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6월 20일(금) 오후 14시46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평창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 공제등가입조례안
4. 평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5. 평창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평창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평창군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9. 평창군도시계획조례안
10. 평창군농촌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평창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 공제등가입조례안(평창군수제출)
4. 평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7.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8. 평창군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9. 평창군도시계획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 평창군농촌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 46분 개의)

○의사담당 최원규 : 의사담당 최원규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제103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만재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의장님으로부터 평창군 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외 7건의 조례안이 금일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특히 회부된 조례중 "평창군 농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2003년 3월 7일 제10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미비점과 보완사항을 점검하여 전체적인 조례수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 유보된 바 있으나 미비점을 보완한 수정조례 안이 평창군으로부터 접수되어 수정제출된 조례안이 회부 되었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신교선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교선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입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1시 48분)  

○위원장직무대행 신교선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례회의 우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하게 이끌어 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까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심재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교선 : 지금 고응종 위원께서 심재국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재국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재국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장으로 선임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새로 선임이 되었으므로 저의 임무는 이것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교대와 함께 선임되신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신교선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위원장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의사일정을 통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심사될 조례안은 무려 8건이고 중요도에 있어서도 어느 조례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세부적인 심사가 필요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드릴 말씀은 조례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간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을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으니 많은 양해 있으시면 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4시 50분)  

○위원장 심재국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차재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심재국 : 지금 김영해 위원께서 차재천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추천 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차재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차재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차재천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천 위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재국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시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 상정 전, 위원장이 의안심사에 대한 동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전 의사담당의 보고를 통해 알고 계신바와 같이 평창군 농촌특산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2003년 3월 7일 제101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심사를 유보하여 현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로서 제출권자인 평창군수가 미비점을 수정 제출하여 수정 제출된 조례가 의장님으로부터 회부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본 평창군 농촌특산물전시판매장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정 제출된 의안으로 상정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수정 제출된 의안으로 상정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평창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 공제등가입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시 06분)  

○위원장 심재국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 공제등 가입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이 공석중임으로 겸직하고 있는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민원봉사과장 김일래입니다. 평창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및 공제등 가입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감업무와 관련한 각종 배상사고의 증가 등 예측할 수 없는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보상하여 안정적인 민원서류 발급업무를 수행토록 환경을 조성하는 등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읍면 및 출장소 인감관련업무 직원의 인감사고 피해발생에 대비한 보험가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평창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 공제등가입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국 :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영 : 전문위원 박태영입니다.
평창군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 공제등 가입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에 근거하여 평창군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 공제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민원서류 발급업무를 수행토록 하고자 제정되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므로 인감발급업무가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되리라 판단되고 기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 공제등 가입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 공제등 가입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평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시 10분)  

○위원장 심재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자치행정과장 신영선입니다.
먼저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의 가교역할과 군정발전에 노력하는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평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장학생의 자격완와, 대상자의 확대, 장학금액 인상 등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장학생 대상자를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중,고생을 대상으로 했는데 중, 고, 대학생으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장학생 자격을 완화하겠습니다. 입학 또는 재학중 과목별 성적이 "우" 평정 50% 이상인자에서 중, 고생은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 학년별 또는 계열별의 100분의 60 이내인자, 그 다음 대학생은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 학년별 또는 계열별을 적용하겠습니다. 100분의 70 이내인자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장학생의 정원 완화입니다. 장학생은 연간 군내 이장 정수의 15% 이내로 한다 이었는데 장학생은 이장자녀 중 제2조의 가격기준에 해당되면 모두 지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번째 장학금액의 인상입니다. 재학생은 수업료 플러스 육성회비, 신입생은 수업료 플러서 육성회비, 입학금을 지급했었는데 매학기별 중, 고생은 공납금액의 전액, 대학생 2년제는 70만원, 4년제는 1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 장학금 지급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과거에는 학교장을 통해서 지급을 했는데 앞으로는 학무보인 이장에게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 대통령령제17894호에 의거 특수업무시설에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장려수당을 조정하여 근무환경이 열악한 기관 및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특수업무수당 지급액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는 현재 월 1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월 27만원으로 50%를 인상을 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는 공설묘지 근무자 1명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인데 이것은 월 15만원에서 월 24만원으로 60% 인상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생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 7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하수, 폐수 및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인데 월 12만원에서 월 24만원으로 100% 인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평창군 위생매립장에 근무하는 직원 3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읍면사무에 위임할 수 있는 개별법령의 변경, 폐지 및 본청으로의 업무이관 등에 따라 위임사무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민원행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위임사무 신설이 8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이 개정된 3개 업무인데 이것은 개별법령이나 조례 제, 개정에 따라서 개인묘지설치신고, 쓰레기종량제봉투판매소 지도 감독, 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지도, 감독, 다음은 관련법의 개정으로 규칙에서 이관된 사무 5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광고물신고,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번호지정, 이륜자동차의 신고사항 변경 및 폐지신고, 이륜자동차의 번호판부착 및 봉인, 이륜자동차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처분 및 징수, 다음은 위임사무 삭제가 14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이 폐지된 3개 업무입니다. 인장업 신고수리 및 신고필증 교부, 공연신고, 종묘상 등록, 그 다음 본청으로 업무이관된 10개 업무입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업무조정과 기능전환 일환으로 조정이 된 것입니다. 음반판매업자 지도 감독, 폐기물수집 수수료징수, 폐기물처리장 일반 폐기물처리장 관리,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에 대한 원상복구명령 및 과태료 부과 징수, 농촌연료채취지역으로 지정된 산림안의 임목의 벌채 신고 및 신고필증 교부, 산림내 취사신고 불이행 및 산지정화보호구역 내의 오물 또는 쓰레기 투기행위 과태료 부과징수, 상수도사용료의 감면, 상수도 부정급수 고발 및 처분, 관급자재수불 및 보관, 급수중지 및 폐전 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규칙으로 제정할 사무가 1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의 신고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임사무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이 4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매, 화장신고 개장신고인데 이것은 장사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이 됐습니다. 건축신고처리업무입니다. 이것은 건축법 제71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17조 제4항에 의해서 변경이 됐습니다. 대마재배허가가 이것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조로 위임근거법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평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평창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영 : 전문위원 박태영입니다.
먼저 평창군 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조례는 이장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므로 재능있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이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조례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장학금지급 대상을 대학생까지 포함시켰고 종전의 성적평점 50% 이상인 것을 중, 고생은 100분의 60, 대학생은 100분의 70으로 확대하면서 아울러 학생의 정원한도를 폐지하고 장학금도 대폭 인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는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이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장학금 지급방법 개선을 보면 학교장을 통해 지급하던 장학금을 신속,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취지는 좋습니다. 앞으로 운영시 학부모를 소집하여 지급하는 것보다는 운영의 묘를 살려 무통장입금, 또는 읍면장을 통해서 지급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표와 같이 특수업무 수당을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서 월 5만원에서 27만원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내용은 특수업무수당지급을 표와 같이 조정하고 있습니다. 표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업무수당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특수업무수당은 1991년 1월부터 지급하기 시작한 수당으로 시행당시 상급기관에 의하여 묘지유지관리 담당과 분뇨처리 및 쓰레기처리 시설 근무자의 업무난이도를 일방적으로 조정하여 시행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직자에게 사기진작을 위하여 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에도 현지 근무상황을 고려치 않은 일방적 불합리한 조정으로 직원간의 위화감을 조성하여 도리어 직원의 사기를 떨어트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금번기회에 특수업무수당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업무와 우리군 환경을 심도있게 따져보고 객관성 있게 수당을 지급하여 그들의 사기를 떨어트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안되는 금액으로 인하여 직원 상호간의 위화감을 조장하는 누를 범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시설근무자의 현황과 주요업무, 주변환경을 잠깐 살펴 보겠습니다.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 시설근무자는 환경복지과 사회복지계에 근무하면서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장신고와 접수처리, 시설물관리를 담당하고 있고 분뇨처리장 시설근무자는 위생환경사업소 근무자를 칭하는 것입니다.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와 주변환경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쓰레기처리장 시설근무자는 대화쓰레기매립장에 근무하는 3명의 직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와 주변환경 역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분뇨처리장 및 쓰레기처리장 근무자의 주변위생상태, 악취나 해충, 환경호르몬 노출 위험성이 있음에도 묘지, 납골당관리자와 차별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형평성 있게 묘지 납골당시설근무자 1명과 분뇨처리장근무자, 쓰레기처리장 근무자 모두에게 똑같이 27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조례입니다. 금번 위임되는 사무는 인장업법, 주민등록법, 자동차관리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재정법 등 법령과 물품관리조례,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평창군시장관리 및 사용조례등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에 부합하게 사무를 일제히 재조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의장,
○위원장 심재국 : 네. 김영해 위원님,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거기 보면 대학생이 이번에 신규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신규라는 내용이 골자에 없어요. 그렇고, 중, 고등학생은 60%로 10% 높였고,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숫자로 보면 그렇게 판단하기 쉬우신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과거에 저희들이 "우"평정 50% 이상인자,
김영해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100분의 60으로 변경했을 경우에 예산이 어느정도나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정확히 판단을 못하는데,
김영해 위원 : 개략적으로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사실 지금 저희들이 자녀 취학현황을 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 전체는 171명의 자녀가 금년도에 중, 고등학교, 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73명, 그 다음 중학교 41명, 고등학교 56명인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장학금 신청을 받아서 신청된 분을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우"평점 50% 이상이니까 중, 고등학생중에 성적이 미달되어서 탈락되는 학생들이 약 7명, 그렇다면 약 40% 정도가 포함이 안된다 그럽니다.
김영해 위원 : 몇 퍼센트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40%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개정하는 조례로 한다면 자녀들이 약 60%에서 65% 정도가 혜택을 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엄격하게 조사를 안해봤기 때문에, 성적을 그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비용이 중,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나 되겠느냐 이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래서 저희들이 중학교도 지금 정확히 판단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학교별로 수업료라던가 육성회비, 육성회비는 지금 학교 운영지원비인데 이것이 틀리기 때문에 추계만 할 뿐이지 정확하게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영해 위원 : 추계가 얼마정도라고 예산이,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그러니까 개정이 되면 약 65%, 현재 취학자녀의 65% 정도를 평균해서 계산을 한겁니다.
김영해 위원 : 개정 전에는 약 40% 정도를 줬었는데 약 25%를 더 받을 수가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김영해 위원 : 그러면 25% 정도 더 되면 개략적인 예산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10억이 들어가는지 100억이 들어가는지 이 내용을 지금 모르고 개정을 한다 그것은 모순점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것은 저희들이 취학자녀별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되어 있는데 자녀별로 계산을 별도로 하면 추계가 나옵니다. 지금 계산된 추계는 아직 없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그것을 알아야 여기에서 개정을 하던지 말던지 할 것 아닙니까. 그 다음 대학생 신규로 했을 경우에 100분의 70 이내인자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예산이 얼마나 더 소요가 되는지,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학생이 예를 들어서 현재 금년도 취학생이 73명입니다. 73명인데 100분의 70 이내인자로 조례를 개정했을 경우에 추계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성적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것을 지금 판단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김영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추가 개정을 하면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될 것이냐 추계가 안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대학교하고 현재 취학자녀 현황은 파악이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성적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정확히 추계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그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이 지금 40%가 지원을 받고 있으면 65%면 25%가 더 계산을 더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이것을 모르고 개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아니 그런 뜻이 아니지요.  성적이 지금 어느 수준에 있는지 판단을 못하니까 저희들이 그것이 몇 %가 장학금으로 지급이될지 그것은 지금 판단을 못하지요. 왜냐하면 학생에 따라서 저희들이 쉽게 말씀을 드리면,
김영해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정확한 것은 당연히 안나오겠지만 개략적인 예산은 잡혀 있어야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것은 저희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구분해서 추계를 해가지고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 그것이 사전에 되어 있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일전에 제가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중고생은 100분의 60 이내고 대학생은 100분의 70이고 이것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은 저희들이 차이를 둔 것은 중고등학생은 학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개 이장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3회에 걸쳐서 수렴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대개 이장님들이 우리가 도와 줄려면 대학생을 도와줘야지 실지 혜택이 되는 것이지 중고생은 큰 혜택이 안된다 그래서 사실 혜택을 더 드리기 위해서 10%를 완화시킨 겁니다.
김영해 위원 : 왜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대학생은 예산이 어느 정도가 들어가는지 몰라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00분의 70으로 규정을 했는지 이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줘야 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뭐냐 하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장들의 사기진작책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장자녀가 공부를 못해서 다른 혜택을 못 보는 것만 해도 딱한데 아니 꼭 공부를 잘해야 된다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런 생각 관념이 달라져야 한다 하는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장자녀라 그러면 대학생은 예산이 모자라서 등록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느 정도 제한을 둔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100% 다 줘도 이것은 별 예산에 큰, 많이 들어가서 어렵다거나 이런 요소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장들이 고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상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이장들중에 공부 잘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장학금을 준다, 이런 관점은 이제 탈피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100분의 60 이내인데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장들이 처우개선 해 달라,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처우를 어떻게 개선해 달라고 전국적으로 난리인데 거기는 다 공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감을 하고 있는데 여기 100분의 60이라고 꼭 이렇게 규정해 놓을 필요성이 있느냐, 그래서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나 더 필요한지 그 내용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거론하고자 해서 얘기한 것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금번 취지는 저희들이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해봤었는데 앞으로는 사실 저희들이 이 규정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장님들의 자녀들의 수혜범위가 많이 줄어든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중, 고등학생은 예산도 얼마 투입이 안되는데 전액 지급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신데 장학금이라는 것은 타 장학금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급하는 장학금이 상당히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라던가 또는 농업경영인 자녀 장학금, 저희들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녀 장학금이 많이 있습니다. 그 형평성을 저희들이 고려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정을 하는 것이고 쉽게 얘기해서 장학생 중고생에 대한 수업료를 다 준다 그러면 보조금을 줘야지요. 장학금 개념은 아니지요.
김영해 위원 : 지금 여기 명칭부터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은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개정은 별 의미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주던지 무엇으로 하던지 일률적으로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처우개선을 해줘야지 이렇게 제한을 둬서는 지금 생색내기 밖에 안된다 이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금액을 전액 계산을 못하는 것은 장학금이기 때문에 타 장학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선 정도는 성적을 염두에 두고 사기앙양 차원으로 두가지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사실 이 기준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장자녀 중고생을 100% 다준다 그러면 그것은 장학금이 아니지요. 그것은 별도의 사기진작책으로 다루어져야 될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 지급기준을, 혜택을 간접적으로 주기 위해서 자격을 완화하는 것뿐이지 그것을 장학금을 100% 다 준다면 다른 장학금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장학금의 개념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해 위원 : 두가지 얘기를 했는데 새마을지도자나 다른 장학금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장 처우개선을 해달라고 지금 중앙에까지 거론을 하고 있는데 새마을지도자 수당을 달라고 지금 거론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비교를 하면 안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아니지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저희들이 지급을 하지요.
김영해 위원 : 아니요. 그러니까 수당인상을 해달라고 그러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들이 수당을 달라고 그럽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뭐냐 하면 이장들이 그 만큼 고생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이장들이 그 만큼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 된다 라는 관점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장학금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 장학금을 아주 빼 버리고 100%를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라 이거지요. 100분의 60이라고 그래서 위화감만 조성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렇다면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이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장자녀장학금도 한 부분이지요. 그것을 독립을 시켜서 이장 사기앙양을 시킨다 그런 측면은 아니거든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실지 장학금을 운영해 보니까 저희들 과거에 "우" 평정 50점 이상이면 "우"나 "수"가 전체 과목의 50% 이상입니다. 상당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아니면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완화시켜서 이장 자녀들한테 혜택을 주자는 것이지 달랑 하나 가지고 이장 사기앙양을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장 사기앙양을 위해서 사실 PC를 공급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한다거나 그 다음 행자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이장수당을 증액 지급한다거나 이런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하는 일환이지 보조금을 준다 그러면 사실 지급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장학금을 그럼 100분의 90으로 해놓지 왜 100분의 60으로 해놓았느냐 말입니다. 이해가 안되잖아요. 이것이 주관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집행부에서 이장들 마음은 꼭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더 혜택을 받아야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예산이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이 들어서 군비로 충당하기 어렵다 하는 부분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예산추정을 해 볼려고 했던 것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더 높혀서 더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100분의 60이라고 여기 자르고 대학생은 100분의 70으로 자르고, 이것은 주관적이 아니냐 이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런데 이제 김영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일부 저는 존중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은,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는 장학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장님들이 일선에서 가장 고생을 하시고 그런 것은 모두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분야하고 형평성 문제를 고려를 안할 수는 없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100분의 90이다 그러면 수혜인원은 많이 늘어납니다마는 그렇다면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운영에 타 장학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순수하게 다 군비나 도비로 나가거든요. 그런 면을 고려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장사기를 앙양시킨다 하는 쪽은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장자녀 장학금도 그 일환으로 완화를 시켜서 혜택을 주자 하는 취지이지 그것을 전적으로 이장 사기앙양에 한 시책이다 이렇게 독단적으로 봐서는 좀 곤란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제가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장학금 준다고 그러니까 성적증명을 떼어 가지고 오는 거예요. 떼어 왔는데 실지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그 이장들이 사기진작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사기저하 되는 사람들도 많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에 굳이 그렇게 묶어둬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군비로 어렵기 때문에 해주기가 곤란하다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 현실에 인정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중고등학생은 그렇게까지 부담이 안가는데 꼭 이것을 고수를 할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거지요. 100%를 줄 수 있는 방법을 다시 생각을 해봐서 그쪽으로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왜 이것을 그렇게 고수를 할려고 그러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고수를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창군수가 운영하고 있는 장학금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100%를 지급한다면 장학금이 아니지요.
김영해 위원 : 아니 장학금이 아니니까 그 차원에서 다른 학생들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봐야지 장학금이라고 명칭을 붙여 놨다고 여기다가 100분의 60이다, "우"평점 50이다, 이렇게 정해서 제안을 둬야 될 필요가 있나 이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장학금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당초의 목적입니다. 거기에다 저희들은 플러스 이장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자격을 완화시켜주는 것이지요.
김영해 위원 : 아니 장학금의 뜻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원초적인 생각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못 받는 사람들은 오히려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 이거지요. 오히려 저하되고 있고 이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처리하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이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그 쪽으로 가야지 장학금이라고 여기에다 명칭을 붙여 놓고 꼭 거기에다 국한되어서 이렇게 100분의 60이라고 정해놓을 이유가 있느냐 이거지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 생각도 같이 들어야 되겠지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이장들이 똑같이 수혜를 볼 수 있는, 많이 수혜를 보고 그렇게 사기가 저하되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다른 위원님,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제6조를 보면 대학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입학생하고 재학생에 대해서 대학생이 포함이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이만재 위원 : 입학생은 성적이 전의 학년이라면 고등학교때 성적이 들어가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다음은 전문대는 70만원이고 4년재는 지금 100만원으로 표기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이만재 위원 : 지금 전문대 2년재도 등록금을 보면 200만원이 훨씬 넘는데 이것을 좀 같게 해줬으면 싶고요. 마지막에 제6조에 보면 감액 지급할 수 있다 그랬는데, 더 늘리는 것도 아니고 감액을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입학금을 보면 200만원이 넘는데 여기에서 예산이 허락을 안했을 때에 70만원 이하로 더 떨어지면, 제6조를 보면 마지막에 문구를 보면 감액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왔잖아요. 맨 밑의 문구를 보면 감액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그 앞을 보면 단 예산범위 내에서 이렇게 70만원 100만원 지급할 수 있는데 예산범위가 예산이 허락하지 않을 때에는 그 이하로도 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이만재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예산이 허락하지 않으면 40만원, 50만원될 수도 없는데 이 범위를 확정을 지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2년재는70만원, 4년재는 100만원인데 이것을 70만원으로 해서 여기에서 더 떨어지면 대학생이 등록금이 지금 보면 2년재가 230만원 이상이 되는데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고 가능하면 밑의 문구도 좀 삭재해 주시면 좋겠고 4년재나 2년재나 같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학금액을 2년재는 70만원, 4년재는 100만원 이렇게 저희들이 안을 냈습니다.  이것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실무과장으로서도 이장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상당히 대폭적으로 현실화를 시켜 주고 싶은 심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연관이 되는데 저희들이 타 장학금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상당히 장학금이 평창장학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장학회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서 이렇게 금액은 정한 것이고요. 그 다음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감액 지급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넣은 것이지 그 문구 자체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평창장학회가 지금까지 전문대가 50만원을 줬고요. 그 다음 국립이 60만원, 사립이 80만원인데 하반기부터는 100만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형평성을 맞추고 그러는 차원에서 금액을 정한겁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근본적인 이유는 사기진작인데 2년재를 보내는 이장님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성적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배워서 2년재를 보내는데 이 금액까지 적어서 사실은 받을 때에 석연찮은 그런 것도 있을것 같아요. 4년재는 100만원을 주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2년재를 보냈는데 그 금액도 차이가 난다면 보내는 부모 입장으로서는 조금 석연찮은 감정이 들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고응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평창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개정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재국 : 고응종 위원님 이것 먼저 하고 해 주십시오.
고응종 위원 : 다 안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 심재국 : 신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교선 위원 : 지금 평창군 이장자녀장학금 문제를 우리 동료 위원들의 질의문제, 또 집행부의 답변문제를 들어 봤습니다. 들어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전액 지급을 했을 때에는 이장자녀장학금 조례가 아니라 보상조례가 되던가 그렇게 돼야 할겁니다. 그런데 아마 보조금이나 포상조례를 했을 경우에는 이 자체가 오히려 이장들한테 사기저하를 가져가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다만 보니까 제7조를 보니까 선발된 장학생에 대해서는 8조 규정에 의해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한 당해년도를 마칠 때까지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확대를 많이 했어요. 원래 학기별로 되어 있는 것인데 전학년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늘어난 것은 사실이고 또 이장장학금 문제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 하겠지요.  다만 제가 여기에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 동료위원이 요청하는 것처럼 추정소요액이 필요해요. 필요하고 부칙에서 시행시기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분명히 얘기가 돼야 해요. 왜냐하면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가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지요. 왜냐하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장학금이 지급이 되고 또 아이들의 학력평가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꼭 검토가 돼야 할 사항이다. 이번에 공포한날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면 당장 예산조치가 수반이 돼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녀장학금을 아까도 말씀을 드린대로 금년도 취학하고 있는 176명에 대한 나름대로 추계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 추계를 어느 선을 두고,
신교선 위원 : 아니 추계는 좋은데 당장 예산확보가 이번 추경에 올라왔느냐 하는 얘깁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올라 왔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것은 다행스러운 얘기고 확대범위에 대해서는 장학금지급조례를 폐지하고 보상금조례를 하기 전에는 불가피 이 조례는 심의가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평창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조례개정안 중에 보면 공설묘지나 위생사업소, 대화 쓰레기매립장 근무 조건을 보면 공설묘지 근무자가 27만원으로 조정되고 쓰레기매립장 24만원으로 100% 인상을 해도 24만원밖에 안됩니다. 사실상 공설묘지 근무자를 제가 파악해본 결과는 사실 근무조건은 최고 좋습니다. 단지 혼자서 외로운 것 밖에는 없지, 사실 쓰레기매립장 근무하시는 분은 세분입니다. 위생사업소하고 전부 10명이에요. 같은 일괄 27만원으로 해서 100% 이상 인상이 되더라도 일괄 같이 지급이 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아까 앞서서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일괄 27만원선이 타당치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을 보면 시설별로 시체업무나 묘지 납골당 업무, 그 다음 분뇨를 처리하는 업무, 그 다음 하수나 폐수, 쓰레기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 사실 사람에 따라서 판단의 차이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차이를 둔 것은 저희 판단이 맞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은 여건이 조금씩 다를 수 있고 취급하는 업무가 좀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타시군 하고의 형평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정이 의원님들이 의견을 그렇게 내신다면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응종 위원 :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고응종 위원 :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많지 않은 금액 3만원 가량에 괜히 사기저하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다른 위원님, 신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교선 위원 : 우리 동료위원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분뇨처리라던지 공설묘지, 또는 쓰레기처리장, 이러한 곳은 사실 공무원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혐오시설이지요. 그런데 따라서 이 분들은 음지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거기에 누가 가서 근무를 할려고 하겠습니까, 동료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이 문제는 재정적으로도 크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특수업무수당에 대해서는 상한선까지 지급을 해줘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동료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수정의결 할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다른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평창군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없으시면 3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간 의안에 대한 자세한 협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3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중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장학금지급방법에 대하여는 군수가 이장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보다는 읍면장을 통해 학부모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안 제7조 제1호 본문중 "군수가"를 "군수는 읍면장을 통해"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별표 3, 제2항 분뇨 하수 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 수당 24만원을 27만원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6시 12분)

○위원장 심재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재무과장 김일래입니다.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부료 연체이자율 인하등 행정자치부의 지방청사 설계기준에 관한 조례개정 표준안에 따라서 청사 종합회관 신축시 설계규모에 대한 기준을 조례로 규정하여 규모 과다로 인한 재정부담 및 부정적인 여론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매각대금 이자율 인하입니다. 제1항의 10년 분할상환시 연 5%를 연 4%로, 제2 및 제3항에 5년 분할상환시 연 8%를 연 6%로, 다음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의 차등 인하 및 연체료 부과기간 상한 설정입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료에 대한 연체율은 매년 연체율 15%의 연체율로 매년 부과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을 5년으로 상한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연체기간 1년 미만은 연 12%, 1월 이상 3월 미만은 연 13%, 3월 이상 6월 미만은 연 14%, 6월 이상은 15%, 다음 연체이자 부과상한은 5년으로, 다음 세번째 종전 규칙에 있던 청사기준을 조례로 규정하고 지방청사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에 적합한 가를 조사 하도록 하였고 50억 이상 공용, 공공용 건물의 신축시 청사 설계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 하도록 하였습니다. 첨부된 신, 구 대비표 및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국 :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영 : 전문위원 박태영입니다.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평창군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 업무의 체계화와 능률을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며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조례입니다.
금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잡종재산등의 매각대금 이자율을 1내지 2%를 인하하고 연체료는 기간에 따라 차등 이율을 적용토록 하여 주민의 경감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이는 은행권금리 인하에 형평을 둔 것으로 분석되었고 종전의 규칙으로 되어 있던 청사기준을 행정자치부의 지방청사 설계기준이 마련되어 표준안으로 제시됨에 따라 그 표준안을 모델로 조례를 개정하여 새로이 청사, 종합회관 신축시 적정규모를 제시하므로 지역간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재정부담을 경감하는 등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의장,
○위원장 심재국 : 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의원 입법발의로 해가지고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지금 낼려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겸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군의 업무보고시 얘기했던 사항인데 지금 현재 우리 평창군내에 화전대토지 개간해가지고 현재까지 불하가 안된 토지가 약 18만평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군유지 매각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조례상에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매각을 해줘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인데 근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민원이 약 30년 동안 계속 끊이지 않고 지금까지 온 사항입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개정조례안 내용에다가 화전대토 개간지를 매각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내용을 추가해줘야 되겠다 그러한, 삽입해 줘야 되겠다 이러한 의도에서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의 2, 5항, "사" 에다가 추가로 "농어촌정비법 부칙 제5조 제1항의 구 화전정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를 현 경작자에게 매각할 때, 이 경우 2004년 12월 31일 이전까지 매수 신청한 토지에 한한다." 이러한 내용을 추가 삽입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재무과장 김일래 : 이 문제는 저번에 김영해 위원이 지적을 하셨고요.  저희들이 그 지적을 받고 그 분들이 어떤 불이익을 저희들이 해소를 할려고 저희들이 조례로 개정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영해 위원께서 의원입법으로 이 사항을 넣어 주신다면 저희들은 별도의 그것을 하지 않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다른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지 이것은 저희들이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그래서 제가 현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저희들이 화전대토지 개간허가가 120만평이 났습니다. 그래서 농경지로 51만 5천평, 초지조성으로 15만 8천평, 폐경조림으로 52만 5천평이 개간이 되었었는데 그 중에 농경지 초지조성으로 된 67만 4천평에 대해서 저희들이 80년 초에 매각을 했습니다마는 그 때 매각이 35만 7천평을 매각을 하고 매각 잔여분이 31만평 정도가 매각 잔여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매각이 안되었던 사항들은 지금 저희들 위치에 보면 그 당시에 그 분들이 돈이 없었거나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사지 못했던 사항인데 현재 31만 6천평 중에서 18만평 정도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머지 13만평 정도는 도로나 산림으로 복구가 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별 다른 문제는 없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리고 여기에 이것에 따라서 보면 1997년 12월 5일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상정, 의결된 내용을 보면 매도가격은 개간지 인근의 미간지 상태 임야가격을 적용할 것, 그런데 현재 이 가격을 적용하지는 못할겁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제가 얘기하는데 오늘 이 조례안이 통과 되어서 추진할 경우에는 여기에는 따르지 못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화전대토 개간한 사람들은 그것이 몇 년 동안 경작을 하면 미간지 상태의 임야가격을 적용해서 매각하기 때문에 혜택을 볼 수 있다 라는 것을 꿈을 안고 개간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재무과장 김일래 :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지금 현재 실전법상에 지금까지 오면서 이것이 해결이 안됐던 사항이지만 지금 현재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그 분들한테 여기에 합당하는 그런 대우는 해줘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그대로의 가격을 적용했을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물론 실전법을 어겨 가면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가급적이면 지켜가되 그러한 부분을 감안을 해가지고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저희들 입장에서는 적절한 가격,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그렇게 무리한 과다한 가격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정한 가격은 받아들일 사항이 이 분들이 어떤 불이익을 여태까지 받고 있었습니다마는 어떤 규정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매각 제한이 있고 면적의 제한이 있었고 그 다음 현 경작자가 당초에 개간자가 아닌 현 경작자가 넘어 오면서 다른 사람으로 이전된 사항도 있고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간지 상태로서의 금액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해 위원 :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네.
김영해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심재국 : 네.
김영해 위원 : 그래서 이 집단민원 해소를 위해서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의 2, 5항, 4에다가 "농어촌정비법 부칙 제5조 제1항 및 구 화전정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를 현 경작자에게 매각할 때에 이 경우 2004년 12월 31일 이전까지 매수 신청한 토지에 한한다" 라는 것을 삽입할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심재국 : 네. 그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중에 조례상 매각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약 30년 동안 방치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별 문제점은 없다고 하셨지요?
○재무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네. 그래서 매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지금 김영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어촌정비법 부칙 제5조 제1항의 구 화전정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각할 때에는 이 경우에는 2004년 12월 31일 이전까지 매수 신청한 토지에만 한한다" 를 신설해도 관계가 없겠지요?
○재무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교선 위원 : 과거에 화전정리에 관해서 이 소유권 문제는 굉장히 재산권의 중요한 사항들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해결을 못했던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면적에 제한이 있었고요. 면적이 4,500평 까지만 매각이 됐었고 그리고 당초에 처음에 저희들이 추진하기로는 그 당시 돈이 없어서 매각을 저희들이 매수를 보냈는데 그런 돈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수를 못하고 있다가 또 그 사람이 금전적으로 어려워지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전이 되어 버리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당초에 현 개간자에게만 면적 4,500평만 매각을 하게끔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민원해결을 못하고 있었던 거지요.
신교선 위원 : 바로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데 사실 개간을 하는 것은 화전대토를 하기 위해서 전부 개간사업을 했던 것인데 맨 처음 개간자가 제삼자에게 매각을 했단 말이지요. 또 다른 사람에게 계속 넘어갔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인정해줄 것이냐,
○재무과장 김일래 : 그래서 저희들이 적용하는데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기회에 하지 않으면 또,
신교선 위원 : 아니 좋은데, 바로 그런 문제가 되고 잘못하면 이 자체는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잘못하면 이것이 군유지 투기조짐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것은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이 조례에 의해서 어떤 시행규정을 만들지 않으면 절대로 안됩니다. 공무원들이 다칩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투기조짐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지요?
신교선 위원 : 이런 것이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못하던 것을 제 삼자가 사가지고 나중에 엄청나게 큰 돈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조례만 개정이 됐다 그러면 먼저 아는 사람들 얼마든지 싼 값으로 산을 살 수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그것은 아까 말씀 드렸지만 당초에 개간자들 한테는
신교선 위원 : 과거에도 그런 것이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이 개간 때문에 내가 평창군청에 있을 때에도 내가 존함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정부 종합청사에 가서 막 1년씩 보따리 싸기지고 가서 살아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재무과장 김일래 : 네.
신교선 위원 : 그렇게 해도 안되는 사항들이에요. 만약에 우리 지방의회가 지방자치가 되면 해소를 해준다 그러면 정말 이것은 더할 나위가 없는 민원행정을 해결해 주는 겁니다. 좋은데 다만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공무원들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그것은 저희들이 어떤
신교선 위원 : 과거에 왜냐하면 실 개간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은 전부 생략을 하겠다는 뜻이지요?
○재무과장 김일래 : 그런데 실 경작자한테 했을 경우에는 미간지토지로 매각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간지토지가 아닌 가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특혜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 특혜가 있어요. 잘못하면 투기조짐의 가능성이 있어요. 음성거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시행규칙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겁니다. 동의를 해준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안 만들면 우리 공무원들이 다칠 가능성이 있고 잘못하면 휘말려요.
○재무과장 김일래 : 그것은 저희들이 매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다만 잡종지라는 정의를 어떻게 내리는 겁니까 그것만 말씀을 해주시지요.
○재무과장 김일래 : 잡종지는 현재 우리 지목을 보면 대지가 있고 그 다음 전, 답, 임야, 그 다음 구거, 하천, 그렇고 그 외의 것을 잡종지라고 지목상에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하게 잡종지가 형태가 어떤 나지대로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고,
신교선 위원 : 아니 우리가 보통 지목상으로 구분을 할 때에 전, 답, 임,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잡종지가 나올 겁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잡종지라는 것은 우리가 법규상에 용어로 어떻게 규정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 해석이 중요해요. 지금 지방재정법시행령을 내가 이렇게 보니까 바로 그런 문제인데 잡종지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돼야지 입법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입법하기가 어려운 상태란 말이지요. 보세요.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보면 잡종재산의 매각이란 말이지요. 잡종재산이 어떤 것이냐,
○재무과장 김일래 : 아,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재산하고 잡종재산하고 구분하는 겁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좋은데 그러면 시행령상이라던지 아니면 조례상에 잡종재산에 대한 정의가 된 것을 한번 제시를 해보시오.
○재무과장 김일래 : 그것은 행정재산 외를 잡종재산이라고 합니다. 저희들 행정재산이라 함은 공공용으로 쓰는 청사라던가 관리하는 땅들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재산으로 사용하는 것도 하천도 마찬가지고 구거도 행정재산이 됩니다. 그런 것 외에는 잡종재산으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하천이나 도로도 행정재산이고,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행정재산이라고 하고요.
신교선 위원 : 그거는 내가 같이 공무원을 해서 안다고요. 그런데 이 잡종재산이라는 것이 법적인 용어정의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일래 : 그래서 그것 외의 재산은 잡종재산으로 봅니다.
신교선 위원 : 규정된 것을 한번 보세요. 찾아 보시라고요. 그래야 이 조례가 된다고요.
○재무과장 김일래 :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왜냐하면 당연히 해줘야 할 사항인데 이런 것을 구분을 짓지 않고 넘어가면 우리가 의원들이 수정의결을 했을 때에 또는 집행부가 동의를 했을 때에 잘못 규정이 되면 이것은 나쁜 얘기로 해서 망신을 떠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료를 제출하라고요.
그 다음 이것을 하게 되면 여기에 우리가 수정의결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가능하다,
○재무과장 김일래 : 네. 그것은 왜냐하면 저희들이 잡종재산이 매각에 보면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보면 "3조에 잡종재산은 일반 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을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을 저희들이 적용을 하는 겁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그래가지고 하는데 좋습니다. 보니까 지방재정법시행령이 2002년도 최종적으로 12월 30일날 다시 개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면적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래서 대단히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민생자치고 생활자치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좋은 것들을 만들었는데 좀 아쉬움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이런 것을 의원 입법으로 해도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집행부가 의회가 요구하기 전에 미리 주민의 생활권을 생각해서 이런 조항을 넣어 왔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좀 나쁘게 얘기하면 책임회피 식의 조례가 되지 않느냐 이런 의아심도 가질 수 밖에 없는 그런 조례가 됩니다. 잡종재산에 대한 정의를 법이나 조례를 규정한 정의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셔야 우리가 심의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중 위원님들간 본 의안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한 결과 "군유지 화전대토 개간지에 대한 수의매각을 가능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의 2, 수의계약 매각 범위 등 제5항에 농어촌정비법 부칙 제5조 제1항 및 구 화전정리에 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각할 때에 이 경우 2004년 12월 31일 이전까지 매수 신청한 토지에 한한다."를 "제4호" 로 신설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평창군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6시 46분)  

○위원장 심재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환경복지과장 최호영입니다.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제안이유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연간 폐기물반입량에 대한 폐기물반입 수수료 환산금액의 10%를 추가 지원함으로서 주변지역의 복리를 증진하고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며 사업계획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기금을 관리 운용하도록 하여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첫번째로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규모 규정을 1만 제곱미터 이상의 폐기물 매립시설 및 소각능력 10톤 이상인 소각시설로 하였고, 두번째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원기금에 대한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사업을 추진토록 하였는데 여기에는 군의원 1명, 의회선정한 주민대표 10명, 주민대표가 선정한 전문가 2명, 평창군수가 선정한 공무원 2명으로 조례 제4조에 의해서 15인으로 구성을 하도록 하였으며, 세번째로 주민지원기금을 평창군 출연금 외에 연간 폐기물반입량을 폐기물반입 수수료로 환산한 금액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지원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하도록 제5조에서 규정을 하였으며 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사업계획 및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도록 제10조에 규정한 내용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조】
  평창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영 : 전문위원 박태영입니다.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범위내에서 우리군내에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주변영향지역은 군수가 결정 고시하고 주민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 해당 지역의 군의원, 군의회에서 선정한 군민대표 10명,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3월 11일부터 3월 30일까지 입법예고와 동년 3월 18일 14시 미탄면사무소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법률, 조례등은 법령의 공문서입니다. 법문은 그 표현에 있어서 정확하고 일정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법문에 위배되는 조문을 수정하여 조례의 통일을 기하고자 아래 박스의 수정안을 제시합니다. 군에서 제출된 개정안중 제4조를 보면 소재지 군의원으로 의회에서 선정한 의원 1명을 해당지역 군의원으로 수정하고 평창군수가 선정한 공무원을 동조례 2조에 의해서 평창을 삭제하고 군수가 선정한 공무원으로 해야 하고 제5조 주민지원기금조성을 보면 100분의 10을 표기했습니다. 백분율 표기는 한글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안처럼 한글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천 위원 : 차재천 위원입니다. 제4조를 보면 2항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에 거주하는 읍면의 주민으로서 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10명으로 되어 있고요. 다음 4항에 보면 평창군수가 선정한 공무원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지원협의체가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과연 군수가 선정한 공무원 2명이 꼭 있어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고 보면 주민대표를 1명 더 추가하시고 그 다음 군수가 선정한 공무원을 1명을 줄이는 것이 어떻겠는지 과장님 질문을 드리는데 가능하겠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규정상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는데 다만 이 사항을 공무원이 서로 협의하는 과정이라던가 이런 사항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면 아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재천 위원 : 거기에서 정하는 15인 이내의 어느 부서를 몇 명을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것이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 군의원님이 들어가 있는 부분하고 지역주민이 군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가 있는데 이것이 과반수 이상이어야 된다 그런 규정만 있고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이것만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러니
까 이것을 주민대표 11명, 군수가 선정한 공무원 1명,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 다음 15인 내외로 한다는 것은 지금 어떤 조항에 묶여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것은 폐기물매립시설인 경우에 100만제곱미터 미만은 15인 이내, 그 다음 폐기물소각시설일 경우에 1일 처리능력이 300톤 미만일 경우에 11인 이내,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차재천 위원 : 그래서 어떤 그런 것은 관계공무원도 같이 협의체에서 일을 하셔야 되고 물론 전문가도 참석을 해야 됩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의 어떤 뜻이 반영되고자 할 때에는 단 1명이라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식으로 공무원이 꼭 2명이 필요치 않다면 1명을 감해 주시고 지역주민들을 1명을 더 늘려 주시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제16조를 보시면 지역주민의 감시에 있어서 2항을 보시면 지원협의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위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에 대한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민지원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이것이 기금을 예산을 세워서 이 사람이 감독하는데 대한 활동비를 지금 대화같은 경우에는 월 7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규정해 놓은 겁니다.
차재천 위원 : 그 사항을 한 것인데 여기 보면 예산을 가지고 여기에서 세워서 만든 것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이 문구로 부면 주민지원기금이 그럼 그 예산 자체를 지원기금으로 넣어서 거기에서 급료를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런 것이 아니고 예산을 별도로 우리가 세워서 인건비를 세워서 주민지원기금으로 지원을 해주면 이것을 개인한테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협의체에다가 주면 협의체에서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차재천 위원 :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협의체에다 줘서 거기에서 지출되어 나가도록 한다 그 내용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렇습니다.
차재천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지금 폐기물주변에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조례개정을 봤는데 지금 저희들 주변에 여러 가지 혐오시설이 많이 있지요. 공원묘지나, 분뇨처리장 등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쪽에 지원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까? 공원묘지나 분뇨처리장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가진 대화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금 원하는 지역에서 어떤 것이 있는지,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도로포장이라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여간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만재 위원 : 주민들하고 어디까지 협의가 됐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협의는 뭐
이만재 위원 :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해주신다는 그런 내용이 남았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 사항까지는 아직 완전하게 된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사항은 다,
이만재 위원 : 언제정도면 마무리가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이달 말쯤이면 아마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만재 위원 : 속히 마무리를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재국 : 그 제4조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주민협의체 구성에 보면 주민대표 10명에서 1명을 증원해서 11명으로 하고 또 군수가 선정한 공무원 2명을 1명을 줄여서 1명으로 해도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위원장 심재국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신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교선 위원 : 조례를 심사하기 이전에 한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평창군 폐기물설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인데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전면 개정이란 얘기예요. 1조에서부터 끝에까지, 전면조례면 실질적으로 신,구문 대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돼요. 전혀 설명도 없이 그냥 넘어가니까 이해하기가 굉장히 난해합니다. 최소한도 중요한 부분만이라도 신,구문을 대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전체가 전면 개정을 하면서 조례안을 이렇게 소홀히 다루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공무원들을 질책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업무를 그렇게 해 나가야만 합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을 만들게 된 원인이 뭡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이것이 주민협의체가 10인 이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를 해서 15인 이내로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최대한의 범위까지 늘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기금에서 출연금 외에 연간 폐기물반입량이 폐기물반입 7% 환전한 10%를 지금 현재까지는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10%를 추가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사업이고 또 저번에 번영회에서 저희들이 공고를 할 당시에 신청을 차기 매립장 부지로 신청을 받을 당시에 이런 사항을 다 포함을 해서 신청을 받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저희들이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신교선 위원 : 방침은 좋은데 조례상에 폐기물반입수수료의 10%를 기금적립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내용을 보니까 군수가 기금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이 문제는 군수가 법에 기금을 군수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주민협의체에서는 기금운영관리가 따로 있으니까 기금운영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현찰로 주민협의체에 주던지 무슨 사업을 주던지 그것은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차상에 저희들이 법에 이렇게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 사항을 합의를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면 관리자체는 지원금하고 같이 폐기물반입수수료 10%를 똑같은 맥락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이해가 되는데 이것이 주민협의체 구성을 보면 여러사람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좋은데 협의체는 대표라는 제도는 없습니까? 그냥 협의체를 구성해서 누가 그럼 협의체를 주도를 해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지금 그 사항 구체적으로 나온 사항은 법에서 위임되어서 나온 사항은 없고요. 주민협의체에서 대표자를 아마 선정을 해서 이렇게 선출을 해서 대표자를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교선 위원 : 해야할 것 같습니다 가 아니고 이 문제는 규정이 돼야 할겁니다. 또 조례를 개정을 하면 거기에 따른 규정이 만들어 집니까? 이 조례 하나만 가지고 시행 할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미비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생각했습니다마는 주민협의체라는 것은 순수하게 주민들의 단체로 구성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신교선 위원 : 좋아요. 협의체를 구성하도록만 법에서 지정을 해줬으면 협의체를 누가 앞에서 이끌고 운영을 할 수 있는 대표자가 있어야지 없이 10명이면 10명이 다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회의도 돼야 하고 진행도 해야 되고 사업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고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 사항은 규칙으로 저희들이 규정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래야 될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이 누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진행이 돼야 될 것이 아니냐, 규칙으로 정하던가 아니면 내부규정을 해놓던가 뭔가 하나는 이루어져야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지금 참고적으로 대화폐기물처리장에 연간 우리가 처리비용 수수료를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지금 수수료는 연간 7,000만원 정도 받는 것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데 또 저희들이 보면 용평하고 보광하고 그 다음 오대산국립공원, 거기에서 시설비로 부담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환산을 해서 계산하면 약 3억 정도 되리라고 보고 저희들이 10%면 약 3,000만원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교선 위원 : 바로 제가 그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질문을 한겁니다. 바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대화에 평창군종합폐기물처리장인데 거기에 10% 지금 얘기한대로 7,000만원의 10%, 700만원 가지고 뭣에 씁니까? 쓸 수가 없는 것이고 지금 보광이라던지 용평이라던지 국립공원에서 하는 폐기물도 종합해서 거기에 대한 연간 10%를 적용을 해줘야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내용도 사실은 여기 명시는 안되어 있지만 안되면 규칙으로라도 확실히 해놓고 명시가 돼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나중에 군수가 너 들어온 것을 봐라 7,000만원밖에 없는데 700만원만 쓰면 된다, 그러면 안되는 것이지. 그러면 싸움이 또 생긴다 이겁니다. 바로 그런 문제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명시를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국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법문에 위배되는 사항인 제4조,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운영 제1항 제1호중 "소재지의 군의원으로 의회에서 선정한 의원 1명"을 "해당지역 군의원으로" 제2호중 "주민대표 10명"을 "주민대표 11명"으로 동조 동항 제4호중 "평창군수"를 "군수"로 "공무원 2명"을 "공무원 1명"으로 제5조 제2항 제2호중 슬러시 표기"100분의 10"을 "100분율"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평창군도시계획조례안(평창군수제출)
(17시 12분)

○위원장 심재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지역도시과장 박현창입니다.
평창군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금년도 1월 1일자로 새로이 규정 시행되면서 법, 또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평창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목적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군 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 입안시 공청회 및 주민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개발행위허가허가에 관한 사항, 용도지구 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군 계획위원회 운영 및 군 계획 상임기획단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중대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보, 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에 4월 25일부터 5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지역주민과 실과소 및 읍면장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본 제정조례는 용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건폐율, 용적율 등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허용하였으며 동 조례가 2003년 6월 30일까지 미 공포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한시설 외에 도시계획조례로 허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일절 시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평창군도시계획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영 : 전문위원 박태영입니다. 평창군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번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을 먼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법률 제6655호로 2002년 2월 4일 새로운 법으로 탄생하였고 동년 12월 26일 대통령령으로 공포되어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동 법률과 시행령에는 군 기본계획, 군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의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례심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용어를 살펴보겠습니다. 군 기본계획이라 함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상위개념을 보면 되겠습니다. 종합계획으로써 도시관리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입니다. 군 관리계획이라 함은 군의 개발,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산업, 문화 등에 관한 세부계획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지역안의 일부에 대하여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계획수립운용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동구라 하면 지하매설물, 전기, 가스, 수도, 통신시설, 하수시설 등을 말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임된 범위 내에서 평창군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구단위 계획중의 경미한 변경사항 15개 항목,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7개 구역, 개발행위의 허가증 허가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6가지 등이며 이는 전체적으로 상위법령에서 정한 상한선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의 편익과 지역개발의 공익의 요건을 동시에 고려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시행의 시급성을 고려해서 조례 제정 시행을 하되 표와 같이 보완해서 조속히 개정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래 표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입법형식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제시합니다. 수정안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가뜩이나 바쁜 업무에 국토이용계획법 변경이 도시과로 이관되어서 상당히 많이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한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 드립니다.  사실상 이 서류를 일전에도 보내주신 적이 있지만 실제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일부 개정된 수치에 대해서만이라도 개정 전, 개정 후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따로 한정을 별첨 해주셨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회가 닿는다면 1점을 별도로 볼 수 있게끔, 지금 보면 개정된 수치밖에 없습니다. 많지 않을 겁니다. 하나 부탁을 드리고,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알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5페이지에 보면 공동구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는데 13조에 보면 공동구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는데 과장님 공동구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주시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공동구는 현재 저희군에는 없습니다. 시가지에서 전기라던가 가스, 상하수도까지 함께 설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응종 위원 : 제가 알기로도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전문위원님의 보고를 들은 바로는 공동점유 사용 이유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필요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사전에 전문위원님하고 협의를 못했던 사항이고 이것은 다시 서로 협의를 해서 처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구에 대한 제한이유, 아까 제한이유 해주신 것이 있지요? 이유도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평창군은 공동구 사용할 설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5조 제2항중 "시행령"을 "령"으로 제10조 본문중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를 "공동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로, 제10조 제2호중 "면적의 10분의 1 이내"를 "면적의 10% 이내의 경우"로 동조 제3호중 "10분의 3 이내의 변경"을 "30% 이내의 변경인 경우"로, 동조 제4호중 "10분의 2 이내의 변경"을 "20% 이내의 변경인 경우"로, 동조 제5호중 "조성계획의 변경"을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로, 제77조중 "조례시행규칙"을 "규칙"으로, 별표 1내지 별표 21중 "우리군 조례"를 "조례"로 영문 미터단위를 한글로 하는 내용으로 각각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평창군농촌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7시 24분)

○위원장 심재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농촌특산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농업경영과장 최순용입니다.
평창군 농촌특산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업협동조합이 산림조합으로 단체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임업협동조합을 산림조합으로 단체 명칭을 변경하고 수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수탁운영 계약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수탁운영 신청을 하게 하여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 차기 운영자를 심의 결정토록 하며 위탁운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하여 안정적 경영을 도모하고 사용료를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에서 1000분의 10 이상으로 규정하여 경영실적에 따라 상호 조정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두번째로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 축, 임업협동조합등 생산자 단체를 농, 축, 임업협동조합 산림조합등 생산자 단체로 단체명칭을 변경하고 두 번째로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수탁운영 계약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토록 하였고 세 번째로 위탁운영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하고 운영기간을 연장신청 할 경우 다수의 수탁운영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탁운영 수수료는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에서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평창군 농촌특산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평창군농촌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국 :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영 : 전문위원 박태영입니다. 평창군 농촌특산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01회 임시회 2003년 3월 4일 조례특위에서 단순자구수정으로 회부되었다가 자구수정 외에도 전체적인 개정의 필요성이 있어 유보시켰던 조례입니다. 자구수정 외에도 위탁운영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여 경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위탁신청기간을 만료 30일전까지로 하여 차기 운영자를 미리 선정하여 운영의 탄력성을 제고시켰고 요율조항을 변경하는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농촌특산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천 위원 : 차재천 위원입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가"번에 "농 축 임업협동조합 등 생산자 단체"를 "농 축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 생산자 단체"로 단체 명칭을 변경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명칭에 보면 농협은 중앙회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러니까 우리 관내의 회원농업협동조합을 얘기합니다.
차재천 위원 : 그럼 축산업협동조합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우리 축협협동조합,
차재천 위원 : 그 명칭이 현재도 축산업협동조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농협축협, 그러니까 농,축협이라고 그렇습니다.
차재천 위원 : 아니지요. 우리 평창에 있는 축협명칭이 뭡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축산업농업협동조합입니다.
차재천 위원 : 평창축산농업협동조합이 아닙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평창축산농업협동조합입니다.
차재천 위원 : 그렇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차재천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지금 회원조합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과 같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렇지요. 회원조합하고 같은 격이 되지요.
차재천 위원 : 그런데 여기 명칭을 사용하신 것을 보면 전에 축산업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농협하고 합병되면서 명칭이 평창농업협동조합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차재천 위원 : 이 명칭도 잘못 된 것이 아닙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저희가 임업만 그렇지 축협까지는 그렇게 됐네요.
차재천 위원 :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내가 과장님께 물었을때 전의 명칭은 축산업협동조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도 보면 농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농협, 축협을 따로 빼서 분류를 하셨는데 다시 변경하는 안에도 보면 여기에서 지금 의도하시는 것은 임업협동조합을 산림조합으로 변경할려고 의도하신 것인데 이것은 충분한 검토가 안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축산업협동조합이라는 명칭은 없지 않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러니까
차재천 위원 : 아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평창축산농업협동조합이잖아요. 명칭이 합병되면서 바뀌지 않았습니까, 지금 축산업협동조합이 따로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농협하고 합병이 됐기 때문에 따로 독립된
차재천 위원 : 축산업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없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차재천 위원 : 그러니까 여기에 표기는 축산업협동조합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재천 위원 : 제가 질문드린 것이 맞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맞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인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운영하는 조례를 개정을 하고자 하는데 특히나 단체명을 변경하는 것이 아닙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명칭을 변경하는데 명칭을 잘못 표기를 하면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저희가 실수를 했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실수를 해도 이것이 다른 내용이라면 오타가 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단체명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것은 정확하게 알아보고 내셔야지 실수가 아니라 엄청나게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농촌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6조 제1호중 "축산업협동조합"을 "축산농업협동조합"으로 개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간부공무원들,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심사보고서는 전문위원과 간사가 같이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심재국
  간  사   차재천
  위  원   이만재
  위  원   고응종
  위  원   이수현
  위  원   신교선
  위  원   김영해
○위원아닌의원
  의장우강호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과장신영선
  재무과장김일래
  환경복지과장최호영
  지역도시과장박현창
  농업경영과장최순용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최원규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