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12월  20일(목) 10시 01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평창군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
4. 평창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경계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6. 평창군지적재조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7. 평창군새마을운동조직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마을관리휴양지조례폐지조례안
9. 평창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평창군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이정율의원외2인발의)
4. 평창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경계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지적재조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7. 평창군새마을운동조직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8. 평창군마을관리휴양지조례폐지조례안(평창군수제출)
9. 평창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시 01분 개회)

○전문위원 이시균 : 전문위원 이시균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9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 사항을 말씀드리면, 평창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이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박종욱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종욱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02분)

○위원장직무대행 박종욱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정문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종욱 : 지금 이정율 위원이 정문섭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정문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정문섭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문섭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문섭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될 7건의 조례안은 지방자치에 근간이 되는 안건으로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 참여를 넓히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세심한 심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04분)

○위원장 정문섭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회의에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율 위원님.
이정율 위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장문혁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문섭 : 지금 이정율 위원이 장문혁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장문혁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장문혁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장문혁 위원,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선임해 주신 부분에 감사드리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심의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문섭 : 회의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문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평창군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이정율의원외2인발의)
(10시 06분)

○위원장 정문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의원이신 이정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 : 이정율 의원입니다.
  평창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들의 건강과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 등의 복지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 아동 센터의 설치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5조에서 지역 아동 센터의 설치 신고 및 이용대상 아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아동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안 제7조에서는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아동 급식비 등 센터 사업 수행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본 조례안에 대해 입법 예고와 집행기관 의견 수렴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문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문섭 : 위원 여러분, 평창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평창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시 10분)

○위원장 정문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승섭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입니다.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해 지급하고 있는 보훈영예수당을 인상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조문 내용을 명확히 하여 해석상 곤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 보훈영예수당 상향 조정 및 사망위로금 지급대상 명시를 하는 것입니다.  월 3만원에서 월 5만원 인상하고, 사망위로금 지급대상 명시를 하는 것입니다.  월 3만원에서 월 5만원 인상하고,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을 유족으로 명시하는 것이며, 안 제10조 조문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보상금 내용을 포함해서 보상금 지급이 정지되거나, 배제되는 경우 후상지급 정지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제출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평창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문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기 : 전문위원 장동기입니다.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1월 23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2년 11월 26일 제19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급하는 보훈영예수당을 인상하고자 관련규정을 보완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매월 지급되는 보훈영예수당을 월 3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인상하고,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을 유족으로 명시하는 등 일부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급되는 보훈영예수당의 지급액을 인상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문섭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평창군경계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지적재조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시 13분)

○위원장 정문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경계결정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비호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비호 : 종합민원과장 김비호입니다.
  평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평창군 경계결정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 9월 16일 재정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우리 군은 2013년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작함에 따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8항 및 제31조 제11항에서 규정한 평창군 지적재조사 위원회와 평창군 경계결정 위원회의 조직 구성과 운영 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평창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2조에 평창군 경계결정위원회 기능은 경계결정에 관한 결정과 경계설정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합니다.
  조례안 3조에 구성 난에는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고, 위원은 지적재조사 업무담당과장,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사업지구의 읍면장,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 등 그 밖에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됩니다.
  제4조 위원회 임기는 위원 수는 11명 이내로써 임기는 2년이며,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의 깊이 및 해촉 대상을 따로 정하였고, 제10조에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소유주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 평창군 지적 재조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기능에는 평창군 지적재조사 위원회는 지적공부의 정리에 관한 사항, 지적지목변경에 관한 사항, 조정금의 산정된 뒤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합니다.
  제3조 구성에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지적 재조사 업무 담당 과장, 해당 사업지구의 읍면장, 판검사 또는 변호사, 법학 또는 지적측량 분야의 교수 등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4조에 의원 수는 10명 이내로써 임기는 2년이며,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 기피 및 해촉 대상을 따로 정하였고, 제 10조에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 소유자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상 이번 2건의 조례 재정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필요하지 않은 사항이며, 금번 조례안 재정과 관련하여서는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9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경계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 평창군지적재조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2건-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문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기 : 전문위원 장동기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건의 조례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경계결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0월 22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2년 11월 26일 제19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적재조사 특별법이 2012년 3월 16일 재정 시행됨에 따라 경계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관련사항을 재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판사를 위원장으로 법조계, 학계, 공무원 등 전문가 11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경계결정 및 이의 신청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토지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기 위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본격 시행하고자 지적 재조사 특별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재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두 번째 평창군 지적재조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2월 12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2년 11월 26일 제19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적재조사 특별법이 2012년 3월 16일 재정 시행됨에 따라 지적 재조사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관련사항을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군수를 위원장으로 법조계, 학계, 공무원 등 전문가 1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적공부의 정리, 지목을 변경, 조정금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재조사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지적재조사 특별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제정 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건에 대한 조례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문섭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 6항, 평창군 재적재조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경계결정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평창군새마을운동조직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시 22분)

○위원장 정문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새마을운동 조직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완택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자치행정과장 전완택입니다.
  평창군 새마을운동 조직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주민 스스로 기획하고 실천하는 선진형 마을 공동체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새마을 운동 조직활성화와 새마을 운동의 지속적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새마을 회원에 대한 사기진작 시책을 조례에 명문화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지원 사항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교육 훈련, 향토지 구독, 국내외 선진지 견학, 새마을 운동 한마음 대회 및 평가대회, 상해보험 가입, 각종 새마을 행사 참석 등에 대한 지원 내용을 명문화 하였고, 기타 용어 띄어쓰기 등 어문 규격 및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비용추계서는 페이지 6쪽이 되겠습니다.  향토지 구독에 5년간 연간 구독을 상정했을 때, 향토지 구독에 400명에서 6,240만원, 상해보험 가입에 1,200만원 해서 연간 총 7,44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관계 부서 승인 사항 해당이 없고, 입법 예고는 2012년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20일간 하였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평창군새마을운동조직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문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기 : 전문위원 장동기입니다.
  평창군 새마을운동 조직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1월 23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2년 11월 26일 제19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마을운동 조직 회원들의 자긍심 고취와 함께 사기진작, 조직 강화 등의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 신설하는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사기진작을 위하여 새마을 지도자 교육훈련, 향토지 구입, 구독, 선진지 견학, 상해보험 가입 등 지원 대상 사업을 세분화, 명문화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이반장과 동일하게 많은 역할을 수행하는 새마을 지도자 및 부녀회원에 대한 지원 사업을 세분화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문섭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새마을운동 조직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새마을운동 조직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평창군마을관리휴양지조례폐지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시 22분)

○위원장 정문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마을관리휴양지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동근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문화관광과장 유동근입니다.
  평창군 마을관리휴양지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92년 초 쓰레기 불법 투기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해결 및 마을수입 증대와 환경 보존을 목적으로 운영되어 온 마을관리 휴양지는 운영 과정에서 청소비 징수시비 등 운영상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군의 관광이미지 제고를 위해 2008년부터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 및 수수료 징수를 하지 않고, 읍면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평창군 마을관리 휴양지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며, 참고사항으로 2012년 6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입법 예고를 했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마을관리휴양지조례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문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기 : 전문위원 장동기입니다.
  평창군 마을관리휴양지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1월 15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2년 11월 26일 제19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정산간계곡의 환경보존과 마을 수입증대를 위해 운영되는 마을관리 휴양지가 2008년부터 운영되지 않고 있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문섭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마을관리휴양지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마을관리휴양지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평창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시 30분)

○위원장 정문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두장 경제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경제체육과장 김두장입니다.
  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유통산업 발전법 제12조의 2 근거조항을 재정비함에 따라서 유통산업 발전법 제12조 2 신설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과 관련하여 지역 서민 상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른 근거 조항 재정비입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범위로 하고, 의무 휴업일 지정은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로 하고, 영업시간 제한과 제1항 제2호의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써 예산 조치는 해당이 없고, 관계부서도 관련이 없으며, 입법 예고를 21일간 했는데, 아무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문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기 : 전문위원 장동기입니다.
  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1월 16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2년 11월 26일 제19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이 2012월 1월 17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등에 대해 일부조문을 수정․신설하려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로 하였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 범위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서민 상권보호를 위해 대규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문섭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정문섭
  간    사             장문혁
  위    원             이만재
  위    원             유인환
  위    원             박종욱
  위    원             이정율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과장이승섭
  종합민원과장김비호
  자치행정과장전완택
  문화관광과장유동근
  경제체육과장김두장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장동기
  전문위원이시균
  지방행정서기최성렬
  지방기능8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