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4월 15일(화) 오후 14시 38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4. 평창군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 32분 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0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1일 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박종욱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4시 39분)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장문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장문혁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장문혁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될 3건의 조례안이 세심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4시 41분)
간사선임 역시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이정율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이정율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정율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 42분)
최찬웅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법령 개정 사항을 복무조례에 반영하고, 2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부여를 위해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관련 법령개정에 따른 해당 복무조례 조항 수정입니다. 조례 22조 5호에 건강진단에 따른 공가 관련 규정을 국민건강 의료보험법 시행령 제20조에서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령 제25조로 변경하고, 조례 제22조 6호에 외국어 능력 시험 응시에 따른 공가관련 규정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성보호 휴가 확대를 위해 조례 제23조 제4항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임신 12주 이내 및 임신 36주 이상 여성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모성보호 시간을 부여하려는 내용을 추가로 넣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장기재직 공무원 특별휴가 신설입니다. 조례 제23조에 제11항을 신설하여 2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해 1회에 한하여 5일 간의 장기재직 휴가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입니다. 명확한 내용 전달을 위하여 연결 조문 정비, 불필요한 문구 삭제, 용어 순화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을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는 지난 2014년 1월 29일부터 2월 18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나,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용 추계서는 직원 복무에 관한 사항으로 의안에 의한 예산상 조치가 불필요하며,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평창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미첨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3월 20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4월 1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본 조례는 평창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금번 주요개정 내용은 공무원 특별 휴가 중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이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1일 2시간의 범위 안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20년 이상 재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재직 중 1회에 한하여 5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과 명확한 내용전달을 위하여 연결조문 정비, 불필요한 문구 삭제, 용어순화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평창군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 48분)
장동기 경제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제안 이유입니다.
평창군 체육진흥 협의회 구성 운영에 따른 위원들의 제척, 기피, 회피 절차를 마련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법률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평창군 체육진흥 협의회 위원의 이해 충돌 방지책으로 제척·기피·회피 규정 제8조의 2를 신설하였으며, 그 외에 법률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는 2014년 2월 7일부터 2월 27일까지 21일간 예고했습니다.
결과는 의견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3월 21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4월 1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는 군민체육을 진흥하여 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주민생활을 영위코자 제정된 조례입니다.
금번 개정은 평창군 체육진흥협의회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심의안건이 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척·기피·회피 할 수 있도록 하고, 제척·기피·회피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를 해친 경우 해촉 근거를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기타 법률용어 정비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평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시 00분)
이운배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의 개정에 따라 조문의 내용과 상위법령과의 연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에 따라 조문 수정 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점용료의 부과·징수를 위한 조례 제정 목적이 당초 도로법 43조에서 도로법 41조로 조문 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2조에 도로법시행령 조문변경, 안 4조에 도로법 조문 변경, 안 7조에 도로법 조문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나 번에 점용물의 종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에 대해서 도로법에서는 세분화 했는데, 조례에서는 포괄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분화 하는 신설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 번에 점용료 산정기준표 별표1, 조정산식 별표 2의 개정으로 도로법 개정에 맞춰서 개정 사항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점용물의 종류에 따른 기준단위, 점용료 산출방법에 관한 사항, 산출 점용료의 증가율에 따른 납부할 점용료의 조정산식 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평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3월 19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4월 1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평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는 도로법에 의한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도로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도로법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가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에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개정에 따라 조문 내용, 상위법령과의 연계성을 확보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내용물이 세분화 되어서 28조가 지금 신설된 내용이죠? 28조의 10항까지가 신설된 내용입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
위 원 장 장문혁
간 사 이정율
위 원 유인환
위 원 박종욱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과장최찬웅
경제체육과장장동기
안전건설과장이운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홍금숙
전문위원최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