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 3월 6일(화) 오전 16시 11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평창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평창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4. 평창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6시 11분 개의)

○의사담당 김두기 : 의사담당 김두기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3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장님으로부터 평창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금일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최귀녀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6시 11분)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이만재 위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함명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지금 이만재 위원께서 함명섭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함명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함명섭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함명섭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명섭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될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의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6 시 14분)

○위원장 함명섭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명섭 : 네.   유인환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김진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함명섭 :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응답하는 위원 없음 )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김진석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김진석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김진석 위원께서는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에 뽑아주셔서 감사를 먼저 드리면서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금번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처리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명섭 :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평창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4. 평창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6시 17분)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에 제4항 평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장래 재무과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재무과장 김장래입니다.
  평창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평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현행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개선사항에 대한 중앙관계부처협의사항 등이 반영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준용하여 본 조례를 전면 정비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7조입니다.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의료원이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을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8조입니다.   역모기지제도 실시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연 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고령자가 소유한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로써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은행에 담보된 주택은 재산세에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9조입니다.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200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감면규정 개정내용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전방조정자동차는 소형 일반버스의 세율인 cc당 6만 5천원을 적용하고, 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28조입니다.  농공단지 휴폐업 공장대체 입주자에 대하여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규정을 개정하여 2006년 12월 31일까지 두고 있던 입주기한을 폐지하고, 경감기한을 최초납세 의무성립일로부터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30조입니다.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 계획승인을 얻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한국농촌공사에 대하여 적용하던 사업소세 감면규정을 다른 공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폐지하였습니다.
  다음 계정된 인용 법령의 제명을 개정하고 조문 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 조례에 대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에는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세입 징수포상조례를 제정하여 체납세입금 징수유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지급 기준과 절차에 차이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 대상자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심의 위원회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는 등 포상금 지급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였는데, 그 대상자를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또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등으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3조에서 포상금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중 1년 차를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액의 100분의 1, 2년 차를 징수한 경우에는 100분의 3, 3년차 이상으로 징수하는 경우는 100분의 5를 지급하도록 하고, 제도 개선으로 세입증대에 이바지하는 경우에는 1건 당 2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조에서 포상금 지급한도를 1건 당 30만원, 월 지급액은 100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에서 포상금 지급공조심사를 위한 세입 포상금 지급심의 위원회는 별도 설치하지 아니하고,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9조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설치하였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조치에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1,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평창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이상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함명섭 : 재무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두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진 :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평창군세 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2007년 2월 13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금일 제13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평창군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부처간의 의견수렴을 거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7조에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가 소유하는 연근보증담보 연금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0조에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신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공공기관이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얻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는 등의 행정자치부의 감면 표준안과 종전의 조례규정을 준용하여 군세감면 조례안을 전면개정 및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평창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2007년 2월 13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금일 제13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개정, 체납세입금 징수 등 지방세수증대에 이바지한 관려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자치단체간 포상금 지급기준과 절차에 많은 차이가 있고, 도입취지에 맞지 않게 포상금이 지급되는 사례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 체납액 징수에 따른 포상금지급제도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체납세 징수의욕을 고취하고자 기존의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명확하게 명시하였고, 안 제3조 내지 4조에서는 기존의 포상금 지급기준을 체납 연차별로 지급 기준을 변경하고 이에 따른 지급 한도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세입포상금 공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체납액 징수에 대한 공적심의를 객관화 하도록 규정하였고, 또한 제9조에서는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을 경우는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된 효율적인 체납징수와 세정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는 제도개선 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조문 구성이나, 내용상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평창군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평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제4조 2항에 개인 별 월지급액 100만원, 수정된 것 같은데,
○재무과장 김장래 : 이번에 수정된 겁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이것은 내용을 어떻게 지급된다는 내용이죠.
○재무과장 김장래 : 개인이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면, 신청 다해 주는 것이 아니고, 건당 한도를 3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정하고, 또 개인이 한달 동안에 4건 이상 신청할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월 한도는 월 개인한도는 100원으로 한정을 한 것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그러면 이제 한달에 4건을 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20만원을 지급되는데, 100만원만 지급하고, 다음 달에 4건을 했을 때 100만원을 지급한다 이런 뜻이죠
○재무과장 김장래 : 네,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없으면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서는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장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서는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함명섭
  간   사               김진석
  위   원               유인환
  위   원               이만재
  위   원               최귀녀
○위원아닌의원
  의   장               심재국
○출석공무원
  재무과장김장래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이상진
  의사담당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정태일
  지방기능9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