견적이나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봐야 합니다. 사유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사유지 피해내역만 가지고 조사를 하면 쉽게 그런 사항이 나타나리라고 저는 봅니다. 조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산사태 난 부분에 대해서 복구를 하는데 혹시 소유자가 토지소유자가 복구를 동의를 안하는 경우가 없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간혹 가다가 있을 겁니다. 개발행위 계획이 있으면 우리 산사태는 복구를 제외해 주십시오 하면 또 그렇게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이외에 개발계획이 있는 곳 말고 다른 곳도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다른 곳은......,
○김영해 위원 : 그런 사례는 못 들어 보셨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김영해 위원 : 저도 명확치 않아서 물어 보는 것인데요. 이 피해가 난 지역에 예를 들어서 준보전임지인데 복구를 하게 되면 보전임지로 바뀝니까? 그렇게 지정을 하나요?
○산림과장 김남식 : 그렇게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방사업법에 사방지 해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기가 들어가 있던 돈을 다 변상해야 되고 사태마다 들어가 있던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부다 변상을 하고 개발행위가 나더라 하더라도 사방지 해지가 변상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리고 사방지 해지가 약 10년마다 한번씩 풀리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사실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면 산주들이 동의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없다니까 본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만큼 정작 몰라서 그런지 또 아니면 앞으로의 개발계획에 대해서 염두를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지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개인 산을 복구를 해주면 복구하는 것으로 끝나야지 규제까지 곁들여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사방사업법이 그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사방사업법은
○김영해 위원 : 그렇다면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홍보를 해줘야지 홍보를 안해주면 나중에 여기에 대한 반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전혀 그 부분에 대한 설명들은 안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굉장한 반발이 야기될 것 같은데 주민들도 물론 군에서 직접 사업을 안하기 때문에 직접 상대는 안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심도있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개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산사태가 개소당 그러니까 크고 작은 것은 분간을 못할 겁니다. 2200개소, 개소당 대략적으로 약 1,500만원, 평당 약 3만원 정도 복구비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3만 3천원 정도, 3만원 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먼저 좀 물어 볼게요. 지금 산사태복구사업 사방사업을 한 곳, 나지에 무슨 다른 처리를 합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그것이 지금까지 올해까지 11월 말까지 하는 것은 기초사방사업이라고 흙이 더 못 내려오게 하고 나머지 내년 3월부터 5월말까지 파종이라고 우리가 참싸리, 개솔새, 암고초, 그래서 파종을 해서 내년 6월 30일 정도가 되면 빨강 땅이 하나도 안 보이는 그렇게 하고 나무도 심고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습니까? 지금 보니까 너무 허술해요.
○산림과장 김남식 : 지금 우리가 나무를 심을 때도 아니고 파종할 때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파종은 내년도 해빙과 동시에 하고 그것이 파랗게 오면 지금 강릉같은 곳도 루사 때에 손을 할켜놓은 정도가 됐는데 지금 가 보면 빨강 땅이 하나도 안 보이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틀림 없이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좋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완벽하게 처리가 된다고 지금 과장님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들어본 얘기로는 피해났던 곳이 재발되는 곳이 많다고 그래요. 재 피해가 생기는 곳이, 그런데 아마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연적으로 수목이 있던 곳 하고 그렇지 않고 자연적으로 있던 곳은 뿌리가 이미 다 퍼져 있기 때문에 그 만큼 견고하다고 보여 지거든요. 새로 한 곳은 그 만큼 약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 지금 예를 들으면 용산1리 같은 경우에 용산1리 어느 곳을 가니까 벌써 몇 번 했데요. 그런데 계속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이 도에서 한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수수방관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을 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을 우리가 부담해서 그 쪽에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업자거든요. 그렇잖아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김영해 위원 :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완벽하게 감독을 해줘야 되겠다 같이, 물론 감독이 따로 있겠지만 우리 나름대로 다니면서 이것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지 아닌지 수시로 점검도 하고 해서 아주 재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네. 하여튼 시간 나는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고생이 많으신데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건설과 소관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석명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건설과장 석명준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에 농수산개발비로서 민간이전사업비에 민간경상보조사업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7월 집중호우 수리시설 수해복구가 총 199건에 513억 8,24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과목경정으로서 1억 5,000만원을 감 했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서 7월 집중호우 수리시설 수해복구 감리비로 25억 1,733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7월 집중호우 수리시설 수해복구 부대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촌마을 경관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7월 집중호우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중 농촌공사관할 사업 16억 73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7월 집중호우 하천,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에 총 428건에 2,232억 4,638만 5천원을 계상했고 감리비로서 수해복구전면 책임감리비가 119억 2,676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는 소하천수해복구사업비가 1억 2,000만원, 하천 수해복구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시설비에 하도정비사업에 2,000만원을 감하고 하천가꾸기사업에 7,000만원을 감 했습니다. 또한 소하천정비사업에 7,850만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설관리로서 일용인부임에 군도수로원 인부임을 2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비로서는 시설비에 군도수해복구 총 32건에 781억 4,706만 7천원을 계상하고 감리비로서 도로수해복구 감리비에 34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는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 41건에 292억 3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시설비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3,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을안길 정비사업에 시설비로서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에 총 401건에 1,005억 7,808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소규모시설 부대비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 소교량가설에 8,000만원을 감 계상하고 노후포장도로 아스콘 덧씌우기사업에 1억 2,000만원을 감 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심의에 앞서서 복구비가 특히 하천, 소하천만 해도 2,000억이 넘는 그런 금액입니다. 앞으로 자세한 설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개수리에 비창거리 교량을 빔으로 가설을 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그것은 지금 준공이 아직 안된 상태이지요?
○건설과장 석명준 : 준공을 어저께 마쳤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담당께서 가 보셨겠네요? 그런데 가 보셨는데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제가 사진을 어제 가서 찍어 왔는데 과장님 한번 사진을 보십시오. 교량을 지금 가설을 해가지고 지금 도로에서 엄청 낮아져서 많이 하천으로 들어왔거든요. 들어왔는데 높이도 그전 교량은 없었지만 지금 굉장히 낮게 설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그것을 놓아서 과연 언제까지 쓸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요전에 지방도 424호선 예산을 먼저 다리를 놓아 달라는 부탁을 했단 말입니다. 그때 까지는 써야 될 것 같은데 당장 내년에 지금 보면 많이 내려와서 사진에 나온 것처럼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년에 버틸지 안 버틸지도 모르겠고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불만이 많이 전화가 와서 내가 거기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교량이 잘못되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기술자분이니까 알아서 했을 것 같은데 다리가 작고 낮고 내년까지도 버틸 수 없을 지경에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그것은 지금 정식적인 교량으로 놓은 것이 아니고 임시 주민들이 통행을 하기 위한 가도로 놓은 것인데 가도를 놓기 이전에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비창거리 거기에서 건너오는 지방도 다리가 2, 3년 내에 놓게 되어 있는데 그 기간동안 계획이 되어 있는데 바로 그 옆에다가 교량을 또 놓아서 그 동네에서 나온다는 것은 그것은 서로간의 위치적으로 교량을 놓기 위해서 놓는 것은 안되는 것 같아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다리가 지방도 다리가 다 될 때까지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또 물이 나가면 보수를 해야 되고 가도형태로 그 때까지 지나다녀야 되겠다 그런 개념에서 놓은 것입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런 개념은 저도 아는데 다리를 지방도 교량을 가설하기 이전까지 써야 될 것이 아닙니까? 떨어지면 또 다시 놓아야 하는데 이왕 돈 들여서 놓는 것인데 조금 넓게 높게 해서 비가와도 피해 없이 3년은 버틸 수 있을 정도로 놓았으면 하는 생각인데 결국 작은 비가 와도 그냥 떠내려가게 생겼어요. 사진에 보시면 잘 나타나 있잖아요?
○건설과장 석명준 :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놓은 다리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진부 청심대에서 넘어가는 곳도 있고 그 다음 수항에서 절터에서 넘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교량을 놓기 전에 우선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것을 놓아야 하는데 다행히 진부 청심대나 수항 절터 같은 곳은 지금 복구예산이 서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한번 더 떠내려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말 정도가 되면 교량은 완공이 되니까 괜찮겠는데 여기는 대신 그래서 저희들이 약 4년 동안 써야 되겠다는 부분을 가지고 놓았는데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당연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비가 한번 오면 이쪽 옆에 흙으로 마대로 쌓아 놓은 그런 부분은 터져 나간다고 보는데 대신 지금 현재 철재 빔으로 한 부분은 살아있다고 저희들도 기술자들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판단을 한겁니다. 그러다 보면 양측의 토사로 마포로 막아 놓은 것은 터져 나가면 다시 마포로 복구하는 것으로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놓았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철재 빔이 옆이 터져 나가면 살아 있겠습니까? 높이가 굉장히 낮게 설계되어 있는데, 물론 두고 봐야 될 일이겠지만 안 떠내려가고 잘 견디면 좋은데 지금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다리를 놓으면서 그렇게 조금만 높이 놓았으면 3년은 무난히 버티면서 지방도 할 때에 다리를 정식으로 놓게 되면 참 좋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너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 보니까 저도 사실 주민들의 전화가 몇 번 왔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제 그것 때문에 일부러 가 봤더니 비가 오면 마대뿐만 아니라 전부 다 떠내려가지 그것이 살아 있을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준공검사가 안 되어 있으면 재시공을 다시 하더라도 어떻게 3년은 해야지 내년에 떠내려 가면 또 놓아야되고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저희들이 기술자들하고 이런 철재 빔으로 시공을 하는 기술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계속 검토를 많이 했는데 이 H빔을 2미터 이상 박았습니다. 다 들여 박아서 위에 용접을 해가지고 해 놓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자문을 받기는 위에 물이 높아져서 떠내려 간다면 위의 판만 떠내려 가지 기존 빔은 그대로 살아 있답니다. 살아 있으니까 그 위에다가 판만 다시 씌우고 옆의 토사가 떠내려 간 것은 어쩔 수 없이 토사는 같이 마대를 쌓아가지고 차량이 통행하도록 해야지 이것을 지금 약 50미터 되는데 100미터씩 이렇게 놓자면 제대로 된 다리를 놓는 금액의 약 반 정도가 들어가는데 차라리 그렇다면 제대로 된 다리를 놓아야 되는데 제대로 된 다리를 놓기가 지역 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심을 하면서 이렇게 놓았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놓은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제대로 시공이 안된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대화 1리에 김찬수 담당이 가 보셨지요? 청룡가든 앞에 손수일씨 집 앞에 교량, 그것도 예산이 13억 정도 자체적으로 설계한 내용을 보니까 보상비를 포함하면 18억에서 20억 정도가 도로도 약 3미터 들어야 되고 이쪽 국도,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 부분도 철재로 해서 예산을 좀 작게 해서 놓아 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지금 검토는 전혀 안되고 있는 상태지요?
○건설과장 석명준 : 지금 현재 피해예산은 잡혀 있는데 그것이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될 예산이 많이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도도 들어야 되고 또 하폭이 지금 현재보다 많이 20미터 늘어나야 되니까 그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지금 상태로서는 보면 바로 위에 버스터미널 앞에 샘터로 넘어가는 그 교량을 봤을 때에 그 교량 정도면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교량 자체는 지금 홍수에 대한 이런 것으로 봐서는 아무래도 그것 보다는 크게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놓다 보니까 또 좀 더 높게 놓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국도 높이고 다리를 높이고 해야 되는데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지금 그것에 대한 판단은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천기본정비계획에 의해서 하폭은 약 50미터 나왔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우리는 40미터 정도로 해서 조금 더 높여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기본계획대로 그대로 그냥 끌고 가야 될 것이냐 기본계획대로 안 끌고 가고 그것을 좁혀서 했을 때에 그 때에 문제가 발생된다면 지금 계획을 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그런 사항, 또 그렇다 해서 그것을 안 하고 가만히 뒀을 때에 물이 나가서 또 댐 형식이 되어서 그 쪽 안쪽에 피해가 온다거나 그런 부분,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우리 평창군이나 대화면 같은 경우에도 그것 때문에 주민들까지도 고민이 많거든요. 교량을 놓는 방법을 아주 밑으로 잠수교, 더 낮춰서 물이 그냥 넘어갈 수 있게 하는 방법하고 빔으로 놓는 방법이라든지 큰 대형으로 원칙대로 하폭 찾아서 놓게 되면 도로의 급커브부터 여기까지 전부 전면 다 그렇게 되면 배 보다 배꼽이 더 클 지경이니까 주민들도 다리 없는 지역의 주민들도 가만히 안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스러운데, 그것을 어떻게 방법을 찾아 봐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군에서 그 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군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서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군에서는 면에다가 그냥 내려서 밀어 놓고 면에서 어떻게 해 주기를 바라니 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절대 못합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소교량사업 자체는 순서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소교량사업은 면장님이 주관이 되어서 소교량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물론 거기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자문을 하고 조언을 해 드릴 수는 있겠지만 결정은 제 생각에는 면장님이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합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유인환 위원 : 해봐 주시고요. 비창거리 교량도 잘 살펴 봐 주세요. 아주 아닌 것 같거든요. 이상입니3k.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수해복구 추가 설명자료를 보니까 송천쪽에 한군데 문제가 있는 것이 없어서 안 보여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평 돔 경기장 맞은편에 보면 스노빌이라는 콘도형태 연립주택을 지어 놓았는데 거기 그쪽 편으로 보면 제방이 쭉 이어지다가 마지막 300미터인지 400미터인지 제방이 없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거기 제방이 없는지를 질의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수해때에 그 길이 다 파여 나갔습니다. 도로를 수해 나고 바로 다니지 못해서 거기 건축주가 복구를 해가지고 지금 소통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수해복구에서 빠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누가 해줬던 허가를 내줘서 사람이 살게끔 집을 지어 놨으면 유실이 안 되도록 기반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석명준 : 제방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들어가는 현재 도로가 용평스키장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까지 접혀서 나오는 도로로 사용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용평스키장 땅이기 때문에 용평하고 건축주가 협의를 해가지고 제방을 하든지 뭘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제방을 해야지만 도로도 하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그 당시에 협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니까 옛날 있던 그대로만 지금 다니는데 장래에는 저희들이 수해상습지나 아니면 하천정비계획에 의해서 정비는 하겠습니다. 이번 수해복구에는 못 들어 가더라도
○김진석 위원 : 보니까 다른 곳도 보면 제방을 옛날 자기 밭인데 수해가 나서 측량을 안하고 제방을 하면 내 밭이 하천에 편입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천이었는데 야금 야금 먹어 들어가서 자기 밭으로 쓰고 그렇거든요. 그건데 거기도 지금 측량은 안해 보셨잖아요? 용평하고 자기네 사적인 재산이니까 측량은 안해 봤겠지만 하천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측량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 저는 보거든요.
○건설과장 석명준 : 그것은 측량을 해가지고 용평땅이라면 만일 우리가 제방을 한다면 보상을 해야지요.
○김진석 위원 : 그것을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 보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위에는 호안블럭을 해가지고 아주 잘 덮어져 있어서 경관이 좋게 내려오다가 마지막 끝나는 곳에서 경관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올림픽 실사를 대비한다 하면 거기에다 빨리 시딩이라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가려 놓아야 하는데 눈이 안 오면 아주 보기 싫을 수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 다음 지난번 현지확인 할 때에 군도 15호선 수해복구 공사에 김영해 위원께서 말씀하신 위험한 부분, 그 부분을 하시지만 지금 사태가 나서 쏟아져서 흙더미가 막 있어서 그것만 걷어 내면 그나마 교행이 좁은 길이지만 다닐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 시간이 촉박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태난 부분을 다시 산사태를 복구하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도로에 나와 있는 골재나 흙더미는 밀어서 처리를 해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그것은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다 커브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좀 확인해서 장비를 들여서 긁어서 버리기만 하면 됩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우리 평창군은 하천계곡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집중폭우로 많이 유실이 되었습니다. 수해복구가 시작되었는데 예전보다 더 아름답고 앞으로 어떤 폭우가 내려도 피해가 없도록 항구복구가 될 수 있도록 사전 검토를 잘 하셔서 생태계도 자연환경도 생각해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료주신 추가 설명자료에 보면 평창읍의 페이지가 안 나와 있는데 2페이지 정도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후평리 기계화 경작로가 실질적으로 피해는 천 몇백만원 됐는데 복구비는 육백 얼마밖에 책정이 안됐네요. 그리고 양수장도 보면 피해액은 예를 들어서 천동양수장 같은 경우에는 2억 6,000만원이 피해를 입었는데 복구비는 6,400만원 정도가 섰거든요. 그래서 실지로 이렇게 피해액이 많은데 조금 들여도 이렇게 복구가 되는 것인지 또 복구비가 남으면 원래 지역에 몇 억씩 났는데 복구는 몇 천만원에 그치는 것은 그런 부분은 그냥 그것으로 복구하고 마시는 것인지 그것을 좀 묻고 싶네요.
○건설과장 석명준 :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복구금액이 그렇게 잡혀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서 현지에 가서 설계를 해서 설계에 잡히는 대로 변동이 있습니다. 오로지 딱 이 금액대로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여기에 제가 두 번째 질의를 드린 천동 양수장 같은 경우에는 2억 6,000만원 정도가 피해액이거든요. 천동리 양수장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실제로 복구비는 6,4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것이 늘어나도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아니 이것을 개념 자체를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피해금액을 이렇게 잡았는데 중앙 심사반이 와서 봤을 때에 이 금액은 아니다 피해금액이 이 금액은 아니다 피해난 물량은 6,400만원만 해도 복구가 된다 이렇게 해서 복구금액하고 피해금액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어떤 곳은 피해금액이 5,000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현지를 가 보니까 5,000만원은 어림도 없다 3억 5억이 들어가야 된다 이럴 때에는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복구금액에 대해서는 이것이 꼭 고정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설계를 해서 이것보다 몇 천만원 더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더 줄어든다던지 해서 설계금액에 의해서 변동되는 금액이지 복구금액은
○이만재 위원 : 확실치는 않은 금액이다?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보나 양수장 같은 경우에는 농촌공사관리에서 관리를 합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복구는 어떻게 우리 군에서
○건설과장 석명준 : 복구도 지금 농촌공사관리라고 했던 부분은 농촌공사에다가 저희들이 예산을 넘겨줘서 농촌공사에서 다 책임지고 복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지역도시과 소관
아. 주택사업특별회계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지역도시과 소관 예산안과 주택사업특별회계,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태영 지역도시과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지역도시과장 박태영입니다. 지역도시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13억 3,677만원이 증액된 237억 7,713만 6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산출기초에 근거해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수해지역 집단이주 컨테이너 유지관리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해보상금으로 피해주택 이재민 전세 및 월세 지원금으로 3억 7,260만원을 도비를 계상했는데 이것은 동당 180만원씩 6개월치 월세가 되겠습니다. 총 207가구에 해당되는 분이 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시설비로 오수처리시설 수해복구공사 2억 4,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노동리하고 하일리 오수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집단이주사업 97억 5,2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속사지구, 호명지구, 거문지구, 하진부지구 등 4개 지역에 대한 집단이주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재민 컨테이너 부대시설 설치 6,4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2동에 해당되는 분으로 상하수도 화장실, 세면장 등 부대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부대비로 2,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물품취득비로 호우피해주택 이재민 컨테이너집 보급비 도비분이 되겠습니다. 총 92동에 대한 동당 180만원 도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보상금으로 수해피해주택 누락지구 지원입니다. 전파, 반파, 침수 29동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4,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하일리 오수처리시설 이설공사를 2억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해복구사업으로 추진키 위해서 군비를 감을 했습니다. 다음 컨테이너집 목조주택 운반비 설치공사로 3,150만원을 계상했고 목조주택 상하수도 및 화장실 설치로 4,050만원, 동절기 컨테이너 방풍벽 설치공사로 7,5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507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세입처리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61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계획용역에 따른 공고 수수료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 각종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신문 공고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62쪽이 되겠습니다. 소도읍 개발로 330만원을 감했습니다. 재해영향재평가에 따른 신문공고료 부담금을 위해서 과목을 경정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수해복구공사 86억 3,040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대비 830만원 계상했습니다. 163쪽의 시설비입니다. 시가지주차장 조성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진부 구버스터미널 비포장 부분에 인도리킹하고 18㎡ 편입되어 있는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6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동계에 우선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6억을 계상했습니다. 시가지 가로등설치는 5,000만원 감을 했는데 당초예산 1억이었습니다. 신설 도시계획도로와 연계해서 추진되는 가로등 사업입니다. 우선 나머지 재원은 수해재원으로 투입하고 내년도 사업으로 1년 연기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263쪽입니다. 일반회계전입금 1,507만원을 감했습니다. 주택융자금 원금 수입이 1,50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지역도시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도시과 소관 예산안과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159쪽에 보시면 동절기 컨테이너 방풍벽 설치공사 7,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7,500만원 가지고 타 지역까지 다 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이것은 방풍벽 하나인데 진부면체육공원이 바람이 워낙 강해서 축구장하고 그 쪽 잔디구장 사이에 바람막이 벽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유인환 위원 : 타면에 지금 컨테이너에 생활하시는 수재민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분들은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지금 타면에는 컨테이너가 동절기 이전에 다 들어가는 것으로
○유인환 위원 : 다 들어갑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다 들어갑니다. 지금 하진부도 동절기전에 다 들어갑니다.
○유인환 위원 : 들어가는데 방풍벽을 왜 설치해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타 면은 되는데 하진부 운동장 거기만 설치를 하는 겁니다. 거기는 지금 겨울을 다 날 것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거기만 안 들어가고 타 면은 다 들어간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저희들이 개별로 조사를 다 했는데 동계전에 입주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유인환 위원 : 163쪽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있는데 이것은 설명자료를 보니까 대화, 봉평, 진부, 도암, 보상비입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지금 저희들이 보상계획을 당초 추경에 보상만 하려고 16억 저희들이 계상을 했었는데 재원이 여의치 못해서 이것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올리브 플래미엄 구간하고 대화 삼성의원 구간하고 봉평의 면사무소 뒤편의 주차장 주변 구간하고 우선 3개소에 금년도에 감정을 해서, 일부구간은 감정을 해 놓았습니다. 대화 삼성의원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감정을 해놨는데 약 16억을 투자해서 동계에 보상을 하려고 전부다 보상을 하려고 했는데 6억밖에 확보를 못했는데 우선 3개 구간에 대해서 금년도에 보상되는 곳부터 보상을 하려고 합니다.
○유인환 위원 : 봉평, 진부, 대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봉평, 대화, 도암이 되겠습니다. 올리브플래미엄 구간은 도암이고요. 대화 삼성의원 구간은 대화이고 봉평은 면사무소 뒤편
○유인환 위원 : 삼성의원 구간이 3억 가지고 보상이 됩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그래서 보상비 전액은 안 되고 지금 그 쪽은 건물비가 약 3억 5,000만원 되고요. 영업보상이 약 1억 5,000만원 되는 것으로 그래서 5억 정도 돼야 보상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보상하고 감정을 아직 안했습니다. 감정을 안 했는데 저희들이 주변여건이라든가 다른 것을 봤을 때에 5억 가까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는데 일단 감정을 해야 됩니다.
○유인환 위원 : 관리소에서 이쪽 우회도로 쪽으로 빠지는 계획도로가 또 보상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참 제가 삼성의원이라 그랬는데 거기가 아니고 삼양의원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 도로는 어떻게 되고 있지요? 관리소 부근에서 우회도로 쪽으로 빠지는 쪽이,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종합고등학교에서 삼양의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인환 위원 : 아니, 대화 관리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동방아파트 앞으로?
○유인환 위원 : 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그것은 동방연립에서 시내구간인데 당분간은 계획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거기까지는 못하고 있는데
○유인환 위원 : 당분간은 없다는 얘기는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약 81억 4,000만원이면 동방연립에서 시내구간까지 커버가 되는데 확보가 안 되면 우선순위에 내년에 좀, 확보가 되면 다 되는데 확보가 안 되면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대화 삼양의원 같은 경우에는 구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밑으로 다 계획도로를 했단 말이에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군비를 투자해서 중간부분부터 해 놓고서 입구가 지금 계획도로가 설치가 안 되어 있으니까 활용을 할 수 없으니까 무용지물인 상태거든요. 그렇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에는 다른 면은 다 공히 급하겠지만 과장님 생각도 거기가 제일 급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그 구간만 하면 전 구간을 쓸 수가 있어서 효과면도 상당히 높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수해복구공사 내역을 보니까 횡계6리 것이 2개가 있는데 이 부분이 어딘지 위치를 확실히 아시나요? 잘 모르시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김영해 위원 : 횡계6리면 부강 옆일 것 같고 그 다음 옹벽은 고등학교 뒤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하실 때에 당부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 주변에 주민들 의견을 반드시 꼭 들었으면 합니다. 특히 암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되어 있었는데 직각으로 놓아져 있다 보니까 실지 물빠짐이 안 좋아서 이것을 다시 설치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번에 다 파 버렸어요. 그런 부분이니까 주변의 주민들 의견을 확실하게 들어서 그래서 완벽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도시계획도로 개설 4억, 지금 여기 자료를 제출 받았는데 2004년 2005년 기 실시한 사업은 토지보상비가 다 빠져있지요? 금액가지고 보면 맞을 겁니다. 금액을 가지고 판단을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사업우선순위를 어떻게 책정을 했는데 너무 편중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2004년도부터 3년치 사업을 보면 평창하고 진부쪽으로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평창은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소도읍사업에서 하다 보니까 타 면보다 좀 많이 했고요. 진부도 초등학교 앞에 교부세가 내려오는 바람에 좀 물량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횡계는 저희들이 도암지구는 감자축제장으로 해서 도비가 따기가 수월할 것 같아서 투자를 안하고 도비를 따려고 계속 노력하다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금년도에도 내년도 사업의 최우선으로 해서 도비요청은 해놓았는데 그렇게 도비를 투자하려고 하다가 우선순위에 좀 밀렸는데 내년에 이 사업부분은 저희들이 우선순위에 넣어서 반영을 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지금 2004년부터 자료를 뽑았는데 2002년부터 뽑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몰라서 2004년부터 뽑은 것도 아니고 그래도 변명의 기회라도 줄려고 제가 2004년도부터 뽑은 거예요. 그런데 2002년도부터 한다는 사업이 지금까지 어떻게 그렇게 배제가 되어서 지금까지 왔는지 도저히 이해가 좀 안가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된 얘긴가 하면 어디 가면 눈 감고 걸어다니고 어디 가면 눈 뜨고 걸어 다니고 그래서 어디가 우선순위 앞이고 어디가 뒤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정확하게 다 뜨고 판단해서 우선순위를 정해놓은 겁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다면 진짜 제가 판단할 때에는 도저히 이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과장님이 하기 좋은 얘기로 나는 그 자리에 있은지 얼마 안됩니다 라고 얘기가 끝나면 끝나는 것인데 실지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어지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급한 곳이 어디인지 또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종합적인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역적으로 심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한도 없을 것이고 분명하게 판단해서 사업시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우선 157쪽에 보면 7월호우 때에 피해주택 이재민 전세 월세 지원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하고 월세 지원해주는 것은 언제까지고 어떻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이것은 전세로 가든 월세로 가든 가구당 180만원씩 기준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전세 3,000만원이 되더라도 180만원밖에 지원을 못하고
○이만재 위원 :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전세를 가든 월세로 가든 180만원 지원해주는 것이고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 컨테이너를 임대해 주잖아요? 6개월이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6개월 계산을 해서 일단 저희들이 공급했는데 그 분들 상황에 따라서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선 보니까 6개월만에 집이 다 되면 다행인데 집이 안되는 사람은, 다 되는 사람은 컨테이너를 반납해야 되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저희들이 컨테이너를 매입해서 공급을 했기 때문에 다 사용을 하고 나면 다시 저희들이 반납 받아서 매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시 반납을 받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수재민들에게 임대를 해준 것이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6개월까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이만재 위원 : 그럼 집이 된 사람들은 6개월만에 반납을 하고 군에서 일괄 매각처분을 하고 그 다음 안 된 사람들은 6개월 이전에 집이 안 되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6개월 이전에 집이 되어 반납하라는 것이 6개월 사용 조건인데 실지 어렵다 보니까 집을 못 짓고 약 1년씩 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 강제로 저희들이 컨테이너를 회수할 수 없으니까 그때 까지는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지요. 연장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컨테이너 뿐만 아니라 또 유지관리비 이런 것이 복잡해질 것 같은데,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유지관리비는 주로 들어가는 것이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는데 한전에서 내년 1월달까지는 전액 부담을 합니다.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이만재 위원 : 내년 언제까지입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 계속 계신다면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한전에서 계속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님 없습니까?
○최귀녀 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진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사업부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수해응급복구비입니다. 수해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도로, 주택, 하천피해의 응급복구비로 25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집중호우 수해피해 재난지원금입니다. 총 8,900억중에 인명, 주택, 농작물, 농경지 등에 대한 우선 지원이 시급한 560억에 대해서는 재난관리 부서에서 계상을 했고 나머지 8,400억은 부서별로 편성을 했습니다. 168쪽입니다. 수해응급복구 민간인급식비 숙박비입니다. 수해피해 조사를 위한 전문 인력인, 민간단체 참여 인원에 대해서 급식비하고 숙박비를 1,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금년 수해로 천제당 TR경보국, 중계소가 되겠습니다. 1개소하고 뇌운 세월교 경보 1개소에 대해서 유실이 되었기 때문에 이를 복구하기 위한 1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하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26억 6,471만 6천원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800만원을 누락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금회에 추가로 편성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암동 유실위험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금년 수해로 피해를 입어서 수해사업비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서는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수펌프장 준설사업, 그 다음 재난구조 봉사단체 장비지원 등에 대해서 5,200만원을 지급하는 사항인데 시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감하게 되었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창설 기념행사 개최인데 이것은 수해로 인해서 개최를 안했고 그 다음 주민신고기간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신고기간 운영할 때에 상품권을 부상으로 주게 되어 있는데 공직선거법상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에서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미탄면에다가 총 사업비 3,76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계산을 해보니까 170만원 정도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 편성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급수시설입니다. 진부면에 민방위 급수시설이 이번 수해로 인해서 쓸렸기 때문에 이를 복구하기 위해서 1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재난안전관리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169쪽에 보면 배수펌프장 준설사업이 감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디 것이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평창하고 도암 것인데요. 수해가 나고 장마철이 되면 모래가 와서 쌓이면 저희들이 준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별로 안 쌓였기 때문에 수해복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감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시급히 안 해도 된다 이 얘기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네.
○김영해 위원 : 배수펌프장 관련해서 도암에 있는 것을 내용을 아니까 부탁을 드릴게요. 배수펌프장에 바로 직접 연결되어 있는 라인은 배수펌프장으로 들어가는 라인 말입니다. 오수가 들어가는 배수펌프장 가까운 부분은 예를 들어서 관이 크기가 1,000이라고 하면 그 바로 옆에 위에서부터 차짚이 되어 들어오는 곳은 너무 관이 작은가봐요. 너무 작아서 그 쪽으로 유입이 안된다고 그래서 이번에 침수가 된 집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횡계4리입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각종 하수도 사업을 이렇게 하면서 물을 배수펌프장 쪽으로 전부다 돌렸어요. 설치한 이 후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쪽에 관이 작아서 내려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침수된 그 쪽 주변의 사람들 얘기가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 물길을 전부다 그 쪽으로 돌려놓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 해소책이 뭐냐 하니까 그 관이 작아서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설치를 해서 활용을 할 것이면 문제점을 파악해서 해소를 시켜줘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즉시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네. 점검해 보십시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9쪽에 보면 우리 재난구조봉사단체 구조 장비가 있는데 삭감이 1,000만원 됐고 재난구조단체 장비지원, 여기도 170쪽에 2,200만원, 민방위창설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일 목적이었는지 설명을 해 줘 보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169쪽에 있는 재난구조봉사단체 장비지원은 1,000만원 되는데 그것은 오대산산악구조대하고요. 평창특전사동지회, 계방산구조대하고 의용소방대 야간진화장비,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장비를 구입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인해서 복구비로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 관계로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만재 위원 : 170쪽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170쪽은 수상안전기동대 산소주입기가 있습니다. 산소주입기하고 의소대에 일반장비 하고 해서 구입해 주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도 매 한가지로 시급한 것은 아니니까 여름도 다 지나갔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장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만재 위원 : 절감하는 것은 보탬이 되고 좋겠지만 이 2개 사업비는 어떻게 보면 어렵고 수해가 나고 재난이 있을 때에는 필요로 하는 예산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고 무조건 절약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런 부분은 제 생각에는 필요한 것이거든요. 특히 우리가 재난이 일어났을 때에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일어날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삭감을 하는 것은 금액도 얼마 안되고 그렇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수해가 재난 있을 때에 오히려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활동이 미미하고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활동에 어떤 강한 의지가 있는 분들은 삭감보다 오히려 이런 곳은 장려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 보건사업과 소관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근수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보건사업과장 김근수입니다.
2006년도 제2회 보건사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임중 연가보상비가 15일에서 20일로 늘어남에 따라 입원환자 급식조리원, 연차유급휴가수당 27만원과 장례식장관리원 인부임 39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중 방문보건 인력교육지원비 156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건강증진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마을별로 실시하고 있는 노인건강운동에 간식, 유니폼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로 한방건강증진사업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도비부담금 75만원이 삭감되어 군비 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85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잠깐만요. 앉아서 하세요. 힘드시면 앉아서 하실래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죄송합니다. 급히 뛰어 오느라고 숨이 차가지고
○위원장 이만재 : 천천히 앉아서 하세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한방 건강증진기반구축사업비 장비구입비 164만 1천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등록센터운영비로 8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로 한센양로자 생계비지원비로 3천원은 계수조정 차원에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인풀루엔자등 예방접종사업 약품구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 반환금입니다. 암 관리사업 2천원,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사업비 14만 4천원을 국고보조반환금으로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보건진료소 재활장비구입 및 지도의사 수당 36만 5천원과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사업비 2만 8천원, 암관리사업 1천원을 각각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보건사업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23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하여 농정과를 시작으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3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산회)
위원장 이만재
간 사 김영해
위 원 유인환
위 원 김진석
위 원 최귀녀
○위원아닌의원
의 장 심재국
○출석공무원
환경복지과장지형근
산림과장김남식
건설과장석명준
지역도시과장박태영
재난안전관리과장이상진
보건사업과장김근수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함경호
의사담당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김종은
지방기능9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