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4월 20일(월) 1시 31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평창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평창군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
5. 평창군 번영회지원에 관한 조례안
6. 평창군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7. HAPPY700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제의)3. 평창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제출)4. 평창군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5. 평창군 번영회지원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제출)6. 평창군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제출)7. HAPPY700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8. 평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9. 평창군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시 31분 개회)
○전문위원 이영배 : 전문위원 이영배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0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군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이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2015년 4월 14일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임영순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3시 33분)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네. 박종욱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원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찬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박찬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박찬원 위원님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찬원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찬원 : 먼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제20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질의를 통하여 군민 복지증진의 기틀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회의 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3시 35분)
○위원장 박찬원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문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함명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찬원 : 지금 장문혁 위원께서 함명섭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함명섭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함명섭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함명섭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면서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오늘 상정된 조례가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7분 회의중지)
(13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평창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시 38분)
○위원장 박찬원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사정합니다.
장하진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기획감사실장 장하진입니다.
평창군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4년 3월 24일 날 공포되고 6개월이 경과된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 출자 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의회의 추천으로 위촉된 출자 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임되거나 해촉 된 경우 군수가 의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도록 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운영 심의위원회를 15명 이내로 구성토록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민간인 3명을 추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6조의 성과 계약서의 작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내용은 군수와 출자 출연기관의 장은 매년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군수는 매년 6월 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에는 출자 출연기관의 해산 사유를 정하였는데 내용은 출자 출연기관의 설립허가 취소, 설립목적 달성 불능 등 출자 출연기관의 해산 사유를 정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안 제10조에서 13조까지는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실적평가, 진단평가의 계획에 대한 수립 시기 및 수립 내용을 정하였으며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경영평가단을 구성 운영하거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상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발췌하여 첨부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금년 1월 29일부터 2월 22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는 저촉사항이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조건부 동의를 받아 결과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평창군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평창군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금숙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숙 : 전문위원 홍금숙입니다. 평창군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4월 10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4월 14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조직과 인력의 최소운용, 출자 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구성과 출자 출연기관의 해산, 성과계약 체결, 경영 실적 평가 등에 관한 사항과 직무상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 한 경우와 고의나 중대과실로 손실이 생겼을 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임원의 해임 요구와 출자 출연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자 출연기관의 임원에 대한 해임 요구와 손해배상 청구 등 사안 발생시 명확한 규정과 출연기관 장에 대한 성과계약 체결로 기관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해당되는 기관은 우리 평창장학회하고 문화예술재단 두 곳이 되는데 매년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보수로 명예직인데 성과계약에 대한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무보수 명예직에 참여하는 분이 성과계약이라는 부분 때문에 부담을 느껴서 그런 부분이 좀 더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도 세우고 계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이 부분이 좀 우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법의 취지나 조례의 취지가 출자 출연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정당한 집행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보수직이라고 할지라도 법의 취지에 맞춰서 성과계약 부분은 이행이 돼야 되고 또 이행이 돼야지만 출자 출연기관이 더 활성화 될 수 있고 또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단체로 태어날 것으로 봅니다.
○장문혁 위원 : 우리 평창장학회의 이사장이 군수로 되어 있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군수로 되어 있는데 성과계약을 또 군수가 성과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그 부분은 법상에 자치단체장이 맡고 있을 때에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여기에 실질적으로 이 조례안에 대한 적용은 문화예술재단, 우리 평창군으로 보면 문화예술재단만 적용이 되는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20억에 대한 출연을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 발생 부분은 나름대로 지자체에서 사업비 책정을 했는데 성과계약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의 재단의 사업적 방향들이 예산이 반영이 될 때에 성과계약도 좋게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되고 올림픽을 유치한 지자체로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행정에서도 지원이 있어 줘야지만 성과계약들도 순조롭게 이어지고 여기에 참여하는 재단 이사장도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고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알겠습니다. 재단에 대해서는 지난해 하반기에 방향을 설정을 했지만 출연은 2018까지는 출연은 못한다손 치더라도 출연금액에 대한 이자분에 대한 부분은 매년 반영을 해주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방침을 세웠고 또 올림픽을 앞두고 문화예술재단의 어떤 역할이 큰 역할이 기대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존에 문화예술재단이 탄생됐을 목적 부분이 달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은 할 겁니다. 또 반면에 이 제도가 법적으로 처음 생겼기 때문에 지금 문화예술재단의 내용을 잠시 들여다보면 예산편성이라든지 또 인력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안 맞는 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가 확정이 되면 저희 감사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또 문화관광과의 담당부서하고 같이 1차적으로는 업무지도를 법의 취지대로 맞게끔 업무 지도를 해서 정상계도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할 방침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주요 내용을 보면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장문혁 위원 : 의회에서 3명을 추천을 하고 15인 이내라고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인원에 대한 부분은 군수가 추천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행정에서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행정에서는 4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참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참고적으로 부단체장이 되게끔 명시가 되어 있고요.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도 나름대로 재단 성격을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위원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박찬원 위원 : 제가 실장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원으로 구성이 되면 위원의 임기는 어떻게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3년입니다.
○박찬원 위원 : 위원의 임기가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의회에서 위촉위원 세 분과 우리 집행부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4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에서 참여를 하고 나머지는 민간위원이 되겠습니다. 전문가도 거기 포함이 되겠지요.
○박찬원 위원 : 의회에서 세 분 추천하고 나머지는 우리 군수님께서 추천하는 인원이고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해서 15명으로 구성이 되고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지금 평창장학회 같은 경우는 우리 군수님이 위원장으로 계시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박찬원 위원 : 또 집행부에서 관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우리 문화예술재단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100억 기금조성이 당초의 계획이 되어 있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목표액, 네.
○박찬원 위원 : 올림픽 이후에 그러면 그 100억의 기금을 조성을 한다는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당초의 취지는 70억은 군에서 출연을 하고 30억은 찬조로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총 100억에서 군 출연금은 70억, 찬조는 30억,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박찬원 위원 : 그것이 기간을 당초에는 언제까지 잡으셨지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2013년도에 탄생이 됐으니까 2012년도까지가 딱 10년이 되지요.
○박찬원 위원 : 2022년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2022년
○박찬원 위원 : 2022년까지 100억을 군에서 출연을 하면서 100억을 만든다 당초계획은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올림픽 이후에 이 부분은 진행이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금년, 내년, 후년까지는 10억씩 출연을 못합니다. 출연을 못하고 대신 출연을 못하는 금액에 대한 이자만큼은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사실 이자 비율이 금리가 많이 떨어져서 이자금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 이런 부분은 100억 해봐야 2%대 이자를 받으면 2억 정도 밖에 더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박찬원 위원 : 기금의 모아진 기금의 성격으로 봤을 때 2억 가지고 활용도를 따져봤을 때 효율적인 어떤 운영, 그것이 과연 맞느냐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그 부분은 예상을 해 보건데 100억의 기금 모아져있다손 치더라도 현재 이자부분이기 때문에 운영의 100억 조성 할 때까지 재단의 규모가 어떻게 변하고 사업의 내용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맞춰서 아마 군비가 추가로 보조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리라 봅니다.
○박찬원 위원 : 단순하게 이자 수입금만 가지고 운영되는 재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박찬원 위원 : 군에서 예산이 가야 되고 그렇다면 굳이 100억이라는 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느냐 오히려 투명하게 물론 운영 유지가 돼야 되겠지만 100억이라는 돈이 있음으로 인해서 또 다른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는 없느냐 이자율이 적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렇다면 순수하게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 지원을 해서 더 활성화를 시키는 그런 방법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 기금 이런 것은 또 다른 어떤 효율적인 쪽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제 생각은 이런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총괄적으로 이것을 다시 판단한다 조례를 통과하게 되면 다시 또 판단하는 부분이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조례개정이 수반이 돼야 되겠지요. 만약에 그것이 방향전환을 한다면
○박찬원 위원 :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이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따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군에 어떤 문화부분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자수익금이 발생하게 되면 별도로 전산처리라든가 또 세무서와의 관계,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요. 이것이 재단법인으로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박찬원 위원 : 이자 부분을 환급을 받을 것이고 사실 운영하는데 발생된 이자 부분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예산 지원을 체계적으로 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보충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 박찬원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평창군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 번영회지원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시 58분)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영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자치행정과장 김진영입니다.
평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의 편익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해 읍면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2조 주민자치센터의 정의에서 주민자치센터란 주민자치센터의 목적을 위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에 설치된 문화 복지 정보 취미 등 여가 활동을 위한 편익시설과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안 제5조에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은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 편익 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 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지역복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 공부방 등 지역복지 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 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 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6, 내 집 앞 청소하기, 불우이웃 돕기, 청소년 지도 등 지역사회 진흥기금, 다. 안 제7조에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서는 자치센터의 시설 등의 운영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한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읍면장과 위원회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사람이나 단체에게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운영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안 제15조에서 위원회의 설치는 읍면의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 안 제16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라고 하고 1호에서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항에서 주민의 문화복지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항에서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4항에서 그 밖에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안 제17조에서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5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에 관한 부분은 조례가 공포되면 금년도 1회 추경 예산에 요청할 계획이고 지난 14년 12월 26일부터 금년도 1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은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심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발전을 위해 다양한 주민여론을 결집하고 지역공동의 이익 실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평창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2조에서 정의에 평창군번영회란 사단법인 평창군번영회와 회원단체, 읍면 조직을 포함 한다를 말한다. 안 제3조에서 지원은 평창군수는 군번영회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호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군번영회 토론했던 사업비, 2항에서 군번영회 2018평창 동계올림픽 홍보 활동사업비, 3호에서 군번영회 조직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비, 4항에서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안 제4조에서 예산은 군수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실적이 우수하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군 번영회 및 그 회원에게 평창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2쪽에서 참고사항을 보시면 2015년 1월 23일부터 2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고 규제심사는 심사에서 규제사무가 없는 것으로 심의되었습니다.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 심사결과 원안 동의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
. 평창군 번영회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금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숙 : 자치행정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3월 17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4월 14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읍면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4조 제2항에 자치센터 명칭의 혼선방지를 위해 명칭의 일원화와 안 제17조 제1항의 규성 인원 중 고문 인원의 축소가 필요하다고 보며 안 제17조 2항의 위촉대상자를 당해 읍면에 주소지를 둔 사람으로 위촉요건 제한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4월 10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4월 14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장의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발전을 위해 다양한 주민여론을 결집하고 지역공동의 이익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평창군번영회의 지역발전을 위한 토론회 포럼 등 사업비와 올림픽 홍보활동 사업비, 조직역량 강화 교육 사업비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번영회 및 회원에 대한 표창 등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기준이 상위법령이나 조례에 명시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금번 조례의 제정이 보조금 지급기준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기타 사회단체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속적으로 제정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됨으로 조례제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지금 주민자치센터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어떻게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전체 18개 시․군 중에서 지금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삼척시하고 평창군만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2개 시군만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다른 16개 시군은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조례안에 거의 표준적인 조례안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지금 평창군에서 1회 추경부터 시작을 하겠지만 당초 예산 대비라고 본다 라면 8개 읍면에 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계가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지난번에 우선 강릉의 경우를 살펴봤는데 강릉은 전체 21개 읍면동 중에서 19개 읍면동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개 면만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전체 예산을 군에서 세운 것을 보면 6억 정도 전체 예산이 19개 읍면에 들어가는데 그런데 대부분 보면 처음에 개설을 할 때에 기존 시설들을 이용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사무실도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회의실 같은 경우는 읍면 사무소에서 하는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쓰면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주민들에게 하기 위해서 자치센터에서 운영하게 되면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같이 함께 쓰는데 사천같이 작은 면 소재지 같은 경우는 그냥 기존 시설을 그냥 쓰고 있었고 교1동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약 3만명 정도 되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도 활성화 되고 그래서 2층으로 되어 있는 공간을 3층으로 확장을 해서 프로그램들을 더 많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어떤 시설들이 추가가 필요하다 그러면 시설비용이 좀 들어갈 것이고 처음에 자치센터 사무실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집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 예산을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 강릉시에서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사무관리비라든가 자치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든 수당은 한번 참석하는데 2만원 정도씩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서 시에서 주민자치센터당 한 달에 190만원을 지원을 해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하고 하는 부분들은 2만원에서 3만원 정도를 한 달에 회비로 받아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가능한 그것을 받아가지고 강사 수당도 주고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보면 지금 주민자치센터와 운영을 하는 위원회의 기능이 기존에 우리 행정에서 하고 있는 것을 자치위원회에서의 역할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읍면에 번영회도 있고 체육회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 특성에 맞게 번영회 같은 경우는 지역개발기능, 발전기능 이런 것을 가지고 가고 체육회 같은 경우는 읍면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기능을 가져가고 또 축제위원회가 별도로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자치센터를 설립하는 주민자치센터를 설립하는 목적 자체가 앞으로 자치기능, 수시로 주민들이 읍면에 주민들이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스스로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는데 일단은 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선출이 되면 읍면장님들이 그렇게 위촉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들을 이 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읍면에서 군에다 지원요청도 하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순기능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역기능이 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자치위원회에서 최종적인 결재 시스템을 맡아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기능에 대한 부분에서 보면 봉사에서부터 생활체육교실, 그 다음 강좌까지 읍면별로 이루어지는 행위들을 자치위원회에서 다 의결 처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보면 나름대로 사회단체의 역할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사회단체 지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장문혁 위원 :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봉사하는 자치단체끼리의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강릉도 보면 일방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게 되는데 저희들도 또 삼척하고 우리 평창군만 안 하다 보니까 도에서도 시범적으로 1개소 정도는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장문혁 위원 :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 평창군은 시골 농촌이다 보니까 도시지역하고 틀리게 도시지역은 대부분 번영회라는 부분은 없어지면서 자치위원회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의 단체가 중심이 될 수 있는데 기존에 우리 평창군은 나름대로 군 번영회 내에 또 읍면별 번영회가 또 있어요. 지금도 조금 있다가 조례안에 대한 토론도 하겠지만 평창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평창군 번영회에 읍면별 번영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부분에서도 올라와 있고 또 새롭게 주민자치위원회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례가 또 올라와 있는 부분에서 과연 우리가 평창군에서 이러한 역할을 할 수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될 수 밖에 없는 사안인지 고민을 하면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각 사회단체에서의 역할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왔는데 이 순간에서의 어떻게 보면 가불의 형태의 수평적 구조가 아니고, 수직적 구조의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김으로 인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그 부분이 어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강릉도 2개 면이 지금 안 하고 있는 곳은 번영회 기능 활동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돼서 안하는 경우도 있는데, 나중에 전체적인 좋게 놓고 보면 번영회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지역개발기능, 이 기능을 하는 것이고, 또 체육회는 그 나름대로 체육활동의 기능, 그 단체마다 하는 기능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장문혁 위원 : 관장을 주민자치위원회가 다 관장을 한다 라는 것이지요. 번영회 역할까지, 체육회의 역할까지 다 관장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그런데 그렇게 되는데 그 회원들이 전체 들어가서 읍면의 자치기능을 일단 조정해 주는 기능이니까 잘 된다 그러면 아주 바람직한 형태가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고 이것을 어떤 역할을 가지고 번영회 입김이 더 강하거나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어떤 마찰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모든 기능들을 자치위원회에서 다 이렇게 조정, 통계역할,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가면 스스로 지역의 자치기능을 높일 수 있다는 거지요.
○장문혁 위원 : 문제의 소지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뭔가 하면 자치위원회 구성이 25인 이내로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장문혁 위원 : 그럼 25인이 나름대로 그 지역 내에서의 사회단체 역할을 하는 분들이 나름대로 골고루 자치위원회에 들어온단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그 단체에서 어차피 다 들어가게 되지요. 어차피, 그 지역에서
○장문혁 위원 : 거기에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치위원회가 만약에 수평적 구조로 간다고 하더라도 거의 장들이 들어올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번영회 내에서도 거의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가 하면 다른 사회단체는 다 무보수 명예직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자치위원회 센터장은 아까 말씀하신 다른 시군의 예를 들면 약 190만원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거기도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는데 190만원 나가는 것은 사무관리비로 나가는데 자치위원들이 회의를 참석하게 되면 강릉 같은 곳은 2만원을 주더라고요. 2만원을 주는데, 그것을 강릉도 2만원을 타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치위원들 스스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경비로 모아서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다 무보수 명예직이에요. 대부분 보면 자치위원회 위원들하고 몇몇 등은 사무국장이나 총무나 이 사람들하고 위원장 정도는 시간이 좀 있는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자주 나와서 사무실에 근무를 하게 되고 그런 경우인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면 읍면의 체육회장 하던 사람들은 체육회장하고 또 번영회장도 하고 지역의 단체장들 쭉 거치거든요. 거치고 나면 나중에 또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자치위원장을 좀 그런 경험들을 다 하신 분들이 이렇게 맡는다 그러면 오히려 기존에 있는 이런 역할들을 조정 통제해 나갈 수 있는 역할이 순기능 적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여기에 무보수 명예직인데 그러면 간사도 무보수 명예직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무보수 명예직으로서의 우리가 지금 가져가는 위원회 기능을 과연 내 일상을 팽개치고 이런 포괄적인 이런 시스템을 할 사람들이 있겠느냐 이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하루아침에 순기능 적으로 딱 가기는 쉽지는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우리가 8개 읍면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예를 들어 평창읍 같은 경우에는 하기가 좀 그래요. 왜냐하면 문화원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도 있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 중복이 많이 되니까 그렇지 않은 저쪽 대관령면이라든가 이런 적당한 곳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 하면서 어떤 역기능들이 일어나는 부분을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는 것으로, 강릉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다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보완을 하고 옆에서 우리도 해보자 이래서 다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행정에서도 나름대로 주민복지를 위한 군민복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노인복지든 여성복지든 청소년이든 나름 하면서도 만족을 못 시켜 주는데 일반 무보수 명예직에 위원회 25인 이내의 구성들이 과연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그러니까 앞으로는 다 공무원들만 처다 보고 있을 것도 아니고 가능하면 어떡하든지 주민 스스로 그 면의 이런 자치센터를 통해서 자치위원회 기능을 통해서 스스로 이렇게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만 되면 좀 좋겠습니까? 현실과 이상은 아니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물론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어려우면서 이것이 만들어 지면 사실 공무원들에게도 지금 보다는 조금 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앞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한번 읍면에다가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곳이 있다 그러면 신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강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다 안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운영을 못하는 겁니다.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어느 읍면이든지 해라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가지고 읍면에서 한번 해 보겠다 그러면 시범적으로 하는 거지요.
○장문혁 위원 : 읍면에 대한 의견을 한번 청취를 했을 것이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생각이 강사 구하는 문제도 그래요. 강사가 수당을 많이 받고 와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시간에 보통 2만원 3만원 그렇게 받고 있기 때문에 간단한 교통비하고 그래서 강릉 쪽이 좀 가까운 대관령 쪽, 지난번에 엊그제 부의장님과 의견을 나누어 봤는데 부의장님 생각은 대관령면이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장문혁 위원 : 교실이나 강좌 같은 것을 말씀하셨지만 행사하는 부분에서도 지도자 선생님을 모시는 부분에서의 서로 간에 교실을 이용하는 수강생들끼리도 문제 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을 자치위원회에서 또 선정을 한다 라고 볼 때에는 그것도 상당히 혼돈이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자치위원회가 잘못 운영이 된다면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종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또 우리 농촌지역 군과 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동료위원께서 장문혁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관계, 제가 의문사항을 다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질의하고 싶은 것은 특별히 없는데 다만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군이 제정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이것이 우리 자치시대가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부터 시범적으로 이렇게 주민들의 자치능력을 강화시켜 나가자, 지역의 일들은 가능하면 그 지역에서 이렇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에서 우리 도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18개 시군 중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삼척시하고 평창만 운영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도에서도 여러 가지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조례를 만들고 시범적으로 1개라도 이렇게 운영을 해봐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여기에 지금 보면 입법예고만 했었지 12월 26일부터 입법예고만 했지 따로 주민들이나 어떤 의견청취는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직접적인 의견청취는 없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입법예고 가지고 의견이 없다고 보기에는 너무 안일한 생각이다 라고 저는 봐 지거든요. 우리가 지금 장문혁 의원이 염려하는 사항이나 제가 염려하는 사항도 굳이 안 하는 것보다 해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주민의 자치역량을 높이고 지역의 어떤 균형을 잘할 것인가 물론 좋으니까 시작을 하시겠다 하셨지만 지금 읍면은 보면 우리 군은 군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우리 정말 문화예술, 주민불편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누가 챙겨주지 않아서 우리 평창군 소재지 빼놓고 타 읍면은 볼맨 소리를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박종욱 위원 : 거기에 대해서 지역개발은 번영회, 이제 다 얘기 하셨듯이 체육진흥에 대해서는 체육회, 또 새마을, 여러 가지 사회 자생 봉사단체가 쭉 쭉 쭉 진행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없이 흘러간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다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공포를 할 것이고 해보겠다고 하면 하는 것이고 안하면 안한다고 하셨는데 하면 오히려 주민자치위원회에 새로운 인물이 들어올 인물이 없습니다. 지금 내내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참여하는 분들이 들어갈 것이라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하나의 자생단체 조직이라고 관변조직이라고 봐야 되나 어떤 주민의 자치조직이라도 하나 더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위화감 조성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돼요. 그러면 번영회는 뭐해요. 번영회 해산해야 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 하지 이중 삼중으로 이쪽으로 가서 일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일해야 되고 이런 사항도 생길 것 같은데 말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그런 것들이 안 일어날 수는 없어요.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다 지역에서 어떤 갈등으로 이렇게 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보면 개별적으로 다 단체들이 구성이 돼서 지역을 해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우리가 변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소리는 우리가 수년 전부터 들어서 시내에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 자신도, 자매결연 맺으면 주민자치위원장이 거기 우리 이쪽에서는 번영회장이 나가고 그쪽에서는 주민자치위원장이 나가고 주민자치위원장이 동장보다도 더 파워 있게 나와서 이렇게 하고 말이지요. 이렇게 되면 면장들의 기능도 약화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는 해봐요. 그래서 이것은 시내에만 필요하겠다, 이런 농촌지역 군단위는 필요가 없지 않은가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 군도 하신다고 하니까 해보겠다고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니까 지금 얘긴데 저희도 그냥 하시라 마시라 단적으로 얘기하기도 곤란하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얘기를 저희들이 해보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조례제정을 저희들이 아직은 시기상조이고 더 두고 보자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우리만 또 안한다고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보면 강릉도 먼저 시행된 강릉도 대부분 문화교양강좌가 80%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떤 면이나 동을 막 뒤흔들 정도의 그런 역할은 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도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다 보니까 나와서 서로 협조하고 또 그런 것들 도와 나가고 이런 단계이니까 아직까지는 이것을 만든다고 해서 다른 쪽의 사업 쪽으로 가거나 이러기는 어렵습니다. 교량강좌 쪽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서 가면서 우리도 그런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잘 보완을 시켜 나갈까 이런 것도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 번영회장님이나 체육회장님이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시고 난 다음에도 하나의 원로로서 남아서 그것을 통괄할 수 있는 위원장을 맡아서 그런 것도 할 수가 있고 또 면하고의 관계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은 그렇게 갈등이 아주 안 생긴다고 보지는 못하거든요. 생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갈등 속에서 앞으로 연습을 하고 해서 하겠다는 읍면이 시범적으로 참석하겠다는 읍면이 있으면 1개 정도를 시범적으로 하면서 문제점들이 어떻게 있는지 자치위원들이 도에서 하는 교육도 있습니다. 매년 그런 교육도 가서 받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치에 대해서 좀 더 성숙하게 알게 되고 그러면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한번 하실 것이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만들어서 한번 운영을 시작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삼척하고 우리만 안 하고 있으니까,
○박종욱 위원 : 그럼 이웃 정선군하고 영월군에 좀 파악을 해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영월근하고 정선군은 저희들이 가지는 않았는데 정선은 임계면 1개를 하고 영월도 김삿갓면 1개를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크게 많이 하지는 못할 겁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시범적으로 하다가 시범적으로 하는 지역이 별 기대효과가 없고 주민들이 굳이 필요치 않다 그러면 이것이 그냥 유명무실해 질 수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앞으로 자치적으로 가는 기능으로 봐서는 이것이 잘 순기능적으로 잘 간다 그러면 사실은 바람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종욱 위원 :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상은 좋습니다. 이 평창읍을 빼놓고 타 읍면은 모든 것이 번영회에 다 역할이 무게가 많이 실려 있어서 번영회에서 어떻게 보면 어깨가 무거운 부담감을 느끼게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면밀히 챙기지 못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톡 까놓고 말씀을 드려서 문화예술에 대해서 너무 혜택을 못 받는 곳이 평창읍을 제외한 우리 7개 읍면이 맞아요. 이런 부분에 우리 자치위원회가 커버가 된다면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우리 주민에게 이런 정도는 커버가 돼 준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거의 80%는 그런 쪽입니다.
○박종욱 위원 : 문화예술 주민불편사항 누가 챙겨 줍니까? 단체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챙겨주는 단체가 없어요. 공무원 내지는 이런 쪽에서 신경 쓸 부분이지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강릉을 보니까 문화 프로그램도 사실은 여러 곳 하고 갈등이 생기는 부분이 문화 프로그램 부분도 강릉시단위는 학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학원들하고도 처음에 갈등이 있었다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학원은 좀 어느 정도 능력이 되는 사람들 위주로 중급반 이상으로 하고 초급반 정도는 자치센터에서 하고 그런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경험을 하면서 조정을 해나가서 잘 순기능적으로만 잘 간다면 도움이 되는데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쪽으로 계속 갈등만 간다면 많은 일들을 못하게 되는 거지요.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문제도 있어요. 저희들이 현실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 여기에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 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진행하시리라 보는데 조례제정은 이번에 꼭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뒤로 굳이 미룰 필요는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일단 통과를 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읍면에 대관령면이나 또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엊그제 의견을 들어 보니까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 그런 의견을 주시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들은 또 개선을 하다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하고
○박종욱 위원 : 우리 시 이런 곳을 우리가 벤치마킹 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 군하고 거의 비슷한 군단위에서 잘 하고 있는 곳을 우선 중점적으로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겠고 굳이 해야 할 일이라면, 또 주민자치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3~4년 전에 구성이 되어 있어도 있으나마나 한 곳이 어디 없는지 이런 것도 한번 보셔서 조례라는 것이 결국 할 때에 제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박종욱 위원 : 필요치 않으면 굳이 제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제정을 해놓고 조례 취지에 맞게 진행을 안 해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 의지를 들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박종욱 위원 : 이번에 조례가 꼭 필요 하느냐 했는데 도에서 하라고 한다고 하고 뭐 이런 사항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잘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는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임영순 위원님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거기 기능에 보면 문화 복지 편입 기능을 수행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임영순 위원 : 그러면 위원을 25명을 둘 때에 25명을 둘 때 거기 대부분 단체장이 들어갈 수 밖에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단체장도 들어가고 회원들도 들어가고 우선은 그 쪽에
○임영순 위원 : 퇴직공무원들이 더 전문가니까 퇴직공무원들도 들어가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다른 면 단위도 그렇지만 우리 평창읍을 봤을 때에는 똑같은 새마을이라 하더라도 면단위 회장이 있고 거기 또 군 단위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회의 장소에 가서 보면 군단위 회장이 할 일이 따로 있고 면단위 회장이 하는 일이 또 따로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임영순 위원 : 그런 것에서 갈등이 생길 것 같지 않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아무래도 갈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갈등은 생기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면서 줄여나가서 이것이 순수한 자치센터 운영의 순수한 목적에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갈등이 있으니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처음부터 포기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어차피 앞으로 면 지역에서 주민들이 주동이 되어서 정말 우리 지역을 변화시키고 잘 살게 만들어 봐야겠다는 그런 것들을 해나가도록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갈등은 아주 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러니까 기능에 보면 마을환경 가꾸기라든가 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이 좋은 것 같아요.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자치센터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실익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더 할 수 있으면 더 좋겠고요. 우리 군에서 하는 굿-매너 운동하고 많이 이렇게 같이 접합이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청소하기라든가 불우이웃 돕기, 그러니까 우리 평창군민 전체가 여기 참여를 해서 좋은 쪽으로 돌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잘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많은 협조를 하시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하여튼 시범적으로 해서 잘 좀 운영을 해서 그것이 잘 된다고 하면 옆의 면에서도 우리도 해야 되겠다, 다른 곳 한 곳을 보면 그렇게 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강릉시 같은 경우는 이것이 동만 아니라 명주군까지 들어가서 면도 있기 때문에 동도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방문을 했고 사천면 같은 경우는 우리 면단위처럼 그런 농촌지역이라서 그런 곳도 보니까 사천면은 2013년도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설은 더 키우지 않고 그냥 있는 시설을 가지고 회의실하고 해서 사무실만 하나 이렇게 내주고 했는데 거기는 아직까지는 많은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한 두 개 정도만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크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이렇게 구성을 해서 프로그램 한 두 개라도 자꾸 해가면서 배워가지고 주민들 스스로가 이렇게 배워가지고 가는 그런 체제가 돼야 될 것입니다.
○임영순 위원 :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를 유인할 수 있도록 그런 지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의 위촉에서 읍면장이 위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장문혁 위원 : 이것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일단은 면에서 전체 면에 관한 그런 일들을 자치에 관한 일들을 거기에서 심의해서 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읍면장 책임 하에 이것이 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되도록 이렇게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위원장의 임기는 2년에 연임할 수 있다 라고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한번 연임할 수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위원의 임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위원회 임기는 2년씩
○장문혁 위원 : 11페이지에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1회에 한해서만 연임할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 위원은 그냥 평생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사실은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지요. 수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구성을 읍면장이 해놓고 그 다음에는 읍면장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위원직을 내려놓기 전까지는 그런 구도 아닌가요? 연임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으니까 11페이지에 17조 7항을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회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단 말이지요. 위원장만 최대 4년만 가는 것이고 부위원장과 고문과 위원은 무기한 할 수 있는 거지요? 본인이 위원직에 대한 위원회에서의 활동을 못하겠다고 내놓기 전까지는 계속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거지요. 어떤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되는가 하면 위원 분들도 나름대로 사회단체에 거의 현직이든 직전이든 이렇게 들어와서 활동을 한다고 보면 어느 정도 시기적으로 순환이 되어 줘야지만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 돌아갈 텐데 11페이지 보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장문혁 위원 : 이 부분은 후에 의결하기 전에 저희들이 한번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위원장 박찬원 : 장문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잠깐만요. 11쪽에 7항에 보시면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이나 고문이나 다른 분들은 임기는 2년인데 계속 연임은 가능하다 이런 얘깁니다. 연임은 계속 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계속 연임이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좀, 우리 뒤에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이 처음에 시작이 몇 년도부터 전국에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강원도만 운영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주민자치센터는 전국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몇 년도부터 시작연도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이것이 시작연도가 전국적으로는 2005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2005년이면 10년 되어 가는데 이미 18개 시군에서 삼척하고 우리하고 두 군데만 시행을 안 한다 그런데 인근 영월이라든가 이런 곳에도 1~2개 면 만 시범적으로 시행을 한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1개 면 만
○박찬원 위원 : 그러면 효율적인 운영 측면으로 봤을 때에는 이미 결론이 난 것이 아닌가, 도시 단위하고 시골 단위하고 차이는 도시는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골은 대부분 보면 번영회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박찬원 위원 : 모든 부분들이 지금 보면 임기라든가 또는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보면 번영회하고 지금 중복이 되어 있다 이름을 바꾼다면 번영회 자체를 이쪽으로 오히려 유도해서 간판을 바꿔주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여기에 보면 구성원에 보면 학교라든가 문화 예술계라든가 각종 사회단체 이장 대표 이런 사람들로 지금 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중복되는 개념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부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여기 명시된 것을 보면 군수가 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에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를 별도로 또 약 인근 시군을 보면 190만원 정도 지원을 한다 이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번영회하고 이전에 먼저 어느 정도의 전반적인 타협이 필요하지 않는가 조정이, 그렇게 해서 이것이 만약에 이 목적대로 간다고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번영회하고 중복되는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면에 보면 어느 읍면이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다 해요. 번영회도 들어가고 체육회도 들어가고 이장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데 각 단체에서 이것이 다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단체가 다 참여를 하다 보면 거기에 위원장은 예를 들면 그 지역에서 어떤 이렇게 먼저 연장자이신 분이 있거나 그러면 만약에 번영회장님이 능력이 있다 그러면 번영회장님이 위원장을 맡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번영회는 어떤 지역개발 발전 부분만 해 나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주민들의 어떤 문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못한단 말입니다. 거기까지는 영향을 못 미치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하나로 만들어줘서 그런 갈등들을 조정하고 그래서 잘 된다 그러면 그것이 바람직하지요.
○박찬원 위원 : 아니 긍정모드로 봤을 때에는 맞습니다. 그런데 간판이 여러 개가 걸렸단 얘기에요. 쉽게 얘기하면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맞아요. 맞는데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그것을 우선 지금 보면 번영회 같은 경우에는 특히 평창읍은 사단법인 비영리법인으로 만들었어요. 뒤에도 나오겠지만, 그래서 그 기구 안에 축제분과라든가 지역사회개발분과라든가 또는 청소년분과라든가, 환경분과라든가, 모든 분과를 만들고 운영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았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다 중복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 생각에는 각 읍면에 번영회가 있습니다. 군 번영회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뒤에도 보면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중복될 우려가 있고요. 또 지금 소재지 정비 사업이라든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 당연직 번영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역의 번영회가 총괄적인 모든 단체를 대표한 그런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군 번영회라든가 지역 읍면 번영회장님들하고 회장단들하고는 좀 공개적으로 뭔가 토론의 형식도 좀 해가지고 이 간판을 바꿔서 걸든지 포괄적으로 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이 이렇게 되면 여기는 예산을 지원받아서 한다, 그리고 각 단체별로 단체장들이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포함이 돼서 어떤 사업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포괄적으로 여기에서 사업비를 따가지고 결국은 자율방범대에서 이 사업을 하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단 얘기지요. 또 아니면 새마을여성단체에서도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세워가지고 사업비를 따서 실질적으로 새마을여성단체에서 그 사업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그런 사업들 보다는 기초적인 문화프로그램 사업들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것이 거의 80%에요. 다 할 수는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체육회장이 면민체육대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체육분과 업무나 체육분과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으로 들어오게 되면 체육회에서 주관을 하게 되면 체육회장이 지금 하는 대로 하는 것이고 그렇게 가는데 갈등을 미리부터 이런 갈등이 있으니까 이것은 안 된다 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갈등은 있습니다. 갈등은 있으니까 시범적으로 그래서 다 못하는 것이고 이것이 입증이 딱 돼서 어디 정말 이렇게 가야돼 라고 되어 있다 그러면 다 하지요. 읍면에서 다 하지요. 다 하는데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고 조정되어 가는 과정 또 이래서 강원도에서 평가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미래를 보고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이 있다고 그래서 무조건 시범적인 운영도 하지 말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계속 뒤떨어져갈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은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찬원 위원 :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무엇을 만들기는 쉽지만 없애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신중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찬원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찬원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박찬원 위원 :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창군 번영회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각 읍면별로 번영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박찬원 위원 : 각 읍면별로는 별도로 지원하는 부분은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일단은 평창군 번영회 내에 정의를 보시면 읍면 조직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평창군 번영회 조직을 그렇게 보는데 지금 현재 번영회 지원되는 것이 우리 군 번영회에 지원되는 것이 1년에 800만원입니다. 돈이 많지는 않은데 내년부터는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례라든가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근거로 만드는데 사실 이것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많은 돈을 지원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군 번영회를 중심으로 기본적인 것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다면 이 부분도 각 읍면 번영회와 군 번영회하고의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인지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이 조례가요?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읍면 번영회하고 군 번영회하고 여기에 보면 읍면 조직을 포함한다 결국 이것이 읍면 번영회를 칭해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읍면 번영회하고 군 번영회하고의 합의가 된 내용인지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그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 매월 한 번씩 군 번영회가 열리는데 거기에는 읍면 회장님들이 회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얘기가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읍면 번영회장들 하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그러니까 군 번영회에 지난번에 매월 한 번씩 하는 회의에서 이 사항이 보고가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지금 우리 평창군 번영회가 사단법인화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군 번영회가요?
○박찬원 위원 : 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사단법인 되어 있습니다. 사단법인 평창군 번영회입니다.
○박찬원 위원 : 사단법인화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박찬원 위원 : 이제 평창읍 번영회도 사단법인 평창읍 번영회거든요. 다른 읍면은 지금 사단법인화 되어 있는 읍면이 몇 개 번영회가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다른 곳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이 왜냐하면 군 번영회가 사단법인화 되어서 읍면 번영회가 이 기구 속에 포함이 된다 라고 하면 각 읍면 번영회도 반드시 사단법인화가 돼야 된다, 비영리 법인화가 돼야 된다, 이 부분은 좀 챙겨서 가야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반드시 또 읍면 번영회원들하고의 합의 관계도 합의가 돼야 된다, 그래서 군 번영회에서 관장해서 어떠한 사업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에 각 읍면 번영회가 통일된 일관성 있는 어떤 그런 체계로 가야되지 않느냐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지금 현재 사단 법인이 된 읍면이 아마 지금 평창 미탄 방림 대관령 이렇게는 사단법인이 됐답니다. 4개는 됐고 봉평이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안 된 대화나 미탄, 방림 쪽은 우리가 군 번영회가 매월 1회씩 열리고 있으니까 그때 말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사단법인의 승인권자는 제가 알기로는 도지사로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도 그러면 일괄 정관이라든가 이런 규정을 잘 살펴보시고 왜냐하면 읍면별로 상이할 수가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일화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8개 읍면이 그렇게 사단법인화 해서 통제할 수도 있고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위원님들 간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원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 간 협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평창군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시 27분)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두장 경제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경제체육과장 김두장입니다.
평창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 중소기업 육성 융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를 현 실정에 맞고 자치에 부합하게 유통업 등 소상공인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18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중소기업 및 음식, 도․소매업, 숙박업 등의 사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알선하고 대출금 이자 중 일부를 군비로 지원하여 업체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에서 생산 유통되는 제품이 최대한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융자추천 대상은 평창군에 소재하는 제조업, 유통업, 숙박업, 일반음식점업, 자동차정비업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 또는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운영이 불 건실할 때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융자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이차보전에 대한 이율과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군수는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물품의 구매를 증대하여야 하고 안 제10조에서는 평창군에 소재하는 단체 및 유관기관 기업체 장에게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 유통하는 제품을 구매하여 줄 것을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지방계약법 제9조의 단서에 따라 수의 계약 범위에서 수의 계약할 수 있음을 마련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중소기업기본법 등을 발췌하여 첨부하였으며 예산조치는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기타로서 입법예고는 2015년 2월 2일부터 2월 23일까지 하였으나 의견 제출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으며 사전 규제 검토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 3페이지를 봐 주시면 중소기업체 및 소상공인에게 관내 금융기관에서 융자금을 알선하고 대출금 이자 등 일부를 군비로 지원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하겠으며 비용추계 결과는 관내 금융기관 융자금 총액을 50억 기준에서 현 3%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연간 약 1억 5,000만원 정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평창군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금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숙 : 전문위원 홍금숙입니다.
평창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4월 10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4월 14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장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중소기업기본법 제7조 및 제17조에 따라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자금융자 알선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최대한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촉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8평창 계올림픽을 대비하여 중소기업 및 음식, 도․소매업, 숙박업 등의 사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알선과 대출금 이자 일부를 군비로 지원하는 등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제정에 따른 융자금의 이자 이차보전에 따른 재원조달 및 지원 등 재정적인 부담의 우려는 있으나 이는 기 운용 중이던 평창군 중소기업육성 융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조례의 폐지와 실질적 이차보전에 관한 기준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규정토록 함으로써 조례의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자료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1쪽을 보시면 음식 도 소매업, 숙박업,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요. 나중에 주요내용에 보면 도․소매업은 빠졌어요. 이것을 뺀 이유가 있습니까? 제조, 유통, 숙박, 일반음식점, 자동차정비업, 이렇게만 명시를 했거든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도․소매업은 유통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유통업이면 개념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에 보시면 제3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제조업, 유통업, 유통업에 보면 농 수 축산 임산물 및 공산품 도 소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찬원 위원 : 일반 우리 소매업자들이 해당되는 범위가 우리 지역에 보면 상 경기를 좋아하는 일반 도 소매업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전체가 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찬원 위원 : 우리 지역에서 지금 영위하는 모든 업종들은 다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여기 지금 포함되어 있는 범위 안에서는 다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유통에 명시가 된 것이 농 수 축산물 임산물 공산품을 도 소매하는 업을 말한다 이렇게 명시가 됐단 얘기에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찬원 위원 : 일반 잡화 같은 경우도 포함이 됩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잡화가 공산품에 해당이 됩니다. 건설자재라든가 잡화는 공산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완구점 같은 경우는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것도 공산품이지요.
○박찬원 위원 : 학용품도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다 공산품입니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종욱 위원님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지금 비용추계를 보면 1억 5,000만원이 나오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50억원에 대해서 중소기업에게 융자를 해주는데 그러니까 모든 융자를 받는 분에 한해서만 이자를 보전해 준다는 얘기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융자를 받지 않는 분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것이고 융자를 받을 수 없어서 신용상 문제라든가 중소기업에서 융자 결정이 난 분에 한해서만 지원해주는 그런 건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중소기업은 아니고요. 저희는 관내 금융기관으로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 금융기관이라는 것은 평창군 내에 사업소를 둔 금융기관으로 농협, 축협, 마을금고 다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거기에서 이제 50억에 대한 융자를 받는 업소에 대해서 지금 3%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5% 융자를 받았을 때에는 2%는 자부담이고 3% 지원 이렇게 되는 건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여기에 1억 5,000만원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여기에는 자체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군비, 지방세 수입 자체수입으로 저희가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 5,000만원이라는 것은 추계이고 매년 저희가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그해그해 예산의 범주 안에서 할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소진되는데 까지 우선순위로 할 겁니다.
○박종욱 위원 : 1억 5,000만원이 나갈 수도 있고 덜 나갈 수도 있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50억 대출해서 나갈 수도 있고 덜 나갈 수도 있으니까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종욱 위원 : 지원이 된다고 지원을 하기로 해준다고 했으면 달리 이견을 달았다가는 또 안 되잖아요? 다 대출을 받는 분들은 사정이 어려워서 대출을 받는 분들인데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네.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상하는 대상자가 관내 금융권에 대출을 한도를 50억으로 잡고 거기 3%에 대한 1억 5,000만원 예산편성 하는 부분인데 50억이 넘는 융자를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지요. 기존에 먼저 50억에 대한 소진까지는 다 적용을 하는데 그 이후에 수혜를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한 분은 예산이 소진됐기 때문에 수혜를 못 받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래서 저희가 추천한도를 규칙에다가 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매출액의 4분의 1범위 내, 또 3개월 매출 범위가 2억 이하인 경우, 이렇게 제안을 해서 시범 운영을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지금 염려하신 확대해서 하는 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나는 1억 5,000만원 융자발생분에 대한 것은 우리 군비로 재원을 만드는데 그것이 다 소진됐어요. 그런데 또 대상사업자가 소진이 되고 난 이후에 신청을 하면 수혜를 못 보는 거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이것이 조기에 소진이 될 경우라면 추가 의회와 조율해서 추가로 편성을 해야지만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는데 초기 1~2년 정도는 그만큼 집행이 안될 것 같은 예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는다면 추가라도 더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비용 추계라는 부분도 사실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다 라고 보면 만일 당해 연도라도 16년도에 내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추계를 1억 5,000만원을 했는데 조기에 1억 5,000만원이 소진돼서 추경에 또 1억 5,000만원을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 부분도 예산 확보를 하시겠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런데 저희가 정한 한도액을 보면 제조업일 경우에는 1억원을 한도로 융자금을 제조업이 아닌 기타 소상공인은 5,000만원 한도로 작은 규모의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장문혁 위원 : 8개 읍면으로 확대를 하면 이런 대상에 대한 사업자가 수백군데 일겁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분들도 기존에 융자를 받고 있었던 것을 다시금 원금을 갚고 나서 이 적용을 받으려고 다시금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 라고 보면 우리가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을 50억으로 잡았지만 100억도 될 수 있는 것이고 100억이 넘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런 것이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대환정도가 염려가 돼서 지원을 받으면 바로 사업에 집행하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보완제도를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에 맞는 조건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전제조건 속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기존에 만일 대출을 기존대출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조례가 공포가 되고 발생하는 순간부터 이 부분이 조건이 되는 것인데 여기 대상이 되는 사업자 분들도 이 수혜를 받으려면 다시 원금상환을 했다가 다시금 여기에 맞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우리 8개 읍면에서 보면 50억에 대한 추계도 사실은 뭐 넉넉한 추계가 아닐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정액으로 해놓을 것인지 정액 속에서 로테이션에 대한 이자를 많으면 격년으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발생 분을 전액 현장에서 추경을 통해서라도 확보를 해주려고 하는 방향인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정액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액은 아닐 것이고 저희가 일단 지원제도를 도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할까봐 50억을 한도로 했고 이것이 더 늘어나서 지역주민들의 소득과 연계된다고 한다면 괜찮은 일이 아닐까 먼저 생각하고 있고요. 정액보다는 지역에서의 저희가 몇 가지 앞으로 대상자 선정에서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금융거래 하시기 때문에 담보물건이나 이런 것이 제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백지화 할 수는 없거든요. 그 부분은 함께 하시면
○장문혁 위원 : 조례안에 대한 취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경제체육과만 이런 지원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사업부서에서도 만들어 내고 있다 라는 거지요. 조만간에도 농축산과나 기술지원과에서의 최적가격부담 지원조례가 올라올 것이고 다양한 부서에서 이런 지원에 대한 조례들이 올라왔을 때 행정재정이 넉넉하다 라면 좋겠지만 이런 부분이 쌓이고 쌓이면 한 과에 2~3억씩 되는 부분이 쌓이면 몇 십 억이 될 수 있다 라는 거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고정비용이 그만큼 많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액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대상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다해줄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또한 참고로 이자차액 보전 기관을 기본 2년을 원칙으로 하고요. 장애인을 고용한 특수단체 같은 경우는 4년 정도로 하고 그렇지 않고 IMF같은 큰 경제적 위기가 온다고 그러면 1회에 한해서 2년간 연장해주는 그런 정도의 제도를 가져가서 장기적인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조건들도 가져가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시행 부칙에서 그렇게 하셔야지 제가 말씀드린다고 해서 부족분을 추경에 다 전액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면 4억이 될지 5억이 될지 지금 아직 예측을 못하는 거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비용 추계표를 보면 매년 1억 5,000만원씩 이자발생분에 대한 총액을 5개년에 소계 금액이 7억 5,000만원이 돼야 되는데 4억 5,000만원으로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니 그건 오타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만 관심을 두면 이렇게 금액적인 부분이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죄송합니다.
○장문혁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위원님, 네. 임영순 위원님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거기 1페이지에 라번 군수는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물품이라고 그랬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임영순 위원 : 그것이 어떤 제품입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주된 주 사업소나 사업자가 평창군에 두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런데 제품이 어떤 제품입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러니까 제품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농공단지라든가 개별 입지한 평창군에서 생산하는 것 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임영순 위원 : 제품 어떤 이름을, 품목이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품목을 제한하지 않고, 평창군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컨대 평창군에 소재를 둔 공장에서 하고 있거나 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 김치도 있고 또 지금 콘크리트 포장재 같은 경우도 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은 다 망라했기 때문에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라 열거할 수 없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런 물품을 군수가 필요하다고 하기도 하지만 우리 주민들도 필요한 것이 있지 않을까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것은 마 항에 보시면 위에는 자치단체가 생물을 부여한 것이고 마 항에는 평창군에 소재하는 단체
○임영순 위원 : 저도 지금 그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품목이라든가 아니면 물품, 그것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된다면 이렇게 널리 알려서 우리 평창군 주민들이 그 제품을 쓸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동감입니다.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홍보를 많이 해서 알려가지고 많은 군민들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임영순 위원 : 융자를 한다고 그런 이자 보전을 한다거나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기는 하지요. 그런데 그 물품을 우리 평창군민이 이것 우리 평창군에서 생산한 것이니까 쓸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도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홍보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박찬원 위원 : 그럼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자보전 기간은 2년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이 자금의 성격이 보통 상환의 방법은 2년 상환으로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저희가 이자 차액을 보전해주는 것을 2년으로 하는 것이고요. 본인들이 2년 이상 상환을 못할 경우가 발생했을 때 그것까지 우리가 미리 예견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전적으로 이 돈에 의지해서 영업활동을 하시라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 어려울 때 조금의 디딤돌이 되는 것을 바라는 제도이지 전체를 지원해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여기는 지금 신규 차환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제한은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것이 자격의 심사 기준을 조금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것이 분명히 금융기관하고도 맞아 떨어져야지만 이 기금이 나갈 겁니다. 우리가 무조건 이자 보전을 해준다고 해서 금융기관에서 다 해주지는 않을 것이다, 신용의 상태라든가 상환의 능력이라든가 재산의 정도, 이런 것을 금융기관에서 판단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 정말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상환의 능력이 여유가 있고 아까 우리 장문혁 위원이 얘기하신 기존의 대출관계에서 우리말로 얘기하면 이자보전이 되고 싼 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그런 대출관계를 해결하고 이것을 돌려막기 하는 식으로 또 운영될 소지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운영의 묘를 찾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신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왜냐하면 여유 있는 사람들은 또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이 됩니다. 그냥 여유가 없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받을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충족이 안 되면 받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배려를 많이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보면 5,000만원, 1억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찬원 위원 : 우리 지역에 보면 1금융권이 있고 2금융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자가 분명히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1금융권, 2금융권, 관계없이 3% 건에 대해서만 이자보전을 해준다는 겁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2금융권을 이용해서 우리가 군에서 3% 이자 보전을 해준다, 그럼 2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 5,000만원 한도에서 사고가 생겼을 때 그렇게 예금 보호법에 나와 있거든요. 2금융권에, 그런 부분을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사고가 생겼을 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예금사고는 저희하고 상관없는 것 아닌가요? 저희는 대출금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대출금의 이자차액, 2금융권이든 1금융권이든 간에 현재 은행 간 대출 금리에 대해서 1금융권보다 2금융권이 비싸고 한데 서로 거래를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 거래를 했을 경우에 이자 부담이 많아서 이자부담을 줄여주려고 하는 것이지 원금에 대한 것은 저희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 얘기는 뭔가 하면 예금 부분에 대한 보호법이 5,000만원인데요. 예를 들어서 대출부분도 2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한도가 5,000만원이든 1억이든 자격 요건만 갖춰진다면 2금융권에서도 그냥 프리로 할 수 있느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제조업의 경우에는 1억을 한도로 대출금을, 제조업이 아닌 기타는 5,000만원을 한도로 그렇게 가져가서 진행을 해보고 그 후에 확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볼 대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우리 관내에 있는 1금융권하고 2금융권하고는 사전에 어느 정도 그런 것이 좀 있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입법예고를 통해서 의견을 물었는데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 입법예고 할 때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찬원 위원 : 모처럼 진행하는 좋은 취지인데 정말 어렵고 이런 분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고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더 이상 보충질의 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원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HAPPY700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6시 04분)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HAPPY700평창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장호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산림과장 천장호입니다.
HAPPY700평창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휴양림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명을 간단ㆍ명료하게 개정하고, 시설사용료 요금기준을 인근 펜션, 국공립 휴양림 수준으로 현실화 하고, 군민․단체이용객에 대한 할인율과 성수기 기간을 현실성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예약취소에 따른 시설사용료 환불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에 조례 명칭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조례로 변경하고, 나에 입장료의 감면대상 확대는 하고, 다에 주차장 사용료 면제기준을 확대하고, 라에 시설사용료 할인은 1호의 평창군민 및 명예군민에게 적용되는 숙박시설 사용료 할인율 50%를 비수기 주중 30%로 변경하고, 주차장과 야영장 사용료 할인율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호의 숙박시설 단체이용의 경우 비수기에 사용료 20%할인을 비수기에 5실 이상 이용 시 숙박시설 사용료 10% 할인으로 변경하였으며, 별표2의 6호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의 1호의 전염병 환자 및 정신이상자를 감염 우려가 있는 감염병 환자로 변경하였습니다.
바의 별표2 시설사용 요금표는 야영장 이용료는 성수기 및 비수기 주말․공휴일 3,000원과 비수기 주중 2,000원에서 비수기․성수기 모두 구분 없이 10,000원으로 변경하였으며, 강당 사용료도 1일 기준 성수기 및 비수기 주말․공휴일 200,000원하고, 비수기 주중 150,000원에서 4시간 사용기준으로 성수기 및 비수기 주말․공휴일 100,000원, 비수기 주중 70,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여기서 4시간 초과 시 시간당 20,000원 추가로 징수하게 됩니다. 숙박시설 이용료는 비수기 주중 80,000원, 주말․공휴일 100,000원, 성수기 130,000원에서 인근의 펜션 가격이나, 타 국ㆍ공유자연휴양림 가격수준과 유사한 비수기 주중 60,000원, 주말․공휴일 80,000원, 성수기 100,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목적운동장 사용료도 신설하게 됐는데, 1시간 기준해서 성수기 및 주말․공휴일 20,000원, 비수기 주중 15,000원의 사용료를 신설하여 외부 이용객에게도 개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호의 성수기 기간은 성수기 7월 1일에서 8월 31일, 비수기 9월 1일에서 다음해 6월 30일까지를 성수기는 7월 15일에서 8월 24일, 비수기는 그 외의 기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4호 숙박시설은 다음의 기준인원을 초과하여 이용할 수 없다를 5호 숙박시설의 사용 기준인원은 다음과 같다로 변경하고, 4호에 이용시간 종료 후 퇴실이 지체될 경우 추가이용료를 징수토록 신설하였습니다.
6호에 장애인 및 지역주민, 다자녀 가정, 국가보훈대상자, 5실 이상의 단체 이용에 대해서 숙박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7호에 침구는 4조가 기본 제공되며, 기준인원 초과 시 1조 1일 10,000원을 추가요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8호에 야영시설의 경우 입장료 및 주차료를 별도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3의 다 시설사용료 할인 반환기준은 예약, 선납된 경우에는 환불기준을 개정된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기준을 참조해서 적용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참고사항은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고, 입법 예고는 의견이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부패역량평가 및 규제심사, 성별역량 분석평가결과, 접촉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HAPPY700평창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조】
. HAPPY700평창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금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숙 : 전문위원 홍금숙입니다.
HAPPY700평창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3월 17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4월 14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조례명 변경과 시설사용료 요금의 현실화, 군민 및 단체이용객에 대한 할인율과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마련, 예약 취소에 따른 재정손실 해소 등 이용자들의 시설사용 편익과 시설 관리 운영규정을 변경하여 자연휴양림 시설의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HAPPY700평창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기존에 군민에게 50%를 비수기 성수기 구분 없이 50%를 적용했던 것을 비수기로 한정을 하면서 30%로 이제 낮췄단 말이죠. 이게 휴양림에 대한 그 회전율이 16%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휴양림의 조성의 목적에 취지에 좀 이 군민에 대한 우대의 작용이 너무 강화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실질적으로 좀 저희가 금액을 다운시킴으로써 그렇게 하게 되면, 일반 어떤 그 모텔이나 이런 수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를 DC를 해 줬을 경우에는 저희 적자 폭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했을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가동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장문혁 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회전율이 높아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 부분에서 외지인들이 이용을 못한다.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한다라면 어느 정도 지역 주민들도 그 부분은 할인율에 대한 부분을 낮추는 것이 맞는데, 평균적으로 성수기 때도 거의 50%를 채울 정도의 이 회전율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 성수기, 비수기 구분 없던, 없이 50%를 적용했던 군민에게 우대 조항이 비수기에만 30%를 이제 줄였습니다. 물론 객실 요금도 현실화 되어서 낮춘 부분은 있지만, 그렇다고 보면, 비수기에 대한 30% 대비가 사실은 기존에 숙박요금이 높았던 것에 비하면 거의 예전에 비하면 한 48%의 47% 정도의 30% 할인율이 그렇게 적용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한다라고 보고, 그러면 성수기에도 물론 합리적인 가격으로 낮췄다손 치더라도 어느 정도 군민에 대한 할인율은 적용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건 지역 주민이라고 해서 우대 조항이 비수기에는 객실 가동률이 안 되니까, 채워달라는 거고, 성수기에는 객실 가동률이 좋으니 너희들은 이용하려면 이용하고, 말라면 말라, 이런 논리하고 똑같은 것 아니겠어요?
○산림과장 천장호 : 저희가 이 요금표를 이제 다운을 시키면서 그 인근 펜션이나, 타 자연휴양림을 비교를 했습니다. 비교한 결과 휴양, 펜션이나 이런 쪽에서도 그 저희가 군민에 대한 어떤 것, DC를 해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반영을 시킨 거고, 또 다른 어떤 타 자연휴양림의 어떤 운영되는 사례나 이런 것을 비교해 가지고, 좀 저희가 했는데,
○장문혁 위원 : 아니, 휴양림은 사실은 영리 목적도 있지만, 그것도 우리 좋은 환경을 홍보를 하고, 그 외부인들을 유치하기 위한 부분인데, 펜션하고의 똑같은 적용을 해서 군민들한테 적용을 하는 부분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에 주변에 펜션 동에서 숙박업자가 그 지역 주민 할인율을 해 주니까, 우리 펜션들이 그 피해를 본다라는 논리는 사실상 맞지 않는다고 봐요. 우리 객실이 20개인가 그렇죠?
○산림과장 천장호 : 아닙니다. 12개인데, 지금 11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11개의 과연 주변의 펜션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겠어요?
○산림과장 천장호 : 전체적으로 펜션들도 운영이 잘 안되니까, 그런 여론이 이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논리라면 휴양림을 운영을 하지 말아야죠.
○산림과장 천장호 :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어른에 대한 기준이 만 64세까지 되어 있는데, 그럼 만 65세 이상은 그 1인 기준에 적용을 안 하고, 그 적용을 안 한다라는 건가요?
○산림과장 천장호 : 입장료만 적용되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객실에 들어가는,
○산림과장 천장호 : 객실에 들어가는 것은 상관없고,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럼 65세 이상 어르신이 숙박동을 예약을 하면, 그럼 입장료만 내고 객실은 무료로 이용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천장호 :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입장료를 안 받고 있는 상태고요. 그것은 입장료를 받는 기준을 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일단은,
실질적으로 지금 입장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번 조례를 개정을 통해서 입장료를 받는 것으로 규정을 신설하는 겁니다. 지금.
○장문혁 위원 : 휴양림에 오면 의무적으로 입장료를,
○산림과장 천장호 : 들어와 가지고 입장했을 경우 그 입장료를 받는 거예요. 숙박료는 별도로 저희가 숙박을 하게 되면, 숙박료를 별도로 받는 거예요.
○장문혁 위원 : 입장료에만 노인 분들한테 입장료 징수를 안 한다.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장문혁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찬원 위원 : 제가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3페이지에 보시면요. 야영장 이용료가 있는데, 그게 주말공휴일 3천원 비수기 주중 2천원 해서 일괄 만원으로,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이게 두당 1만원입니까? 아니면, 인 기준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텐트 하나당,
○박찬원 위원 : 텐트 하나당?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규격에 관계없이?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지금 저희가 야영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텐트 하나당 비수기 성수기가 상관없이 만원으로 딱 정해 놓고 저희가 운영하고자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인근에 야영장 이용료하고도 지금 비교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책정을 하신 겁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인제 그 하추 자연휴양림 요금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지금 현재 야영장은 규모를 지금 갖추고 있는 상태입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2016년도, 2017년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잘 알았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위원장님. 위원간 협의를 해야 될 사안이 군민에 대한 할인율의 적용을 좀 협의를 통해서 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장문혁 위원님께서 협의를 위한 토론을 건의하셨습니다.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HAPPY700 평창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간 협의한 바와 같이 제7조 3항 1호의 군민 및 명예군민에게 적용되는 숙박시설 할인율, 50%를 주말휴일 성수기는 20%로, 비수기는 주중 30%로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평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6시 38분)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근용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안전건설과장 장근용입니다.
평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재난의 유형을 상위 법령에 맞게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였고, 안 제3조부터 5조까지는 재난안전 대책본부의 기능 및 구성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10조까지는 재난안전 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계를 규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 운영토록 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는 재난상황의 관리를 규정하였고, 그 내용은 대책본부 지휘, 재난현장 조치 및 대응지원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부터 21조까지는 재난안전 대책본부 회의를 규정하였으며, 내용은 개정된 상위법령에 근거한 재난안전 대책본부 회의 구성․운영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4년 12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으며, 평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 본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평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금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숙 : 전문위원 홍금숙입니다.
평창군 재난안전대책 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3월 4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4월 14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장에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추어 조례를 전부개정 하려는 것으로 재난의 유형을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으로 구분하고, 재난안전대책 본부의 운영을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며, 개정된 상위법에 근거로 재난안전대책 본부의 운영과 관련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내용을 반영하여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재난안전대책 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재난안전대책 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평창군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제출)
(16시 44분)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필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농축산과장 이상필입니다.
평창군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설 기준 특례 적용을 위한 표준 조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치단체 조례개정 권고를 농식품부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제조․가공시설의 시설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확대에 기여하고, 농업인 등이 식품 제조․가공을 하는 경우는 특정 시기 수확기 및 농한기 등 특정시기에 작업이 집중되며 소규모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표준조례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평창군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적용 대상 농업인으로 농업인 등이 평창군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66제곱미터 이내의 식품제조시설 작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 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이 1억원 미만인 경우로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6조에 평창군 소규모 식품가공산업 육성 지원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해서 군수는 식품가공산업의 창업과 그 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평창군 소규모 식품가공산업 육성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소규모 식품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센터 업무는 각종 정보, 교육·훈련 및 연수,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자 및 관련 종사자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식품가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세무·회계·디자인·홍보 및 판매활동 지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8조에는 소규모 식품가공산업 시설기준 및 점검에 대해서 농업인 등이 식품가공 산업을 하고자 할 경우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별표 1에 있는 기준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조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에 관해서 그 식품위생법과 달리하는 것으로 오염물질로부터 오염물질 발생시설로부터 거리 규정을 삭제하고, 외부에 오염물질로부터 차단만 하면 되는 그런 구조로 가능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적당한 온도유지 및 환기요구 규정을 작업장에 적절한 작업환경유지를 위한 환기시설 등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규정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다음 작업장에 관한 사항으로써 그 장기간 식품을 제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업장에 식품, 농산물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 작업장 내에 제조공정특성에 따라서 분리, 구획, 구분 이런 상황에 따라서 그 순차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 구획할 필요성이 적기 때문에 굳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지 않고, 칸막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그 완화를 하였습니다.
다음 작업실 바닥, 외벽, 천장 등에는 제조공정의 특성을 고려해서 내수성에 대한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정 등에는 내수처리가 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환기시설과 가능해서는 자연환기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기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완화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급수시설에 관해서는 수돗물, 지하수 대신 식수용 탱크를 그 가는 탱크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지하수와 관련하여서는 취수원, 오염원 간에 20미터 이상 거리, 부적합 용수 교체 금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삭제해서 오염방지 조치만 하면 되도록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의 경우에는 화장실 내부에 내수처리 기준을 삭제하였고, 창고 같은 경우에는 인근의 작업장 인근에 창고, 또는 저장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별도로 첨부를 하였고, 예산조치는 비용추계 사항이 없기 때문에 미첨부 사유서를 붙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2014년 9월 30일부터 10월 22일까지 하였는데, 별지시설 기준 중에 당초에 농촌경제 연구원에서 연구해서 발표한 권고안 보다 농림수산축산부에서 그 보완된 권고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였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은 조례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인 등에 소규모 식품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평창군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금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숙 : 전문위원 홍금숙입니다.
평창군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3월 4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4월 14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근거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 산업을 지원ㆍ육성하여 농가소득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표준조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적용대상 농업인의 지정과 식품가공 산업의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식품가공 산업의 창업과 그 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한 평창군 소규모 식품가공 산업 육성 지원센터 설치 등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농외소득 증대와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박찬원 간 사
함명섭 위 원
박종욱 위 원
장문혁 위 원
임영순○위원아닌의원 의 장
유인환○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장하진 자치행정과장김진영 경제체육과장김두장 산림과장천장호 안전건설과장장근용 농축산과장이상필○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전완택 전문위원홍금숙 전문위원이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