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1월 25일(수) 오후 1시 32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평창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4. 평창군 조례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조례안
5.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7. 평창군 문화예술·지역문화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 조례안
8. 평창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9. 평창군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평창군 효석문학의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평창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평창군 건강마을 조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6.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평창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장문혁 의원 외 6명 발의)
4. 평창군 조례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조례안(평창군수 제출)
5.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6.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평창군수 제출)
7. 평창군 문화예술·지역문화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8. 평창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9. 평창군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 평창군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2. 평창군 효석문학의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 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 평창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 평창군 건강마을 조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6.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32분 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6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장문혁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평창군 조례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조례안 외 12건 등 총 1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 위원이신 장문혁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3시34분)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주웅 위원장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주웅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주웅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웅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3시36분)
간사 선임의 건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본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의원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박찬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네, 방금 박찬원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심현정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박찬원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찬원 위원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회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상정된 조례안들이 원만하게 잘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평창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장문혁 의원 외 6명 발의)
(13시37분)
발의하신 장문혁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군민에 대한 군민의 참여와 군정 운영의 투명함을, 투명성을 확보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공공자산의 행정정보의 공개원칙, 안 제5조에서는 정기적, 수시적 행정정보 공표사항, 안 제6조에서는 정보공개수수료 비용부담,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 안 제12조에서는 정보공개 운영사항에 대한 공표를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2020년 9월 25일부터 10월 7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제출 등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지방자치단체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행정정보 공개 사항을 본의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로 규정하여 군민의 알권리 보장을 더욱 공개하고자 하는 시기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평창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평창군 조례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41분)
김명기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조례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자치법규 상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함으로써 행정용어의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군민이 자치법규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고자 평창군 자치법규의 일괄정비를 추진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평창군포상조례 등 조례 7건의 어려운 한자어를 순화 시킵니다.
미연에를 사전에로, 앙양을 드높임으로, 진달을 송부로, 회무를 위원회의 사무로, 통리를 총괄로, 지주목을 지지대로 순화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조치도 별도 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조례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이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조례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자치법규 용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7건 조례에 대한 일괄정비조례안에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조례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조례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44분)
최찬섭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과 주민의 연결고리 역할을 맡아 행정의 최일선에서 군정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이장의 원활한 임무수행과 복지 증진 등 처우 개선을 위해 지원 혜택과 추가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5항은 이장이 질병, 장기간 출타 외 기타사유로 이장으로서 활동을 수행하지 못할 시에 이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대리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월정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 월정수당과 실비는 일 단위로 계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2호에서는 건강검진을 추가하여 행정의 최일선에서 군정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는 관내 이장이 실질적으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건강검진 사항은 지난 6월 평창군 이장연합회 정기회에서 건의된 내용으로 현재 도내 18개 시군 중 8개 자치단체가 이미 시행 중이며 2개 시군에서는 추진하려고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관계법령과 비용추계는 별지의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에서는 특이사항이나 개선요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이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장의 원활한 임무수행과 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 개정에 대한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이장이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한 부재 시 직무대행자에게 월정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6조에서는 이장의 임무수행과 관련한 지원에서는 건강검진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인 직무대행자 월정수당과 실비를 지급하는 부분은 기존 조례 제3조3항에 이장은 질병 또는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 대행자를 미리 지정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하여 직무대행자의 실비변상 규정 근거 부족을 보완하고자 하는, 보완하고자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장의 임무수행과 관련한 건강검진 지원을 규정한 강원도 내 입법례는 7개 시군인 홍천, 영월, 정선, 양구, 고성, 양양, 인제로 확인되며 개정에 따른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우리군에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명칭과 구역에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과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에 따라 지방자치법규에 위임 된 이․반장과 관련 조례가 아래와 같이 4개의 조례로 제정 시기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평창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평창군 행정리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평창군반 설치 조례 이상 4건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입법 경제와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향후에는 1개의 조례로 통․폐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강원도 내 입법례는 최근 2019년 인제군이 상기 4개의 조례를 1개의 조례로 통폐합하여 제정한바 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의 부재 시 직무대행자를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이제 명문화하는 것이잖아요.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잠깐 하나만 말씀 드릴게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56분)
박용호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채무관리 중장기 종합대책 일환과 지속적인 금리 인하로 더 이상 기금 적립금 발생 수익금으로는 목적사업수행에 한계가 있어 기금 운영비 효율성 증대에 따라 개별기금 일제 정비와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를 폐지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을 별첨했고요.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 8일부터 2020년 10월 2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 없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이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 운영 비효율성 증대에 따라 개별기금 일제 정비와 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는 노인, 여성, 장애인복지 증진 및 저소득층 자활지원을 목적으로 2005년에 처음 제정되었으며, 조례 상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되어있고,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의존도가 높고, 기금 적립금 발생 수익금이 낮아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이번에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폐지에 따른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평창군 문화예술·지역문화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8. 평창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00분)
이시균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문화 예술 지역 문화 진흥 및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시행중인 문화예술 관련 조례를 통합하여 조문의 체계 및 자구를 정리하고 지역문화 진흥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문화예술 진흥사업과 예술인복지 증진사업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평창군 문화예술․지역문화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지역문화 진흥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문화예술․지역문화 진흥사업 및 예술인복지 증진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문화예술 행사, 안 제10조에서는 문화시설 위탁운영, 안 제11조 및 안 제12조에서는 창작스튜디오 명칭, 위치, 기능과 운영 방법, 안 제13조에서는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도 첨부하였고, 예산은 2021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결과 비규제 대상이며,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에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교육 및 대상, 교육 실시시기,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교육장소 및 교재․시간 및 강사, 안 제8조 및 안 9조에서는 수강료 및 강사료, 수료증 및 사후관리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는 교육 실시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도 첨부하였고, 예산은 21년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지난 10월 7일부터 10월 2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결과 비규제 대상이며,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문화예술·지역문화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 조례안
. 평창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이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문화예술․지역문화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 조례안과 평창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문화예술․지역문화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평창군 문화예술 육성 지원 조례와 평창군 문화예술 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합하여 조문의 체계 및 자구를 정리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16조 및 부칙 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5년마다 지역문화 진흥 시행계획 수립 및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안 제7조 및 8조에서는 문화예술․지역문화 진흥사업 및 예술인복지 증진사업, 안 제10조에서는 문화시설의 위탁운영, 안 제11조부터 12조까지는 창작스튜디오 명칭, 위치, 기능과 운영방법, 안 제13조에서는 문화예술․지역문화 및 예술인복지 자문단 구성․운영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조문 및 형식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여 영업장의 위생적인 안전한 운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12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필수교육과 임의교육으로 교육대상자를 구분하였고, 안 제5조부터 7조까지는 실시 시기, 장소와 교육교재 내용, 안 8조부터 제9조까지는 수강료 및 강사료, 수료증 및 사후관리, 안 제10조에서는 권한의 위탁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상위법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는 노래연습장업자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교육실시를 의무적으로 규정하였고, 또한, 같은 법에서는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실시 준수사항 등을 기존 대통령령에서 각 지자체 조례로 위임하도록 개정하였기에 본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지자체에 위임된 사무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문화예술․지역문화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지역문화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 조례안에 대해서 주요 내용에 보면 문화 예술․지역문화 진흥 사업 및 예술인복지 증진 사업을 했는데 그 복지 증진 사업은 주로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문화예술․지역문화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평창군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 평창군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12분)
김재봉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전반적인 규정에 대하여 상위 법률인 소비자기본법에 맞추어 개정 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개정 법령에 맞춰 인용 법령명 및 주문 변경 등 조례 전체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인 소비자기본법을 명시하고, 소비자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에 맞도록 정의하는 것이며, 그리고 소비자기본법과 중첩되는 조항 삭제 및 준용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소비단체의 업무, 소비자단체의 등록, 비밀 누설 금지 의무 등 소비자기본법과 중첩되는 조항을 확대하고, 일반적인 규정은 소비자기본법에서 직접 적용토록 준용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위법령 위임 근거가 없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조항은 삭제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 없으며, 다음 장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으며, 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부패유발요인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9년 군의 국장제 도입에 따른 정비로 당연직 위원의 변경을 통해 기업지원심의위원회 운영 실효성과 의사결정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업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을 변경하는 것으로 기존 기획실장을 경제건설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및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기업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있어 특정성별이 위촉직 직원 수에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하라고 검토의견이 있었으나 현 위원들의 임기가 2022년 8월 26일까지임에 따라 임기만료 후 즉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이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건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평창군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비자보호법이 2007년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된 이후 실제적인 내용이 많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개정 법령에 맞춰 인용 법령 및 조문 변경 등 조례 전체 내용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5장 2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장 총칙, 안 제2 장에서는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소비자단체의 지원, 안 제3장에서는 부당거래 금지와 금지규정 위반 시 시정조치, 안 제4장에서는 소비자 피해의 구제처리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였으며, 개정에 따른 상위법 위반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국장제 도입에 따른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기획실장에서 기업유치, 기업지원을 담당하는 장인 경제건설국장을 기업지원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2. 평창군 효석문학의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31분)
김철수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평창군 자연휴양림 입장료에 대한 이용요금 감면을 추진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제7조 제1항을 삭제하고 제7조 별표1의2를 추가하여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입장료 감면 기준은 5쪽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국가보훈기본법을 근거로 하였으며, 조례 개정으로 별도 예산조치는 없으며,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효석문학의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평창군 효석문학의숲 입장료에 대한 이용요금 감면을 추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평창군 효석문학의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 제1항과 제2항을 삭제하고, 제8조 별표1의2를 추가하여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입장료 감면 기준은 5쪽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국가보훈기본법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별도의 예산조치는 없으며,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효석문학의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효석문학의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이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효석문학의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효석문학의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기존 조례 제8조 입장료 감면 조항을 정비하는 목적이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효석문학의숲 입장료 감면에 있어 평창군민, 군인, 단체객의 입장료 요금 50% 할인은 그대로 유지하고 기존 입장료 전액 감면 대상자에 숲사랑지도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의상자, 수급자 등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상 보상과 예우 실시의 지자체 의무를 반영하는 등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기존 조례 제7조 입장료 등의 감면 조항을 정비하는 목적이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존 면제 대상자 군민, 강원도명예도민, 출향강원도민, 유료시설 사용을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과 할인 대상자인 그린카드 소지한 사람, 강원도민, 휴양림과 제휴업체 이용객에서 새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며, 기존 추가 감면대상자 모두 입장료 전액을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추가되는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의상자, 수급자 등의 입장료 감면은 불가피하다고 보이나 평창자연휴양림이 이번에 군 시설관리공단 운영 시설에 포함된 만큼 경제적인 측면에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을 한번 봐주시죠.
제안이유가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적극 감면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뒤에 6쪽에 관계법령 발췌한 거 있어요. 여기에 보면 두 번째 제9조의7 보면, 9조의7 2항에 보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연휴양림 등의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표에, 5쪽 표에 보면 입장료의 감면기준에서 요금의 100% 할인 이랬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요금의 100% 할인은 뭐 이의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독립유공자에 관한 부분, 참전유공자의 부분, 고엽제에 관한 부분,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부분, 의상자에 대한 부분, 국군포로 송환에 대한 부분은 이게 할인 대상이 아니지 않나요? 이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 면제 대상이지 할인 대상은 아니거든요. 내용은 똑같아요. 돈 안 내는 거, 100프로 안 내는 것은 똑같은데, 할인을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고, 면제를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닌가 싶어서 이 어구가 좀 틀려요. 면제와 할인은 이거는 조금 틀린데 그래서 상위법에도 보면 면제 대상이라고 돼 있거든요. 상위법에도 보면, 아까 말씀 드린 6쪽에 보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연휴양림 등의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면제와 할인은 조금 어구가 좀 틀려요. 틀려서, 제가 지금 나열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할인이라는 말보다는 면제라는 말이 말 그대로 예우 차원인 거지 할인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데 별표1의2가 우리한테 권고 사항으로 주민복지과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한 겁니다.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할인보다는 면제가 맞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말씀 전에 발의하실 때도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제안이유에 보면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보상과 예우를 하는 차원인데 그럼 그전에는 이분들이 이런 할인 혜택이 없었던가요?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림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님, 그 효석문학의숲에 대한 일부개정조례도 이용 요금에 대한 일부개정조례기 때문에 같이 제가 질의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복지정책과에서 이제 주문을 해서 이제 입장료 감면에 대한 부분을 이제 더 추가로 넣는 부분인데요. 중요한 것은 자연휴양림에 연간 우리 입장요금을 지금까지 얼마, 연도별로 얼마 정도를 징수를 했어요?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효석문학의숲 여기에 보면 군민과 군인, 단체객은 50% 할인이잖아요. 그렇죠?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간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효석문학의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림에 이어서 제가 이제 입장료에 대한 부분을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는데요. 지금까지 휴양림이 조성되고 거의 이제 10년이, 10년째 되나요?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간 협의한 바와 같이 입장료 감면 기준의 보완이 필요하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효석문학의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간 협의한 바와 같이 입장료 감면 기준의 보완이 필요하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 평창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시39분)
안전교통과장 직무대리인 권혁수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내실 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부위원장 직제를 신설하여 위원장 부재 시 원활을 업무 추진을 도모하고 위원회 구성에 안전관리업무 담당 국장을 추가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3조제1항에 안전관리위원회부위원장 직제를 신설하였고, 안 제3조제1항제1호의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에 안전관리업무 담당 국장을 추가하였으며 또한 안 제7조제2항의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안전관리업무 담당 국장으로 변경하였고, 부위원장의 안전관리업무담당 과장을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은 별도조치가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는 2020년 9월 25일부터 10월 14일간 실시한 결과 특이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4항 및 행정안전부 시군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준칙 조례안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지진 발생 시 피해시설물에 대한 위험도 평가 등 신속한 조사 기반 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의 구성 규모, 분야별 자격 요건을 명시하였고,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도 추가하였으며, 평가단장을 부군수에서 지진재해관련 업무 담당 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평가단원의 등록 및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평가단의 활동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평가단원의 안전 및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은 2021년 당초예산에 평가단 상해보험 비용 48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입법예고는 2020년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이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이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평창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구성을 직제 신설 변경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전관리위원회 부위원장 직제를 신설하여 부군수가 부위원장을 하며, 위원회 상정 의안 사전 검토 등 위원회에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평창군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안전관리업무담당 국장으로 변경하고, 부위원장은 새로 신설하여 안전관리업무담당 과장이 되는 내용입니다. 실무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실질적 경력이 있는 업무담당 국장을 배치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의 내용인 지역대책본부장의 지진 발생 후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운영을 근거로 하여 2013년에 처음 제정되어 온 기존 조례를 올해 6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체계적인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내용을 담아 표준안에 따라 전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안 제3조에서는 위험도 평가단 10명 이내의 구성과 평가단원의 요건, 안 제5조에서는 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안 제8조에서는 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을 각각 규정하였으며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평창군 건강마을 조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시47분)
김영옥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건강마을 조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읍․면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건강문제를 주민 중심의 건강위원회를 통하여 주민이 주도적으로 건강취약 부분을 해결하고자 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과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 읍․면별 건강위원회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건강위원회 구성은 15명 이상으로 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소모임 발굴과 지역봉사 그리고 지역사회 보건․복지 돌봄 서비스를 위한 사업 등을 건강위원회의 기능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건강증진 활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였으며,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건강마을 조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건강마을 조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이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섭입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 건강 자치 실현과 주민이 주도하는 건강마을 조성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13조 및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 쪽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주민과 평창군수가 건강마을 조성 지원 노력의 기본원칙, 안 제6조부터 8조까지는 건강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 안 제9조에서는 건강마을 조성 지원 사업 기본계획 수립, 안 제10조 건강마을 조성 활성화를 위한 세부 지원 사업, 안 제11조 건강마을 조성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위원회 포상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인 건강위원회는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실천하는 건강마을 조직으로 읍․면을 단위로 각 해당 읍․면에 거주하는 주민 1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건의료원 주도형을 벗어나 주민참여형 건강증진사업 운영 전환이 필요에 따라 2016년 평창, 대화, 용평 건강위원회 운영을 시작으로 현재 8개 읍․면 건강위원회 총 231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를 근거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위임된 자치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에 따른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건강마을 조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8개 면에 건강위원회가 다 구성되어 있죠?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건강마을 조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시56분)
허목성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농기계임대사업시행지침, 일부개정에 따른 농기계 임대사업소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신설, 농기계 임대료 기준 변경, 농작업 대행사업의 법적근거 마련 및 조례 변경 등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를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도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13조 개정된 임대사업 시행기준에 맞게 임대료 조정, 제 안8조, 안 제13조 농작업 대행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안 제18조부터 안 제22조 농기계 임대사업소 심의위원회 설치를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에 근거로 하였고, 예산조치는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021년 당초예산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기관이 없고,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행정규제 범위에 미포함 되었고,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의견을 전부 수용하였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이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상위 법령의 일부개정을 반영하여 위원회 설치, 농기계 임대료 기준 변경, 농작업 대행사업의 법적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23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2조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본소와 지소로 설치 운영하고, 안 제4조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기능, 안 제5조에서 6조까지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관리요원 배치 등 운영 및 관리, 안 제7조부터 17조까지는 농기계 임대사업 대상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안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심의위원회를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농업기술센터 내 본소와 용평과 진부에 지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사업 운영에 있어 대상자는 농기계 임대사업 대상자와 농작업 대행사업 대상자로 구분됩니다.
안 제7조는 농기계 임대사업 대상자를 살펴보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12조는 주민의 자격을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의 주된 권리인 조례의 제정 ․ 개폐 청구권과 주민 감사 청구권을 가진 주민을 3가지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자치법 15조에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대상 청구권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으로 3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대사업 대상자에 기존 군에 주민등록을 둔 농업인에서 군에 농경지를 두고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을 추가 신설하여 다른 시․군․구에 주소를 둔 농업인을 포함하는 취지인데 우리군 대상자를 주민등록을 둔 농업인으로 한정하여 조례 제정․개폐 청구권, 감사청구권이 있는 지방자치법 제15조 2호, 3호의 사람인 정작 우리군 주민이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민은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는 만큼 안 제7조 농기계 임대사업 대상자는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보완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강원도 내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조례제정 9개 시군의 입법례는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개 시군 중 횡성, 철원 2개 곳만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조4항 좀 한번, 사업 절차 및 기준 중에서 4항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 및 농작업 대행사업은 1일을 기준으로 1농가에 1대를 원칙으로 하고, 농기계 임대대수 및 임대기간은 1농가 1대 기준으로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이제 탄력적인 부분을 적용을 했잖아요.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군에 농경지를 두고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주소가 없이 평창군에 농지만 있는, 있는 사람도 이제 해당이 되는데 그 중에서 농지 규모가 적은 고령인, 여성농업인, 영세농가와 재해 등 영농여건을 고려하여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농가는 우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주소는 평창군에 없어도 농지만 있이 그냥 출입 경작하는 농가 중에서 다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중에서 고령자, 그다음에 여성농업인, 그다음에 영세농가 이 사람들만 쓸 수 있도록 한 거죠? 이게, 아닌가요?
과장님 혹시 이거를 김승주 계장님이 설명을,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농기계를 양도 및 대여는 안 되는 거죠? 농기계를 임대한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한테 양도나 대여는 안 되죠?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간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조, 제11조에 대해 위원간 협의한 바와 같이 배부하여 드린 대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회의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6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위원장 이주웅
간 사 박찬원
위 원 지광천
위 원 장문혁
위 원 심현정
위 원 이명순
○위원 아닌 의원
의 장 전수일
○출석 공무원
경제건설국장김찬수
보건의료원장장재석
농업기술센터소장박창운
기획실장김명기
행정과장최찬섭
복지정책과장박용호
문화관광과장이시균
일자리경제과장김재봉
산림과장김철수
도시과장권혁수
보건사업과장김영옥
기술지원과장허목성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이정균
전문위원이용섭
전문위원천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