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3년 10월 19일(목)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평창군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 슬레이트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5. 평창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3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
7. 방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8. 제28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평창군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 슬레이트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5. 평창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5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안)
6. 2023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의장 제의)
7. 방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8. 제28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평창군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 슬레이트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5. 평창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5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안)
(10시00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광성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안 심사를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11일, 1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창열 의원님이 발의하신 평창군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군의 지속 가능한 산림 보전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진흥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평창군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노후 공동주택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려 하였으며, 김성기 의원님이 발의하신 평창군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체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여 석면으로 인한 군민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국제회의 인프라와 올림픽 유산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지식기반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평창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과태료 기준 등을 정비하는 것이며, 평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농촌 위기대응 및 경쟁력 강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친 결과, 평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사업 추진 시 예산이 수반됨에도 불구하고, 비용추계서가 미첨부 되는 등, 면밀한 심사가 불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심의를 보류하였으며, 그외 평창군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산림교육 활성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지금 김광성 의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슬레이트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3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의장 제의)
(10시05분)
의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김성기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실시된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활동에 있어 활발한 의정 역량을 펼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의 수많은 사업장을 불철주야 관리·감독하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노고가 많으신 심재국 군수님과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현지확인 활동은 지난 10월 11일, 제28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현지확인 계획에 따라 총 2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10월 12일부터 10월 17일까지 각 읍·면의 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하였고, 10월 18일에는 현지확인 결과 토의 등 총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추진과 지역발전 정책 추진 시에는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역주민들의 사업추진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의견수렴이 제일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현지확인한 노람뜰 일원 주요사업, 미탄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 평창 힐링키즈 N파크 조성사업, 달빛흐믓 낭만ROAD 조성, 평창 워케이션 거점센터 조성 등 각종 사업 추진시 반드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고 꼭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주문드렸습니다.
다음은, 사업 준공 후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평창 평화테마파크 조성, 평창 에코랜드 조성, 대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수의 사업이 사후관리가 수반되는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준공 직전에 운영방안에 대하여 검토하는 실정입니다.
향후에는 사업 초기단계에서부터 운영방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람뜰 일원 주요사업은 각 단위사업을 개별적으로 보지 않고 전체적인 큰 그림을 갖고, 유기적인 체계를 유지하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과 구체적인 진행상황에 대한 주민 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또한 이전 예정인 수학아카데미아 조성사업의 기존부지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역사박물관 건립은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므로 반드시 공모에 선정되어 예산조달 계획에 차질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문드렸습니다.
평창군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사업은 이동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인 쓰레기 반입 방법을 검토하여 주시고 강릉에서 반입 거부시 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 마련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창 친환경 잡곡 생산 및 유통센터 신축공사에 대해서는 철근콘크리트 결속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없이 기초 타설한 부분에 관해서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외에도 이번 현지확인활동을 통하여 관계부서장에게 전하여 드린 다양한 제안과 지적 및 개선요구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활동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현지확인시 도출된 지적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사업이 목적대로 추진되고 예산 및 행정력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의회의 폭넓은 정책제안에 대하여는 군정주요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2023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3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
(부록에 실음)
지금 김성기 의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는 김성기 의원께서 보고하신 대로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 방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0시 11분)
심재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방림농공단지 오폐수의 적정 처리를 위해 설치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방류수역에 수질보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하기 위하여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근거는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및 제7조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4조 및 제7조입니다.
방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현황입니다.
위치는 방림면 방림리 611-6, 611-7번지로 시설용량은 1일 400톤이며, 처리방식은 막분리공법입니다.
총 사업비는 86억 1,300만원으로 기존시설에 38억 7,200만원, 증설에 45억 9,1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위탁범위 내용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전반으로 유입수 및 방수 수질관리 처리시설에 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의 적정관리, 기기 장비 등의 점검 및 유지보수 등입니다.
위탁기간 및 조건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 조건은 물환경 보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방류수 수질 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방류하는 것입니다.
방류수 수질 기준 등은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기관의 자격 및 선정 방법입니다.
자격은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에 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 수탁업체는 주식회사 대신환경기술로 2024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수탁기관의 지출에 따른 보조 또는 지원 예산은 연간 7억 3,500만원으로 붙임에 위탁운영원가계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의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2020년 12월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수립,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2021년 1월 주식회사 대양환경기술이 수탁자로 결정되어 2021년 2월 1일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으로 2024년 1월 31일 기간이 만료됩니다.
따라서 올해 10월 중 입찰공고를 통하여 12월 말까지 민간위탁업체를 선정, 내년 1월 중 시설물 인수인계를 완료하고, 2024년 2월 1일부터 재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적정성 등 검토결과입니다.
직영관리의 경우 순환 보직으로 인한 전문성 결여, 조직 인력 부담 등의 어려움이 있고, 위탁관리의 경우 전문적인 기술 및 인력확보, 유지보수 시 전문기술을 활용한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며, 우리 군의 조직인력 부담 완화 등이 장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검토 결과 방림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을 위해서는 환경분야 2명, 전기분야 1명, 기계분야 1명 등 최소 4명의 인력이 필요하나, 직영시 평창군 조직의 인력 부족 등 전문성 결여 등의 문제로 적기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됨에 따라 공장폐수의 유입수, 방류수 관리, 유지보수 등 전문기술을 보유한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안정적인 폐수 처리 및 수질 보전의 목적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운영현황 및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방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방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지금 제안설명을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재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방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28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7분)
이번 제28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이은미 의원과 남진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번 현지확인을 통해 의원들로부터 제기된 점검사항에 대해서는 행정대책을 강구하여 군민불편을 해소해 주시기 바라며, 군정사업추진시 철저한 계획수립을 통해 사업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군민이 공감하는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눈높이에서 군민의 뜻이 반영된 행정을 통해 평창군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8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ㅇ 평창군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슬레이트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2023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방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의 장 심현정
부의장 김성기
의 원 이은미
의 원 이창열
의 원 김광성
의 원 남진삼
의 원 박춘희
○출석공무원
군수심재국
부군수황성현
행정지원국장정성문
경제건설국장지광익
보건의료원장박건희
농업기술센터소장허목성
기획실장주현관
정책담당관김두기
행정과장이영배
올림픽체육과장김재봉
복지정책과장신미진
가족복지과장전해순
민원토지과장조덕행
세정과장정유진
회계과장권혁영
인재육성과장여정은
문화관광과장신양문
허가과장황재국
경제과장김남섭
환경과장전원표
산림과장이성모
안전교통과장김은규
건설과장오현웅
도시과장김재열
보건정책과장김순란
건강증진과장허헌
의료지원과장김효진
농정과장이용하
농산물유통과장지영진
축산농기계과장박미경
기술지원과장황혜영
상하수도사업소장심재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명기
전문위원김영옥
의사팀장박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