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12월 6일(목) 오전 10시 04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13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
4. 2013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2013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평창군수제출)
  가. 통합관리기금
  나. 사회복지기금
  다. 체육진흥기금
  라. 식품진흥기금
  마. 재난관리기금
4. 2013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평창군수제출)
  가. 계속비
  나. 세입
  다. 의회사무과 소관
  라. 기획감사실 소관
  마. 읍면 소관

(10시 04분 개회)

○전문위원 이시균 : 전문위원 이시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9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어,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 사항을 말씀드리면, 평창군수가 제출한 2013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이 12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정문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05분)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종욱 위원님을 추천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지금 장문혁 위원이 박종욱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 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종욱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종욱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종욱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욱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에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심사하게 될 예산안은 내년도 평창군 행정의 목표나 내용이 모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창군정의 방향과 내용이 예산을 통하여 결정되고 이를 수단으로 하여 달성되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예산심의 과정을 통하여 한정된 재원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되어 사용되는지, 선심성,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세밀한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위원간 서로의 의사를 존중하는 가운데 계획된 일정 내에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 34분)

○위원장 박종욱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역시 위원 중에서 한분을 호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이정율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지금 장문혁 위원이 이정율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위원으로 이정율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간사로 이정율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정율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여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욱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3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평창군수제출)
(10시 11분)

○위원장 박종욱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기금운용계획안은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평창군 체육진흥기금,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그 다음 해당실과의 소관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함께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태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기획감사실장 박태영입니다.
  내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개요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를 말씀드리면 2013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총 규모는 총 5개 기금에 금년 대비 8.2%인 3억 6천만원이 증가한 42억 7,000만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 16억, 사회복지기금 5억 7,000만원, 체육진흥기금 5억 6,000만원, 식품진흥기금 3,000만원, 재난관리기금 14억 9,000만원입니다.
  기금의 총 규모가 증가된 원인은 사회복지기금 여성분야에 조성금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과 통합관리기금의 이자수입, 재난관리기금의 전년도 이월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기금별 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욱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기 : 전문위원 장동기입니다.
  2013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2012년 11월 17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11월 25일 제19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7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우리 군에 설치된 기금은 1개의 통합 관리기금과 4개의 개별기금 등 총 5개 종류의 기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42억 7,400만원으로 2012년보다 3억 2,400만원이 감소  되었으며, 2013년도 말 조성액은 총 155억 7,500만원으로 2012년도 말 조성액보다 14억 9,0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한 5개 기금은 대체적으로 전입금, 보조금,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 등의 재원을 바탕으로 비융자성 사업과 예탁금, 예치금, 원리금상환 등 개별조례가 정하고 있는 집행용도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으로 운용상 큰 문제점은 없으며, 다만, 기금 설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기금의 확보도 중요하겠으나 기금으로의 투자액이 많아지면 결국 일반사업 투자 예산의 압박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으므로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은 일반예산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기금별로 자금부족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원받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통합관리기금내 개별기금의 설치목적사업에 사용되도록 원금상환을 검토하고, 통합관리기금의 수익금 증대를 위해 보유자금을 보다 효율적인 운용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욱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통합관리기금
○위원장 박종욱 : 먼저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태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기획감사실장 박태영입니다.
  내년도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재정, 융자, 지방채 상환 등에 자금융자를 목적으로 설치하여 2010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 계획의 수입은 16억원이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879만원, 사회복지기금 예탁금이 3억 2,500만원, 체육진흥기금 예탁금 5억 6,0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2억 8,000만원, 예치금 회수가 4억 1,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11쪽 지출계획은 재정융자의 목적으로 일반회계로 10억을 예탁하고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한 개별기금으로 1억 9,000만원이 이자를 상환할 계획에 있으며, 4억 1,000만원은 기금 적립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우리 2013년 기금운용 총 규모가 42억 7,400만원인데요.  왜 12년보다 3억 4,000만원이 감소되었죠?  감소 원인이 어디에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수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만재 위원 : 네, 12년보다 13년이 3억 2,400만원이 감소가 되었잖아요.
  총 규모가, 기금운용 총규모가 2013년이 2012년보다 3억 2,400만원이 감 됐잖아요.  감소.  그 원인이 어디에 어디에서 감소가 됐나요?  기금 총 규모, 기금운용 총 규모에서 12년보다 13년이 3억 2,400만원이 감소가 됐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몇 페이지, 감소된
이만재 위원 : 이건 종합의견에서 우리 전문위원 종합의견에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어디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만재 위원 : 검토의견에서 보면, 검토의견 7쪽에 보면, 검토의견 7쪽 없죠?  
○위원장 박종욱 : 전문위원이 보고하신 검토의견에 7쪽 보시면, 우리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리를 좀 대체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만재 위원 : 7쪽 보면,
○위원장 박종욱 : 7쪽에 종합검토의견 보면, 두 번째 항에 2012년보다 3억 2,400만원이 감소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이만재 위원 : 지금 어디 빠져나간 것 같은데요.  어느 기금이 일부가 빠져나갔나 봐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통합기금이 아니고, 총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이만재 위원 : 총괄.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통합관리기금이 아니고, 총괄표에서 재난관리기금이 줄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죠.  재난관리기금이 줄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통합,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사회복지기금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승섭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입니다.
  2013년도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용총칙입니다.  16쪽입니다.  기금설치 개요, 기금운용의 기본 방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사회복지기금 개정과 기초생활보장 기금 개정의 2개 개정에 5개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 개정에는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발전, 저소득 자녀 장학금의 4개 기금이 있으며, 기초생활보장 기금 개정에는 생활안전자금 융자 기금이 있습니다.  2013년도 기금조성 운용은 2012년도 말 조성 금액인 42억 4,527만원에 수입 3억 9,560만원과 지출 1억 2,620만원으로 2012년도 대비 2억 6,940만원이 증액된 총 45억 1,468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먼저 수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입금 2억원, 융자금 회수 4,300만원, 예치금 회수 1억 8,018만원과 이자수입 1억 2,960만원, 기타수입 2,300만원으로 총 5억 7,578만원입니다.  
  지출에는 비융자성 사업비 8,420만원, 융자성사업비 4,200만원, 예치금에 3억 2,500만원, 예치금에 1억, 죄송합니다.  예탁금에 3억 2,500만원, 예치금에 1억 2,458만원으로 총 5억 7,57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85만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100만원, 사회복지기금 중 여성발전기금 적립금 2억원, 19쪽입니다.
  예탁금 이자수입 1억 2,874만원, 융자금 회수원금 수입 4,200만원, 지역 자활센터 수익금 2,000만원, 20쪽입니다.  융자금 지난년도 수익금 3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억 8,018만원을 계상하여, 총 5억 7,578만원의 수익 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여유자금 예치금으로 1억 2,458만원, 통합관리금 예탁금으로 3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1,500만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 자금 융자금 4,200만원, 23쪽입니다.  장애인복지사업은 7개 분야에 1,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중증 장애인 세상나들이 200만원, 장애인 음악활동교실 300만원, 장애인 희망 공예학교 600만원, 시각장애인 목욕사업 230만원, 시각장애인 문화체험 120만원, 수어문화제 230만원, 여성장애인쉼터 운영 150만원입니다.
  여성복지분야 8개 분야에 1,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여성권익증진 240만원, 여성역량강화 교육 250만원, 24쪽입니다.  추석맞이 온정나누기 300만원, 출산정려 장려금 200만원, 환경올림픽을 위한 녹색생활 실천교육 200만원, 무지개로 엮는 사랑이야기 200만원, 자전거타기 생활화 캠페인 200만원, 다문화가정 전통예절교육 및 모녀결연 200만원입니다.  노인복지사업은 HAPPY700 실버가요제 2,300만원과 노인지도자 연수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앞서 설명 드렸으므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6쪽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액은 예치금 1억 8,018만원과 예탁금 40억 6,509만원으로 총 42억 4,527만원입니다.
  2013년도까지는 예치금 1억 2.458만원과 예탁금 43억 9,009만으로써 2012년 대비 2억 6,940만원이 늘어난 45억 1,368만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일 사회복지기금 운용위원회 심의 의결을 받은 바 있으며, 사회복지기금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증식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체육진흥기금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평창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두장 경제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경제체육과장 김두장입니다.
  먼저 28쪽에 있는 운영총칙이 되겠습니다.  평창군 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및 평창군 체육진흥조례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 말까지 조성액은 20억 8,384만 9천원이고, 2013년도에 출연금 5억과 이자액 6,506만 7천원을 계상해서 2013년 말이면, 26억 4,891만 6천원을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써 5억 6,516만 9천원을 수입을 잡았고요.  지출에서 5억 6,516만 9천원을 잡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지금 체육운용기금이 지금 몇 년째 지금 하고 있죠?
  4년째입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2009년부터 4년차로 매년 5억씩,
유인환 위원 : 10년동안 50억 기금 조성하는 것 맞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지금 올해가 4년차입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2012년까지가 4년차였습니다.  13년은 5년차 됩니다.
유인환 위원 : 5년 차 되는 거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죠.  25억 되니까 그죠.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 체육기금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기금 운용에 대해서 보면, 그 기금이 이제 일반회계에서 지원받고 있는 기금이 감안할 때보면, 통합기금 내에서 개별기금, 설치목적에 사용이 되도록 이렇게 좀 잘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기금이 5억씩 해서 50억이 기금이 조성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자로 체육계에 대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종전에 계획을 보니까, 금년까지 20억에 적립을 하고 나면, 2013년도부터는 이자 분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체육발전을 위한 초중고 실업팀이나, 이런 창단 시에,
유인환 위원 : 기금을 이자로 사용을 하신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이자 분만큼 사용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액수가 얼마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지금까지 이자액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애초에 당초에 설립을 할 때, 이제 그렇게 목적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하여튼 날로 우리 건강에 대한 여건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고,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금운용을 어린 학생부터 어른까지 할 수 있도록 잘 좀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평창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식품진흥기금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평창군 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찬웅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찬웅 : 환경과장 최찬웅입니다.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운용총칙의 기금설치 계획입니다.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와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근거하여 설치하였으며, 설치 목적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이며, 설치년도는 2004년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의 기본 방향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 향상에 있으며, 2013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식품 접객업소의 위생수준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 및 교육홍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말 조성 액이 1억 877만원이며, 2013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 2,626만원, 지출 2,994만 3천원이며, 2013년도 말 조성액은 1억 50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제65조 등으로 징수한 과징금 및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과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비 지원이며, 지원대상은 식품위생업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37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쪽 38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총 수입규모는 전년도 대비 3,077만 6천원이 감액된 3,003만원이며, 세부항목별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336만원, 기타수입 100만원, 도비보조금에 2,180만원, 다음 쪽 39쪽입니다.  예치금 회수 37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40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으로 식품진흥기금 예치 8만 7,000원, 2011년도 도비보조금 반환금 100만원,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41쪽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대표 음식 홍보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으로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 624만 3천원, 모범음식점 표지판 설치에 90만원, 으뜸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 306만원, 으뜸음식점 상수도 지원에 894만원, 도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지원에 4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2쪽 다음 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43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액은 예치금 377만원과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한 1억 500만원이 조성되어서 총 규모는 1억 877만원이며, 2013년도 말 현재액은 예치금 8만 7천원과 통합기금으로 예탁한 예탁금 1억 500만원 등 1억 50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영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이 기금수입을 이렇게 보면, 보조금, 또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이라든가, 그죠?
○환경과장 최찬웅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식품위생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으로 되어 있는데, 수입이 많이 모자라죠?
○환경과장 최찬웅 :수입을 가지고 수입부분을 가지고 거기에 맞게 지금 지출을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기금예치금은 도비 보조금 반환금 같은 것은요?
○환경과장 최찬웅 : 보조금 같은 경우는 도에서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지정해 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출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 반환, 도비 보조 반환금이나, 이렇게 예치금을 포함시켜서 지출을 하는데, 모범음식점이나, 으뜸음식점에 지원을 할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찬웅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죠.  그렇게 되면, 모범 음식점이나, 으뜸음식점에 대한 지원 되는 그 뭐라 그럽니까?  결과, 기준도 중요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환경과장 최찬웅 : 지금 음식점 쪽에다가 저희들이 모범 음식점 같은 경우는 평창군에 이제 예산으로 상수도 요금을 30%를 지원해 주고 있고,
유인환 위원 : 모범음식점?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쓰레기봉투를 저희들 50리터 짜리를 월 10매씩 지원해 주고 있고요.  
유인환 위원 : 네, 그리고요.
○환경과장 최찬웅 : 으뜸음식점은 도에서 선정하는 음식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 군 관내에 5개 업소가 있는데, 으뜸음식점은 도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으로 인해서 쓰레기봉투를 50리터 짜리를 월 50매씩 지원하고, 상수도 요금을 80%까지 감면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최고 20만원까지 상수도요금은 지원이 됩니다.
유인환 위원 : 80%라는 규정이 있는데, 20만원이 넘으면,
○환경과장 최찬웅 : 넘으면 20만원까지만,
유인환 위원 : 넘으면 20만원까지만 지원을 한다.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유인환 위원 : 5개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지금, 5개 선정된 곳이.
○환경과장 최찬웅 : 5개가 평창읍에 있는 국일관 바다횟집 있습니다.  국일관 있고,
유인환 위원 : 국일관요?
○환경과장 최찬웅 : 국일관, 황소고집,
유인환 위원 : 평창이네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2개 황소고집이고요.  봉평에 고향막국수, 그 다음에 봉평에 미가연, 그리고 대관령에 대관령 한우타운.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5%를 도에서 선정을 합니다.  으뜸 음식점은,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종목에 관계없이 지금 지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그 종목에,
○환경과장 최찬웅 : 여기서 도에서 하는 부분은 종목에 관계없이 저희들 모범업소로 지정된 부분을 도에다 올려 보내면, 도에서 자기네들이 거기에 대한 5%, 5%를 자기네들이 지정을 합니다.
유인환 위원 : 결국은 군에서 선정을 해서 올려 보내면, 도에서 지정을 하고,
○환경과장 최찬웅 : 군에서 모범음식점은 지정이 되니까, 모범음식점을 올려 보내면, 51개소입니다.  저희들이 51개소를 올려 보내면, 그런데 51개소를 올려 보내면, 거기서 10%인 5개 업체를 도에서 지정을 합니다.  도 요식업 지부하고, 도하고 해서 심의를 해 가지고,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게 결국은 이제 모범음식점이 평창, 대관령, 봉평 이렇게 뿐이 없네요.  그죠?
○환경과장 최찬웅 : 지금 이것 상으로 보면, 5개 업소가 평창, 봉평, 대관령 세군데 읍면이 지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겠고요.  그 기금운용에 대해서 이자수입으로 또 예치금이라든가, 식품위반자들에 대한 과징금은 잘 들어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최찬웅 : 저희들 그 식품, 여기 위반자들은 과징금은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징금은 계속 영업을 하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안 낼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유인환 위원 : 그래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이런 수입으로 기금예치금이라든가, 도비보조 반환금으로 이제 채워지는 수입에 대해서 지출을 잘 하시고 계신데, 상수도 30%에서 또 도에서 지정한 사업은 50%, 80%까지 지원을 하는데, 선정 과정에 대해서 좀 군에서 정말로 토속적인 음식, 또 객관적으로 우리가 잘 서민들이라든가, 여러 층에서 판단할 수 있는 음식점을 선정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굉장히 아쉽네요.  제가 보니까, 선정기준이.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으뜸음식점은 도에서 하지만, 저희들이 군에서 아마 그런 쪽으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건의가 아니라, 군에서 잘 판단하셔서 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제가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라는 말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참고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이상입니다.
박종욱 위원 : 과장님 제가 지금 보면, 기금에 보조금 내역에 보면, 38쪽에요.  시도비 보조금이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이 내용은 왜 이렇습니까?
○환경과장 최찬웅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2018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기금을 많이 지금 보관을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축적을 하고 있으면서 일부 사업들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  기존 하던 사업들을, 그래서 지금 우리 평창군 같은 경우, 올해 사업을 한 게 이제 온스푸드 사업이라고 장평 터미널 부근에서 했던 부분이 1,000만원 정도 되는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통시장 지원이 또 한 1,500만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을 우리 평창군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를 다 올해는 이 사업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전체적으로 보조금이 줄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8 동계올림픽 대비해서 이제 그때 좀 쓸 일이 많을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도에서 그렇게 줄여가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우리 평창군만 아니고, 강원도 전체에 이제 줄여야 할 부분은 줄였다 이런 얘기인가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3쪽에 보시면, 우리가 기금을 예치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최찬웅 : 네,
박종욱 위원 : 이게 예치를 해 놓으면, 그게 예치금 수익이 이자에서 나오는데, 그 이자를 가지고 기금 운용을 하고 계시죠?
○환경과장 최찬웅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럼 2011년도 말하고, 2012년도 말 현재하고, 2013년도 추정을 해 놨는데, 이렇게 지금 감소가 되는 이유는 뭐죠?
○환경과장 최찬웅 : 그만큼 저희들이 별도의 사업을 별도의 사업을 지금 조금 더 추진을 하기 때문에 보조금은 줄은 상태고, 저희들이 이제 군비로 이제 조금 더 하다 보니까, 잔액이 좀 줄어드는 그런 추세입니다.
박종욱 위원 : 줄어도 이렇게 많이 이자수입이 줄어요?
○환경과장 최찬웅 : 이자 수입.
박종욱 위원 : 예탁인가요,  이자수입이 아니고?
○환경과장 최찬웅 : 네.
박종욱 위원 : 이자수입이 아니고, 예탁 액이다.
○환경과장 최찬웅 : 네.
박종욱 위원 : 예탁 액이 이렇게 준다.  그럼 기금을, 어디다가 지금 관리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최찬웅 : 예탁 액은 동일합니다.  1억 500만원으로 그래서 통합관리기금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자는 예치되는 이자는 저희들이 다른 사업을 좀 더하고, 올해 군비를 들여서 조금 더 하다 보니까, 예치금이 잔액입니다.  남는 잔액, 사업 잔액을 예치금으로 잡는데, 작년도에 377만원이 남아서 이월시킨 예치금이고, 2013년 사업을 하게 되면, 8만 7천원 정도가 남아서 이월을 시키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치금이 이제 남은 잔액을 다음 년도로 이월시키는 그런 이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종욱 위원 : 예치금 잔액이 2011년도하고, 2012년도하고, 2013년도 현저하게 지금 수치가 감소가 됐는데 말이죠.  우리 기금 운용하고, 기금 운용하는 사업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없는 수치입니까?  이게?
○환경과장 최찬웅 : 2011년도에는 377만원이 이월됐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2013년도에는 8만 7천원이 이월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연말에 가 봐야 알겠지만, 이제 봉투라든가, 그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요금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다 보니, 차액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8만 7천원은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알겠고요.  41쪽 보시면,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하고, 복합적인 얘기인데, 우리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따로 좀 지정이 되면, 지원을 해 주잖아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렇게 되면, 우리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정은 군에서 한다고 그러셨는데, 이렇게 지정이 몇 음식점이 없어요.  그죠?
○환경과장 최찬웅 : 모범음식점은 저희 평창군에 51개소가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51개소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찬웅 : 네. 51개소고, 으뜸음식점이 5개소인데, 그것은 모범음식점 51개 중에서 10%,
박종욱 위원 : 모범음식점 중에서 으뜸음식점을 다시 선발한다.
○환경과장 최찬웅 : 네, 그것은 도에서 선정을 하는데, 모범음식점 중에서 10%를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 업소가 되는 겁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고요.  우리 평창군이 2018 배후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추자면, 우리 음식점이 모범음식점으로 많이 지정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고 또 거기에도 으뜸음식점도 많이 지정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 음식, 요식업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여러 가지 필요한 위생이라든가, 친절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담당 부서에서 지도, 또 계몽하셔서 모범음식점이 많이 좀 선정이 되도록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환경과장 최찬웅 : 이 모범음식점은 참고로 저희들이 일반음식점 중에서 5%를 지정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51개 업체가 됐고요.  더 지원할, 저희들도 지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교육이나, 뭐 이런 홍보부분은 계속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좀 더 친절하고 질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고요.  동료위원님들 질의하실 부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재난관리기금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현창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건설방재과장 박현창입니다.
  2013년도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현재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2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1,747만원이며, 201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2억 7,788만 7천원, 예상지출액은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대비 3억 2,211만 3천원이 감액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말 조성액은 8억 9,535만 9천원입니다.
  47쪽입니다.  수입액입니다.  14억 9,535만 5천원으로써 전입금 2억 5,000만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로써 12억 1,747만 2천원, 이자수입으로 2,78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액은 14억 9,535만 9천원으로써 비융자성 사업인 응급복구 자제대로써 4억원, 기본경비로써 응급복구 장비대 2억원, 예치금으로 8억 9,53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재난관리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위원 여러분 준비 중에 제가 좀 과장님 지금 우리 2013년도 말 조성액이 8억 9,500이라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제안하는 안전관리기금으로써는 좀 부족한 금액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저희들이 재난재해가 없으면 그냥 계속 예치만 되어 나가는 부분이고, 2006년도 수해처럼 그런 대규모 수해가 나면 이것도 부족하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금이 재난이 특별히 생겼을 때에는 다 소진이 됐다가 사용이 되면, 그 다음에 다시 또 기금을 마련해서 계획, 준비해 나가고 그러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일단 법적으로 전체 기금 조성액이 15%는 적립을 해 놔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박종욱 위원 : 법적으로 15%.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박종욱 위원 : 특별히 우리 지역은 기상이변으로 해서 참 엄청나게 피해를 보았던 2006년도를 보면, 우리가 재난, 재해 안전관리기금을 좀 많이 확보해서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욱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3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평창군수제출)
(11시 01분)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심사는 2013년 새해 예산안인 관계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관련 실과소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개요를 상정합니다.
  박태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기획감사실장 박태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욱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오늘 제 19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안 심의를 요청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아 주시고, 군정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2018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복지정채 추진, 수준 높은 교육환경 조성과 미래인재 육성, 농업분야 예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기조로 편성된 새해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14.8%가 증가한 2,833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9.2%가 증가한 2,346억, 특별회계는 51.9%가 증가한 487억입니다.  일반회계 증감의 주요인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금년보다 4.5%증가한 220억,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12.7% 증가한 115억이고, 지방교부세는 금년보다 15.2% 증가한 1,342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13억원,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에 2억원이 각각 감소하였고, 수질개선특별회계 176억, 의료보호기금 공유재산특별회계 5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요인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비점오염 저감사업, 오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면온, 봉평, 공공하수처리장 증설과 하수관거 설치사업비가 각각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새해예산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규모 2,346억 중 자체수입이 7% 증가한 335억 원이며, 이중 지방세는 9억이 증가한 220억, 세외수입은 13억이 증가한 115억입니다.  의존수입은 전체예산의 86%인 2,011억으로써 지방교부세가 1,342억원, 재정보전금 52억원, 국도비 보조금이 61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전체예산의 15%, 물건비가 9.4%, 경상이전비는 26.5%, 자본지출비가 43.4%, 내부거래는 3.9%, 예비비는 일반회계 1.2%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가 전체예산의 7.3%인 171억으로 부채상환 등 재정 금융에 34억, 일반행정 1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4.6%인 109억입니다.  교육분야는 0.9%인 22억, 문화 및 관광분야는 9.5%인 222억으로 체육진흥, 동계스포츠 메카 육성에 86억, 문화유산 보존관리에 5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8.6%인 201억으로 상하수도 수질개선 사업에 114억, 폐기물처리 및 자원화 6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13.8%인 325억으로 기초 생활보장에 62억, 보육 및 여성복지 지원에 67억, 노인복지증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13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1.5%인 34억,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0.1%인 471억으로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선진농업기반구축 347억, 산림관리조성에 117억, 내수면개발에 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5%인 35억, 수송 및 교통분야는 3.9%인 91억,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0%인 235억으로 하천관리에 110억, 도시개발, 취약지개발 등에 12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2%인 28억이며,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가 포함된 기타 분야는 17.1%인 40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487억으로써 금년대비 166억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그럼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13억이 감소한 140억이고, 주요사업은 평창, 대화 통합상수도 23억, 상수관망 선진화사업 4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3,000만원으로 국민주택융자금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는 9,772만원입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22억 9,000만원으로 방림 농공단지 분양대금 수입 폐수종말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재원으로 농공단지관리실, 폐수시설 사업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7억 193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국도비 보조금 재원으로 인건비와 진료비 예탁금 등 의료급여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4,5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년대비 176억 증가한 294억원입니다.
  하수도사용료, 공공예금 이자, 국도비 보조금 재원으로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은 저감사업과 오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하수도운영을 위한 인건비, 면온, 봉평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하수처리시설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는 21억 4,800만원입니다.  재산임대 및 사용료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 재원으로 군유재산관리 일반수용비와 용평어린이집 주차장 부지매입 등 군유재산 부지매입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1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과 설명 자료에 의거 소관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드릴 계획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을 드린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새해예산안을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종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든 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3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동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기 : 전문위원 장동기입니다.  2013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2년 11월 18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11월 26일 제19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3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2013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833만 5천만원으로 전년대비 364억 3,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346억 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97억 7,6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87억 4,800만원으로 전년대비 166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면, 전년예산과 비교할 때 지방세는 9억 5,500만원이 증액된 220억 3,0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3억원이 증액된 115억 1,000만원, 지방교부세는 177억 1,700만원이 증액된 1,341억 6,700만원, 재정보전금은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51억 5,0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3억 4,700만원이 감액된 617억 4,400만원입니다.
  지방세는 토지,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입 증가분 6억 3,9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의료사업수입, 순세계 잉여금 등에서 큰 폭으로 증액되었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국가예산 증액에 따라 증액 반영하였으며, 국도비 및 기금은 사회복지, 지역개발사업 분야 등에서 늘어났으나 광특회계 보조금에서 32억 8,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면 예산점유율로 볼 때, 농림수산이 가장 높게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국토 및 지역개발,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분야가 전체예산 중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비교해 보면, 자치행정과 18.6%, 건설방재과 14%, 주민생활지원과 13.6%, 농업기술센터 13.5% 순입니다.
  전년대비 증감 규모로 보면, 교육 108%, 산업중소기업 41.4%, 문화 및 관광 36.6%로 큰 폭으로 증액된 반면, 수송 및 교통 28.7%, 공공질서 및 안전 4.7% 등으로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 8종의 특별회계 중 총 규모는 487억 4,800만원으로 전년대비 166억 5,8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149%,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30%로 증액된 반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8.4%로 감액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비점오염저감사업, 생태하천복원사업, 공공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등에서 큰 폭으로 증액 되었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취․정수장 운영비와 인건비, 상수관망 선진화사업,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 등이 반영되었으나, 평창 대화 통합상수도 마무리와 환경공단 위탁운영에 따른 인건비 감액 등으로 인해 전체 예산규모가 줄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중에서 세입예산은 다음연도 당초예산 편성 시점에서 정확한 추계가 어렵다고 할지라도 매년 결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은 예년 수준의 적정규모를 감안하여 당초예산에 최대한 근접하게 반영하여야 하나, 지방세의 경우 2011년도 결산과 2012년도 3회 추경예산 대비 적정하게 편성하였으나, 세외수입의 경우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 교부금수입 등은 세밀한 분석 없이 매년 비슷한 금액으로 편성하여 추경에 추가로 세입예산을 계상하는 선례답습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조기집행 여부를 떠나서 2013년도 예산 규모가 14% 증가 했는데도 2011년도 결산액과 2012년도 10월말 현재액보다도 적게 반영한 것은 세입추계를 다소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지난년도 수입예산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반영한 것은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중에서 2013년도 주요 자체 신규 사업은 80개 사업, 139억원로 타당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채 추진될 경우 효과보다는 예산낭비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바, 충분한 검토로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50% 이상 증액되고 있는 주요사업은 공무원 배낭연수,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등 27개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은 재정효율성 및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할 때, 사업비가 많이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연구용역비는 총 15건에 14억 600만원으로 용역비의 산출 기초와 사업의 타당성 및 시의성, 심의위원회 심의 여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며, 군민행복경영평가 시스템구축 6,000만원,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소규모사업 용역 5,000만원 지질공원 지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 5,000만원 등입니다.
  아울러, 국고보조사업은 예산중 사업종류 및 내용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사회복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SOC 확충 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재원이므로 편성된 국고보조사업이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투자 지원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완성에 수년을 요구하는 경비총액을 미리 의회에 의결을 받아 놓는 것으로 2013년도에는 신규 및 변경사업을 포함하여 총 14개 사업입니다.
  대규모 장기 계속사업은 여건변동 및 재정 사정 등에 따라 연부액 변경은 불가피하다고 하겠으나, 매년 과다한 연부 액의 변경은 계속 사업비의 취지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으며, 연도별로 적정한 연부액을 책정하고 이에 따른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3년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과 지침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크게 증액되거나 감액된 분야 및 부서의 주요사업으로 인하여 지역 균형발전의 편중과 주민의 생활에 불편은 없는지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재정확충에 주력하고 체납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징수를 위한 특별대책 수립과 불납결손액의 최소화, 음성 탈루세원의 발굴 등 세입결손을 막으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욱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3년도 새해 예산안 개요와 예산편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계속 앉아 계셔도 되겠어요.

가. 계속비 사업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계속비 사업을 상정합니다.
  박태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기획감사실장 박태영입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안 계속비 사업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53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계속비 사업은 기존 10개 사업과 신규 4개 사업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보다 288억 8,800만원이 증가한 3,575억 3,900만원이며, 2013년 연부액은 308억 1,650만원이 되겠습니다.
  555쪽입니다.  먼저 마하생태관광모델 조성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55쪽입니다.  신규 승인요청 사업인 방림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사업은 총 사업비 37억 9,300만원이며, 내년도 연부액은 14억 6,300만원입니다.
  556쪽입니다.  대관령 육상전지훈련장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가 2012년도보다 1억이 감소한 182억이며, 내년도에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다.
  557쪽입니다.  신규 승인요청 사업인 평창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169억이며, 내년도 연부액은 10억입니다.  
  558쪽입니다.  평안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총 사업비 84억 6,7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59쪽입니다.  하진부 9리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총 사업비 40억으로 변동이 없으며, 이 역시 내년도에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다.
  560쪽입니다.  신규 승인요청 사업인 주진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총 사업비 51억 5,000만원이며, 2013년도 연부액은 20억입니다.
  561쪽입니다.  신규 승인요청 사업인 장전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총 사업비 31억 4,200만원이며, 연부액은 3억이 되겠습니다.
  562쪽입니다.  한강역사 및 문화적 시원지 복원사업은 총 사업비 47억으로 변동이 없으며, 연부액은 15억 감소한 16억이 되겠습니다.
  563쪽입니다.  오대천 유수확보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총 사업비가 금년보다 300만원이 증가한 168억 300만원이며, 내년도 연부액은 73억 7,800만원이 감소한 58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564쪽입니다.  하수관거 신설 및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1,130억 8,7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내년도 연부액은 85억 1,600만원이 감소한 52억 8,400만원입니다.
  565쪽입니다.  평창, 대화 상수도 통합공사는 총 사업비 400억으로 변동이 없으며, 내년도 마무리 되겠습니다.
  566쪽입니다.  대관령 식수전용저수지 건설공사는 총사업비 830억으로 변동이 없으나, 내년도 연부액은 240억이 감소하고, 2014년에 편성되었습니다.
  567쪽입니다.  상수관망 선진화 사업은 총 사업비 382억 9,7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내년도 연부액은 46억 3,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계속 사업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계속비 사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세입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세입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진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진 : 재무과장 이상진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세입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세입 예산 총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총 규모는 2012년도 당초 예산대비 197억 7,600만원이 증액이 된 9.21%가 증액된 2,346억 200만원입니다.  자체수입에 대하여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2012년 당초 예산대비 9억 5,500만원이 증액된 220억 3,0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2012년 당초 예산대비 13억 증액된 115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존 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2년 당초 예산대비 177억 1,700만원이 증액된 1,341억 6,700만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2012년 당초 예산대비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51억 5,0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012년 당초예산대비 17억 4,500만원이 감액된 500억 9,300만원이며, 도비 보조금은 2012년 당초 예산대비 13억 9,800만원이 증액된 116억 5,000만원입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비목별로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에 대한 세부 내역입니다.
  주민세는 2012년 당초예산대비 1,800만원이 증액된 4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산세는 2012년 당초예산대비 6억 3,900만원이 증액된 99억 9,000만원, 자동차세는 2012년 당초예산대비 2억 9,100만원이 증액된 44억 4,100만원, 담배소비세는 2012년 당초 예산대비 6억 5,600만원을 감액한 31억 4,300만원, 지방소득세는 2012년 당초 예산대비 6억 6,300만원이 증액된 35억 9,300만원이고, 지난년도 수입은 2012년 당초 예산과 동일한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한 세부 내역입니다.  재산임대 수입 중 국유재산임대료는 2012년 당초 예산대비 8,800만원이 감액한 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유재산임대료는 2012년 당초예산대비 3,500만원을 증액한 6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 중 도로사용료는 2012년 당초예산대비 1,400만원을 감액한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사용료는 2012년도 당초 예산대비 1,400만원을 증액한 2억 700만원, 시장 사용료는 2012년 당초 예산과 동일한 300만원, 입장료 수입은 2012년 당초 예산대비 2,300만원을 증액한 3억 1,000만원, 기타 사용료는 2012년 당초 예산대비 8,700만원을 감액한 1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 중 증지 수입은 2012년 당초 예산대비 400만원을 증액한 2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1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은 2012년 당초 예산대비 200만원을 증액한 5억 4,200만원,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은 2012년 당초 예산대비 200만원을 증액한 3,200만원, 사업수입 중 의료사업수입은 2012년 당초 예산대비 3억 8,100만원을 증액한 20억 4,300만원이 되겠고, 기타 사업 수입은 2012년 당초 예산대비 100만원을 감액한 1억 4,000만원입니다.  징수교부수입은 2012년 당초예산대비 2억 3,300만원을 감액한 9억 7,000만원, 이자 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 수입은 2012년 당초 예산대비 1억을 증액한 6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은 2012년 당초 예산과 동일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한 세부 내역입니다.  국유재산 매각 귀속 수입금은 2013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 잉여금은 2012년 당초 예산대비 15억을 증액한 30억원, 예수금수입은 2012년 당초 예산과 동일한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은 2013년에 1억 5,000만원, 부담금 수입 중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2013년에 3억원, 일반부담금은 2012년 당초 예산대비 7억 1,900만원을 감액한 1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수입 중 불용품 매각대는 2012년 당초 예산과 동일한 1,00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은 2012년 당초 예산과 대비한 100만원을 증액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태료는 2012년 당초 예산대비 1,000만원을 감액한 1억 2,300만원이며, 73쪽입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2012년 당초 예산대비 200만원을 증액한 3,100만원을 체납처분 수입금은 2012년 당초예산대비 50만원을 증액한 100만원, 그 외 수입은 2012년 당초 예산과 동일한 4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2012년 당초 예산과 동일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에 대한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 교부세는 2012년 당초 예산대비 177억 1,700만원을 증액한 1,301억 6,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분권교부세는 2012년 당초예산과 동일한 10억원이 되겠습니다.  74쪽입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2012년 당초예산과 동일한 30억원을 계상하였고, 재정보전금은 2012년 당초 예산대비 1억 5,000만원을 증액한 5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에 대한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012년 당초예산대비 11억 1,500만원이 증액한 383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한 내역을 실과별로 살펴보면, 주민생활지원과 기초 노령연금 지급 외 45건에 151억 3,800만원, 75쪽입니다.  종합민원과 가족관계 등록 사무지원 외 2건에 6,500만원, 자치행정과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계선지원 외 7건에 1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재무과 LED 조명기구 교체사업에 1억원, 문화관광과 월정사 전시관 건립 외 2건에 16억 5,000만원, 경제체육과 사회적 기업 육성 외 3건에 3억 4,800만원, 환경과 슬레이트 처리지원 외 6건에 3억 3,400만원, 산림과 정책 숲 가꾸기 사업 외 17건에 49억 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7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하안미천 재해예방사업 외 12건에 107억 5,700만원, 도시주택과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지원에 1,000만원, 보건의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외 3건에 5,200만원, 농축산과 가축 방역사업 지원 외에 5건에 3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78쪽입니다.  기술지원과 유기질 비료지원 외에 21건 42억 9,400만원, 상하수도사업소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1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2012년 당초예산대비 32억 8,700만원을 감액한 95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실과소별로 살펴보면, 주민생활지원과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8억 8,000만원, 문화관광과 전통 민속 상설공연장 건립 외 2건에 6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경제체육과 햄프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에 2억 5,000만원, 환경과 한강역사 및 문화적 시원지 복원 사업에 8억원, 산림과 오대산 명상의 숲 산림욕장 조성사업 외 3건에 4억 4,900만원, 건설방재과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외 1건에 5억 6,300만원, 도시주택과 대화소재지 종합정비 외 3건에 15억 1,800만원, 농축산과 농어촌 자원복합 사업 외 6건에 36억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술지원과 지역 농업특성화 기술지원 외 4건에 4억 9,700만원, 상하수도사업소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2억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금은 2012년 당초예산대비 4억 2,700만원을 증액한 22억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을 실과별로 살펴보면, 8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외 6건에 2억 4,900만원, 문화관광과 오대선 자연명상마을 조성 외 5건에 7억 5,700만원, 경제체육과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외 3건에 9,000만원, 보건의료원 통합건강증진 사업 외 17건에 7억 5,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농축산과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외 7건에 3억 4,300만원, 기술지원과 쌀소득보전 직불금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2012년 당초예산대비 13억 9,800만원이 증액한 116억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을 실과소 별로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보육료 지원 외 85건이 33억 3,900만원, 다음은 84쪽입니다.  자치행정과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 외 7건에 2,200만원, 문화관광과 월정사 전시관 건립 외 14건에 20억 1,700만원, 경제체육과 봉평주민운동시설 조성사업 외 10건에 2억 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5쪽입니다.  환경과 한강역사 및 문화적 시원지 복원 외 8건에 3억 1,600만원, 산림과 정책 숲 가꾸기 사업 외 26건에 14억 5,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건설방재과 평창소방서 대화지역대 신축 외 10건에 15억 3,400만원, 도시주택과 농촌빈집 정리 외 1건에 3,300만원, 보건의료원 통합건강증진 사업 외 25건에 1억 5,200만원, 87쪽입니다.  농축산과 학교급식 지원 사업 외 30건에 10억 5,400만원, 88쪽입니다.  기술지원과 유기질 비료지원 외 27건에 1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당초 예산 세입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69쪽 한번 볼까요?  우리 주민세, 또 재산세, 자동차세가 증했고요.  맞죠?  담배소비세가 줄은 이유는 흡연자, 흡연하시는 분들이 적어서 이렇게 줄은 겁니까?
○재무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 이유 말고는 없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상진 : 그 이유 말고는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봤는데, 거의 한 판매량이 감소되어 가지고, 32억 정도가 납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 정책에 의해서 담배가 이제 흡연이 몸에 해로우니까 피우지 말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지금 안 피우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 밑에 세외수입 한번 볼까요.  2012년도 대비해서 증을 많이 했는데, 그죠?  13억이나 증했는데, 그 중에 재산세 임대수입이 52억이 감 됐거든요.  사유가 뭐죠?
  재산세가 줄은 이유가 있나요?  지금?
○재무과장 이상진 : 네, 재산세가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8,800만원을 지금 줄였는데요.
유인환 위원 : 얼마가 줄어요?
○재무과장 이상진 : 여기 69페이지 보면, 8,800만원이 지금 감 된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보면, 일반 재산이 4킬로 평방미터 해 가지고, 군유재산이 120만 평방, 120만평, 그리고 국유지가, 국유지가 기재부로 되어 있는 것이 1킬로 평방미터 해 가지고, 한 30만평 정도가 됩니다.  이 면적이 우리가 지금까지 세금을 부여한 게 9,400만원 정도를 우리가 부과했는데, 이 부분이 이번 자산관리 공사로 12월 14일 부로 해 가지고, 이관이 됩니다.  재산이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정도 재산이 이제 줄 것을 감안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임대료가 임대할 재산이 자산관리 공사로 넘어갔기 때문에,
○재무과장 이상진 : 넘어갑니다.  12월 14일부터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다.
○재무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 내용입니까?
○재무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다면 그 사용료 수입 있죠?  70쪽에요.  네, 여기도 6,400만원이 사용료 수입이 줄었는데,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재무과장 이상진 : 그거는 사용료수입 업무는 도로사용도 있고, 하천사용도 있고, 시장 사용료도 있고, 기타 사용료가 있습니다.  기타 사용료에 보면, 문화예술관 체육시설 사용료 농기계 대여 사용료 이렇게 쭉 있는데, 무이리 HAPPY700 평창 자연휴양림이 이번에 산림조합으로 위탁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우리가 잡았던 것을 1억 정도가 삭감이 되어 나간다고, 이것도 내년도에는,
유인환 위원 : 얼마나요?
○재무과장 이상진 : 계략 1억 정도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1억 정도 삭감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판단해서 한 8,700만원이 기타 사용료에서 보면, 8,7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가감을 해서 줄이는 내년에 예산이 수입이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감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저희 생각에는 문화예술회관에도 복지회관, 체육관 등의 사용료는 늘어나죠.?
○재무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늘어나는데, 지금 무이 자연휴양림 운영수익금이 그럼 어디에 계상이 되어 있어요?  운영 수익금이 얼마죠?
○재무과장 이상진 : 예산이 된 것이 아니라, 작년에는 당초 예산에는 세입 항목이 있었는데, 올해는, 내년에는, 작년이 아니고 올해는 예산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산림조합으로 업무가 위탁이 되었기 때문에 수입 예산에서 그만큼 삭감한 내용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인환 위원 : 세입항목 자체가 없어졌네요.
○재무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무이 자연휴양림에 대한 2012년도 수입 운영금, 운영수익금, 얼마인지 알아요?  2012년도 올해?
○재무과장 이상진 : 올해 것은 아직 제가 결산이 안 되어서 제가 확인 안 해 봤습니다.
유인환 위원 : 모르죠.  받아 봐야 알겠죠?
○재무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71쪽에 보면요.  징수교부금이 있는데, 2012년도보다도 얼마입니까?  2억 3,000이 감했죠?  징수금.
○재무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유를 설명 좀 해 보시죠.
○재무과장 이상진 : 이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징수교부금이 징수교부금 수입이 도비가 있습니다.  도비에 보면, 취등록세가 있는데, 취 등록세를 도비를 받으면, 그 중에 3%가 군비로 넘어옵니다.  3%가 군비가 내려오는데, 지금 우리가 올 예산액을 편성해 가지고 그걸 받아 보니까, 경기가 안 좋아 가지고, 부동산에 매매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30% 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유인환 위원 : 부동산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재무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3%에 대한 군비가 내려오지 않는다.
○재무과장 이상진 : 네, 그래서 그 정도에서 징수 교부금이 도비인데, 거기서 이제 3% 정도를 깎고 그 정도 금액을 깎다 보니까, 금액이 한 2억 정도를 이제 감한 걸로 그렇게 좀 편성이 됐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렇게 많습니까? 3%가.
○재무과장 이상진 : 지금 저기와 여기에는 여러 가지 사용료라든가, 서로 가감이 된 거겠죠.  그런데 내가 말씀드린 것은 취등록세 부분이 제일 많은데, 취등록세 부분이 30% 정도가 이제 감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이 정도에 예산 절감이 필요하다 해서 이제 감 한 겁니다.
유인환 위원 : 다른 부분도 있지만,
○재무과장 이상진 :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다.
유인환 위원 : 취득세, 등록세, 등록면허세 이런 부분들이 30% 정도 거래가 안 되다 보니, 앞으로의 군비가 내려오는 부분이 줄었다.  
○재무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그게 2억 3,000이다 이런 얘기죠?
○재무과장 이상진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 밑에 보면요.  이자수입이 있어요.  이자 수입, 그죠?  2012년도 대비해서 그 우리 순세계 잉여금, 이자수입이 적은 이유가 뭡니까?  재정조기집행 때문인가요?  뭔가요?
○재무과장 이상진 : 이자수입이 올해, 작년 보다가 저희들이 줄어든 이유가, 사실은 올 예산액이 5억 2,000을 예산을 세웠는데, 이자수입이 거의 10억이 됐어요.  업무보고 때 보고된 식으로 지금 6억 2,000을 우리가 세우는 이유가, 이 이유가 보면, 결산이 작년에 보면, 순세계 잉여금이 320억 정도가 이월이 됐습니다.  320억이 이월이 되어서 넘어오고, 그리고 조기집행도 안 하고, 기간이 좀 길어 가지고, 이자수입이 가지고 있던 기간이, 좀 길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10억이라는, 그리고 항상 보유하고 있는 예산액이 재작년에는 한 200억이었는데, 올해는 한 500억이 됐었습니다.  작년에는 200억이었는데, 올해는 500억이 되어 가지고, 많은 이자를 올릴 수 있었다.  그런데 내년에는 지금 이것 못하는 이유가 이월액이 어느 정도 나올 지도 지금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자가 0.3%가 하락이 됐습니다.
  이자가 3%가 되고, 조기집행도 또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많은 예산을 잡아 놓으면, 나중에 또 세입이 문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적절한 6억 2,000정도를 지금 잡아 놓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1억 정도만 이제 이자수입,
○재무과장 이상진 : 더 늘은 걸로 지금 해 놨습니다.
유인환 위원 : 늘은 걸로 해 놨는데, 그러면 그 뭡니까, 우리 조기집행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상진 : 조기집행도 관계가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어떻게 관계가 있죠?
○재무과장 이상진 : 조기집행을 하게 되면, 보유액이 적어지니까, 그리고 빨리 쓰고, 또 이자 기간을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 가지고, 이제 기간을 1년 이내에서 많은 기간을 잡을 수 있는데, 조기집행을 해 버리면, 그만큼 또 기간이 짧아질 수도 있고,
유인환 위원 :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인데요.  조기 집행 굉장히 이제 정부시책에 의해서 굉장히 좋게 반영해 가지고, 우리가 군에서도 1등 했던 적 있지요.  
있는데,
○재무과장 이상진 :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렇게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자 수입에 대한 발생하는 이자액이 굉장히 적어지고, 조기집행에서 내려오는 상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대비하는 만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도 맞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이상진 : 조기집행하고도 직접적인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72쪽에 한번 볼까요?  잉여금 있죠?  잉여금.
○재무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우리가 지금 12년도 당초 예산에는 잉여금을 1회 추경에서 반영을 했었는데, 맞죠?
○재무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당초 예산에 반영하는 내용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1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상진 : 글쎄 그걸 언제 반영하라고 하는 것보다도 지금 제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잉여금 자체가 5월 달이 되어야 결산 검사가 끝나는데, 결산검사가 끝나 가지고, 결산검사 결과에 의해서 남은 금액을 이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어느 정도 남을지 모르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놓는 다는 것은 좀 불확실하고 좀 그렇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뭐, 확실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결산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더 바람직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결산이 끝난 다음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봤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그런 거예요?
○재무과장 이상진 : 그러니까 제가 확실하다면, 확실한 금액이라면,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하여튼 재무과장으로써 세입 담당 부서로써는 결산 검사가 끝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실한 금액이 있다면, 그러면, 그 금액이 확실하다면, 편성을 당초 예산이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인환 위원 : 확실하다면 가능하겠죠.  
○재무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알겠고, 확실하다면, 가능 안한게 있겠습니까?
  그 밑에 부담금 있습니다.  부담금, 4,900이 감했는데, 사유가 뭡니까?  내용이?
○재무과장 이상진 : 그 부담금은 두 가지로 봅니다.  예산서에 보면, 자치단체가 부담이 있고, 일반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부담금에 보면, 저희들이 그 환경과에서 하는 폐기물 처리 조성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게 한 30~40억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용평하고, 보광에서 우리가 징수하게 되어 있는데, 7억씩, 그게 올 말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내년에 7억 정도가 감소할 것을 감안해서 지금 예산 편성해서,
유인환 위원 : 두군데가 끝난다면서요.  7억씩 14억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상진 : 아닙니다.  2개 다 합해서 7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4억이 늘어난 부분, 7억이 끝났는데, 여기서는 4억이 감소가 됩니다.  그런데 4억이 감소가 되는 것은 그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습니다.  백두대간 광역협의체라고 해 가지고, 영월, 평창, 정선, 태백 이렇게 4개 지구가 어떤 동굴이나, 지지나 이런 것을 용역비로 세워 가지고, 공동으로 이것을 대치해 나갑니다.  그 부분에서 시군에서 부담금이 각 1억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3억을 더 세웠기 때문에 4억 정도가 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기타 수입도 그렇네요.  기타 수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재무과장 이상진 : 기타 수입은 680만원, 680만원 감하는 것은, 이것은 지금 과태료를, 과태료 부분에서 이제 1,000만원 정도 감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한 5개 이상의 유형에 이제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실과소에서 예상되는 금액을 저희들이 다 받아 봤습니다.  얼마 정도 되어 있겠느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금년보다는 과태료가 줄 것이라고 해서 지금 1,000만원 정도를 감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유인환 위원 :재료비하고요.  73쪽에 한번 볼게요.  지방교부세, 170억이 늘어났어요.  맞죠?
○재무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방교부세가 2012년도 교부세에 대한 세입예산편성을 과소 반영했다가 1회 추경에 반영한 사례 착오가 맞는 겁니까?  어떻게 된 거에요?
○재무과장 이상진 : 그래서 지방세, 교부세를 보니까, 지금 보면, 작년도에 1,100억, 지방세를 1,100억을 1,160억을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지금 또 예산, 지방세가 저희들한테 내려 온 것을 다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올해 마지막 추경에서 보면, 1,500억 정도, 1,500억 정도가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라는 예산이 계획이 섰습니다.  그래서 1,500정도 되다 보니까, 지금 이 금액을 작년에는 1,100억을 해 놨지만, 1,300억으로 좀 이것을 늘려서, 그 정도 내년도, 올해 기준에 비교하면, 내년에도 이 정도 설 것이다 판단해서 1,300억으로 지금,
유인환 위원 :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지금 설명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 지난  해에 예산편성을 보면, 결함이니, 뭐니, 성과금에 상여금 안 주고, 그렇게 하면서 중앙정부에서 이제 인센티브를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당초 예산에 제대로 세우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 지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 설명은 그것하고, 아닌 것도 지금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재무과장 이상진 : 이 부분에서는 재무과에서는 저희들이,
유인환 위원 : 기획실장님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기획감사실장 박태영입니다.
  지방교부세가, 보통교부세인데,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지방교부세에 대한 결정액이 1,411억이 결정이 지금, 내년도에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금액에 통상, 이제 92%를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92%를 계산해서 반영한 것이 1,340억 반영을 했습니다.  이제 확정은 내년에 가야지 확정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이제 과소 반영했던 부분이 1회 추경에 반영을 하니까 아니라는 얘기네요.  착오가 아니라는 얘기네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1회 추경에, 결정 금액이 확정이 안 되고, 결정 금액 한 92%를 반영을 합니다.  나머지 8%는 추경에 확정이 되면, 반영하는데, 그 8%는 유동적입니다.
유인환 위원 : 2013년도 예산에서만 증액이 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2012년도에도 증액이 됐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증액이 됐었는데, 당초 예산의 증액을 안 시켰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하고, 1회 추경에 증액을 시켰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1회 추경에 증액을 했단 거죠.  그렇게 된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예산안을 보면서 굉장히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참 여기서 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는데, 좀 그렇고요.  우리 재정보전금, 보조금요.  한번 볼게요.  174쪽에 보면, 보조금이 있죠?  국고보조금에 대한 부분하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줘요.  왜 이렇게 많이 보조금이 감된 사유가 뭔지,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건 좀 제가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하시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94쪽에 보조금 총량을 보면 이제 3억 4,000 정도 줄었습니다.  사실 내역을 보면, 국고보조금은 11억 늘었는데, 뒷장을 78쪽을 보시면 이제, 그 광역 지역 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네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32억이 줄었는데, 그러는 바람에 총 보조금이 이렇게 줄었습니다.
  이것 저희들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고, 대화하고, 개수 터널간 공사 금액이 이제 끝났고, 그 다음에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들이 모두 종료가 되었습니다.  진부하고, 동시에 종료가 되면서, 33억이 주는 바람에 광특회계 예산이 33억 주는 바람에 총 예산이 보조금이 줄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대화에 개축비 사업비가 올해 예산이 얼마 남아 있었는데요.  지난  해에 끝난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아니, 터널 공사.
유인환 위원 : 터널 공사 어디 터널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대화~개수간 터널공사,
유인환 위원 : 그게 개발촉진비로 하는 사업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게 끝나면서,
유인환 위원 : 그게 지난해에 끝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아니, 금년 예산에 끝이 났습니다.
유인환 위원 : 예산은 금년도 예산에 끝이 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미리 공사는 선공사를 했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산촌 생태마을이 전부다 끝이 났습니다.
  또 새로운 사업 발굴해서 광특회계 좀 더 받아 와야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됐고요.  우리 전체적으로 지금 과년도 체납액이 얼마나 되는지?
○재무과장 이상진 : 체납액은 과년도 체납액은 거의 60억씩, 연말 가면 60억씩 되는데, 매년 보면, 지금 현재는 69억 정도인데, 더 알아 봐야 되는 거고요.  69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이제 매년 이렇게 똑같이 세워 놓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체납액에 대해서 의지가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재무과장 이상진 : 체납에 대해서도 얼마 전에도 우리가 도에서 와 가지고, 체납 징수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하고 갔고, 체납 징수, 저희들도 지금 매주 목요일 날 되면, 부군수님을 해 가지고, 체납액에 대한 보고도하고 그럽니다.  오늘도 보고를 하고 이제 체납 징수를 철저히 하고 있는데, 타 체납액에 대해서는 타시군보다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증거로 보면, 작년도에 저희들이 체납액을 세외수입에서 5억 8,300만원 정도를 걷고, 그래서 지방세하고 해 가지고, 24%를 걷었습니다.  24%를 걷어서 강원도에서 최우수군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체납 징수에 평창도 받았고요.  올해도 지금 보면, 지금 현재 20% 이상을 우리가 지금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간다면, 체납액도 저희들 또한 역시 타 시군에 비해 가지고, 열심히 우리가 일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잘못했단 얘기가 아니고요.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는데, 매년 똑같이 세워 놓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대해서 물은 거니까, 체납액이야 뭐, 1등하면, 당연히 우리 군민들이나, 뭐 좋지 않겠어요.  징수대책을 좀 매년 그렇게 잘 하신다니까, 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잘 해 주십시오.  바라고요.  전체적인 예산 수입에 대해서 보면, 다음연도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기획실장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정확한 추계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은 저도 합니다.  정확한 추계는 할 수가 없죠.  이제 우리 뭡니까?  검토보고서에서도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매년 결산과정에 있어서 발생하는 이제 지방세, 세외수입을 보면, 매년 적정규모에 감안해서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방세의 경우를 보면, 사용료 수입이라든가, 또 수수료 수입, 또 징수교부세를 세밀하게 분석을 좀 해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추경에 추가로 세입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적정하지도 않지만, 너무 연례적으로 답습적인 예산 편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공공요금 이자 수입이라든가, 조기집행, 아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2013년도 예산 규모가 증가했는데도 2012년도 예산보다 적게 이제 반영한 것은 세입 추계를 다소 소홀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했던 드렸던 지난 년도 체납액, 예산액 전년도와 동일하게 반영한 것은 징수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제 저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18개 시군 중에서도 제일가는 징수대책을 가지고, 지금 확고하게 이제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 체납액을 징수를 많이 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군민들에게 삶을 윤택하게 해 주는 것과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렇죠?
○재무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해서 좀 적절하게 운영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님들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실 분들 많이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시죠? 안 계신가요?
  잠깐만요.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들이 많이 계시면, 우리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는 종결을 하고 중식을 하려고 그랬는데, 적으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아마 계신 것 같아서 중식을 하고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뜻을 물어 봤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욱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에 이어서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우리 본 예산 일반회계 우리 세입 예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것은 우리 기획실에서 아마, 기획실장님이 아마 이 부분에 총괄적으로 했지만, 세입 예산안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기획실에서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같이 하셔야 할 부분 같은데요.  재무과장님 아무래도 지방세 수입 같은 것이 있다 보니까, 아마 관련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재무과장님이 다 말씀 못한 부분은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하시는 걸로, 그리고 그렇게 담당부서에서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반적으로 2011년도 당초 예산에 봤을 때도 우리가 전체 예산 증감을 봤을 때는 2011년도에서 2012년도로 왔을 때도 한 8% 밖에 안돼, 8.1%, 그 다음에 2012년도 우리가 당초 예산에서 2013년도 당초 예산에 9.2%, 9.2%가 이제 좀 이렇게 많이 좀 증감이 되는데, 증액이 되는데, 그만큼 우리가 교부세를 많이 확보를 했던 부분인가요?  교부세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주요 원인이 지방교부세하고, 보조금이 20% 늘었고, 교부세는 15% 증가하는 바람에 총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의존 재원이 좀 늘어났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운영한 것 봐서는 자체 수입 보다는 의존 수입으로 인한 지방 교부세, 재정보전금 이런 부분이 좀 많이 85% 이상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래서 우리가 2011년도에서 우리 2012년 당초 예산할 때도 67억 정도의 교부세를 받았고, 올해 당초예산에서 교부세를 보면, 17억 그죠?  한 17억 7천 정도에 좀 많이 좀 증액이 된 부분에 그만큼 우리 부서에서 좀 많이 움직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이정율 위원 : 어차피 우리 또한 2012년 총괄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한번 교통교부세 우리 재정위기 상황 때, 2011년도 2012년 이때, 재정위기 상황 때도 우리가 322억이 보통 교부세를 받았죠?  전국 지자체 244개 지자체 중에 성장률 1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렇죠?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 재정위기가 닥쳤을 때, 그래도 우리가 행정의 이어갈 수 있는 것은 교부세를 받아야 하고, 또한 이 아무리 많은 예산 확보했다 그래도 적시적소에 쓰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래서 각 실과 소관별로 신중한 의원님들이 심의를 하겠지만, 앞으로 교부세에 확보를 할 수 있는 그것을 좀 더 활기차게 좀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 2013년 당초 예산 교부세, 보통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는 좀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어떤 방향이 있는지,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 보통 교부세를 이제 많이 받기 위해서는 전 실과에 우리 지표관리하고, 기준 관리 지표가 있습니다.  그런 관리, 하루 이틀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연중 관리 했을 때에 인구라든가, 인구증가라든가,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그게 만족했을 때에 이제 비율이 거기에 의해서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지금,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매일 점검을 하면서 보통 교부세에 많이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정율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는 우리가 보통 적시적소에 쓸 수 있게끔 예산편성을 해 달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당초 예산의 기능별 우리 구분에 보면, 농림해양수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이 20% 정도의 그죠, 예산을 우리가 전체 예산 20%라면, 엄청난 예산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적시적소에 쓰여 졌나, 이런 것을 한번쯤은 신중하게 짚어 봐야 한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 또 물론 우리가 문화 및 관광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있는 교육 분야, 물론 교육 분야는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거기에는 100% 이상이 이렇게 예산편성이 된 부분, 또 반면에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수송 및 교통이라든가, 이제 공공질서 및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앞으로 우리 추경 때든, 아니면 교부세 확보를 더 하셔 가지고, 예산 편성이 고르지 못한 부분,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것을 적시적소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부탁의 말씀 좀 드릴게요.
  이제 내년이 시작된 전반적인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우리 과 부서별로, 그리고 특히 예산 부서에서는 좀 더 활기차게 좀 움직여 주시고, 중앙부서에 많이 다니셔 가지고, 좀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정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가지를 좀 질의할게요.  71쪽을 한번 봐 주시고요.  214-9번에 기타 사업 수익에 보면, 장례식장 사용료가 말이죠.  우리 전년도 예산액이 1억 4,100에서 우리 이번에 100만원이 감액이 되는데, 이게 지금 올해, 내년도에는 진부 장례식장도 개장을 하고, 또 올해 보다 내년에는 장례식장 사용료가 인상이 됐지 않습니까?  과장님.  사용료가 인상이 됐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이건 어떻게 되어서 이거 감액이 되는지, 이거 세수 추계에 잘못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상진 : 네, 그거 평창의료원에 장례식장 지금까지 수입액이 이제 여기는 1억 4,100만원이 되는데, 1억 1,100만원이 이번에 확인을 해 보니까 들어 왔더라고요.  들어 왔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그렇고, 진부 것도 그렇게 편성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 이번에 처음하고 그래서 좀 제외해 났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좀 봐 가면서 다시 넣으려고 제외를 시켰는데,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좀 안 넣은 것이 맞습니다.
박종욱 위원 : 세입 예산안에 이렇게 성의 없이 산출로 할 수 있나요?
○재무과장 이상진 : 그래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박종욱 위원 : 이게 지금 이건 대략 잠깐 봐도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세입을 이렇게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해 나가겠다고 하는 자료인데, 왜 전혀 이건 예상할 이유도 없이, 예상이 되어 있고, 이미, 내년도 장례식장 사용료가 인상이 됐고, 또 진부장례식장이 올 12월 중에 개관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근거자료를 여기다 넣지 못하냐 이거죠.  
○재무과장 이상진 :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올해 평창 평창의료원에 장례식장을 1억 4,100만원을 잡았는데, 이걸 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00만원을 감했다라는 것은 사실 좀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1억 1,100만원만 지금 세입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의료원도 진부 의료원도 지금 개장을 안 하고 그래서 지금 추경에 보려고 좀 그래서 이렇게 비워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아니 이것은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다 종합 집계해서 지금 이렇게 세입 예산안을 짰다고 보면, 그 주무과인, 주무과에서 잘못한 거예요,  이것을 올렸는데, 지금 세입 예산안에 일부러 뺀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뭔 문제가 있는 건지, 잘못된 건지 확실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저희들도 또 이해를 하고 넘어가죠.
○재무과장 이상진 : 부서에서 잘못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판단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다시 말하면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드나 하면, 우리 군내에 장례식장은 군내에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겠나, 물론 현실적으로 봐서 대관령하고, 진부사람들은 강릉으로 넘어가지만, 장례식장을 사용하는 것이,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장례식장이 2개 생겼다 그래 가지고, 장례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도 한번 해 보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어떻게 됐던 간에 운행을 안 해서 봐 가면서 좀 추경에 이것을 넣으려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 안 한 것은 사실입니다.
박종욱 위원 : 세입 예산, 세입 추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는 것, 인정하시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상진 : 정확하게 말씀하신다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앞으로 예상 수입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이렇게 챙겨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다음 추경에 다시 세입 예산안을 다루겠다.
○재무과장 이상진 : 네, 그렇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잡은 것은 거의 대부분이 우리 가산을 해 가지고, 이 정도 세입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 가상이 이것은 올해 거를 지금 2012년도 거를 1억 4,100만원으로 잡았었고, 2013년도 거를 1억 4,000으로 한다고, 잡는다고 보면, 장례식장 하나가 더 늘어나고, 이 수입도 사용료도 더 올렸는데, 왜 이렇게 너무 예상도 전혀 안 한다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이상진 : 네, 맞습니다.  지금 의원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지적하신 것 맞는데요.  제가 세입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해 봤을 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세입은 정확하게 해 가지고 한번에 계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예산을 세입을 잡아서 그 다음에 세출 예산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그것을 하다 보면, 여러 여건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좀 어느 정도의 세입 예상액의 10% 정도라도 적게 잡아 놨다가 그때 가서 새로운 예산이 편성이 됐을 적에 세출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것을 가지고, 최대 초과를 잡아 놨다가 예산이 편성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사후 대책이 전무하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부족한 부분이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박종욱 위원 : 아니 그건 과장님이 설명하시기 좋게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들이 봤을 때, 전년대비를 가지고 비교 증감을 항상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올라야할 세입 예산인데, 왜 이게 하나도 안 올라오고, 전년대비 오히려 100만원이 적게 잡혔느냐를 가지고 지금 질의하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이상진 : 맞습니다.  100만원을 적게 예산 편성한 것은 제가 판단 잘못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전혀 작게라도 잡아 놨어야 했는거 아니냐 이 얘기에요.
○재무과장 이상진 : 네, 맞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욱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세입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의회사무과 소관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영 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진영 : 의회사무과장 김진영입니다.
  2013년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의회사무과는 금년 예산보다 1억 2,580만원이 증가한 8억 2,420만원을 세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가 6,790만원, 위탁교육비가 1,2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35만원, 여비 중에 국내여비, 의장수행여비 324만원, 의정자료수집 여비 566만원, 국외업무여비로 해외여비가 1,500만원, 강원도시군 의회 공무원 해외연수여비가 500만원, 연구개발비 중에 의회홈페이지 생방송 시스템 구축서버 구입에 2,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의회 홈페이지 생방송 시스템 장비구입 5,500만원, 청사운영관리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918만원, 연료비 1,2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1,680만원, 차량 선박비가 2,22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장애인 이동식리프트 구입이 1,000만원, 청사 TV구입에 700만원, 3층 대기실 에어컨 구입에 300만원, 126쪽입니다.  시설비 중에 청사 3층 대기실 정비에 5,000만원, 본회의장 방송시설 정비에 2,500만원, 다음은 시책 추진 업무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추진에서 의정활동비로 9,240만원, 월정수당 1억 2,944만원, 국민연금부담금 580만원,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588만원입니다.  의정활동 업무추진에서 국내여비로 3,248만원, 국외 여비로 1,400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3,36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60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의회의원 업무추진비가 3,78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320만원,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에 강원도 시군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이 450만원, 중부내륙중심권 의정협력회 부담금이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인건비 중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3,489만원, 청사관리원 인건비에 2,070만원, 다음은 기본경비 중에서 사무관리비에 2,816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에 1,920만원, 급량비에 300만원, 임차료에 59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293만원, 다음은 업무추진 여비에 1,944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96만원, 부서운영업무 추진비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직책급 업무 수행경비에 사무과장, 전문위원 각 10만원씩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125쪽 자산취득비 한번 볼게요.  장애인 이동식 리프트 구입이죠?
○의회사무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위원 : 이것을 3층까지 올리는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진영 : 당초에 저희들이 좀 더 편리하게 엘리베이터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게 우리 청사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식 리프트를 구입을 해 가지고, 1층에서부터 3층까지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유인환 위원 : 그것도 좋죠.
○의회사무과장 김진영 : 그렇게 하면 충분히 사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시는 장애인분들은 편리하게 오르내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인환 위원 : 지난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3층에 제 방에 장애인 분께서 오셨다가 내려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 1,000만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진영 : 충분합니다.  이건 옆에 벽에다 부착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식으로 계단으로 해서 이렇게 이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 밑에 보면, 청사 TV 구입비가 있는데, 700만원이네요.  
○의회사무과장 김진영 : 그렇습니다.  700만원입니다.
유인환 위원 : 무슨 TV가 700만원 짜리 TV가 있나요?
○의회사무과장 김진영 : 이건 한 대가 아니고요.  1층에서 보면, 우리가 의회 방송 나가는 TV도 있고, 우리 사무과도 그렇고, 몇 군데를 이렇게 모아 가지고 교체를 할 겁니다.  이게 디지털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몇 대하면 700만원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의회사무과장 김진영 : 지금현재 1층하고 하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좋은 거 아니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뒷장 한번 볼게요.  청사3층 대기실정비를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김진영 : 네, 바깥에 지금 실과장님들이 주로 대기를 많이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좀,
유인환 위원 :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의회사무과장 김진영 : 2층 한 것처럼 그렇게 일단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유인환 위원 : 들어오는 계단에 칸막이를 하고,
○의회사무과장 김진영 : 칸막이까지 할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냉방 보온이 다 되게끔 하고 그렇게 해야죠?
○의회사무과장 김진영 : 네, 다 그렇게 할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위원님들 사무실 들어가는 입구에 여닫이도 자동개폐식으로 만들고,
○의회사무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위원 : 뭡니까, 실과장님들 대기실이 상당히 오래 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도 대기를 편하게 할 수 있게 만들고 이렇게,
○의회사무과장 김진영 : 좀 아늑하게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왕 만드는 부분이니까, 좀 제대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업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의회에서부터 꼼꼼하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진영 : 감사합니다.

라.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태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기획감사실장 박태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총 108억 2,1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14억 8,400만원이 줄었습니다.
  영구 용역비로 군민행복 경영평가시스템 구축에 6,000만원, 포상금으로 군민행복 경영평가 시상금에 6,91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국내외 교류추진입니다.
  국외자치단체 공무원 교환근무자 숙소임차료로 7,000만원, 이것은 한 곳으로 운영하다가 두 곳으로 늘어났습니다.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 500만원, 국내교류단체 행사운영비 2,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국내 교류추진여비로 480만원, 국제교류추진여비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군정시책 및 국제교류추진 민간인 여비에 2,000만원, 외빈초청여비에 8,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지적재산권 관리입니다.
  상표등록 수수료에 500만원, HAPPY700 브랜드 홍보비에 3,000만원, 132쪽이 되겠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에 2,500만원, 위원회 운영입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에 5,000만원, 그 다음에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꾸기에 1억 8,000만원,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5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에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발전 지원입니다.  평창이야기 책자 발간에 8,820만원, 평창이야기 기고료에 360만원, 군정홍보 관리가 되겠습니다.  군정주요시책 홍보비에 3억, 자치정보신문 구독에 1억 4,300만원, 군정동영상 홍보 활성비에 8,84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33쪽입니다.  군민기자 활동비에 1,920만원,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 출연금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도지원 관리입니다.  인건비에 1,177만 8천원, 운영비에 5,522만 6천원을 각각 계상했고, 여비에 600만원, 자산취득비로 홍보용 장비에 3,200만원, 공공서적 구입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송무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5,600만원, 손해배상 및 구상금에 4억을 계상했습니다.  134쪽에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감사업무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전재정운영입니다.  지방재정관리로 일반수용비 2,500만원, 포상금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전재정운영 우수부서 시상금 500, 예산확보 우수공무원 시상금 500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595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운영경비입니다.  주요시책추진여비로 기관공통 전 직원이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소규모 사업 용역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요시책 추진 민간여비보상 1,100만원, 주요시책 물품구입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난해와 같이 3억 5,000을 계상했습니다.  서울대 그린바이오 연구단지 조성 출연금은 25억을 계상했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6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무실 저온저장고 임차료하고, 농특산물 직거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사업 추진 여비로 6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6쪽입니다.  예비비는 28억을 계상했고,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전산시스템 운영 인건비 1,93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 3,929만 2천원, 여비에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7쪽에 재무활동입니다.  부채상환에 23억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에 8억 5,300만원, 차입금 원금에 15억을 계상했습니다.  내부거래 지출금으로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에 2억 4,000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131쪽, 군민행복 경영평가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에 없었던 예산인데, 국민행복 경영평가에 필요한 심사 용역비인지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것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저희 당초에 없고, 추경에 있다 보니까, 여기 표기가 안 됐습니다.  이게 저희 직원들 지금 평가하는 것, 지표 개발해서 평가하고, 관리하고, 또 직원들 교육하고 컨설팅하고 이런 것을 한국지방 경영연구원에다가 위탁을 줘 가지고, 위탁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군민행복 경영평가에 대한 여론을 들어보면, 긍정적인 평가는 행정에서 판단하는 부분이고요.  읍면이나, 주민여론을 들어보면, 주민동원 등 모든 부분에 대해 평가를 하다 보니, 여러 면에서 부적정하고 낭비적이다는 의견도 많은 것 같은데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게 시행초기라서 저희들도 종합적인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게 실적에 억매이다 보니까, 지표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동원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데,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이런 것 때문에 도에서 평가하는 종합평가라든가, 정부에서 하는 각종 평가에 저희들이 상위 그룹에 지금 거의 올라가 있는 것이 이런 것 때문에 좋은 점수를 많이 받고 있는데, 또 이걸 너무 그냥 하다 보니까, 너무 과욕을 해서 또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이런 것은 좀 개선해 나가면서 좀 발전을 시키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잘 생각해 보고 해 주시고요.  다음은 135쪽, 정부예산확보를 위한 소규모 사업 용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 자료에 나와 있지 않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것도 지난해에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배려해 주셔서 확보를 해서 추진했는데, 크게 흡족하게 추진을 잘 못한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갑자기 예측할 수 없는 것들, 그리고 저희들이 국가에서 공모하는 사업들이 다 체크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중간에 발표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때에는 예산을 편성해야만 용역이 되고, 아니면 저희 직원들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지난해에는 효석 문화제에 메밀마을 외식지구 지정하는데, 한 1,800만원 썼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정이 되면, 국비 2억이 지원이 되고, 장애인 복지건립 입지조건하고, 경제성 분석하는데 1,400만원 썼는데, 이것도 이제 내년도 분권교부세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  이것 가지고, 그래서 확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확보가 되리라고 믿고요.  이런데 사용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가능하면 1,000만원 정도의 용역비를 써서 했으면 좋겠는데, 용역비가 부서에서 계산해 보면, 우리가 많이 걸러 주는데도 2,000만원 가까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난번에 행감때 많은 지적이 있으셔서 이건 한 1,000만원 미만짜리들 좀 안 되는 것 있으면, 그런데 좀 사용하도록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개선하면서 잘 되도록 한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먼저 정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군민행복 경영평가 시스템으로써 지금 답변을  한국 지방 경영연구원에서 용역,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위탁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이걸 매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매년 시스템 구축비가 매년 들어가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매년 6,000만원씩 1년치 위탁.
장문혁 위원 : 그러면 평가시스템을 구축을 했을 것 아닙니까, 지표상으로,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금 지표를 만들었고, 계속 평가하면서 지표개발을 계속합니다.  해 가지고,
장문혁 위원 : 제가 궁금한 사항은 평가 지표 중에 그 지금 네가지 큰 틀에서 네가지 항에 100점으로 100점 만점에 100점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가지가 아니고, 큰 틀에서는 여섯 가지,
장문혁 위원 : 네, 크게는 30점 100점도 있고, 그런 부분이라고 했을 때, 평가 지표를 매년 이것을 시스템 구축비로 해서 그 경영연구원에 기부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인지, 평가 지표상에 데이터를 우리가 수치를 지표에 맞게끔 체크를 해서 데이터에 입력해서 자동 산출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게 지금 작업 분량이 세사람이 매달려서 할 정도로 분량도 많고요.  그리고 이게 중앙 각 부처에 평가의 지표를 바뀔 때마다 이 사람들이 개발을 해서 만들어줘야 되고, 전국에 있는 지자체라든가, 또 기초단체, 광역단체, 이런데 전부다 연구 자료를 빼 가지고, 평가 자료를 계속 보완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직원이 할 수 있는 업무량이 아니고요.
장문혁 위원 : 제가 이제 궁금한 사항은 그 부분에서는 우리 평창군에 맞는 평가지표류를 또 요구를 하고, 반영을,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것을 우리들 요구는 따로 있고, 그건 우리 요구를 자기네들이 검토해서 반영하고, 또 자기네가 정보 입수해서 평가지표를 만들고, 같이 토론하고, 그래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직원들 또 상황을 계속 수시로 와서 전문가들이 교육을 해 주고, 또 중앙회 저희들이 신설할 때 컨설팅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지금 8개 읍면에서 더 확대해 가지고, 실과까지 하고 있는데, 그 데이터에 대한 평가지표가 틀려질 때마다 공무원 지표에 대한 교육을 또 계속한다라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교육을 금년도에도 3~4일 했습니다.  계속 전체 직원들 모여서 교육을 하고, 토론을 합니다.  그때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평가지표가 틀려질 때마다 틀려지는 시기부터 또 평가지표가,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한번 정해주면, 전체가 인정을 하면, 평가지표가 변해지는데, 그것을 계속 축적을 했다가 다음해에 적용을 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8개 읍면 내지는 실과에서 경영평가에 대한 평가지표에 대한 부분을 그러면 공감을 해야지만 평가시스템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공감을 그래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토론하고, 전 실과에 위원들이 다 같이 참석해서 공감이 됐을 때만 지표를 개발해 나갑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평가지표에 대한 부분에서 객관성이 좀 결여된다라는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게 결여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 100% 완벽하게는 안 되지만, 그 분들이 다 모여서 토론해서 일단은 이것을 하기로 결론을 도출된 안만 지금 가지고 하니까, 자기네끼리는 위원들하고 합의가 다 되어서, 각 실과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위원들이 합의하에,
장문혁 위원 : 물론 합의하에 이 시스템을 가동을 하겠지만, 조직 내부에 성격상 그 상급자가 이런 시스템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런 의견 개진에 대한 자유로움이 없을 수도 있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럴 수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저는 매년 이런 시스템에 대한 평가에 구축비를 매년 들어가는 것 보다는 좀 구체적인 대안 제시는 못하겠지만, 그러한 시스템에 대한 부분에서의 자동 입력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도출된 지표를 가지고, 그 평가시스템을 적용을 한다라면, 예산도 좀 절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지표에 대한 부분에 변화가 1년 단위로 한다라면, 1년에 적용에 대한 지표를 사전에 만들어 놓고, 읍면이나, 실과에서 그 지표에 맞게끔 시스템에 맞는 평가 점수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부분이면, 오히려 좀 더 투명하게 아니면, 적극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는데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겠습니다.  이것은 2~3년 좀 단계를 올려놓고, 되면 우리 스스로 한번 시스템에 맞춰서 할 수, 어느 10년 20년 계속 위탁할 수는 없으니까, 일정 기간 지나면, 저희들이 스스로 한번 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좀 해 나가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 예산이 6,000만원이 만일 삭감이 된다라고 하면, 평가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가동을 못하는 부분이 되겠네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금년도까지만 평가하고, 내년에는 평가 중단을 해야 됩니다.
장문혁 위원 : 평가가 없었다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저희들이 이것을 평가해서 이 평가 자료로 강원도에 저희들이 일등을 해서 상금을 2억을 받아서 상사업비 2억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것 말고도 지금 중앙정부에 강원도 대표로 저희들이 제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 때문에 지금 제출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계속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해외공무원 숙소 임차료하고, 교환 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에 대한 부분에서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교환 공무원에 대한 숙소임차료는 미국에 어반시하고, 안도현하고 두 곳에 대한 숙소 임차료, 3,500만원씩 두 곳을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공무원 교환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은 와카사정까지 해서 세 곳에 대한 2,000만원씩 6,000만원을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숙소,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왜 와카사정에 대한 숙소 임차료는 여기에 포함을 안 했는지,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여기에 두 개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어반시하고 안도현이 3,500만원씩 해서 7,000만원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어번시하고, 안도현하고 두 군데가 7,000이고, 일본은 지금 우리가 기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지난해에, 금년도 예산에 지금 편성이 되어서 우리가 전세로 들어가 있으니까,
장문혁 위원 : 내년도까지 기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 전세금이 확보가 되어 있어서,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기 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132페이지에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지원 사업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세 곳을 대상으로 지원을 했던 부분이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금년도는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3천, 3천, 3천에 그 중에서 세 곳 중에 우수마을 1,000만원을 더 인센티브를 준, 1억을 예산을 했고, 이 평가, 여섯 개 마을로 늘린다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6개 마을로 확대를 하겠다라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한번 운영해 보니까, 공고를 하면, 신청이 없을,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신청이 많습니다.  리에서, 이런 것을 인터넷 개시에 공고하면, 하마 얼마나 많은 분들이 리별로 응모를 하는지, 그래서 너무 많은 분들이 마을에 탈락을 해서 올해는 좀 확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내용들이 다 좋습니다.  마지는 연못 복원, 또 운교1리는 옛길 가꾸기 건강산책로, 도토리 소공원 해 가지고, 아이디어를 동굴 이용한 발효식품, 폐교 이용한 공연무대, 이런 아이디어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열심히 하려고 해서 이 사업은 좀 늘려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올해는 배로 늘렸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12년에는 공모에 응한 마을은 187개 마을인가요?  189개 마을인가요?  리로 보면?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178개 마을, 금년도에 응모는 7개 마을이 응모를 해서 일단은,
장문혁 위원 : 7개 마을 중에 3개 마을을 선정을 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3개 마을이 이제 원당리, 흥정리, 호명리, 이렇게 3개 마을이 선정이 됐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조금 전에 실장님은 공모 마을이 많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금 여기 보면, 지난 온 것까지 보면, 많습니다.  지금 2007년도 10개,
장문혁 위원 :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매년 공모를 해서 매년 사업, 포상을 사업비를 포상을 해 주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포상이 아니고,
장문혁 위원 : 재량 사업비를 주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마을에서 스스로 한번 사업을 해 봐라,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6개 마을이 공모를 해 가지고, 3개 마을에 대한 부분을,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7개 마을에 공모,
장문혁 위원 : 7개 마을 중에 3개 마을,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이 예산에 대한 증액부분을 내년도에 공모마을을 많게는 10개 마을 정도로 본다라고 보면, 거기 6개 마을을 상사업비를 쓰는 거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다 보면, 이 공모에 대한 마을들이 경쟁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신경을 덜 쓰지 않을까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런데 이게 3,000만원인데, 우리 면사무소나, 우리 군에 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마을 이렇게 가꾸는 것보다 마을 주민 스스로가 이렇게 만들어서 해 주니까 효과도 있고 해서 만약에 6개 부락만 들어와서 6개 부락이 다 해도 사실은 우리가 하는 예산,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효과보다 더 낫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장문혁 위원 : 자발적인 사업을 한번 만들겠다라는 그 쪽에서 평가를,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의지가 있으니까, 효과도 더 나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사업은 좀 했으면, 더 확대했으면 하는 지금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장문혁 위원 : 어떤 의미인지 알겠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입니다.  131쪽에요.  민간인 국외여비에 보면, 해외 교류관련 외빈 초청여비가 있는데, 설명서에 보니까, 일본인이에요.  어디 사람들이 몇 명 어떻게 오는 거죠?  2,000만원, 여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건 우리가 자매결연되어 있는 나라, 나라에서 저희 지역에 방문을 하면, 숙박비, 또 식비, 또 시찰에 따른 입장료, 또 재료비, 선물교환비, 전체 하여튼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교류하는데,
이만재 위원 : 여비라고 그래서 여기 와서 체류하면서 생활하는 것,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아니, 여비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만재 위원 : 일체 모든 것 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예상을 어디, 일본을 예상하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아닙니다.  일본도 있고, 어반시도 있고, 중국 안도현도 있고, 그 분들이 우리 축제 때 오면, 경비에서 쓰게 됩니다.
이만재 위원 : 전에는 없었나요?  이 금액이?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아니 있습니다.  전에 계속 있었습니다.  2,000만원씩 매년 똑같습니다.
이만재 위원 : 있었어요?  매년.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133쪽요.  여기 홍보대사, 군민기자 활동비 지원이 1,920만원이 있는데, 이게 홍보대사가 정해져 있어요?  몇 사람이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아닙니다.  홍보대사는 표기를 했는데, 홍보대사 예산은 아직 저희들이 홍보대사는 없고요.  군민기자들이 23명이 계십니다.  그 분들의 원고료, 한번 낼 때 원고료라든가, 활동비, 수용비, 재료비, 모든 것이 다 여기 포함되는 수용비 성격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사람들이 매년 하나요?  한번 지정이 되어 있으면?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정이 되면, 2년 임기인데,
이만재 위원 : 홍보대사가 군민 가자네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우리 군내에 있는 분들 중에서 본인들이 희망을 해서 인터넷에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희망을 해서 선정이 되신 분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활동을 어떤 걸로,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내 고장 이야기도 이분들이 거의 다 만들어가고, 그리고 신문기고하고, 활동이 아주 왕성합니다.  이 분들이, 매달 회의도 하고,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135쪽을 볼까요?  그린 바이오 연구단지, 우리가 출연금이 25억이죠?  25억?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25억입니다.  
이만재 위원 : 25억이 가면 지금 어떻게 되죠?  지금 얼마가 갔고, 얼마가 앞으로 더 가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299억 중에 25억이 남습니다.  
이만재 위원 : 25억이 아직 더 남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잔액이.
이만재 위원 : 잔액이 전체 금액이 얼마였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299억입니다.  
이만재 위원 : 299억, 더 많이 갔네요.  이제 25억만 남았으면,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25억만 남았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언제쯤 어떻게 해야 되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금 가능하면 1회 추경에 어떻게 하든 확보해 보려고 합니다.
이만재 위원 : 여기가 내년도 상반기에 준공이 되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6월 말에 준공 목표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그때 또 줘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때 줘야 됩니다.
이만재 위원 : 50억을?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준공을 하면 저희들이 줘야 됩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요?  준공을 하면 50억을, 그 다음에 상수도는 어떻게 되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상수도는 12월 20일까지 물을 넣어 주겠다고 통보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문서로 통보를 했는데, 서울대가 준비가 안 되어서 물을 못 받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물을 달라고 다시 통보가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우리 사업은 충분히 진행이 다 됐는데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래서 20일 날 물 넣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우리가 물은 어떻게 돼요?  물은 먼저 번에 얼마를 해 줬죠?  추경에 60억을 해 줬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70억을 해 줬습니다.
이만재 위원 : 70억 해 준 것을 우리가 도에서 받아야지 도에서,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도에서 받습니다.  올해 40억 내려 왔습니다.  40억 내려왔고, 43억 마저 내려 올 겁니다.
이만재 위원 : 우리가 상수도 부담은 이제 더 안 해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안 해도 됩니다.
이만재 위원 : 출연금만 이제,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출연금만 하면 됩니다.
이만재 위원 : 우리가 이제 서울대에 이렇게 출연금도 많이 주고, 상수도 물도 주고 했는데, 여기 여러 가지 MOU도 체결을 하고, 여러 가지 협약식도 많이 했는데, 이게 형식적으로 어떤, 우리 평창군하고 어떻게 뭔,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금 가시적인 것이 안 보여서 그렇지, 준공되면,
이만재 위원 : 그때가면 달라져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저희가 보기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만재 위원 : 어떻게 달라질 것 같아요?  어떤 것을,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산학단지가, 일단은 산학단지가 되면, 기업도 들어올 수 있고, 그 분들이 또 서울대에 출신들이다 보니까, 중앙부처하고, 이렇게 정보라인이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인맥이 잘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군에서 어떻게 좀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잘 대응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군에서.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협약식, MOU 이런 것만 체결해 놓고, 지금은 아직 가시적으로 드러난 게 없는데, 그걸 저쪽에만 믿고 있어도 안 되고, 우리가 향상 요구를 하고, 같이 저 사람들하고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전략을 짜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전략을 지금부터 잘 짜서,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저희들 나름대로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우리는 출연금 주고, 물 주고, 가만히 있어서는 이것, 협약식만하고, MOU만 체결하면 안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돈이 물이 없는 것, 몇 백억을 주고, 물 주고 다 줬는데, 우리도 좀 얻어 낼 것 얻어내고, 지역에 어떤 경제에 어떤 활성화,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찾아야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게 이상이 되도록 한번 열심히 찾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요구를 하고, 우리가 요구를 하고, 집요하게 두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것 MOU 협약식만 해 놓고, 그 분들 바쁘면, 그 분들은 바쁜 대로만 내비 두면, 안 되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하여튼 저희 준공이 되고 하면, 그 분들을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잘 접근해서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준공식 전후 되어 가지고, 특별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도 좀 우리도 나름대로 세워야 돼요.  6월 달에 준공이면, 6월 달에 준공되면서 준공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사전 계획 프로젝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우리 준공해 놓는다 해서 한참 불러서 서로 주고 가는 것이 있겠지만, 기다리면 안 된다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우리 준공해 놓는다고 해서 한참 불러서 서로 주고 가는 것이 있겠지만, 기다리면 안 된다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우리 군민 역량평가 시상금,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이제 실과 소에도 일등 50만원, 이등 40만원, 두 개 부서, 장려상 하나, 30만원, 이렇게 되고요.  읍면에도 됐는데, 이것 아까 내용 설명을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만 자세히 들었습니다만 평가에 대한 시상금을 줌으로써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지금 이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주민들이 이제 하는 소리인데, 다들, 예를 들어서 이제 한참 고추 따고 이렇게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아카데미 나오라고 10명, 20명, 동원해라 이러니, 거기에 동원 안하면 뭡니까, 점수 자체가 안 나오니까, 할 수 없이 이장들 동원해서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좀 불합리하다.  이게 자율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강제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평가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다른 지표는 좋은데, 이제 그게 사실은 좋다 운영하면서,
유인환 위원 : 다른 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뭔가 자율적으로 해서 1, 2, 3 등수를 주다 보니, 그것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조금 모아 놓고, 50만원 상금하나 주면서 평가 했다고 1등이다, 2등이다 주면서, 이게 배보다 배꼽의 예산이 더 소요 되는 거거든요.  사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아카데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 농민의 불만 소리를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유인환 위원 : 아카데미뿐만이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시정을 못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자치과에서 하는데,
유인환 위원 : 언제 한번은 비오는 날인데, 제가 어디 타 지역에 갔더니까, 이장이 앉아 가지고, 아카데미 가라고 난리치면서 고추 따야 되는데 왜 가야 되냐고, 이래 가지고 돈 50만원 받아가지고, 평가하니, 안 가면 평가에서 제외되고, 점수 자체도 안 주고, 의미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다시한번 이것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조건 돈 줘 가지고 강압적으로 하는 사업, 여기 지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참 살기 가꾸기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건 정보하고 저희 실에서 아이디어 내가지고 하는 건데, 이건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이건 해 보니까, 나름대로,
유인환 위원 : 국민행복경영평가 시상금 이거 안 해 줘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건 아니고, 시상금은 직원들 고생,
유인환 위원 : 직원들은 좋다 이겁니다.  직원들은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만 직원들도 이것 진짜 차마 얘기를 못해서 그런데, 서류 만들 것 이렇게 쌓였는데, 가라고는 하지, 안 갈 수는 없지, 쫄병이다 보니, 문제가 있어요.
  참 살기 마을 사업 말이죠.  각 마을 가꾸기 사업, 성과 분석한 자료가 있어요?  나온 자료.  분석 한번 해 봤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정산서 받아 가지고, 마을 별로 분석을 했는데, 지금 워낙 30~40개 마을이 지금 했는데, 참 많습니다.  이걸 정리를 해서, 그걸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오지 못했는데,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업무분석에 대한 성과 분석을, 성과 분석을 해 본 자료가 있느냐,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마을별로요?
유인환 위원 : 있어요?  분석한 자료가.  성과 분석한 자료가 없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마을 별로 분석한 자료는 없고,
유인환 위원 : 이것 왜 이런 말씀 드리나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평창군에 지금 8개 읍면에 돈 줘 가지고, 흔히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돈 줘 가지고, 행사 못하는 면 있겠습니까?  방림면, 미탄면, 지금 제일 거의 다 거기에 해당하는데, 2억씩, 3억씩 줘 가지고 뭔 행사하라고 하면요.  똘똘 뭉쳐서 잘 합니다.  맨날 군에서 어떻게 하는 사업을, 만 가지고 하면 성과도 없이, 사업을 하겠느냐, 예를 들어서 대관령에 눈꽃 축제, 지리적 여건이 맞아서 눈꽃축제하고, 또 송어축제도 하지만, 다른 면에 다른 축제에서 돈 1억 5,000, 2억 줘 보십시오.  다 잘 합니다.  다, 메밀꽃 축제 마찬가지에요.  돈, 4억씨 5억씩 줘 가지고 못할 면이 어디 있어요.  이런 돈들 왜 이렇게 많이 계속적으로 주면서 사업을 하는데, 분석 자료도 없이 성과도 없이 하느냐, 이건 좀 자제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읍면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뭔가를 만들었을 때, 포상금을 주더라도, 이런 부분은 좀 자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1억 8,000, 이번에 6개 마을이네요.  그러면, 3×6 =18. 1억 8,000이 이것도 지금 50% 이상 지금 증액이 됐단 말이죠.  지금 여기, 기획실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보면, 정말 충분한 검토도 없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규 사업에 대한 올해 사업비가 얼마나 되신지 아십니까?  150억 정도 돼요.  140억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139억이에요.  올해 신규 사업이.  이게 추가로 되는 신규 사업은, 정말 검정되지도 않았잖아요.  추진하겠다는 의지만 가지고 지금 하는 건데, 정말 검증되고, 이런 사업들도 하면, 불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검증되지도 않은 사업비를 가져다가 140억씩 이렇게 지금 올해도 예산 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지금 실과별로 제가 예산을 쭉 훑어 봤더니까, 우리 기획실 예산이 줄었어요.  물론 상수도통합, 상수도 사업소도 줄었는데, 거기는 특별한 케이스고, 이제 특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관리가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줄 수 밖에 없는데, 기획실 예산이 줄었단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런데 위원님 참 살기 좋은 마을은 전에는 10개 부락, 8개 부락씩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작년에 좀 줄였었는데, 이걸 저희들이 정산을 좀 분석을 하겠습니다.  할테니까, 좀 믿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 상당히 좀, 이게 6개 부락에 한 40개 부락 했는데, 기존 한 부락은 이제 못하거든요.  그래서 안 한 부락도 이래서, 좀 어려운 부락도 있습니다.  하고 싶은데, 그런 부락도 좀 돌아갈 수 있게 좀 배려를 해 주셨음 합니다.
유인환 위원 :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매일 군에서 마을에다 돈을 주면서, 아니면 읍면별로 돈을 주면서 하는 사업들은 앞으로 좀 자제를 하면서 일단, 사업이 완성되고, 또 이렇게 잘 진행이 되면, 그때 편성을 해 주더라도 미리부터 돈 줘 가지고, 키워 가지고 나중에,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런 것은 사후정산하든지, 나중에 어떻게 돼도,
유인환 위원 : 물고기를 매일 잡아주기 보다는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고, 그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해야지 되는 것이지, 그래야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것이지, 누가 매일 물고기 잡아다 주는 것이겠어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것만 가지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해외여행 경비, 마찬가지에요.  이런 부분들이 50% 넘게 지금 증액된 부분이 27개, 27개나 있더라고요.  제가, 이 예산서를 다 보니까, 물론 위에서 이제 이렇게 많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성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도 하겠지만, 저희가 매일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를 하고, 하면 뭐하겠어요.  예산이 매일 이렇게 편성되어서 올라오니 정말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일원짜리 한 장이라도 우리 군민들의 피와 땀과 같은 소중한 돈인데, 적재적소에 사용되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정말 안타까워요.  해외여행 경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들 해외 가라고 가서 잘 배우고, 공무원들 벤치마킹 하라고 보내 놓으면, 엉뚱한 사람들이 가잖아요.  공무원들 3~4명 갈 것, 군수가 혼자 다 가고 있어요.  지금.  물론 이번에 예산 편성에 항목상, 세목상 제가 이게 저, 예산심의를 다 할 겁니다.  아주, 꼼꼼하게 해외여행경비, 민간인 여행 경비에 대해서 항목별로 제가 세목별로 다 하겠지만, 이렇게 공무원들 가서 벤치마킹, 선진지에 가서 선진지 견학도 가고,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예산 세워주면, 완전히 엉뚱한 사람들이 이게 다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이것 안 된다.  세울 때는 정말 공무원들이 갈 수 있는 여비를 세워야 된다.  군수 필요해 갈 수 있으면, 군수 사업비 세워라, 저는 이 책을, 책자를 보면서 군수 포괄 사업비, 어디다가 숨겼을까, 내가 이 생각 많이 해 봤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것은 없습니다.  그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유인환 위원 : 솔직히 없어요.  제가 이거 가서 찾아보지만, 또 각 부서별로,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금 올해 그게 특별감사대상이라서 그게 하나 걸리면, 행안부에서 교부세에, 그 분들 감사하시는 분들이 더 정밀합니다.  그래서 걸리면 저희들이 패널티가 엄청 크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다면 다행입니다만 그런 부분들, 아주 정확하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연구 용역비, 있는데,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소규모 사업용역, 지난해하고 똑같이 썼어요.  책자를 보니까, 똑같이 썼는데, 지난해에 3회 추경 때에도 이것 이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아주 엉뚱한 곳에 썼어요.  돈을, 기획실에서, 알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1,000만원 이하로 통제를 해서 잘 운영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지난해에 엉뚱한 곳에 썼단 말이죠.  기획실에서, 그래서 지난해도 이거 깎으려고 제가 무지 노력을 했어요.  용역비 세워 줘 봐야 이렇게 정부 사업에 대한 확보를 위한 소규모 사업에 쓰이면, 정말 좋겠는데, 이것 엉뚱한데 쓰고 만다.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보면, 올해 또 엉뚱한데 지금 썼단 말이죠.  써 놓고 지금 또 올라 왔어요.  지금 예산이.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실지 국비확보용으로 쓰긴 썼는데, 좀 금액이 저희들이 금액을 통제를 했어야 되는데, 액수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000만원 이하로 만들어서 이렇게 5건 정도 되게, 이렇게 운영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정말요.  이 5,000만원 돈이 진짜 크다면 크고, 이렇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용역을 정말 써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게 쓰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그렇게 되고요.  우리 평창이야기 책자 발간하는 부분 보십시오.  이것도 제가 책자를 몇 번 봤어요.  이것도 말이죠.  우리 주민들, 우리 주민들한테 이런 목적이 뭐냐하면, 주민들한테 자긍심을 심어주고, 출향면민에게 애향심을 갖도록 유도를 하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이 평창 이야기 소식지를 제가 볼 때 마다 느끼는 건데, 우리 군에 저 위에 계시는 높은 분들, 사진 한 면, 두 면 다 차지하고 있어요.  보면, 의원들도 차지하고 있고, 저는 그런 것 정말 잘못 됐다고 봅니다.  이건 목적대로 군민들 애향심, 출향민  애향심을 준다거나, 주민들에게 자긍심을 주기 위한 목적인데, 뭐하러 군수, 부군수, 의원들, 의장, 사진에다가 한 장, 두 장 쫙 넣어 가지고, 무슨 선거용입니까, 홍보용입니까, 이것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앞으로,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이 똑같은데,
유인환 위원 : 지금 군민들이 진짜 진실 된 모습 그대로 담아서 보고 싶지, 미담도 소개하고, 이렇게 해야만 진정성이 있는 것이지, 무슨 선거용도 아니고, 이게 책자 만들어 가지고, 사진 다 실어 가지고 내 보내 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소식지 만들어서, 이것 그렇게 올해 안 하겠다고 그러면, 예산 전부다 세워줄 맘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공보계에 전담 직원이 하나 만들고 있는데, 제가 좀 며칠을 좀 봐야 되는데, 사실은 며칠씩 못 보고 있다 보니까, 컨트롤을 많이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저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유인환 위원 : 당연하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래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우리 의원들 넣지 마세요.  빼세요.  의원들 뭔 필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아주 안 넣을 수 없지만, 좀 적당히 믹스해서,
유인환 위원 : 맞아요.  아주 안 넣을 수는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군수도 그 사업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에 하나 하면, 그 정도 하나 넣어주면, 그걸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야지, 보면, 맨 사진첩이에요.  사진첩.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게 무슨 소식지입니까, 차라리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는 부서에 대한 소신 있는 그런 일들을 넣어 주던지,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변화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국내여비도 제가 아까 포괄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미래 전략 사업에 대한 서울 그린 바이오 연구단지, 진짜 300억 중에서 출연금이 25억이 남았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것을 아까 제가 들어보니까, 가능하면, 가능하면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가능하면이 아니고, 준공 전에 넣어서 이 나머지 돈 25억만 주면 이제 모든 우리가 출연해야 할 금액은 다 끝나잖아요.  물도 주고 다 줬잖아요.  그래서 서울대에서 맘 놓고 사업을 해야만, 빨리 하루 빨리해야만,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오는 고용창출, 경제적인 효과,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빨리 줘야만 가능하다, 그래야만 거기도 예산을 세워서 변상하고, 교수들도 오고,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국고보조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복지 분야는 물론이고, SOS 이제 확충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 중요한 재원인데, 그런 재원들이 내려 왔을 때, 지역에,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설명도 하시고, 분배를 해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편중된 곳에 한 군데 이렇게 막 하는 것 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뜻이고요.  국고보조금에 우리 평창군은 승패를 걸어도 걸어야만 됩니다.  승패를,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야만 되는데, 아무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아무 역할도 안 하고, 앉아서 그냥 있는 재원으로 사용하려고 평창군 정말 다른 시군 따라가기 힘듭니다.  점점 뒤 떨어집니다.  이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당연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사업부서별로 과장님, 실과장님들이랑 부군수, 군수들과 정말 중앙정부나, 도에 올라가서 예산 많이 확보해 올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해 주시고, 기획실에서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유인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좀 간단하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제교류, 우리 국제화 여비 중에 국제교류 추진 여비 있죠?  8,000만원.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이정율 위원 : 우리가 2012년도에 당초 예산도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게 읍면별로 우리가 공무원들이 어디 국제여비로 사용하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8,0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정율 위원 : 네, 읍면별로,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난해에 위원님들이 세워서 8,000만원 필요한 건데, 그 내용과 똑 같은 겁니다.
이정율 위원 : 다 쓰셨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이정율 위원 : 그러고 우리 민간 이 쪽으로 민간인 여비, 국제교류 추진 민간인 여비.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건 2,000만원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건 또 활용 잘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건 제가 보기에는 잘 모르는 곳이 많던데,
이정율 위원 : 활용 방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2,000만원 가지고 그렇게 읍면별로 다 쓸 수가 없고요.  워낙 금액이 적어서,
이정율 위원 : 그런 부분도 예산 심의, 세울 때, 전체적인 검토를 좀 해야 합니다.  읍면별로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좀 예산이 적다 보니까, 활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차후 나중에 의견 수렴하셔 가지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 골고루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135쪽에 우리 농업경쟁력 강화, 농특산물 홍보판매 마케팅 강화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이정율 위원 : 제가 우리가 올해 내년 2013년도 농축산과 예산을 보면, 한 61억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됐어요.  한 20% 이상, 그죠?  그게 된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농특산물 마케팅 강화에 약 50% 차지해요.  50%넘게 3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도 농축산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략적으로 이런 예산을 세울 때, 함께 그것도 고민을 해 가지고, 함께 어떻게 좀 잘 세워야 되지 않겠나, 사실,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농특산물 홍보, 판매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좀 이런 것을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좀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농축산과 전체 예산중에 반 이상이 이번에 마케팅 강화로 세운 거예요.  32억 정도 세운 것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연계 시키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연계를 해 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우리 위원님들 질의한 중에 하나를 좀 보충해서 질의할게요.  132쪽에 보면,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이게 지금 기 사업을 시행해 오셨는데, 지금 몇 년간 시행해 오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2007년부터 해 가지고, 36개 마을이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2007년부터 했으면, 5년간 했네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5년간 36개 마을을 지원했다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36개 마을로 끝났습니다.○박종욱 위원 : 성과분석 자료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아까 지적을 당했는데, 성과 분석을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필히, 성과분석을, 금년도 한 것은 성과분석을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왜 말씀을 드리나 하면, 제가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현지에 있는 이장님들의 어떤 이야기를 좀 들었고, 저도 옆에서 간접적으로 피부로 느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100% 우리 군비보조 사업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우리 국도비 하나 들어가지 않고, 100% 군비라고 하면, 적은 돈은 아닌데, 일개 마을에 3,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거 받기 싫은 마을이 어디 있겠어요.  3,000만원 그냥 주는 돈인데, 그냥 가져다 쓰라고 하고 주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다 너도나도 처음엔 모르다가, 이제 소문이 나서 이 마을도 받았다, 저 마을도 받았다하니까, 이장님들이 우후죽순 사업계획을 그냥 다 신청을 했죠.  그러다 보니 지금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희망하는 마을이 많기 때문에 의회 예산을 증액을 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것을 달리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세워 놓으면, 6개 마을 주겠다.  2013년에 6개 마을에 시정하겠다, 혹은 지원하겠다고 했으면, 당연히 지원 될 거예요.  그래서 보면, 처음에는 우수한 마을들만 시정하면, 특별한 마을들만 지원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너도나도 즉흥적으로 사업계획서 만들어 가지고, 이장 혼자서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올리는 마을도 꽤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럭저럭, 위원님이나, 소관부서에 우리 꺼 선정되게 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비일비재하고, 이렇게 우리가 군 예산, 이게 나눠주기 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것 정말 우리 군에서 군민의 돈을 가져다가 마을에다가 나눠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5년 간 해서 36개 마을이라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거 앞으로 계속 늘리면 우리 평창군 180개 마을 다 지원될텐데, 이것 그땐 의미가 얼마나 있는지, 지금 이게 5년간 해 보셨기 때문에 저는 성과 분석을 안하고 예산 증액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죄송합니다.
박종욱 위원 : 그리고 이게 설혹 예산이 섰다고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우리 군에서 행정에서 추진하는 목표치, 기대 이하의 어떤 사업 계획이라면, 배제해야 됩니다.  이월을 했던, 그 돈이 어디 갑니까?  놔뒀다가 내년에 가서라서 또 하더라도 이렇게 해야지, 나눠주기 식으로 하면, 이게 지금 우리 군에서 희망하는 군에서 잘 살기 위한 마을로 지원해 주기 위한 본래 목적 취지대로 하지 못하고, 그런 짜임새 없는 계획이라면, 과감하게 우리는 뒤로 미뤄 놨다가라도 아, 거기는 정말 대충, 대충해서 우리가 사업비 타겠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하는 이미지를 난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동네 타는 것 보니, 그냥 대충해서 서류 집어넣고는 3,000만원 받아 가지고 잘 쓰고 있거든요.  있어요.  분명히, 36개 마을 중에서 최소한 반은 잘 지금 사업 자금 잘 쓰고 있지만, 반은 그냥 공돈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이후로 3,000만원 받는 이후로 전에 계획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는 데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좀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나 하면, 이미 한 5년 지났기 때문에 옆에 인근 마을을 비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을이 뭘 해서 탔는가, 별거 아닌데 탔거든요.  그렇게 되면, 옆에서도 지금 일 예를 들어서 무슨 장아찌 만들기 했다.  조림사업해서 과일 나무 심어서 수익을 창출했다.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쫙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성과를 하셔 가지고, 이제 한 180개 마을에 한 삼십 몇 개 마을 지원 받았으니까, 꽤 지나 왔어요.  그러면서 정말 아닌 마을은 그냥 나눠주기 식으로 줘서는 이건 오히려 본래 사업 취지를 무색하게 한 거다.  기 지원 받아서 잘 하고 있는 마을까지도 도매급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관리상 제가 모르는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금년도 분 일단은 분석을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그래서 이것도 국비 보조도 전혀 안 들어가고, 군비 군에서 그냥 정말 어떻게 보면, 참 말은 잘못하면 또 혼나는데, 선심성이라고 또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거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투명하게 하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투명하게 하겠죠.  당연히 지원 됐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본적인 근거를 마련해 놓고, 거기에 부합하는 지를 판단해 가지고 지원해야지, 그냥 6개 마을, 3개 마을, 예산 세워놓고, 쭉 신청 받아서 우선순위로 제일 잘 된 마을부터 뚝 잘라 준다고 보면, 매년 다 받죠.  좀 밀릴 뿐이죠.  우리 기대치에 못가면, 한 마을이라도 선정이 안 되는 한이 있더라고, 그 해에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저는 잘 해서 마을에서 지원 받아서 공동작업, 공동 사업도 하고, 이건 기본 취지, 참 좋은데, 이게 쭉 가다 보니까, 이게 퇴색해 가지고, 정말 아닌 마을도 또 막 선정을 희망하기도 하고, 본의 아니게 우리 담당 공무원들에게 막 압력도 넣을 거예요.  우리 마을 꼭 하게 해 달라고, 압력 아닌 압력을 넣을 것 같은데, 기본 적인 것은 가지고 가야, 그렇게 되면, 그 마을에서 불편도 안 합니다.  계획서가, 사업계획서가 평상시에 왔던 것이 부족하다고 하면, 다시 잘 하려고 할 거라고 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게 기본 아이디어는 좋은 겁니다.  잘 살기 위해서 해 보려고 하는 취지인데, 이게 너무 계속 그냥, 어떤 성과 분석 없이 진행하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예전처럼 올림픽 마을 가꾸기처럼 쭉 나눠줘 가지고 말이죠.  아무 올림픽 마을 가꾸기에 대해서 효과 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욱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읍면 소관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읍면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태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기획감사실장 박태영입니다.
  읍면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5쪽이 되겠습니다.  평창읍입니다.  평창읍은 총 7억 9,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반장운영으로 반장 활동 보상금 1억 4,100만원, 청사운영으로 일반운영비 6,000만원, 자산취득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실 복사기하고, 대회의실 회의용 탁자 구입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사업 인건비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2억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7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3,3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8쪽 미탄입니다.  미탄은 총 3억 7,800만원을 계상 편성했습니다.  이반장 활동보상금으로 4,529만원, 청사운영으로 일반 운영비 9,500만원, 지역개발 사업으로 인건비 2,9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8,390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지회관 관리 인건비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1쪽 방림이 되겠습니다.  방림에 반장 활동 보상금은 4,862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가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인건비를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412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9,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복지회관관리 인건비로 1,761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2,729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화가 되겠습니다.  대화면 반장 활동 보상금은 9,600만원입니다.  지역개발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5,8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기간제가 3,900만원, 그 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가 1억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6쪽입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봉평면입니다.  봉평면 반장 활동비는 6,259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불편지원 인건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8쪽에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기간제가 7,700만원, 무기계약이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봉평면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는 2,800만원입니다.  421쪽 용평입니다.  용평에 반장 활동 보상금은 5,180만원입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일반운영비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평면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는 3,000만원입니다.  진부면입니다.  진부면에 반장 활동비 1억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례식장 운영비 인건비로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례식장 용품구입비 4,000, 장례식장 물품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불편지원 인건비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3억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진부면 체육공원 관리인건비로 2,100만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관령면이 되겠습니다.  대관령면은 반장 활동비가 7,600만원입니다.  주민불편지원으로 일반운영비가 7,3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2억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관령면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는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은 사업비가 없으며, 일반운영비 인건비 등 법정 법정경비임을 감안해서 원안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진부면, 몇 개 읍면만 지금 예산이 증액됐고, 나머지는 다 감이 됐는데요.  이게 뭐가 문제죠?  감된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읍면별로 감 내용을 분석을 지금 한 자료가 없습니다만 작년에 자산취득비라든가, 창호교체, 이런 방림이라든, 이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유인환 위원 : 답변 다 하셨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시설비하고 줄은 것도 있고, 시설비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우선 일단은 읍면에 있던 포괄사업비 들이 없어졌고,
유인환 위원 : 포괄사업비는 다 없어졌는데,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리고 또 창호라든가, 이런 것이 따로 있던 면이 있습니다.  방림면이나, 이런 면들이, 지금 읍면별로 줄은 내용을 자료를 못 가지고 왔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서 줄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진부면 같은 경우는 장례식장 관계 때문에 늘어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장례식장이 이제,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내년도에 추가로 이제,
유인환 위원 : 추가로 편성이 됐다.  우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어떤 방법으로든 지금 읍면장 예산이 재량으로 쓸 수 있도록 읍면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방법을 찾고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찾고 있습니다.  제가 고민이 많이 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5월에 지금 말씀드리기 그런데, 끄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인환 위원 : 어때요.  네, 하세요.
  (마이크 녹취 불량)
  읍면에 예산 세우는 부분은 지금 행안부 지침하고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침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침이 있는데, 읍면장은 선거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실지 관계가 없는데, 그것을 이제 한번 저희들이 운영해 보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많다고 해서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도에서 집합을 해서 제도적으로 건의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목적이 선심성 예산에 대한 선거법 위반, 이런 부분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면장 포괄사업비를 사실 더 늘려줘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뭡니까?  위원님들 포괄 사업비, 군수 포괄사업비 다 없앴단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읍면동 최일선은 이게 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연구를 해 보겠지만, 또 제도적으로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도 단위에서 집합해서 아마 제도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 이 규정을 한번 잘 살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네, 소규모 숙원 사업비는 제가 판단할 때도 물론 지금 참 그런 것을 보니까, 읍면장이 무슨 음료수나 이런 것을 올려도 군수에 대한 포괄, 선거용, 선거법 위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적용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지금 못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래서 읍면장들이 같이 그만 이번에 그랬는데, 그 다음에 1년 운영하면, 행안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부서하고, 그때 자료를 내서 읍면장만큼은 살릴 수 있도록 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보세요.  읍면에는 정말 필요한 사업비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절대 필요합니다.○유인환 위원 : 하여튼 많은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진부면에 대한 부분에서 체육공원에 운영비 내역을 보면, 체육공원 연료비 6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2,000만원, 잔디관리 약품구입비가 360만원, 이 부분이 면에서 예산을 올렸을 때, 올린만큼 편성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예산에 대한 부분에서 어쩔 수 없이 조금 감을 한 부분이 있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읍면에서 올린 것도 매년 비슷한 금액, 자기네 조정해서 올라오고, 군에서 사실 조정을 하는데, 거의 맞아서 떨어집니다.  이게 금액이.  
장문혁 위원 :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실은 진부체육공원이 부지면적으로 보면,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거기에 잔디구장도 있고, 각종 종목별 체육시설들이 들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잔디관리 약품 구입비 같은 경우에 360만원 예로 들면, 새로 잔디관리 때문에 약 상당히 많이 쳐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복토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에 대해서,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나름대로 활용하는 종목별 단체에서도 십시일반 지원을 해 주는 부분도 있고, 인근 리조트에서도 약재를 좀 지원 받아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한번 큰 예산이 반영이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한번 그런 부분에서 의견을 청취를 하셔 가지고, 그런 관리적인 측면에 애로사항이 없을 수 있도록 좀 세심한 관리를 부탁드리겠고요.  새롭게 월정공중화장실이 국립공원 구역으로 제척이 된 부분에서 공중화장실에 대한 업무 위탁이 우리 군으로 와서 이 부분을 예산 편성하신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관리가 이관 되면서,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게 화장실이 2곳이죠?  1차 상가에 있는 그것 한 곳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 화장실 위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한 개로 알고 있는데요.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처음 이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국립공원에서 관리하던 측면과 또 행정에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좀 더 관리가 허술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이기 때문에 이일을 한번 꼭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을 철저를 기하시고, 또 그 앞에 상가가 있기 때문에 상가에서도 공공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장문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같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좀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 읍면에 올해 전부다 예산이 9,000이렇게, 뭐 이렇게 9,000만원 정도 1억 밑에 숫자가 감액이 된 것은 포괄사업비가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지 다른 이유로 이렇게 감액이 될 것이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일단 1억씩 줄었기 때문에,
박종욱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정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 읍면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읍면장님의 관사 부분에 대해서 좀 애로 사항된 부분이 좀 많이 건의가 됐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건 어떻게 예산 어떻게 편성 좀 하시려고 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재무과에 다가 회의 때 저희들이 통보를 했고요.  또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한 꼭지 넣어서 좀 우리한테 문서를 좀 보내주면, 보고서에 넣어서 행감에 넣어서 주면 좋겠다.  건의도 얘기도 드렸고, 우리 건너가서 바로 회의 때, 지시를 해 놨습니다.
이정율 위원 : 혹시나 그때 당시에 말씀을 못 드렸던 것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랬던 부분도 세심하게 못 챙겨 봤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읍면장님하고, 좀 다시한번,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래서 문서를 보내서 읍면 청사, 읍면 관사, 말 못했던 것, 한번 싹 받아서 전부다 나가서 현지 확인을 해서 보고서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추경에 한번 검토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관사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좀 잘 세심하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 주에 면 청사까지 점검을 다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네, 그런 식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다음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개회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종합민원과, 동계올림픽 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9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박종욱
  간    사            이정율
  위    원            정문섭
  위    원            이만재
  위    원            유인환
  위    원            장문혁
○위원아닌의원
  의   장             함명섭
○출석공무원
  부군수노재수
  기획감사실장박태영
  주민생활지원과장이승섭
  농업기술센터소장김봉기
  종합민원과장김비호
  자치행정과장전완택
  재무과장이상진
  문화관광과장유동근
  경제체육과장김두장
  환경과장최찬웅
  산림과장홍금숙
  건설방재과장박현창
  도시주택과장장근용
  동계올림픽추진단장이영묵
  보건사업과장채정희
  농축산과장이상필
  기술지원과장최종수
  상하수도사업소장최원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진영
  전문위원장동기
  전문위원이시균
  지방행정서기최성렬
  지방기능8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