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3월 5일(화) 오후 1시 30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 송어종합공연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평창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4.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5. 평창군 송어종합공연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6. 평창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 30분 개회)

○전문위원 이정은 : 전문위원 이정은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4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박찬원 위원께서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찬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3시 32분)

○위원장직무대행 박찬원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주웅 위원님.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심현정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찬원 : 방금 심현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심현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심현정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현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현정 :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회의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3시 34분)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전수일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지광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심현정 : 방금 지광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지광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지광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지광천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간사로 추천해 주신 우리 동료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현정 :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5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현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 36분)

○위원장 심현정 :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자치행정과장 김명기입니다.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그 동안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현 규정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전부 개정하여 복무 관리의 편의성과 복무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출장 공무원 연가 및 공가 관련 규정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첩되는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나에 특별휴가를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입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 배우자가 아이 출산 시, 경조사 휴가를 확대하여 기존 5일에서 10일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 시간을 기존 1세 미만에서 5세 미만으로 확대하였으며, 장기재직 휴가를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기존 5일에서 10일로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 추진으로 대외적으로 높은 기여도와 군의 명예를 크게 선양한 업무 유공 공무원에 대한 포상 휴가 일수를 기존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였습니다.
  20년 이상 재직 명예퇴직자의 퇴직준비 휴가를 위하여 10일을 신설하였습니다.
  현안업무 수행을 위한 직원격려를 위해 특별휴가를 1일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조치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또한 입법예고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규제심사는 비규제 사항입니다.
  부패 영향 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으며, 성별영향 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현정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철 : 전문위원 최순철입니다.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2월 26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9년 3월 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현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여 복무관리의 편의성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첩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특별 휴가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20조 및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2조에서는 안 제 안 제2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복무 선서, 책임 완수, 비밀 엄수 등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근무기간 확립, 친절 공정, 근검절약, 안 제8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당직 비상 교민 파견 등의 근무, 안 제13조에서 안 제19조까지는 연가, 병가, 특별휴가 등 안 제20조는 공무 외의 국외 여행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조문 및 형식은 적정하게 작성되었으며,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거기 1쪽 좀, 유공자 포상휴가 일수 인데, 이 포상이라 하면 어느 선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이거는 우리, 이제 전국 단위로 해서, 신규 업무 발굴로 인해서, 전국 단위로 이제 군에 높은 실적을 올렸거나, 뭐 전국 단위에서 수상을 했거나, 또한 우리 군의 명예를 높인 그 각종 국제대회라든가, 국제대회라도 뭐 단순한 국제대회가 아니고, 아시아나 세계대회,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 실적을 올린 공무원에서 특별 휴가를
지광천 위원 : 그런데 여기는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냥 포상, 포상휴가 일수 확대 이렇게 돼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아 뒤에 본 조항에
지광천 위원 : 몇 페이지에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10쪽이 되겠습니다.
  10쪽 5항,
지광천 위원 : 10쪽 어디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그 상단에 9항,
지광천 위원 : 9항,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1호, 2호, 3호, 4호가
지광천 위원 :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신규 사업 추진 등 대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자, 그런데 이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도지사 표창은 저희가 뭐 그렇게,
지광천 위원 : 그래서 신규 사업 추진 등 대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자인데, 받았단 말이에요.  상을,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요.
  받았는데 이 사람이 이 상으로 인해서 표창을 어디까지 받은 사람에 한해서 이 연가 일수를 적용하냐, 이제 4항을 적용하냐 이런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그거는 뭐, 저희가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할 계획입니다.
  이 조례에는 되어 있지만, 저희가 뭐 규칙이나 규정으로 보완해서
지광천 위원 : 글쎄 지금 이걸로 봐가지고는 이제 1, 2, 3, 4 쭉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 업적으로 인해서 상은 받았는데, 받았는데, 어느 선까지, 이 업적으로 군수상도 받을 수 있고, 도지사상도 받을 수 있고, 뭐 행자부상도 받을 수 있는데, 상 한도가 어디까지인지 내용이 없으니까, 제가 그게, 여기에 명시를 해야 되지 않은가 이래서 여쭤본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저희가 이제 5조9항에 보면 보시면, 그 성과, 평가기준과 방법, 이런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게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보완해서 다시 정할 겁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지광천 위원 : 나중에 다시 정한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예
지광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신 분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전수일 위원님.
전수일 위원 : 전수일 위원입니다.
  지광천 위원님 얘기 연장된 얘기인데, 좀 너무 추상적이지 않나요.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주민들에게 만족을 주는 행정을 하는 자, 마음대로 그냥 기존에 관행적인 포상을 3일에서 그냥 10일로 늘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그 사항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조건이나 이런 것을 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러니까, 정해서 조례를 만들어야지,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그건 여기 이제 조례에서 이제 저희 군수한테 위임을 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9항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성과에 평가기준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이제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게끔, 그러니까 저희가 일일이 이제 세부적인 사항을 일일이 여기에 조례에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항은 따로, 또 저희가 뭐 무분별하게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전수일 위원 : 아는데, 이런 우리가 조례를 그때그때 정하고, 필요한 거를 규칙을 만들고 하는데 있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했었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예,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에 대해, 조례안 내용 안에서 이렇게 너무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게끔 이렇게,
전수일 위원 :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하더라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좀 디테일하게 가져 오시는 게 조례가 잘 만들어 지는 거지, 추상적으로 이렇게 그 관행적으로 하면은, 잘하면 군수가 10일 이내에서 포상 휴가를 준다.  그 한마디면 끝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그렇게 됐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전수일 위원 : 근데 1번 2번 3번 4번을 이렇게 쭉 나열해 놨는데, 이 문장에서 보면 군수가 알아서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예, 저희가 뭐 그렇다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수일 위원 : 정신적인 포상에 대한 부분은 뭐, 전국적인 뭐, 그 전국 단위에 뭐 포상을 받은 자라든가, 그래서 뭐 좀 유공자, 뭐 이런 유공을 했다든가, 그런 게 들어가고, 그 외에 특별히, 특별히 뭐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하는 거지, 전체적인 걸 얼버무려서 그냥 군수가 따로 정해서 주고 싶으면, 군수가 따로 정한다는 건 분명히 주고 싶으면 준단 얘기거든요.  이런 앞으로의 이 조례는 무의미하지 않나,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우려하는 사항은 저희가 이제,
전수일 위원 : 아 글쎄 계속 반복되는 말씀하시는데, 제 얘기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예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육아 시간이 1일 2시간이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예,
이명순 위원 : 모성보호 시간도 1일 2시간이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이명순 위원 : 1년에 총 그러면,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1년에?  그거 정해진 건 없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1년 연단위는 규정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몇 년에 한해서도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예
이명순 위원 : 몇 번 횟수에 상관없이,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예,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리고 같은, 하루에 두 가지를 할 수는 없고요?
  육아시간과 모성보호 시간을 하루에 두개를 다 사용할 수 없고, 뒤에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어느 한 가지만,
이명순 위원 : 그리고 1년에 얼마가 됐든 간에 이거는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예, 임신 중인 여성에 한해서
이명순 위원 : 임신 중인 여성에 한해서만 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예, 지금 이제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 제4항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명순 위원 : 아니 지금 기존 1세 미만에서 5세 미만까지라고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그건 육아, 육아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모성보호 시간은 임신 중에만,
이명순 위원 : 모성보호 시간은 임신 중에만 쓸 수 있는 시간이고, 육아 시간은 2시간인데, 1년에 횟수에 상관없이 쓸 수 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5세 미만의 아이를 가진,
이명순 위원 : 지금 기존 1세에서 5세 미만으로 늘리려고 그러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1세에서 5세 미만으로 이제 확대하는 겁니다.
이명순 위원 : 확대하는 거,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 50분)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현관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도시주택과장 주현관입니다.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매수 청구가 있는 토지에 그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을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대로 제안 내용을 완화하여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농촌 융복합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특례 규정에 따라 생산 관리 지역에서의 농촌 융복합 시설 설치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농촌 융복합 산업 사업자 무대로 농촌에 활력을 제고하며, 일부 내용을 관계법령과 국가인권위원회 주문 사항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5조에서는 매수 청구가 있는 그 토지 안에서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 등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기존에는 지금 저기 건축물에서 철근 콘크리트 및 철근 콘크리트가 아닌 일반 건축물 규정을, 아닌 건축물에 대해서만 이렇게까지 규정을 했는데, 이 규정을 삭제를 했습니다.
  이어서 건축물 면적과 분양, 공작물에 높이, 제한 규정도 같이 삭제했습니다.
  안 제33조에 의해서는 생산관리지역에서의 농촌 융복합 시설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농촌 융복합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라서 생산관리 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 근린생활시설 및 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휴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그리고 전시장에서는 박물관, 미술관, 체험관, 일반숙박 시설, 생활숙박시설 등에 대해서 이제 건축을 허용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법령 개정사항 및 국가인권위원회 주문사항을 반영 했습니다.
  내용으로 이제 경사도 산정 관련해 가지고, 관계법령 조문에 맞도록 산지관리법 시행 규칙 제10조제2항1호 법명 제호만 개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경관 지구 안에서 용도제한 건축물 중에서 정신병원은 삭제를 했습니다.
  기타는 이제 일반 관련법령상의 제호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 법령에 맞도록 수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이제 예산 조치는 별도 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별한 개선안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다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입법 예고는 2018년도 12월 13일부터 2019년도 1월 3일까지 했습니다.
  의견 제출이 2건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융복합 시설의 운영자를 명확히 명시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 안을 저희가 반영을 했지만, 나중에 법제심사결과에서 이 내용이 사실 관련법에 따라서 이미 지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법제심사 결과가 있었고, 그 결과반영을 해 가지고, 다시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현정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철 : 전문위원 최순철입니다.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2월 26일 평창 군수가 제출하고 2019년 3월 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규정한 대로 조례를 개정하고, 관계 법령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주문 사항에 맞도록 개정하여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농촌에 활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수 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생산 관리 지역에서의 농촌 융복합 시설 설치 등의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관계 법령 정비에 따른 조문 변경이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수일 위원 : 네, 전수일 위원입니다.
  생산관리 지역 내에서 그 동안에는 어떤 몇 가지 활용되었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지금 제 말씀 드린 것처럼 그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이라든가, 제과점, 그 다음에 일반 식당 같은 예방음식점이라든가, 여관 같은 숙박시설은 그 사실상 설치가 제안되는 그런 내용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생산관리 지역에서 농촌 융복합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이제 허용을 해주는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법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갖고 우리 조례에 그 내용을 반영을 해주는데,
전수일 위원 : 그 동안에 생산 관리 지역에서 뭐 뭐가 허용되었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러니까 뭐 일반, 제가 뭐 거기서 허용되는 시설들은 뭐 일반적으로 뭐 영농이라든가, 일반적인 집을 짓거나 단독 주택 같은 거 단독 주택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학교 시설 같은 그런 시설들은 가능한데, 대부분 이제 우리 지역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음식점이라든가, 숙박시설 쪽으로 좀 많이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특별법으로 이게 해제가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게 좀 근린생활 시설이 뭐뭐 있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이거는 이제 건축법에 따라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보통 시설 규모에 따라 가지고, 보통 1종하고, 2종으로 이렇게 나누어 지는 겁니다.  
  그런데 뭐 제가 그걸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개별 시설 제가 업무, 제가 좀 잘 보고 말씀 드렸으면 좋겠는데, 보통 이제 규모는 1종하고 2종을 나눌 때는 이제 시설 규모에 따라 보통 이게 구분을 두는데 보통 2종이 좀 시설이 좀 큰 규모,
전수일 위원 : 2종이 큰 규모라고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아니, 참 1종이, 자료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1종 근생시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식품이라든가,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같은 이런 시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이런 시설들, 그 다음에 마을 회관이라든가, 변전소 같은 그런 시설들을 보통 1종 여기에서 포함되고 있고요.
  2종 근생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공연장, 극장이라든가, 종교집회장, 자동차 영업소, 휴게음식점, 제과점 같은 시설들, 보통 2종으로 이렇게
전수일 위원 : 건축 그 면적이 몇 프로까지,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건축면적은 그 용도지역별로, 그건 이제 우리 국회법에서 용도 지역으로 이렇게 보통,
전수일 위원 : 대지, 그러니까, 땅에 대한 건폐율,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건폐율은 이제 저희가 용도지역으로 구분을 하거든요.
  관리지역 내에서 이제 계획관리라든가, 생산관리, 보전관리가 세계적으로 구분이 되는데, 계획관리 지역에서 건폐율이 이제 40프로까지
전수일 위원 : 그러니까 생산관리지역에서는 몇 프로?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생산관리지역에서는 20%입니다.
전수일 위원 : 이게 지금 그러면, 생활형 숙박이면, 여관이잖아요.  그죠.
  콘도, 일반 숙박시설은 여관,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전수일 위원 : 다 쓸 수 있는 거네요.  그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농촌 융복합 산업의 이 관련  법률을 보면 그 농촌 융복합 산업을 영위하는 분에 대해서 이렇게 시설 허용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수일 위원 : 농지원부가 있는 사람한테 해 주겠다는 얘기인 가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제가 관련법을 보니까, 이제 자격조건은 어떻게 보냐하면 농업인이라든가,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저기 농지원부를 갖고 계신 분들만 대상으로 본다고는 그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전수일 위원 : 거의 다 돼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런데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설 요구에 대한 자격 조건을 갖추고 2년 동안 이 영업에 이 사업의 영업한 분에 대해서 이 자격을 부여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무조건 자격을 가졌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 집을 짓거나 할 수 있는 뭐 식당에다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농촌 융복합 산업 이 사업에 의해서 사업권자로 지정을 받아서 그 대상사업을 2년 이상한 사람에 대해서 이 자격을 부여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전수일 위원 : 생산 관리 지역에 대한 그 재산적 그 제약이 많이 풀리겠네요.  그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아무래도 뭐 이런 저런 농촌 지역 같은 경우 도움이 좀 많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전수일 위원 : 관광으로 사는 평창 좋은 예가 되겠네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예, 전수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평창군 송어종합공연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 00분)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송어종합공연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궁경 시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시설관리과장 남궁경입니다.
  평창군 송어종합공연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진부면에 건축한 송어종합공연체험장이 작년 말 준공됨에 따라서 평창군민의 문화생활 증진 및 공연문화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평창군 송어종합공연체험장 설치 및 조례를 제정하여 설치 및 운영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목적, 안 제2조에 유치 및 시설, 안 제3조에 관리자 등, 안 제4조에 업무 등 총책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 휴장일, 안 제6조에 운영시간, 안 제7 조 이용신청, 안 제8조에 행위 및 이용제한, 안 제9조에 이용료, 안 제10조 이용료 반환을 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 설비설치 사전승인, 안 제12조에 관리 및 운영 등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기간제 인건비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1억 2,432만원을 예산 반영조치 하였으며, 입법 예고한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 평가 원안동의 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분석평가 개선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송어종합공연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송어종합공연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현정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순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철 : 전문위원 최순철입니다.
  평창군 송어종합공연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2월 26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9년 3월 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준공된 평창군 송어종합공연체험장을 활용하여 군민의 문화생활 증진 및 공연문화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12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 및 형식은 적정하게 작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송어종합공연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공연체험장의 운영 시간에 대해서 운영 시간은 이제 기본 오전 아홉 시부터 오후 여섯시까지라 하고, 군수가 필요한 경우는 뭐 연장을 단축할 수 있고, 체험장 관리 및 운영이 위탁된 경우에는 답변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용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그랬는데, 모든 공연장이나 보면, 좀 밤에 많이 이루어져요.  밤에, 그죠.  그러면 이런 부분을, 그 운영시간에 대한 주 시간을 좀 광범위하게 넓혀놓고 해야지, 이런 이제 공연, 그러니까 책임자가 관리책임자가, 자기 편한대로 어떨 때 보면, 저녁에 안 돼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주된 업무인데, 그냥 공무원처럼 자유롭게 자기가 놀아야 되니까, 이런 부분은 조례를 아예 조례에다가 못을 박아 놓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그래서 진부 송어체험공연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기간제를 두 사람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전, 오후, 오전에 이제 1월 이용하는 분은 이용료 4만원, 오후에 4만원, 야간에 이제 23시까지 5만원으로 이제 정해서 그래서 오전에 근무한 사람이 9시부터 17시까지 근무하고, 오후에 근무하는 사람이 15시부터 23시까지 근무하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 없게,
전수일 위원 : 그럼 그 부분을, 운영 시간을 아예 그렇게 여기다, 조례에다가 못을 박아 놓는 게 어떨까요?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별표에 이제 이용료 시간에 따로 예를 들어서,
전수일 위원 : 그러니까, 그걸 부수적으로 해놓으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왈가왈부한단 말입니다.  그죠.
  무슨 체육관 운영하는 데도 그렇고, 그러면 이것 뭐 조례 우리가 만드는 건데, 평창군의 사정에 맞게끔 시간을 아예 명시해 놓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조례가?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그거는 이용하시는 신청자에 따라서, 오전, 오후가 있고, 야간이 있기 때문에, 별표에 보면, 따로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수일 위원 : 문장 그렇게 고치는 게 힘든가요.  그래야만 운영하는 분이나, 관리자들이 아 이거는 23시까지 하는 거구나, 법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법에 18시를 18시까지 기본으로 한다 하면, 그 외에는 본인들의 특권인 줄 알 수도 있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공연이라는 게 밤에 많이 이루어지고, 체육관 운영하는 것도 밤에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 아예 명시를 하고 가자는 거죠.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그래서 이용자들이 맨 처음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거든요.
  받으면, 이제 오전에만 사용하겠다는 이용자가 있고, 오후에 사용하겠다는 이용자, 또는 오후부터 밤늦게까지 사용하겠다는 이용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이용 금액을 다 정해 놨기 때문에
전수일 위원 : 그건 아는데, 밤늦게까지 이용자가 현실적으로 더 많잖아요.  그죠.
  밤에 이용하는 자가,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대한민국 법도 아니고, 평창군에서 우리가 조례 만드는데, 우리 뜻에 맞게끔, 우리 현실에 맞게끔, 23시까지로 한다라고 여기에 조례가 밤에 들어간 활동한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조례가 들어가야지 맞지 않나 이거예요.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그런데 체육시설 같은 건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건 문화 시설이기 때문에
전수일 위원 : 문화 시설도 밤에 하죠.   밤에 공연들 많이 하죠.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무슨 말씀이신지 예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협의가 필요 할까요?
  위원님들 생각 어떠신지, 우리 전수일 위원님 제시한 거, 뭐 이 시간을 아예 조례에 명시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전수일 위원 : 그 비단, 송어공연체험장 뿐 아니라, 기존에 무슨 운동장이라든가, 앞으로 이런 조례가 많이 될 것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이제 시설관리부가 생겨서, 이거를 우리가 기본을 잘, 조례를 만들고 가는 게 전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심현정 : 그러면 전수일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우리가 협의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현정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송어종합공연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는 위원간 협의한 대로 조례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평창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 25분)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지웅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보건사업과장 류지웅입니다.
  평창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자의 증가 및 치매환자 국가책임제 수행 등을 위한 취약지역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으로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역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의료사업 업무 중에 일부를 그 유능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의료인에게 대응하여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업무대행자 선정에 관한 사항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5조에 결격사유, 계약의 체결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8조에 실비보조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는 2019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을 요청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 예고는 2018년도 12월 24일부터 2019년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현정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철 : 전문위원 최순철입니다.
  평창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2월 26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9년 3월 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취약지역 의료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전문적인 의사를 채용하여, 공중 보건의사 수급불균형과 감소에 대응하고, 지역주민의 의료 환경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8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업무 대행자 선정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는 계약 체결 및 해지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는 실비보조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하였습니다.
  진료의 연속성에 따른 환자의 심리적 안정이나, 진로에 대한 책임성 등 진료업무 대행의사 채용에 따른 장점이 있으나, 지역적인 특성으로 인해 접근성이 쉽지 않은 지역 주민들의 수혜 정도, 입원환자 케어를 위한 인력수급대책 지역 일반병원에 미치는 경제 영향 등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018년 9월 14일 의회 사전설명 논의된 바 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 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페이닥터를 채용하기 위해서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페이닥터를 채용할 경우에 연령적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지금 저희들이 공무원들과 같이 뭐, 60세 이하로 이렇게 규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사람 능력을 봐서 일 할 수 있는 능력이 최대한 젊은 의사들로 채용하려고 하는데, 부득이 뭐 정년퇴직하시면 한 65세 정도까지도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되는 의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정도 선까지는 수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찬원 위원 : 연령에 대한 특별 규정은 없는 것 같은데,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특별하게 규정은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무래도 이제 고령자일 경우에는 진료부분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에 뭐 문제가 혹시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저희들이 이제 그 사전 면접 때 이 분들의 이제 능력을 또 대강 뭐,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좀 진료 의사의 질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 저희도 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기본적으로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박찬원 위원 : 기본적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기본적으로 2년 정도는 계약을 해야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또 계약 기간 동안에 이게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이제 저희도 이제 모집 공고를 해서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군 지역이다 보니까, 마땅한 사람들이 아마 업무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섭외를 해서 좀 와서 부탁을 해서 응모를 받아서, 이렇게 채용을 해야 될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게 이제 공모를 해서 또 심사를 또 나름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예,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게 전문직들이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각도로 심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뭐 자격 규정만 충족 시켰다고 해서 그냥 이게 또 채용을 하게 되면, 계약기간 동안에는 꼼짝 못한단 말이에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래도 뭐 불성실하면, 조례에 의해서 또 이렇게 해지하는 규정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것까지 감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조례의 규정상에는 특별히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고, 젊은 닥터들이 공모를 하면 다행인데, 지금 실정상 또 그렇지 못하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예, 좀 찾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 생각에는 하여튼 좀 지인을 통하든, 나름대로 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하고, 또 상금에 뭐 보건복지부라든가, 이런 다각도로 좀 해서 정말 좀 유능하고 실력있는 어떤 그런 선생님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예,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공고만 내놓고 있으면 응시를 안 하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예, 그래서 아는 사람 통해서,
박찬원 위원 : 고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내용은 잘 되신 것 같은데, 그 비용 추계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예측하기에는 지금 우리가 그 의사를 채용할 때 과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 2개과를 운영한다 하셨는데, 비용 추계를 한 어느 정도로 지금 보고 있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저희들이 이제 인근 의료원에 그 페이닥터를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이제 강원도 내 지방공사 의료원이 5개 의료원이 있습니다.
  거기 하고 이제 화천의료원이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조사해 본 결과는 저희 내과 같은 경우에는 연간 2억 5천에서 3억 2,000까지 그렇게 분포가 되어 있고, 정신과 같은 경우에는 2억에서 약 2억 1,000만원 정도가 이제 연간 연봉으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 정도 수준은 줘야지만 올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그쪽에서는 수술을 전제한 연봉이죠?
  그쪽에 지금 영월의료원이라든가, 금방에 있는 의료원들, 그 사례를 보니까, 한 2억 5,000에서 3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수술을 전제로 한 의사들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아니, 이제 내과는 수술하고 관계없는
지광천 위원 : 관계 없어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내과하고 정신과는, 수술은 외과에서 하는 거니까요.
  내과 의사일 경우에, 외과 의사일 경우도 이제 정형외과, 일반외과도 페이가 비슷합니다.  그 정도 선에서 2억 8천에서 뭐 3억 6천까지 조금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지금 내과에서는 일절 메스 사용은 안 하는 것만 한다.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렇죠.  일반 진료하고, 이제 보건사업에 투입되는 그런 사업으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없을 때는 커버해줘야 되니까, 입원실 환자도 봐줘야 되고, 응급실도 봐줘야 되고, 외과도 봐 줘야 되고, 다각도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수술 이런 거는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어렵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리고 그 비용추계 또 보니까, 한 50%를 도비에서 지금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전망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사실은 저희들이 도에다 수차례 건의도 하고 찾아가서 좀 이제 공공 의료처럼 지원을 해달라고 얘기도 했는데, 보건의료원이라는 거는 지금 강원도에 화천하고 저희하고 두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검토 해 보겠다는 답만 들었지, 사실상 현실 법으로는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좀 개선을 해서라도, 지방공사 의료원과 같이 좀 지원을 해달라고 지금 건의 중에 있는데 도에서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현재 현행법으로는 위에서 지원해 주는 법 조항은 없단 얘기네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없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원해 주는 근거가 없나요?  왜냐하면 보건 의료원은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건,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실질적으로 운영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지방 공사, 공무원이 아닌 의료원에는 별도법에 공공의료법에 의해서 해 주는데, 이쪽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주는 건 지금 현재 없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희망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들 계속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하여튼 만의 하나, 도비를 못 받는다고 하면 순수하게 군비로 투입이 돼야 되는데, 추계로 봤을 때는 한 5억 5,000정도 이제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 선발하실 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좀 다각도로 좀 검토하시고, 또 지인들 통해서 이렇게 연결도 좀 한번 해보시고 해서, 좀 유능한 의사가 올 수 있도록 좀 적극 노력을 좀 부탁드리고, 조례는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찬원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그 전에도 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춘천, 원주, 영월, 강릉, 삼척 이 곳이 그 지방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지방공사의료원입니다.  강원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의료원 간판을 걸은 곳이 총 몇 개 15개인가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건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료원이 15개소,
박찬원 위원 : 15개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15개 지역이 모여 가지고, 뭐 토론 같은 걸 좀 한 적이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런 건 지금 현재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제 거의 한 30년 가까이 돼 가잖아요.  지금 이 시스템으로 간 게, 그럼 앞으로 이제 우려되는 게, 공보의의 수급문제가 대단히 지금 우려가 된단 말이에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닥치면 그때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 막대한 예산이 계속 투입이 돼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원주라든가, 춘천, 강릉 뭐 이런 시급 단위만 해도 대형병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또 지방공사 의료가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료 취약 지역인 이런 대로 이제는 옮겨줘야 된다.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래서 이제 의사들을 배치할 때도 벽지를 우선순위로 해서 넘겨줍니다.  실질적으로,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지금 공보의 체계지만, 지금보면 원주 같은 데는 대형병원이 있는 데도 거기 의료원이 있단 말이에요.
  강릉도, 충분히 대형병원들이 다 커버 하는데도 의료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게 이런 시군으로 바뀌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안 그러면 의료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예,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건 강원도하고도 문제지만, 보건복지부하고 좀 계속 좀 지속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싸워야 될 것 같아요.  15개 지역에 우리 보건의료원이라도 모여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좀 그렇게 해서 문제 해결을 좀 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1차적으로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서 그런데 각 의료원마다 보건복지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박찬원 위원 : 뭐 모여서 단체적으로는 안 했지만, 각 시군별로 도를 통해서 이렇게 복지부에 건의를 하는데, 잘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러면 연차별이라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국가차원에서라도 추진이 되어야지 맞는데, 계속 건의만 들어가고, 뭐 대책은 안서고, 잘못됐다고 봐요.  저는.  그 전부다 도시에 밀집 돼 있단 말이에요.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렸고, 이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군수님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이건 좀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예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현정 :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24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심현정
  간    사             지광천
  위    원             이주웅
  위    원             박찬원
  위    원             전수일
  위    원             이명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장문혁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과장김명기
  도시주택과장주현관
  시설관리과장남궁경
  보건사업과장류지웅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정성문
  전문위원최순철
  전문위원이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