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5월 14일(화) 오전 13시36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평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평창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평창군소비자보호조례안
6.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8. 평창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평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우강호의원외6인발의)
4. 평창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소비자보호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7.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8. 평창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시36분 개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오전 제9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강석주 의원님을 비롯한 일곱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회기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회부 및 접수사항과 의사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전 의장님으로부터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평창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본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평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 및 평창군 소비자 보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등 총 6건의 조례안이 금일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시고 이어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강석주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사회를 맡고 있는 본인은 연장자로서 관계규정에 따라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나마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앞서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관계규정에 따라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38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에 우리 조례특위를 원활하게 이끌어 갈 위원장을 구두 호선하여 선임코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완규 위원을 추천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완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완규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위원장이 새로 선임되었으므로 저의 임무는 이것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신임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40분)
간사 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님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위원으로 김진석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김진석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김진석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김진석 위원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 제출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평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우강호의원외6인발의)
(13시41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우강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본 건은 2002년 1월 4일 대통령령 제17484호로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되어 국내여비중 숙박비의 지급 단가가 일부 인상됨에 따라 평창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국내여비지급 기준도 공무원 여비규정과 같이 현실에 맞게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현재 의장과 부의장의 경우 숙박료가 1야당 41,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5,000원을 인상하여 46,000원으로 하고 의원의 경우에도 1야당 숙박료를 22,000원에서 25,000원으로 하여 3,000원을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개정조례안 본문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평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되면서 국내여비중 숙박비의 지급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평창군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국내여비 지급 기준도 공무원 여비규정과 같이 조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평창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소비자보호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시46분)
기획실장님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창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제1항에 근거한 주민감사 청구제도가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되었으나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자치참여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청구인수를 하향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당초 350명에서 200명으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근 시군의 사례를 보면 강릉시와 양구군이 150명이고 나머지 여타 15개 시군은 모두 200명으로 하향 조정을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소비자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관한 규정, 두번째는 소비자 권리의 보장에 관한 규정, 세번째는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 네번째는 평창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먼저 의회에 우리가 제출을 했었는데 평창군직제가 경제팀이 도시경제과에서 기획실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수정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마는 2개 조가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경제팀이 기획실로 넘어간 뒤에 수정을 하자고 해서 그런 내용이 되는데 그 뒤에 수정 전후 대비표를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30조는 위원장이 특별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실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라고 했었는데 그 때 당시는 도시경제과장이 기획실로 되면 그랬었는데 이 내용을 의원님들이 요구한 실무위원장으로 바꾸었고요. 제34조 4항에는 담당과장이라 그랬는데 그 때는 도시경제과장이었는데 지금 기획실로 되었으니까 그것을 "실"자만 하나 더 넣어서 "담당 실과장"이라고 다시 수정을 해서 제출한 내용이 됩니다. 이 내용은 2001년도 3월 27일날 도에서 표준안이 내려온 내용이고 먼저 번 설명이 된 내용이니까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평창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소비자보호조례안
(이상 2건 -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창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를 350명이상으로 정하여 그간 운영하여 왔으나 청구인 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참여가 용이하도록 청구인수를 대폭 줄이려는 것으로 이것은 전국 추세이며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3월 26일 제9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어 심의,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상위법령인 소비자보호법 제3조, 소비자 기본적 권리관계, 제5조, 지방자치단체 의무, 동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입니다.
조례특위에서 보류시 지적된 내용을 별지와 같이 수정, 보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다음은 평창군 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2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7.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8. 평창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시55분)
신영선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신규시설에 대한 관리인력 보강 승인에 따라서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신규시설 정원책정에 따라 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합니다. 총정원이 521명에서 2명이 증가된 523명으로 증가가 됩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이 2명이 늘어나고 세부내역을 보면 문화관광과 지방기능10등급 전기 또는 기계직으로 해서 체육시설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다음은 환경복지과에 지방기능10등급 사역직으로서 공설묘지 관리인력등 2명이 정원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 정원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번째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휴직을 했다가 복직을 할 경우 당해 연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어 고충, 애로사항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서 일반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 계상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공제 방법을 개선을 해서 연가 수혜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군수는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제16조의 2 제1항이 되겠습니다.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즉 12월 중에서 당해년도에 휴직기간을 빼고 곱하기 당해 공무원의 근무연수에 따른 연가일수를 곱해서 그 범위 안에서 연가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완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번째 평창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최근 자원봉사활동에 많은 계층이 참여를 희망하고 활동범위도 다양해져 가고 있어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 육성하는데 필요한 근거 및 절차등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지역사회개발, 사회복지, 주민보건, 환경보전, 기초질서계도, 재난관리, 문화예술, 관광, 체육, 교육 및 청소년선도 등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규정합니다.
자원봉사 활동의 발전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15인 이내의 평창군 자원봉사 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기능, 운영 또는 위탁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자원봉사 센터에 대한 행, 재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합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단체의 재정지원, 자원봉사 주간운영, 자원봉사 보험가입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동 조례안을 요구했다가 유보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원안과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조입니다. 자원봉사 발전위원회 설치인데 이것을 제2항 5호를 추가 신설했습니다. 보조금 지급대상 단체를 심의 선정한다 이렇게 항목을 추가를 했습니다.
다음 5조 3항,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 활동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지난번에 되어 있었는데 수정안에서는 "위원회는 자원봉사 활동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당연직, 즉 부군수, 군의원, 자치행정과장, 환경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소장, 위원과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주무과장이 된다" 이 내용은 부군수가 위원장을 너무 많이 맡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공무원이 맡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참여를 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12조 보조금의 지원입니다. 이것은 신설된 항목입니다. 다음 제2항 및 각호를 신설했습니다. 지원대상은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2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지난번 안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군수에게 제출하면 군수가 판단을 하게 되어 있는데 수정안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을 하고 평창군 자원봉사 발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서 선정을 한다 이렇게 변동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3가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이상 3건 -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금번 개정되는 것은 신규 시설물인 공설묘지와 체육시설에 각각 1명씩 총 2명의 정원을 증원코자 하는 것으로서 2002년 3월 19일 관계부처의 승인을 득하였으며 법령 형식이나 자구 등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평창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 하기 위해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휴직을 한 후 복직할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 수혜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입법형식이나 법체계 등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항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12월 21일 제9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어 심의, 보류되었던 것으로 지역주민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 하고 지원,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새로이 만들어지는 조례입니다. 조례특위에서 지적된 사항을 수정한 것으로 위원장을 부군수로 당연직에서 위원중 호선토록 하였고 보조금 지원대상을 비영리단체로써 6가지의 요건을 갖추도록 명문화시켜 보조금 집행에 투명성이 어느 정도 확보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타 법령형식, 자구 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평창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은 모두 다 처리 되었습니다.
모쪼록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그러면 제9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산회)
위원장 김완규
간 사 김진석
위 원 강석주
위 원 우강호
○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치옥
○출석공무원
기획실장권순철
자치행정과장신영선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학근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이봉현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