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6월 20일(수) 오후 13시 01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예결특위)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11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4. 2011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5. 2011회계년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된 안건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3. 2011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평창군수제출)4. 2011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평창군수제출)5. 2011회계년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평창군수제출)
(13시 01분 개회 )
○전문위원 이시균 : 전문위원 이시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8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1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평창군수가 제출한 2011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승인안이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거 박종욱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종욱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 02분)
○위원장직무대행 박종욱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박종욱 : 함명섭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정문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종욱 : 지금 함명섭 위원님이 정문섭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문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문섭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문섭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문섭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에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면서 무엇보다도 위원님들께서 충실히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회부된 심의안중 결산심사는 예산의 성립 이후 효율적 집행까지의 일연의 집행상황을 확인 검증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인만큼 예산의 편성 못지 않은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 군의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사 미비점을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011년 예산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장문혁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결산심사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 05분)
○위원장 정문섭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 선임역시 위원님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함명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문섭 : 지금 장문혁 위원께서 함명섭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함명섭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함명섭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함명섭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먼저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특별위원회가 잘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문섭 :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6분 회의중지)
(13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문섭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1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평창군수제출)
(13시 07분)
○위원장 정문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태영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1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기획감사실장 박태영입니다.
2011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2011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사항을 지방자치법 관련규정에 의거 의회 승인을 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1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3억 7,354만원입니다. 구제역 차단 방역운영 등 15건에 13억 4,26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으로는 구제역 차단 방역 생계안정자금 지원 등 총 7건에 8억 8,538만원, 대설피해 및 기습한파 상수도시설 피해복구에 2억 6,625만원, 비닐하우스 피해복구에 1,800만원,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및 시설복구에 1억 4,250만원, 오대벼 종자 피해농가 지원에 1,208만원, 재해대비 풍수해 보험에 500만원, 공예전시체험관 상수도 누수공사에 300만원,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금에 1,045만원을 지출하여 총 15건에 13억 4,266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건별로 말씀을 드리면 구제역 차단 방역 운영권은 구제역 발생에 따른 이동통제초소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인건비, 공공운영비, 기자재구입, 보상금 차단 방역 시설비, 구제역 발생농가 생계안정자금 등 총 7차례에 걸쳐서 8억 8,53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대성피해 및 기습한파 상수도시설 복구권은 비닐하우스 2동에 대한 재난지원금 225만원과 동절기 기습한파로 인한 상수도시설 피해 복구비로 2억 6,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비닐하우스 피해 복구권은 2011년 2월 27일 대설피해 비닐하우스 여섯 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 1,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및 시설복구권은 2011년 7월 3일 호우피해에 따른 사유시설 복구지원 재난지원금 1,750만원, 미탄면 마하리 문희마을 앞 붕괴 사면복구에 1억 2,000만원, 7월 26일 호우피해 주택 및 농경지 복구에 500만원 등 1억 4,2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오대벼 종자피해 농가 지원건은 오대벼 보급종 육묘실패 280농가에 피해지원금 확정에 따라서 자재지원비 1,20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재해대비 풍수해 보험금은 주민들의 재난에 대한 인식변화 풍수해 보험의 적극적인 가입에 따른 군비지원금 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공예전시체험관 상수도누수공사는 2011년 9월 27일 진부상수도로부터 누수 통보를 받았고 현지확인 결과 지하상수도 계량기 부분의 누수로 인하여 미 조치시 건물의 위험이 있고 겨울철 동파가 예상되어서 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지출건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무기계약근로자 퇴직에 따른 퇴직 부족금 1,04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문섭 :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기 : 전문위원 장동기입니다.
2011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12년 6월 4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6월 20일 제18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평창군 재무회계규칙 제29조에 의한 2011년 예비비지출은 총 15건에 13억 2,466만 7천원이 지출 결정되었으나 실제 지출액은 13억 2,091만 2천원으로 2,175만 5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사항 발생시 대처하기 위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2011년도는 예기치 못했던 구제역 발생에 따른 통제초소 설치 운영비와 혹설 피해 및 집중호우로 인한 복구 등 재해발생에 따른 복구사업이 적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다만 공예전시체험관 상수도누수공사, 생활민원기동처리반 퇴직금 등의 용도로 예비비를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 지출 결정에 대한 설명과 적정성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룩에 실음)
○위원장 정문섭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1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예비비지출 내역을 보니까 공예전시체험관 상수도누수공사 이것이 300만원인데 150만원을 지출하고 140만원이 남은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예. 나머지는 불용됐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난해에 예비비 그 밑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도 마찬가지인데 지난해에 이런 건으로 인해서 두 번이나 예비비 지출 사용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냈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왜 이렇게 또 한 거지요? 체험전시관, 상수도 누수공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측을 못합니까? 300만원 정도인데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예비비는 예측을 못한 사업만 집행을 했으면 취지에 맞게 하라는 계셔서 저희들이 통제를 굉장히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건 저희들이 승인을 안 해줬는데 상수도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약 150만원 되는데 9월 27일 날 누수가 시작이 됐는데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해서 할 시간이 없었던 것이 9월 26일 날 추경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27일 날 누수 통보를 받고 관광경제과 소관인데 관광경제과에서 현지 확인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10월 11일 날 저희 기획실에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도 지나갔고 정리추경 밖에 없는데 동파 예상도 되고 해서 우선 예비비에서 급히 집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예비비 성격이 아니라는 거지요. 결국은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예비비 아니면 집행할 과목도 없고 그렇다고 위험한 것을 그냥 둘 수도 없고 그럴 때에는 예비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유인환 위원 : 예비비 집행이 가능하다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예비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를 제가 안 드려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작업공정이 간단한 소규모 공사임에도 사업비 판단도 잘못됐고 300만원이 들어갈지 150만원이 들어갈지도 모르고 이렇게 사업비 판단을 300만원씩 해가지고 50% 남기고 50%는 지출을 했다 이것 뭐 3,000만원도 아니고 3억도 아니고 30억도 아닌데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예산사업비 선정은 좀 많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착오가 50% 이상 착오가 났는데
○유인환 위원 : 예산 사업비는 잘못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성격이 예비비 성격이 아니에요. 어떻게 상수도누수공사 하는 것이 300만원이면 그 과에 없으면 다른 사실 얼마든지 포괄사업비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점은 예비비 사용은 정말 꼭 필요한 부분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좀 자제를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랬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렇게 해놓고 매년마다 이렇게 지적을 당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퇴직금은 통상 저희들이 예측을 못할 때에는 예비비에서 집행을 합니다. 하는데 정년이 있다든가 사전에 우리가 예측이 되면 편성을 예산에 하고 불시에 예고없이 퇴직을 하면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예비비에서 집행하는 것이 통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지난해에도 보니까 체육 사무국장 때문에도 예비비 때문에 문제가 조금 됐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것은 생활기동처리반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퇴직금을 예측을 못했다는 얘긴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갑자기 퇴직을 했다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 분이 퇴직기간이 안 됐는데 갑자기 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다고 퇴직금을 지금 우리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는 이유가 뭐지요? 신청이 들어오면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신청이 들어오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공무원 580명 됩니다마는 580명 다 퇴직금을 세워놓을 수 없듯이 예산을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때 발생하면 퇴직금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라서 예비비는 통상 그렇게 지출을 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협의가 되면 나중에 줘도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아니 그런데 퇴직금은 퇴직할 때에 주게 되어 있으니까
○유인환 위원 : 법적으로 어떻게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법적으로 퇴직하면 즉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알기로는 15일 이내에 법적으로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15일 이내에 못준다고 하면 당사자하고 협의가 되면 나중에 줘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그래요. 운영을 갑자기 생긴 것이니까 줄 수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우리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이 매년 보면 똑같이 지적됐던 내용들이 똑같이 올라와요. 안 해도 될 부분들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런 부분들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좀 신중을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이 없어야지 뭐하러 이렇게 똑같은 지적을 매년 이렇게 받습니까? 지난해에도 똑같이 지적을 받았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똑같은 지적들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런데 퇴직금은 내년에도 마찬가지일 수 밖에 없는 것이
○유인환 위원 : 아니 그건 이해가 간다니까요. 갑자기 퇴직을 하기 싫어서 한다는데 퇴직금을 주는 것은 맞지요. 그래요. 하여튼 우리 공예전시관 같은 경우는 예비비성격이 전혀 아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예비비 지출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시정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섭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정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구제역 차단 방역통제 초소설치 및 운영, 이것이 우리가 구제역 부분에 대해서 보통 예비비 지출을 거의 하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이정율 위원 : 지금 그런데 거의 내용이 비슷한 것은 별도로 예비비 지출을 따로따로 해서 그런가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구제역을 한군데 묶지 않고 집행한 부분별로 따로 예산을 뽑다 보니까 따로 해놓은 겁니다.
○이정율 위원 : 별도로 해가지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이정율 위원 : 지금 구제역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 물품, 초소같은 것이라든가 어디에다 지금 보관하고 있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현재는 저희들 창고에 분산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가 완료돼서 진부 농기계임대사업소 옆 부지에
○이정율 위원 : 물품대장 다 가지고 있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정율 위원 : 그리고 우리 대설피해 비닐하우스 복구, 1,8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는데요. 이부분을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네.
○식량작물담당 김상래 : 기술지원과 식량작물담당 김상래입니다. 대설피해는 2011년도 2월 27일 날 대설피해 중앙에서 그 전에 일주일 전에 한번 났었는데 그때 대설피해가 나고 약 일주일 지난 다음에 우리군 자체적으로 피해가 난 것이 여섯 농가입니다. 여섯 농가는 중앙의 대설피해 집계에 못 들어가서 우리 군 예비비로 별도로 지원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러면 원래는 다 피해사항을 올려야 하는데 미처 올리지 못해서
○식량작물담당 김상래 : 피해가 별도 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난 사항이기 때문에 보상을 안 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 예비비로 집행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정율 위원 : 매년 보면 대설피해, 물론 보통 보면 예기치 못한 재난이지만 이런 부분은 거의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설에 대해서는 풍수해보험을 다 들어놓지 않습니까? 그럼 풍수해보험에 대해서는 다 안 들어 놓은 건가요?
○식량작물담당 김상래 : 풍수해 보험은 안 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정율 위원 : 그리고 한번 이렇게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면 농가들은 다시 풍수해보험을 들어 놓는가요?
○식량작물담당 김상래 : 풍수해보험을 안 들어 놓은 농가가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풍수해보험은 보험대로 받고 피해액은 국가기준액에 의해서 또 따로 받습니다.
○이정율 위원 : 우리 국가기준에서 한다면 우리 군에서는 우리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으니까 어때요? 재해대비 풍수해 보험이 많이 가입율이 많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작년에도 전국에서 1등을 했는데 저희들이 많습니다.
○이정율 위원 : 지금 현재까지는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정확한 가입자 수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하여튼 상당히 가입율이 높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럼 예비비 또 뭐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아니 그것은 예비비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정율 위원 : 많이 독촉을 해주시고요. 이것 뭐 재해 대비해서 풍수해 보험료를 예비비에서 지출한다 그것은 좀 아닌 것 같고 미리미리 어느 정도 전년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증가율이 있다 하면 당초예산이나 책정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섭 : 이정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함명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입니다. 재해대비 풍수해 보험료가 470만원을 지출했는데 이것은 전년도에 비례해서 가입하는 것이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예산을 그렇게 세워 놓습니다. 예산을 그렇게 세웠는데 예산의 부족분의 보존을 해주는 겁니다.
○함명섭 위원 : 이런 것은 더 추가로 가입을 많이 해서 지출을 한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추가로 가입을 더 많이 해서 그러니까 홍보를 더 잘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우리가 3년 전에 강원도에서 풍수해보험 1등 한 것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보험을 가입한다고 다 받을 수 없더라고요. 엄청나게 까다롭더라고요. 같은 지역에 피해가 나도 이집은 되고 이집은 안 되는 사례,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건설방재과장님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글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재해냐, 재해가 아니냐 이런 차이만 있고 나머지는 재해에 강풍에 비닐하우스가 날아갔다 그러면 다섯 농가가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500만원은 금년에도 추경에 급작스럽게 진부에서 약 1,000만원 이상 보험을 가입하겠다고 해서 지금 당초예산에 확보한 부분들이 이미 소진이 돼서 추경에도 확보하게 됐는데 2011년도에도 당초에 2,000만원 확보했다가 추가로 갑자기 가입자가 많이 생기는 바람에 500만원을 예비비 집행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재난 관련해서 어떤 사례가 있는지는 조사를 해서 가급적이면 풍수해 보험을 들은 분들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제도는 좋은 건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것이 있으면 추경이라든가 통해서 예산을 별도로 세울 수도 있는 부분인데 시급을 요하는 것도 아닌데 보험료인데 왜 예비비에서 꺼내 썼나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보험은 시기가 중요합니다. 재난, 여름 봄에 가입하면 여름에 장마 때에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측을 해서 약 2,000만원 세웠는데 보험가입자가 많다 보니까 좀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함명섭 위원 : 다른 곳에서는 더 쓸 수 있는 예산이 없고 우리 예비비에서만 쓸 수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안 됩니다.
○함명섭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오대벼 종자 피해농가 지원은 오대벼 우리가 종자를 별도로 취급하고 관리하는 농가들이 있나요?
○식량작물담당 김상래 : 지난해 오대벼 종자는 오대벼만 종자보급소에서 종자가 이상이 있어서 발아가 불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원도 전체적인 현상으로 발아불량이 돼서 농가에서 파종한 오대벼가 발아율이 10% 20%밖에 안 되니까 이것을 가지고 영농을 종사할 수 없으니까 다시 저희가 종자를 구해서 상토하고 종자하고 구해서 농가에 보급을 해준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럼 오대벼 종자를 어디에서 발아하는 거예요?
○식량작물담당 김상래 : 관리하는 것은 홍천에 있는 종자관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종자관리원에서, 발아가 안돼서
○식량작물담당 김상래 : 발아는 농가에 와서 발아가 안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함명섭 위원 : 농가에 와서 안 되어서
○식량작물담당 김상래 : 네. 파종한 상태에서
○함명섭 위원 : 그럼 거기에서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닌가요? 종자보급소에서
○식량작물담당 김상래 : 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왜 우리가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야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국가에서 보상을 하고 나머지 부족분만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함명섭 위원 : 부족분이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식량작물담당 김상래 : 종자는 하고 여기에서 하는 것은 상토하고 소독약하고 일부 파종 인건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제가 복합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아침에 본회의장에서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이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어느 모 과장은 일을 엄청나게 책임도 못 질 일을 저질러 놓고 말이지요. 전화를 열 번씩 해도 받지도 않는다는 등 엉뚱한 소리를 해대고 있는데 정말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앞으로 정말 의회를 이렇게 멸시하고 정말 쉽게 생각한다면 정말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실과장님들 다 모였으니 제가 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는 여러 가지 어떤 사업들이 있으면 사전에 와서 설명도 하고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주민들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군민을 위해서 엉뚱한 말씀들이나 하시고 그런 몇 몇 실과장님들이 계시는데 잘 판단하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다 마음을 새롭게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섭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더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지금 2011년도 결산검사를 받으시고 장문혁 부의장님 해서 고생을 하셔서 쭉 보면 지적사항, 건의사항, 의견서를 보면 사실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예비비를 쓴 것이 많이 있어요. 예비비라고 해서 대략 그냥 쓰면 되는줄 알고 쓴 것이 더러 보이는데 제가 실과별로 지적을 내가 오늘은 안 하겠습니다. 이미 다 쓴 것이고 검사까지 다 받으신 것인데 오늘 여기에서 본 위원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예비비라고 해서 그냥 써도 되겠다 라는 생각은 안 되겠다, 지금 지적사항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지금 인지를 하셔서 여기 실과장들 다 함께 계시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하다 일을 벌이면 거기 예비비 있잖아 쓰지 이런 식으로 해서 쓰고 나중에 가서 검사를 받아 봐야 이미 쓴 것을 잔소리 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예비비 전체 금액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짠 것처럼 다 썼습니까? 끝자리 조금 남기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아니 그것은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남은 것이지 예비비는 자체가 그렇게 딱 맞춰서 쓴 것이 아니고 잔액이 많이 남아서 부동처리가 된 것입니다.
○박종욱 위원 : 아니 여기 예비비가 지난해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니까 그렇게 맞춘 겁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런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박종욱 위원 : 어떻게 이렇게 일부러 다 없애 치우려고 쓴 것처럼 이해를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아닙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런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박종욱 위원 : 알겠고요. 결산검사를 다 받으셨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전문가분들 또 우리 장문혁 부의장이 아마 그쪽에서 위원장으로 일을 다 하셔서 지금 자료를 제대로 다 해서 봤습니다. 세세한 것은 못 보고 굵직굵직한 것은 봤고 특히 본 위원이 중점적으로 본 것은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봤습니다. 올바르게 지적을 하셨는지 지적을 하신 부분들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도 봤습니다. 그래서 일부 다 타당성이 있고 어느 부분은 아까 동료위원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쓰지 않아도 될 부분은 예비비 있다고 쉽게쉽게 쓰고 그러지는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노파심에서 주문을 좀 하겠고요. 그래서 결산검사 내역하고 좀 다른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전체적인 말씀은 오늘 본회의장에서 의장님 인사말 중에 좀 의견표시를 한 부분인데 참 소통 소통 하면서도 겉으로 말씀들은 소통하자고 하면서도 속으로 보면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것은 왜 그런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들이 전화를 하든 만나자고 하든 하면 핑계를 대고 안한 것도 없고 그런데도 제가 일 예를 들어서 한 서너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봉평중고 부지 매입 건은 말이지요. 의원들이 아무리 실과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올려도 의원들이 심도있게 분석을 하고 결정할 사항인데 어떻게 뭐한 분이 가서 해드리겠습니다. 부지 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하려면 의회 필요 없지요. 그냥 다 해주면 되지 특히 대표성 있는 분이 그렇게 생각 없이 입 서비스 막 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충분히 고민을 하고 의회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래도 점잖은 말이잖아요. 아이 그거 해야지요. 해보지요. 그래놓고 올려놓고 안 되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안 해준다는 얘기나 하고 우리들이 주민들한테 맨날 뒤통수나 얻어맞아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는 겉으로 소통하자고 해놓고 소통한 것이 뭐 있냐 말입니다.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기술센터 우리 축산과 폐지가 된지 얼마나 됐습니까? 알고 계세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우리 뒤에 주무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2004년도인가 2005년도인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10년도 안 됐잖아요? 어느 부서를 하나 신설을 하는데도 신중을 기해야 되고 부서를 하나 신설하면 그 부서장이 있어야 되고 직원이 충원이 돼야 되고 예산을 더 늘려야 되는데 그런 것은 심도 있게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냥 쉽게 얘기해서 우리 주민들은 책임자 분들이 한 마디 하면 그것이 법인 줄 알아요.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나중에 안 되면 원망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더한 우리 군 의회 조례도 중요하지만 나라법도 다르면 시정하고 또 새로운 법을 입안하고 필요 없으면 폐지하고 하겠지만 어느 부서도 필요가 없으면 폐지하고 좀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고 또 필요하면 새로운 부서도 신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폐지를 했으면 그만한 타당성이 있어서 폐지를 했을 것이라고 통합시켰을 것이라고 보고 다시 또 부활을 시키자면 축산농가가 더 늘었다거나 축산 가축사육두수가 늘었다든가 여기 환경변화에 의해서 꼭 필요하다든가 충분한 검토를 해봤느냐 말이에요. 해보지도 않고 그것 있어야 됩니다. 주민들이야 부서 10개면 어떻고 100개면 어때요? 자기 돈 금방 안 들어가는 것이니까 쉽게쉽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충분히 검증을 해봐야 될텐데 어떠한 사석 비슷한 공적과 사적이라고 하는 비슷한 자리에서 그냥 쉽게쉽게 얘기하니까 그분들은 되는 줄 알고 또 된다고 얘기하고 다녀요. 이런 부분도 정말 좀 사려깊게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고 다녔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축산농민 입장에서는 축산과가 있으면 좀 더 낫겠지요. 행정서비스도 더 받고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가 그런데 우리 군 전체를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부분도 충분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세세한 말씀을 다 안 드려도 아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골자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군에서 군청에서 직원들 인사이동 승진이야 때가 돼서 서열이 돼서 미리 알아진다고 하더라도 나쁠 일은 없지만 인사이동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보안이 안 되고 생각이 없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과거에 농협조합장을 할 때에도 직원 인사이동 하는 것은 조합장이 발표하는 그날 그 자리에서 알아지지 그 전에는 알 수가 없게 다 했었어요. 심사숙고해서 미리 결정될 일은 미리 결정이 되어서 보안이 됐으면 좋겠는데 군청의 모든 직원이 다 아는 것은 물론, 주민들이 먼저 알고 있으니까 이것이 어떻게 이런 인사이동의 어떤 보안이 이렇게 안 되는가 한달 전에 이미 알아서 누가 어디로 간다 누가 어느 과로 간다 어느 면장으로 나간다 어느 면장이 어디로 들어간다 이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이 과거에도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제 상식으로는 이것은 아니지 않는가 오히려 본인이 가고 싶은 분야의 해당 직원은 기분이 좋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직원은 그 인사발령 나기 전까지 일도 안 해요. 다른 곳으로 갈 것이 뻔한데 어물어물 있다 가는데 이것은 업무의 누수다, 전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주민이다 여기 실과장님들도 일말의 책임이 있고 최고 책임자도 책임이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 어디로 부서가 옮겨질지 이렇게 누설이 급비사항은 아니지만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이러다 보면 그 뒤에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나는 어디로 간다는데 나를 안 가게 해 주십시오. 이러한 청탁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불편한 일이 벌어진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우리 평창군 전체적으로 재점검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 민원봉사과에서 2억 5,000만원 예산 올려서 우리 공무원들의 질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짜서 한다고 하는 마당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안타깝다 SBS방송 타는 것도 뭐예요? 안전불감증 아닙니까? 한편 어떻게 보면 열심히 잘 하려고 했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비쳐지는 모습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내부에서 일어난 일들이 통제가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2012년도 전반기를 이렇게 마감을 해가면서 다시 후반기를 준비를 해야 할 이런 시점에서 다시 한번 좀 같이 깊이 성찰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11년도 결산서는 다른 동료위원들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저는 검사한 것을 믿습니다. 검사를 하셨고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하니까 보고로 임하고 이미 다 마무리 지은 것을 이제 세세하게 이러니저러니 굳이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지적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추후 다시 추가 지적을 받지 않는 쪽으로 해 주시고 저는 오늘 여기에서 실장님에게 대표성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전체적으로 실과장님들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굳이 제가 답변을 받자고 한 것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 제가 잘못 알고 있구나 와전시켜서 한 발언이라면 반론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어느 분이라도, 없으시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섭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1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평창군수제출)
(13시 45분)
○위원장 정문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진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진 : 재무과장 이상진입니다.
2011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규정에 따라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하여 평창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가항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주요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191억 8,562만 1,958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3,237억 4,478만 1,829원으로 총예산현액 대비 101%이고, 세출 결산액은 2,702억 7,663만 9,325원으로 총예산현액 대비 85%이며, 차인잔액은 총예산현액 대비 17%인 534억 6,814만 2,504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441억 7,653만 6,678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2,479억 304만 4,539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2%이고, 세출 결산액은 2,152억 5,716만 3,125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8%이며, 차인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3%인 326억 4,588만 1,414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 외 5개 기타특별회계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로서 총예산현액이 750억 908만 5,280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758억 4,173만 7,29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이고, 세출 결산액은 550억 1,947만 6,2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3%이며, 차인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8%인 208억 2,226만 1,090원입니다.
개별특별회계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징수 결정액은 예산현액 대비 104%인 3,326억 2,028만 1,338원이며, 수납액은 3,237억 4,478만 1,829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 징수 결정액 대비 97%이며, 미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3%, 징수 결정액 대비 3%인 88억 7,549만 9,509원입니다.
일반회계 징수 결정액은 예산현액 대비 104%인 2,555억 7,110만 9,698원이며, 수납액은 2,479억 304만 4,539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2%, 징수 결정액 대비 97%이며, 미 수납액은 76억 6,806만 5,159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 징수 결정액 대비 3%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 징수 결정액은 예산현액 대비 102%인 770억 4,917만 1,640원이고,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1%인 758억 4,173만 7,290원으로 징수 결정액의 98%입니다.
미 수납액은 12억 743만 4,35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 징수 결정액 대비 2%입니다.
개별특별회계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다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출액은 예산현액대비 85%인 2,702억 7,663만 9,325원이고, 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액 5억 5,611만 4,663원을 포함한 365억 6,254만 5,108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1%이며, 집행 잔액은 123억 4,643만 7,525원으로 예산현액대비 4%입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예산현액대비 88%인 2,152억 5,716만 3,125원이고, 이월액은 211억 575만 4,798원으로 예산현액대비 9%이며,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대비 3%인 78억 1,361만 8,755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 지출액은 550억 1,947만 6,20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73%이며 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액 5억 5,611만 4,663원을 포함한 154억 5,679만 31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21%이며, 집행 잔액은 45억 3,281만 8,77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6%입니다.
개별특별회계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라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차인잔액은 534억 6,814만 2,504원이며, 이중 자금 없는 이월을 포함하지 아니한 명시이월 227억 5,758만 4,927원, 사고이월 11억 1,116만 3,320원, 계속비 이월이 121억 3,768만 2,198원이며, 보조금 집행 잔액은 15억 9,305만 1,390원으로 2011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158억 6,866만 669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차인잔액이 326억 4,588만 1,414원으로 이중 명시이월 169억 7,785만 4,930원, 사고이월 10억 192만 3,320원, 계속비 이월 31억 2,597만 6,548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9억 6,379만 7,210원으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105억 7,632만 9,406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 차인잔액은 208억 2,226만 1,090원으로 이중 자금 없는 이월을 포함하지 아니한 명시이월 57억 7,972만 9,997원, 사고이월 1억 924만원, 계속비 이월 90억 1,170만 5,650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6억 2,925만 4,180원으로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52억 9,233만 1,263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재무제표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항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재무제표는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따른 세입․세출결산 첨부서류이며, 재무보고서의 구성은 결산총평,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로 되어 있습니다.
2011회계연도 재정 상태는 총자산 2조 3,387억 6,682만 2,293원, 총 부채 443억 1,017만 4,042원으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2,944억 5,664만 8,251원입니다.
재정운영상 총비용은 1,762억 9,321만 2,170원, 총수익은 2,564억 9,380만 6,279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802억 59만 4,109원이며, 자산 및 부채 등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재무보고서의 재무제표와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평창군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받은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는 2012년 5월 3일 제18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대표위원에 장문혁 의원, 위원에 최호영, 고재용, 조상현, 이욱환 위원 이상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선임되어 5월 11일부터 5월 30일까지 20일 동안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예산액, 예산현액, 세입결산, 세출결산, 차인잔액에 대한결산계수에 대하여 회계별로 군에서 작성한 계수는 검사지적사항에 없었으며, 세입상태는 양호하고, 지출부분도 건전재정운영 하였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년 중 세입․세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17개 항목을 지적받아 검사 후 즉시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그 처리계획을 통보 받았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의 철저한 연찬을 통해 적법하게 검토, 처리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세부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검사결과 의견서 및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2011회계연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2011회계연도 평창군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건의사항 및 의견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문섭 : 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기 : 전문위원 장동기입니다.
2011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12년 6월 14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6월 20일 제18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9쪽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 한 해 동안 세 차례에 걸친 예산편성을 통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 세출 예산액 총 규모는 2,988억 4,396만원이고 예산현액은 3,191억 4,562만 2천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3,237억 4,478만 2천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702억 7,663만 9천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85%를 지출하여 123억 4,643만 7천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는 예산액으로 2,297억 7,289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2,479억 304만 4천원의 세입이 발생하였고 세출에서는 2,152억 5,716만 3천원이 지출되어 326억 4,588만 1천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211억 575만 3천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9억 6,379만 7천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5억 7,632만 9천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 예산은 690억 7,106만 5천원이며 예산 현액은 750억 908만 5천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758억 4,173만 8천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550억 1,947만 6천원으로 208억 2,226만 2천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149억 67만 5천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6억 2,925만 4천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52억 9,243만 2천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수납율은 전년과 동일한 97%로 2,479억 304만 4천원이며 결손처분액 23억 4,298만 7천원을 제외하면 미 수납액은 53억 2,507만 8천원입니다.
원인별로 분석하여 보면 행방불명, 무재산, 납세태만,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등이며 그중 납세태만이 54%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세수확보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세수추계와 전년도부터 이월된 체납액에 대한 징수 노력과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의 안정적인 확보에 대해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좀 더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집행액은 2,152억 5,716만 3천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2,441억 7,653만 7천원인 88%가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3.2%인 78억 1,361만 9천원입니다. 전년도 결산과 비교하면 지출비율은 전년도 수준 91.7%에 비해 3.7% 감소하였으나 불용비율은 0.4%, 이월액은 3%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액은 국도비 보조금이 연말에 교부되는 경우에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 있으나 지체 사업의 이월되는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예산의 배정 시기, 계약, 또는 발주시기 등에 연계시켜 그 사유의 타당성 여부 등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세입 결산을 살펴보면 모두 7종의 특별회계 결산액은 758억 4,173만 8천원으로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 비율은 98.4%로 12억 743만 4천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미수납액 대부분이 납세태만 등 납세자의 납세 기피로 인한 것으로 징수에 대한 특별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을 살펴보면 집행액은 550억 1,947만 6천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750억 908만 5천원의 73%가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6%인 45억 3,281만 8천원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결과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의 성격상 불가피하게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업이 있을 수는 있으나 전년대비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습니다. 2010년도에 203억원이었으나 2011년도에는 365억원으로 16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월액을 사유별로 보면 사업계획의 취소, 변경 및 예산의 과다 계상, 또한 특별한 사유없이 집행시기를 놓쳐 불용액이 발생한 사례, 주요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미실시 등의 문제점은 예산편성단계부터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 사전에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군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재조정하여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입에 있어 과오납 반환액과 결손처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수 관리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결손처분 세부내역에 대한 확인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을 보면 예산 현액대비 실제 수납액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재전보전금의 경우 예산 현액보다 실제 수납액이 12억이나 많은 것은 세입예산 편성에 정확을 기하지 못했다는 것이며 세입 예산 미 반영으로 인해 당면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산 집행에 있어 원칙적으로 예산은 편성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적 계획이므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 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이용과 전용을 보면 43건에 4억 8,067만원으로 전년도에도 지적한바 있으나 계속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예산전용의 사유가 타당한가 하는 쪽에 중점을 두고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몇 가지 예산운영의 미흡한 점은 있으나 대체적으로 큰 과오 없이 집행하였다고 판단되며 향후에는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우해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된 세외수입 관리 소홀 등 18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문섭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문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1회계년도 평창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결산내역을 보면, 지적사항을 이제 지적사항을 굉장히 잘 정리가 된 것 같아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요. 그 세입분야, 한번 볼께요.
세입이 이제 현액 예산현액이 2억 4,400이죠?
책 보고 계세요? 책자.
○재무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책자나 이거나 똑같아요.
○재무과장 이상진 : 네. 세입결산
○유인환 위원 : 그리고 실제 수납액을 보면, 2,470억이란 말이죠?
○재무과장 이상진 : 2,490억.
○유인환 위원 : 2,479억인데, 예산현액이 2,440억이에요. 그죠? 그게 실제로 수납액이 차이가 한 37~38억 정도 나는데, 맞나요?
○재무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여기 지금 기획실에 예산담당이나, 기획실장님 안 계신가요?
○재무과장 이상진 : 아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인환 위원 : 잠깐만요. 기획실장님 어디 가셨어요?
들어오라고 하세요.
말씀하시죠.
○재무과장 이상진 : 네, 지금 여기 세입결산에 23페이지 세입결산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억에서 40억 정도가 이제 예산 현액하고, 실제 수납액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이걸 좀 보면, 그 안에 보면, 세외 수입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들어오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일반회계에 보면, 세외수입이라고 있는데,
○유인환 위원 : 잠깐요. 그 매각 수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무과장 이상진 : 아니 지금 제가 수입에 있어서 이 차이가 30~40억 나는데, 그 차이가 나는,
○유인환 위원 : 37억이 정확히 나는데,
○재무과장 이상진 : 나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유인환 위원 : 네,
○재무과장 이상진 : 그래서 보면, 그게 제일 큰 한 40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 보면, 26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 보면, 세외수입에서 거의 차이가 납니다. 그 중에서도 세외수입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사업에 계속성이라든가, 안정성이라든가, 매년 되풀이 되는 그러한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이 성립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좀, 물론 이렇게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30억, 40억이 차이가 나는 부분에서는 예산 편성에서 우리가 잘못이 있다라고 그건 맞습니다. 그건 맞고요. 그건 맞는데, 이제 하는 과정에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는 것이 맞다.
○재무과장 이상진 :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만큰 많이 우리가 세원을 발굴하는데서 세외수입이 있어서 확실하게 못 맞춘 부분에 대하여는 어차피 37억, 한 40억 정도는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요. 그것에서 못 맞추는 이유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상적 세입은 아까 얘기한 대로 매년 반본적으로 되어 가지고 나오는 세입이고,
○유인환 위원 : 과장님 저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께요. 뭐가 잘못됐는지, 지금 잘못된 것이 맞다고 하셨는데,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 정확히 그 부분만 좀 말씀을 먼저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쳐 나가면 되는 것이니까, 그죠?
○재무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수입발생이 이제 임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거의다 37억이라는 것이 거기서 나왔는데, 거기서 보면, 26페이지에 재산매각 수입이 있습니다. 국유재산매각하고, 공유재산 매각이 있는데, 그게 거기서 한 2억 3,700, 예산 현액에서는 한 푼도 안 잡아 놨는데, 수납액에서는 2억 3,700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2억 3,700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이 부분이 하여튼 거기서 2억 3,700이 나왔고요.
○유인환 위원 : 제가 좀 말씀드릴께요. 그 예산 현액은 전혀 지금 잡아 놓지 않았다. 그런 거죠?
○재무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수납 총액을 보면, 2억 3,700이 징수 결정액으로 결정이 된 부분이죠?
○재무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세입을 반영하지도 못했지만, 뭡니까, 세입재원을 찾지 못한거죠.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죠?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도 지금 징수결정을 못해 놓은 거잖아요. 그죠? 세입 현액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1원도 없이 지금 결정을 못해 놨는데, 수납액을 보니까, 2억 3,700일 발생을 했다. 이런 거죠?
○재무과장 이상진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되고, 또 결국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밑에 보면, 민간융자 회수금 수입, 있죠?
○재무과장 이상진 : 네,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거기도 보면, 예산 현액이 전혀 지금 잡히지가 않았어요. 하나도 없어요. 돈이, 그런데, 수납액을 보니까, 5억 1,200이 총액이 결정이 됐단 말이죠. 최소 결정액으로 결정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왜 예상을 전혀 못했던 겁니까, 아니면, 몰라서 못했던 건지, 답변을 한번 해 봐 주시죠.
○재무과장 이상진 : 물론 예산 현액에 대하여 잡아야 되는 것이 맞는데, 맞습니다. 그것도 여기에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 잘못된 것도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던지 찾아서 최선으로 그걸 넣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못 본 것은 잘못된 것이 맞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더 저희들이 세밀하게 앞으로 판단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그것을 넣어야 되겠다. 찾아서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공유재산 매각 수입에 보면, 1억 6,900인데요. 한푼도 우리가 예산 현액을 안 넣었는데, 실제수납액은 1억 6,900이 나왔습니다. 거기 보면, 송정택지 매각이 1억 1,600억입니다. 그러니까 송정택지를 매각하는 대금에서 계약금이라든가, 잔금을 그것을 어떻게 답을 하다 보니까, 한군데고 몰리다 보니 생각외로 이렇게 수입이 들어오게 된 거고요. 또 융자금 회수에서도 보면, 5억 1,200만원, 융자금 회수 거기도 보면,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 시군에서 부담한 거고, 농가에서 부담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농어촌개량사업을 하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 융자를 해 줍니다. 그래서 20년 상환이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미처 못했던 부분들이 조기에 상환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집을 안 지은 부분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이 늘어난 부분이 됐고요. 그리고 또 제일 큰 것이 지금 보면, 제일 큰 것이 보면, 과징금이 이행강제금입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은 과징금이 2,700만원했어요.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13억이나 차이가 나는데요.
○재무과장 이상진 : 과징금하고, 이행강제금하고 2,700만원을 우리가 예상을 했는데, 예상을 하기는 실제로 수납을 받아 준 것은 13억을 받아 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완전 11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부분도 좀 우리가 생각 못했던 부분들이 유포2리에 스키장을 하는데가 있습니다. 개발하느라고 이 사람들이 명의를 법을 위반해서 등기법을 위반해 가지고, 명의를 딴 사람 명의로 해 놨었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우리가 과징금을 13억을 물렸습니다. 13억을 물렸는데, 작년에 이것을 13억을 납부를 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그런 것을 안 물기 위해서 소송도 가고, 여러 가지 별 수단을 다 쓰는데, 하여튼 그러한 부분이 없이 13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생각외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화산업에서 불법 매립을 해 가지고 한 것이 있습니다. 이화산업에서 작년에 폐기물을 가져다가 땅속에 묻었다가 적발됐는데, 그것도 2,500만원이 들어오고, 하여튼 간에 우리가 추적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하는 부분은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유인환 위원 : 제가 잘못을 지적하자는 것은 아니고, 왜 이렇게 매각 수입이나, 민간 융자회수금 수입 같은 것은 아예 현액 예산을 1원도 지금 예산을 세워놓지 못했단 말이죠. 편성을 못했는데, 예측을 못했는데, 지금 5억, 2억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 또 과징금, 이행과징금도 마찬가지고, 13억이나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난해 제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 추경에 세출 예산을 무조건 막 삭감했잖아요. 재원을 충분히 찾아 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하나도 찾아볼 생각하지 않고, 재정위기라고 막 신문에 언론에 공개를 난 참 안타까웠어요. 지난해에, 왜 이렇게 됐을까하고, 제가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세입을 찾아볼 생각도 안 하고, 공무원들 급여만 삭감하는데, 급급했거든요. 이런 재원이 찾아서 반영을 시켜 예산에 편성을 반영시키지 않았고, 그만큼 했으면, 그만큼 사업들을 했을 것이고, 그죠? 사업을 못했단 말이죠. 결국은,
○재무과장 이상진 : 네, 인정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호들갑 떨고 난리만 칠 것이 아니었고, 이런 세입자원들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데도 불구하고, 전혀 찾을 생각은 안 했어요. 지금 세입예산에 대해서 전액 예산액에 대해서 전혀 1원 한푼 세우질 않았잖아요. 지금. 않았단 말이죠. 어떻게 평창군을 군에서 지금 군청에서 관할하는 예산을 가져다가 이렇게, 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참 답답하다. 이것은, 그리고 재정보전금 있죠. 그 밑에 보면,
○재무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이게 재정보전금도 예산액이 59억인가요?
○재무과장 이상진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59억인데, 실제 수납액을 제가 보니까, 71억이에요. 71억, 거의 72억이 되는데, 한 10억 6,000만원 정도가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한 12억 6,000만원이 차이가 있어요. 그죠?
○재무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재정보전금이라는 것이 뭔지 설명 한번 해 보실래요?
○재무과장 이상진 : 재정보전금이라는 것은 서울특별시를 제외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하고, 이제 광역도시, 광역시도에서 그 관할하고 있는 시군에게 재정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네, 알죠. 저도 그 내용은 알기 때문에 왜 이렇게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재정보전금이라는 것이 징수액에 따라서 시군별로 이제 프로테지 27% 정도인가 이렇게 교부하는 거죠. 그게, 있는 거죠? 그죠? 그런거죠?
○재무과장 이상진 : 네, 27%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하고 있죠?
○재무과장 이상진 : 네. 인구나 지역에 재정실태에 그것을 감안해서 배분을 해 주는 거죠. 배분해 주는데, 재정보전도 두가지가 있습니다. 시책 재정보전금이 있고, 일반 재정보전금이 있습니다. 일반재정보전금이라는 것은,
○유인환 위원 : 됐고요. 저도 그런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안 듣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우리 군에 징수실적을 자체적으로 분석만 했어도 또 도와 관련부서하고 사전에 협의만 했다면, 아주 예측이 가능했거든요. 이것은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재무과장 이상진 : 지금 제가 그래서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밀하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러는데, 자료를 조회하는 것은 못한 것은 맞다. 그렇지만 이런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움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재정보전금이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재정보전금이라고 해 가지고, 일반 행정에서 필요한 것, 그게 딱 정해져 있고, 봉급주고 이런 것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못이 박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시책재정보전금이라고 해 가지고, 지역에서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을 더 받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만큼 노력해 가지고요. 그래서 사실은 예측을 한다는 것이 참 어려움이 있다. 그런 부분은, 그런데 작년에는 많이 노력을 해 가지고 재정보전금을 9억이라는 것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10억 중에 그래서 보면, 효석문화 메밀꽃 테마길이라든가, 전통장터라던가 그래 가지고, 더 받아 왔기 때문에 이만큼 예산을 많이 편성할 수 있지 않았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의원님 말씀대로 제대로 파악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인환 위원 : 과장님이 금방 재무과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드리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기획실장님을 찾았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 왜인가 하면, 지금 과장님은 재무과에 오신지 얼마 안 됐잖아요.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지난해에 이루어졌던 일들이란 말이죠. 결국은,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세외수입에서 16억 정도가 차이가 나고, 재정보전금에서 27억 정도 차이가 나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판단할 때는 예측을 못했던 부분도 있지만, 예측을 할 수 있었던 부분들에서도 전혀 지금 예측을 안하고 그냥, 전혀 예산집행 현액, 예산 현액만 전혀 없이 그냥 수납만 징수 결정액만 있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정말 세심하게 이 세입부분에서 예산을 찾아서 이런 돈들이 몇십억씩 되는 것을 재정위기다고 해 가지고 공무원들 봉급 다 깎으면서 난리를 안 쳐도 될 일을 이렇게 했다. 결국은 평창군이 자체적으로 스스로 챙피를 떨었다. 여기서 냈던 것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검토보고에서 나왔습니다만 세입 발굴하는 것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예산을 충분히 검토하고 면밀히 분석하고, 또 이렇게 편성하는데 사업 계획 적정하게 했으면, 그런 부분들은 없지 않았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재무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그 내년에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좀 정확히 좀 판단을 하셔서 분석도 좀 하시고 해서 재정위기에 벗어나는, 아끼는 것도 좋지만,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찾지도 못하면서 재정보전금이 올 것을 분명히 예측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런 것도 예상조차 하지 못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재무과장 이상진 :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 박종욱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은 여러 가지 하셨기 때문에 사실 내가 끝 시간에 그건 좀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군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 가지를 좀 사실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박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 다 드렸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군청에 현관 바꾸는 문제도 외국에 가면 몇 십 년, 몇 백 년 이렇게 해도 참 이렇게 고품격 적이고, 이렇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조건 바꾸는 데만 능사를 하고, 인사도 마찬가지에요. 심지어는 산림과 같은 경우에는 일 년에 몇 번씩 막, 그게 무슨 행정이 되겠어요. 그게. 인사권자가 뭘 앉아 가지고 말이야. 산림과장 같은 경우는 몇 번씩 바꿉니까, 나는 진짜 잘못됐다고 봐요. 이것, 전문가가 한번 심어져 있으면 그 전문가를 키워볼 생각도 안 하고 말이죠. 1년에 몇 차례씩, 이건 제가 나중에 담당부서하고, 좀 할 말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너무 잘못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정누수가 생긴다. 이렇게 전판단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한 행동이 아닌, 한 일이 아닌데, 지금 여기다 대고 지금 말하면 뭐하겠어요. 다 해 놓고, 다 떠난 부분들인데, 그렇잖아요. 맨날 이게 떠들다가 마는 거예요. 이젠 목이 아파서 죽겠어요. 진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고, 예산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이 뭔지를 결정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것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하여튼 좀 세입예산에 대해서 좀 제가 몇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신중을 좀 기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상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섭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상진 : 고맙습니다.
5. 2011회계년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평창군수제출)
(14시 36분)
○위원장 정문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 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원규 상하수도 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입니다.
2011회계년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평창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385억 3,848만 7,000원이고, 이중 수납액은 388억 7,498만 4천원으로 예산액 대비 100.87%가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91억 5,749만 9천원으로 예산액 대비 75.66%이며, 차기 이월액 잉여금은 97억 1,748만 5천원으로 예산액대비 25.22%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385억 3,848만 7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92억 8,733만 4천원으로 예산액대비 101.94%입니다. 이중 수납액은 388억 7,498만 4천원이고, 미 수납액은 4억 1,235만 1천원으로 예산액 대비 1.07%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85억 3,848만 7천원이며, 지출액은 291억 5,749만 9천원으로써 예산액대비 75.66%를 지출했습니다.
이월액은 92억 208만원으로 예산액대비 23.88%이며, 불용액은 예산액대비 0.46%인 1억 7,890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잉여금 처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총 잉여금은 97억 1,748만 5천원이며,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인 건설개량 이월금이 11억 5,465만 1천원이고, 사고이월이 950만원, 계속비이월이 80억 3,792만 9천원, 2011년도 순세계잉여금은 5억 1,54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세부내역에 대해서 배부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산회계 결과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의 결산 및 회계 감사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결산검사위원에 의한 결산검사를 가름하였습니다. 2011년도 상수도특별회계 감사는 회계법인 새시대와 감사용역을 계약체결하여 작년 1월 2일부터 금년 3월 3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세부회계 감사결과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회계법인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 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 2011회계년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문섭 :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기 : 전문위원 장동기입니다.
2011회계년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 안은 2012년 6월 12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6월 20일 제18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쪽 검토의견입니다.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의 결산결과 자산규모는 2010년 998억 2,181만 5천원 대비 24.7%인 246억 9,066만 1천원이 증가한 1,245억 1,247만 6천원으로 주요원인은 비유동자산인 구축물, 건설 중인 자산 등이 증가한 것이며, 현금 등 유동성자산은 전년대비 35억 180만 1천원이 증가한 103억 7,337만 8천원입니다.
부채는 2010년 13억 2,454만 8천원 보다 11억 6,386만이 감소한 1억 6,068만 8천원이며, 감소요인은 공공자금 관리기금과 환특자금, 유동성 장기부채를 상환하고, 신규 자금을 차입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자본금은 150억 9,509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부채와 자본의 총 규모는 1,245억 1,247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24.7%인 246억 9,066만 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은 23억 2,525만 8천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적자 발생요인은 영업수익부분은 지난해 보다 2%가 감소된 43억 4,515만 8천원이고, 영업외수익은 3억 9,896만 3천원이며, 일반관리비, 원수 및 취수비, 정수비 등 영업비용이 70억 4,596만 9천원 이고, 영업외비용이 2,341만원입니다. 특히 영업이익 대비 영업비용에서는 27억 81만 1천원이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수지분석 결과를 토대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상수도시설의 비효율적 낭비성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지난해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과 노후관 및 노후 계량기 교체, 누수탐사활동 등을 펼쳐 자산규모는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부채규모는 감소하고 있으나, 당기순이익과 영업수익은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상수도요금 등 급수수익 중 미수납액이 전년도 4억 477만 2천원보다 757만 8천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하여는 징수를 위한 특별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또한, 계속비, 명시, 사고이월 등 이월비가 92억 207만 9천원으로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이월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며, 소규모 정수장이 분산되어 있는 우리군은 시설유지비 및 인건비 등 유지관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수돗물 생산원가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공기업 경영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불리한 여건이므로 생산 및 경영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유수율을 제고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 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년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룩에 실음)
○위원장 정문섭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1회계년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우리 검토보고에서 나타난 대로 자산규모가 증가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부채규모가 감소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네.
○유인환 위원 : 대신에 단기 순 이익이나, 영업수익은 매년 감소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수도 요금, 미수납액이 지난해 보다도 이제 200만원 정도가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이 대책, 왜 이렇게 징수를 못하고, 더 늘어났고, 매년 감소를 하는 이유, 감소를 하는데도 부분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을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저희들이 지난 3월 2일날, 징수액, 체납액 일소하고, 유수율 제고를 위해 가지고, 전 직원들을 모아 놓고,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서 왜 이렇게 체납액이 수도요금이 많지도 않은 수도요금이 자꾸만 늘어나느냐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 징수반을 해서 운영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특별징수반을 운영을 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네.
○유인환 위원 : 내년부터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좀 줄어들 것으로,
○유인환 위원 : 많이 줄어들 것이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네.
○유인환 위원 : 제가 메모를 해서 내년에 이것 과장님 계시면 또 살펴볼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계속비나 명시이월, 사고이월 같은 것이 이월비가 과다하게 발생된 것으로 저희 검토보고에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는 뭐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그 사업을 작년도에 그러니까, 계속 사업비이기 때문에 예산을 3회 추경이라든가, 이럴 때 확보해 놓으면, 어쩔 수 없이 이월되어야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유인환 위원 : 겨울에 일을 못하기 때문에 이월될 수 밖에 없다. 그런 얘기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이월이 될 수 밖에 없는 사항이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네,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고요.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는 마치고요.
제가 지금 관계없는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 지금 서울 농생대 부분, 그 부분이 지금, 저희도 이제 뭡니까, 그 제조공장이 결정되지 않으면서 상수도가 이제 물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결정이 된 후에 줬으면 하고 얘기를 했던 부분도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네,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나 지금 와서 보니까, 물은 빨리 줘야지만 될 것 같고, 물이 안되니, 여러 가지 파급적으로 막 불리한 일들이 벌어지면, 결국은 누가 손해인가 하면, 우리 주민들이 손해인데, 지금 국비가 85억인가 지금 아직,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광특회계 85억이 안 넘어 오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광특회계가 결정이 안 되고, 2014년인가까지 결정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올해 예산이 어떻게 추경에 예산이 어떻게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저들이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서 내년도 2월 말까지는 공사를 물은 통수해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금년도 3회 추경에 아니, 7~8월 2회 추경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70억 정도를 반영을 해 주면,
○유인환 위원 : 결국은 15억 정도가 모자르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네,
○유인환 위원 : 광특회계 부분이 75억 정도가 모자라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네, 그것은 내년도 45억도 당초 예산이 서면, 광특회계가 서면, 대체가 될 것으로 되고, 일단은,
○유인환 위원 : 그래서 그게 내년까지 또 가야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지금 만약에 금년도에 85억이라는 예산이 70억이 있었으면, 금년도에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는데, 당초예산에 지금은 이것 추경에 하다 보니까, 그 돈없는 상태에서 일을 추진할 수 없어 가지고, 추경에 70억을 확보하면 지금 확보하는 전제 조건하에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만 확보된다면 내년 6월에는 하여튼 통수가 가능한 걸로 지금 공정표를 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 시기를 많이 앞당겼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입주할 연구진들마저도 다른 타 그러니까, 중국이나, 싱가폴 이런 곳으로 다른 곳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평창군의 세수에 많은 관련이 있잖아요. 이왕 유치를 했으면, 많은 연구시설이고, 기업이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들어오다 보니 결국은 군민의 재산이 감소될 수, 수입이 없다 보니까, 줄어드는 수 밖에 없는데, 이것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출발했던 사항인데, 지금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죠. 빨리 줄 것은 주고, 우리가 요구할 사항은 요구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 과장님 이왕 상수도사업소장님 가셨으니까, 이 부분을 하루 빨리 예산확보하는데 신경을 좀 써 주시고, 기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네, 공정표를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야 우리 주민들한테 이득이 오거든요. 비록 대화면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우리 군에서도 1,600억, 400억, 300억 상수도 통합까지 하면 얼마입니까, 1,300억이 들어갔네요. 아니지, 도비까지 그죠? 도비 600억 우리가 한 300억 가까이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우리가 사업비는 400억입니다. 상수도가.
○유인환 위원 : 상수도 400억, 아니, 처음에 우리 도 600억, 우리가 300억 정도 지원해 주는 것,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출연금
○유인환 위원 : 출연금 그런데, 하면 결국은 1,300억 정도가 지금 들어갔는데, 1,300억, 1,400억 들어가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1년 2년 더 연장을 한다고 보면, 2,000억, 3,000억 들여가지고 하는 예산에 손해가 얼마입니까? 이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 부분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통합상수도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봤던 부분 있죠? 부도 나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네,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건 정리가 어디까지 됐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지금 그 부분은 6월 말에 저희들이 기성이 15억 정도 뜨는데, 기성요금가지고, 유류대, 밥값, 이것은 다 지급을 했습니다. 하고, 또 추신 명령이 어제께 왔습니다.
○유인환 위원 : 왔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네, 원주에서 와 가지고, 인건비는 이달 말까지는 다 지출되는 걸로 됐고, 하고, 장비대는 먼저 선 지급해서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사업을 하고 있던데요. 지금 사업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네, 사업하고 있고요.
○유인환 위원 : 본청에서 와서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본청업체가 들어와서 원래 업체,
○유인환 위원 : 우리 지역에 와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손해를 보면서 일을 한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어떻게 하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를 해 놓고, 자금을 풀어도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네,
○유인환 위원 : 다 끝난 다음에 몇 개월씩 걸리면 뭐합니까, 주민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하여튼 이번 기회에 한번 알았으니까, 저희들이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건의사항 한가지만 드릴게요. 제가.
그 대화4리 보면, 누수과, 이제 노후가 되어 가지고, 계속 녹물을 주민들이 먹고 있나봐요. 그 발래동이라는 한쪽 골만 인데, 가다 우측으로 거기 주민들이 이제 몇 번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그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추경이 됐던, 예산을 좀 편성해 가지고, 그 관이 몇 미리냐 물어 봤더니, 75미리부터 내려와서 50미리, 집에까지 15미리까지인가 해서 들어가는 부분인데, 얼마 안 되더라고요. 양이, 그러니까 얼기 전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수량이 부족하다는 말씀.
○유인환 위원 : 아니죠. 관이 누수가 되어가지고, 흙물이나, 녹물이 계속 나오고 이렇게 하나 봐요. 저번에도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네, 그러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섭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자리 옮기신지 얼마 안 되셔서 이게 전에 2011년도 결산내역인데요. 지금 우리 손익계산서가 단기 순 이익이 이제 23억이 한 적자가 되고, 그 다음에 영업수익, 일반 관리비, 영업비용 다해서 이제 총 해 가지고, 27억이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네, 맞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27억이라는 적자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한 4억, 전년도 4억 4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다시 또 750만원, 그래 가지고 4억 1천여 만 원이 좀 넘게 요금이 체납이 됐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것 전 단수 조치할 수 있습니까? 이것? 규정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규정에 3개월 미납할 경우에 단수조치가 되어 있는데, 독려를 그래도 계속하고 합니다. 가보면, 워낙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들도 있고, 모르고 못 낸 사람들도 있고, 한 번씩 직접 찾아가서 독려하는 징수 반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이라면 말이죠. 또 좀 다릅니다. 성격이 좀 다릅니다. 요금이지 않습니까, 요금이라는 것은 내가 사용한 것을 내는 건데, 이제 뭐 불쌍한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은 그건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조를 만들어 놔 가지고, 정말 불쌍하면, 삭감을 해 준다던지, 깎아 준다던지, 조치를 해 줘야지, 장부상만 이렇게 계속 달아놓고 나갈 것이냐 이말 이에요. 그 양반들이 그러면 자금사정이나, 돈이 벌리면 그때 가서 받겠다는 얘기 밖에 더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지금 말씀 중에 4억 정도 되는데, 그게 12월 달에 부과가 되고 하기 때문에 결산감사 일정이 안 맞아 가지고, 1월 달 지나면, 거기서 실질적으로 연도별 보면, 한 4,000만원 정도가 체납이 되고, 나머지는 다 받을 수 있는 돈들입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산서,
○박종욱 위원 : 받을 수 있는 것을, 낼 수 있는 분들이 안 내는 것은 우리 경영을 하는데 위에서 자금 회전을 못시키는 건데, 그렇다고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은행 같은데는 보세요. 제 날짜에 안 넣으면 바로 연체가 되고, 연체이가 뜨고, 제대로 안되면, 바로 신용 불량 조치가 되고, 이렇듯이 그런 것은 죽어도 안 떼어 먹어요. 이게 지방 우리 자치시대에 어떤 민선이라고 하니까, 어떤 자치단체장의 어떤 표,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악 이용하는 수순이 있단 말이죠. 내가 돈 되면, 낼텐데 그것을 강하게 한다고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일예를 들어서 군수님한테 전화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거 뭐 누가 띠어 먹을까봐 그러냐고 이런 식으로 했다 이거에요. 그럼 그런 눈치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안 낸다는 것은 더 심각한 거예요. 그런 것은 단수조치로 들어가면, 어떻게 하던 내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네, 저기 말씀 맞습니다. 맞고,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지방자치시대일수록 우리는 경영을 잘 해야 돼요. 당연히 쓰게 해서 우리가 적자를 보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상수도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요금을 내지 않고, 체납을 하고, 장기 지연을 시킨다던가 이런 부분은 우리 규정이 요금 징수 규정이 있을텐데, 그 규정을 충실히 이행을 좀 해 보시란 얘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네,
○박종욱 위원 : 왜냐하면 이것은 누구한테라도 이건 섭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가 쓰는 물값을 내라는 건데, 그것을 안내고, 계속 이렇게 전년도 것, 계속 누적으로 해 가지고, 이게 되면, 결산을 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주는 것은 하나 밀릴 수 있습니까, 받는 것은 제대로 못 받고, 주는 것은 착실하게 준다는 것도 이것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느 상수도 사업소장님이 체결을 딱 해 놓으면, 그것은 외상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그 다음부터 안 그러듯이 이것 악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것은 철저하게 잘 내면서 잘 쓰고 하면서 이런 것은 미적미적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좀 규정을 좀 강화하든, 이렇게 결산할 때마다 이렇게 지적을 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들은 자꾸 자리 이동이 되어서 이렇게 되는데, 우리 계장님들은 거의 그래도 좀 한 곳에 계시면 전반적으로 좀 계시는 걸로 내가 알거든요. 그럼 그런 것을 좀 내 개인이 받을 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놔 두겠나, 이것도 해 나가야 됩니다. 이제 말씀, 진짜 불쌍할 정도인 사람들도 걔 중엔 있겠죠. 그런 부분까지 내가 뭐 강하게 아주 악하게 하라는 뜻은 아닌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낼 수 있는 부분들은 빨리빨리 내게 하셔야 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네, 맞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그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좋은 물 공급하는데, 제일 일반적으로 주안점이 있지만, 요금 징수하는 부서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줄 것 줬으면, 받을 것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그런 쪽으로 좀 게을리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섭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회계년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18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정문섭 간 사
함명섭 위 원
유인환 위 원
박종욱 위 원
이정율 위 원
장문혁○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만재○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박태영 주민생활지원과장이승섭 종합민원과장장창규 자치행정과장전완택 재무과장이상진 문화관광과장유동근 경제체육과장김두장 환경과장최찬웅 산림과장홍금숙 건설방재과장박현창 도시건축과장장근용 농축산과장이상필 상하수도사업소장최원규○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진영 전문위원장동기 전문위원이시균 지방행정주사보조원근 지방기능8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