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6월 21일(월) 오후 13시 3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제1차 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03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2003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5. 2003회계년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2003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2003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상2건평창군수제출)
5. 2003회계년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평창군수제출)
(13시 30분 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오전 제11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7인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다섯 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회부 및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일 의장님으로부터 2003 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3 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3회계년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 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례회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먼저 위원장 간사 선임을 하시고, 이어서 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 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신교선 의원님의 주재로 위원장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연장 위원으로써 회의제의 의사봉을 잡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 동료 위원께서 잘 협조해주시라고 믿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회기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끌어 나갈 위원장부터 선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 33분)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관계규정에 따라서 해당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또 선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분을 구두 추천에 의해서 선임하고자 하니까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에 김영해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영해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위원장님이 선임이 되었으므로 저의 임무는 종결이 되었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영해 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처리하게 될 결산심사는 결산과정을 통하여 명년도 예산에 반영할 자료를 미리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제한된 시간 관계상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여러분과 더불어 소기의 목적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간사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 35분)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규정에 의해서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두 추천으로 선임코자 하오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이만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회의 간사로 이만재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만재 위원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7분 회의중지)
(13시 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3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2003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상2건평창군수제출)
(13시 42분)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획감사실장이 강원도 전체 기획감사실장 해외 연수로 출장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재무과장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003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 및 2003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 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회계년도 평창군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하여 평창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이며,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주요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969억 3만 7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922억 7,422만원으로 총 예산액 대비 148.4%이고, 세출예산액은 1,980억 1,799만 2천원으로 총 예산액대비 100.6%이며, 잔액은 총 예산액대비 47.8%인 941억 5,622만 8천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예산액은 1,724억 2,211만 8천원이며, 세입결산 액은 2,482억 2,246만 7천원으로 예산액대비 144%이고, 세출결산 액은 1,841억 2,605만원으로 예산액대비 106.8%이며, 잔액은 예산액대비 37.2%인 640억 9,641만 7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6개 특별회계와 공기업으로 총예산액이 244억 7,791만 9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439억 5,175만 3천원으로 예산액대비 179.6%이고, 세출결산액은 138억 9,194만 2천원으로 예산액 대비 56.8%이며, 잔액은 예산액대비 122.8 %인 300억 5,981만 1천원입니다.
개별특별회계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별도 승인받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7개, 특별회계 1개, 공기업의 총 세입예산액은 1,969억 3만 7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예산액대비 150.4%인 2,961억 7,981만 5천원이며, 수납액은 1,921억 7,421만원으로 예산액대비 148.4%, 징수결정액대비 98.6%이며, 미수납액은 예산액대비 2.0%, 징수결정액대비 6.4%인 40억 559만 5천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의 1,724억 2,211만 8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예산액대비 146.2%인 2,520억 5,406만 6천원이며, 수납액은 2,482억 2,246만 7천원으로 예산액대비 144%, 징수결정액대비 98.5%이며, 미수납액은 38억 3,159만 8천원으로 예산액대비 2.2%, 징수결정액대비 1.5%입니다.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에 6개, 특별회계와 공기업의 세입예산액은 244억 7,791만 9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예산액대비 180.3%인 441억 2,574만 9천원이며, 수납액은 예산액대비 179.6%인 439억 5,175만 3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9.6%이며, 미수납액은 1억 7,399만 7천원으로 예산액대비 0.7%, 징수결정액대비 0.4%입니다.
개별특별회계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7개 특별회계, 1개 공기업의 총 세출예산액은 1,969억 3만 7천원이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2,925억 963만 9천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예산현액대비 67.7%인 1,980억 1,799만 2천원이고, 이월액은 예산현액대비 29%인 849억 3,919만 1천원이며, 집행잔액은 95억 5,245만 5천원으로 예산현액대비 3.3%입니다. 일반회계만 예산액이 1,724억 2,211만 8천원이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2,486억 1,739만 4천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예산현액대비 74.1%인 1,841억 2,605만원이며, 이월액은 예산현액대비 22.5%인 560억 3,242만 7천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대비 3.4%인 84억 5,891만 7천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6개 특별회계와 공기업의 세출예산액은 244억 7,791만 9천원이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438억 9,224만 5천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38억 9,194만 2천원으로 예산현액대비 31.7%이며, 이월액은 예산현액대비 65.9%인 289억 676만 4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 9,353만 8천원으로 예산현액대비 2.5%입니다.
개별특별회계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잉여금 처리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7개 특별회계, 1개 공기업의 총 잉여금은 941억 5,622만 8천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이 87건에 469억 3,167만 3천원, 사고이월이 63건에 101억 4,993만 1천원, 계속비가 24건에 278억 5,758만 7천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6억 7,115만 1천원으로 2003 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총 85억 4,588만 5천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잉여금이 640억 9,241만 7천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이 81건에 450억 1,222만 3천원, 사고이월이 59건에 77억 1,501만 2천원, 계속비가 8건에 43억 519만 2천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6억 4,937만 2천원으로 2003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총 74억 1,461만 8천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 6개 특별회계와 공기업의 잉여금은 300억 5,981만 1천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이 6건에 19억 1,945만원, 사고이월이 4건에 24억 3,491만 9천원, 계속비가 16건에 245억 5,239만 5천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2,177만 9천원으로 2003 회계년도 순세게 잉여금은 총 12억 3,126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현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억 5,712만 1천원으로 2010동계올림픽 실사대비도로제설작업 외 3건, 805만원을 지출하고 7,662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 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총괄을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3 회계년도 평창군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받은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3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는 2004년 4월 29일 제11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교선 대표위원, 강동석, 김진석, 정장용위원 등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선임되어 2004년 5월 10일부터 5월 29까지 20일 동안 본청 및 사업소 읍 면등에 대한 결산검사를 수검한 결과 총 7개 항목이 지적되어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그 처리계획을 통보받았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의 철저한 연찬을 통해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세부내용을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검사결과 의견서 및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 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2003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의 승인을 받으려 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면, 200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억 5,712만 1천원으로써 이중 4건에 80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내역은 2010 평창동계올림픽 실사대비 도로제설작업에 7,050만원, 환경미환원 퇴직금 부족분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제설작업경비는 염화칼슘 살포기, 제설기 등 제설장비 구입비 2,100만원, 차량 및 제설장비 임차료 1,800만원, 장비가동을 위한 유류대 2,000만원, 주차장 조성 및 주정차 금지표지판 설치비 850만원, 급식비 300만원 등 총 7,050만원을 집행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 누적 분은 2003년 12월 31일 정년 퇴직한 평창읍 김기동 씨 미탄면 정현씨 등 2명의 퇴직금 1억 3,000만원 중 부족분 1,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평창군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의견서
(끝에 실음)
다음은 박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3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1,969억입니다.
세입부분 수납액은 2,921억원이고 예산액 대비하면 148,38%를 수납하였으며, 징수 결정액 2,961억원 대비 98.6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출부분에는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액은 2,925억원이고, 지출액은 1,980억원으로써 예산현액의 67.7%이며, 이월액은 849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세입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수납액은 2,482억원으로 예산액의 143%이고, 징수결정액은 예산액의 146%에 달하였으며, 징수결정액대비 실제수납액의 비율은 98.4%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납액은 종합토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자동차세 순으로 수납이 되었고, 세외수입 수납액은 순세계잉여금, 수수료수입, 이자수입 순으로 징수되었습니다. 징수교부세는 712억원을 비롯하여 지방양여금 124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3억원을 각각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38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이는 고질체납액 증가와 재산압류 및 소송계류중, 무재산,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특별한 징수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세출은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1,841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 560억원과 집행잔액 84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 560억원은 명시이월 81건 450억원으로 횡계초등학교 도서관 및 다목적실 신축, 효석문화마을 다목적광장 조성, 두일보건진료소 시설개선사업, 간이상수도 수해복구사업, 평창읍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계촌복지회관 피로연장 신축사업, 장수교 수해복구사업,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 등으로 대부분 절대공기 부족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59건 77억원으로 미탄 소방파출소 신축공사, 오대산 사고지 진입로 수해복구공사, 상원사 중창권선문 보수, 진부체육공원조성, 방림보건지소 이전신축, 농산물산지유통센터설치, 평안~회동간 무공해반출도로 확 포장 공사 등으로 대부분 동절기로써 공사를 중지하였고, 보상협의 지연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8건에 33억원으로 민물고기생태관건립, 소각로 설치공사, 주진~방림간 군도 확 포장 사업, 도돈~입탄간 농어촌도로 확 포장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4건에 ,0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실사대비 도로제설작업비하고 환경미화원 퇴직금으로 모두 적법한 범위내에서 적법하게 집행된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 세출부분입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하여 7개 특별회계로 수납액은 344억원으로 징수결정액 346억원에 995이고, 미수납액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344억원, 지출액 75억원, 다음년도 이월액 260억원, 집행잔액 8억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기금입니다.
현재 설치하고 있는 기금은 재해대책, 재난관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노인복지, 장애인 복지, 평창군 장학기금, 여성발전기금이 있습니다.
기금현재액은 25억원으로 2002년도 21억원보다 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4쪽입니다. 기금수입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이자수입, 전년도 이월금이며, 지출은 재난응급복구,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채권입니다. 보유채권 현재액은 2002년말 현재 26억원에서 2003년도 11억원이 발생하고 8억원이 소멸되어서 2003년말 현재는 29억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입니다.
평창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2002년말 현재 197억원에서 2003년도에 38억원을 상환하여 2003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159억원으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공유재산입니다.
2003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액은 2002년말 760억원에서 81억원이 증가한 841억원으로써 토지가 643억원, 건물이 116억원이 되겠습니다.
물품현재액입니다.
물품현황은 2002년말 현재액 29억원보다 3억원이 증가한 33억원을 신규취득 4억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감가상각 등으로 1,80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출 결산은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회의 총평과 같이 관련공무원들의 꾸준한 법류 연찬 및 정확한 결산에 대한 의지로 계수과오는 없었으며, 재무 운영의 적법성 효율성도 전년도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그 수준이 향상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예산이 부당하게 불용 처리되거나 이월 또는 사장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고, 결산검사위원의 전문성결여문제와 읍 면회계에 대한 결산검사실시 필요성 등을 전면 재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먼저 2003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줄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03년도 평창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보면, 여러 가지로 제가 대표위원으로써 검토를 했을 때, 전반적으로 작년도에 비해서 다소 진전이 되었음을 알 수는 있었습니다. 다만 오늘 이 승인을 받고자 하는 세입결산에 있어서 특별회계, 문제는 앞으로 이런 문제는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배가 높습니다. 그렇죠?
특히 수납액을 보면, 예산액 대 수납액의 비율을 보면, 179%입니다.
이런 것은 심의 예산을 당초에 제대로 세입세출을 해야 된다. 이게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떻습니까? 재무과장님 의견은?
세출결산에 있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1,969억원입니다.
예산액이, 그런데 잉여금으로 처리된 사항들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또는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해서 940억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거의 세출예산의 40%의 가까운 것이 잉여금으로 처리가 되고 있다. 그건 예산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앞으로 예산운영에 있어서 또 편성에 있어서 제대로 챙겨야 할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 특별히 보면, 일반회계 수납액도 한가지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수납액이 2,482억 2,246만원인데, 이것도 예산액이 143%를 만들어 놨어요.
이것은 징수결정액을 예상한다면, 세입예산에 당연히 계상이 됐어야 될 사항들이니까, 이것은 직원들이 또는 그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신경을 조금만 쓰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다만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했는 지는 모르지만, 세입 예산은 작게 잡고, 징수결정은 많이 하고,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분명히 고쳐 나가야 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한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채무변제에 있어서 2002년 말을 보면, 117억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집행부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이것이 320억에 가깝던 채무가 이게 190억 정도로 남았으니까 많이 상환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한번쯤은 집행부가 과감한 결단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어느 하나 사업을 조금 하더라도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 타시 군에서 그렇게 하는 곳이 있을 겁니다. 우리 강원도 내에서도 그렇게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매년 40억 정도가 채무변제로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평창군이 쓸수 있는 활용재원이 그만큼 부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단 1년쯤 살림살이를 할 때, 과감하게 한 50% 상환해 버리고, 한 2년 계획으로 하던, 3년 계획으로 하던, 그렇게 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영하는데, 굉장히 홀가분하게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한번 연구과제로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신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에 대한 퇴직금 문제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예측가능한 사업들이었습니다.
2010년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우리가 실사를 받기 위해서 목표한도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예측을 해서 당초에 예산에 계상을 해 놨더라면 이렇게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사례는 없었을 것이다. 그건 이미 목표한도가 정해져 있던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또 환경미화원 퇴직금에 있어서도 이건 변수가 있긴 있지만 매년 이것은 예측 가능한 사업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된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예비비가 조금 남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집행하는 경우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가 결산 검사를 하면서 느낀 것인데, 거의 예산을 집행부가 의회에 승인요청을 하고, 의회가 또 예산을 승인해 주는 것 중에서 한 30여개 품목은 전혀 원인행위조차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뭘 뜻하냐하면 그만큼 많은 자원을 우리가 쓸 수 있는 활용재원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이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조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 특히 지금 말씀 드린 예비비에 대해서는 가능한 예산을 예비비에서 집행하는 사례는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 꼭 필요한 사항들은 당초예산이라든지 추경예산에 계상을 해서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권고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예비비 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03회계년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평창군수제출)
(14시 13분)
지역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회계년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평창군 지방공기업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내용에 대하여 평창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2003 회계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은 83억 7,281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78억 4,974만원으로 예산액대비 93.75%이며, 세출결산액은 63억 4,659만 8천원으로 예산액대비 75.8%입니다.
잉여금은 예산액대비 37.18%인 31억 1,327만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83억 7,281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예산액대비 93.75%인 78억 4,974만원이며, 수납액은 78억 1,451만 7천원으로 예산액대비 93.33%이며, 미수납액은 예산액대비 0.42%인 3,522만 6천원이면서 미수납액은 상수도사용료 미징수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 드리겠니다. 세출예산액은 83억 7,281만 1천원이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94억 4,163만 1천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예산현액대비 67.22%인 63억 4,659만 8천원이며, 이월액은 예산현액대비 30%인 28억 3,211만 3천원이며, 불용액은 2억 6,292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2.78%입니다.
불용액은 상수도 사업비용 2억 3,087만 6천원, 자본적 지출비용 3,204만 3천원으로 각 집행잔액입니다.
잉여금 처리상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잉여금은 31억 1,327만 1천원으로 이중 명시이월 한건에 6억 4,000만원, 사고이월 한건에 2,100만원, 계속비 이월이 2건 27억 4,711만 2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억 8,115만 9천원입니다.
참고로 2002 회계년도 결산대비 총 예산액은 132%인 83억 7,281만 1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07%인 78억 4,974만 3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7%인 63억 4,659만 8천원이며, 잉여금은 308%인 31억 1,32만 1천원입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감사결과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2003년도 평창군상수도사업 보고서 및 공인회계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 회계년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회계년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2003회계년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83억원입니다.
세입부분 징수경정액은 78억원으로 예산액대비 93.75%이고, 수납액은 예산액대비 93.3%입니다. 미수납액은 3,522만원으로 예산액대비 0.4%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예산현액 94억원 대비 67.2%인 63억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28억원으로 예산현액대비 30%입니다. 세출불용액은 2억원으로 예산현액대비 2.7%가 되겠습니다.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검토하여 본 결과 세입예산은 조사결정, 세출예산은 채무확정에 의하여 집행되었고, 예산의 전용 예비비 사용은 없었습니다. 기타 예산의 집행관리 업무가 적법한 범위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 회기절차가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만 상수도 급수 수익은 15억원인데 비하여 총괄원가는 49억원이으로 상수도 요금 수준의 인상요인 225%가 발생했습니다. 군의 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상수도 요금은 의회나 군 모두에게 과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2003회계년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상수도 급수수익에 관한 문제인데요. 우리 영월 정선하고, 인근 영월 정선하고 비교해서 상수도 요금이 어느 정도 되나요? 우리 평창군이?
저희들은 지금 상수도가 개소소는 7개소가 되고, 수용인가는 적기 때문에 사실은 금년도에 보광 이쪽에 급수가 되면, 거의 평창군 전체에서는 수해분야에 50% 정도만 납부가 될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원안대로 의결한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재무과장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등 3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간사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예결특위 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복잡한 결산을 다루기에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결산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충분했고, 그 자체가 큰 소득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모든 분들께 거듭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11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
위원장 김영해
간 사 이만재
위 원 이수현
위 원 신교선
위 원 심재국
○위원아닌 의원
의 장 우강호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과장신영선
재무과장김일래
문화관광과장김학근
환경복지과장최호영
임업경영과장어기식
건설과장석명준
지역도시과장박현창
보건사업과장한왕기
농업경영과장최순용
축산경영과장김봉기
기술개발과장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최원규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