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9월 20일(화) 오후 2시 35분
장 소 :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평창군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
4. 평창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5. 평창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
7. 평창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평창군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함명섭의원 외 5인 발의)
4. 평창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임영순의원 외 5인 발의)
5. 평창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6. 평창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평창군수 제출)
7. 평창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8.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9. 평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 평창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 35분 개회)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2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 되셨습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의원발의 규칙안 평창군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평창군 작은 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여덟 건의 조례 규칙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임영순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37분)
위원장 선임은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장문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장문혁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장문혁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39분)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영순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간사위원으로 박찬원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박찬원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박찬원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3. 평창군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함명섭의원 외 5인 발의)
(14시 40분)
발의 대표하여 주신 함명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규칙안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평창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대한 일정한 모형 및 규격 등에 대한 통일된 규정이 필요하고 제184차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대표회의에서 의회기 및 의원배지의 한글화 안건이 채택되어 이에 맞게 한자로 사용되고 있는 의회기와 의원배지 등에 대하여 한글로 변경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의 의회기의 규격 등을 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5조에서는 의회기 게양, 관리, 예의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의원 배지의 규격, 배지의 교부에 관한 사항을, 안 8조 및 9조에서는 배지 패용과 의회마크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규칙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함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평창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임영순의원 외 5인 발의)
(14시 44분)
발의 대표하여주신 임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의회 의원 간 통일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지방의원의 위상과 신뢰를 높이고자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협의했던 내용을 반영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서식을 생년월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신분증 규격, 서식, 색상을 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는 신분증의 반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전부개정 규칙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규칙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평창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 47분)
남동선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법제처로부터 조례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관련조례 일제정비 권고에 따라 작은도서관 시설기준 및 등록취소 기준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5조 및 6조에서는 작은도서관 등록 및 폐관 등록 취소 기준에 대한 완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사전규제검토, 부패영향평가 등에서는 별다른 동의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에서는 위촉위원에 대한 수를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의견이 있어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평창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9월 9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9월 20일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시설기준 및 등록취소 기준을 완화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에 저촉 등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평창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평창군수 제출)
7. 평창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8.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 59분)
김비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창군 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82년 2월 16일 해당 조례가 제정된 후 2005년 1월 5일 평창군사회복지기금 설치조례로 제정 통합되었으나 현재까지 조례가 존치되어 있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도 이와 같습니다. 참고사항은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표준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서 지역연대 기능과 역할 및 실무사례협의회에 관한 사항과 이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4조와 5조에 지역연대의 설치 및 목적을 명시하고 안 7조와 12조에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13조 및 14조에 실무사례협의회에 관한 사항 규정을, 안 제15조 제19조에 지역연대 기능과 역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0조와 23조에 사업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예산조치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등에 관한 특별한 사항은 없었으며 다만 성별영향평가 분석위원회로부터 3건의 개선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먼저 제2조 정의에 밑줄 친 부분 성매매란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이 부분을 넣어달라는 부분에서 반영을 하였고 제7조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구성에서 위촉위원의 특정성이 숫자를 규정하지 않았었는데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성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규정을 넣어달라는 개선 의견이 있어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8조 운영위원의 권한과 책무에서 아동여성 관련 사업에서 안전을 넣어달라는 개선 의견이 있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법제심사는 원안동의가 되었습니다.
이상 평창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6년 3월 31일부터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가 실시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출산 관련 서비스의 혜택을 통합신청서에 의해서 신청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산축하금의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5조와 8조에 종전의 지원신청 서식을 통합신청서로 변경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조치 및 기타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었으며 다음 장입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로 한다 라고 분리해서 개선의견이 있었으나 “부” 또는 “모”로 분리하는 부분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 라고 판단해서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제심사는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
. 평창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류지웅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 평창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3건의 조례안은 2016년 9월 9일 평창군수로 제출되었고 9월 20일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1차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2005년 1월 5일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로 통합되어서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고 평창군 아동·여성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폭력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아동·여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예방을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관련법에서 규정한 사항과 여성가족부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조문 및 형식은 적정하게 작성되었으며 상위 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축하금의 지원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정부 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실시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출산 관련 서비스의 혜택을 통합신청서에 의해서 신청·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등에 조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평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 평창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시 15분)
장근용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붕 제설·제빙 의무와 관련하여 자연재해대책법 개정과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구조에 관한 고시 제정 등 관련 규정이 완료됨에 따라 제설·제빙 책임과 범위, 제설시기 등을 담은 평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상위법령 개정 및 제정에 따라 조문 일부를 수정하였고 안 제6조로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로 제설·제빙작업의 중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고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피해가 없도록 효율적인 물놀이 안전관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3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및 적용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7조까지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 수립, 안전시설 정비·확충·관리지역 전수조사, 위험구역 설정 게시 등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15조까지는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및 활동, 선발 및 양성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 20조까지는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 수립, 정보공개 협조 등 물놀이 안전관리 현장 대응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 23조까지는 물놀이 안전관리 예산확보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류지웅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평창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두 건의 조례안은 2016년 9월 9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9월 20일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1차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하여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평창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피해가 없도록 효율적인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사전 대비계획과 현장 대응계획 수립 및 관리요원 배치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여름철 물놀이 사고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문 및 형식은 적정하게 작성되었고 상위 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8건의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위 원 장 장문혁
간 사 박찬원
위 원 함명섭
위 원 박종욱
위 원 이범연
위 원 임영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유인환
○출석공무원
문화관광과장남동선
주민생활지원과장김비호
안전건설과장장근용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고홍재
전문위원류지웅
전문위원오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