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12월 3일(목) 오전 10시 04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평창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마하생태관광지관리및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평창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4. 평창군마하생태관광지관리및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시 04분 개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6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었고,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의장님으로부터 평창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심재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06분)
위원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님을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석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최귀녀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최귀녀 위원을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셨음으로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귀녀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될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조례안으로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 참여를 넓히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세심한 심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08분)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해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시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유인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유인환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유인환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평창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시 11분)
최호영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결 중으로 평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로써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 변경을 하는 것이고, 당연직 위원들이 중복 위원 활동 및 전문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당연직 위원을 전문성을 갖춘 위촉직 위원으로 확대 운영하고, 관련 전문가 및 주민의 행정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문화예술 진흥법 시행령 관련 조항을 변경하였고, 당연직 위원이 문화체육과장, 건설방재과장, 도시과장을 미술장식품 업무 담당과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1월 16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09년 11월 25일 제16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 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재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변경하고, 7인에서 9인 이내로 구성하는 평창군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축소하고 관련 전문가와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사항이며, 기타 조문의 형식적 배열, 자구용법 등 검토결과 적정하고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보면, 관계 법령을 발취를 한 것을 보면, 이게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한 거죠. 이게?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 평창군마하생태관광지관리및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시 18분)
김진영 관광경제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내에서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 및 운영과 시설물 관람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람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단체, 시설물, 관람료에 관한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설날, 추석, 매주 월요일, 그 외에 필요시에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 별표 1에 백룡동굴 및 민물고기 생태관에 관한 관람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생태주택관 및 민박동에 대한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지난 9월 8일부터 9월 28일까지 입법 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지난번에 먼저 한번 제안이 되었던 사항인데, 지난번과 틀려진 사항은 생태주택관 및 민박동이 관광경제과로 오게 됨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고, 관람료에 있어서는 먼저 번에 그 백룡동굴 생태체험학습장이 어른인 경우 개인의 경우에 2만 5천원으로 규정했었습니다. 그러나 의견 수렴결과 2만 5천원은 좀 비싸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일단 1만 5천원으로 규정을 했고, 민물고기 생태관의 경우 지난번에 3천원으로 했었습니다만 전국에 있는 민물고기 생태관들이 대부분 2천원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천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마하생태관광지관리및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1월 16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09년 11월 25일 제16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 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하생태관광지 일원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와 운영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백룡동굴생태체험학습장, 평창동강민물고기 생태관, 생태주택관 및 민박동의 시설물 운영과 관련하여 관람료 면제 대상 및 관람의 제안이나, 환불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탁 관리에 관한 수탁자의 선정, 수탁자의 의무, 수탁적격자 심사위원의 구성 운영에 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6월 12일 제163회 평창군의회 정례회에 상정하였으나, 시설별 사업추진부서가 상이하고, 준공 후 오랜 기간 활용되지 않는 시설이 있으며, 생태주택관에 대한 활용방안이 마련되지 않았고, 백룡동굴 생태체험 학습장의 관람료가 현실에 맞지 않아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부결된 바 있는 조례안입니다. 현재 마하생태관광지 내에 시설현황을 보면, 평창 동강민물고기 생태관은 금년 7월 3일 개관하여 현재까지 2만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으며, 백룡동굴 생태체험학습장은 관리사무소 주차장 조성 등을 완료하고, 동굴입구 데크구간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낙석방지 시설 추진 후 2010년 5월에 동굴을 개방할 계획이고, 생태주택관 및 민박 동은 위탁관리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조례안 제14조의 수탁자 적격심사위원의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위원회를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한 것은 타 조례에서도 임명직 공무원을 축소하고, 관련분야 전문가 또는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본 조례안에서는 위원장인 부군수와 관계공무원 4명 등 과반수를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것은 적정한 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기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 형식 자구 등 형식적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왔나요? 그러면.
그런데 백룡동굴 관람료가 1만 5천원, 2만 5천원 받는다고 해서 비싸다고 했는데, 1만 5천원도 비싼 거 아닙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163회 정례회 때 부결된 조례안인데요. 부결할 때 시설별로 사업추진 부서가 다르고, 도 생태주택관 같은 경우에는 준공해 놓고 사용하지도 않고 있고, 또 관람료가 현실에 맞지 않고, 이런 이유로 해서 부결되었던 것을 보완해서 이렇게 해 오셨는데요. 다른 부분은 모르겠는데, 이 요금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우리 군민은 단체할인 기준을 적용한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거기에다가, 그런데 좀 우리가 인근에 있는 우리 관내에 있는 리조트라든지, 일반 관광지, 그런데 보면, 군민들은 50% DC해 주고 있는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50%를 안 해 주기 때문에 해 달라고 요구하는 또 관광지가 많이 있어요. 삼양목장이라든지, 양떼 목장, 또 자생식물원, 허브나라, 이런데 주민들이라도 DC가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운영하면서 주민들한테다가 50% 정도의 혜택을 주지 않는다면, 개인이 운영하는데 가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달라고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군민에 대한 규정을 요금 규정을 조금 더 거기다가 좀 정리를 해 놓는 것이 좋지를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 생각인데, 군민은 단체 할인 기준을 적용하되, 군민이 단체로 올 경우에는 기존 요금에 한 50%를 감해 준다는 이런 규정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군민도 단체로 들어오면, 개인이 단체로 들어와도 DC해 주는데, 군민이 단체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급 학교의 학생들이라든지, 체험 학습을 하러 오는 학생들이라든지, 또 사회단체들에서 체험을 온다던지 이렇게 하면, 단체로 올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금 중에는 장비를 우리가, 체험 장비를 주잖아요. 옷하고 헬멧하고,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김진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수정안을 제가 제시했는데, 제가 먼저 제시했던 안 보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말씀이 구민은 무조건 50% 하자 이런 점심시간에 토론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수정해도 과장님 무방하시다면, 그렇게 수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 별표에 대하여 평창군민은 일반관람료의 50%를 할인하여 적용으로 한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위원장 최귀녀
간 사 유인환
위 원 함명섭
위 원 김진석
위 원 심재국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과장최호영
관광경제과장김진영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노재철
전문위원권혁영
지방행정서기보홍현기
지방기능9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