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 4월 17일(화) 오후 13시 35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평창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평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평창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6. 평창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7. 평창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평창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평창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0.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 평창군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 평창군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안
13. 평창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5. 평창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6. 평창군도시계획조례안

심사된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평창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4. 평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7. 평창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8. 평창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9. 평창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 평창군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2. 평창군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 평창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 평창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6. 평창군도시계획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시35분 개의)

○의사담당 이봉현 : 의사담당 이봉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7인으로 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여섯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금일 의장님으로부터 평창군 보증채무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13건의 조례안이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은 잠시 후 위원장, 간사 선임이 있은 다음 각 실과소별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강석주 위원님의 주재로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석주 : 강석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사회를 맡고 있는 본인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로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37분)

○위원장직무대행 강석주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적임되시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위원장에 우강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석주 : 지금 김진석 위원이 우강호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강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강호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의 임무는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진행에 협조하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사회석을 교대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우강호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강호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올해 들어 첫번째로 개의되는 특별위원회 활동에 본 위원을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할 평창군 보증채무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이 원활하게 심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의견과 토론을 주시여 진솔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38분)

○위원장 우강호 :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간사위원에 이경진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우강호 : 지금 신교선 위원께서 이경진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이경진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이경진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경진 위원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진 위원 : 네, 감사합니다. 우강호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특위가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평창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시39분)

○위원장 우강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보증채무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신대송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기획실장 신대송입니다.
  평창군 보증채무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보증채무관리 등에 대한 사무가 평창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행정규제정비대상 사무로 확정됨에 따라서 보증채무 범위의 개선 및 요건완화 등을 통해 보증채무관리 업무에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 채무변제에 따른 담보권 확보시 저당권 설정 외에 보증보험증권도 가능하도록 담보 확보범위를 추가했고 두번째는 보증채무 신청대상이 되는 내용변경의 범위와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고 세번째 채권자의 권리확보 및 공익목적을 위한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보증채무의 이행절차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평창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강호 : 기획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영 : 전문위원 박태영입니다.
  평창군 보증채무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번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0조 보증채무부담행위와 동법시행령 제21조의 보증채무의 승인과 관리의 규정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종한 조례입니다.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10조,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채무의 부담행위의 승인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채무변제에 따른 담보권 확보시 저당권 설정 외에도 보증보험증권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보증채무의 변경요건을 공익상 사업의 활성화로 구체화함과 아울러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 보증채무의 이행기간을 명시하여 이행을 확실시 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규제위원회의 규제정비 대상으로 지정되어 정비하는 것이나 담보권 설정시 보증보험증권까지 포함하는 내용은 행정규제 취지도 좋으나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시기도 함께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진 위원 : 제가 한가지만, 실장님, 제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맨 마지막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보증보험증권까지 포함하는 내용은 행정규제 취지도 좋으나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시기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검토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내용으로 봤을 때에는 보증보험증권 보다는 100% 담보나 이런 것을 요구하는 편이 더 낫다 라고 볼 수 있는것처럼 보여 지는데 보증보험증권을 받으면 보증보험회사에서 책임을 져주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맞는 말씀인데요. 예를 들어서 보증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저당권설정에 대한 담보물건이 충분하다고 하면 굳이 보증이 필요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 이 조례 자체가 보증채무관리 조례이기 때문에 보증을 선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보증에 필요한 담보물건이 대출받는 물건과 맞다라고 그 이상 가액이 충분하다 할때에는 보증이라는 제도가 필요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증인이 만일 필요하다 할때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 관계도 담보를 하지만 그 외에 보증보험증권까지도 추가를 해가지고 범위를 확대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증을 지방자치단체에 보증을 필요로 하는 그런 단체가 있으면 자기가 금융기관에다가 담보물건이 충분하다고 하면 보증제도라는 것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보증에 필요하다고 그런 단체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자기 담보의 물건도 담보를 하고 그 외에 보증보험증권까지도 첨부를 시켜서 범위를 확대하자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의 취지에 맞는 우리가 보증을 앞으로 담보물건이 충분하다던가, 예를 들어서 담보물건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요청이 들어왔을 때에 검토사항으로서 지금 조례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지 아무나, 예를 들어서 보증보험증권이라던지 이런 것이 들어왔을때 보증을 다 해주자는 취지는 아닙니다. 조례상에 맞는 얘기만 제가 드린 거지요. 과거에 재산영농조합에서 20억이라는 돈을 융자를 하면서 담보물건을 제시를 할때에 20억에 상당하는 담보물건만 있으면 군에서 보증을 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20억이라는 담보를 설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담보제공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군에다 요청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증보험증권도 포함을 시켜서 증권회사에서도 변제할 의무를 지우자 그런 뜻에서,
이경진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보증채무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평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7. 평창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8. 평창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08분)

○위원장 우강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자치행정과장 장하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평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와 규칙이 상호 중복된 사항이 있어 규칙안을 폐지하고 규칙에 정하도록 되어 있는 일부 내용을 조례에 통합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 기준을 규칙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개정하는 것이고, 두번째로 직종의 신설 등으로 별표의 직무구분에 열거되지 아니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을 기타 직무분야의 임용자격 기준을 준용토록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개정의 주요내용은 규칙에 있던 내용을 수정없이 조례에 포함시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현재 평창군 고용직 총 정원은 1명이 있으나 이에 대한 현원은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2차 구조조정에 따른 금년 상반기 정원조정 시 고용직 정원이 감축이 되도록 강원도와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로서 본 조례의 필요성이 없게 됨으로써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 또한 2000년도 지난해에 강원도 종합감사시 본 조례를 폐지토록 시정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직제개편으로 제2건국운동추진부서가 당초 자치행정 담당부서에서 사회발전담당부서로 조정됨으로 인해서 제7조에 있는 서기에 자치행정담당에서 사회발전담당으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이장의 임무수행시 행정기관과의 관계를 개정하여 이장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3조에 있는 이장의 복무사항중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다소 부드럽게 그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반설치조례중 의무규정의 내용을 자율적인 내용으로 개정하고 명예반장의 운영규정 개정으로 반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반장위촉기준중 20세 이상 60세 이하로 되어 있던 것을 20세 이상으로만 정하고 나이의 상한선을 없앴습니다. 또한 반장 위촉기준중 안보관이 투철한 내용과 일반지역 전투예비군을 반장으로서 원하는 자는 우선하던 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명예반장 운영규정 개정안은 명예반장을 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개정을 하고 명예반장의 위촉대상자 규정도 개정을 했습니다. 명예반장의 해촉 규정도 신설이 되겠습니다. 반상회 운영 규정 개정도 반상회 개최전 반장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 사항을 자율 개최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율을 강조하면서 마을자치제를 실시함에 있어 강제 보다는 자율운영을 도모하고 또한 고령화 되므로 현실에 맞지 않는 운영규정을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참조】
  평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평창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 -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강호 : 자치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영 : 전문위원 박태영입니다.
  먼저 평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1985년 5월 16일 평창군조례 제979호로 제정된 것입니다. 그동안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 기준을 군수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 조례에 포함하려는 것으로 별표의 직무분야나 임용자격 기준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별정직공무원의 직무 분야와 임용자격기준을 조례에서 직접 규정함은 별정직 공무원의 권익신장에 실익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평창군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조례 제697호, 1981년 12월 31일 제정된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그간 아홉차례의 개정을 통해서 평창군소속 고용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관리하여 왔고 현재 고용직 공무원도 없으며 2차 구조조정에 따라 정원이 없어지므로 본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 평창군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하고자 하여 업무가 유사한 담당자를 서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특별한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 평창군 이장의임무와 실비변상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제3조에 이장의 복무조항중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명령에 복종함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로 개정하는 것으로 이장의 임무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높여 지방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아 집니다.
  다음 평창군 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의 위임근거에 의하여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현실성과 거리가 있거나 그간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내용을 반영하여 반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주요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의안별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평창군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조례에 보면 별표가 나왔는데 별정직공무원의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 그 내용을 보면 일반 행정분야에는 6급에서 8급상당 까지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는 5급이나 4급, 이런 별정직은 둘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아니 그것은 지방공무원법에 있는 임용자격 기준을 준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5급 이상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여기에는 지금 통역원 하고 공기업회계요원 관계만 직무구분 및 직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신교선 위원 : 임용기준을 적용한다?
자격기준에 의해서 임용기준을 적용한다 그런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네.
신교선 위원 : 그렇다면 사실 여기 필요하기는 한데, 공기업회계요원은 우리하고 특별한 임무관계가 없는 것 같고 통역요원 같은 것은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도 필요한 요원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임용을 할 수 있는 계기는 있습니까?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지금 구조조정 기간이라서 정원책정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신교선 위원 : 사실 지방화 시대가 되고 자치화 시대가 된다고 보면 생활자치가 되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렇다고 보면 통역원도 이제는 단체별로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런 감을 느끼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네.
신교선 위원 : 그래요. 가능하다면 구조조정도 좋지만 꼭 한사람, 이런 사람들은 채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이 조례도 물론 만들어야 되겠고 또 거기에 따라서 한사람 정도는 통역원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강호 : 보충질의 하실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평창군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지방고용직공무원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를 하는데 내용을 자세히 읽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고용직은 하나도 채용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읍면에 그 전에 청부라 그래서 있던 분들, 지금 그런 분들이 한분도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그 분들이 일반 사역, 기능직으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지방기능직,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지금 있기는 다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네.
신교선 위원 : 현재 우리 평창군에는 고용직이 몇분이나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지금 현원이 없습니다. 연초에 정의평이가 있다가 정의평이가 사고로 그만두는 바람에 현원은 없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면 이제는 고용직이라는 제도 자체가 폐지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나머지는 기능직으로 되어 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강호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평창군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을 보면 제3조에 이장의 복무조례중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명령을 복종함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오히려 때늦은 감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이장을 어떻게 임용을 합니까? 위촉입니까? 임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임용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반장에 대해서는 이 조례대로 위촉을 하는 것이고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네.
신교선 위원 : 그럼 임명과정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통상적으로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선정을 해서 읍면장에게 추천하는 형식을 거치게 됩니다.
신교선 위원 : 거의 그렇게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이제는 보니까 과거하고 틀리게 이장들도 이제는 기피하는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어느정도 이제는 이장을 하겠다고 전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우리 평창군에 그런 예는 없습니다마는 인근 시군에서도 이장 임용 때문에 문제가 물의가 야기되고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 제가 여쭈어 볼 것은 이장들이 지금 읍면별로 이장협의회를 구성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평창군이장협의회를 또 만들어 놨어요. 협의회장 협의회지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것이 어떤 조례의 뒷받침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과장님이 아시는대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이장협의회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에서 어떤 권유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회를 구성을 했을 뿐이고 저희 행정에서는 어떠한 권유하거나 말리거나 그런 사항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장협의회 관계는 저희 군에서 3년 전에 탄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강원도 시군으로 파급이 되어서 시군마다 지금 이장협의회가 결성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특히 며칠 안되었습니다마는 철원, 화천, 양구, 이쪽에는 연합회를 구성을 해서 자기네들 친목도모라던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것 좋은 현상입니다. 사실 친목도모를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또 협의회장협의회를 별도로 만들어서 자기들이 친목도 도모하고 행정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잘못하면 읍면장들의 압력단체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은 친목도모나 또는 행정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는 쪽으로 진행이 되어야지 오히려 이것이 읍면장의 발목을 잡는 그런 협의회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또 예를 들어보면 평창군에서도 이장협의회장들이 막바로 면장을 무시해 버리고 집행부의 과장이나 또는 그 이상의 간부공무원들한테 직접 대화를 하는 그런 채널이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읍면장이 어떤 행정적으로 제약을 받는 그런 위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지 그런 예도 있고 이 문제는 한번 특별히 어떻게 해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 졌지만 읍면 행정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조례상으로 나와 있는 직장협의회 문제도 전국적으로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 사실 정부차원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행정자치부가 그렇게 압력을 넣을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 공무원들이 결성권이 없다 그래서 직장협의회 자체를 인정을 안할려고 그러고 연합회 자체로 인정을 하지 않을려고 그러는데 공무원들도 이제는 자율권을 가지고 자기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난번 언론에 보니까 우리 평창군협의회 회장도 중앙에서 열리는 뭡니까 전국협의회 구성시에 가지는 않았지만 경찰에 불려서 조사를 받는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글쎄 우리 지방자치를 하면서 생각해 볼때 중앙정부가 너무 지나친 행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오히려 그런 것은 권장을 해서 자율적으로 행정을 제대로 집행을 하고 공무원이 공복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강호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평창군 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상 다섯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평창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16분)

○위원장 우강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 재무과장 신영선입니다.
  평창군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수입증지조례에 규정된 수입증지 판매인지정과 관련 특정인에 대한 혜택을 주는 부분, 중복된 결격요건, 현실성 없는 항목을 삭제하여 행정규제 사항을 정비하고 판매인의 수입증지 보유량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특정인에 대한 판매인 우선 지정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7조 3항입니다. 판매인의 의무 중 증지보유량 규정의 비현실성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판매인 지정 취소 규정을 삭제하고 판매인 승계 규정도 아울러 삭제를 합니다.  
  판매인 또는 관계인 신고 규정도 삭제를 하고 판매인의 장부비치 및 검사규정을 삭제를 해서 자율적인 운영규정을 만들고자 합니다.
  별표에 나와 있는 신, 구문 대비표를 참조하시면 강행규정에 있는 것은 전부다 삭제를 하고 10조 2항, 판매인은 신의성실을 좇아 선량한 관리자로서 증지를 성실히 판매하여야 한다 하는 기본 취지만 살리고 나머지는 전부 삭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세, 월세의 상승 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 범위를 전용면적 85㎡ 이하인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규정은 전용면적 60㎡ 이하인 임대목적의 전용면적 임대, 이것을 확대를 해서 전용면적 85㎡로 확대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조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평창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강호 : 재무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영 : 전문위원 박태영입니다. 먼저 평창군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1971년 제정된 것으로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금번 개정되는 내용은 1985년 7월 10일 개정된 것으로 행정규제완화와 현실성이 없는 판매인의 신고, 장부비치, 검사 등의 조문을 삭제 정리하는 것으로 그간의 행정여건 변화가 반영되었다고 보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지방세법 제7조와 제9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과 기타의 이유로 인하여 필요할 때에는 불균일과세 할 수 있고 이때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득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내용은 임대주택의 전용면적 60㎡를 85㎡로 확대하여 종합토지세를 감면하여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서민의 주거 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과 부합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평창군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평창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강호 위원 :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부속토지감면범위 확대, 행정자치부에서 장관의 허가를 득해서 하는데 다른 타 시군하고 비교된 것은 있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이것은 다른 일부 자치단체가 개정이 된 곳이 몇개소 있고요. 앞으로 전부 개정이 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공익상의 이익으로 서민 주거생활 안정이 목적이기 때문에 대개 다 전국적인 각 시군 자치단체가 이 기준에 따라서 확대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조금 있으면 평, 이런 것을 못쓰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60㎡는 30평 조금 빠지지요? 약 28평정도 됩니까? 몇평정도 되지요?
○재무과장 신영선 : 이것이 60평이면 85㎡라는 것이 과거에 우리가 얘기하는 25.7평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60㎡면 18평정도 규모가 됩니다.
우강호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원도내 시군에서 조례개정을 한 부분이 비교될 수가 있지요? 확인할 수 있을테니까 이 부분만 개정된 시군하고 개정되지 않은 시군에 대해서 비교표를 하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상 2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강호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평창군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43분)

○위원장 우강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문화관광과장 김근수입니다. 평창군 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중 현실성이 없거나 실천 가능성이 적은 항목을 삭제해서 자율운영에 맡기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마을관리휴양조례 제6조에 보면 마을관리휴양지행위허가 및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마을관리휴양지 부지의 사용, 공작물 설치, 물품판매 및 상업행위,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또 전국적으로 이러한 허가를 받은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은 필요가 없다 라고 판단되어서 삭제코자 하고 두번째도 마을관리휴양지사용허가에 대한 허가취소입니다. 사기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 허가조건 도는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군에서 마을에다 해주기 때문에 사기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수가 없고 또 공공적인 이유를 목적으로 마을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 조례의 내용이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삭제코자 합니다. 세번째는 마을관리휴양지 사용허가권리 양도의 제한인데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마을관리휴양지 사용허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전대가 불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런 사례도 없습니다. 마을에서 타 개인한테 양도를 하거나 또는 전대를 하는 사례도 없고 또 그런 이유도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금년도 초에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보고 본 세항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이기 대문에 굳이 조례에 둬서 통제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들도 조례를 개정코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평창군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강호 : 문화관광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영 : 전문위원 박태영입니다. 평창군 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조례는 폐기물 관리법과 동법 시행규칙 규정에 근거하여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산간계곡 등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자연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하여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마을관리 휴양지 행위의 제한사항을 삭제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제조항을 삭제하여 주민들의 자율적인 마을관리 휴양지를 운영하라는 행정규제 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보아 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제가 짧게 질의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허가행위제한, 허가취소부분, 그 다음 권리양도의 제한된 부분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고쳤으면 좋겠다 라고 내준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인정이 갑니다. 그렇지만 실지 이것을 다 삭제를 해 버리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마을관리휴양지 관리하는데,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실지로 마을관리휴양지를 운영하면서 이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한번도 없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전국적으로는 없었지만 평창군에는 있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저희들도 그런 사례는,
우강호 위원 : 있었어요. 왜 없어요. 이 안에 해당되는 행위가 상당히 있고 운영하는데 이것이 있을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각 항들, 6조나, 8조, 9조, 이 항들 사유를 쭉 보면 실지 8조 같은 경우도 제일 마지막 6항, 기타 마을관리휴양지 관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할때 이때는 허가취소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허가취소도 못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지요. 임대 해 가지고 임대계약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 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지만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폐기물관리조례가 사실은 근거된 조례지만 무의미 해지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현재 마을관리휴양지 운영 자체가 지금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례에 보면 너무 규제를 강화했고 사실 이런 행위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데 이런 조항들은 삭제를 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저희들에게 권고를 했고 저희들도 이것 말고도 몇개 항이 더 있는데 그것은 그대로 존속을 시키고 이 항만 이번에 저희들이  세가지 항만 삭제를 할려고 합니다.
우강호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안에서의 융통성은 가능하지만 조례도 없이 근거도 없이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렇지요? 그때 우리 군에서 다른 문제가 생겼을때 의견 조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8조 4항 같은 경우는 공익상 또는 공중위생상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할때, 이 행위를 했을때 이 조례 근거마저 없으면 어떤 이유를 들어 제지를 가할 것이며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개별법에 의해서 나와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공작물 설치는 공작물 설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다 제지를 받기 때문에,
우강호 위원 : 아니지요. 공작물 설치 말고 이 4항은 공익성 또는 공중위생상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할때 이것은 적용이 안되지요. 이것은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조례에 의해서 규제를 해야 하는데 이 조례를 다 풀어 놓으면 못할텐데요.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그런 것은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식품위생법이라던가 이런 개별법에 의한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원 목적이 너무 마을관리휴양지라 그러는데 이것을 너무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좀 어느정도 융통성 있게 완화를 해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개정을 할려고 합니다. 사실은 꼭 저희들이 이것을 개정해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유는 없지만 지금 주민들이 자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편리를 도모하고자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세항이라도 개정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삭제코자 하는 겁니다.
우강호 위원 :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저희 의회는 별로 해당사항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주민하고 만약에 민원이 생겼을때 가장 직접적으로는 과장님, 아니면 최종 결심자인 군수님이나 우리 집행부가 곤혹스럽지 않겠느냐 그것이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규제가 완화된다는 것은 좋은 것이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지킬 수 있는 기본 마음가짐이 있을 때 풀어 주는 것이 원안이지, 지금 실지 마을관리휴양지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전무하다 그러셨는데 전무한 상태가 아닌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랬을때 나중에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아무 근거없이 당할 수 있는 것, 제지도 못하고 그냥 당해야만 할 입장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신중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그렇지 않다고 지금 답변을 하시니까 추후 잘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평창군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46분)

○위원장 우강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과장님께서 교육중임으로 기획실장님이 대신하여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기획실장입니다.
  평창군 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이 2000년도 7월 13일날 개정에 따라서 과거에는 법에서 강원도조례로 제정을 해가지고 강원도에서 위촉을 했던 사항을 강원도조례가 작년 2000년도 12월 15일날 조례안이 폐지가 되어서 시군에서 위원을 선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신규로 제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위원 임무에 대하여서 규정을 했고 위원의 정수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임용을 하되 인구 1만명 이상 읍면에 대해서는 3명을 하도록 그렇게 안이 되어 있고 다음에 위원 위촉에 대해서는 읍면장의 추천에 의해서 군수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는 3년으로 규정하고 위원의 수당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평창군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강호 : 기획실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영 : 전문위원 박태영입니다. 평창군 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제정되는 조례입니다. 아동복지법 제6조를 살펴보면 시군구에 아동위원을 두고 지역내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조사, 아동복지에 관한 원조 및 지도 기타 아동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고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평창군 아동복지위원 정수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내용이 상위법령과 부합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아동위원 정수등에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평창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55분)

○위원장 우강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준농림지역내 음식점·숙박시설 설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건설과장 박현창입니다.
  평창군 준농림지역내 음식점·숙박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준농림지역내 위락,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에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음식점, 숙박시설을 위락, 숙박시설등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닌 상수원취수지점 상류의 제한을 완화하고자 종전 유하거리 4㎞ 이내의 집수구역이 아닌 지역을 1㎞ 이내의 하천 양안 100m 이내의 집수구역이 아닌 지역으로 개정하고 지방2급 하천에서의 위락시설을 종전 40m에서 그 동안 수렴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30m로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로에서의 위락시설 거리제한을 종전 10m에서 접도구역을 벗어난 지역으로 완화하고 천연기념물 및 기타 문화재 주변지역으로부터의 거리제한을 삽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평창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강호 :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영 : 전문위원 박태영입니다.
  평창군 준농림지역내 음식점·숙박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번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과 동법시행령에 의해서 운영되는 조례입니다. 관계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는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거나 부지가 일정규모 이상인 공장, 건축물, 공작물, 기타 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이용 행위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농림부장관이 농업진흥이나 농지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는 농지법에 의하여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행위제한의 취지와 형평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를 살펴보면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의 범위 안에서 시, 군, 구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음식점, 숙박시설을 위락과 숙박시설로 변경을 하고 허가사항중 지방하천, 준용하천의 양안 40m를 숙박은 40m, 위락시설은 30m로 상수원지역의 상류 유하거리를 4㎞에서 1㎞ 양안 100m로, 고속국도 철도 경계선에서 50m를, 그 다음 국도, 지방도, 군도 경계선 30m를 각각 접도구역이 아닌 지역으로 하였고 농업용 저수지 상류 200m와 영농을 목적으로 이용한 지역으로서 보존가치가 적거나 주민소득을 증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각각 삭제하는 반면, 국가, 지방문화재, 명승지, 사적지 주변으로부터 100m 이상인 지역에 본군에서는 백룡동굴이 해당되겠습니다. 이것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의 절차를 이행하였으나 주민의 의견은 없었고 기타 법령의 형식, 자구 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강호 위원 :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골자 "다"항을 보면 유하거리 4㎞이내의 집수구역이 아닌 지역, 이 집수구역은 취수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러니까 취수장이 아닌 지역, 1㎞ 이내의 양안하천, 그러니까 취수장은 4㎞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이것은 시행령 하고 시행규칙에 의해서 상수원 현재 지방상수도인 평창, 대화, 진부, 도암, 봉평은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칙에 의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못대고 미탄, 용평상수도는 현재 보호구역이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간이상수도까지 포함을 해서 보호구역이 지정이 안되어 있는 곳을 종전 조례에는 포괄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1㎞로 조정을 할려고 합니다.
우강호 위원 : 지금 지방상수도로 되어 있는 상수도보호구역이 4㎞로?
○건설과장 박현창 : 4㎞라고 박혀 있지는 않습니다. 상수도마다 다 다릅니다. 거기에는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 이내에는 안되게끔 시행규칙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하셨는데 천연기념물이나 유형문화제, 지역 기념물, 이 안에 백룡동굴 말고 해당되는 군내 지역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천연기념물은 백룡동굴만 해당이 됩니다.
우강호 위원 : 여기 사실 광범위하게 묶여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문화자료나 기타 문화유산제한 신설, 기타 문화유산, 문화자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재사항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저희 군에 지금 유형문화재로서는 월정사의 적멸보궁, 평창향교, 그리고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우강호 위원 : 문화자료나 기타 문화유산인데 주변으로부터 50m 이상 지역이면 예를 들어서 한가지 저쪽 예를 든다고 하면 수항,
○건설과장 박현창 : 수항리 사지가 기념물로 해당이 됩니다.
우강호 위원 : 실지 이런 부분도 전부다 개인 땅인데 이렇게 묶어서 매매, 이렇게 재산의 가치를 다 떨어뜨리는 것이거든요. 50m를 갈려면 물에서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는데 별로 환경오염하고도 해당이 없는데 여기에 이런 것이 걸려서 아무것도 못하더라구요.
○건설과장 박현창 : 이것은 실과에서 들어온 의견인데 사실 실과에서 들어온 의견은 100m 정도는 해야되지 않겠냐는 의견인데 이렇게 되면 너무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50m로 제한을 둘려고 합니다.
우강호 위원 : 알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하천과의 거리 중에서 위락시설은 거리제한 40m에서 30m로 완화를 하셨는데 숙박시설은 40에서 40, 그대로 있어요. 이왕 완화를 하실려면 최대한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완화를 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은데요. 하나는 30이고 하나는 40이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이것은 시행규칙에 의해서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숙박시설은 50m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진 위원 : 지금 여기 40m로 고쳤잖아요? 그런데 이왕이면 위락시설은 30m인데 30m로 못하는 이유는 있나요? 50m를 40m로 했으면 이왕30m로 하던가, 최대한 완화를 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면 최대한 완화를 하시지 하시다가 마신것 같아요.
○건설과장 박현창 : 지방하천과 지방1급 하천에서 규칙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이경진 위원 : 더 이상 최대한 마지노선이 이것밖에 안됩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규칙에 보면 국가하천 하고 지방1급 하천은 100m이내 집수구역으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이경진 위원 : 하여튼 완화시킬 수 있는 구멍이 있으면 어차피 묶을 것은 묶고 완화시킬 때는 완화 시켜야 돼요.
○건설과장 박현창 : 지금 최대한으로 완화를 시키는 겁니다.
이경진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준농림지역내 음식점·숙박시설설치등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 평창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6. 평창군도시계획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시08분)

○위원장 우강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군 도시계획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도시경제과장 석명준입니다.
  먼저 평창군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평창군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확정된 행정규제에 대한 법령정비 및 후속조치 등의 규제완화를 통해 민원인과 이해관계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유입니다. 주요내용은 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공사비, 수수료 등의 납부방법을 개선하고 이를 통한 편의를 제공함입니다. 또한 연계조항 폐지에 따른 관련조항을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준공검사 후 수도사용자에 대한 급수전 개전요령, 급수장치관리방법 주지 등 신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평창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를 폐지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은 법령에서 삭제된 온돌의 구조와 시공자격 기준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평창군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도록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입안시 주민의 참여기회를 다양화하고 주민이 제안하여 입안하게 되는 도시계획의 반영기준 및 절차등을 규정을 하고 또한 도시계획 입안시 공람, 공고를 한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또한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중 지목이 대지인 경우 소유자에게 매수 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라 예산확보를 위하여 발행되는 도시계획 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자율을 정했습니다. 또한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의 건축물등의 행위의 허용범위를 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의 지역대상 및 경미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단위 지구단위계획의 운영지침을 작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개발행위로 인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등의 설치기준 및 건축물의 건축행위 허가기준, 토석채취 허가기준, 물건적치행위 허가기준 등을 정했습니다. 또한 지역, 지구 및 구역안의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와 건폐율, 용적율 등을 새로 정했습니다.
  다음 평창군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절차에 관한 규정을 정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도시계획조례안
  (이상 3건 -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강호 : 도시경제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영 : 전문위원 박태영입니다.
  먼저 평창군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번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수도법 제23조의 위임근거에 이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요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급수공사 신청시 선납하던 것을 선납 또는 분납할 수 있도록 한 것과 준공검사시 급수전 개전요령과 관리방법을 주지시키는 행정서비스 의무를 두는 것으로 행정규제완화와 대국민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개정되는 조례입니다.
  다음 평창군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상위법령인 건축법 제56조 온돌의 구조등에 관한 법률이 99년 2월 8일자로 삭제됨에 따라서 그간 위임받아 설치된 평창군 건축조례 제46조 온돌의 시공조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평창군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번 검토결과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시계획법,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입니다. 도시계획법의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을 근거하였고 도의 준칙을 참고한 것으로서 내용은 도내 시군이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건폐율과 용적률만이 시군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에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9장 69조 부칙 5조로 구성된 조례로서 주민의 재산권과 직접 관련이 있는 조례이므로 용적률, 건폐율, 권한, 주민의 참여 관계 등을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폐율과, 용적율, 타시군 비교표를 다음 장에 실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법령형식, 자구, 입법예고 등 절차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평창군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평창군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다음은 평창군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안하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건폐율에 대해서는 현재하고 똑 같은데 용적률에 대해서 실지 전용주거지역, 현재 저희들이 기존 조례에 되어 있는 것이 100, 그 다음 법령상 허용범위가 100에서 150, 50에서 100, 이렇게 되었는데 다른 것은 사실 법령상 허용 범위안으로 줄이고 늘이고를 다 조정하는 것이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우강호 위원 : 실질적으로 일반 주거지역이 기존 평창군 건축조례가 400인데, 지금 법령상 허용범위안으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전에는 지키지 않았는데 지금 꼭 지켜야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지금 법령상 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위를 지키면서 최대한 우리 평창군내 시가지가 소도시다 보니까 용적율도 최대한으로 확대를 해주는 쪽으로 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례대로 하면 전용주거지역 제2종 100에서 150 법령상 허용범위인 현 조례안, 이것만 늘어나고 다른 것은 다 줄은 상태 이잖아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일반 전용주거지역은 그대로 되고 저희들은 전용주거지역이 없거든요. 평창군에는 일반주거지역만 있기 때문에,
우강호 위원 : 그러니까 일반 주거지역도 현행 400에서 200, 250, 300으로 줄고 그 다음 녹지지역도 생산녹지가 200에서 100으로 줄거든요. 법령상 최고범위 안으로 전부다 들어 갔는데 그러니까 기존대로 한다면 전용주거지역이 없다면 전용주거지역은 100에서 차라리 150으로 느는 상태이고 나머지는 실지 일반주거지역이 대부분 평창관내 주거지역이라면 용적율이 400에서 200, 250, 300으로 다 줄게 되거든요. 그러면 조례를 고치지 않고 기존 조례대로 이용을 하면 우리 군민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다른 시군과 형평성을 맞추는 쪽으로 수치를 정했습니다.
우강호 위원 : 타시군 하고 실지 이런 조례는 굳이 법령상 허용범위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아니 법령상 허용범위안에는 들어가야 됩니다.
우강호 위원 : 여지껏 안들어가고 있었거든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그것은 지금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강호 위원 : 법령상 허용범위도 이 조례안 넘어오기 전에 개정된 겁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우강호 위원 : 이상입니다.
이경진 위원 : 제가 한가지만 좀, 용적율을 지금 보시면 우리 평창에 일반상업지역이 있는것 같은데 저도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법령상 허용범위가 1300까지인데 평창군이 1300이고 원주시 같은 곳은 500인데 다른 시군은 1300인데 500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제가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원주시 같은 경우는 왜 500으로 하는 겁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그러니까 그런 도시에 원주같은 경우는 중도시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상업지역에 용적율이 커지면 시가지 안에 고층빌딩이,
이경진 위원 : 고층빌딩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용적율이라는 것이 층수와 관계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경진 위원 : 다분히 시내권에 건축고도제한이라던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용적율을,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그렇지요. 도시 밀집지역에 고층건물이 자꾸 들어서는 것을 감안해서 줄여드는 겁니다.
○위원장 우강호 :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이상 3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군 도시계획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된 조례안은 모두다 처리되었습니다. 모쪼록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제8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우강호
  간   사   이경진
  위   원   강석주
  위   원   김진석
  위   원   신교선
  위   원   김완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치옥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신대송
  자치행정과장장하진
  재무과장신영선
  문화관광과장김근수
  건설과장박현창
  도시경제과장석명준
○의회사무과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이봉현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