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12월 3일(목) 오전 10시 04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평창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마하생태관광지관리및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평창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4. 평창군마하생태관광지관리및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시 04분 개의)

○전문위원 권혁영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권혁영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6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었고,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의장님으로부터 평창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심재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06분)

○위원장직무대행 심재국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님을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석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귀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심재국 : 지금 김진석 위원이 최귀녀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최귀녀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최귀녀 위원을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셨음으로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귀녀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귀녀 : 최귀녀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될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조례안으로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 참여를 넓히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세심한 심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08분)

○위원장 최귀녀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해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시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함명섭 위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유인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귀녀 : 지금 함명섭 위원님이 유인환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유인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유인환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유인환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해 주신 점 감사를 드리고요.  위원장을 보필해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귀녀 :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약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석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평창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시 11분)

○위원장 최귀녀 :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호영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문화체육과장 최호영입니다.
  평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결 중으로 평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로써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 변경을 하는 것이고, 당연직 위원들이 중복 위원 활동 및 전문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당연직 위원을 전문성을 갖춘 위촉직 위원으로 확대 운영하고, 관련 전문가 및 주민의 행정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문화예술 진흥법 시행령 관련 조항을 변경하였고, 당연직 위원이 문화체육과장, 건설방재과장, 도시과장을 미술장식품 업무 담당과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귀녀 :문화체육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철 : 전문위원 노재철입니다.
  평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1월 16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09년 11월 25일 제16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 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재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변경하고, 7인에서 9인 이내로 구성하는 평창군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축소하고 관련 전문가와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사항이며, 기타 조문의 형식적 배열, 자구용법 등 검토결과 적정하고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귀녀 :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평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보면, 관계 법령을 발취를 한 것을 보면, 이게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한 거죠.  이게?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상위법에 의해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변경, 그러니까 당연직 위원들이 중복 위원이나, 그 활동전문성을 개선해서 당연직 위원을 전문성을 갖춘 위촉위원들은 이제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해 가지고, 어떤 주민들의 참여도 확대하고자 이렇게 하는데 이의가 있는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관련조항 변경은 조항이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계정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라서 변경하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당연직 위원이 저희 과장들로 3명이 있던 것을 축소해서 전문가를 위촉하겠다.
심재국 위원 : 여기 관련되어 가지고 전문가와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려고 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네.
심재국 위원 : 글쎄 다른 데는 큰 문제점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또 한가지 미술장식에 대한 심의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미술 장식의 예술성, 건축물의 조화, 도시 미관, 이런 부분을 다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문가들이 꼭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들을 축소하고, 나머지 전문가들을 더 배치해서 심의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여기 보면, 미술 장식, 또 제13조에 나와 있는데, 어쨌든 전문가가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겠네요.  전체 봤을 때.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귀녀 : 네, 심재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 평창군마하생태관광지관리및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시 18분)

○위원장 최귀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영 관광경제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관광경제과장 김진영입니다.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내에서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 및 운영과 시설물 관람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람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단체, 시설물, 관람료에 관한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설날, 추석, 매주 월요일, 그 외에 필요시에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 별표 1에 백룡동굴 및 민물고기 생태관에 관한 관람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생태주택관 및 민박동에 대한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지난 9월 8일부터 9월 28일까지 입법 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지난번에 먼저 한번 제안이 되었던 사항인데, 지난번과 틀려진 사항은 생태주택관 및 민박동이 관광경제과로 오게 됨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고, 관람료에 있어서는 먼저 번에 그 백룡동굴 생태체험학습장이 어른인 경우 개인의 경우에 2만 5천원으로 규정했었습니다.  그러나 의견 수렴결과 2만 5천원은 좀 비싸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일단 1만 5천원으로 규정을 했고, 민물고기 생태관의 경우 지난번에 3천원으로 했었습니다만 전국에 있는 민물고기 생태관들이 대부분 2천원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천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마하생태관광지관리및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귀녀 : 관광경제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철 : 전문위원 노재철입니다.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1월 16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09년 11월 25일 제16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 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하생태관광지 일원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와 운영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백룡동굴생태체험학습장, 평창동강민물고기 생태관, 생태주택관 및 민박동의 시설물 운영과 관련하여 관람료 면제 대상 및 관람의 제안이나, 환불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탁 관리에 관한 수탁자의 선정, 수탁자의 의무, 수탁적격자 심사위원의 구성 운영에 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6월 12일 제163회 평창군의회 정례회에 상정하였으나, 시설별 사업추진부서가 상이하고, 준공 후 오랜 기간 활용되지 않는 시설이 있으며, 생태주택관에 대한 활용방안이 마련되지 않았고, 백룡동굴 생태체험 학습장의 관람료가 현실에 맞지 않아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부결된 바 있는 조례안입니다.  현재 마하생태관광지 내에 시설현황을 보면, 평창 동강민물고기 생태관은 금년 7월 3일 개관하여 현재까지 2만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으며, 백룡동굴 생태체험학습장은 관리사무소 주차장 조성 등을 완료하고, 동굴입구 데크구간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낙석방지 시설 추진 후 2010년 5월에 동굴을 개방할 계획이고, 생태주택관 및 민박 동은 위탁관리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조례안 제14조의 수탁자 적격심사위원의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위원회를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한 것은 타 조례에서도 임명직 공무원을 축소하고, 관련분야 전문가 또는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본 조례안에서는 위원장인 부군수와 관계공무원 4명 등 과반수를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것은 적정한 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기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 형식 자구 등 형식적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귀녀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왔나요?  그러면.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인환 위원 : 나왔어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위원 : 낙석방지를 어떻게 하는 거죠?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낙석방지를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그 돌이 떨어질 염려가 있는 구간이 153미터에 대해서는 그 방지시설을 위해서 지붕을 씌우는 걸로 그렇게 150.
유인환 위원 : 지붕을 씌워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네, 지붕을 씌우는 걸로.  철재 강판으로 해서 아연 강판으로 해서 씌웁니다.  씌우고 절벽 쪽에는 그물을 설치해 가지고 돌이 떨어져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나머지 48미터에 대해서는 지붕은 하지 않고, 그 보다 덜 위험하기 때문에 낙석방지 망만 하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설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좀 전체적으로 산을 좀 들어냈으면 좋겠던데, 보기 싫어 가지고,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어디 쪽 산을요?
유인환 위원 : 거기 그물망 씌우는 부분들 있잖아요.  낙석방지 되는 부분요.  거기.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들어내기는 어려울 텐데요.
유인환 위원 :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밑에 암이 깔려 있어서 들어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하긴 용역 결과 그렇게 나왔으면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백룡동굴 관람료가 1만 5천원, 2만 5천원 받는다고 해서 비싸다고 했는데, 1만 5천원도 비싼 거 아닙니까?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지금 대금굴이 1만 3천원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우리처럼 이렇게 가이드가 따라 들어가지 않고, 그냥 많은 인원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1만 5천원은 사실 비싼 것은 아닙니다.  이게 체험 동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1만 5천원으로 정해서 한번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고,
유인환 위원 : 이게 얼마나 관광객이 올 것 같습니까?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관람객이, 잡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하루에 이제 150명 잡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 저기 예산서를 보니까, 수익이 2억인가, 잡혀 있는 것 같던데, 그렇게 잡혀 있는 것 같던데, 그래서 그걸 보면서 과연 이렇게,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저희들이 지금 2,000원, 민물고기생태관 2,000원, 백룡동굴 1만 5천원, 이렇게 잡아서 수지분석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민물고기 생태관 쪽은 우리 근무하는 인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를 다 계산해서 수지 분석을 하면, 마이너스가 나오고, 백룡동굴은 조금 플러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양쪽을 합해보면, 거의 같은 수준이 되거나, 아니면, 수익이 발생해도 조금 발생하는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이제 1만 5천원도 저는 사실상 제 생각에는 비싸다고 보거든요.  삼척에 동굴 같은 것도 6,000원 5,000원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1만 5천원하면, 과연 몇 명이나 올 것인가, 그게 이제 관건이 되겠고, 언젠가 우리 동료 위원님, 김진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기억에 동강을 이용해서 뗏목을 이렇게 경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하면, 정말 관광객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뗏목, 그 강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네, 좋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때 당시에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수중카메라 탐사도 해 가지고, 고기의 생태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은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 좀 그거 하니까, 뗏목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사업을 같이 병행한다면, 정말 관광코스로써의 어떤 면모를 갖추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맞습니다.  그 쪽으로 워낙 자연 조건이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제 1박 2일 코스 정도를 개발해서 여행사 쪽으로 이제 좀 같이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이제 그쪽에 백룡동굴 쪽에 보면, 백룡동굴하고, 민물고기 생태관, 그 다음에 래프팅, 백운산 등산하고 이쪽에 노론에서부터 또 미탄 쪽에 보면, 멧둔재 옛길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지난주에 탐방을 했는데, 8.6킬로가 나오는데, 도로 자체가 그냥 잘 보존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쪽에 이제 어떤 산악자전거라든가, 그 다음에 사륜 오토바이, 이런 것들을 주민들로 하여금 이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체험을 하는 지역으로 1박 2일 코스는 충분히 만들어 질 것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하면 정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주민들이 이제 소득도 창출할 수 있고,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여러 가지로.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동굴이 1만 5천원이 저는 크게 비싸다고는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여름에 흥정계곡 쪽에 보며, 사륜오토바이, 산악 오토바이 있었어요.  그것을 물어보니까, 20분인가 타는데, 2만원씩 주고 타거든요.  20분 타는데, 그렇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체험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비싸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하여튼 운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한번 해 보고,
유인환 위원 : 왜 비싸다고 생각을 해야 되나하면요.  개인이 가족단위로 와서 들어가는 것은 돈이 10만원 안쪽이니깐 되는데, 이 오시는 분들은 관광차나, 학생들로 이렇게 오거든요.  한차에 40명이 탄다고 보면, 6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그렇게 계산하면 많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보면, 상당히 비싸고, 들어갈 확률이 적거든요.  그렇게 봐 줘야 되기 때문에 단체는 만원인데, 40명 타면 40만원이잖아요.  그죠?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잘 해 보시고, 관광코스로 이렇게 해서 정말 남부권에, 어려운 남부권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귀녀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163회 정례회 때 부결된 조례안인데요.  부결할 때 시설별로 사업추진 부서가 다르고, 도 생태주택관 같은 경우에는 준공해 놓고 사용하지도 않고 있고, 또 관람료가 현실에 맞지 않고, 이런 이유로 해서 부결되었던 것을 보완해서 이렇게 해 오셨는데요.  다른 부분은 모르겠는데, 이 요금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우리 군민은 단체할인 기준을 적용한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거기에다가, 그런데 좀 우리가 인근에 있는 우리 관내에 있는 리조트라든지, 일반 관광지, 그런데 보면, 군민들은 50% DC해 주고 있는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50%를 안 해 주기 때문에 해 달라고 요구하는 또 관광지가 많이 있어요.  삼양목장이라든지, 양떼 목장, 또 자생식물원, 허브나라, 이런데 주민들이라도 DC가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운영하면서 주민들한테다가 50% 정도의 혜택을 주지 않는다면, 개인이 운영하는데 가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달라고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군민에 대한 규정을 요금 규정을 조금 더 거기다가 좀 정리를 해 놓는 것이 좋지를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 생각인데, 군민은 단체 할인 기준을 적용하되, 군민이 단체로 올 경우에는 기존 요금에 한 50%를 감해 준다는 이런 규정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군민도 단체로 들어오면, 개인이 단체로 들어와도 DC해 주는데, 군민이 단체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급 학교의 학생들이라든지, 체험 학습을 하러 오는 학생들이라든지, 또 사회단체들에서 체험을 온다던지 이렇게 하면, 단체로 올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금 중에는 장비를 우리가, 체험 장비를 주잖아요.  옷하고 헬멧하고,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네, 다 줍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 것이 포함된 가격인지,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포함된 가격입니다.  옷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다 제공하고,
김진석 위원 : 우리 유인환 위원님께서 비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포함시켰다고 그러면 비싼 것은 아니네요.  그죠?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한번 갔다가 오면 다 세탁해야 되고,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한번 갔다 오면, 다 세탁해야 됩니다.
김진석 위원 : 장화도 줘야 되고,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네, 장화하고 헬멧,
김진석 위원 : 라이트도 줘야 되고,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옷하고, 라이트는 헬멧에 달려 있는 겁니다.
김진석 위원 :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니지만, 군민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좀 잘 안된 부분이 있는 부분은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또 다시 정리를 하기 위해서 또 다시 부결시킬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필요하면 적절한, 밑에 보면, 평창군민은 단체 할인 기준 적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김진석 위원님 말씀대로 평창군민은 단체 할인 기준을 적용하되, 군민이 단체로 올 경우에는 원 가격에 50%를 할인한다.  이렇게 문구만 수정해도 되고,
김진석 위원 : 그래서 이것을 지금 그렇게 수정해서, 의결해도 큰 문제는 없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군민을 지난번에는 별도로 넣었는데, 너무 많은 부분을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했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래서 개인이 사설로 운영하는 관광지에 가서 우리가 자꾸 군민들 혜택을 줘야 될 것 아니냐, 우리 지역에 좋은 환경을 이용해서 당신들이 수익 사업을 하면, 최소한 군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각 사회단체라든지, 그 마을에 읍면에 번영회라든지, 이런데 가서 많이 요구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러면, 정리를 아예 좀 정회시간에 정리를 한번 해 보죠.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평창군민은 단체 할인을 기준 적용하되 군민이 단체로 관람할 시에는 원 가격에 50%를 적용한다.  이렇게 중요표시 옆에다가 기재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위원장님, 해 가지고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최귀녀 : 그러면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회의를 중지한 후 계속하겠습니다.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귀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김진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아까 수정안을 제가 제시했는데, 제가 먼저 제시했던 안 보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말씀이 구민은 무조건 50% 하자 이런 점심시간에 토론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수정해도 과장님 무방하시다면, 그렇게 수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네, 문제가 없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위원장님, 군민 전체가 50% 할인 적용받는 걸로 이렇게 해서 수정의결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귀녀 : 김진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 별표에 대하여 평창군민은 일반관람료의 50%를 할인하여 적용으로 한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귀녀 :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최귀녀
  간   사             유인환
  위   원             함명섭
  위   원             김진석
  위   원             심재국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과장최호영
  관광경제과장김진영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노재철
  전문위원권혁영
  지방행정서기보홍현기
  지방기능9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