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1월 25일(수) 오후 1시 32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평창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4. 평창군 조례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조례안
5.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7. 평창군 문화예술·지역문화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 조례안
8. 평창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9. 평창군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평창군 효석문학의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평창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평창군 건강마을 조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6.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평창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장문혁 의원 외 6명 발의)
4. 평창군 조례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조례안(평창군수 제출)
5.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6.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평창군수 제출)
7. 평창군 문화예술·지역문화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8. 평창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9. 평창군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 평창군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2. 평창군 효석문학의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 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 평창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 평창군 건강마을 조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6.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32분 개회)

○전문위원 천소영 : 전문위원 천소영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6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장문혁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평창군 조례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조례안 외 12건 등 총 1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 위원이신 장문혁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3시34분)

○위원장직무대행 장문혁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주웅 위원장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문혁 : 네, 방금 이주웅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주웅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주웅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웅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주웅 :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3시36분)

○위원장 이주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의 건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본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의원님.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박찬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네, 방금 박찬원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심현정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박찬원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찬원 위원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박찬원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회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상정된 조례안들이 원만하게 잘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웅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평창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장문혁 의원 외 6명 발의)
(13시37분)

○위원장 이주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행정 정보 공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장문혁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장문혁 의원입니다.
  평창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군민에 대한 군민의 참여와 군정 운영의 투명함을, 투명성을 확보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공공자산의 행정정보의 공개원칙, 안 제5조에서는 정기적, 수시적 행정정보 공표사항, 안 제6조에서는 정보공개수수료 비용부담,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 안 제12조에서는 정보공개 운영사항에 대한 공표를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2020년 9월 25일부터 10월 7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제출 등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지방자치단체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행정정보 공개 사항을 본의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로 규정하여 군민의 알권리 보장을 더욱 공개하고자 하는 시기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평창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웅 :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평창군 조례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41분)

○위원장 이주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조례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기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기획실장 김명기입니다.
  평창군 조례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자치법규 상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함으로써 행정용어의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군민이 자치법규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고자 평창군 자치법규의 일괄정비를 추진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평창군포상조례 등 조례 7건의 어려운 한자어를 순화 시킵니다.
  미연에를 사전에로, 앙양을 드높임으로, 진달을 송부로, 회무를 위원회의 사무로, 통리를 총괄로, 지주목을 지지대로 순화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조치도 별도 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조례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섭 : 전문위원 이용섭입니다.
  평창군 조례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자치법규 용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7건 조례에 대한 일괄정비조례안에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조례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조례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44분)

○위원장 이주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찬섭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찬섭 : 행정과장 최찬섭입니다.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과 주민의 연결고리 역할을 맡아 행정의 최일선에서 군정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이장의 원활한 임무수행과 복지 증진 등 처우 개선을 위해 지원 혜택과 추가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5항은 이장이 질병, 장기간 출타 외 기타사유로 이장으로서 활동을 수행하지 못할 시에 이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대리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월정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 월정수당과 실비는 일 단위로 계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2호에서는 건강검진을 추가하여 행정의 최일선에서 군정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는 관내 이장이 실질적으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건강검진 사항은 지난 6월 평창군 이장연합회 정기회에서 건의된 내용으로 현재 도내 18개 시군 중 8개 자치단체가 이미 시행 중이며 2개 시군에서는 추진하려고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관계법령과 비용추계는 별지의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에서는 특이사항이나 개선요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섭 : 전문위원 이용섭입니다.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장의 원활한 임무수행과 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 개정에 대한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이장이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한 부재 시 직무대행자에게 월정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6조에서는 이장의 임무수행과 관련한 지원에서는 건강검진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인 직무대행자 월정수당과 실비를 지급하는 부분은 기존 조례 제3조3항에 이장은 질병 또는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 대행자를 미리 지정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하여 직무대행자의 실비변상 규정 근거 부족을 보완하고자 하는, 보완하고자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장의 임무수행과 관련한 건강검진 지원을 규정한 강원도 내 입법례는 7개 시군인 홍천, 영월, 정선, 양구, 고성, 양양, 인제로 확인되며 개정에 따른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우리군에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명칭과 구역에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과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에 따라 지방자치법규에 위임 된 이․반장과 관련 조례가 아래와 같이 4개의 조례로 제정 시기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평창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평창군 행정리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평창군반 설치 조례 이상 4건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입법 경제와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향후에는 1개의 조례로 통․폐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강원도 내 입법례는 최근 2019년 인제군이 상기 4개의 조례를 1개의 조례로 통폐합하여 제정한바 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이장의 부재 시 직무대행자를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이제 명문화하는 것이잖아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제3조3항에는 이런 이장이 장기간 질병 내지 사유로 인해서 라는 기준이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장기간에, 그러니까 공백 기간을 어느 정도로 됐을 때 이런 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는 규정이 되는 것인지
○행정과장 최찬섭 : 이제 이거는 실질적으로 운영상에서 이제 생기는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최소 1개월 이상, 1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그때, 그때만 이제 적용하려고
장문혁 위원 : 장기간 입원이든 장기간 뭐 해외 체류를 하던 부득이한 마을에 이장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스스로 이장님이 이제 그런 부분을 대행자를 지정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공석인 상황에서 마을 임시총회를 통해서 또 대행자를 선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행정과장 최찬섭 : 그거는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장이 만약에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반장들 중에서 가장 연장자부터 저희들이 이제 지정해서 이장의 역할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다시 한번 마을에서
○행정과장 최찬섭 : 마을에 반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문혁 위원 : 반장님
○행정과장 최찬섭 : 네, 반장님들 중에서 가장 연장자
장문혁 위원 : 그렇게 이제 규칙으로 되어 있나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 실비 보상이라는 부분은 이장의 실비에 준하는 금액을
○행정과장 최찬섭 : 이제 같은 금액을, 같은 금액으로 주는 건데 이제 일할 계산해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30만원인데 이 분이 이제 이번 달에 우리가 한 달 이상일 경우에만 적용한다 그랬으니까 이번 달에 한 보름 정도나 열흘 정도 하고 다음에 가면 30만원을 가지고 일할 계산해서 열흘치, 뭐 15일치, 이렇게 개선해서 일할 계산해서
장문혁 위원 : 30만원을 가지고 한 달이라고 하면 일일 만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 잘 알겠고요.  그러면 이게 또 건강검진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이 조례가 통과된다 라면 이것도 이제 이 대행자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행정과장 최찬섭 : 그러니까 대행자 지정은 이장이 누가 하는 게 아니고 읍면장이 지금 이장에 대한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이 이제 기간을 정해서 아니면 아예 그 새로운 이장이 선임되기 전까지는 대행자를 통해서 가야 되면 대행자를 지정을 합니다.  이장님들은 기본적으로 마을총회에서 결정한 사람들을 읍면장이 임명하는 것이고요.  대신 없는 기간 동안은 반장 중에서 그냥 주민의 뜻과 상관없이 읍면장이 이제 대행자를 지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잔여기간만큼 대행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세울 때 기본적으로 그 2년에 걸쳐서 모든 이장들이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들어갈 때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해당 마을에서 이장님이 건강검진을 받은 상태에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대행자가 지정이 됐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대행자에 대해서도 해주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해주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다.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잠깐 하나만 말씀 드릴게요.
이주웅 위원 : 이거 건강검진이라고 하면 2개잖아요.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하는 기본적인 우리 건강검진이 있고, 그리고 또 일반 이제 사정원에서 하는 종합건강검진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건강검진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행정과장 최찬섭 : 지금 이제 공무원 건강검진 제도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무원 건강검진이 이제 국민연금공단에서 한 번 해주고, 거기도 2년에 한 번씩 해주니까 국민의 국가에서 해주는 게 없는 시기 때 저희들이 30만원을 지원해 줘서 종합검진을 받는 거죠.  국가에서 해주는 거는 사실은 종합검진 개념은 아니고, 건강검진비 중에서 간단한 거 뭐 혈액채취라든가 단순 부분에 대해서 한다 그러면 이 지원 가지고 종합검진을 받을 수 있는 비용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여기 뒤에 비용추계나 아니면 여기에 그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행정과장 최찬섭 : 비용추계가
이주웅 위원 : 그 3,000만원 되어 있는데 그걸로 우리가 지금 이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평창군의 몇 개리죠?  총,
○행정과장 최찬섭 : 우리가 이제 191개리가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191개리에 그 건강검진에 포함되는 수요량을 했을 때 이 3,000만원으로 이게 다 되나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됩니다.
이주웅 위원 : 돼요?
○행정과장 최찬섭 : 그러니까 우리가 190명이 있으면 1인당 30만원씩 지원을 해주면 190명일 때 한 5,700만원 정도 됩니다.  2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그래서 이제 대신 내가 이장님들이 태어난 해하고 언제 태어났는지 홀수 해에 태어났느냐, 짝수년도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연도별로 금액들이 이렇게 왔다갔다 조정은 되겠지만 2년에 합쳐서 5,700만원이면 이게 가능합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또 다른 보충 질의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56분)

○위원장 이주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용호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복지정책과장 박용호입니다.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채무관리 중장기 종합대책 일환과 지속적인 금리 인하로 더 이상 기금 적립금 발생 수익금으로는 목적사업수행에 한계가 있어 기금 운영비 효율성 증대에 따라 개별기금 일제 정비와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를 폐지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을 별첨했고요.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 8일부터 2020년 10월 2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 없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섭 : 전문위원 이용섭입니다.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 운영 비효율성 증대에 따라 개별기금 일제 정비와 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는 노인, 여성, 장애인복지 증진 및 저소득층 자활지원을 목적으로 2005년에 처음 제정되었으며, 조례 상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되어있고,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의존도가 높고, 기금 적립금 발생 수익금이 낮아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이번에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폐지에 따른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평창군 문화예술·지역문화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8. 평창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00분)

○위원장 이주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문화예술․지역문화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시균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문화관광과장 이시균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문화 예술 지역 문화 진흥 및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시행중인 문화예술 관련 조례를 통합하여 조문의 체계 및 자구를 정리하고 지역문화 진흥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문화예술 진흥사업과 예술인복지 증진사업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평창군 문화예술․지역문화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지역문화 진흥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문화예술․지역문화 진흥사업 및 예술인복지 증진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문화예술 행사, 안 제10조에서는 문화시설 위탁운영, 안 제11조 및 안 제12조에서는 창작스튜디오 명칭, 위치, 기능과 운영 방법, 안 제13조에서는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도 첨부하였고, 예산은 2021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결과 비규제 대상이며,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에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교육 및 대상, 교육 실시시기,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교육장소 및 교재․시간 및 강사, 안 제8조 및 안 9조에서는 수강료 및 강사료, 수료증 및 사후관리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는 교육 실시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도 첨부하였고, 예산은 21년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지난 10월 7일부터 10월 2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결과 비규제 대상이며,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문화예술·지역문화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 조례안
. 평창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섭 : 전문위원 이용섭입니다.
  평창군 문화예술․지역문화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 조례안과 평창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문화예술․지역문화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평창군 문화예술 육성 지원 조례와 평창군 문화예술 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합하여 조문의 체계 및 자구를 정리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16조 및 부칙 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5년마다 지역문화 진흥 시행계획 수립 및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안 제7조 및 8조에서는 문화예술․지역문화 진흥사업 및 예술인복지 증진사업, 안 제10조에서는 문화시설의 위탁운영, 안 제11조부터 12조까지는 창작스튜디오 명칭, 위치, 기능과 운영방법, 안 제13조에서는 문화예술․지역문화 및 예술인복지 자문단 구성․운영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조문 및 형식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여 영업장의 위생적인 안전한 운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12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필수교육과 임의교육으로 교육대상자를 구분하였고, 안 제5조부터 7조까지는 실시 시기, 장소와 교육교재 내용, 안 8조부터 제9조까지는 수강료 및 강사료, 수료증 및 사후관리, 안 제10조에서는 권한의 위탁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상위법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는 노래연습장업자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교육실시를 의무적으로 규정하였고, 또한, 같은 법에서는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실시 준수사항 등을 기존 대통령령에서 각 지자체 조례로 위임하도록 개정하였기에 본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지자체에 위임된 사무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문화예술․지역문화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지역문화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 조례안에 대해서 주요 내용에 보면 문화 예술․지역문화 진흥 사업 및 예술인복지 증진 사업을 했는데 그 복지 증진 사업은 주로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지금 이제 시행하고 있는 여러 사업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문화예술 진흥 육성 기존 조례가 사실 좀 보완해야 될 점이 좀 많았고요.  또 우리군에 지역문화 진흥이라든가 또 증진사업에는 기본적인 조례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조례를 만들자 그런 의미로 이번에 새로 제정을 통합해서 제정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기존 이제 보시면 증진사업, 그다음에 저희가 진흥사업을 갈랐는데 증진사업 같은 경우 각종 우리 예술단체에 또 동아리라든가 그런 분들 지금 사실 저희가 보조금을 주면서 사업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좀 더 명확하게 이제 조례에 근거를 담자.  그런 의미로 제정을 하게 된 겁니다.
심현정 위원 : 문화단체나 동아리에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게 이제 증진사업에 일원으로 불 수 있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 예술인들이 각종 공연이나 이런 부분이 취소된 게 엄청 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업으로 생각했던 예술인들은 생계에 지장이 많다고 호소를, 고통을 호소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 지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문화관광과에서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저희가 올해 기존 있는 그러니까 내년에도 예산 편성은 사실 올해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물론 어렵지만 특별히 뭐 더 지원하겠다 그렇게까지는 내년 예산에 반영을 못했고요.
심현정 위원 : 그러니까 올해 공연 취소로 인해서 예산을 못 쓴 부분을 공연, 비대면으로 어떻게 언택트 방식으로 해서 그 양반들이 공연을 하고, 수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한 게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우리 군에는 사실 이게 전문, 전문업을, 생계를 업으로 하는 사실 그런 뭐 단체라든가 그런 거는 사실 많지 않고요.  저희는 다 생활예술동아리 개념, 내가 배워가면서 취미 활동을 하는 그런 동아리나 단체들이 많고요.  전문 그런 예술인은 사실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취소됐다고 저희가 뭐 별도로 지원해 준다.  그런 계획은 세워 놓지 않았습니다.
심현정 위원 : 전적으로 뭐 이걸 해서 업으로 사는 사람은 아니더라도 그 자기 생계 일부분을 이 공연에 수입으로 의존하는 사람이 있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그 힘든 사항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피해를 본 데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한테는, 예술인한테는, 문화인한테는 전혀 지원이 없어서 그 힘든 부분을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이런 조례가 없더라도 사실은 그런 방법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이 자리에서 좀 부탁을 하니까 이 코로나가 금방 종식이 안 된다면 내년에도 계획 됐던 공연들이 다 취소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해도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사실 챙기지 못했는데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내년 뭐 특별한 예산은 좀 반영 안 했지만 가이드라인을 짜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문화예술․지역문화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평창군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 평창군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12분)

○위원장 이주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재봉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입니다.
  평창군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전반적인 규정에 대하여 상위 법률인 소비자기본법에 맞추어 개정 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개정 법령에 맞춰 인용 법령명 및 주문 변경 등 조례 전체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인 소비자기본법을 명시하고, 소비자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에 맞도록 정의하는 것이며, 그리고 소비자기본법과 중첩되는 조항 삭제 및 준용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소비단체의 업무, 소비자단체의 등록, 비밀 누설 금지 의무 등 소비자기본법과 중첩되는 조항을 확대하고, 일반적인 규정은 소비자기본법에서 직접 적용토록 준용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위법령 위임 근거가 없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조항은 삭제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 없으며, 다음 장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으며, 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부패유발요인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9년 군의 국장제 도입에 따른 정비로 당연직 위원의 변경을 통해 기업지원심의위원회 운영 실효성과 의사결정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업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을 변경하는 것으로 기존 기획실장을 경제건설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및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기업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있어 특정성별이 위촉직 직원 수에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하라고 검토의견이 있었으나 현 위원들의 임기가 2022년 8월 26일까지임에 따라 임기만료 후 즉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섭 : 전문위원 이용섭입니다.
  2건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평창군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비자보호법이 2007년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된 이후 실제적인 내용이 많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개정 법령에 맞춰 인용 법령 및 조문 변경 등 조례 전체 내용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5장 2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장 총칙, 안 제2 장에서는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소비자단체의 지원, 안 제3장에서는 부당거래 금지와 금지규정 위반 시 시정조치, 안 제4장에서는 소비자 피해의 구제처리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였으며, 개정에 따른 상위법 위반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국장제 도입에 따른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기획실장에서 기업유치, 기업지원을 담당하는 장인 경제건설국장을 기업지원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2. 평창군 효석문학의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31분)

○위원장 이주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효석문학의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철수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산림과장 김철수입니다.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평창군 자연휴양림 입장료에 대한 이용요금 감면을 추진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제7조 제1항을 삭제하고 제7조 별표1의2를 추가하여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입장료 감면 기준은 5쪽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국가보훈기본법을 근거로 하였으며, 조례 개정으로 별도 예산조치는 없으며,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효석문학의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평창군 효석문학의숲 입장료에 대한 이용요금 감면을 추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평창군 효석문학의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 제1항과 제2항을 삭제하고, 제8조 별표1의2를 추가하여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입장료 감면 기준은 5쪽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국가보훈기본법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별도의 예산조치는 없으며,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효석문학의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효석문학의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섭 : 전문위원 이용섭입니다.
  평창군 효석문학의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효석문학의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기존 조례 제8조 입장료 감면 조항을 정비하는 목적이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효석문학의숲 입장료 감면에 있어 평창군민, 군인, 단체객의 입장료 요금 50% 할인은 그대로 유지하고 기존 입장료 전액 감면 대상자에 숲사랑지도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의상자, 수급자 등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상 보상과 예우 실시의 지자체 의무를 반영하는 등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기존 조례 제7조 입장료 등의 감면 조항을 정비하는 목적이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존 면제 대상자 군민, 강원도명예도민, 출향강원도민, 유료시설 사용을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과 할인 대상자인 그린카드 소지한 사람, 강원도민, 휴양림과 제휴업체 이용객에서 새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며, 기존 추가 감면대상자 모두 입장료 전액을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추가되는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의상자, 수급자 등의 입장료 감면은 불가피하다고 보이나 평창자연휴양림이 이번에 군 시설관리공단 운영 시설에 포함된 만큼 경제적인 측면에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1쪽을 한번 봐주시죠.
  제안이유가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적극 감면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뒤에 6쪽에 관계법령 발췌한 거 있어요.  여기에 보면 두 번째 제9조의7 보면, 9조의7 2항에 보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연휴양림 등의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표에, 5쪽 표에 보면 입장료의 감면기준에서 요금의 100% 할인 이랬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요금의 100% 할인은 뭐 이의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독립유공자에 관한 부분, 참전유공자의 부분, 고엽제에 관한 부분,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부분, 의상자에 대한 부분, 국군포로 송환에 대한 부분은 이게 할인 대상이 아니지 않나요?  이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 면제 대상이지 할인 대상은 아니거든요.  내용은 똑같아요.  돈 안 내는 거, 100프로 안 내는 것은 똑같은데, 할인을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고, 면제를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닌가 싶어서 이 어구가 좀 틀려요.  면제와 할인은 이거는 조금 틀린데 그래서 상위법에도 보면 면제 대상이라고 돼 있거든요.  상위법에도 보면, 아까 말씀 드린 6쪽에 보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연휴양림 등의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면제와 할인은 조금 어구가 좀 틀려요.  틀려서, 제가 지금 나열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할인이라는 말보다는 면제라는 말이 말 그대로 예우 차원인 거지 할인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산림과장 김철수 :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별표1의2가 우리한테 권고 사항으로 주민복지과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한 겁니다.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할인보다는 면제가 맞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광천 위원 : 글쎄요.  이 분들은 할인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산림과장 김철수 : 그리고 이 장은 저희가 복지과에서 요청한 그대로
지광천 위원 : 그러면 혹시 이 부분을 면제로 붙여도 관계없죠?  어차피 100% 할인이나, 면제나 돈 안 내는 것은 같은데 예우 입장으로 본다면 이게 기본 목적이 예우니까, 예우로 본다면 사실상 면제로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산림과장 김철수 : 공감합니다.
지광천 위원 : 그렇죠?  다 똑같은 말이라도 말 어구가 틀리니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전에 발의하실 때도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이 조례 제안이유에 보면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보상과 예우를 하는 차원인데 그럼 그전에는 이분들이 이런 할인 혜택이 없었던가요?
○산림과 김철수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했었습니다.  5쪽에 보면 위에서부터 여섯 단계까지는 기존에 자연휴양림에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대상이 되었고, 밑에서부터 두 칸 까지는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일곱 칸 째부터 밑에서 세 번째 칸까지가 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아니었어요?
○산림과장 김철수 : 이번에 이거를 추가로는 넣는 것입니다.
심현정 위원 : 기존에 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혜택을 주려고 하는 그런 조례를 개정 하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이라면 그린카드가 어떤 거죠?
○산림과장 김철수 :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카드입니다.
심현정 위원 : 일반 우리 신용카드처럼 사용하는 건데
○산림과장 김철수 : 산림청에서 이 그린카드를 지정해 주는 업체하고 협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장애 나눔길 같은 경우에 그 복지, 산림복지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 비용을, 그래서 그린카드를 사용하면 일정 부분이 산림복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제 산림카드를 만들려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린카드를 만들려면
○산림과장 김철수 : 신청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아직 저희가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발행하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아니요.  산림청에서 산림복지에 관련 돼서 복권이 있습니다.  산림복권이, 그래서 그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심현정 위원 : 그린카드를 만들 수 있는 자격 요건이나, 방법 이런 것을 좀 나중에 다시 알아 가지고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여기 다자녀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자녀가정이라면 이제 자녀를 3명 이상 둔 그거를 기준으로 하는 것 같은데 여기 작년에도 입장할 때 다자녀가정이라고 그 증빙할 수 있는 뭐 증이라든가, 서류가 없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증빙할 자료를 제시 해야지만 저희가 다자녀가정이라도
심현정 위원 :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산림과장 김철수 : 자료를 제시해야지만 가능한데
심현정 위원 : 주민등록등본을 떼어가지고 다닐 수도 없고
○산림과장 김철수 : 현재는 이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입장료는 현실적으로 지금 받지 않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이제 만약에 받았을 때 이게 면제를, 할인 혜택을 받을라고 이 조항을 넣은 거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이 다자녀가정이라고 증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적인 증빙할 수 있는 것을 만들 수 있는 것
○산림과장 김철수 : 가족관계증명뿐이 현재는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되는 지, 현실에 안 맞는 법안이란 말이에요.  규정이, 그래서 이거 증빙할 수 있는 어떤 뭐를 만들 수 있는 좀 전에 얘기했던 뭐 그린카드에 기록이 된다던가, 뭐 어떤 그런 것도 제도적으로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산림과장 김철수 : 다자녀 가정 같은 경우에도 복지과에서 저희한테 다자녀가정인 경우에는 저거를 해 달라.  할인을 해 달라 또는 면제를 해달라라고 요청에 의해서 하는데 방법은 현재까지는 증명을 하면 가능하다.  이렇게까지만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출산장려 정책에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사용할 때는 불편함이 있으면 안 되니까 복지과나 이런 데서 좀 협의를 해서 다자녀를 증명할 수 있는 어떤 뭐 그런 장치를 만들어 주는 것도 산림과에서 앞에서 나가는 일이니까 좋다고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것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휴양림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님, 그 효석문학의숲에 대한 일부개정조례도 이용 요금에 대한 일부개정조례기 때문에 같이 제가 질의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복지정책과에서 이제 주문을 해서 이제 입장료 감면에 대한 부분을 이제 더 추가로 넣는 부분인데요.  중요한 것은 자연휴양림에 연간 우리 입장요금을 지금까지 얼마, 연도별로 얼마 정도를 징수를 했어요?
○산림과장 김철수 : 자연휴양림은 현재 없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제 신설하겠다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철수 : 아니, 신설 그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고객 중에서 숙박을 이용하는 고객은 감면이 되니까 제외하고, 그 외에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추가로 되는 것은 7개에 대한 국가유공자에 접하는 그런 분들이 지금 추가가 된 거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장문혁 위원 : 그럼 기존에 그런 부분에서 대상이, 시설을 이용을 하지 않는 대상자는 군민이 아니고, 저기 도민이 아니고 그러면 외부인이 그냥 거기에 자연휴양림이 어떤지 들어와서 이렇게 둘러본다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입장료를 내야 되는 거였죠.
○산림과장 김철수 : 현재는 저희가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러면 징수를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너무 적은 인원이 오니까 이용객이 숙박객을 온다라고 전제를 하고 추진하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이 효석문학의숲하고 연관 돼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효석문학의숲이 연간 입장료가 물론 2020년도에는 어떻게 됐는지는 이제 뭐 다 나오지는 않았겠지만 19년도 자료로 놓고 보면 한 1,500만원 미만 정도 되지 않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1,500, 제가 그때도 이제 현지확인 때도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효석문학의숲에 그 입장료를 받기 위해서 인력을 투입하는 그 부분과 입장료를 받음으로 인해서의 뭔가 효율적인, 경제적인 측면이 나와야지만 의미가 있는 것인데 물론 입장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고용을 했다라는 부분에서는 뭐 의미를 둘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는 효석문학의숲을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개방을 한다는 측면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소모적인 부분에서의 입장료 징수 체계를 거치지 말고, 오히려 개방, 무료 개방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산림과장 김철수 : 그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입이 1,350만원 정도
장문혁 위원 : 1,350이요.
○산림과장 김철수 : 그다음에 지출액이 1,100만원 정도해서 현재는 손익이 한 250만원은 효석문학의숲은 그렇게 발생하고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이제 계산상으로는 입장료 수입이 1,350만원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상응하는 인건비가 1,100만원, 250만원의 수익이 나왔다고 하지만 저는 입장료를 만약 받지 않는다고 보면 지금에 그 연간 이용자가 얼마 정도 되죠?
○산림과장 김철수 : 지금 현재 이용자가 3000명, 잠깐만요.
장문혁 위원 : 자연휴양림, 효석문학의숲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좀 나중에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제가 한번 그때 현지확인 때 말씀 드렸던 기억 하시나요?  입장료에 대한 부분, 그때는 위탁운영을 했기 때문에,
○산림과장 김철수 : 올해는 3만 4,000명 정도 이용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 1,350만원 입장료 수입이라는 부분과 거기에 연관 돼 있는 비용 발생이 1,100만원 정도 이상 나간다라고 보면 오히려 모든 군민에게 개방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더 효석문학의숲이든 자연휴양림에 대한 그 공간에 대한 부분이든 좀 더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왜 그러냐면 효석문학숲에 대한 부분에서 사실은 이용료에 대한 부분이 정작 우리 군민은 50% 감면뿐이 안 돼요.  여기 그린카드 소지자는 100% 무료고, 저는 이런 부분에서도 군민이 누려야할 부분에서 누리지 못하고 50%의 이용 요금을 내야 된다는 부분, 사실은 지금 오대산 문화재 입장료도 평창군민들은 다 무료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추세로 놓고 보면 저는 이런 시설 이용료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미지를 망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다시 한번 제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산림과장 김철수 : 좀 전에 제가 답변했던 이용객이 현재까지 7,000명이고, 면제자가3,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는 물론 복지정책과에서 그러한 국가유공자의 법률에 의한 부분에서 이제 가겠다고 하지만 검토의견서에서도 나와 있는 이제 내년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제 전환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의 운영 지침을 또 만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에 이것을 복지정책과에서의 그런 이용료 감면에 대한 부분을 일부개정 요구가 왔더라도 조금 늦췄어도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 근본적으로 시설 그 이용료를 징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거를 저는 이제 자연휴양림에 대한 부분에서 많이 가보셨을 거고, 거기 시설 이용을, 징수를 하는 이유가 뭔지 우리, 어떤 그 시설 이용료 그 탐방로가 뭐 제대로 닦아져 있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이용료 징수는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산림휴양림으로 지정된 안에 들어올 때는 이용료를 징수 할 수 있기 때문에
장문혁 위원 : 징수할 수 있잖아요.  징수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현재는 조례나 이런 거 그것 같이 해야죠.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런데 지금
○산림과장 김철수 : 사용료를 별도로 지정할 수는 없고, 저희가 볼 때 그 체험관 측 숙박동을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돈은 일괄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운영은 지금 이거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강원도 전체에서도 운영의 묘를 발의해서 지금 징수를 안 하는 거지, 징수 조례는 대부분 다 전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지금 입장료 감면 기준에 놓고 보면 우리가 자연휴양림에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전제에서 입장료잖아요.  시설 이용자는 다 무료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용하지 않는 대상자에게 입장료를 받는 건데 지금까지 입장료를 이렇게 운영,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이 입장료 징수를 하게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장료 징수를 못 한 거 아니에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장문혁 위원 :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뭐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어야 입장료를 받을 거 아니에요.
○산림과장 김철수 : 그 지정 면적은 54헥타르기 때문에 사람이 안 들어 온 것뿐이지 뭐 저희가
장문혁 위원 : 안 들어오는 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입장료를 받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들어오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아니, 입장료를 저희가 받지 않는다는 거는 받는 것 보다는 안 받는 게 더 경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때문에 안 받는 거고 기본은 만들어 놔야 되겠죠.  운영의 묘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장문혁 위원 : 아니, 이행을 하지 않을 거면 입장료 징수에 대한 그 운영 기준을 만들어 놓고 입장료 징수를 안 하는 게 더 웃긴 거 아니에요?
○산림과장 김철수 : 현재는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이 일부개정조례를 올린 것도 입장료를 징수도 하지 않는데 이 부분을 일부개정조례가 뭔 의미가 있겠냐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제가 효석문학의숲에 대한 부분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어차피 2개가 같은 건이니까 비교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그 효석문학의숲 여기에 보면 군민과 군인, 단체객은 50% 할인이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그런데 그 앞에 자연휴양림은 100%로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쪽에서는 50%고, 이쪽에서는 100%인데 우리가 검토보고서를 보면 자연휴양림은 이번에 이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걸로 결정이 됐잖아요.  넘어가는 걸로 결정이 됐는데 이제는 넘어 가면은 거기에 그 수입 부분에서 지금 50% 받다가 100%로 지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부담을 쥐켜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군에서 그만큼의 돈을 지원을 더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성립될 수도 있는데 수입이 기존에 나오던 거를 줄이면 전체적으로 50% 이상 되는 그 부분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겼는데 50% 이상 됐던 수입이 50% 감면돼서 떨어지게 되면 그만한 돈을 군에서 시설관리공단에다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50% 가면 어때요?  여기 저 앞에 효석문학의숲이 50%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여기에서도 평창군민은 50%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래가지고요.  
○산림과장 김철수 : 효석문학의숲은 자연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거고, 뒤에거는 효석문학의숲은 저희가 평창군 조례에 의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돈을 저희가 입장료를 징수 안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예산이 들어가거나 그러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거는 기본이 저희가 조례나 이런 것을 정비해서 넘기거나 그렇게 해 놔야 되기 때문에
지광천 위원 : 자연휴양림도 평창군 조례로 받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아니, 돈 받는 것은 위임한 규정에 있어서 받는 겁니다.  자연휴양에 8조2항에 따라서 군민이라든가 이렇게 법률적으로도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광천 위원 : 법률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그렇죠?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얘기가 아니었었고 효석문학의숲에서는 군민들을 50% 할인을 해주고, 50%는 징수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이쪽에 자연휴양림은 이제 시설공단으로 넘어가는 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짐을 쥐켜주지 말아야 되는데 짐을 쥐켜주지 말아야 되는데 100%로 감면이 들어가니까 그만큼의 짐을 더 쥐켜주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예요.  시설관리공단에다가, 그리고 그린카드 소지자도 지금 100%란 말이에요.  굳이 100%를 해줘야 할 이유가 있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기존에 저희가 이거는 인근에 있는 다른 지자체나 다 그래서 다 동이 같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로 앞으로는 지금까지 받지 않았기 때문에 100%를 저희가 정해서 넘겨주는 겁니다.  만약에 50%라고 하면 그때 가서 자연휴양림이 평창군민이 사용하는데 50% 내라.  이렇게 하기에는 좀 곤란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래서 저희가 100%를 해서 저희가 소위말해 책임을 지고 다 정비해서 넘겨주는 게 더 합리적이겠다 판단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지광천 위원 :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100%를 한 거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5쪽, 5쪽에 이 요금에 100% 할인이라는 말을 면제로 다 고쳐도 뭐 동의하시는 거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간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효석문학의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휴양림에 이어서 제가 이제 입장료에 대한 부분을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는데요.  지금까지 휴양림이 조성되고 거의 이제 10년이, 10년째 되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 관리 및 운영 조례는 만들어졌지만 입장료를 받은, 지금까지 입장료를 징수한 적은 없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만큼 이제 입장료에 대한 부분을 받을 수 있는, 받을 수는 있지만 과연 입장료 징수를 하는 부분에서의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 받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런 요금 체계에 대한 기준들도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  효석문학의숲은 나름대로 무장애 나눔길로 통해서 데크로드나 그 주변에 이런 탐방로가 좀 잘 조성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입장료를 받는 부분에서는 뭐 큰 이견은 없을 수 있는데, 휴양림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그런 부분, 현실적인 부분이 받쳐주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이제 효석문학의숲에서 저는 안타까운 게 요금에 대한 부분 체계가 정작 군민이 누려야 될 당사자인 주인공인 군민들이 이러한 국가에 의해서 뭐 예우를 해주는 부분에서 그런 100% 면제를 한다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면 군민들도 그에 그만한 상응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군민들도 효석문학의숲을 이용에 대한 부분에서는 50%에 대한 할인이 아니고, 이용 면제에 대한 부분으로 갔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검토를 안 해 보셨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현재 효석문학의숲영림조합법인이 지금 그걸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서
장문혁 위원 :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죠?
○산림과장 김철수 : 올 연말까지로 저희가
장문혁 위원 : 올 연말까지죠?
○산림과장 김철수 :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우리 산림과에서 운영을 관리를 하는 거죠?
○산림과장 김철수 : 아니요.  그 협의를 다시 그쪽 하고 해서 저희가 평창군에서 하거나 아니면 그쪽에서 계속하거나 아직 그 부분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만약에 평창군에서 관리․운영을 한다면 입장료는 아마 군민들께 또는 대다수 군민에게라든가 할인 또는 면제를 할 수 있지만 현재는 그분들이 운영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그거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평창군에서 따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우리가 그 효석문학의숲 일원을 이제 그 영농조합법인에게 위탁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장문혁 위원 : 위탁운영비를 우리가 받고 있나요.  위탁운영비를 주고 있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얼마를 받고 있죠?
○산림과장 김철수 : 1,000여만원 되는 걸로,
장문혁 위원 : 네?
○산림과장 김철수 : 1,000여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 임야는 어느 정도 면적이 어느 정도죠?  그 법인에서 임야 관리까지 다 하는
○산림과장 김철수 : 10여 헥타
장문혁 위원 : 네?
○산림과장 김철수 : 10헥타르
장문혁 위원 : 10헥타르 3만평 정도요?  그러니까 3만평의 그런 인삼을 소득사업을 하면서 그다음에 효석문학의숲을 관리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제 그 입장에 대한 부분까지도 영농조합에 이제 수익 구조로 가져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정액으로 우리 평창군에 1,000만원 정도를 연간
○산림과장 김철수 : 입장료, 임대료 부분은 제가 1,000만원은 잘못 기억 했고요.  450만원에서 한 400만원 정도 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10헥타르를 임야를 대부, 법인에 대부를 한 거고
○산림과장 김철수 : 그 일대를 관리하는 조건으로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대부의 개념이 맞는 거죠.  거기서 그 소득사업을 자체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효석문학의숲에 입장료에 대한 부분도 그 조합에서 수익구조로 가져가고 이제 행정에다가 임야 대부료 450만원을 내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저는 이제 좀 길게 생각한다라고 보면 군민의 그런 행복추구권에서의 이용료 면제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들어갔어야 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단순하게 10헥타르에 대한 임야 대부를 한다라고 단순하게 계산해요.  그럼 450만원이에요.  이제 그 외에 이제 그 부대적인 부분은 또 이제 그 법인에서 이제 구체적인 부분으로 가져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군민의 50% 대한 부분에서도 사실은 그 법인의 입장을 많이 이제 반영을 했다라고 밖에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입장료 감면 기준을 군민들이 봤을 때 50%를 우리가 내야 돼요?  군인하고 외부 단체 이용자들하고 거의 뭐 형평성이 똑같이 50%에요?  그리고 그린카드 소지한 사람이나 만6세 이하, 만65세 이상에 물론 여기에는 군민도 해당이 되겠지만 군민이 아닌 분들도 해당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이 향후에 연말이 끝나고 나서 효석문학의숲에 대한 관리비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저는 효석문학의숲을 좀 더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오히려 입장료를 받지 않는 것이 좀 더 효석문학의숲에 내방객들을 더 유입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행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19지만 단체 관광객들이 사실은 입장료 1,000원, 2,000원에 민감해서 어느 코스를 잡을지를 지금 많이 고민하는데 사실은 입장료가 없다라고 하면 조금 더 많은 내방객들이 올 거고 거기에서 소비 지출을 또 할 수도 있다고 보고 또 우리 임산물에 대한 또 홍보도 할 수 있는, 많은 사람이 올 때 홍보 기능이 더 높아지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이 관계는 기존에 효석문학의숲 영농조합법인이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방향은 위원님이 제시한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공감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12월 31일까지 그 위탁운영에 대한 부분이 이제 만료가 되는데 그 이후에 위탁운영에 대한 부분이 연속될지 아니면 직영 체제로 갈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자연휴양림하고 똑같이 조금 한번 한 템포 부딪치고 내년도 초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건드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그 부분은 저희도 저희가 기존에 해오던 거를 저희가 좀 정리를 좀 해야 된다고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효석문학의숲도 조금은 좀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간 협의한 바와 같이 입장료 감면 기준의 보완이 필요하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효석문학의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간 협의한 바와 같이 입장료 감면 기준의 보완이 필요하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 평창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시39분)

○위원장 이주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교통과장 직무대리인 권혁수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직무대리 권혁수 : 안전교통과장 직무대리 권혁수입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내실 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부위원장 직제를 신설하여 위원장 부재 시 원활을 업무 추진을 도모하고 위원회 구성에 안전관리업무 담당 국장을 추가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3조제1항에 안전관리위원회부위원장 직제를 신설하였고, 안 제3조제1항제1호의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에 안전관리업무 담당 국장을 추가하였으며 또한 안 제7조제2항의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안전관리업무 담당 국장으로 변경하였고, 부위원장의 안전관리업무담당 과장을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은 별도조치가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는 2020년 9월 25일부터 10월 14일간 실시한 결과 특이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4항 및 행정안전부 시군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준칙 조례안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지진 발생 시 피해시설물에 대한 위험도 평가 등 신속한 조사 기반 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의 구성 규모, 분야별 자격 요건을 명시하였고,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도 추가하였으며, 평가단장을 부군수에서 지진재해관련 업무 담당 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평가단원의 등록 및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평가단의 활동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평가단원의 안전 및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은 2021년 당초예산에 평가단 상해보험 비용 48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입법예고는 2020년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이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섭 : 전문위원 이용섭입니다.
  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평창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구성을 직제 신설 변경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전관리위원회 부위원장 직제를 신설하여 부군수가 부위원장을 하며, 위원회 상정 의안 사전 검토 등 위원회에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평창군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안전관리업무담당 국장으로 변경하고, 부위원장은 새로 신설하여 안전관리업무담당 과장이 되는 내용입니다.  실무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실질적 경력이 있는 업무담당 국장을 배치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의 내용인 지역대책본부장의 지진 발생 후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운영을 근거로 하여 2013년에 처음 제정되어 온 기존 조례를 올해 6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체계적인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내용을 담아 표준안에 따라 전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안 제3조에서는 위험도 평가단 10명 이내의 구성과 평가단원의 요건, 안 제5조에서는 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안 제8조에서는 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을 각각 규정하였으며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평창군 건강마을 조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시47분)

○위원장 이주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건강마을 조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옥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보건사업과장 김영옥입니다.
  평창군 건강마을 조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읍․면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건강문제를 주민 중심의 건강위원회를 통하여 주민이 주도적으로 건강취약 부분을 해결하고자 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과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 읍․면별 건강위원회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건강위원회 구성은 15명 이상으로 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소모임 발굴과 지역봉사 그리고 지역사회 보건․복지 돌봄 서비스를 위한 사업 등을 건강위원회의 기능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건강증진 활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였으며,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건강마을 조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건강마을 조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섭입니다.
○전문위원 이용섭 : 평창군 건강마을 조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 건강 자치 실현과 주민이 주도하는 건강마을 조성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13조 및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 쪽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주민과 평창군수가 건강마을 조성 지원 노력의 기본원칙, 안 제6조부터 8조까지는 건강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 안 제9조에서는 건강마을 조성 지원 사업 기본계획 수립, 안 제10조 건강마을 조성 활성화를 위한 세부 지원 사업, 안 제11조 건강마을 조성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위원회 포상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인 건강위원회는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실천하는 건강마을 조직으로 읍․면을 단위로 각 해당 읍․면에 거주하는 주민 1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건의료원 주도형을 벗어나 주민참여형 건강증진사업 운영 전환이 필요에 따라 2016년 평창, 대화, 용평 건강위원회 운영을 시작으로 현재 8개 읍․면 건강위원회 총 231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를 근거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위임된 자치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에 따른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건강마을 조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지금 8개 면에 건강위원회가 다 구성되어 있죠?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지금 현재 231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평창, 대화, 용평 같은 건강위원회는 무지 활성화되고, 잘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조례안 중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지원을 어떤 지원을 해주시려고 조례를 제정하시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지원을
이명순 위원 : 어떤 지원을 해주시려고 이 조례를 제정하고 싶으신 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저희가 이제 그 어떤 단체를 위해서해 주는 것보다는 건강, 위원들이 활동하는, 이제 건강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걷기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걷기운동 조성하는데 거기에 이제 뭐 꽃씨 같은 거든가 그런 거 이제 그 소소한 것을 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이제 실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해 주는데 소소한 거는 저희가 조금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명순 위원 : 그 지원해 주는데 지금 여기 보면 비용추계서에 미첨부 사유에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 발생은 없음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비용이 발생해야 되는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저희가 이제 예산이 올해도 조금씩 이제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명순 위원 :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건강위원회에 우리가 지금 8개 읍․면에 4,000만원 정도 1년 저기서 한 건강위원회 500정도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걸로 대충 파악이 되는데 500만원 뭐 못 쓴 데도 있고 500만원 조금 더 쓴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올해 저거를 보니까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어떤 많은 예산을 생각하시는 건가요?  혹시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에서 저희가 이제 하는 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렇게 이제 소소하게 이제 그 지원 받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하고 이제 캠페인 같은 거를 보건사업 같은 캠페인을 좀 주력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홍보물 같은 거는 저희가 이제 그런 사업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같이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돈이 들어갈 거는 없다고 봅니다.
이명순 위원 : 그래서 지금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 발생은 없다 했는데 검토의견을 보면 지원 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4,000만원 정도에서 8개 읍․면을 지원했는데 뭐 어떤 더 많은 지원을 원해서 지금 이 조례를 하시나 그게 궁금해서 말씀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저희가 이제
이명순 위원 : 앞에 말 하고, 뒤에 말하고 좀 틀린 것 같아서 추가 비용은 없다.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지금까지 구성하면서 그거를 이제 그 근거를 이제 조금 금액이 적더라도 지원하는 거에 대한 근거를 좀 마련해 두고자 해서 이제 그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명순 위원 : 실질적인 비용은 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이명순 위원 :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건강마을 조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시56분)

○위원장 이주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목성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기술지원과장 허목성입니다.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농기계임대사업시행지침, 일부개정에 따른 농기계 임대사업소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신설, 농기계 임대료 기준 변경, 농작업 대행사업의 법적근거 마련 및 조례 변경 등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를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도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13조 개정된 임대사업 시행기준에 맞게 임대료 조정, 제 안8조, 안 제13조 농작업 대행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안 제18조부터 안 제22조 농기계 임대사업소 심의위원회 설치를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에 근거로 하였고, 예산조치는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021년 당초예산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기관이 없고,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행정규제 범위에 미포함 되었고,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의견을 전부 수용하였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섭 : 전문위원 이용섭입니다.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상위 법령의 일부개정을 반영하여 위원회 설치, 농기계 임대료 기준 변경, 농작업 대행사업의 법적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23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2조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본소와 지소로 설치 운영하고, 안 제4조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기능, 안 제5조에서 6조까지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관리요원 배치 등 운영 및 관리, 안 제7조부터 17조까지는 농기계 임대사업 대상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안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심의위원회를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농업기술센터 내 본소와 용평과 진부에 지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사업 운영에 있어 대상자는 농기계 임대사업 대상자와 농작업 대행사업 대상자로 구분됩니다.
  안 제7조는 농기계 임대사업 대상자를 살펴보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12조는 주민의 자격을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의 주된 권리인 조례의 제정 ․ 개폐 청구권과 주민 감사 청구권을 가진 주민을 3가지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자치법 15조에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대상 청구권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으로 3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대사업 대상자에 기존 군에 주민등록을 둔 농업인에서 군에 농경지를 두고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을 추가 신설하여 다른 시․군․구에 주소를 둔 농업인을 포함하는 취지인데 우리군 대상자를 주민등록을 둔 농업인으로 한정하여 조례 제정․개폐 청구권, 감사청구권이 있는 지방자치법 제15조 2호, 3호의 사람인 정작 우리군 주민이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민은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는 만큼 안 제7조 농기계 임대사업 대상자는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보완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강원도 내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조례제정 9개 시군의 입법례는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개 시군 중 횡성, 철원 2개 곳만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9조4항 좀 한번, 사업 절차 및 기준 중에서 4항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 및 농작업 대행사업은 1일을 기준으로 1농가에 1대를 원칙으로 하고, 농기계 임대대수 및 임대기간은 1농가 1대 기준으로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이제 탄력적인 부분을 적용을 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제 1농가에 1대라는 기준은 그 농기계에 단일, 똑같은 종류의 농기계를 얘기하는지 내가 만약 복합적으로 이 연결을 해서 써야 되는 농기계가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복합적으로 쓰게 되면 뭐 1인이 2대도 신청을 할 수가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이 기계와 이 기계가 결합이 돼야지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그런 것은 저희들이 뭐 1인 1임대가 아니라 기준을 또 더 가져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같은 기종일 경우 이제 운행에 순환, 임대가 돼야 되니까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편하게 하려면 동일종에 1일 1대를 기준으로 하지만 종이 틀린 농기계에서는 뭐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야지만 좀 더 사용자 측면에서는 효율성을 만들어 낼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해주시고요.   여기에 이제 기준은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돼 있는데 이제 임차인과 관리자와의 협의 하에서는 출고에 대한 시간은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저기 지금은 이제 여기에 보면 우리가 지금 주민등록 임대 대상자가 이제 저기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되어 있잖아요.  주민등록을 둔 농업인에서 이제 농경지를 두고 있는 대상자까지 이제 추가 신설을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사실은 지방자치법 제15조의2호와3항에 놓고 볼 때 주민 2호와 3항은 뭐냐 하면 그 위에 있잖아요.  상단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6조1항에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 그다음에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긴급생계지원금을 지원을 할 때 제척이 되서 이제 또 개정 조례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대상자에게도 다 이 긴급생계자금을 지원을 한 례가 있듯이 그래서 저는 이 15조의2, 3조의 사항에서 이대로 적용을 하면 제외가 된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도 이제 포함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이제 우리 전문위원실의 의견이거든요.  마지막 장에 보면 이런 부분에서 7개의 시군이 이제 15조2항, 3항 수용해 가지고 이제 농기계 임대사업 대상자로 선정을 해왔던 거예요.  그 부분을 좀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저희들이 한번 그 부분은 검토 여부를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래서 그런 큰 이견이 없으면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통해서 한번 좀 수정 의결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하는데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장문혁 위원 : 한번 그러면 나중에 향후에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제7조, 군에 농경지를 두고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주소가 없이 평창군에 농지만 있는,  있는 사람도 이제 해당이 되는데 그 중에서 농지 규모가 적은 고령인, 여성농업인, 영세농가와 재해 등 영농여건을 고려하여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농가는 우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주소는 평창군에 없어도 농지만 있이 그냥 출입 경작하는 농가 중에서 다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중에서 고령자, 그다음에 여성농업인, 그다음에 영세농가 이 사람들만 쓸 수 있도록 한 거죠?  이게, 아닌가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일단 우선이고 이제 저희들이 이거는 농지하고 대행 사업자는이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요.  그 앞에서 얘기하는 그 대상자에서 농업인의 농지규모가 적은 우선 고려 대상이 되는 부분만 이게 해당이 됩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대상자는 뭐 아까처럼 평창군의 농업인들은 다 대상이 되는 거고
지광천 위원 : 그러면 농업 평창군의 사람은 무조건 다 되는 거니까 그럼 문제 제기할 게 없고, 이제 군에 주소가 없이 농경지만  있어가지고 출입 경작하는 농가 중에서 지금 얘기하는 요 사람들에 대해서는 농기계를 빌려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그 얘기 맞잖아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게 이번에 신설된 거, 과거에도 이게 있었나요?  지금 이게 전부 개정이니까, 이거 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이거는 없었고
지광천 위원 : 그 사람들은 해당이,  그러면 요 사람들을 넣은 이유는 뭐죠.
  과장님 혹시 이거를 김승주 계장님이 설명을,
○위원장 이주웅 : 김승주 팀장님께서 대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농업기계 팀장 김승주 :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 6월 30일 퇴직을 했다가 다시 임기제 공무원으로 다시 10월 19일자로 임용 됐습니다.  이와 같이 조례 개정 기회로 인사드리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광천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직전 조례는 요 내용이 없어서 예를 들면 정선군이 평창에 임대농을 하기 위해서 왔다갔다하는데 하는데 저희들이 기계를 못 빌려주니까 정선에서 기계를 싣고 와야 되는 불편이 있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이런 사안이 되게 많아 가지고 농가들 불편 사항이 농림부 건의로 되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각 시군에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시군한테 다 같은 농민이니까 원주농민이 평창에 와서 하던지 평창농민이 원주에서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임대 농기계를 쓸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해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저희들한테 계속 내려와서 조례 개정에 넣게 됐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고령자나 여성농업인을 우선으로 하되 고령이나 여성농업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농인 농업인도 다 해당이 되도록 그렇게 되는 내용입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니까 이 세 농가 외에도 이 농가들은 우선으로 해주지만 이 농가들이 아니더라도 좀 대농을 출입 경작하면서 짓는 사람이라도 기계만 여유가 있으면 빌려 줄 수 있다.  그렇게 풀어 놓은 거죠.  여기 위에,
○기술지원과 농업기계 팀장 김승주 : 네, 우리 평창군에 농지를 임대를 해서 경작한다는 거만 확인이 되면 다른 시군의 농업인에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런 내용입니다.
지광천 위원 : 이게 이제 위에 어디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풀어 놓은 건가요?
○기술지원과 농업기계 팀장 김승주 : 네, 농림부에서 이렇게 하도록
지광천 위원 : 농림부에서
○기술지원과 농업기계 팀장 김승주 : 네, 이게 전국적으로 이런 불편 사항이 건의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시․군청에서는 저희들이 안 된다고 한 이유가 국비를 받아서 임대 사업하더라도 우리 군비로 하는 사업이라서 우리 군민만 해당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운영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외지에서 평창군에 임대, 땅을 임대해서 농사짓는 분들이 기계 쓰는 게 너무 어렵다.  기계를 가져와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많이 발생돼서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제가 이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걱정에 의한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임대농 출입, 사실상은 출입농이라고 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기업형 농업인이라고 제가 얘기 할게요.
○기술지원과 농업기계 팀장 김승주 :네,
지광천 위원 : 평창도 외지에서 들어와 가지고 인삼 이런 것들을 하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기계를 빌려 썼을 때 기계를 빌려 썼을 때 기계가 여유가 있을 때 빌려 쓰면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오늘까지는 기계가 놀았는데 내일부터는 있는데 오늘 이 사람들이 한 이틀 정도 이렇게 임대를 내는 거야 신청을 그런데 오늘 오후에 되서 평창사람, 평창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 기계를 빌리러 오면 이 사람 때문에 못 쓰는 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정말 기계가 쉴 때라면 빌려줘도 되지만 농기계는 말 그대로 우리 군비로 구입해서 하는 부분인데 군민들이 이분들 때문에 내가 필요한 날짜에 농기계를 못 쓰고, 그 사람들이 끝난 뒤 빌려 쓸 수 있는 이러한 불편함이 없도록 그 부분은 좀 세심하게 좀 잘 좀 해주십사.
○기술지원과 농업기계 팀장 김승주 :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되면 우리 군민 우선으로 임대 운영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염려가 없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농기계를 양도 및 대여는 안 되는 거죠?  농기계를 임대한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한테 양도나 대여는 안 되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그거는 일단 안 됩니다.
심현정 위원 : 안 되는 건데 그렇다고 보면 이제 간혹 임대 낸 장비를 가지고 영업 행위를 한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그 부분도 안 됩니다.
심현정 위원 : 안 되잖아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당연히 안 되죠.
심현정 위원 : 그런 일이 간혹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영업으로 한 게 전문적으로 한건 아니지만 어쨌든 쉽게 말해서 퇴비살포기를 가지고 임대를 내서 다른 사람들 살포를 해준 거예요.  해주고, 이게 꼭 나쁜 거는 사실 아니라고 봐요.  사실은 일정 비용을 받고 정말 소농한테 퇴비 살포를 해주면 괜찮은데 이게 어느 정도 영업적으로 되다 보니까 다음에 써야 될 사람이 못 쓰는 상황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방지를 할 수 있는 이것도 조례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지는 않을까, 그런 걸 제안을 한번 해보는 건데 그거는 사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저희들이 파악하기에 그런 부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임대 기간이 3일이다 보니깐 내가 쓰고 일정의 수고비 받고 옆에서 해달라면 해주는 경우는 있는데 그렇게 전문적으로 임대업을 하는 사람들은
심현정 위원 :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전문적으로 했다는 거는 아니라고 보는데 이제 여유가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진짜 쓰고 싶은 사람이 못 쓰니까 저 사람이 영업행위를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못 쓴다.  이런 불만이 생기는 거거든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그러면 저희들이 단속을 좀 해가지고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단속을 좀 하시고 그로인해서 또 이득을 보는 사람이 소농이 조금은 또 뭐 좀 피해를 주더라도 살포하면 괜찮거든요.  그런데 오래하다 보니까 피해를 보니까 이런 불만이 나오니까 이 조례도 집어넣어 주면, 넣어 주면 대놓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농민은 좀 관대한 게 사실 있긴 있는데 그래도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좀 방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저희들이 이 부분은 아마 규정이 없더라도 나름대로 체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임대 신청하고 다시 회수하고 이럴 때 이 부분을 한번 저희들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좀 그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그 임대 장비 재작업하는 거는 방지를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희들이 그거는 단속을 좀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단속보다도 아예 이 부분을 개정할 때 우리가 수정을 할 때 조금 집어 넣어 주면 아예 경각심도 있고 괜찮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간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웅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조, 제11조에 대해 위원간 협의한 바와 같이 배부하여 드린 대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회의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6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출석 위원
  위원장             이주웅
  간  사             박찬원
  위  원             지광천
  위  원             장문혁
  위  원             심현정
  위  원             이명순
○위원 아닌 의원  
  의  장             전수일
○출석 공무원
  경제건설국장김찬수
  보건의료원장장재석
  농업기술센터소장박창운
  기획실장김명기
  행정과장최찬섭
  복지정책과장박용호
  문화관광과장이시균
  일자리경제과장김재봉
  산림과장김철수
  도시과장권혁수
  보건사업과장김영옥
  기술지원과장허목성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이정균
  전문위원이용섭
  전문위원천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