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 12월 04일(화) 오전 14시 05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평창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에관한조례안
4. 평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7. 평창군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평창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에관한조례안(유인환의원외2인발의)
4. 평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진석의원외2인발의)
5. 평창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7. 평창군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 05분 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4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6분의 위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고,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의장님으로부터 평창군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최귀녀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4시 06분)
위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함명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함명섭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함명섭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4시 08분)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해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 중에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김영해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위원회 간사로 김영해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영해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앞으로 조례심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평창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에관한조례안(유인환의원외2인발의)
(14시 11분)
발의대표 위원이신 유인환 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현재 일반건설업체 126개소 전문 건설업체 124개소로 전체 240여 업체가 건설 산업으로 등록되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해복구 및 지역의 현안 사업 등 각종 건설 산업 추진에 따라 지역에 파급되는 경제적 효과와 건설 산업 분야에 종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경제 분포도 무시 못 할 수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건설 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활성화를 도모하고, 건설사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대안으로 전체 12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는 건설신기술 제공관련 제도 개선 및 지역건설 산업에 수주량 증대를 위한 노력 등 군에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지역건설 산업체의 업체간 불필요한 과다경쟁을 지향하고, 각종 건설부조리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을 방지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5조 내지 11조에서는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한 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건설사업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등 건설 산업관련 제반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평창군 지역건설 산업체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평창군의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평창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입니다. 2007년 10월 1일 유인환 의원 외 2분이 발의하여 금일 2007년 12월 4일 제14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특위에 사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건설 산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지역의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도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공사용역을 수행하는 지역건설업체에 대하여 건설 산업 관련의 다양한 지원 육성시책을 개발하여 지원하고, 지역 건설 산업의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 3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지원시책에 대하여, 안 제4조에서는 지역건설업체의 의무에 대하여, 안 제5조 내지 11조에서는 위원회 설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적용이나, 입법 취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고 조례 제명, 본칙, 부칙 등 조문 구성이나 내용 상 등에도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평창군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창군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의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평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진석의원외2인발의)
(14시 17분)
발의대표 위원이신 김진석 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3조에 의거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평창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어 통보된 지급기준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안 제1조 및 안 제2조 제1항 규정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 하였으며, 월정 수당은 당초 1,266만원에서 평창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금액인 3,300만원을 우리 지역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108만원을 감액한 3,192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개정에 따라 여비의 지급 기준 중 현지 교통비를 당초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의원 의정활동을 보다 안정적인 기반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장기적으로는 평창군의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평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입니다. 2007년 11월 26일 김진석 의원외 2분 발의하여 금일 2007년 12월 4일 제14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평창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내로 조정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내지 제34조 규정에 따라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사항에 대하여 평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 제1호의 월정수당액을 공무원 5급 호봉의 중간수준에서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당초 1,266만원에서 3,192만원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안 제1조의 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를 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로 하며, 안 제2조의 결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결정한 이내의 각 호의 금액으로 하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 관련 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 변경에 따라 현지 교통비를 당초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최근 의정활동비 등의 인상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의 행제정 불이익 조치 인하 공고사항인 전국 평균 이상의 43% 이하로 조정 등의 많은 여론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 규모는 지방의원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책정범위 내에서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조문구성이나, 내용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평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평창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 25분)
김진영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이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2005년 8월 4일에 동법 시행령이 2006년 2월 6일에 제정 시행됨에 따라 2002년 6월 4일 제정된 조례와 대치되는 부분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총 9개조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세터 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에서 위임된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안 제4조에서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단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 3항에서 위임된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안 5조에서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군수가 선임하고, 법인 또는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하도록 하였으며,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자원봉사 활동기본법시행령 제10조 제4항에서 자원 봉사자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가입 및 절차에 대하여 안 6조에서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가입 지원 및 사고 발생시 보험료 청구 업무수행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7년 8월 17일부터 9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실질적인 도움과 지원을 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이 항구적으로 존중되어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 보장될 수 있도록 총 9개조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예우 및 지원대상으로 안 2조에서 제1호에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개인으로 우리 군에는 4개 단체가 있습니다. 대한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궁수훈자회, 4개 단체에 283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2호에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개인으로 여기에는 6.25참전 유공자회, 베트남 참전유공자회, 고엽제 후유증 전우회 등 3개 단체에 570여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3호에 국가보훈처에서 공적을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으로 현재 우리 군에는 애국지사가 3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예산지원의 범위는 안 제5조에서 제1호에 국가 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의 건립 등에 필요한 사업, 2호에 호국 보훈 정신 함량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사업, 3호에 자원봉사사업 및 국가보훈대상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4호에 기타 군수가 보훈단체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세 번째 복지지원의 범위는 안 6조에서 제1호에 체육시설, 기념관 등 군에서 직접 설치 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에 감면, 제2호에 군에서 직접 설치 관리하는 의료시설에서의 의료비 감면 및 무료건강검진, 제3호에 생존애국지사, 1~4급에 해당하는 중상이 국가유공자, 2인 이상 전사자 유족 및 독자사망 유족에 대한 정기적인 생활실태 점검과 사망시 장례지원입니다.
참고로 생존 애국지사는 우리 군에 3명, 1~4급 해당하는 중상이 국가유공자는 6명, 2인 전사자 유족 및 독자사망 유족은 우리 군에 현재 없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2007년 7월 27일부터 8월 17일까지 입법 예고를 한 결과 대한상이군경회 평창군지회에서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조례안 제6조 복지지원 대상 중 1~3급에 해당하는 중상이 국가유공자는 관내에 2명밖에 없으므로 1~4급에 해당하는 중상이 국가유공자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4급까지 확대 반영을 했습니다. 현재 강릉, 동해, 영월, 철원, 인제군 등 5개 시군이 시행 중에 있으며, 양구, 화천은 조례가 재정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평창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 평창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이상2건-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창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입니다. 2007년 11월 15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금일 2007년 12월 4일 제14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재정에 의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제19조에 근거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 및 센터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고,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거나, 필요한 경우 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예산운영과 관련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의 적용이나, 체계, 형식 적정하고, 당초 조례안과 비교하여 볼 때 일부 조항이 배제되거나 삭제된 부분은 상위 법령에 기 언급되고 있는 부분으로 조례문안의 명확화, 간소화를 위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조례안의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어서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입니다. 2007년 11월 21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금일 2007년 12월 4일 제14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국을 위하여 희생하고도사회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제도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련법에 의거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예산지원 및 복지지원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일반 의전행사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등 예우에 관한 사항과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그리고 보훈단체 운영 및 시설건립 등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과 군에서 설치, 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감면 등 복지지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내용이 보훈관련법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과 비교하여 중복되거나 한계를 넘어서는 지원내용은 발견할 수 없었고, 또한 조국을 위하여 희생된 보훈 대상자들에게 응분의 보상적 개념으로 볼 때에도 입법취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고, 조문 구성이나, 내용상의 특별한 문제점을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먼저 평창군 자원봉사센터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은 어떤 지원이 되는 것이 있나요? 센터장에 대해서?
비상근 무보수직입니다.
거기에 직원 1명이 있고, 코디가 2명이 있고, 현재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센터 지금 유인환 위원께서 말씀하듯이 지금 다른 시군에는 봉급이 200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센터소장으로, 그리고 활동비도 나가는데가 있습니다. 여기 시군마다 다 다릅니다. 지금 그런데 영월도 지금 나가있고, 원주, 강릉, 춘천도 다 200만원씩이고, 센터 소장 봉급이 그리고 우리 같은 평창은 무보수고,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명에서 6명으로 늘어나는 거네요.
지금 국가보훈대상자에 지금 지원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자원봉사센터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평창군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 47분)
이운배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른 가산금 요율 및 이의신청기간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요율이 다른 업종을 겸용 사용하는 경우 요금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누수신고 민간인에 대한 포상규정을 신설하여 유수율 증가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써 첫째 안29조의 상수도 사용료 요율이 다른 업종을 겸용 사용하는 경우 요금 산정방식 개선 내용입니다.
내용은 1개의 수도개량기로 가정용과 높은 요율의 다른 업종이 함께 쓰는 경우 세대당 월 15톤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잔여량은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둘째 안 제33조의 수도사용요금 납부기한 경과시 가산금 요율을 하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가산금 요율을 100분의 5에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100분의 3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셋째 안 제40조의 유수율 제고를 위한 누수신고 민간인에 대한 포상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인이 누수신고를 할 경우 1건 당 상품권 2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넷째 안 44조의 이의신청 기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자세한 내용은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조】
. 평창군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입니다. 2007년 11월 15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금일 2007년 12월 4일 제14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령개정 등의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창군 수도급수조례 제27조 제2항을 보면, 업종을 달리하는 농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개인이 주거와 영업활동을 함께하는 사업장의 경우에 업무용으로 요율적용을 하여 공평한 과세 및 수도사용료부담에 따른 형평성등의 문제점이 있어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높은 요율이 다른 용도로 겸용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량 중 일부를 가정용으로 적용하도록 개선하는 내용과 수도사용료 등의 납기를 경과한 자에 대한 가산금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이의 신청기간을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각각 개정하며 또한 평창군 수도급수조례 제40조의 2 제1항, 제4호의 제안에 관한 규정은 평창군 지방공무원 제안규정과 중복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를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사항으로 개정 관련법 등의 적용에 적합하며,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
위원장 함명섭
간 사 김영해
위 원 유인환
위 원 이만재
위 원 김진석
위 원 최귀녀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과장김진영
상하수도사업소장이운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이상진
전문위원주현관
지방행정주사보정태일
지방행정서기보홍현기
지방기능9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