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6년 3월 24일(화)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평창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2. 평창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3. 평창군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평창군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평창군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7. 평창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
8. 평창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돌문화체험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평창군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평창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평창군 민족통일협의회 지원 조례안
16. 평창군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평창군 계방산 워케이션 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8. 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평창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평창군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3.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
24. 2026년도 기금운용 1차 변경계획안
25.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6.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 건
27. 제31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심현정 의원)
ㅇ 보고사항  
1. 평창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2. 평창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3. 평창군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평창군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평창군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7. 평창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
8. 평창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돌문화체험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평창군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평창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평창군 민족통일협의회 지원 조례안
16. 평창군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평창군 계방산 워케이션 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8. 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평창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평창군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상22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안)
23.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안)
24. 2026년도 평창군기금운용 변경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
25.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
26.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 건(의장 제의)
27. 제31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남진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심현정 의원)
(10시00분)

○의장 남진삼: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청취한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남진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고 계신 심재국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평창군의회 심현정의원입니다.
  오늘 제9대 평창군 의회의 마지막 임시회를 맞아 5분 발언의 기회가 주어져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9대 평창군의회는 우리 군의 중차대한 현안인 지역소멸 문제를 대응해 효과적인 정책을 발굴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평창군의회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에서 군민과 함께 우리군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모색하고자 지난해 7월 한 달간 주민제안을 접수하였고, 9월에는 주민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였습니다.  
  이어서 여러 차례 평가과정을 거쳐, 12월 정례회에서는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에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총 34건의 주민제안 중 4건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송부한 바 있습니다.  
  주민제안의 주요내용은 교육 문제, 청년의 귀향과 일자리, 귀농·귀촌 정착, 관광을 통한 경기활성화, 그리고 상공인의 가업승계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었으며, 제안서 하나하나에는 군민의 깊은 고민과 애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본 의원이 느낀 점은, 우리 군민들 역시 지역의 미래를 위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민제안 결과, 송부한 제안서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진지한 고민과 실질적인 정책 검토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한편, 제안내용 중 부모 세대의 가업을 청년이 이어받아 발전시키는 청년가업승계 지원부분은 이번 추경에 사업비를 편성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집행부에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소멸 대응 정책추진에 있어 기존의 틀에 머무르기보다는 교육, 산업, 주거, 일자리, 관광 등 다양한 분야를 연계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속도와 실행력”입니다.  
  우리군은 지역소멸 위기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역입니다.  
  최근 인구가 4만 명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연간 출생아는 100명 수준으로 낮은 반면에 사망자는 그보다 훨씬 많아서 매년 약 400명 규모의 자연감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무려 38%에 달해 초고령화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심재국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정책을 실행하느냐에 따라 우리 평창군의 10년, 20년 뒤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지역소멸 대응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평창군의회도 군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위해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함께 해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고민과 논의가 평창의 미래를 지키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진삼: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보고사항  
(10시04분)

○의장 남진삼: 다음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유진: 사무과장 정유진입니다.
  의안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평창군 다함께 돌봄세터 봉평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평창에코랜드 관리위탁 동의안, 마하생태주택관 및 민박동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26 평창군 지역사랑 휴가지원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평창강 물환경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총 5건의 동의안을 2026년 3월 16일 평창군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운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심현정 의원을 간사에 김광성 의원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 예산안이 접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진삼: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평창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2. 평창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3. 평창군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평창군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평창군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7. 평창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
8. 평창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돌문화체험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평창군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평창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평창군 민족통일협의회 지원 조례안
16. 평창군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평창군 계방산 워케이션 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8. 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평창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평창군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상22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안)
(10시 08분)

○의장 남진삼: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창돌문화체험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민족통일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군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평창군 계방산 워케이션 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평창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평창군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창열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창열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안 심사를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3월 13일, 1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원발의 조례안 12건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춘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평창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은 어르신의 위생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 증진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과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김광성 의원님이 발의하신 평창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은 교육여건 격차를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발의한 평창군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촌체험휴양마을 기반 마련을 통해 도농간 원활한 교류와 농촌 소득증대 및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평창군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군부대와 지역사회간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우리군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며, 평창군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뿐만 아니라 주택 매입 대출이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고, 평창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어린이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교통안전 시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김성기 의원님이 발의하신 평창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은 관광기념품의 체계적인 개발 및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기념품의 효율적인 보급·판매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며, 평창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추가활동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고, 평창돌문화체험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창돌문화체험관의 관람료를 폐지함으로써 방문객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관광 인구 유입을 늘려 지역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현정 의원님이 발의하신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장려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도 요금 감면 규정을 마련한 것이고, 이은미 의원님이 발의하신 평창군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며, 평창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의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병행하여 자치법규의 명확성과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평창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정원의 존속기한 만료일 도래에 따라 해당 정원을 정비하고,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인 현안사업추진과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행정기구를 조정하려는 것이며, 평창군 민족통일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민족통일 평창군협의회 활동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여 통일의식을 함양하고 통일촉진을 위한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의 건강하고 존엄한 삶의 유지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평창군 계방산 워케이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계방산 워케이션센터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체류형 관광의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고, 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관광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여, 관광 홍보 활동의 지원 근거와 범위를 구체화하려는 것입니다.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어 정비를 통하여 법적 안정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며,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휴양림 시설 이용 시 저출산·인구감소 등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기준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치유의 숲 체험료의 감면 사항을 추가하고, 체험료 및 시설이용료 분류항목 조정 및 단순화를 통해 체험객의 이용편의 향상과 다양한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평창군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과 전문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친 결과, 평창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은 입학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지원하고,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해당 조례안의 정책적 취지를 고려하여, 제6조제4항 입학준비금 지급수단에서 “현금”을 제외하고, 신청서식 중 계좌번호 기재란을 삭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와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동의 사항을 추가하여 수정의결 하였고, 평창군 계방산 워케이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불필요한 “만”나이 표기를 정정하고, 일부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다자녀가정에 대한 혜택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제9조제2항제6호에서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둘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구”에서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다자녀가정”으로 수정의결 하였으며,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문해석상 혼선을 방지하고 평창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제3조제11호에서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의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한다에서 “다자녀 가정”이란 18세 이하 자녀를 둔 다자녀가족을 말한다로 수정의결 하였고, 평창군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7조제1항에서 “지원센터는 사업범위 안에서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에서 “지원센터의 위탁운영자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4조에 따른 사업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로 시설 운영 주체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수정하고, “수익금 등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제2항의 조문은 삭제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 외 평창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라며, 위원 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평창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돌문화체험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민족통일협의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계방산 워케이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이상22건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남진삼: 이창열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창열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창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돌문화체험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민족통일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군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평창군 계방산 워케이션 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평창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평창군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안)
(10시25분)

○의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성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기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세심한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3월 16일 개회하여 현지확인과 질의·토론을 거쳐 2026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은 토지취득 1건에 1필지 169제곱미터 1억 100만원, 건물취득 3건에 4동 1,812.1제곱미터 90억 7,000만원, 기타취득 1건에 1식 564제곱미터 1억 7,700만원, 건물처분 1건에 1식 84제곱미터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온세대 딴짓아지트 조성사업은 평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지역 주민의 여가․문화 수요에 대응하는 거점시설 확충을 위해 평창읍 중리 325번지 외 5필지에 사업비 60억 5,600만원을 투입하여 지상 3층 규모의 건물 1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림 상상공작소 조성 및 대화 딴짓 상상센터 조성 사업은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아동․청소년 등의 문화․휴식 공간 제공을 위하여 방림면 방림리 1269번지 외 9필지에 사업비 13억 2,700만원을 투입하여 지상1층 규모의 건물 1동을 신축하고 대화면 대화리 960-7번지 외 5필지에 사업비 23억 7,700만원을 투입하여 지상 1층 규모의 건물 1동 신축과 야외놀이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세대 딴짓아지트 조성과 관련하여, 카페 및 프로그램실 등 건물 내 공간 배치와 활용 목적의 구체성 등이 부족하여 사업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용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공간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주거지역 내 설치 시설임을 고려하여 진출입로 주변 안전시설, 부대 조경공사, 일조권 침해 등으로 인한 주민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주변 민가 추가 매입 등을 포함한 시설 활용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방림 상상공작소 조성 또한, 건물 내부 공간 배치 및 활용 효율이 낮고 아동·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상대적으로 협소한 점이 지적된바, 이용 계층을 고려한 기능 재배치 등 실질적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접한 방림면 복지회관과의 이격거리 부족 및 인근 사유지 지장물로 인한 민원 발생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입지 적정성 및 주변 여건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사전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대화 딴짓 상상센터 조성도 내부 공간 구성의 적정성 및 활용계획이 미흡하고, 놀이 및 체험공간이 협소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시설 규모 및 공간 배치의 적정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한 후 사업 추진할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한편, 방림 상상공작소 조성 및 대화 딴짓 상상센터 조성 사업은 이미 건축공사 계약 체결 이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된 사항으로,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전 의회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서, 행정절차의 적법성을 훼손하고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해당 사업들에서 제기된 여러 개선 요구 사항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의 충분한 검토와 의회 및 주민과의 소통이 미흡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사업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서 계획 변경 및 보완이 추진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력 및 예산 낭비 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모든 사업 추진 시 초기 단계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사전 승인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업의 타당성, 규모의 적정성, 입지 및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의회 및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을 요청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6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남진삼: 김성기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성기 의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2026년도 평창군기금운용 변경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
25.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
(10시32분)

○의장 남진삼: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2026년도 기금운용 1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5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의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심현정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현정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3월 17일부터 23일까지 5일의 일정으로 개회하여, 평창군수가 제출한 2026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1차 변경계획안과 2026년도 평창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6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1차 변경계획안의 총규모는 346억 8,200만원으로 기정계획액 대비 1억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평창군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1억 1,200만원을 수입계획에 증액 편성하고 체육진흥사업비에 6,400만원을, 예치금에 4,8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지출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창군옥외광고발전기금은 전년도 결산에 따라 67만 4천원을 수입계획에서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치금 2억 3천만원을, 공공 게시시설 확충 사업 지원에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지출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평창군체육진흥기금과 평창군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평창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6년도 평창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7,062억 9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69억 8,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768억 3,100만원이 증액된 6,340억 2,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01억 5천만원이 증액된 722억 6,900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2026년도 평창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올림픽체육과 소관 사업인 공공체육시설 운영장비 구입에 대하여 봉평파크골프장 잔디깎기 기계 구입 시 다른 파크골프장과 함께 공유하여 사용하고, 인건비 및 수리비는 파크골프협회 내 자체예산으로 부담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전제하여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과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여건 속에서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신 집행기관 공직자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핵심인 주민자치회에서 추진하는 2026년도 평창읍 주민소통 한마당 및 주민총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행정적 지원을 당부드렸으며, 행정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생성형 AI서비스 보급에 대하여 실과에 하나의 계정만 배포하는 것을 넘어, 전 직원이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다음으로,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공단의 경영수지 개선 방안이 요구되는 시점으로, 수익사업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경영목표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운영에 집중하여 주기를 주문하였고,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용역 시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현장의 목소리를 과업에 충실히 반영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주기를 요청드렸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교육정책 발전방향 연구 용역과 평창수학아카데미아 운영방향 연구 용역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용역 결과를 도출해 내기를 주문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초자료 및 통계자료를 구축하여 소외되는 학교 밖 청소년이 없도록 보편적 복지와 성장을 지원하는 데 힘써줄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제67회 한국민속예술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부서 간, 기관 간의 벽을 허물고 협력하여 평창군 문화 예술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노력해 주기를 주문드렸습니다. 효석문화마을 별빛마루 시설 주변정비공사는 향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의 성격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 부서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것을 제안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종량제봉투가격 현실화 방안 연구 용역에서는 가격 조정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종량제봉투의 재질 및 디자인 개선도 함께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렸으며, 다음으로,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와 관련해서는 향후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해, 평창군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참신하고 전략적인 홍보 콘텐츠 제작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돌문화체험관 및 평창문화예술콘텐츠센터 보수, 평창 치유의 숲 활동터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 등과 관련해서 현재 활용도가 낮은 시설 및 건물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의 자산으로서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금회 편성된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목적에 맞도록 신속하게 집행하여 추가경정예산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아울러 예산 낭비 요인은 최소화하여 군정 전반에 걸쳐 예산절감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적극 나서 주시길 주문 드렸습니다.  
  이 밖에 부서별 세부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에게 전달한 다양한 의견 및 주문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6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1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
. 2026년도 평창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남진삼: 심현정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현정 의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2026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 건(의장 제의)
(10시 41분)

○의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제1차 정례회는 6월 10일에 집회하도록 되어 있고, 제7조에서는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연도에 제1차 정례회는 그 집회일 이전 임시회에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를 9월과 10월 중으로 변경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는 6월 3일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있고, 효과적인 의사일정을 위해 평창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조례 제7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를 9월과 10월 중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 건에 대하여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안과 같이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를 9월과 10월 중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 건
(부록에 실음)


27. 제31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43분)

○의장 남진삼: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제31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1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성기 의원과 김광성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일정이 모두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번, 심재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제9대 평창군의회 지난 여정을 매듭짓는 마지막 회기입니다.  
  4년 전 우리 의원들은 군민에게 행복주는 믿음직한 평창군의회가 되겠다는 군민과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이 자리에 섰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쉼없이 달려 왔습니다.
  행자상지 위자상성(行者常至 爲者常成)이라 하여 멈추지 않고, 걷는 자는 항상 목적지에 도달하고,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자는 항상 성취한다는 말처럼 군민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멈추지 않고 달려 왔습니다.
  의회에 모든 판단과 선택, 그 시작과 끝은 언제나 군민이었습니다.
  4년간 보내 주신 군민 여러분의 신뢰와 성원은 의정활동에 가장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간 평창군의회 의원들은 군민의 대변자로써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때로는 치열하게 논쟁하고 때로는 대안을 깊이 고민하며, 길을 찾고자 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역할은 다르지만,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오직 평창의 미래와 군민의 행복이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주신 심재국 군수님과 800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는 7월 제10대 평창군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우리가 남긴 성과와 과제들이 새로운 도약의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평창군의회가 더욱 신뢰받는 의정으로 나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 평창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수정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돌문화체험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민족통일협의회 지원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계방산 워케이션 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수정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수정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2026년도 기금운용 1차 변경계획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 건(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출석의원
  의  장              남진삼
  부의장              박춘희
  의  원              김광성
  의  원              김성기
  의  원              심현정
  의  원              이은미
  의  원              이창열
○출석공무원
  군수심재국
  부군수임성원
  기획재정국장정성문
  관광경제국장권혁수
  도시안전국장권혁영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성수
  행정담당관이시균
  기획예산과장김두기
  인재육성과장이현진
  복지정책과장유향미
  세정과장전재준
  회계과장손영미
  관광정책과장김복재
  올림픽체육과장황재국
  경제과장전해순
  민원토지과장김웅기
  도시과장이정의
  허가과장이성모
  건설과장오현웅
  안전교통과장어성용
  산림과장이주하
  환경과장장연규
  현안사업추진과장박서우
  보건정책과장김순란
  건강증진과장김효진
  의료지원과장오현주
  농정과장이용하
  농산물유통과장지영진
  축산농기계과장박미경
  기술지원과장원광식
  상하수도사업소장이일주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정유진
  전문위원김경숙
  의사팀장최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