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 4월 17일(화) 오후 13시 35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평창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평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평창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6. 평창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7. 평창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평창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평창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0.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 평창군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 평창군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안
13. 평창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5. 평창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6. 평창군도시계획조례안
심사된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평창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4. 평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7. 평창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8. 평창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9. 평창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 평창군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2. 평창군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 평창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 평창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6. 평창군도시계획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시35분 개의)
금일 의장님으로부터 평창군 보증채무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13건의 조례안이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은 잠시 후 위원장, 간사 선임이 있은 다음 각 실과소별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강석주 위원님의 주재로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를 맡고 있는 본인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로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37분)
위원장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적임되시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강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강호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의 임무는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진행에 협조하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사회석을 교대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우강호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38분)
간사 선임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위원에 이경진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이경진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이경진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경진 위원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평창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시39분)
그러면 신대송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보증채무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보증채무관리 등에 대한 사무가 평창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행정규제정비대상 사무로 확정됨에 따라서 보증채무 범위의 개선 및 요건완화 등을 통해 보증채무관리 업무에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 채무변제에 따른 담보권 확보시 저당권 설정 외에 보증보험증권도 가능하도록 담보 확보범위를 추가했고 두번째는 보증채무 신청대상이 되는 내용변경의 범위와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고 세번째 채권자의 권리확보 및 공익목적을 위한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보증채무의 이행절차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평창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보증채무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번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0조 보증채무부담행위와 동법시행령 제21조의 보증채무의 승인과 관리의 규정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종한 조례입니다.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10조,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채무의 부담행위의 승인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채무변제에 따른 담보권 확보시 저당권 설정 외에도 보증보험증권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보증채무의 변경요건을 공익상 사업의 활성화로 구체화함과 아울러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 보증채무의 이행기간을 명시하여 이행을 확실시 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규제위원회의 규제정비 대상으로 지정되어 정비하는 것이나 담보권 설정시 보증보험증권까지 포함하는 내용은 행정규제 취지도 좋으나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시기도 함께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증을 지방자치단체에 보증을 필요로 하는 그런 단체가 있으면 자기가 금융기관에다가 담보물건이 충분하다고 하면 보증제도라는 것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보증에 필요하다고 그런 단체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자기 담보의 물건도 담보를 하고 그 외에 보증보험증권까지도 첨부를 시켜서 범위를 확대하자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의 취지에 맞는 우리가 보증을 앞으로 담보물건이 충분하다던가, 예를 들어서 담보물건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요청이 들어왔을 때에 검토사항으로서 지금 조례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지 아무나, 예를 들어서 보증보험증권이라던지 이런 것이 들어왔을때 보증을 다 해주자는 취지는 아닙니다. 조례상에 맞는 얘기만 제가 드린 거지요. 과거에 재산영농조합에서 20억이라는 돈을 융자를 하면서 담보물건을 제시를 할때에 20억에 상당하는 담보물건만 있으면 군에서 보증을 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20억이라는 담보를 설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담보제공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군에다 요청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증보험증권도 포함을 시켜서 증권회사에서도 변제할 의무를 지우자 그런 뜻에서,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보증채무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평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7. 평창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8. 평창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08분)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평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와 규칙이 상호 중복된 사항이 있어 규칙안을 폐지하고 규칙에 정하도록 되어 있는 일부 내용을 조례에 통합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 기준을 규칙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개정하는 것이고, 두번째로 직종의 신설 등으로 별표의 직무구분에 열거되지 아니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을 기타 직무분야의 임용자격 기준을 준용토록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개정의 주요내용은 규칙에 있던 내용을 수정없이 조례에 포함시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현재 평창군 고용직 총 정원은 1명이 있으나 이에 대한 현원은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2차 구조조정에 따른 금년 상반기 정원조정 시 고용직 정원이 감축이 되도록 강원도와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로서 본 조례의 필요성이 없게 됨으로써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 또한 2000년도 지난해에 강원도 종합감사시 본 조례를 폐지토록 시정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직제개편으로 제2건국운동추진부서가 당초 자치행정 담당부서에서 사회발전담당부서로 조정됨으로 인해서 제7조에 있는 서기에 자치행정담당에서 사회발전담당으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이장의 임무수행시 행정기관과의 관계를 개정하여 이장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3조에 있는 이장의 복무사항중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다소 부드럽게 그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반설치조례중 의무규정의 내용을 자율적인 내용으로 개정하고 명예반장의 운영규정 개정으로 반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반장위촉기준중 20세 이상 60세 이하로 되어 있던 것을 20세 이상으로만 정하고 나이의 상한선을 없앴습니다. 또한 반장 위촉기준중 안보관이 투철한 내용과 일반지역 전투예비군을 반장으로서 원하는 자는 우선하던 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명예반장 운영규정 개정안은 명예반장을 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개정을 하고 명예반장의 위촉대상자 규정도 개정을 했습니다. 명예반장의 해촉 규정도 신설이 되겠습니다. 반상회 운영 규정 개정도 반상회 개최전 반장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 사항을 자율 개최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율을 강조하면서 마을자치제를 실시함에 있어 강제 보다는 자율운영을 도모하고 또한 고령화 되므로 현실에 맞지 않는 운영규정을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참조】
평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평창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 -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1985년 5월 16일 평창군조례 제979호로 제정된 것입니다. 그동안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 기준을 군수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 조례에 포함하려는 것으로 별표의 직무분야나 임용자격 기준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별정직공무원의 직무 분야와 임용자격기준을 조례에서 직접 규정함은 별정직 공무원의 권익신장에 실익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평창군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조례 제697호, 1981년 12월 31일 제정된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그간 아홉차례의 개정을 통해서 평창군소속 고용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관리하여 왔고 현재 고용직 공무원도 없으며 2차 구조조정에 따라 정원이 없어지므로 본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 평창군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하고자 하여 업무가 유사한 담당자를 서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특별한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 평창군 이장의임무와 실비변상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제3조에 이장의 복무조항중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명령에 복종함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로 개정하는 것으로 이장의 임무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높여 지방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아 집니다.
다음 평창군 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의 위임근거에 의하여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현실성과 거리가 있거나 그간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내용을 반영하여 반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주요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의안별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평창군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기준에 의해서 임용기준을 적용한다 그런 얘기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평창군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평창군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며칠 안되었습니다마는 철원, 화천, 양구, 이쪽에는 연합회를 구성을 해서 자기네들 친목도모라던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조례상으로 나와 있는 직장협의회 문제도 전국적으로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 사실 정부차원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행정자치부가 그렇게 압력을 넣을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 공무원들이 결성권이 없다 그래서 직장협의회 자체를 인정을 안할려고 그러고 연합회 자체로 인정을 하지 않을려고 그러는데 공무원들도 이제는 자율권을 가지고 자기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난번 언론에 보니까 우리 평창군협의회 회장도 중앙에서 열리는 뭡니까 전국협의회 구성시에 가지는 않았지만 경찰에 불려서 조사를 받는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글쎄 우리 지방자치를 하면서 생각해 볼때 중앙정부가 너무 지나친 행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오히려 그런 것은 권장을 해서 자율적으로 행정을 제대로 집행을 하고 공무원이 공복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평창군 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상 다섯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평창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16분)
재무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수입증지조례에 규정된 수입증지 판매인지정과 관련 특정인에 대한 혜택을 주는 부분, 중복된 결격요건, 현실성 없는 항목을 삭제하여 행정규제 사항을 정비하고 판매인의 수입증지 보유량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특정인에 대한 판매인 우선 지정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7조 3항입니다. 판매인의 의무 중 증지보유량 규정의 비현실성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판매인 지정 취소 규정을 삭제하고 판매인 승계 규정도 아울러 삭제를 합니다.
판매인 또는 관계인 신고 규정도 삭제를 하고 판매인의 장부비치 및 검사규정을 삭제를 해서 자율적인 운영규정을 만들고자 합니다.
별표에 나와 있는 신, 구문 대비표를 참조하시면 강행규정에 있는 것은 전부다 삭제를 하고 10조 2항, 판매인은 신의성실을 좇아 선량한 관리자로서 증지를 성실히 판매하여야 한다 하는 기본 취지만 살리고 나머지는 전부 삭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세, 월세의 상승 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 범위를 전용면적 85㎡ 이하인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규정은 전용면적 60㎡ 이하인 임대목적의 전용면적 임대, 이것을 확대를 해서 전용면적 85㎡로 확대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조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평창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1971년 제정된 것으로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금번 개정되는 내용은 1985년 7월 10일 개정된 것으로 행정규제완화와 현실성이 없는 판매인의 신고, 장부비치, 검사 등의 조문을 삭제 정리하는 것으로 그간의 행정여건 변화가 반영되었다고 보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지방세법 제7조와 제9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과 기타의 이유로 인하여 필요할 때에는 불균일과세 할 수 있고 이때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득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내용은 임대주택의 전용면적 60㎡를 85㎡로 확대하여 종합토지세를 감면하여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서민의 주거 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과 부합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평창군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평창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부속토지감면범위 확대, 행정자치부에서 장관의 허가를 득해서 하는데 다른 타 시군하고 비교된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상 2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평창군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43분)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마을관리휴양조례 제6조에 보면 마을관리휴양지행위허가 및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마을관리휴양지 부지의 사용, 공작물 설치, 물품판매 및 상업행위,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또 전국적으로 이러한 허가를 받은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은 필요가 없다 라고 판단되어서 삭제코자 하고 두번째도 마을관리휴양지사용허가에 대한 허가취소입니다. 사기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 허가조건 도는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군에서 마을에다 해주기 때문에 사기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수가 없고 또 공공적인 이유를 목적으로 마을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 조례의 내용이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삭제코자 합니다. 세번째는 마을관리휴양지 사용허가권리 양도의 제한인데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마을관리휴양지 사용허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전대가 불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런 사례도 없습니다. 마을에서 타 개인한테 양도를 하거나 또는 전대를 하는 사례도 없고 또 그런 이유도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금년도 초에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보고 본 세항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이기 대문에 굳이 조례에 둬서 통제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들도 조례를 개정코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평창군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마을관리 휴양지 행위의 제한사항을 삭제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제조항을 삭제하여 주민들의 자율적인 마을관리 휴양지를 운영하라는 행정규제 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보아 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제가 짧게 질의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허가행위제한, 허가취소부분, 그 다음 권리양도의 제한된 부분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고쳤으면 좋겠다 라고 내준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인정이 갑니다. 그렇지만 실지 이것을 다 삭제를 해 버리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마을관리휴양지 관리하는데,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평창군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46분)
환경복지과장님께서 교육중임으로 기획실장님이 대신하여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이 2000년도 7월 13일날 개정에 따라서 과거에는 법에서 강원도조례로 제정을 해가지고 강원도에서 위촉을 했던 사항을 강원도조례가 작년 2000년도 12월 15일날 조례안이 폐지가 되어서 시군에서 위원을 선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신규로 제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위원 임무에 대하여서 규정을 했고 위원의 정수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임용을 하되 인구 1만명 이상 읍면에 대해서는 3명을 하도록 그렇게 안이 되어 있고 다음에 위원 위촉에 대해서는 읍면장의 추천에 의해서 군수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는 3년으로 규정하고 위원의 수당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평창군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아동위원 정수등에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평창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55분)
건설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준농림지역내 음식점·숙박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준농림지역내 위락,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에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음식점, 숙박시설을 위락, 숙박시설등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닌 상수원취수지점 상류의 제한을 완화하고자 종전 유하거리 4㎞ 이내의 집수구역이 아닌 지역을 1㎞ 이내의 하천 양안 100m 이내의 집수구역이 아닌 지역으로 개정하고 지방2급 하천에서의 위락시설을 종전 40m에서 그 동안 수렴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30m로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로에서의 위락시설 거리제한을 종전 10m에서 접도구역을 벗어난 지역으로 완화하고 천연기념물 및 기타 문화재 주변지역으로부터의 거리제한을 삽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평창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준농림지역내 음식점·숙박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번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과 동법시행령에 의해서 운영되는 조례입니다. 관계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는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거나 부지가 일정규모 이상인 공장, 건축물, 공작물, 기타 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이용 행위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농림부장관이 농업진흥이나 농지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는 농지법에 의하여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행위제한의 취지와 형평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를 살펴보면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의 범위 안에서 시, 군, 구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음식점, 숙박시설을 위락과 숙박시설로 변경을 하고 허가사항중 지방하천, 준용하천의 양안 40m를 숙박은 40m, 위락시설은 30m로 상수원지역의 상류 유하거리를 4㎞에서 1㎞ 양안 100m로, 고속국도 철도 경계선에서 50m를, 그 다음 국도, 지방도, 군도 경계선 30m를 각각 접도구역이 아닌 지역으로 하였고 농업용 저수지 상류 200m와 영농을 목적으로 이용한 지역으로서 보존가치가 적거나 주민소득을 증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각각 삭제하는 반면, 국가, 지방문화재, 명승지, 사적지 주변으로부터 100m 이상인 지역에 본군에서는 백룡동굴이 해당되겠습니다. 이것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의 절차를 이행하였으나 주민의 의견은 없었고 기타 법령의 형식, 자구 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요골자 "다"항을 보면 유하거리 4㎞이내의 집수구역이 아닌 지역, 이 집수구역은 취수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준농림지역내 음식점·숙박시설설치등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 평창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6. 평창군도시계획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시08분)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창군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평창군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확정된 행정규제에 대한 법령정비 및 후속조치 등의 규제완화를 통해 민원인과 이해관계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유입니다. 주요내용은 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공사비, 수수료 등의 납부방법을 개선하고 이를 통한 편의를 제공함입니다. 또한 연계조항 폐지에 따른 관련조항을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준공검사 후 수도사용자에 대한 급수전 개전요령, 급수장치관리방법 주지 등 신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평창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를 폐지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은 법령에서 삭제된 온돌의 구조와 시공자격 기준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평창군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도록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입안시 주민의 참여기회를 다양화하고 주민이 제안하여 입안하게 되는 도시계획의 반영기준 및 절차등을 규정을 하고 또한 도시계획 입안시 공람, 공고를 한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또한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중 지목이 대지인 경우 소유자에게 매수 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라 예산확보를 위하여 발행되는 도시계획 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자율을 정했습니다. 또한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의 건축물등의 행위의 허용범위를 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의 지역대상 및 경미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단위 지구단위계획의 운영지침을 작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개발행위로 인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등의 설치기준 및 건축물의 건축행위 허가기준, 토석채취 허가기준, 물건적치행위 허가기준 등을 정했습니다. 또한 지역, 지구 및 구역안의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와 건폐율, 용적율 등을 새로 정했습니다.
다음 평창군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절차에 관한 규정을 정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도시계획조례안
(이상 3건 -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창군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번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수도법 제23조의 위임근거에 이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요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급수공사 신청시 선납하던 것을 선납 또는 분납할 수 있도록 한 것과 준공검사시 급수전 개전요령과 관리방법을 주지시키는 행정서비스 의무를 두는 것으로 행정규제완화와 대국민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개정되는 조례입니다.
다음 평창군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상위법령인 건축법 제56조 온돌의 구조등에 관한 법률이 99년 2월 8일자로 삭제됨에 따라서 그간 위임받아 설치된 평창군 건축조례 제46조 온돌의 시공조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평창군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번 검토결과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시계획법,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입니다. 도시계획법의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을 근거하였고 도의 준칙을 참고한 것으로서 내용은 도내 시군이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건폐율과 용적률만이 시군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에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9장 69조 부칙 5조로 구성된 조례로서 주민의 재산권과 직접 관련이 있는 조례이므로 용적률, 건폐율, 권한, 주민의 참여 관계 등을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폐율과, 용적율, 타시군 비교표를 다음 장에 실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법령형식, 자구, 입법예고 등 절차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평창군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다음은 평창군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폐율에 대해서는 현재하고 똑 같은데 용적률에 대해서 실지 전용주거지역, 현재 저희들이 기존 조례에 되어 있는 것이 100, 그 다음 법령상 허용범위가 100에서 150, 50에서 100, 이렇게 되었는데 다른 것은 사실 법령상 허용 범위안으로 줄이고 늘이고를 다 조정하는 것이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이상 3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군 도시계획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된 조례안은 모두다 처리되었습니다. 모쪼록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제8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위원장 우강호
간 사 이경진
위 원 강석주
위 원 김진석
위 원 신교선
위 원 김완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치옥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신대송
자치행정과장장하진
재무과장신영선
문화관광과장김근수
건설과장박현창
도시경제과장석명준
○의회사무과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이봉현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