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9월 20일(화) 오후 2시 35분
장 소 :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평창군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
4. 평창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5. 평창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
7. 평창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평창군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함명섭의원 외 5인 발의)
4. 평창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임영순의원 외 5인 발의)
5. 평창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6. 평창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평창군수 제출)
7. 평창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8.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9. 평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 평창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 35분 개회)

○전문위원 오정희 : 전문위원 오정희입니다.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2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 되셨습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의원발의 규칙안 평창군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평창군 작은 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여덟 건의 조례 규칙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임영순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37분)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네. 함명섭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장문혁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지금 함명섭 위원이 장문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장문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장문혁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장문혁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문혁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제22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8건의 조례 규칙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39분)

○위원장 장문혁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영순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박찬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지금 임영순 위원께서 박찬원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간사위원으로 박찬원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박찬원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박찬원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간사로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평창군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함명섭의원 외 5인 발의)
(14시 40분)

○위원장 장문혁 :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하여 주신 함명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 : 함명섭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규칙안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평창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대한 일정한 모형 및 규격 등에 대한 통일된 규정이 필요하고 제184차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대표회의에서 의회기 및 의원배지의 한글화 안건이 채택되어 이에 맞게 한자로 사용되고 있는 의회기와 의원배지 등에 대하여 한글로 변경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의 의회기의 규격 등을 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5조에서는 의회기 게양, 관리, 예의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의원 배지의 규격, 배지의 교부에 관한 사항을, 안 8조 및 9조에서는 배지 패용과 의회마크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규칙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문혁 :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함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평창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임영순의원 외 5인 발의)
(14시 44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하여주신 임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의원 : 임영순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의회 의원 간 통일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지방의원의 위상과 신뢰를 높이고자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협의했던 내용을 반영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서식을 생년월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신분증 규격, 서식, 색상을 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는 신분증의 반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전부개정 규칙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규칙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문혁 :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평창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 47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동선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문화관광과장 남동선입니다.
  평창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법제처로부터 조례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관련조례 일제정비 권고에 따라 작은도서관 시설기준 및 등록취소 기준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5조 및 6조에서는 작은도서관 등록 및 폐관 등록 취소 기준에 대한 완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사전규제검토, 부패영향평가 등에서는 별다른 동의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에서는 위촉위원에 대한 수를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의견이 있어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류지웅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지웅 : 전문위원 류지웅입니다.
  평창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9월 9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9월 20일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시설기준 및 등록취소 기준을 완화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에 저촉 등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사설도서관이 몇 군데나 있나요?  우리 관내에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우리 관내에 대관령 한 군데만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것도 공공도서관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금 두 개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눈마을도서관하고 휴게소에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휴게소에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대관령 횡계교회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것은 지금 사설도서관이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위원 : 공공도서관이 위탁시설이 아닌가요?  사설로 봐야 되는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대관령면사무소 앞에 농산물특판장 2층에 있는 부분은 사설이지만 저희가 위탁운영비를 주고 있고요.  그 다음 대관령교회에 있는 부분은 도서만 지원하고 사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지금 사설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보니까 이로 인해서 별도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런 도서관도 지원을 좀 해주잖아요?  도서구입비라든가 이런 부분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여건이 되면 일부 지원이 됩니다.
이범연 위원 : 기준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도서관법 시행령 제5조 제3조 규정에 따르면 되는데 특별한 요건은 도서실하고 도서만 비치되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범연 위원 : 우리 군에서 지금 하는 미탄이라든가 방림에도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방림은 지금 작은도서관을 못 설치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준비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지난해 미탄을 했고 올해 용평을 하고 방림만 하면 읍면별로 다 작은도서관이 설치가 됩니다.
이범연 위원 : 작은도서관도 만약에 우리가 시설을 해가지고 위탁을 하게 되면 사설로 보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아닙니다.  그것은 공공도서관입니다.
이범연 위원 : 횡계 눈마을도서관도 공공도서관이고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눈마을도서관은 공공이라고 지금 현재 보기에는 처음 시작을 개인들이 도서를 다 모아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비만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범연 위원 : 사설인데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구분이 정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그래서 지금 대관령도서관을 신축하려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아니 그런데 신축하려는 것인데 만약에 우리가 공공건물 안에 도서관 시설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탁을 하면 위탁했을 때에는 공공시설 위탁했을 때 사설도서관으로 보면 안 되지요?  사설도서관으로 보게 되면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맞지 않지요?  교회에서 운영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도서관으로 볼 수 있지만 등록만 되어 있다면 우리가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설치를 해주고 위탁했을 때에는 공공시설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위탁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운영비만 보조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봐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처음에 도서를 군에서 전부 다 도서까지 안에 도서비치 비품까지 다 저희가 지원을 해줬으면 공공으로 봐야 되는데 처음 도서관 개관할 때에 도서를 모두 주민들이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설로 보고 저희가 일단 공공시설이 있고 또 공공 이용하는 면민들이 많기 때문에 운영비만 보조비를 지원해주는
이범연 위원 : 그것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미탄이라든가 작은 마을에 작은 지역에 작은도서관 들이 생겨날 텐데 이것을 공공시설로 보는가 사설시설로 보느냐 그 부분이 명확해져서 조례가 필요하다면 그래도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명확하게 구분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림만 작은도서관이 설치된다면 지금 공공도서관이 다 8개 읍면 모두 설치가 되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혹여 그런 부분이 발생할 문제점을 보고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주민들도 헛갈려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공공시설이냐 사설시설이냐 구분을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용평면 미탄 이런 작은도서관이 생겨나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런 시설도 공공시설인지 사설시설인지 거기에 따라서 지원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도 구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금 미탄이나 용평에 생기는 부분은 공공으로 보셔야 되고요.  지금 대관령 운영하고 있는 부분만 사설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작은도서관 기준이 총 10평 정도면 되는 것 같아요.  33㎡라고 되어 있어서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러면 개인도 집이 넓은 곳이 있으면 거기에다 작은도서관을 운영할 수도 있겠네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가능은 합니다마는 사실상
임영순 위원 : 책 1000권 이상 이 정도는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운영하는 운영비나 이런 부분 때문에 개인이 운영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지금 읍면별로 저희가 공공도서관이 없다면 그 부분을 운영하실 분이 있으면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하겠지만 지금 방림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공공도서관이 다 있기 때문에
임영순 위원 : 그러면 공공도서관이 있으면 개인은 할 수가 없다 이런 규정도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용하는 이용객이 그렇게 많이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래서 책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도서관 같은 것 하나, 여기 여섯 석, 이렇게 시설을 해가지고 등록을 하면 등록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 사용료를 받지는 않지요.  뭐 대여비를 받는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책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전문도서는 아니고 소설책이라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면 서점같은 것을 하다가 그만둔 사람들은 이런 것을 운영비를 주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 군민에게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임영순 위원 : 궁금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평창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평창군수 제출)
7. 평창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8.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 59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비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입니다.
  먼저 평창군 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82년 2월 16일 해당 조례가 제정된 후 2005년 1월 5일 평창군사회복지기금 설치조례로 제정 통합되었으나 현재까지 조례가 존치되어 있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도 이와 같습니다.  참고사항은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표준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서 지역연대 기능과 역할 및 실무사례협의회에 관한 사항과 이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4조와 5조에 지역연대의 설치 및 목적을 명시하고 안 7조와 12조에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13조 및 14조에 실무사례협의회에 관한 사항 규정을, 안 제15조 제19조에 지역연대 기능과 역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0조와 23조에 사업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예산조치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등에 관한 특별한 사항은 없었으며 다만 성별영향평가 분석위원회로부터 3건의 개선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먼저 제2조 정의에 밑줄 친 부분 성매매란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이 부분을 넣어달라는 부분에서 반영을 하였고 제7조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구성에서 위촉위원의 특정성이 숫자를 규정하지 않았었는데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성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규정을 넣어달라는 개선 의견이 있어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8조 운영위원의 권한과 책무에서 아동여성 관련 사업에서 안전을 넣어달라는 개선 의견이 있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법제심사는 원안동의가 되었습니다.
  이상 평창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6년 3월 31일부터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가 실시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출산 관련 서비스의 혜택을 통합신청서에 의해서 신청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산축하금의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5조와 8조에 종전의 지원신청 서식을 통합신청서로 변경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조치 및 기타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었으며 다음 장입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로 한다 라고 분리해서 개선의견이 있었으나 “부” 또는 “모”로 분리하는 부분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 라고 판단해서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제심사는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
. 평창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지웅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지웅 : 전문위원 류지웅입니다.
  평창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 평창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3건의 조례안은 2016년 9월 9일 평창군수로 제출되었고 9월 20일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1차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2005년 1월 5일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로 통합되어서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고 평창군 아동·여성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폭력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아동·여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예방을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관련법에서 규정한 사항과 여성가족부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조문 및 형식은 적정하게 작성되었으며 상위 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축하금의 지원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정부 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실시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출산 관련 서비스의 혜택을 통합신청서에 의해서 신청·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등에 조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출산축하금, 생활정도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출산을 하게 되면 빈부와 관계없이
임영순 위원 : 평창군민이면 다 주는 것이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그러니까 주소를 관내 2년 동안 계속해서 둔 부모의 자녀로 한정 지었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런데 지금까지 부자들도 이것을 신청을 다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출생신고가 들어오면, 별도로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안내를 해줍니다.
임영순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입양일이나 출생일 기준으로 2년 전부터 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일단 출산 장려도 장려지만 관내 군민을 오래 있도록 군민으로 오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인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만약에 1년 전에 신혼부부가 우리 군에 주소를 옮겨서 아이를 낳으면 2년이 안 됐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 경우에는 2년이 되는 해에 출산장려금을 주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출산 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 등록을 하게 되면 2년이 되는 해에 지급을 하는 것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것은 정부 전산망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별도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이것은 우리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자체사업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것이 그런 경우는, 그러면 앞전에서 아이를 낳으면서 바로 이사 오는 경우도 그쪽에서 받고 오는 경우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아니 주민등록, 최초 주민등록 등록시점에서부터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범연 위원 : 아니 1년으로 하든 2년으로 하든 3년으로 하든 이것은 우리 군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제량이 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지금 특별한 명시사항이 없기 때문에 현재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에 출산장려도 장려지만 우리 평창군에 애정과 오래 거주하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이 같이 있기 때문에 2년 정도 여기에 와서 기간이 모자라서 관내 출산한 것은 틀림없는데 주소를 미리 옮겨 놓고 그런데 2년이 안 됐다면 그런 부분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2년이 되면 챙겨주는 편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면 저출산 고령사회가 되면서 사실 우리가 65세 인구 증가율 보다 노령층 증가율보다 출산이 굉장히 적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제가 알기로는 3배수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산이 법률에 보면 우리가 이 조례를 통해서 하든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시책을 더 타군하고 관계없이 우리 군만 별도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범연 위원 : 지금 우리가 자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출산장려금제도 이것 하나 밖에 없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건강보험 지원을 하고요.  5년간 지원해서 18세까지
이범연 위원 : 대다수 시군이 하는 것이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그것도 시책은 시군마다 좀 틀리는, 자체시책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보험료를 지원해주고 보험사는 5년 이내 18세까지 그렇게 건강관리를 해주는 것으로 우리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글쎄 신생아가 점점 줄고 하는 차원에서 특별히 이것 이외로 다른 타 시군에 좋은 시책 같은 것을 우리 군에다가 접목할만한 것을 찾아보신 적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최근에 출산가구를 좀 알아본 사항으로는 우리 평창군에서 출산장려나 건강보험 지원, 또 보건의료원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육아와 관련된, 영아들의 육아와 관련된 시책들은 우리 가까운 영월이나 정선하고 비교를 해봐도 평창군이 나름대로 제일 혜택을, 지원혜택이 많은 쪽에 있습니다.  다만 전라도 쪽에 한 군데 보니까 우리보다 금액이 출산했을 때 3~4배 이상 100만원이 아니고 초산인 경우에도 그렇게 주는 경우가 한군데, 신문에 난 것을 한번, 우리가 확인한 사항은 아니고 신문에서 봤던 것이 그렇고 그리고 나서는 아마 우리 평창군이 강원도 내에서도 출산과 관련된 지원시책은 제일 많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범연 위원 : 우리가 지금 초산이 1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100만원,  둘째, 셋째, 넷째, 다섯 명을 낳는다면 5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시책발굴에 노력해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이범연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평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 평창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시 15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근용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안전건설과장 장근용입니다.
  평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붕 제설·제빙 의무와 관련하여 자연재해대책법 개정과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구조에 관한 고시 제정 등 관련 규정이 완료됨에 따라 제설·제빙 책임과 범위, 제설시기 등을 담은 평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상위법령 개정 및 제정에 따라 조문 일부를 수정하였고 안 제6조로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로 제설·제빙작업의 중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고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피해가 없도록 효율적인 물놀이 안전관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3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및 적용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7조까지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 수립, 안전시설 정비·확충·관리지역 전수조사, 위험구역 설정 게시 등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15조까지는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및 활동, 선발 및 양성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 20조까지는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 수립, 정보공개 협조 등 물놀이 안전관리 현장 대응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 23조까지는 물놀이 안전관리 예산확보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지웅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지웅 : 전문위원 류지웅입니다.
  평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평창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두 건의 조례안은 2016년 9월 9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9월 20일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1차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하여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평창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피해가 없도록 효율적인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사전 대비계획과 현장 대응계획 수립 및 관리요원 배치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여름철 물놀이 사고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문 및 형식은 적정하게 작성되었고 상위 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8건의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장문혁
  간    사             박찬원
  위    원             함명섭
  위    원             박종욱
  위    원             이범연
  위    원             임영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유인환
○출석공무원
  문화관광과장남동선
  주민생활지원과장김비호
  안전건설과장장근용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고홍재
  전문위원류지웅
  전문위원오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