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11월 27일(수) 오전 10시 01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감사일정(제2차 감사활동)1. 감사실시선언(위원장)2. 소관별감사 가. 자치행정과 소관 나. 재무과 소관 다. 문화관광과 소관
(10시 01분 감사개시)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위원장 이정율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 소관별감사
가.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장 이정율 :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감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만일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진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이상진 자치행정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정율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자치행정과장 이상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전에 저와 같이 일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훈 자치행정담당입니다.
(최영훈 자치행정담당 인사)
이시균 서무담당입니다.
(이시균 서무담당 인사)
박금옥 평생학습담당입니다.
(박금옥 평생학습담당 인사)
신철호 지식정보담당입니다.
(신철호 지식정보담당 인사)
최현일 통신담당입니다.
(최현일 통신담당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6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탄력적인 조직 및 인사관리 추진상황입니다. 금년 7월에 총액 인건비 기준점을 정원에 따라 정원을 583명에서 8명이 증가한 591명으로 조정하였고, 금년 10월 29일 2018 동계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에 5급 1명과 6급 2명을 파견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안전기능 강화지침에 따라 안전조직을 개편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건설방재과를 안전건설과로 재난담당을 안전관리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금년 12월 12일부터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별정직은 농기계교관은 전문경력관으로 계약비서는 별정직으로 변환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전직 및 재임용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며, 동계올림픽 현안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확보를 위하여 안전행정부와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금년 12월 19일자로 한시정원 9명이 승인되었으며, 2014년도에 추가로 신규 채용할 예정입니다. 7쪽입니다. 찾아가는 현장행정 추진입니다. 직접 찾아가는 능동적 행정을 기본 모토로 주민들의 불편, 불만사항을 경청하여 해결대책을 마련하고, 군정 현안에 대한 주민들과의 소통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행정의 신뢰도 향상과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하고자 읍면 현안투어를 상하반기 각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627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98건을 완료하였고, 474건은 추진 중이며, 55건은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부서별 검토를 통하여 민생과 관련된 주요 불편사항이나, 시급한 사항은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하여 처리할 계획이며, 소요사업비가 과다하거나, 중장기로 해결할 사항은 처리사항을 수시로 안내하여 행정에 불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반장 사기진작 및 능력향상입니다.
행정의 보조자인 이반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금년에는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이장 선진지 견학, 이장 PC보급 등 8개 사업에 2억 5,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8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에는 지원사업과는 별도로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대회 개최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고, 이통장 역량강화를 위한 자체 시책교육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육성 지원입니다. 지역 내에 봉사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새마을지도자 육성지원을 위하여 금년 1월에 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지 보급, 단체 상해보험 가입, 새마을 회관 주차장 부지 매입 등 총 6개 사업에 2억 9,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9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에는 기본 지원사업과는 별도로 읍면 재활용품 보관 컨테이너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역량강화입니다. 현재 8개 읍면에 10개 대에 400명의 대원들이 지역자치 치안활동 및 귀가학생 지원 등 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근무화 및 우의지원, 방범활용 무전기 구입 지원, 오대산 자율방범대 초소이전 신축 등 총 6개 사업에 3억 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에는 겨울철 순찰 근무 지원을 위하여 근무복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평창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평창군 자원봉사센터는 현재 253개 단체에 10,652명이 자원봉사로 등록하여 활동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자원봉사 집중 홍보활동, 강원자원 봉사자 관리, 봉사활동, 자원봉사 릴레이, 청소년 자원봉사 교육, 사진봉사단, 희나리 봉사단, 호스피스 봉사단, 가족봉사단을 운영하였으며, 향후에는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민속놀이, 음악, 사진, 통역 등 다양한 분야의 재능기부단체를 집중 육성하고, 마일리지 제도를 개선하여 봉사자의 사기진작과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예정입니다.
11쪽입니다. 활기찬 일터 만들기를 위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일반직, 무기계약직, 군의원 등 총 739명을 대상으로 6억 3,400만원을 기간제 근로자는 63명을 대상으로 1,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직원들이 출산장려를 위하여 자녀 출산시 100점에서 300점의 장애 포인트를 지급하고, 청렴교육이수자에 대하여 30점의 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휴양시설 운영입니다. 콘도 회원권은 지난 2005년부터 2020년까지 대명리조트에 총 7개 구좌에 1억 9,300만원 연간 211억에 계약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 6월에 알펜시아 리조트 회원권을 구입하여 직원 휴양시설 사용을 위한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향후는 직원들의 연중이나, 주말 등 성수기에도 예약 가능일수만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휴양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지역인재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경비 지원 사업을 위하여 금년에는 총 51개 사업에 32억 2,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금년도 교육경비 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 2014년 교육경비 지원 사업 추진 시 문제점을 개선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직원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직원상시 학습 프로그램으로써 9,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스피치 & 프레젠테이션 집중과정, 평창 바로알기 현장투어, 멘토·멘티 두드림 교육, 웰다잉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등 격무부서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명상힐링 프로그램을 4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지역 인재 육성프로그램 운영입니다. HAPPY700 아카데미 정비 및 순회 운영 20회, 토크 콘서트 2회, 청소년 특강 10회를 운영하였으며, 아카데미에는 총 3,511명이 참석하였으며, 청소년 특강에는 2,028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주민생활외국어 교실은 영어 초급 4개 교실, 중국어 초급 3개 교실을 운영하여 140명이 참여하였으며, 농촌관광대학 올림픽 캠퍼스는 6기까지 347명이 졸업하였으며, 7기를 2013년 9월부터 내년 4월까지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6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HAPPY700 평창포럼에서는 회원간 네트워크 구축 및 포럼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실시한 귀농귀촌 페스티벌에는 많은 도시민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15쪽입니다. 신규 평생학습도시 따른 특화사업 추진입니다. 2013년도 7월 5일자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서 국비지원을 받아 문예교육사 양성, 문예교실 운영,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 등 12개 사업에 2억 4,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입니다. 정보화 마을은 현재 계촌마을, 계방산마을, 의야지바람마을 3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주민교육, 전자상거래, 체험상품개발, 운영활성화를 목적으로 마을별 1명의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총 매출액이 10월말 현재 5억 8,200만원을 기록하였으며, 2013년 강원도 정보화마을 운영 평가에서 계방산마을이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4,000만원을 수성을 했습니다. 16쪽입니다. 주민정보화 교육 운영입니다. 관내 도서관을 이용한 주민정보화교육은 매년 1,000명 이상의 교육생이 정보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2,500만원을 정보화 교육 강사 수당 및 정보화 교육교재 및 소모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노후된 주요교육장 시설을 단계적으로 개선하여 최신 소프트웨어 교육 및 정보화 트렌드에 맞는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행정전산장비 보급입니다. 노후 전산장비 교체로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신규 PC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수거한 노후 PC를 양품화하여 저소득층의 정보화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있으며, 사랑의 중고 PC보급 사항을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PC 93대, 프린터 9대를 구입하였으며, 사랑의 중고 PC 보급은 21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네트워크 시세 교체로써는 늘어나는 데이터 용량과 사용자 증가에 따른 처리속도 지원 대책으로 네트워크 장비 및 케이블을 교체하여 처리속도를 100Mbps에서 1Gbps로 10배 빠르게 기반시설을 만들어 갈 예정이며, 금년에는 평창, 대화, 봉평, 용평, 진부면 5개면에 설치하였고, 내년에는 나머지 3개면과 의회 직속기관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39쪽입니다. 2013년 하계아르바이트 추진실적 참가 간담회 결과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건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얘기를 사방 들어보면, 부모들이 반응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름에는 홍보가 잘 안되어서 신청하는 사람이 적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73명이 접수해서 고작 33명만 선발되고, 나머지 40명을 탈락시켰는데, 앞으로 더 많은 인원이 접수할 겁니다. 예산을 조금만 더 늘려서 많은 학생들이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군을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 인색하게 하는 것 같은데, 정말 투자해야 할 것은 안하고, 엉뚱한 데에 투자하는 부분이 많은데, 과장님 예산을 더 세워 아르바이트 자리를 늘릴 생각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지금 지적하신대로 국가 정책예산 청년 일자리 창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인원을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을 많은 인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73명에 대해서 우리가 33명을 이제 선발을 해서 올해 썼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보면, 생활,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그 사람들의 예산은 사용하는 걸로, 아르바이트 대상으로 사용하는 걸로 했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천 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33명을 꺼내 썼는데, 이것도 수요를 파악하고, 예산과 이런 것을 맞춰야 했는데, 지금 정문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더 확대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가지나 여기 시내는 아르바이트 할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원을 좀 많이 늘려가지고, 좀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일자리가 없으면, 다른 기관이나, 군에서 예산 지원이던지, 기관이나, 단체에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신청 받아 가지고, 자리를 늘리면 될 것 같은데, 우리 농촌이라 아르바이트 자리가 없어 정말 필요한 사업 같은데, 군민한테는 정작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굉장히 인색한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리고 42쪽,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제가 2년 동안 군정질문이라든지, 예산 심사 때마다 강조해서 겨우 겨우 늦게나마 전환했는데, 저번에 김진영 과장님이 자치행정과장으로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을 무기 계약으로 전환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자료를 보면, 175명 중에 105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고, 아직 70명이나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언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실 예정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무기 계약직은, 무기계약직은 지금 우리가 95명에서 109명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2014년도에 24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무기계약직을 109명 중에 이제 24명을 전환시키고, 지금 현재로 보면, 우리가 정원에 조례상에 가지고 있는 것이 109명입니다. 109명인데, 현재 가지고 있는 인원은 이제 105명으로 4명이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지금 안 한 상태에 있죠. 그런데 안 한 상태에 있는 4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못 시키는 것이 그 지침에 보면, 55세 이상 노령자들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말고, 그냥 사용하다가 나중에 나가시면 그때 해라, 그런 의미에서 3명을 이제 무기계약을 채용을 안 하고,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그리고 그 분들이 나가시면 새로 별도로 우리가 공개채용을 해서 할 것이고, 그리고 한명은 그 당시 면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이제 나갈 때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상황을 봐서 이제 지정을 안 했습니다. 그런 것도 잘 못하고, 나가시고 이럴 계획이 있어서 그래서 안 했는데, 4명인데, 하여튼 간에 그 4명에 대해서 상황을 봐서 그분들이 나가시면, 우리가 공개 처형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기간제가 70명이 있습니다. 기간제 70명에 대해서는 언제 무기계약직을 할 것이냐는 부분은, 이 부분은 무기계약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109명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조례로, 그리고 109명을 해 놓은 이유가 총액인건비라고 해 가지고, 정부에서 승인해 주는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채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인원은 늘어날 수 없고, 기간제는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몇 개월씩 쓰고, 이제 이렇게 내보내는 그런 자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뽑아야 할 인원은 4명이 지금 안에 있다. 그 4명에 대해서는 시기를 봐서 그때 가서 채용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문섭 위원 : 우리 군에서 인구 늘리기 정책을 펴고 계신데, 안정된 직장이 있어야 외지로 나가지 않는데, 그 부분이 보장이 안 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급적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너무 규정을 따지지 말고,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최선을 다하여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좀 힘 좀 써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정문섭 위원 : 다음은 63쪽, 평창 장학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평창 장학회 신청이 매년 1월 달이나, 2월 달이 있는데, 신청 기간이 홍보가 잘 안되다 보니, 신청을 못하는 사람이 많이 발생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내년에는 반상회라든지, 여러 채널을 통해 홍보를 많이 해서 신청이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욱 위원님.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하셨고, 어떻게 보면, 또 중요사업이라서 특별히 군수님과의 관계된 여러 가지 지출, 이런 것도 있어서 아마 과장님께서 많이 아마 일하시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군수님에게 질의해도 좋을 일이겠지만, 실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에게 확인도 좀 하고, 또 아니면, 저희들 위원입장에서 우리 또 주민입장에서 오늘 제가 좀 확인하고,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9쪽을 한번 보시면요. 군수님께서 예산확보를 위한 정무부처 방문현황이 있어요. 2012년, 2013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료가 지금 너무 좀,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너무 좀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울 정부부처 미확보, 출장지하고, 출장목적을 이렇게 자료를 해 놓으면, 저희들이 당연히 이것, 시간을 많이 뺏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 하나를 좀 확인을 하고, 질의를 하자면, 이걸 좀 세부적으로 정부부처하면 최소한 이 밑에 농림수산식품 부라든가, 또 어느 기간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출장 목적에 보면, 국비확보, 예산확보, 이런 것도 어느 부분에 교부세인지, 아니면, 어느 부분에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가 좀 기재가 안 되어서 좀 안타깝네요. 그래서 지금 서울 정부부처, 서울 정부부처 이렇게 쭉쭉 해 나가서 어디냐고 지금 본 위원이 묻기에는 시간상 많은 낭비가 필요한데, 이것은 말이죠. 제가 조금 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만 이게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여기 군수께서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방문횟수는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예산확보를 위해서 출장을 갔다가 오는데, 사실은 군수님이 자치과에 있다 보니까, 이제 나온 부분인데, 예산 확보를 위해서 군에서 움직이는 부분은 저희가 부서에서 파악하기가 그렇습니다. 그건 좀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자료가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실과소에 다가 파악을 했습니다. 좀 파악을 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번에, 2012년도에 12번에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군수님께서는 중앙회를 갔다가 오고, 각 부처에 이제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도 확인을 해 보니까, 생태 평창, 그러니까 1번에 보면, 3월 9일~10일 정부부처 해 가지고 보면, 1번에 나온, 일련번호, 서울부처 갔다가 왔다는 것이 평창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제 박태영 실장하고, 박현창 과장님하고, 이렇게 동행해 가지고, 같이 갔다 온 걸로 이렇게 나와서 100억을 이제 확보를 한 걸로, 일단 포괄적으로 드리고, 동계올림픽에 들어간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총 12번의 걸쳐서 작년도에 갔다가 오신 것을 보면, 한 270억 정도로 우리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실과소에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물어서 어떻게 되느냐, 예산을 얼마를 확보를 해 왔느냐, 한 272억, 이렇게 좀 예산을 확보해 온 것으로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갔다 온 것을 보면, 동계올림픽 지정도 협의도 하고, 올림픽 때 예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도 2012년도에 2~3번 갔다 온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넘어가면 이 부분도 다 같이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식수댐도 그것도 동계올림픽하고 관계된 것 같고요. 2013년도에 식수댐이라든가, 도로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계발사업 같은 것, 지역에 어떤 계발 사업 같은 것, 이런 것도 3~4번 갔던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동계올림픽이라고 해서 몇 번을 갔다가 오셨는지는 그것은 아마 동계추진단하고도 또 협의를 다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을 파악하는 것이 저희들이 본 것은 2012년도에는 12번을 갔다가 오셨는데, 272억을 예산을 확보해 온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2013년도에는 이것도 12번 가져왔는데, 278억, 각 실과장하고 같이 동행해 가지고 갔다가 왔는데, 278억원을 동의 한 것으로 파악을 지금 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예산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몇 번을 가도 안될 수 있는 예산이 있을 것이고, 군수님께서 안 가셔서 실과장님이 가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있고 그래요. 그죠? 그런데 금액은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결과적으로는 결론적인 얘기는 예산확보를 갔으면, 금액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전 본 위원이 감사를 이번에 준비하면서 자료에 의해서 뭘 찾아내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민심, 주민들이 그 동안에 궁금했던 아니면, 안타까워했던, 아니면 비난의 목소리를 하여튼, 이런 부분 쪽으로 전 본 위원이 감사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직위원회,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방문 뉴스를 제가 물었습니다. 조직위원회만, 물 수자원공사 이런 것 말고, 조직위원회만 방문을 몇 번 했냐고 물었어요. 과장님께서 몇 번을 했다든지, 잘 모른다던지 이렇게 답을 주셔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지금 말씀 드린 대로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갔다 오신 것은 추진단에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조금 확인한 것이 전체적인 예산확보를 위해서 확인 한 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번을 갔다가 왔다는 것이고, 일단 총괄적이고 자세한 것은,
○박종욱 위원 : 이렇게 보면 말이죠. 우리 평창이 동계올림픽 호스트 시티라고 하면서 조직위원회에 평창군수께서 평창군 수장께서 2013년도 한번 방문한 걸로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조직위원회 확인은 안 했습니다. 타 여기가 뭐 강릉, 평창, 그 다음에 그 옆이라고 보면, 정선, 이런 관계에 있던 수장들께서는 조직위원회 문이 닳도록 왔다갔다 하신다는데, 우리 평창군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깊이 혜안이 안 계시지 않느냐, 또 동계올림픽을 치루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시고, 시정 연설도 하시고, 어디가면 제1번 축하자리가도 말씀 중에 동계올림픽 유치 성공개최 이건 빼놓지 않는 분이 어떻게 조직위원회에 방문 횟수가 이렇게 적고, 그 쪽에 방문했던 주민들 입에서 우리 평창군수는 조직위원회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방문 기록이 없다라는 얘기를 해서 제가 오늘 사실인가 묻고 싶은 거예요. 또 그분들이 지금 아주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의 추진단, 공무원만 맡겨 놓고 일을 하신다면, 그 외에 조직위에서 보는 눈들은 다른데 시장 군수들이 왔다갔다하는 것하고, 실무진들이 왔다갔다하는 것하고,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무게가 실리는 부분도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것을 자세히 모르신다면,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자세히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동계올림픽 부서가 있으니까,
○박종욱 위원 : 아니, 조직위원회 방문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글쎄 동계올림픽 조직, 우리가 동계올림픽 추진위원단이 있으니까, 거기서 해 봤으면 더 확실한 것이 안 나오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예산확보를 위해 가지고, 군수님도 많이 움직이셨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번, 13번씩 이렇게 매년 움직이고 그랬는데, 그것을 제가 따라 다니면서 동계올림픽 몇 번 했나,
○박종욱 위원 : 지금 관장하는 부서가 자치행정과가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건 아니죠. 부서별로, 보면, 부서별로 보면 같이 모시고 가니까, 군수님을, 모시고, 그리고 전체적인 것 보다 보니까, 제가 뽑은 거죠. 각 실과소에 물어보고 얼마나 갔냐, 어떻게 갔느냐, 이렇게 해서 물어본 거고요. 정확한 것은 실과소에서,
○박종욱 위원 : 그럼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를 하면, 그것 조직위원회는 여기다가 왜 하나도 기록을 안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올림픽을 위해서 간 것은 3~4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2~3개는 나오는데, 년별로 그런데 이 외에, 이외에도 여기는 표시가 안 되지만, 출장을 가면,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 올림픽을 개최하는데, 가면 그 분들 가서 중앙에서 만나면 우리 올림픽 해서 지원해 달라고, 예산 확보해 달라고 안 하실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런 자세한 부분은 그 부서에서 확인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은 지금 제 본 위원이 질문이 한 바는 다른 부서에다 알아봐라,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제가 한 것이 그런 부분이 너무 세밀하게 자세하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많은 어떤 중앙이나, 부처나 이런데를 계속적으로 군수님이 다니시니까요. 그런데 그 부분을 실과소에 그 부서에서는 더 확실하게 알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종욱 위원 : 동계올림픽 추진단에 감사할 때 또 그런 부분만큼은 질의를 하겠지만, 여기에 지금 자료가 지금 안 들어와 있으니까, 우선 자치행정과에다가 군수님, 조직위원회 방문횟수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파악해 가지고, 동계올림픽 파악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2012년, 2013년.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2012년, 2013년.
○박종욱 위원 : 네, 그래서 제가 이게 맞는지 조직위원회에도 확인을 또 해 봐야 되는 거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이게 왜 이러나 하면, 주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정말 사실인 것인지, 아니면 또 이게 왜곡이 된 것인지, 이렇게 확인을 해 봐야 되겠다하는 생각에서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조직위원회 방문횟수가 다른 시장, 군수들은 할 일이 없어서 갔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알아보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내가 이걸 진위여부를 확인해 봐야 할 필요는 있겠다. 괜히 주민들이 잘못 알고 왜곡해서 말이 왔다갔다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고, 저희들은 바로 알고, 전달하는데도 충분히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잘한 부분은 칭찬해 주지만, 잘못한 부분은 앞으로 동계올림픽을 치루기 위해서 시간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오늘 감사 이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구나, 촉구를 좀 할 수 있는 부분은 촉구를 할 것이고요. 그죠?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율 : 네.
○박종욱 위원 :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우리 군수께서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2012년, 2013년, 공식적으로 방문을 했던 자료를 요구를 합니다.
○위원장 이정율 : 자치행정과장님은 박종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빨리 좀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되지만, 동계올림픽에서 군수님의 활동사항이라든가, 또 예산 확보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가 우리한테 오다 보니까, 이제 파악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파악을 했다는 것이고, 또 자세한 것은 사실, 자치과에서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군수님 활동한 것이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다던가, 이런 것은 자치과에서 좀 파악하기가 좀 어려워 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좀 이해해 주시고,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고, 요구하신 대로 관련 실과소에 받아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과장님이 뭐, 어떻게 평창군의 전체를 다 커버를 하고, 다 어떻게 머리에다가 입력을 해 놓겠어요. 아시는 대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아시는 대로 대답하고, 모르시는 부분은 어느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보고하겠다고 답을 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그렇게 하시면 되지, 계속 옆으로 자꾸 위원들 이해를 시키려고 하다 보면, 어떤 부서에 과장님들은 한시간, 두시간, 세시간씩 걸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뭘, 질의를 하는지, 어떤 답을 해야 할 지는 우리 실무과장님들께서 알아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네,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민간인 및 공무원 해외여비 집행현황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8페이지인데요.
어제 기획감사실에서도 제가 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요. 12년도에 그 총 여행경비로 지출한 게 1억 8,500정도 되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여기에 지금 29번에 나눠서 이제 해외여비 집행을 했는데, 관내 여행사가 우리 평창군 관내에는 여행사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여행사가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하나같이 29번의 해외여행 중에 한번만 관내 여행사를 이용을 했네요.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우선적으로 제가 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에 어떤 경제 활성화에서 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가야 되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기피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건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수정해 가지고, 좀 단가가 좀 약간 비싸더라도 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되지 않겠나, 전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제가 있는 동안에는 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나갈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에서는 저는 단가가 높아도라는 부분도 사실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관내에 있는 여행사도 그런 경쟁력을 확보를 해야 되는 노력이 또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여행사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용한다라는 부분보다는 관내 여행사도 이런 해외여행을 갈 때에 선택을 할 수 있는 가격 경쟁력에 대한 노력들이 함께 있어줘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지, 관내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용을 한다라는 부분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보면, 관외에 있는 여행사에 대한 비교 평가에 거의 비슷하게든, 조금 어느 정도 일정부분 단가가 높은 부분은 지역에 업체로써의 인정은 해 줄 수는 있지만, 턱없이 비싼 부분은 또 이용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분석을 좀 해 봤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정한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그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2012년도에 보면, 29건이 이제 해외를 갔다 왔습니다. 1억 8,500을 들여서, 그 중에 보면, 1~2명씩 이렇게 해외를 나갑니다. 1~2명씩 해외를 나가는 것은, 이게 도하고, 거의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도에서 나가면 도에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도에서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1~2명씩 나가는 것은 이제 불가피하게 관외가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나가는 것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나가는 것도 우리가 공무원에게 보조를 해 줬어요. 보조를 해 주다 보니까, 이 분들이 좀 경비를 적게 가지고 갈려고, 이게 아마 관외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단적으로 12년도에 1번 한번 봐 주실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몇 번에요?
○장문혁 위원 : 12년도 1번. 거기에 어느 어느 분이 가셨는지 제가 언급을 할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아니 이런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외에서 간 것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안 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관외에서 우리가 주관하는 것도 있는데,
○장문혁 위원 :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저는 변명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에 2012년도에 지금 11명이 일본에 지금 11명이 12년 2월 7일부터 12 까지 갔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일본 말하시는 거죠? 2월 7일부터 2월 12일요.
○장문혁 위원 : 네, 11분이 갔잖아요. 군청에서, 그러면 여기 가신분의 면면을 한번 봐 주실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 부분은 금액적인 부분으로 여행사를 선택할 사안이 아니잖아요. 행정의 수장이 가시는데, 금액적인 부분이 높고 낮은 것을 떠나서 관내에서 무조건 선택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관외를? 관내를.
○장문혁 위원 : 관내 여행사를 이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맞습니다. 내가 이걸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관외를 다 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문제가 있는 부분아니냐, 그런데 그냥 그것은 그래서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될 거고, 단가가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관내까지는 앞으로 있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있는 동안에는 할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것 한 것을 잘못,
○장문혁 위원 : 인정을 하시니까, 향후에는 여행사를 선택할 때에는 관내에 등록된 여행사하고 하셔 가지고,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지적사항도 있었는데, 사실은 단가가 높지 않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여행사에서 노력해 다오, 그렇게 나름대로 이용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그것이 또 좋을 것 같고요. 여행사에서 자구적인 가격대비 경쟁력을 만들려는 노력들도 또 해야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제 61페이지에 장학금 기탁금 현황을 12년도하고, 13년도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기탁 건이 한 24건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보면, 12년도하고 그 기탁건수는 늘어난 반면에 금액은 이제 그렇게 늘어나지가 않았어요. 사실은 그 2012년도에 이제 군지부든,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지적이 됐던 사안이 있었거든요. 군 근거를 이용하는 부분에서의 군지부 역할도 필요하고, 또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실 계약을 하면서 40억, 50억 수의계약을 하면서 지역에 환원사업을 해 달라고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러이러한 기부행위들을 하면서 의회에서 이렇게 쓴소리를 하지 않으면, 이런 행위도 안한다라는 이 상황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 상황은, 2013년도에 기탁현황으로 본다면,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러지 않아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군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산 쪽으로 이런 부분도 기금 모음에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이고, 그것도 우리 군에서도 군수님이나, 부군수님도 일정 부분에 군민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어떤 이런 장학기금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위에서 말씀을 안 해 주셔도 저희들이 챙겨 가지고 나갈 겁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은 행정에서 일을 하기 편하게 위에서 이러이러한 기탁 현황에 대한 지적들이 있는데, 군지부든, 산림조합이든, 좀 적극적으로 기부행위, 기탁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역할을 의회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66페이지에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서 이제 그 지방세에 그 세외수입 총액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때에 편성제안에 지침들이 있는데, 우리 평창군도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향후에 그 교육경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정비하실 생각인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교육경비가 보조금이 편성을 하는 부분에서 보면, 이게 대통령령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령에서 보면, 자체에서 지방세 세외수입을 세외수입이 인건비를 충족 못했을 적에는 교육이 지원을 해서는 안된다라는 대통령령에서 이게 나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보면, 저희들이 세외수입이 보면, 한 290억이 됩니다. 290억이 되는데, 그 중에 지방세가 220억, 그리고 세외수입이 60억, 그래 가지고 280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건비가 나가는 것 보면, 연 한 320억, 그래서 차액이 한 40억이나, 35억이나,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령에서 나오는 지방세로 해 가지고, 인건비를 충당을 못하기 때문에 교육비를 부담할 수 없다. 이제 대통령령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제는 244개 시군이 있는데, 전국에 그 중에 이것을 충족하는 시군은 50% 밖에 안 됩니다. 120개 시군만 충족하고, 나머지 시군은 다 우리처럼, 평창처럼 충족을 못한다. 그러니까, 학교에 지원해 줄 수 없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평창군도 보면, 강원도에서 보면, 18개 시군에 10개 시군이, 10개 시군이 이 말 한대로 반 정도가 충족을 못하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어떤 군만의 일이 아니고, 국가적인 전체적인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학교에다가 지원을 32억씩 이렇게 해 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것을 만약에 지원을 안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지금 10개 시군이 우리 확인을 다 해 보니까, 예산을 이번에 다 편성하는 걸로, 편성하고, 그래서 우리 평창도 같이 이번에 편성하고, 봐 가면서 조치를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편성할 겁니다. 이것 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용되는 지자체하고의 연계를 강화하셔 가지고, 제약들이 없도록 사실은 교육경비에 대한 중요성은 도농 간에 교육격차든, 인구감소 측면이든, 농촌에 현실에서는 상당히 교육의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많은 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72쪽에 보면, 역시 우리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실적에 대해서 이제 많이 지원 보조금이 엄청 많이 늘었죠? 늘어서 이제 아주 정말 최대의 효과를 올 수 있도록 잘 쓰여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난번에 우리 원어민 영어교사들이 있었죠? 우리 지역에 지난번에 몇 분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원어민 교사가 5분,
○이만재 위원 : 5분 있었는데, 보니까, 계약을 이분들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몇 개월 단위로 어떻게 계약을 하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지금 보면, 사업비가, 사업비가 보면, 총괄 우리 예산을 편성할 적에 보면, 32억을 올해 우리가 세워 가지고 했는데, 이 도 교육청에서 이 사업이 보면, 32억 중에 이 안에 보면, 자치과에서도 하고, 문화관광과, 경제체육과, 다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요. 그 32억 중에 도 교육청에서 일부분을 이 보조를 받으면서 자체적으로 교육청에서 교육기관을 자체, 그러니까 국비를 포함해서 이제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교육청에서 받아 가지고, 자기 국비를 거기다가 또 자부담을 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군비를 준 것은 6,500만원을 줬습니다. 원어민 교사 3월부터 내년 2월까지입니다. 2014년부터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돈을 준 것이 6,500을 줬지만, 교육기관하고, 도비하고 해 가지고, 2억 1,800만원, 2억 1,8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이제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그 지난해에도 이렇게 보니까, 계약기간 중에 그럼 계약이 3월에서부터 내년 2월까지 그 기간 동안 계약이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겠죠.
○이만재 위원 : 그런데 계약을 무시하고, 중간에 교사들이 계약기간동안을 다 못 채우고, 해약을 하고, 그 다음에 해지를 하고, 그 기간에 교사들이 비는 때가 있더라고요. 몇 번, 그래서 보니까, 왜 비냐고 하니까, 개인사정이라고 해서 하는데, 다시 보충을 해야 하는데, 보충이 안 되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재연되고, 다시 생겨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것을 사실 저희들이 예산만 지원해 주지, 전체적인 그런 어떤 운영이나 이런 것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몇 백프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공간 비고, 계약기간동안 원어민 교사가 없어서 중단이 된다던가,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이만재 위원 : 그런 예가 왕왕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간이 없도록 잘 그것을 지도 감독하고, 또 당연히 교육청에서 교사들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어려우시더라도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면서 적절하게 잘 쓰여지면서 또 우리 학생들이 최대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좀 평소에도 잘 지도감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난 번 보니까,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교사들이 없어 가지고 끊어지면, 그 하던 교육을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게, 할 시기가 있고, 시기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보고 감독해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네, 그 다음에 81쪽에요. 우리 인구 증감현황, 군민 늘리기, 참 이게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종합예술이라고도 하고, 굉장히 어렵죠. 이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81쪽에요. 81쪽, 굉장히 어려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일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도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보니까, 우리 귀농, 귀촌 페스티벌이나, 아니면, 장기적인 여러 가지 우리 공사를 하는 사람들, 뭐 군부대 이렇게 노력은 많이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왔다가 갈 수도 있고, 몇 년간, 그렇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 정말 귀농귀촌에서 그 사람들이 오래 아주 평창에 어떤 제2 고향처럼 이렇게 장기간 살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오시게끔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겠지만, 그래도 정책적으로 조금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다른 잘된 시군에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TV도 보고, 나오는데, 여러 가지 보니까, 지원을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지원을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닌데, 우리 인근에도 보면, 정선, 영월이나, 우리가 안 하는 그런 정책적으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자치행정과만 국한 한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좀 와서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이 정말 잘 정착하고 살 수 있도록 어떤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이것 자치과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 센터나, 모든 군에서 같이 좀 해서 색다른 여러 가지 정책을 펴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제가 좀 나중에 자료를 한번 받아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정선군, 영월군, 인근 군하고도 일년에 귀농귀촌에 대해서 얼마나 지원하고, 어떤 사업들을 하는 건지, 좀 비교도 이렇게 해 보고,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벤치마킹 좀 많이 하고 그래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구를 늘릴 수 있도록 귀농귀촌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을 체제화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최근 제가 한사람 좀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사람은 천동에 와서 사는데, 그 부인은 영월 쪽에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쪽에 아주 집요하게 주소를 좀 옮겨 달라, 여러 가지 혜택을 줄 태니까 오라오라, 그래서 천동 있다가 그 사람이 영월 쪽으로 갔어요. 주소를, 그런데 보니까, 아주 굉장히 집요하게 읍면장도 그러고, 주소를 옮기면 어떠어떠한 혜택을 주겠다 주겠다 해서 당분간 2년, 3년 만이라도 영월로 옮겼다 다시 온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래봐야 극소수, 한두 명에 지나지 않겠지만, 그런 얘기가 왕왕 옆에서 들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까지 동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어쨌든 좀 종합 예술이긴 합니다만 우리 나름대로 평창군에 여러 가지 인구를 유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며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여러 가지로 좀 더 많은 분야로 찾아내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83쪽에요. 우리 명예군수 위촉하는 것, 위촉은 굉장히 뜻있고, 그렇게 생각은 되는데, 이 분들을 좀 쉬운 말로 좀 활용을 하고, 좀 잘 써먹어야 되는데, 해 놓고, 한 임기가 1년인데, 이 분들 다시 1년 연장을 했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했는데, 8명, 8분, 이 분들을 좀 우리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좀 활용을, 활용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잘 이분들하고 소통을 해서, 좀 정말 그 분들이 한분, 한분 다 아주 굉장히 어떤 주관 있고, 전문 그런 직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 분들을 잘 좀 소통을 해서 좀 어떤 새로운 사업들을 좀 했으면 이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우리 84쪽에 보니,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기여하고, 또 지원해 주고, 또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우리가 어떤 물품 적으로 지원받고, 이런 것도 좋지만, 그 분들의 정말 어떤 좋은 아이템이나, 이런 부분들을 소통해서 좀 얻어낼 것은 얻어냈으면,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좀 이분들의 한분한분, 아주 정말 아주 훌륭하신 분들을 잘 그 분들이 아주 특별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더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율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과장님께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물론 우리 금방 대관령에 중고등학교 이전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TF팀을 전담해서 진행을 계속 해 왔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근번 자치행정과 소관에서 동계올림픽 추진단으로 업무가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사항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 부분은 이제 저도 학교 이전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고, 우리가 도시개발이 이뤄져야 되고, 도시개발에 의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학교가 옮겨가는 것이 맞다라고 하고, 앞으로도 옮겨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업무가 좀 이관 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원래가 처음에는 그 부지를 교환해 가지고 학교를 이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지를 이전해 가지고, 학교를 하려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답이 나온 것이 부지는 이전이 가능하지만, 부지 이전은 가능하지만, 이전이 된 다음에 시설설치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 주려고 해야 줄 수 없는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군에서 임의대로 이전을 하고, 부지 교환해 가지고 추진할 사항이 아니다. 법에서 이제 모셔갈게 있고, 그리고 또, 도교육청에도 우리가 질의했습니다. 자체부담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랬더니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 교환해 가지고, 학교를 짓는 다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과에서 우리가 부지교환을 갔다가 그 업무가 종결이 된 부분이 되었고요. 그러다보니 이게 또 다른 부지가 동계올림픽 개폐회식장으로 우리가 부지가 편입이 됐어요. 동계올림픽 개폐회식장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부지가 편입되고, 또 예산도 이제 편성이 되는 걸로 이렇게 계획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업무 자체가 동계올림픽 개폐회식장으로 이제 업무가 이전됨으로 해서 어떤 총괄부서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총괄부서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개폐회식장에 편입되는 부지가 보면, 국유지도 있고, 도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고, 하천도 있고, 구거도 있고, 여러 가지가 필지가 그 안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면, 학교 부지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이제 개폐회식 부서에서 전체의 면적을, 면적을 총괄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개폐회식장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럼 면적을 축소할거냐,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겨 갈 거냐, 포기할거냐, 이런 것을 어떤 총괄부서가 이것을 결정을 해야 할 부분이 아니냐, 그런데 이것을 개별적으로 사유지도 거기 많이 들어가 있지만, 사유지도 많이 들어가 있고, 학교부지도 많이 들어가 있고, 건물도 매입하는 것 많이 들어갔는데, 사유지라든가, 아니면, 학교에서 이것 사업 못하겠다. 한다고 해 가지고, 사업 자체가 개폐회식장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총괄로 해 가지고, 누군가가 조정을 해 줘야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어떤 필요성이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냐, 옮겨 갈거냐, 아니면, 거기서 할 거냐, 축소할 거냐, 이런 것은 총괄 부서에서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또 하나는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지가 부지매입에 보면, 1,890억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부지매입에 보면 10만 평방미터를 부지를 거기서 매입을 합니다. 10만 평방미터 부지를 거기서 매입하는데, 이 중에 보면, 학교부지가 약 6만 평방미터가 되고, 사유지가 한 약 4만 평방미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건물 같은 것 매입해 있고, 기반정비사업도 되어 있을 것이고, 이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총괄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토지 매입 일부분만 가지고 학교 부지 일부분만 가지고, 토지 매입 부분만 가지고, 이 부분은 예산편성이 꼭 필요합니다. 세워 주십시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총괄적으로 가지고 가야 하는 거지, 한부분만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달라, 계획을 수립해 달라, 편성이, 이러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됐던 간에 어떻게 됐던, 저희가 봤을 때는 올림픽 개폐회식장은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업 계획을 위반하고, 전체적인 어떤 개폐회식, 산업계획을 위반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사업비를 집행하는, 집행하고 이런 모든 것 관련 있는 기관 단체에 2018 동계올림픽 추진 위원회나, 문화체육관광부나, 기획재정부나, 이런 사람들하고 모든 것이 소통이 되고, 그렇다고 전체를 다 아울러 갈 수 있는, 어떤 이런 부서가 한 부서가 맡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일 부분적으로 조금 조금씩 들어가서 그것을 추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총괄해서 맡아 달라, 그렇게 제가 요청을 한 겁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러면 과장님, 이제 의견으로 보면, 그 쪽에 이제 총괄 이관하게 된 것이 동계올림픽의 개폐회식 장소로 사업부지가 다 들어가 있다 보니, 그게 조직위원회에서 기재부로 지금 올렸잖습니까,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이정율 위원 : 요청을 해 가지고, 아마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용역을 하고 있는 중에 우리가 동계올림픽 추진단에서 업무가 겹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업무를 보기가 빠른 것이 더 낫지 않겠나 판단해서 진행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보기에는 어느 부서가 그걸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느 부서가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부서가 추진해야지만, 효율성으로 이것을 극대화 시킬 수 있고, 업무를 소기 달성할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다. 그래서 누군가가 총괄해서 처리해 줘야 되겠다.
○이정율 위원 : 사업하시는 것이 이제 그런 것이 조금 주민들의 숙원사업, 숙원이라고 보니까, 조금 빨리 진행될 수 있게 가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건 당연히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단지 이제 좀 저희 주민들이나, 좀 이렇게 의견이, 본 시각은 아니 이게 전담하는 부서가 어느 날 갑자기 다른 부서로 바뀌고, 또한 공무원들도 바뀌고 그러다 보면, 진행이 더 더뎌지지 않겠냐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효율성 있게 하는 것은 우리 행정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제일 빠른 것은, 그렇지만 우리 일각에서 주민들은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나온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차피 총괄로 동계올림픽 추진단에서 업무를 맡는다고 보니까, 지금까지는 상황이라든가, 모든 것을 정리하셔 가지고, 빨리 업무 이관을 해 주셔야 돼요. 그죠? 더 빨리 갈 수 있게끔 협조를 해 주셔야 돼요. 이건 내 부서가 아니다고, 손 놓고, 관망하면, 그 이관 받는 부서는 어렵습니다. 일이 더디 갈 수 도 있고, 또 진행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관했다고 해서 손 놓지 마시고, 한번 우리 평창군의 전체, 우리가 정말 해 줘야할 그런 사업이라면, 공무원 어느 부서든, 함께 협조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정말, 그 지역에 한 지역에 국한된 숙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물론 업무가 많습니다. 동계올림픽 쪽이 아닌 다른 업무도 많지만, 하여튼 이게 업무가 이관된 부서에다가 가급적이면, 먼저 협조를 해 주고, 또 업무 이관을 좀 잘 갈 수 있게끔 이관을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도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리고 제가 왜 그런 걸 말씀드리나하면, 우리 동계올림픽 추진단이 사실상 인원이, 정원이 8명인가요? 8명인데, 가장 일이 많습니다. 아시죠? 이제 실질적으로 올해부터 해 가지고 내년까지 실제 원년이라고 생각하면, 지금부터 진행되어야 될 사항이 엄청 많은데, 거기가 있는, 업무 누수가 또 생겨요. 이런 지역에 하는 사업이 또 들어가면, 그래서 좀 많은 일에 좀 진행이 좀 어려움이 생기고, 인원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혼선이 올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58쪽에 보면, 우리 평창공무원 충원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이정율 위원 : 지금 올해, 지금 내년이죠? 올해인가요? 임용 예정이 29명이 있고, 결원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5명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이정율 위원 : 그죠? 우리 공무원 전체를 보면, 결원 15명인데, 올해에 임용할 인원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걸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서 결원은 15명은 정원 외, 총 정원 591명에 대한 지금 현재 잘 뽑아 놓지 않은 공무원이 15명이 결원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하는 것은 실제 결원이 45명이라고 적어 놨습니다. 여기 보면, 이것 58페이지 2014년도 보면, 현 결원이 15명이고, 그 다음에 실제 결원은 45명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거기 보면, 결원이 15명이 이제 아까 말씀대로 정원 외 15명이고, 나머지로 자리에 앉아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근무를 안 하고 있는 분들이 30명이라는 겁니다. 출산하러 들어갔고, 교육 갔고, 이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45명이 지금 우리 군에 직원이 없다. 그걸 표시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우리가 28명, 그런데 45명 중에 45명 중에 법적으로 우리가 충원할 수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충원할 수 있는 인원이 아까 결원 15명은 하는 거고, 15명은 할 수 있는 거고, 앞으로 뽑을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육아 출산 휴가가 있습니다. 21명이, 육아 출산 휴가가 21명이 있는데, 이것은 지침에 의하면,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30%만 뽑아라 이것은, 다 뽑지 말고, 30%만 뽑아라, 그럼 여섯 명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 더해 보면, 우리가 필요한 인원이 29명이 됩니다. 45명이 아니라, 29명이 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임용 뽑아 놔 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공무원이 28명이 있습니다. 28명에 대해서 조만간에, 조만간에 우리가 실습을 해 가지고, 발령을 낼 겁니다. 바로, 내가지고, 최소한으로 부족한 실과에서 결원이 되는 인원을 충당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실습을 해 가지고, 내고, 나중에 교육 갔다가 오면, 정식 발령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정율 위원 : 그래서 과장님, 다음 우리 과가 이렇게 공무원을 다 다시 채용하려는 계획이 있다 보니까, 정말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업부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이정율 위원 : 그러고 각 읍면별로도 고충이 많은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우선 적으로 그런 곳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제가 동계올림픽 추진단 같은 경우도 한쪽만 주는 것 아니라, 이렇게 업무가 이관이 되다 보니까, 많이 힘든 점이 있어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이정율 위원 : 이런 것도 각별히 생각하시란 얘기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래서 어려운 부서 쪽에 현 우리 행정에서 가장 사업이 많고, 꼭 해야 하고, 앞으로 향후 내다보고, 가장 힘든 일에 가 있는 부서부터 이렇게 잘 파견을 보내시고, 아니면, 임용 채용하셔 가지고, 잘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하여튼 중학교 이전 문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좀 이렇게 역할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네, 이상입니다. 네, 유인환 위원님.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는 이제 평창군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서인데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지금 자치행정과를 민선 5기 들어와서 과장님 두 번째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두 번 과장님 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굉장히 유능하셔서 자리를 좋은 자리를 가지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71쪽을 한번 볼게요. 우리 민선5기 들어가지고, 5급 승진자 직렬을 보면, 맞지 않게, 직렬에 맞지 않게 승진한 사례가 이렇게 많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71쪽에 자료를 보면, 여섯 분이 이렇게 불부합 공무원 인사를 단행을 했네요.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자치행정과를 제가 행감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인데, 어떤 자료를 요구를 하면, 자료가 제대로 오지를 않아요. 두 번, 세 번 요구를 하면, 그때서 또 다르게 온단 말이에요. 자료가, 특히 자치행정과 만은 아니겠습니다만 자치행정과가 특히 더 그런 현상을 빚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는데, 제가 불부합 직렬에 맞지 않는 승진인사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자료가 지금 맞지 않아요. 이 자료하고, 행감에 들어온 자료가 전혀 맞지 않거든요. 왜 이렇게 자료가 들쑥날쑥 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우선 우리 자치과에다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잘 주지 않는다.
○유인환 위원 : 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건 오늘 처음 듣는 말씀이고요. 그건 제가 난 그렇습니다. 해야 할 일을 안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달라면 당연히 주지, 우리가 늦게 주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유인환 위원 : 늦게 준다는 얘기는 아니고, 자료가 다르게 자꾸만 오고 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리고 자료가 다르게 왔다는데, 지금 내가 이것 보고 있는 것은 감사 자료 낸 것 밖에 없어 가지고,
○유인환 위원 : 그래요. 제가 서면 답변 자료를 똑같은 불부합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빠졌어요. 몇 명이 지금, 이 자료에, 빠졌거든요. 이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틀려요. 그래서 자료가 이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게 군 위원들이 행감을 하던, 군정에 감시하기를 위해서 이렇게 자료를 요구를 하면,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나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맞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맞죠, 그런데 이 자료가, 이것 말고 이제 앞쪽으로 나가면서 제가 여러 번 확인을 시켜 드릴 자료들이 있어요. 하나도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자료들이 자꾸만, 첫 번째 자료를 요구하면 안 맞고, 두 번째 자료를 요구하면 또 이렇게, 행감 자료엔 또 틀리게 나오는지, 그리고 직렬에 맞지 않는 인사 단행을 위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답변을 해 보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먼저 자료가 자꾸 요구할 적마다 틀린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보지를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한번 기준이 틀려서 자료가 틀려질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물론 어떻게 됐던, 자료가 틀렸다면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낼 때마다 내용이 틀린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있다라면, 제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불부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어떤 것 보면, 저희들이 인사를 하는데서 우리가 정원배정이라든가, 어떤 규정에 의해 가지고, 그 원칙대로 불부합이 없이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 그렇게 인사를 해야 된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지침에 의해 가지고, 법규에 의해 가지고 인사를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이 도에서도 감사가 나오면 지적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좀 변명 아닌 변명이겠지만, 우리가 인사를 할 때보면, 인사를 할 때 보면, 그냥, 우리 임의적으로 일방적으로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채널을 통해 가지고, 주민 여론이라든가, 그 사람의 공무원의 대민 적응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판단해 가지고, 거기에 이치에 맞는 사람을 인선을 해야 됩니다. 그 인선을 하고, 또 적기에 빠르게 인사를 하다 봅니까, 규정하고 좀 안 맞게, 규정에 맞지 않게, 규정에 뒤따라가는 후 조치가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하면, 복합 직렬이 되는 것을, 그것을 다 고쳐 놓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복합직렬에 대한 어떤 규정을 고치는 것이 후조치, 인사가 끝난 다음에 고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그것도 빨리 고치면 되는데, 또 빨리 고치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또 도에서 인사나고, 감사 나오고 그러면 지적도 받고, 계속 확인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기 보면, 자료에 낸 것 보면, 지금 여섯 명이 지금 불부합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섯명이 불부합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는데, 자료를 낸 것을 보면, 보면, 직렬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3명은 6건 중에 한왕기, 이상필, 최종수, 백순규, 방림까지 3건은 7월 달에 2010년 7월 달에 개정해 가지고, 또 인사이동을 해 가지고, 직렬 불부합이 해소가 됐습니다. 3명은, 해소가 됐고, 그 밑에 3건은 진부, 산림, 미탄 해 가지고, 이것 3건에 대해서는 지금 직렬이 안 맞고 불부합입니다. 이건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개정을 다시 해 가지고, 그건 고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맞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맞다고 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운영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직렬에 꼭 맞는 어떤 원칙적인 인사를 우리가 고수하다 보면, 어떤 특별 직렬에 있는 사람들이 승진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직렬에 맞춰서 하다보면, 특별 직렬에 있는 사람들이 좀 승진이 어렵다. 그게 무슨 얘기냐 보면, 토목에 보면, 36명입니다. 인원이 총원이 36명인데, 5급이 지금 3명이 인사가 되어 있고, 지도직도 21명인데, 2명이고, 보건직에도 보면, 30명인데 2명이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직에도 보면, 16명인데, 1명을 5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직렬에 맞게끔 인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이 그 비율을 적용 받는 거에요. 전체 공무원의 수에 차지하는 특별직의 공무원의 비율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승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평생 이 사람들이 진급을 못한다는 얘기에요. 직렬을 따지고 그러다 보면,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의료원에 지금 보면, 의료원에 보면, 과장을 우리가 행정, 보건, 간호, 이게 복수직으로 있습니다. 3가지, 의료원에 과장을 발령을 낼 수 있는 사람이. 그런데 아까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거기 지금 보면, 보건직이 지금 2명이 있고, 간호직이 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행정직을 거기다가 발령을 냈다. 거기다가, 발령을 냈다면, 보건직 2명하고, 간호직 1명은 인사에 여러 가지 문제가 따라 오죠. 그런데 가다보면, 또 불부합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외에도, 이외에도 보면, 세무직이라든가, 녹지직이라든가, 건축직, 지적 등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그래서 어떤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원칙인데, 정확하게 지키다 보니, 사실상 이런 어떤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고민입니다. 이것도, 여기 의회에서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도에 감사도 계속 받아 가지고, 지적을 받고 있는 사항인데, 고민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 상황을 검토해 가지고, 전문, 어떤 특수 직렬에 있는 공무원도 도움이 되고, 우리 행정의 능률을 극대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꼭 이것을 직렬이 안 맞다고 해서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물론 잘못된 것은 맞죠.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되고,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맞겠지만,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인환 위원 :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운영을 하다 보면, 이제 부득이 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원칙은 아니지만, 그렇죠? 그런데 인사 규정이라는 것이 또 있어요. 그렇다 보면, 한분은 웃어야 되면, 또 한분은 울어야 되는 현실이 공무원들 세계거든요. 이게 엄청난 중요한 일들이고, 또 그분들의 혜택을 받는 분이 있으면,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또 있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들이 생기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규정을 지키지 않고, 공무원이 스스로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맞춰놓고 해야 된다. 안 맞추고 단행을 하고, 나중에 맞춘다. 이런 얘기는 분명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더, 다른 분을 승진을 시키면, 다른 분은 울어야 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 한번 감안해 주시고, 이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생각을 해 봤어요. 자료가 왜 이렇게 자꾸만, 이게 언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지금 확인을 해 드릴까요? 지금 보고서 확인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한번 보세요. 가지고 가서 보세요. 이게 제가 이렇게 두분, 메모를 했는데, 메모한 분 있잖아요. 가서 보세요. 빠졌어요. 지금. 행감자료에 이렇게 빠진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김인섭 과장님이 빠졌고, 차덕환 과장님이 빠졌다고 그러는데요. 차덕환씨는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산림과에 들어와 있고, 김인섭씨는 이것은 9월 달에 답변을 했구만요. 9월 달에 답변을 한 거고,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낸 것은 10월 달에 이제 답변을 한 거고요. 이미 퇴직을 하고, 여기 자원도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유인환 위원 : 이것 보세요. 퇴직을 한 분도 있지만, 차덕환씨도 있다고 했죠. 여기에.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차덕환씨 여기 밑에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밑에 있는데, 두 분이 있는 분 중에 또 한분이 빠졌거든요. 차덕환씨 직책이 틀려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불부합이니까,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료를 뽑다보면, 판단에 따라서 두 번 넣을 수 있고, 한번 넣을 수 있고, 불부합이니까, 일단은 한건에 대해서 해 줘야 되는데, 두 번이 들어간 것 같고요. 하여튼 간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뽑을 적에 뽑을 때, 발췌할 때, 그때 마다 상황에 따라서 좀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이게 일치 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과장님 그렇게 자꾸만 변명하시면 안 되는데요. 그렇게 잘못 된 것은 된 것으로 해야지, 그것을 빠진 부분을 지금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시면 안 되죠. 자료 주세요.
그래요 전부 기준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잘못된 부분만을 지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까지 지적을 하게 되는데, 그렇잖아요. 인사라는 것이 어떤 공무원은 1년이 안됐는데도 전보인사를 단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잘못된 거죠. 어떤 공무원은 3년이 넘었는데도 전보되지 않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규칙에 의해서 정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자치행정과에서는 좀 깊이 파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셔가지고, 이 잘잘못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좀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하여튼 인사에 있어서 원칙을 가지고, 공무원에 도움이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공무원들에게,
○유인환 위원 : 그리고요. 자료가 또 틀린 부분이 또 있어서 제가 자료가 틀려서 한 부분이 아닌데, 제가 예산확보를 위해서 70쪽 한번 볼게요. 69쪽 70쪽 한번 보죠. 우리 박종욱 동료 위원께서 이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만 제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정부부처를 방문한 군수가 예산확보를 위해서 정부부처를 출장간 현황을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얼마 전에 한 달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0년부터 11년 동안 2년에 걸쳐서 군수께서는 예산 확보를 위해서 한두번 갔어요. 그것도 국회의원 최종원 국회의원 한번 만나러 갔고, 한번은 행안부장관, 행안부에 특별교부세 때문에 갔던 걸로 이렇게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2011년, 12년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11년, 12년에 군수가 2년 동안에 정부부처에 2번을 올라갔다라고 하면, 평창군 예산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 얘기마저 들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제가 타 시군에 단체장은 어떻게 했을까하고,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받아 봤더니, 한군데만 간단히 소개를 드릴게요. 이게 인근 정부부처, 한달에도 몇 번씩 갔고, 1년이 지나면, 거의 20번씩, 30번씩 갔어요. 정부부처에, 비즈니스를 위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갔는데, 과장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우리 한 가정을 간단히 예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나가서 자식들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온다 하면 그 가족은 잘 먹고 편안하게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한 가장이 술이나 먹고, 놀러나 다니고, 돈도 못 벌고 하면, 그 집은 궁핍해 질 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을 저희가 지켜보면서 그렇다면, 2010년 11년, 2012년, 우리 예산을 얼마나 가지고 우리 평창군에 예산을 얼마를 지출을 했느냐 하고 제가 좀 살펴봤더니, 타 시군에 비해서 계속 하락을 했단 말이죠. 이것은 결국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우리 교육경비, 지자체, 세외수입이 확보가 안 되면, 뭡니까, 교육경비를 지원을 못하도록 지금 대통령령으로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확보도 못하고, 이런 부분에서 자료를 제가 보니까, 이것을 지금 2010년, 11년을 빼놓고, 2012년을 제가 살펴보니까, 2012년, 13년 것을 살펴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13년에는 3번, 2013년에는 8월 31일 기준일 겁니다. 아마, 그리고 2012년에는 7번을 지금 정부부처를 방문한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전부다 12번씩 된 걸로 자료가 지금 또 나와 있어요. 자료를 보면서 이 자료가 왜 이렇게 다 틀려야 되나,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받은 자료인데요. 과장님 한번 보실래요? 2011년, 12년,
이게 지금 우리가 2012년 자료에요. 자치행정과에서 받았어요. 한달 정도 됐을 겁니다. 이게, 보면, 2013년 3번 간 걸로,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기획실에 받은 것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기획실에서 3번 간 걸로,
○유인환 위원 : 그러면 기획실에서 자료가 틀리고, 그러면 기획실에서 줄때는 자치행정과에서 자료를 줘서 이렇게 주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아닙니다. 그건 제가 뽑지 않았습니다. 지금 뽑은 것은 이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줬지 않습니까, 한달 됐다면 그런데, 2012년, 13년에. 12년에 12건, 2013년에 12건 군수님이 중앙에 갔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이것을 왜 이것을 중요시 여기냐 하면, 군정질문을 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군수께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1년에 3~4번씩 가 가지고, 무슨 예산, 우리 평창군이 잘 살 수 있겠느냐라는 군정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지금 한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이 자치과에서 자료를 줬다고 하더라도 기획실에서 지금 자치과를, 자치과에서 기획실로 줘서 자치과에서 이렇게 주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 해 줬으니까, 줘 가지고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이 자료가 틀리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군 수장께서 이렇게 일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안 하는 부분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산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지금 위원님께서는 자치과에서 주는 자료가 왜 자꾸 틀리냐고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글쎄 그것은 시기별로, 제출할 때 별로 좀 안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분명한 것은 제가 주는 거라면, 잘못한 것이 있다면,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다시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예산 확보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자치과에서는 예산 확보하고의 거리는 약간 거리는 먼 부서입니다. 그렇지만 자료를 달라고 해서,
○유인환 위원 : 과장님, 제가 서두에 뭐라고 했냐면,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예산확보차원에 군수에 대한 얘기를 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전제를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지금 그래서 답변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자료가 왔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수님께서는 2012년도에 보면, 12번을 지금,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내가 봐서는 그렇지만, 우리 실과소에는 실과소에 다 물어 가지고, 우리 자치과에서 실과소에 물어가지고 자료를 파악한 겁니다. 물어서 파악했는데, 12번에 대해서 올라갔다가 오셨고, 270억을 예산을 작년에 확보를 해 가지고 오셨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건 아까 말씀하셨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2013년도도 올해도 12번 이상을 갔다가 오셨고, 이것도 280억 정도를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오셨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리고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3년도에 군수님은 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앙에 갔다가 온 것이 3번 밖에 안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유인환 위원 : 8월 31일 기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9월 30일요?
○유인환 위원 : 8월 31일.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8월 31일 세 번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8월 31일까지 10번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10번을 갔다 오셨고, 마지막으로 갔다가 온 것이 10월 4일 갔다가 왔는데, 그때도 6억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오셨고요. 그래서 지금 그 자료는 약간 많이 틀리네요. 군수님이 활동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군수가 이렇게 부지런히 움직이면,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예산확보를 할 수 있는 차원이고, 재정이 우리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얼마입니까, 한 15% 정도가 미만인데,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서는 군수가 열심히 움직여서 실과장님이 열심히 움직여서 정말 평창군 재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맞습니다. 그건,
○유인환 위원 :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 틀린 부분은 이것 말고 제가 또 한가지 자료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제가 2012년 11월 27일부터 2012년 기간 중에 군수님 일정표를 자치행정과에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온 것이 제가 왜 우리가 이 메모를 할 수 밖에 없나하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기간이에요. 지난해에, 출석요구를 했는데, 한번도 안 나오셨기 때문에 뭐가 그렇게 바빠서 안 나오셨을까하고 제가 일일이 체크를 한번 해 봤어요. 확인을 해 보고, 해 봤더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올라온 자료하고 틀려요. 그래서 출석요구를, 자료요구를 또 했어요. 이것 자료가 안 맞으니까, 다시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제 얘기 들으세요. 했더니, 자치행정과 비서실에 근무하는 김종근 계장 오늘 안 나왔네요. 김종근 계장하고, 여기 협력관, 협력 업무하시는 계장님하고, 김진용씨인가요, 김진용씨하고 왔어요. 저한테 자료가 안 맞는 것을 시인을 하면서 참 그렇습니다. 말하기가, 왜 자료를 이렇게 주냐 너희들, 이렇게 줘서 되겠느냐, 똑 바로 주고, 차라리 그 잘못된 부분에서는 와서 얘기를 해야지, 자료를 거꾸로 줘 놓고는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라는 말까지 했는데, 이것도 과장님 모르신다고 안 하실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지금 내가 안 보니까, 뭐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수가 없고요. 보이진 않는데 자료가 틀렸다, 그런데 일단 어떻게 됐던 간에 자료가 틀렸다면 잘못했다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틀렸다면, 그런데 지금 확인을 안 해서 내가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자료가 일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자료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요. 앞으로 자료를 줄 때는 좀 정확하게 줬으면 정말 좋겠다. 이게 자치행정과 자료가 이게 지금 3개째죠. 이렇다 보니까, 과연 우리가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거짓으로 줘도 우리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는 않거든요. 잘 주셔야 됩니다. 이것,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유인환 위원님 제가 양해의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위원님 일정이 잡혀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속 계시면, 중식 이후에 계속 해도 되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하시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율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님 오전에 질의하신 부분을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41쪽 한번 볼게요. 개요에 보면, 목적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주민들의 불편,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수렴해서 해결 대책을 마련하고, 주민간 소통하는 것이 이제 읍면 투어의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런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우리가 이 자료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읍면 투어를 하고 나서 그 총 지난해에 한 455건 정도를 했단 말이죠. 올해는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이제 627건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이렇게 처리가 건의를 했는데, 처리사항이 있고, 아직 불가한 것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이 627건 중에, 내년에 예산에 반영된 것이 얼마나 되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2013년도에 지금 반영한 것이 이제, 반영 중에 있는 것이 지금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자료를 받았습니다. 실과소에서 받은 자료인데, 53건 정도, 53건 정도를 내년도 예산에서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86억 정도,
○유인환 위원 : 내용 자체는 지금 뭐가 어떻게 반영됐는지는 자료를 지금 가지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것은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이 실과소에서 안 받아 가지고,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53건에 대해서 어떤 것, 어떤 것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시켰는지는, 그런데 총괄적인 것은 우리가 뽑아 놨는데, 이쪽에 보면, 별도의 책자를 보내 준 것이 있습니다. 총 627건에 대해서 그래서 건별로는 이제 하나하나 추진 중이고, 불가한 것 이렇게 표시를 해 놨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이제 2012년도 같은 경우를 보면, 11년, 12년 합치면, 이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나고요. 아직 못한 부분이 고작 하면 10% 미만 대는 못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읍면 투어를 하는 목적에 의해서 지금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전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사실 지금까지 보면, 어떤 관행이나, 지금까지의 어떤 관행을 보면, 예산 편성을 어떤 군에서 직접 확인을 해 가면서 군정의 책임자가 나가서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떤 행정 지휘 체계라든가, 아니면, 읍면 동향 등으로 해 가지고, 어떤 부분, 부분 쪽으로 중요한 시책들이 결정되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봐서는 사실 현지에 나가가지고, 어떤 직접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민원의 얘기를 듣고, 보고, 또 거기 들어가서 경험도 하면서 신중하게 어떤 군민의 뜻을 우리 군정에다 반영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냐, 군정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좀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인환 위원 : 바람직하다고 보시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더욱더 어떤 발전된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군민과 소통을 하면서 군민과 함께 군정을 고민하고 이끌어 갈 수 있는 이런 시책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제 그 현안투어에 대해서 굉장히 지자체 장이 나가면, 각 읍면별 실과별로 해당 부서장들이 나가잖아요. 같이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아니, 사람이 얼마나 나가고, 인력이 얼마나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민의 직접적으로 현장에 나가가지고, 주민이 필요한 것이 뭔지, 고민하는 것이 뭔지, 그것을 같이 생각하면서 군정을 같이 이끌어 나갈 수 있고,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현장에서 보고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가 직원이 군수님이 나가면 직원들이 잔뜩 따라 나가고, 계장이 잔뜩 따라 나가고 행정의 소신이나 이걸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유인환 위원 :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신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그 현안 투어를 하는데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결국은,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평가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대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계시면, 그 우리 군에서 지금 교육하고 있는 중장기 계획들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거기는 중장기 계획은 무시한 채, 현안 투어의 사업이 모두 접합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중장기 계획은 필요 없는 것이죠. 결국은, 그렇게 되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건 아니죠.
○유인환 위원 : 왜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중장기 계획이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 군이 10년 안에, 5년 안에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 그거 한 것을 우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지금 현장에 나가서 듣고 하는 것은 세부적인 그 부분에서 이뤄진 것은 세부적인 것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유인환 위원 : 자 보세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닌데, 이제 계획을 1년이면, 2014년이면, 2014년에 대한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일단 예산에 대한 것은 다 예산에 의해서 확정이 된단 말이에요. 2014년도 조금 있으면 우리가 예산을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심의가 끝나면 예산이 모두 결정이 되는데, 2014년도에 전반기에 군수께서 나가셔서 현안투어에서 예산은 올해 얼마라고 그랬죠? 지금 확정된 것이 53건에,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확정은 안 됐고, 2014년도에 반영한 것이 86억, 53건.
○유인환 위원 : 예를 들어서 80억이라고 하자 그거에요. 80억이라는 예산이 더 투입이 된 경우가 생긴다. 이런 얘기거든요. 결국은, 2013년도에 예산이 결정된 이후에 현안투어를 하고 나면, 그 많은 예산이 현안투어 예산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것은 예산을 즉흥적으로 이렇게 현장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것은 좋지만, 예산에 대해서 투입하는 부분은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투어를 하기 전에 모든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또 투어를 하고 나서 예산이, 새로운 예산을 발견해 가지고 한다면, 중복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 거죠?
○유인환 위원 : 그런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 말씀도 제가 틀렸다라고 아니라고는 부정은 안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 원칙이 주민들하고 같이 생각을 받고, 주민들 의견을 듣고 그래서 주민과 같이 고민을 하면서 군민과 군정을 이끌어 가야 되겠다. 그게 바로 읍면 투어가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보면, 투어를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는데 보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투어하기 전에 예산이 편성되는 수가 있고요. 투어를 하고 난 다음에도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투어를 하고 나서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추경에다가도 반영할 수 있고, 이번에 하반기 것 가지고 내년 당초 예산에도 반영할 수 있는 거고, 그건 접근하기에 따라서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인환 위원 : 과장님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현장 투어를 해서 100건이고 1,000건이고 다 좋다 이거에요. 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해 주는 것은 참 좋은 얘기에요.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예산이 돈만 있다면, 돈만 있다면, 1,000건이 들어오던, 100건이 들어오던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다 해주면 참 좋잖아요. 그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정된 예산에서 이렇게 즉흥적인 예산편성은 모든 예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근간을 흔드는 일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것도 진짜 예산을 편성하기 전이라도 받아서 군민들의 제안을 받아서 정말 고민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것도 예산 편성한 나머지 군민들의 요구 조건이 대부분,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내용을 파악하셨다니 다 알겠는데, 어떤 1년, 2년에 의한 계획에 의한 무슨 지역에 예를 들어서 방림면이다 하면, 방림면이 잘 살기 위한 어떤 안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가지고 나오는 것은 도로 포장, 농배수로, 대부분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우리 지역에 포장이 없다. 우리 지역에 도배수로가 없다. 이것은 건설과에서도 얼마든지 예산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예산들을 군수가 앉아서 그런 자리에 나서서 모든 그런 예산들을 다 받아 가지고 오거든요. 결국은 받아 가지고 오는 것이, 그 내용을 보면, 그렇다면, 이렇게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필요도 없죠. 이렇게 막 즉흥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그때그때 봐서 예산처리하면 되는 건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일련의 예산을 다 편성해서 나면,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실행만 하면 될 것인데, 그게 안 되니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안타까운 투어가 좀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하고 공감하고, 하는 부분은 참 좋고, 소통하고 하는 부분은 참 좋은데, 그 나머지는 별 소득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예산을 편성하는 것 보면, 예산 편성 방법이 두가지로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위원님께서는 투어라는 것은 너무 즉흥적이고, 기관장이 나가서 투어 해 가지고, 예산 편성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이제 두가지 방법에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나 하면, 예산을 편성하려면 우선 적으로 지역에서 주민들이 뭘 필요로 한 지 주민들이 뭘 요구하는 건지를 이런 부분들을 행정 책에 의해서 이루어져가지고, 군에 보고 되어가지고, 해 가지고 오는 것, 또 여론이나, 이런 게 주민들의 의사를 우리 군에다 요구를 해서 하는 것,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행정 책이나, 주민 여론에 의해서 예산 편성되는 부분이 한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군에서 직접 나가서 주민들과 접하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그 사람들하고 경험하고, 보고, 듣고, 그래서 그 사람들과 뜻을 함께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두가지 방법이 있다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앉아서 행정체계만 봐서 듣는 것 보다는 우리가 직접 나가서 보고 듣고 하고 편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게 자치행정에 기본 행정 얘기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게, 그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방법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데, 방법은 여러 가지 있다. 예산 편성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어를 하면서 편성하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주민 여론이나, 어떤 행정청의 지휘보고에서 편성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만 더욱 바람직한 것은 주민과 직접 접촉하면서 하는 부분도 그리 나쁜 것은 아니다. 그게 기본 행위가 아니냐, 행정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보세요. 과장님, 제가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제가 위원님 말씀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유인환 위원 :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여러 가지로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유인환 위원 :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게 예산편성에 대해서 지금 논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투어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하나하나 꼭 집지를 않아서 그러는 건데, 문제점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산 편성이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물어 본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그리고 몰라서 하는 소리는 아니고, 예산 편성하는 과정도 과정이지만, 우리가 현장투어를 하면서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사항, 좋은 얘기에요. 다, 좋지만, 우리가 군에서 관리하는 계획들이 쫙 있는데, 그런 예산들이 돈은 군에 100원 밖에 없는데, 만원어치의 일감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것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듣겠습니다. 지금 투어를 하다보니까, 한정된 예산에서 너무 필요 없는 것을 가서 듣고 와서 일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 말씀 같은데요. 그 말씀도 틀렸다고는 안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모든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는 얘기죠. 극한 되어 있는 거고, 그 예산에서 쓰는데, 아까 얘기한대로 방법은 편성하는 방법은 두가지 방법이 있다. 그 중에 투어 방법도 바람직한 방법이다. 그게 주민들하고 가까이서 같이 고통을 나누면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자꾸만 늘어나면, 투어를 하면서 하는 것은 너무 즉흥적이 아니냐,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고요. 그리고 43쪽을 한번 볼게요. 공무원 인사 현황인데, 저는 이런 일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결국은 사람이 일을 하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매우 적절한 인사를 하는 것은 군정발전에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반면 인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것이 십상이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고 이렇게 말도 있지만, 오너의 리더쉽이 곧 용인 술이거든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평창군 인사가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제가 진행을 했으니까, 제가 잘 됐다고 얘기를 해야지, 제가 잘못됐다고 내 자신을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유인환 위원 : 잘못된 것은 잘못 된 거죠. 무슨 잘못된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인사는 어쨌든 반은 좋고, 반은 나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나 원칙에 의해서 인사를 진행했고, 이러면, 다 공무원들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가? 우리 지금 문화재단에 인사 한 부분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실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어떤 방법으로 문화재단 인사한 것,
○유인환 위원 :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그 분이 이제 인사한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저도 보여 지거든요. 그러나 우리 지금 무기계약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평창군에?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아까, 70명, 70명 정도 되죠. 무기계약직,
○유인환 위원 : 70명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무기계약직은 109명인데, 105명이 됐고, 기간제가 70명,
○유인환 위원 : 그럼 결국 200명 가까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기간제가 70명. 네.
○유인환 위원 : 그죠. 그럼 그 분들이 한 10년 정도 하면, 그 본봉이 얼마나 됩니까? 급여가?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똑같습니다. 기간제는 10년 한다고 해 가지고, 근속 연수에 대해서 봉급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저희가 계약을 할 적에, 단가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한 120만원 이렇게 타는 걸로, 기간제들이.
○유인환 위원 : 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건데, 우리 지금 인사문제가 이제 나와서 하는 소리에요. 우리 문화재단이라고 이제 설립을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거기에 여직원 2명이 당초 예산서를 보니까, 급여가 5천인가, 3천, 2천해서 5천인가 올라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잘 모르시죠. 인건비.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관광과에서 올렸으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게 한 5천인가 되는 것 같은데, 그 분들이 무슨 전문성이 있어서 또 그렇게 시급을 요해서 아직도 일할 준비가 아직 다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일할 준비도 다 되어 있지도 않은데, 1년에 3천만원, 2천만원을 준다. 우리 뭡니까, 문화원, 문화원에 이영신씨인가요. 사무국장이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아는데, 그 분들이 15년인가 됐답니다. 그런데 급여가 3,000만원이 채 안 되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하루아침에 중요한 부서인지, 또 전문성이 필요한 부서인지, 그건 모르겠으나, 이렇게 돈을 많이 주고 나면, 우리 군청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나, 무기직 근로자들이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누구는 금방 들어와서 3,000만원씩 받아가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해가 가세요. 무슨 얘기인지?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지금 한마디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인환 위원 : 네,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원래 사무가 위탁사무라는 것은 위탁사무라는 것은 원래가 그 행정기관의 고유사무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입니다. 문화재단이라는 것은 문화업무라는 것은 문화관광과의 본래 업무입니다. 그래서 문화 촉진 발전을 위해 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업무를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해야 되는데, 인력도 들어가고, 예산도 들어가고,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로 힘이 드니까, 이것을 이제 위탁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들 만들어 가지고, 법인 단체가 만들어서 그 업무를 군에서 해야 할 일을 대행을 해 주는 것이 바로 아까 문화재단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을 대행 업무를 하는데,
○유인환 위원 : 그 내용은 저희가 알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은 군의 공무원이 아니고, 군의 공무원이 아니고, 별개의 거기의 단체에 재단에 직원입니다. 그것은.
○유인환 위원 : 네, 알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 직원이고, 아까 우리 직원을 거기다가 인사를 했느냐 했는데, 아까 말한 대로 그 업무는 평창군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누가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이 책임지게 할 것이 아니고, 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대신해서 그 사람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공무원을 하나 직원을 해 가지고,
○유인환 위원 : 보세요. 제가 공무원 인사를 한 부분은, 공무원을 파견시킨 부분을 말씀 드린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아니 내가 말씀 드리는 것이 거기서 인건비를 재단에 있는 단체에 있는 인건비를 주는 것은 우리 기간제하고 비교해 가지고 그건 많이 주는 구나, 적게 주는 구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것이, 내가 하는 것이 그런 단체나 법인에 나가 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볼 수가 없다는 거죠. 행정에서 쓸 수 있는 것은, 그건 그 단체에서 운영하는 직원이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유인환 위원 :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인사에 대해서 나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나왔는데, 자치행정과에서 급여 문제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부분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죠. 그건 아닙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닌데, 그런 부분들이 공무원들, 계약직이나, 무기계약직들이 얼마나 허탈해 하겠느냐, 여러 가지 목소리가 많이 지금 들려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렸고, 또 하나 우리 지금 공무원이 지금 파견이 되어 있죠? 그 분 나가서 뭘 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지금 말씀 드린 대로 문화업무 촉진 발전을 위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 군에서 해야 될 건데, 문화복지재단에서 그것을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대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무원을 일정기간 동안 파견해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는 지도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나가 가지고,
○유인환 위원 : 언제까지 그렇게 파견 나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지금 계획은 한 1년을 잡고 있습니다. 1년 안에 이제 복귀를 하는 것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결정을 한 부분이겠지만, 우리가 인사 부서에서도 같이 인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인사를 했기 때문에 물어 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에서 인사를 했잖아요. 자치행정에서 발령을 냈기 때문에 그 분이 장귀남씨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런 부분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문화재단이니까, 문화 업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렇죠.
○유인환 위원 :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나, 또 농어업회의소나, 그런 부분에서 공무원을 파견시켜 달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가,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가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고유 업무가 어디에 소속하느냐에 따라서는 이제 문제는 달라지는 거고요. 그래서 그 업무에 보면, 조례에다가 국가 업무이기 때문에 국가 업무를 위탁할 적에는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조례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만들어집니다. 그게, 그래서 만들 적에 문화재단 조례를 만들 적에 공무원을 지원 요청이 있을 적에는 지원을 해서 파견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다가 명시를 하면, 그게 법규에 근거해서 우리가 파견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대로 새마을회나, 농민회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죠. 확인이 안 됩니다.
○유인환 위원 : 보세요. 처음에 제가 언급을 했어요. 조례에 이렇게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제가 판단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새마을이나,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단체를 명명을 한 건데, 우리 농어업회의소다 이러면, 다 민간단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 부분에도 조례라는 것은 얼마든지 바꿀 수가, 수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렇죠.
○유인환 위원 : 그럼 수정을 해서 우리도 공무원 하나 파견시켜줘서 농업회의소에 대한 전문가를 좀 해서 우리 농업회의소 발전을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해 줘야, 굉장히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했을 때에는 안 해줄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그것을 논하자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중요한 농어업회의소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공무원 파견에 대해서 조례가 없다는데 대해서 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업무를 시작하기도 전에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사안인양, 모든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도 공무원을 파견시키는 것이 맞느냐, 이것을 물어 보는 거예요. 이것을,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지금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대로 행정의 고유,
○유인환 위원 : 지금 과장님께서 자꾸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게 아니고요. 정확히 한번 들어보세요. 행정의 고유 업무였을 때는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근거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원은, 그런데 농업법인 같은 경우는, 단체도 있고, 법인도 있는데, 지금 내가 관계법은 안 따져 봐서 내가 모르겠지만, 농업인 같은 경우는 농업인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없습니다. 법에서 행정기관에서, 국가기관에서 해야 할 업무인데, 이 해야 할 업무를 업무가 많아 가지고, 어떤 법인이 다시 해서 했을 때에는 조례는, 법에서 조례를 넣을 수 있다라고 했을 적에는 조례를 넣어서 해 주는 거지, 농업법인이나, 새마을회나, 자기 스스로, 농업인들이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단체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다가 공무원을 파견한다는 것은 법적인 것을 다시 따져 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은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왜 그런 농업법인이 중요하고, 이런 데는 왜 거기는 공무원을 파견 안 해 주고, 왜 문화재단에만 파견해 줬느냐,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자 보세요. 제가 예라고 말씀드렸지, 새마을이라고는 예를 들은 거예요. 농업회의소도 예를 들은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민간단체가 원칙이겠죠. 민간단체, 어차피 문화예술도 민간단체란 말이죠. 민간이잖아요. 우리 공무원 조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서 공무원을 파견을 시켰을 때, 지금 조례로 만들은 법에 대한 것은 문제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처음에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우리가 조례를 정비해서 그렇게 만든다면, 안 해 줄 방법이 있느냐, 없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농업법인이나,
○유인환 위원 : 예를 들어서 농어업회의소다. 우리 농업회의소에 대해서 어떤 절차도 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선진국에 대한, 선진농업기법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전문가를 하나 좀 필요로 하는데, 이게 뭡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하나 좀 공무원 파견시켜 주십시오 하고, 조례를 바꾸면 안 해 줄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지금 조례로 만들어진다면, 거기도 지원해 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무슨 말씀인지는 압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유인환 위원 : 그래서 그것은 예를 들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고,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이 시기가 있듯이 우리 농업, 우리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성급했어요. 재단이 만들고, 사무실이 집기고, 뭐고, 우리가 3,400인가의 업무비용까지 다 지금 대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자치행정과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뭡니까, 면사무소 관리하는 자치행정과 업무입니까? 면사무소 관리,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직원들 관리를 다 자치행정과 업무죠.
○유인환 위원 : 직원 말고, 면사무소 청사,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청사관리는 재무과입니다.
○유인환 위원 : 재무과죠. 재무과거라면, 내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청사에는 어떠한 단체도 못 들어오게 하면서 이 자치행정과 것은 아니라니까, 그냥 듣고만 계세요. 그런 법인 단체, 그런 민간단체는 들어와도 되는 거냐,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은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화면 번영회에 의해서 대화면사무소에 사무실이 비어서 거기다가 사무실을 옮겼어요. 그러나 군에서 안 된다. 나가야 된다하고, 쫓겨났는데, 면장을 계속 압박을 하니, 면장이 할 수 없이 지금 퇴직하고 안 계시지만, 저 좀 한번 봐 주십시오. 나갔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대관령면에는 그런 민간단체가 들어와도 괜찮은 것이냐, 어떤 법을 적용했기 때문에 거기는 맞는 거고, 이쪽은 안 되는 것이냐, 이건 자치행정과 것이 아니라니까, 듣고만 계십시오. 이런 예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지금 행정이 너무 권위적이고, 자기 개인 중심적이에요. 무슨 예산도 쓰지 않고, 그런데 벌써 직원을 파견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죠. 모든 것이 갖춰지고, 사무실 운영을 했고, 조례에도 있으니까, 할 수는 있겠어요. 이게,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으니까, 할 수는 있잖아요. 그때 가서 행정업무를 도와 줘야 되겠다 하면, 문화예술 쪽에 유능한, 장귀남씨가 문화예술 쪽에 유능하신 분인지 그것은 저는 이제 잘 모르겠으나, 문화예술 쪽에 모든 행정업무를 도움을 주려고 갔으면, 가능한 일이고, 좋은 일 아니겠어요. 그러나 모든 공무원들이 얘기하고, 바라보는 시각은 그게 아니에요. 뭐가 그리 시급하냐, 예산 주는 것도 시급하고, 사무실 내는 것도 시급하고,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들을 잘 새겨들으십시오. 이게 물론 과장님한테 다 책임을 전가하고 묻는 것은 아니고, 과장님이 자치행정과장님이기 때문에 인사부서의 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런데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지금 문화예술재단은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국가의 고유 업무입니다. 고유사무인데, 고유사무고 그렇다 보니가, 조례에서 직원도 지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계속적으로다 면사무소에다가 임대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잠시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알기로는 지금 곧 피해 간다고 하더라고요. 옮겨간다고, 그래서 잠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준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다른 단체하고 좀 다르다. 다른 어떤 자기 보호를 위한 단체가 아니라, 이건 국가의 어떤 고유 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어떤 봉사단체가 다 똑같은 목적이 다 그렇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아니,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단체도,
○유인환 위원 : 뭐가 틀릴 것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단체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국가업무,
○유인환 위원 : 자치행정과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논하지는 마세요. 그러나 뭐가 틀릴 것이 있느냐 이거에요. 문화예술재단이나, 농업회의소나, 번영회나, 뭐가 틀릴게 있어요. 개인적인 일을 가지고 합니까, 그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여느 다른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단체의 성격은 틀립니다. 두가지가, 성격이 틀립니다.
○유인환 위원 : 성격이야 다 틀리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성격이 틀립니다. 하나는 국가업무를 대행해서 하는 것이 단체가 있고, 국가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단체들이 있고, 또 하나는 자기 스스로,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단체를 만든 게 있고, 단체라고 해서 같은 성격의 단체는 아니다. 그걸 말씀 드린 겁니다.
○유인환 위원 : 봉사단체가 자기 몸을 보호하는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뭐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얘기하는데, 단체 보면, 번영회도 번영회라든가, 생활체육회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지역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지역의 어떤 단체로 구성된 거지, 법에 의해서 이게 보호할 수 있는 단체는 아니다 이런 얘기죠.
○유인환 위원 : 지역 발전이 국가 발전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지금 내가 하는 것은 그런 논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국가 업무를 대행해 가지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물론 다 모든 단체는 국가발전을 위해서 또 국가의 헌신하기 위해서 다 만들어지는 거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유인환 위원 : 다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단체이지, 어디가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하는 단체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굳이 그렇게 여러 사람 입에 오르면서 공무원을 거기다가 파견시켜 가지고, 그것도 계약직 공무원, 아니, 팀장 한분, 사무직 한분, 돈을 5,000만원씩 줘 가면서 그렇게 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말이 좀 굉장히 많다. 이게 여론이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써의 알 권리가 있는 거예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물론 문화관광과에 대한 예산 온 겁니다. 이것은, 그러나 인사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업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온 것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추궁하고, 물어 본 것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과장님 업무가 아니더라도 내용자체는 그렇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거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요. 신중을 기하고, 이래야 됩니다. 누구 개인에 의해서 과장님 혼자서 결정해서 보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로 보낸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과장님이 아, 여긴 진짜 필요하고, 해서 보냈다. 이것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의 어떤 정말 해안이 있어서 결정을 해서 이렇게 보내 줬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만, 너무 편파적이기 때문에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49쪽 한번 볼게요.
군수해외 출장현황 및 여비집행 내역, 이것도 제가 자료를 별도로 또 가지고 있어요. 또 가지고 있는데, 이제 국제회의나, 선진지 견학이나, 뭐, 교류냐, 교류문제냐, 똑같은 맥락에서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이제 군수님께서 출장을 이렇게 가셨는데, 우리는 서류상 보면, 국제교류, 또 국제회의, 선진지 견학,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목적을 달지만, 이제 주위에서 볼 때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그냥, 여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또 여행 갔어, 또 여행 갔어, 그래서 이제 주위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해외 출장을 두 달에 한번, 세 달에 한번 꼴로 이렇게 간걸로 이렇게 자료가 계속 있는데, 그 자료 내용 중에는 로잔 정상회의, 똑같은 회의에 이제 간 부분도 있고,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꼭 나가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서 나간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다 필요해서 그 분은 나가겠지만, 그렇지만, 여행을, 저기 회의를 가고, 교류를 하러 나가면서 이제 보통 일본이나, 중국이나, 가까운 거리에서 꼭 비서를 대동하고, 비즈니스를 타고 꼭 나가셨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제가 자료에 지금 해외여행에 대해서 군수님 여행에 대해서 15번을 나간 것을 이렇게 뽑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해외출장이 군수님이 나가신 것을 주위 사람들은 이것을 군 발전을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어떤 개인의 여행을 위해서 갔다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유인환 위원 : 일부.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일부요. 그리고 또 해외출장을 가지 않아도 되는 건데, 이제 갔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 파악한 거로는 제가 현황을 파악하기로는 당연히 지금 갔다가 와야 될 부분이었다.
○유인환 위원 :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잘 갔다 오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걸 하나하나 풀어서 지금 내가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아니, 풀어서 말씀 드리죠.
○유인환 위원 : 됐고, 이제 회의 내용은 그렇기 때문에 회의 내용이 뭐, 조선왕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건 다 타당한 내용이에요. 들여다보면, 서류상은 다 타당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외부에 일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무슨, 예를 들어서 맨 끝에 산림치유사업 벤치마킹 독일, 일본 간 것은 안 나왔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일본 나왔습니다. 나가노. 일본, 독일 나왔습니다.
○유인환 위원 : 나왔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이렇게 일본도 갔다가 독일도 갔다가 산림치유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갔는데, 과연 이렇게 갔다 와서, 어떤 행정을 펼칠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우리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왜인가하면, 예산이 소요됐으니까, 예산이 소요된 만큼, 어떤 가치를 충족을 시켜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기 때문에 궁금한 건데, 이제 뭐, 길 포럼해서 제주도 갔다 오고, 지리산도 갔다 오고, 일본도 갔다 오고, 또 갔다 왔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갔다 왔는데, 와서 결과물이 과연 어떻게 나타났느냐, 이걸 저희는 보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걸 말씀을 드리죠. 지금 제가 말씀할 때, 15번 중인데, 제가 15번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 이게 갈 수 밖에 없구나, 이게 갔다 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될 거예요. 그런데 세부적인 얘기는 안드리겠구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 갔다가 왔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선진지 견학 갔다가 온 것, 세 번, 다섯 번이 있습니다. 다섯 번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동계올림픽하고, 벤치마킹 내년도에 2014년 러시아의 소치, 벤치마킹한 것, 나가노 실패한 것하고, 이것 최 근래에 갔다가 오셨어요. 그것은 빼 놓고, 세가지에 대해서 이제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산림치유 산업을 벤치마킹해 가지고, 독일하고, 일본을 갔다 오셨고, 그 다음에 일본의 천년의 순례길,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또 일본에 갔다가 오고, 세 번을 선진지 견학을 군수님이 갔다 오셨어요. 그런데 갔다 오셔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지금 독일하고, 일본에 가 가지고, 아마 지금도 보시니까, 우리 회의를 몇 번했는지 몰라요. 한 네 다섯 번, 그리고 지시도 서너 번도 하셨고요. 그리고 갔다 오셔 가지고, 산림치유에 대해서 독일, 일본을 가보니까, 이건 앞으로 우리 동계올림픽을 하고 나서 유산으로 남기는 게 좋은 어떤 이런 사업이다. 그래서 이건 꼭, 군에서 해야 된다. 이것을, 그래서 지금 이것을 산림과에서 산림치유, 힐링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사업 계획을 계속 하고 있고, 군수님도 지시해 가지고,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 하나는 그리고 천년의 숲 순례길, 이것을 지금 갔다가 오셨는데, 일본에 여기를 갔다가 와 가지고, 효석 100리길하고요. HAPPY700, 700리길 그것하고, 그 다음에 월정사에 오대길이 있습니다. 오대길을 그것을 개통해 가지고, 닦아가지고 하자, 그리고 또 수행길 해 가지고, 선재길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갔다 오셔 가지고, 사실 많은 어떤 생각을 했고, 그것을 접목을 했다. 군에다가, 그래서 안 갔다가 온 것 보다는 갔다가 와서 뭔가를 만들려는 것은 적극적으로 저는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인환 위원 : 맞아요.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맞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과장님 대답 안하셔도 돼요. 그렇게 밖에 대답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왜인가하면, 단돈 몇 푼이 없어서 추위에 떨고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일반인 보다, 세배씩 넘는 비행기표를 구입을 해 가지고, 그것도 꼭 무슨 전문가가 따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꼭 비서실장을 대동해 가지고 나간단 말이죠. 그러면, 일반 군민들이 봤을 때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겠느냐, 결국은,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일반인 보다 세배가 많은 비행기 값이라는 것은 뭘 말씀하시는 건지,
○유인환 위원 : 비즈니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그것을 알면서 지금 물어보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아니요. 지금 세배라고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말씀 해 볼까요.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유인환 위원 : 아니, 듣고, 굳이 비싼 비행기표를 이렇게 구입을 해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기관인 의회에서는 당연히 해야 할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를 받는 자치행정과장님으로써는 지금 변명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당연히 갔다 와야 된다 맞죠. 당연히 가야될 일을 간 거고, 또 대답을 그렇게 뿐이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솔직한 대답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대답은 이제 똑같이 이제 그렇게 나왔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아니, 제가요. 오해를 하는 분들이, 오해를 사고 있는 부분이.
○유인환 위원 : 제 얘기마저 들으시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연 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갔다 오고, 숲 체험에 대해서 갔다 오고, 갔다 오신 것은 좋죠. 군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을 갖겠느냐 하는 것은 참 좋은 얘기인데, 가는 과정이 좀 잘못됐다. 그리고 갔다 와서 행정에 접목시키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 해 놓은 일들을 보면,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게 해 놨기 때문에 저희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쓴 만큼 일에 가치가 좀 나와 줬으면 좋은데, 돈만 잔뜩 쓰고, 일의 가치가 안 나온다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이것을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것 한가지만 지금 말씀 드릴게요. 비즈니스에 대해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비즈니스에 대해서 좀 그것을 여비를 보다가 좀 그것을 봤습니다. 봐서 그래서 영월도 좀 확인을 해 보고, 정선도 확인을 하고, 2006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가 비행기를 이용했는지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영월은 직원하고, 확인이 잘 안되어 가지고 못했어요. 그런데 정선은 확인해 보니까, 정선에서도 군수님이 움직일 때는 다 비즈니스를 사용했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2006년부터 2009년까지도 저희들이 비행기를 어떻게 탔나를 내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다 하나하나 까가지고 봤더니, 그때도 전세기로,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전세기 한번하고, 이코노미를 한번 타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를 다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2013년, 지금 군수님이 사용한 것도 15번을 보니까, 이코노미를 두 번 타고, 전세기를 한번 타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를 이용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코노믹 두 번 탔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이코노믹 두 번 탔습니다.
○유인환 위원 : 어디어디 갈 때, 탔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이코노미를 보면, 산림치유로 해 가지고, 독일 갔다가 왔을 적에도 있고, 맞습니다. 이코노미 탔고,
○유인환 위원 : 독일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리고 일본 갔을 적에도 이코노미를 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적에,
○유인환 위원 : 일본 산림치유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산림치유해서 독일 갔을 적에 이코노미 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어느 공무원의 어떠한 사람들이 보수하고, 여비를 주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당연히 그건 받아야 할 부분이고, 그리고 내가 봐서는 국가에 보고서나, 여비나, 국가의 보수 규정을 준수한 것이, 준수해 가지고, 타고 갈 것을 타고 왔는데, 이것이 왜 여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인환 위원 : 과장님, 여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이코노미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지금 그것을 비즈니스에 대해서 말씀,
○유인환 위원 : 누가 잘못됐다고 했습니까, 지금, 규정은 맞단 말이죠. 맞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일반인 보다 세배 비싼 것을 타고 갔다고 왔다고 말씀을 하시니, 그건 아니다는 얘기죠.
○유인환 위원 : 어디 군민들한테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지금 군민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럼 어떻게 얘기합니까, 제가, 일반인 보다가 군수님이 일반인보다 세배되는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갔다고 하니까, 아니다는 내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인환 위원 : 뭐가 아닌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아니라고요.
○유인환 위원 : 지금 가격만 가지고 논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군민들의 여론은 생각도 안하고 지금 답변을 하시잖아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러니까 주민들이 잘못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유인환 위원 : 과장님 잘못 안 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아니 내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 이정율 : 자치행정과장님, 유인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추가된 것은 나중에 더 요구할 때나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냥 이렇게 질의하실 때는 있어야죠.
○유인환 위원 : 과장님, 지금요. 과장님이 군민들 앞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던, 비서를 데리고 비즈니스를 탄 게 당연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내가 어디를 가든, 당연하다고 한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지금 비즈니스 타고 다닌 것이 당연히 규정에 의해서 탈수 있는 것을 가지고 탔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맞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러면, 당연히 국가에서 주는 규정에 준수한 것이 여론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주민이 그것을 여론화 한다면 그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국가에서 주는 여비 가지고, 출장을 간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유인환 위원 : 우리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껴야 될 부분은 아껴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아끼는 것도.
○유인환 위원 : 규정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아끼는 것도 여비를 하고, 국가에서 주는 보수를 아끼는 것은 아니죠.
○유인환 위원 : 과장님, 지금요. 우리 군수가 이코노미 타고 미국가면 못 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갈 수도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충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군민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매끄럽지 않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가까운 거리, 일본이나, 중국, 두 시간이면 가잖아요. 세시간이면 가고, 굳이 비즈니스를 타고 가야 되나,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감사원에서 감사가 나오든, 도에서 감사가 나오든,
○유인환 위원 : 감사기관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국가 법규를 준수했는데 왜 여론이 안 된다는 이런 얘기죠. 제 얘기는,
○유인환 위원 : 여비 규정에 비즈니스를 타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의장님, 부의장님, 비즈니스 타게끔 되어 있어요. 안탑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부의장님이요? 내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일반인보다 군수님이 세배되는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다녀서 예산이 낭비가 된다고 말씀이 나오니까, 그건 아니다.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말씀 드린 것 아닙니까.
○유인환 위원 : 과장님 얘기가 지금 잘못된 얘기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규정에 의해서 탈수 있거든요. 이거, 우리 의장, 부의장, 비즈니스 타게끔 다되어 있어요. 한번도 안탑니다. 왜 안타겠어요. 규정을 몰라서 안타겠습니까? 그 부분을 인식을 하라 이런 얘기에요. 그게 과장님이 지금 군수 앞에다 놓고 지금 뭐하는 일입니까, 지금 군민들 앞에 놓고, 지금 뭐하는 짓이에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군민이 알 것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군수님이 예산 낭비하고 다닌다는 것은 아니죠. 내가 봐서는 준수하고 다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우리 의장이나, 부의장은 비즈니스를 타고 다녀도 군민들이 다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얼마든지 탈 수 있는 규정은 있지만, 안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꼈으면 좋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면, 담당 과장으로써의 역할을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한번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야 옳은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당연하다고 군민들 앞에 지금 답변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위원님 말씀,
○유인환 위원 : 됐어요. 답변하지 마세요. 앞으로, 무슨 얘기를 하면 말이죠. 조용조용 얘기를 하면, 그것을 어떻게 정당화 시키려고 자꾸만 합니까, 잘못됐다고 얘기를 안 했잖아요. 내가.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정당화 시킨 것이 아니라, 사실대로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요. 그게 사실이 여비 규정에 나와 있어요. 비즈니스 타게끔, 제가 모르고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지금. 안 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아니 그런데 법규를 준수한 것이 어떤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저는, 아무 사람 얘기라도,
○유인환 위원 : 그러나, 보세요. 그것을 준수하는 것은 맞단 말이에요. 그 얘기 더 이상하지 마세요. 법규를 준수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게 군민들 세금을 가지고, 지금, 아껴 쓰자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지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이게 감사에요. 감사, 무슨 잘못된 부분을 꼭 지적을 하고 해야 되는 감사는 아니잖아요. 지금.
과장님 보세요. 우리 부의장님 계시고, 의장님 계시지만, 비즈니스타고 맨날 다니면, 집행부에서 뭐라고 하고, 군민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을 우려스러워서 내가 하는 소리에요. 이것 있잖아요. 과장님이나, 군수한테 약이에요. 약.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약이 아니죠. 주민들이 잘못 알고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군수님은 예산만 낭비하는 분으로 보일 수가 있죠. 그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규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타고 다니는 거다. 그리고 예산 낭비는 아니다. 이것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에도 보면, 다 그렇게 이용을 했고,
○유인환 위원 :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지금 군수님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유인환 위원 : 맞아요. 맞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타 시군 군수도 다 이렇게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유인환 위원 : 과장님 그 얘기는 맞다니까요. 규정이 있는 것은 맞다고요. 그러나, 꼭 그렇게 탈 필요성이 있느냐를 지금 묻잖아요. 꼭 그렇게까지는 해야 되느냐, 이 얘기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하여튼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는 동감을 합니다. 예산을 최대한으로 동감해 가지고 활용하자는 것은,
○유인환 위원 :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은 그렇게 앞에서 바람막이를 안 하셔도 돼요. 다 알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군수한테 잘하고 계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바람막이를 하고 안하고가 그게 문제가 아니죠. 제가 할 일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지. 바람막이는 아닙니다. 틀린 건 틀리고, 맞는 것은 맞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보세요. 규정은 맞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만하시라고, 그 얘기는 규정은 맞다고 제가 수없이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위원들은 의장, 부의장은 바보라서 맨날 이코노미 타고 다니겠습니까? 그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다 같이 의회나 집행부나, 주민을 위해서 같이 공감하자, 그것을 무슨 그렇게 자꾸만 앞에서 나서서 그렇게 그 말씀을 규정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 규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됐습니다. 이제 안 할게요. 저도 안 하겠지만, 이 얘기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든 사람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유인환 위원 : 그것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비판의 대상은 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는. 왜 그것을 타고 갔느냐, 남들은 저것 다 타고 다니는데, 이렇게 얘기해서는 아니다. 규정에 맞게끔 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디가나 그렇습니다. 그것은 국가에 정한, 법규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한 것을 그것을 지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지적을 해서 이것 잘못됐다 이거, 시정해라 이렇게는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인환 위원 : 잘못이 안 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준수를 했는데, 뭐 잘못된 것이 있어야 준수를 하죠. 아니, 시정을 하죠. 그렇지만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지만, 어떤 군의 예산을 한 푼이라도 예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을 생각할 수는 있다라는 맞습니다. 그 얘기는, 그렇지만 그게 잘못 돼 가지고 비판의 대상까지 오를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인환 위원 : 비판의 대상 판단은 과장님이 하는 것은 아니에요. 주민들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그 내용을 내가 얘기를 해 주는 겁니다.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규정은 맞아요. 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의원들 그것 모르겠어요. 다 안단 말이죠. 그러나 집행부나 의회가, 우리는 선출직들은 특히, 자치행정과장님 공무원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규정을 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그렇다면, 간단하게 한가지 예만 들게요. 우리 여행사 아까 얘기했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여러 가지 핑계로 지금 관내 여행사 이용했잖습니까, 그게 있잖아요. 똑같은 얘기 뭔 얘기나 하면, 관외 여행사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군민들이 봤을 때는 군민들이 하는 여행사도 많은데, 왜 관외를 썼느냐, 이것을 여쭈었던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여행사도 주는 여비 규정 범위 내에서 그것 가지고 쓰는 거지, 범위를 벗어나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규정 내에서 안에서 쓰는 거지, 관외를 하던, 관내에 하던,
○유인환 위원 : 과장님 이해를 못하시네, 그 논리라면 그 논리가 맞다 이런 얘기에요. 여행사가 싸고 한데, 관외 여행사 쓰는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위원들이 아까 지적하는 사항은 싸지고, 불편하더라도 비싸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지역 자재, 지역 물건 쓰고, 지역 업체 이용해 달라는 얘기가 규정에는 맞지 않는 얘기를 아까 했단 말이에요. 그 분들이 규정에 맞는 얘기라면, 싸고 좋은데 쓰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것 똑같은 얘기에요. 여행 경비, 규정에는 맞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나 의회나, 집행부나, 선출직 공무원들은 군민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선거 때 한번 가 보십시오. 내가 머슴이 되겠다. 내가 공복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어요. 칼자루 쥐고, 군수나, 의원 들어오면, 그렇게 막 행위를 해도 되는거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잘하겠다고 말이야 해 놓고, 이코노미 타고 다녀도 될 문제를 가져다가 꼭 비즈니스를 타고 다녀야 되고, 어디를 가도 비서실장을 대동해야 되고, 비서실장을, 비서실을 요원을 대동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낭비가 너무 많으니까, 아껴서 하자는 얘기인데, 그것을 무슨 규정을 맞니 안 맞니, 규정을 누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난 그렇게까지 지금 아주 답변하시는 내용이 그렇게까지 하시면 안 됩니다. 왜인가 하면, 지금 군민들 앞에 지금 답변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그게 비즈니스 타고 다니는 것이 맞다고 얘기를 합니까, 규정은 맞지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세수입 가지고, 세비 가지고 지금 공무원들 봉급도 못 주는 어려운 실정 아시잖아요. 여러 가지 감안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인데, 군수 당연히 비즈니스 타게끔 되어 있죠. 의장은 비즈니스를 탈 줄 몰라서 안타겠어요. 부의장은 탈 줄 몰라서 안탑니까, 그것은 아니란 말이죠. 내용 파악을 잘못하셨어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율 : 네
○유인환 위원 :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시고요. 없으면 쉬었다가 제가 좀 다시, 처음부터 다시 좀 할게요.
○위원장 이정율 : 그러면 유인환 위원님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에 다시 한번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율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휴식시간 전에 과장님이 규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또 군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정부부처 방문, 또 해외여행, 불출석 사유, 불출석에 대한 관계, 여러 가지를 제가 질의를 했는데, 다들 다 하나같이 제가 듣기로는 옹호하는 발언을 계속적으로 하셨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우리 집행부에 있는 관계공무원들이나, 또 우리 의회 위원들이나, 다 내용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규정만 맞다. 맞는 내용이죠. 다 맞는 내용이에요. 규정이 안 맞다고 제가 이제 처음부터 얘기했던 것은 아니고, 규정에는 있지만, 우리가 선출직으로 나올 때, 여러 가지 군민들한테 약속했던 사항들이 공약입니다. 공약, 이건 어떤 우리 주민들과의 약속이죠. 그런 약속들을 이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을 굳이 규정에 맞다라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당연히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맞겠지요. 그러나 한발 짝 물러서서 뒤를 돌아본다면, 과연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것은 제가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주민의 대표로 나와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주민들 앞에서 당연히 비즈니스 타야죠. 뭐, 알권리를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실 말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말씀에 동감은 하고, 내용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서로가 어떤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잘못 비춰져 가지고, 예산의 어떤 낭비를 초래하고, 또 그렇게 쓰고 있는 부분이 아니냐, 혹시라도 우리 여기서, 위원님하고 제가 말하는 부분은 예산을 최대한 아껴 썼으면 좋겠다는 차원인데, 혹시 보는 사람들은 그것을 예산 낭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잘못 보여 질 수 있을까봐 규정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규정은 이렇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다면, 우리 아까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도 의회에서 비즈니스 탈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한번도 안탔단 말이죠. 왜, 저희가 못 타게 합니다. 하지 마십시오. 이게 위에 사람들에 대한 충언입니다. 충언. 그게 군민들을 위하는 길이거든요. 한 사람을 옹호하고, 한사람에 대한 정당성을 계속 피력한다면, 맞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과장님 말이, 정말 화가 많이 나는 부분인데요. 제가 조금 쉬면서 자제를 사실 많이 했습니다. 했고,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형편없어요. 자료가, 알 수 있는 권리를 하나도 없다는 얘기에요. 결국은, 동료위원께서 얘기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어디를 갔다가 왔는지, 국비를 뭘 했는지, 얼마를 가지고 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뭉텅거리로 그냥 대답만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를 한 부분을 다시금 얘기를 하고, 한다면, 저한테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하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과장님은 무슨 규정을 말씀하시는 것, 규정 외라는 것이 있잖아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요. 그런게 있단 말이죠. 과장님은 뭐, 행감 끝나고 들어가시면, 위에 분들로부터 좋은 소리 들을이지 모르지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실상, 여러 사람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자치행정이 아니겠느냐, 지금 우리 문화재단에 대해서 10억이라는 예산이 또 올라 왔어요. 자치행정과에 예산 편성은 아닙니다만 제가 그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서로가 뒷받침을 해주고, 뒤에서 직원도 파견을 2명을, 아, 직원 1명 파견시키고, 여직원 2명 쓰면서 지금 취직을 하지 못해 가지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1,000만원, 2,000만원짜리 이력서를 놓고 몇 번씩 자기소개서를 넣고 하는데도 취직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직원 한명을 1년에 2,000만원씩 3,000만원씩 준다. 이것요. 군민들 알면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예산이 그렇게 올라와요. 지금, 누가 특정인에 의해서 한 사람은 배불러야 되고, 한사람은 굶어 죽어야 되는 겁니까? 거기다가 공무원까지 파견시키고 말이죠. 우리 1년, 2년, 10년 된 기간제 근로자나, 무기제 근로자들, 1년에 150만원 미만, 4대 보험료 빼고 나면, 110~120만원 받겠죠. 100만원 남짓 받을 것 아닙니까, 그래도 꿋꿋이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한날 들어온 여직원이 2,000만원 받고, 3,000만원 받는다. 깊이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거. 시작 되지도 않은 업무에 공무원을 파견시키고 말이죠. 그건 규정에 또 맞았잖아요. 조례가, 조례 제정이 됐으니까, 물론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 시켰으니까, 어쩔 수 없이 통과를 시켰어요. 저는. 저는 정말 반대했습니다. 10억, 저번에 10억 주는 부분도 반대했어요. 저는, 안 된다. 이것, 지금 우리 수해복구 예산도 다 감당 못하고, 겨울이 되도 연탄 150장이 없어서 덜덜 떠는 주민들이 많은데, 뭐가 급해 가지고, 이것 10억을 이렇게 당장 줘야 되느냐, 문화올림픽, 좋습니다. 그게 그렇게 급한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분, 1억 내 놓고, 문화예술재단 만들었으면, 뒤로 빠지면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이사장을 맡아서 군에서 10억 내놔라, 100억을 준답니다. 100억, 이것 큰일 아닙니까, 이것, 대관령면에 팜수하, 공유재산관리계획 또 올라 왔어요. 몇 십 만원씩 하는 땅을 군민들 땅을 가져다가 자기 땅인 양 몇 만원에 준다. 큰일 났습니다. 이것. 우리 의회에서도 제가 힘이 없어요.
○위원장 이정율 : 유인환 위원님, 제가 좀 죄송한데요. 양해 좀 할게요.
○유인환 위원 : 잠깐요.
○위원장 이정율 : 위원장이 말씀드리잖아요. 아직 다루지 않았던 부분을 가지고 먼저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님들 혼동이 옵니다.
○유인환 위원 : 알았어요.
○위원장 이정율 : 그런 것은 자제 좀 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저는 의회에 들어오면, 숨이 막힙니다. 숨이 막혀요. 정말로 내 개인이 아닌, 우리 군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숨이 막히거든요. 내가 무슨 참 내 잘나서 내가 편하자고 하는 일은 아니거든요. 오로지 정말 군민들을 위해서 남은 임기동안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정말 아낄 수 있을까, 이런 뜻에서 말씀 드리는 사항을 가져다가 규정을 따지고, 법을 따진다면, 언제부터 법을 그렇게 법을 잘 지켰어요. 전부다 다, 누구나 실수는 하게 되어 있는 거고, 법을 어기게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앞으로 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으로 언제까지 하실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사권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군민들을 위하고, 특히 공무원들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진짜 뒤에서 울지 않는 공무원들이 많게끔, 웃을 수 있는 공무원들이 많게끔 좀 역할을 다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언성을 많이 높여서 굉장히 죄송한데, 저는 오로지 개인의 목적, 영리를 취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해 주시고요. 제가 언성 높였던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죄송합니다.
○유인환 위원 : 하실 말씀 있으시면,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유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재무과 소관
○위원장 이정율 :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최원규 재무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원규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재무과장 최원규.
(최원규 재무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정율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원규 : 재무과장 최원규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재무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부과담당 지광익입니다.
(지광익 부과담당 인사)
세입담당 정유진입니다.
(정유진 세입담당 인사)
체납관리담당 전영민입니다.
(전영민 체납관리담당 인사)
경리담당 최찬섭입니다.
(최찬섭 경리담당 인사)
재산관리담당 김영옥입니다.
(김영옥 재산관리담당 인사)
재무과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는 1과장 5담당 정원 37명, 현원 35명이며, 현재 2명이 결원상태입니다. 부서별 분장 사무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과 자치경쟁력 강화입니다. 지방세는 540억 8,000만원을 부과하여 469억 8,800만원을 징수하였고, 66억 8,500만원의 미수액이 있으며, 이중 군세는 244억 4,600만원을 부과하여 193억 3,7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현재 48억 2,500만원이 미수액이 남아있습니다. 조세채권은 총 3,539명에 대하여 41억 4,800만원의 채권을 확보하였고, 이중 징수액은 2,148명에 21억 8,000만원입니다. 참고로 조세채권 확보 및 정리내용은 채권확보가 체납자 1위에 대한 여러 건으로 중복될 수 있는 자료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세외수입은 562억 3,900만원을 부과하여, 525억 1,500만원을 징수하였고, 33억 9,200만원이 미수액이 있으며, 이중 경상수입은 57억 4,800만원을 부과하여 55억 7,0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액은 1억 7,800만원입니다. 인지 수입은 508억 9,100만원을 부과하여 469억 4,500만원을 징수하였고, 미수액이 32억 1,4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탈루, 은닉 세원 발굴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탈루, 은닉 세원 발굴은 법인 세무조사 취득세 미신고분, 취득세 비과세 감량,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 총 4가지 유형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행정사무감사 기준일 현재 총 473건에 5억 8,1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성실납세자 편의제도입니다. 먼저 취득세 신고 납부 사전 알림서비스 시행입니다. 민원인들이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대상을 알지 못하여 가산세 부과처분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여 이를 예방하고자 총 4가지 유형에 대한 취득세 자진신고 알림서비스를 시행하였으며, 총 270명에게 285건의 과세대상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민원 편의 납세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서비스입니다. 납세자가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적립되어 있는 카드 포인트로 전액 또는 일부 세액을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이며, 131건에 1,800만원을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효과적인 군정홍보입니다. 재무과에서는 매년 약 10만건 이상의 고지서를 관내와 관외 민원인에게 발송하고 있으며, 고지서 이면에 여유 공간을 활용하여, 효석문화제, 송어축제, 도로명주소, 지방세 위택스 납부, 희망복지지원단 안내 등의 군정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계약심사를 통한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계약심사는 실과소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 설계내역을 검토하여 과 계상 및 중복 계상된 부분을 수정하여, 수정을 통해 예산절감을 추진하는 것으로 총 187건에 18억 8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군 청사 LED 조명기구 교체사업입니다. LED 조명기구 교체사업은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본청과 읍면의 조명기구 1,558등을 반영구적인 LED 조명기구로 교체하였으며, 매년 소요되는 유지보수비 절감과 연 23,232킬로와트의 전력 절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직접적인 투자대비 효과보다는 정부의 청정에너지 추진 정책으로 시행되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구 대화보건지소 안전진단 및 철거공사입니다. 구 대화보건지소 건물이 노후 되어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한 결과 철거대상 2등급을 받아 계속 사용할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철거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자 태그 활용 물품관리 추진입니다.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계정에 따라 2013년도 7월부터 모든 물품관리는 전자 태그를 부착하여 전산화 물품관리대장 현행화와 불용품 초과품을 처리 시행함에 따라 금년 2회 추경에 6,000만원 용역비를 계상하였고, 12월에 발주하여 2014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봉평 면사무소 부지 매입입니다. 면사무소 부지 전면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어 발생한 자투리 토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매입하였으며, 매입비는 총 3필지에 460평방미터에 2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 평창 119 안전센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119 안전센터 이전에 따라 구 건물의 재산관리권을 평창군에서 위임 받아 리모델링을 실시를 하였고, 강원도 소유건물을 평창군에서 매입하여 현재 경로당과 의용소방대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으며, 총 공사비는 3억원이 소요됐습니다. 14쪽 관용차량 교체구입입니다.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 30대 중 내구연한이 초과 차량이 5대를 교체하였으며, 구입금액은 2억 3,1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재무과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율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네, 유인환 위원님.
○유인환 위원 :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는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없으시면, 없으면, 위원장님이 위원들이 준비하는 과정에 좀 해 주시고, 위원들이 좀 준비하는데,
○위원장 이정율 : 유인환 위원님. 제가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라고 얘기 안 했습니까?
○유인환 위원 : 자 보세요. 위원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
○위원장 이정율 : 그러면 제가, 차라리 저한테 이러셔야죠.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 준비하는 중에 있으면, 위원장님 조금만 시간을 달라하던가,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유인환 위원 : 운영의 묘라는 것은 지금 위원님들이 책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위원장님이 조금 해 주시고, 위원들이 좀 하면, 행정사무감사를 뭐 얘기를 질의를 하라고 해서 없다고 그래서,
○위원장 이정율 : 위원장을 그럼 왜 선임해 주셨습니까? 위원장을 왜 선임해 주셨어요?
진행을 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유인환 위원 : 진행을 잘 하셔야죠.
○위원장 이정율 : 잘못한 것 얘기를 하십시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하잖아요.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행정전반에 걸쳐 지금 하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원들이 지금 책을 다 펼쳐보고 있어요. 그러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위원장님이 한 두가지만 질의를 해 주시면,
○위원장 이정율 : 그 부분이 위원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설명 안 해 주셔도 저는 분명히 말씀 드리는 것은 위원님들이 차라리 좀 시간을 달라고 하던가, 아니면, 조금만 기다려 달라, 그렇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제가 진행하는데 대해서 왜 위원님한테 그런 설명을 들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다 압니다.
○유인환 위원 : 위원장의 역할을 잘하시면 제가 그런 얘기를,
○위원장 이정율 : 못하는 부분은 질책하지 마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위원장의 역할을 잘하시면, 제가 이런 말 하겠습니까?
○위원장 이정율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인환 위원 : 위원장님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한 두건 질의해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유인환 위원 : 네, 있어요.
○위원장 이정율 : 질의하십시오.
○유인환 위원 : 책 좀 보고 조금 있다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정율 :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유인환 위원 : 네,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이정율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종욱 위원님.
○박종욱 위원 : 네, 박종욱 위원입니다. 제가 좀 이해가 부족해서 좀 질의를 좀 할게요. 지금 38쪽 한번 봐 주세요. 과장님. 우리 공유재산 매각 현황인데요. 38쪽에, 지금 이걸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이것 이름을 여기서 좀 본 위원이 여기 매수자를 이00, 김00, 이것은 여기에 이렇게 오픈하면 안 되는 건가요?
○재무과장 최원규 : 네, 이름은 제가 그렇게 했는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건이 2014년도에 매각이 됐는데, 방림에 629번지 전 264평방미터에 대해서는 방림농공단지 조성공사 부지매입비로써 그것을 샀다가 부지를 활용하고, 남은 잔여 토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매각한 겁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농공단지에 사 가지고, 사용하고 나머지는 불필요해서 매각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재무과장 최원규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그 횡계리 325-49번지는 대지입니다. 대지인데, 평창군에 그 평창군하고, 소유지하고 공동 소유가 되어 있었습니다. 땅이, 지분이, 지분이 평창군에서 실 평방미터가 지분이 되고, 그 개인이 103평방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7평방미터면, 3평 조금 넘는 정도 되는데, 이것을 본인한데,
○박종욱 위원 : 7평방미터면 3평이 안되죠. 뭐. 2평,
○재무과장 최원규 : 그걸 매각한 것, 상업부지입니다. 이게,
○박종욱 위원 : 2평 조금 넘네,
○재무과장 최원규 : 그게 저희들이, 관리하기에는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한 부분이 되겠고, 진부에 있는,
○박종욱 위원 : 이게 대지라면, 지금 현재 건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재무과장 최원규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럼 애당초 군유지에다가 건축을 했단 얘기잖아요.
○재무과장 최원규 : 그 옆에 이것은 건물이 안 들어가 있죠.
○박종욱 위원 : 안 들어가 있죠?
○재무과장 최원규 : 네,
○박종욱 위원 : 건물이 들어가 있지 않고,
○재무과장 최원규 : 네, 자투리땅에
○박종욱 위원 : 자투리인데 이걸 매수를 했네요.
○재무과장 최원규 : 네,
○박종욱 위원 : 이런 걸 굳이 이렇게 비싸게 주고 안 사려고 그럴텐데, 건물이 들어가 있으면, 뭐, 당연히 매입을 하려고 하겠지만,
○재무과장 최원규 : 이건 그래도 부지를 활용해야 되니까, 본인들은, 이점이 있죠. 이것은 매각이 됐고, 진부에 있는 대지도 그 8평방미터인데, 이것도 면적이 작습니다. 이것은 대부를 하지 않고 있는 잔여 토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옆에 있는 그 분께서 사게 됐습니다. 8평방에 대해서는,
○박종욱 위원 : 206-153이 대략 어느 부분쯤 돼요?
○재무과장 최원규 : 하진부리인데, 제가 위치를 잘 몰라 가지고,
○박종욱 위원 : 왜냐하면 지금 가격이 한 200만원,
○재무과장 최원규 : 220만원 정도 됩니다. 한 3평으로 봤을 때, 220만원 정도,
○박종욱 위원 : 아니, 3평은 빠지잖아요. 일단, 3평은 빠지고, 2평 반 정도 되는데, 이건 220만원, 250만원 쯤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가게 됐으면,
이런게 지금 건축이 되어 있지 않고, 지금 그냥 사신분, 매수자 분, 바로 옆에 땅이 이제 함께 붙어 있어서 산 건 가요?
○재무과장 최원규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럼 쉽지 않을텐데, 사는 것이, 물론 이것 다 공모해 가지고 했겠죠.
○재무과장 최원규 : 네,
○박종욱 위원 : 왜 제가 이것 좀 궁금해 했나 하면요. 이런 것이 이권, 이권 아니죠. 어떤 그 주민들 그 부근에 있는 사람들 간에 어떤 이견이 달리하면, 민원의 소지가 있다. 우리가 군에서 매각을 해도 그게 그것을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던 사람들이 이제 이걸 한사람 매수해 가지고 자기 땅이라고 그래 가지고 사용을 못하게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면, 우리가 매각을 하는 것도 신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요.
○재무과장 최원규 :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것은 세사람이 같이 산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진부 것은,
○박종욱 위원 : 보면, 더러 보면 말이죠. 지금 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더러 군유지가 과거로부터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여러 사람이 저번에 TV도 나왔었지만, 다른 마을에, 한 사람이 이것을 매수를 해 가지고, 완전히 포크레인으로 길을 판다던가, 아니면 줄을 쳐서 공공의 목적을 저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각을 하는 것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군유지를 그냥 가지고 있더라도 가지고 있어야지, 어떤 이해관계에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매수하면, 더 민원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재무과장 최원규 :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박종욱 위원 : 제가 그래서 이게 하진부 어디 땅이냐고, 묻고 싶은 거예요.
○재무과장 최원규 : 네, 세사람이 같이 관련 되어 가지고, 매입한 거니까,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소유자에 어떤 권한을 가지고 이렇게 막,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간접적, 직접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때는 우리는 아무리 자투리라고 하더라도, 또 원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함부로 매각을 하는 데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재무과장 최원규 : 네, 그런 것은 참고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우리로써는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그것을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 자기땅이라고 해 가지고, 딱 줄쳐놓고 못 쓰게 한다던가 그러면, 우리는 하나를 얻기 위해서 2개, 3개를 잃는 그런 그죠?
○재무과장 최원규 : 네, 민원이 더 발생할 소지가 있고,
○박종욱 위원 :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앞으로 군유지 매각도 신중을 기해야 된다. 아무리 자투리땅이라도,
○재무과장 최원규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재무과장 최원규 : 네,
○유인환 위원 : 먼저 2013년 2012년 수의계약 내용을 제가 살펴봤더니,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 수의계약이 양상이 조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모든 군민들이 수의계약 대상자에 대한 모든 군민들이 함께 똑같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재무과에서 경리 부서죠. 이렇게 해 주심으로써 주민들이 다 군청을 신뢰하고, 또 우리 위원들도 같이 신뢰하고, 그렇게 화합된 분위기로써 평창군의 발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누구하나, 정말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군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계약 조건을 갖춰 주기를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원규 : 네,
○유인환 위원 :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감사를 다시한번 드릴게요.
○재무과장 최원규 : 네, 공감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우리 평창군 재정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지금 우리 2012년도 당초 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하면 얼마죠? 2,834억인가요?
○재무과장 최원규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맞죠? 추경예산을 포함시키지 않은 예산이죠. 그렇다면, 그 예산을 확보하고, 확정하기까지 세입 규모는 어느 정도 입니까? 국도비 포함 시켜서요.
○재무과장 최원규 : 시기가요?
○유인환 위원 : 세입규모.
○재무과장 최원규 : 지금 세입규모는, 지금 지방세만 제가 말씀드리면, 500억 정도 됩니다.
○유인환 위원 : 지방세가 500억이요?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 됐고요.
○재무과장 최원규 : 죄송합니다. 세외수입하고 포함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냥 하시겠다고요. 지방세가 얼마라고요?
○재무과장 최원규 : 220억,
○유인환 위원 : 그렇죠. 220억입니다. 지방세라는 것이 뭡니까,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이런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원규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방소득세 그죠?
○재무과장 최원규 : 네,
○유인환 위원 : 5개 세원이 이제 지방세로 하는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가 상당히 많은데, 감정이 좀 격해 가지고, 이것은 제가 접고 다음에, 기회가 닿으면 재정에 대해서 하나하나 쫌 꼼꼼하게 따져 보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원규 :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하고요. 제가 우리 군수 05허 5990 군수 전용차량이네요. 46어 7117이 어디 부서 차죠?
○재무과장 최원규 : 몇 번이요. 다시 한번.
○유인환 위원 : 46어 7117.
○재무과장 최원규 : 이 차는 지금 무배차 차량으로써 1호차, 2호차하고, 하이브리드 차가 하나 있습니다. 하얀 소나타, 그 차로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무배차 차량이다.
○재무과장 최원규 : 네,
○유인환 위원 : 그럼 어떤 분이 끌고 다니십니까?
○재무과장 최원규 : 직원들도 사용하고, 군수님도 사용하고,
○유인환 위원 : 직원 분들이 공동 다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이에요?
○재무과장 최원규 : 필요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정확하게 답변 좀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질문할 요지가 나온단 말이죠.
○재무과장 최원규 : 근무시간에는 직원들도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유인환 위원 : 그래요?
○재무과장 최원규 : 네, 그리고 근무시간 이후에 군수님께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게 제가 이제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그 차량에 대해서 5990 군수 전용 차량에 대해서 좀 봤습니다. 봤더니, 도착시간이 거의 12시에서 11시 사이입니다. 10시, 11시, 12시, 차량 운행시간이 보셨어요? 그 내용 다 파악 못하셨겠죠?
○재무과장 최원규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비서실에 있는 비서실장 말고, 또 한분,
○재무과장 최원규 : 김광성씨,
○유인환 위원 : 계약직입니까?
○재무과장 최원규 : 네,
○유인환 위원 : 계약직 비서실에 근무하시는 분 계시죠?
○재무과장 최원규 : 네,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분이 이제 장거리 출장이나, 대전이나, 서울이나, 중앙부처에 이렇게 갈 때, 꼭 따라가셔서, 자료를 살펴봤더니, 그분이 차량이 이렇게 제가 자료를 갖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 한번 보세요. 이분이 지금 군수님하고, 출장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분이 차량을 5시부터 아니면, 아침 10시 30분부터 이렇게 운행을 한 기록이 나타나 있어요.
○재무과장 최원규 : 네,
○유인환 위원 : 김광성씨가 두분입니까?
○재무과장 최원규 : 아닙니다.
○유인환 위원 : 혼자입니까?
○재무과장 최원규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다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록 작은 기름 값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운행을 한꺼번에 동명이인이 없다면, 두사람이 이렇게 차를 운행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재무과장 최원규 : 동명이인은 있을 수가 없고, 아마 출장을 같이 수행을 안 하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것은 제가 출장을 수행을 안 하고, 차량 운행을 했으면 제가 여기서 얘기를 안 하죠. 하겠습니까, 출장 안가면 그 차 운행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렇게 표시가 되어서 함께 출장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차를 끌고 운행을 한 기록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최원규 : 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떻게 된 건가, 김광성씨가 이제 차를 끌고 나갔단 말이죠. 10시 30분에 나가서 17시 50분이면, 5시 50분이죠.
○재무과장 최원규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업무협약, 업무협의, 그 분이 무슨 업무협의 차, 각 읍면에 볼일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원규 : 혼자 심부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 부분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군수님을 수행하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어이가 없어요. 지금 평창군의 행정에 예산을 낭비되는 예산이 시초, 이런 부분들이 잡아주지 못하면, 모든 우리가 에너지 절약 정책을 쓰던, 뭘 하든, 예산을 낭비요소를 줄일 수가 없다. 과장님 답변을 못하시네요.
○재무과장 최원규 : 차량 관리를 이제, 지금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는 공감이 갑니다. 가는데, 앞으로는 이 차에 7117 무배차를 배차를 내서 직원들도 사용하고, 다들 사용할 수 있게끔, 내년도에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이건 감사잖아요. 감사에 지적을 해야죠. 이게 감사입니다. 이게, 이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재무과장 최원규 : 네.
○유인환 위원 : 여기에서 같이 수행을 해서 나갔는데, 차량을 이렇게 썼다라고 하면, 뭐가 잘못되어도 잘못됐다는 겁니다.
○재무과장 최원규 :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전에 종합감사 때, 도 종합감사 때 감사를 받아 가지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 부분 지적을 받았습니까?
○재무과장 최원규 : 네, 받았습니다.
○유인환 위원 : 받았는데도 또 이렇게 합니까? 이것 군민들 알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
이것 큰일 날 일입니다. 이게, 막말로 얘기하면 나쁜 짓이에요. 이거. 그렇잖아요. 없는 분이 차량을 운행했다고 허위로 작성해서, 재무과에서 관리를 안 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모든 차량을 지금 재무과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뿐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것, 내가 이 문제를 과연 이럴 수가 있겠나 싶어서 부군수님하고 상의도 한번 드렸습니다. 이것,
○재무과장 최원규 :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가고요. 저희가 차량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게 지금 체크해 놓은 것은 똑같은 날짜에 똑같이 이제 나갔는데, 차량은 또 별도로 운행을 했단 말이죠. 더 이상 깊이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들을 정말 좀 조심성 있게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재무과장 최원규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내용 파악 하셔 가지고, 우리 감사지적사항에다가 꼭 기재가 되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최원규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올해 우리 국도비가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국도비가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최원규 : 여기 지금 제가 그것을 파악을 제가 못했습니다. 예산계 통해서,
○유인환 위원 :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1,000억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최원규 : 지금 10월 30일자로 610억 정도 됩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것 밖에 안돼요.
○재무과장 최원규 : 615억,
○유인환 위원 : 국도비 확보가요? 보조금 포함해서?
○재무과장 최원규 : 네, 보조금 내려온 것이, 도비, 국비 포함해 가지고,
○유인환 위원 : 그것은 너무
○재무과장 최원규 : 현재 돈 내려온 겁니다. 10월 30일까지
○유인환 위원 : 그러면 뭐, 25%도 안 되네요. 결국은, 한 25% 정도면,
과장님 지방교부세가 지금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재무과장 최원규 : 네, 지방교부세가 지금 내려오는, 지방교부세가 지금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 부동산 교부세 3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지방교부세 총 62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이 내용이 과장님이 조금 착각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겠습니다.
제가 지금 지방교부세가 한 50% 정도, 1,300억 정도가 되어야 지금 답변이 맞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재무과장 최원규 : 이건 제가 재무과에서 착금된 내용만 가지고 해서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요? 이 부분은 제가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우리가 쓰는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과연 지방세를 가지고, 어떻게 유용하게 쓸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세출 예산 구조면에서 자본지출이 이제 차지하고 있는 비중, 이런 것, 인건비에 대한 비중, 이런 것을 좀 하고 싶었는데, 예산 자체가 이게 지금, 행감 예산에 들어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파악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재무과장 최원규 :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그래서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우리 평창군 재정에 대해서 특별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그냥 올 예산 3,000억이다 해 가지고 거기다가 막 농업예산, 복지, 교육 예산에다가 막 이렇게 하고, 나머지 예산 줄이고, 막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잘못된 예산 편성이거든요. 이게 온 군민이라면, 장사하시는 분도 먹고 살아야 되고, 그죠? 맞잖아요. 농업하시는 분들도 먹고 살아야 돼요. 사업하시는 분, 공사하시는 분도 건설업하시는 분들도 복지도 받아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이 공히, 예산이 정말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올해 당초 예산을 제가 좀 살펴보니, 너무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 과연 우리 재정에 대해서 재무과에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으며, 이 구조면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실행에 옮기고 있나를 제가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 자료에 없는 것 같아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파악을 좀 나중에라도 한번 해 보시고, 좀 알려 주시고요.
○재무과장 최원규 : 네, 그렇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조금 전에 처음에 얘기했던 우리, 뭡니까,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관용차량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만 더 큰 후회가 없지 않겠느냐,
○재무과장 최원규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보고 있으니까 차량관리에 대해서 정말 작은 일들이지만 막대한 예산이 지금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방지하지 못하면, 안 되거든요.
○재무과장 최원규 : 네,
○유인환 위원 : 좀 재무과에서 재산을 담당하는 부서니까, 정말 여러 가지 재산에 보호를 위해서 재무과에서 열심히 내년 한해도 해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원규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9쪽에 결부해서요. 우리 지방세 결손처분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언제 오셨죠?
우리 재무과에 오신게,
○재무과장 최원규 : 9월 4일 날 왔습니다.
○이만재 위원 : 9월 4일요?
○재무과장 최원규 : 네,
○이만재 위원 : 결손처리가 올해도 4억인가, 4억이죠?
○재무과장 최원규 : 네, 4억이 현재까지,
○이만재 위원 : 그러고 작년도에는 어떻게 됐어요? 11년도에는 여기 나온 것이 18억 결손처리가 됐고,
○재무과장 최원규 : 작년도에 17억 6,000만원을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17억,
○재무과장 최원규 : 네,
○이만재 위원 : 이런 다른 시군도 좀 이렇게 보셨나요. 이렇게?
○재무과장 최원규 : 네, 지금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국세일 경우에 5% 정도 감액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 3점 몇 %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과다하게 체납액이 발생되면, 패널티를 부과당하니까, 적정한 선에서 체납액도 없애면서,
○이만재 위원 : 패널티가 걱정이 아니고, 일단 여러 가지 징수대책을 종합적으로 이제 대책을 수립을 하셨는데, 올해 3월 11일 날, 종합 징수 대책을 수립을 했죠?
○재무과장 최원규 : 네,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능한 많은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강구해야 되거든요. 이거 전 결손 처분하는 것이 해야 하지만, 해야 하지만, 이게 매번 이렇게 반복되다보면, 이 주위에서 생각들이 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이게 매년 이렇게 되면, 그래서 가능하면, 어쨌든 징수에 신경을 많이 쓰고, 결손처분은 매년 그냥 하는 것보다 이것 간격을 둬서 하면 어떻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패널티 먹을까봐,
○재무과장 최원규 : 그것도 제가 한 말씀,
○이만재 위원 : 그런다고 그러지만, 어쨌든 우리는 많이 봤고, 또 결손 처분한 액이 적을수록 우리 아주 군이 알차게 받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원규 : 네, 저희들도 이게 전국 조회가 전산망으로 다 되니까, 거기서 과거에는 이제 전산망이 없을 때에는 재산을 어디 숨겨 놨는지 못 찾거든요. 그랬을 때는 우리 결손처분을 함부로 못했는데, 지금은 전산망이 되어 있어서 샅샅이 재산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결손 처분한 내역을 예를 들어서 몇 년까지 지난 것을 다시 관리를 또 해야 되잖아요.
○재무과장 최원규 : 5년까지 관리하면서 매년 1년에 두 번씩 재산조회를 또 합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해야죠.
○재무과장 최원규 : 혹시 또 생겼을까봐,
○이만재 위원 : 한번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다시 찾기란 더더욱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그래도 지금처럼 그건 잘하시는 것 같은데, 5년간이든, 7년간이든, 그 기간 동안 재산 어떤 움직임을 계속 지켜봐야 되거든요.
○재무과장 최원규 : 소멸시효 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합니다.
○이만재 위원 : 소멸시기가 5년이에요?
○재무과장 최원규 : 네, 5년입니다.
○이만재 위원 : 하여튼 그게 좀 징수에, 징수대책에 종합대책도 수립했고 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원규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아까 수의계약 건, 보니까 여기 금액이 원래 2,000만원 우리 산림조합 말고, 농공단지도 이것 예외입니까?
○재무과장 최원규 : 농공단지도 수의계약을 금액에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건 어떻게 되죠. 금액이,
○재무과장 최원규 : 직접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직접 생산하는데, 금액이,
○재무과장 최원규 : 관계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관계없어요. 얼마든?
○재무과장 최원규 : 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여기 이제 보니까, 농공단지를 빼고, 여기 몇 군데가 2,000만원이 넘더라고요. 지금 여기는 어떻게 돼요. 66쪽에, 69번 물품, 여기도 2,700이네,
○재무과장 최원규 : 이것도 농공단지입니다. 대광정,
○이만재 위원 : 그래요? 67쪽도 마찬가지죠? 85번.
○재무과장 최원규 :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67번요? 67쪽.
○이만재 위원 : 이것도 농공단지죠? 여기 71쪽에 보면, 186 물품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최원규 : 백 팔십 몇 번요?
○이만재 위원 : 육번.
○재무과장 최원규 : 이것도 농공단지입니다.
○이만재 위원 : 남산면으로 되어 있는데,
○재무과장 최원규 : 네, 춘천시. 농공단지 아니고는 2,200만원 이하가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우리 계약심사제를 도입을 해서 하고 있는 것이 12년도부터 계약심사제를 도입을 했나요?
○재무과장 최원규 : 네, 2010년도부터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10년도부터?
○재무과장 최원규 : 네,
○장문혁 위원 : 그럼 자료에만 12년도부터 이렇게 올해 것까지만 나온거고,
○재무과장 최원규 : 네,
○장문혁 위원 : 개인적으로는 계약심사제를 도입하는 부분은 예전에 저희가 효과를 이끌어 내는 부분에서 좋은 심사제를 도입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2년, 13년 기준으로 보면, 12년도보다 13년도가 목표치를 10달 현재까지는 10월말까지는 더 오버를 했네요.
○재무과장 최원규 :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이 계약심사제를 통해서 예산에 대한 절감을 목표치보다 더 이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재무과장 최원규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제 12년도에는 계약심사제를 통해서 금액의 절감을 17억 정도, 그리고 올해 10월말까지 이제 18억 정도를 절감을 했네요.
○재무과장 최원규 : 좀 더 늘어나는 걸로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10월, 11월이 있으니까,
○재무과장 최원규 : 네,
○장문혁 위원 : 이 부분에서는 재무과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노력하신 재무과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노력하신 부분에 감사를 드리고요. 더욱더 계약 심사를 통해 가지고, 예산절감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원규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27페이지 보면, 본청 및 읍면 청사 석면 관리 상태가 나와 있는데, 아직도 우리 군청 및 읍면별 청사에 석면,
○재무과장 최원규 : 있습니다. 아직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거기에 보면, 택스라하는 부분은 천정에 있는, 천정 마감재를 택스,
○재무과장 최원규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거의 대부분이 그거인 것 같은데, 이, 그런데 이 부분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 이제 계획을 보면, 본청 쪽에만 이 처리계획이 일단 있는 부분이,
○재무과장 최원규 : 본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석면 안전관리법이 2012년 4월 29일 날,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1999년 이전에 된 건물, 건물에 한해서는 2년 이내에 석면 조사를 해야 됩니다. 법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본청하고, 사업소 운영까지도 조사를 좀 용역을 다 맞춰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내년도에 많이 반영 못하고, 1억 정도만 이제 반영해서 민원실부터 좀 시작을 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점차적으로 이제 읍면별까지 확대를 하시겠다.
○재무과장 최원규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물론 본청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보면, 읍면별로도 이제 거의 진부면만 아마 청사 리모델링을 하면서 거의 석면 비율이 많이 줄어들었고, 나머지 읍면은 아직도 석면이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주 내에서 본청하고, 7개 읍면에 청사 쪽하고, 이렇게 병행해서 제거 작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원규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율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이정율 :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진영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김진영 문화관광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정율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영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문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정성문 문화예술담당 인사)
김영호 관광기획담당입니다.
(김영호 관광기획담당 인사)
신미진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신미진 관광개발담당 인사)
여정은 생태관광담당입니다.
(여정은 생태관광담당 인사)
이대환 도서관담당입니다.
(이대환 도서관담당 인사)
김영진 도서관 직원입니다.
(김영진 도서관직원 인사)
다음은 6쪽입니다. 2013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욕구 해소와 생활문화사업 및 공간활성화 추진입니다. 주민에 대한 문화욕구 해소와 문화향유 기회증진 확대를 위한 생활문화 활성화 추진으로 저소득층 대상 문화이용권사업, 주민 문화체험공간 폐교시설 운영, 평창문화원 문화학교 운영, 전통 민속 전승 등 특성화 교육경비 지원으로 저소득층에는 문화혜택을 주고, 주민들에게는 문화 활동 수혜와 초 중학교에는 방과 후 학습을 통하여 지역 전통 민속을 전승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두 번째, 문화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준비 내실화 업무추진으로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컨텐츠 개발, 준비사업으로 오대산 자연명상 마을 조성은 295억을 투자 계획으로 현재 평창군 관리계획 결정과 전략 환경 영향평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주민참여, 평창 아라리 시민극 개발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11억을 투자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2,000만원으로 음원 채록 및 동영상제작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민간주도 문화올림픽 준비를 위한 평창문화예술재단을 설립하고, 지난해에 10억 기금 조성과 앞으로 정부공모사업을 응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대산 문화축전은 금년도에 지난해 3일에서 9일로 확대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세 번째 전통 민속 육성 및 전승보전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이 정체성 확립과 가치제고를 위한 읍면 전통 민속의 체계적인 육성 인프라 구축 및 전승보전활동 지원 사업으로 전통 민속 상설공연장 건립을 45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전통 민속놀이 육성 및 문화, 무형문화재 지원과 월정사 탑돌이 시연 및 원형복원 학술용역 지원을 하였습니다. 제25회 강원민속 예술축제에 출전하여 봉평 메밀 도리깨질 소리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내년도 55회 한국민속예술축제 강원도 대표로 출전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네 번째, 문화재 복원 및 주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 복원과 주변 정비 사업을 통한 관광자원화 및 가치보전 사업으로 월정사 전시관 건립은 180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 40%이며, 철근 콘크리트 골조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대산 사고 주변정비 사업은 현재 10%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원사 진입로 정비는 5억을 드려서 90% 현재 추진 공정입니다. 중대사자암부터 적멸보궁 참배로 정비공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상원사 영산전 및 문수전 기단보수 등 문화재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다섯 번째 관광홍보 및 마케팅 추진사업으로 언론사 팸투어를 8회 개최하여 지역축제와 관광자원을 홍보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관광홍보물은 9종을 제작 배부하여, 평창을 찾는 관광객에게 우리 군의 관광자원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부스 운영 및 상품설명회는 8회 참가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널리 홍보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중부내륙권 행정협력회를 운영하여 총 26개 사업 중 20개 사업을 완료하고, 6개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백두대간 광역행정협의회에서 진행하는 지질관광 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은 4개 시군에 지질관광 팸투어 홈페이지 제작, 지질관광 가이드 양성, 홍보동영상 제작, 리플렛을 제작하였습니다. 관광마케팅 협의회에서는 6개 시군에서 제주권 관광홍보전 개최, 홍보기념품 제작, 6개 시군 지역축제 교류지원사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지역문화축제 육성으로 평창 송어축제 등 전체 6개 축제를 개최해서 총 1,600여권에 지역경제 유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일곱 번째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으로 관광안내소 2개소를 운영하여 관광안내를 하였고, 강원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평창군 음식점 다국어 메뉴판을 800여개 업체에 제작해서 공급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테마형 관광지 조성 및 운영으로 노람뜰 녹색치유 및 레포츠단지 조성, 총 96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4년도에는 국비를 5억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할 계획이며, 현재, 농업진흥지역구역 해제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노동계곡 캠핑장 운영은 금년도 총 8,564명이 방문을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감자꽃 문화 꽃동네 조성사업입니다. 총 6억을 들여서 감자꽃 마을 센터 특산물 판매 및 홍보관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제 문화학교하고, 동부지역, 마을센터로 함께 운영하도록 위탁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하생태녹색관광 10대 모델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년간의 총 사업비 20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4억원을 투자하여 계속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소길 조성 사업으로는 효석 100리길 조성사업과 함께 12년 11월부터 12억원을 투자해서 효석문학 100리길 조성, 다목적 회의실 리모델링, 효석문학관 야외 공연장 및 전망대 설치, 산책로 조성 및 진입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아홉 번째 마하 생태관광지 운영입니다. 평창 동강민물고기 생태관은 지난 7월 12일 백령동굴 생태체험 학습장은 지난 10월 21일, 생태주택관 및 민박동은 2013년 4월 5일, 동강 스카이라인은 2012년 7월 20일, 각각 위탁을 해서 이제 모두 민간위탁을 하게 됐습니다. 운영이 잘되도록 지원하고,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열 번째 문화강좌 운영 및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대화 도서관 등 3개 도서관에 군민에게 다양한 학습 및 문화체험 경험에 기회 제공으로 총 인문고전에 49강좌를 운영 하였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으로는 눈마을 도서관과 행복한 문구에 도서구입비 및 도서관리 프로그램 지원으로 군민에게 문화수혜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율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립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대상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44쪽, 효석문학 100리길 조성 사업 예산 투자현황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45쪽 읍면별로 사업한 내용 중에서 진부면을 보면, 다목적 회의실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이 효석 문학 100리길 조성사업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44쪽에 보시면, 효석문학 100리길 조성사업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년 동안에 4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5개 구간 53.5킬로를 완료를 한 사업이 되겠고요.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역은 효석문학 100리길에 국한된 사업이 아니고, 우리 평창 관내에 산소길 조성사업비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 평창군 관내에 효석문학 100리길하고, 저쪽에 대관령 쪽하고, 진부 쪽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했습니다.
○정문섭 위원 : 아니, 제가 그것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 뒷장에 보면, 진부면에 다목적 회의실 리모델링 4억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아, 길하고요?
○정문섭 위원 : 네. 산소길로 되어 있는데, 이건 또 리모델링했다고 하니 이것하고 맞지가 않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효석 문학 100리길, 그 쪽에 장평에서 진부 쪽 가는 길, 대관령길, 이런데 연계 지점으로 봐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면에 아마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군비를 들여 가지고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게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도에서 6억 내려온 도비하고, 군비 6억하고 해서 12억 중에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정문섭 위원 : 아니, 그럼 리모델링 이 자재가 그러면 산소하고 관계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죠. 그런데,
○정문섭 위원 : 아니,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네, 길에만 다 이렇게 또 많은 예산을 투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적절하게 아마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러니까 다목적 회의실 리모델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책자에는.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그러니까 길과 연관해서 쉬어 갈 수 있는 공간 이런 명분으로, 명분으로 이렇게,
○정문섭 위원 : 난 그래서 산소길, 자재 이런 것들이 산소 공급하는데 이런 것이 있어서 그렇게 했나 이렇게 해서 궁금해서 했는데, 그럼 쉬었다 가는 그거라고 해서 했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네, 그런 공간, 목적으로 이제,
○정문섭 위원 :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50쪽, 지역문화예술 공연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문화예술관에서 공연도 많이 하고, 영화도 상영하고, 공연 사업이 활발했던 것 같은데요. 요즘은 좀 뜸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공연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연을 많이 못했어요. 앞으로는 좀 공연사업비를 좀 더 확보를 해서 지역별로 좀 적절한 공연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농촌지역이라 성인과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다보니, 문화예술에서 소외되는 부분이 많은데, 특히 방학 중에는 좀 심해요. 예산을 좀 들이더라도 공연을 통해 체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네, 알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예산을 왜 확보를 못해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예산이 이제 공연 쪽에는 많이 확보를 못했어요. 많이 확보를 못하고,
○정문섭 위원 : 힘을 써 가지고, 좀 많이 해 가지고, 청소년이고, 뭐, 해 가지고, 애들이 공간을 그것하게 만들어 주셔야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층별로 적절한 공연이 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2014년에는 좀 많이 해 주시고, 예산 좀 확보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네, 알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다른 위원님 잠깐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축제 중에 이번에 새롭게 한 축제 중에 이제 대화 더위사냥 축제 그죠? 부치기 축제도 한 부분인데, 어떻나요. 전망이?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축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역별로 지금 5개, 저쪽에 오대산 문화축전은 오대산 쪽에서 하니까, 우리가 이제 군에서 직접 관여해서 하는 축제가 이제 5개 축제인데, 축제별로 이제 뚜렷한 정체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보는데, 나름대로 잘 또 노력해서 찾으면 성공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평창읍에 메밀부치기 축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좀 적기는 하지만, 어떤 메밀이라는 음식을 가지고 체험할 수 있도록 어떤 장터 축제의 형태, 그런 형태로 좀 이렇게 관련된 프로그램도 이제 좀 동떨어진 프로그램 보다는 우리 메밀 음식하고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어떤 장터가 이렇게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가야 될 것 같고, 대화 더위사냥축제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여름철, 피서객을 이제 타겟으로 하는 그런 축제이기 때문에 캠핑 쪽으로 이제 좀 집중해서 가야하지 않나, 저희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 부분으로 다른 지역에 어떤 캠핑을 조성한 곳이나, 이런데도 좀 살펴보고, 또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이제 기반시설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정율 위원 : 우리가 이제 2018 연계해 가지고, 우리 평창에 이미지가 상당히 부각되고 있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네.
○이정율 위원 : 이 시점에서 우리가 우리 평창군에 우리가 내방객만, 관광객만 1,000만명이 넘어가는 그런 수준까지 갔는데, 우리가 그렇게 오는 방문객들, 관광객들, 그냥 보내서는 안 되잖습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네, 그렇죠.
○이정율 위원 : 왔을 때, 다시 한번 찾아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 지역에,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모든 것이 경제적으로 윤택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부치기 축제나, 그 다음에 더위사냥축제도 다 한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사실 처음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예산이 그렇게 지원되지 않는 부분은, 많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이 정말 열정을 가지고, 그 사회단체, 전체가 일어서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보니까, 아, 이제는 우리 평창도 한 축제를 이제 명품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초석이 되겠구나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보면, 상당히 많은, 처음 축제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내방객이 찾아 왔고, 또한 하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라면, 아, 미쳐 이렇게 많이 오니까, 준비 못했던 부분, 이런 것이 많이 있더란 얘기죠. 그래서 그런 축제도 정말 우리가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이건 또 활성화 시키고, 이왕 짧게에서 좀 길게하더라도 좀 관광객들이 와서 충분히 정말 다 이용하고, 들렸다 또 들렸다 갈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고, 체류형으로 갈 수 있게끔 신경 써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는 물론 용역도 주고, 또 컨설팅도 받아보고, 전문가들한테 또 많은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하지만요. 하여튼 더위사냥 축제 같은데, 부스 같은 것도 사실 다 임대이지 않습니까, 거의, 그래서 우리가 화장실부터 부스부분, 앞으로 계속적으로 써야할 그런 설치할 것이 있다고 하면, 한번 구입단계에서부터 해 가지고, 한번 아니면, 좀 그 안에서 관리해 가지고, 좀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예산낭비를 좀 안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축제마다 뭔가 분위기를 똑같은 텐트, 똑같이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축제마다 정말 좀 뭔가 맞는 분위기가 맞는 그런 부스라든가, 아니면, 무대라든가, 시설물을 이렇게 창안해 주셔 가지고, 또 지원을 또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이번에 축제에 정말 우리 부서에서 상당히 고생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 지원도 많이 했고, 관심을 많이 가져서 전체 평가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우수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아서 잘 했다는 생각도 들고요. 좀 저 나름대로 아쉬운 것이 있다 그러면, 우리 대관령 눈꽃축제, 사실상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예산을 정말 1억 5,000, 2억씩 들여 가지고, 한번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에 제일 한 1주일하는 10일 이 정도인데, 물론 아시안게임이라든가, 스페셜올림픽 있다던가 이럴 때에는 좀 때에 따라서는 예산을 길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게 예산 낭비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축제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반시설비용에서 30% 이상이 매년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그 남은 비용 가지고, 축제를 하려고 하다 보니, 성공하지 못한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축제를 정말 없애치우는 것이 아니라, 그나마 이제 하나 있는 랜드 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눈꽃 축제가 어떻게 더 자리를 잡고, 갈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었는지, 좀 이것에 대해서 한번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셔도 되고,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사실 대관령 눈꽃축제에 대해서는 이정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도 개인적으로는 많이 안타깝습니다. 사실 22회라는 그런 태백산 눈꽃축제보다도 먼저 시작을 했는데, 지금 기반을 어딘가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반 시설의 투자도 하나도 안 되고, 또 프로그램도 그렇고, 주민참여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온 상태대로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은 저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뭐냐하면, 2018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그래도 뭔가 어떻게 개선이 되어야 되고, 주민들 참여도 좀 높여 가야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도 열심히 이렇게 노력을 할 테니까, 우리 주민들도 함께 이렇게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과장님 말씀대로 그 지역에서 참여도라든가, 관심도가 사실 좀 없지 않나보죠? 그런 것도 인정합니다만 먼저 우리가 군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축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사업 부서에서 더 관심을 가져서 어떻게 하면, 더 마케팅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이런 부분을 좀 함께 고민도 해 주고, 또 위원회에서 참여해 가지고 애로사항이 뭔지, 이런 것을 발 빠르게 먼저 움직여 줘야지만, 우리 예산에서 좀 절감하는 비용이 생긴다는 얘기죠. 한없이 거기 있는 시설비용만 지원하다 보면, 거의가 없어져요. 그것은,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알았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러다 보니까, 축제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가지 부탁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눈꽃축제 위원회에서 고생하고 있지만, 한번 분위기 붐을 일으켜 줄 수 있게끔 하고요. 그러고 시설물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렇게 좀 군에서 좀 해 주는 부분은 관리 감독할 수 있게끔 해 주고, 그런 게 서로 좋습니다. 사실은 도 위원회 뭔가, 좀 자부심을 가지고 갈 수 있게끔 우리 군 행정에서 좀 더욱더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미팅을 하셔 가지고, 좀 함께 고민해 달라는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제가 질의한 것을 이것으로 마치고요.
○위원장 이정율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이만재 위원님.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33쪽에요. 마하생태관광지, 위탁 현황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네,
○이만재 위원 : 백룡동굴, 짚라인, 그 다음에 마하생태주택관 민박동까지 이게 수탁자가 같나요. 미탄 주식회사?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같지 않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백룡동굴은,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백룡동굴하고 민물고기생태관은 미탄주식회사고요. 짚라인하고, 마하생태주택관 쪽은 그쪽은 김정하 그쪽으로 아마 되어 있어요.
○이만재 위원 : 개인으로, 개인이 그냥.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네,
○이만재 위원 : 이게 보니까, 위탁 기관도 다 다르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네,
○이만재 위원 : 이제 백룡동굴은 15년까지 12월 31일이고, 짚라인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언제까지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짚라인이,
○이만재 위원 : 이게 표기가 안 되어 있네요. 여기에.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3년입니다. 3년, 위탁기간이.
○이만재 위원 : 짚라인은 3년이고,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네,
○이만재 위원 : 결국은 백룡동굴도 이게 3년,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네, 다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되고 마하생태주택관 민박동 이것도 다 3년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네,
○이만재 위원 : 이게 지금 내용이 계약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3년 동안 적자가 많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하죠? 지금 이게 백룡동굴하고 이게 적자가 많이 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일단 짚라인하고, 마하생태주택관 민박동은 저희들이 재산을 전체 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료를 받고 그냥 이렇게 준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더 적자가 나거나 이건 없습니다. 돈에 대해서는 다만 민물고기생태관하고, 백룡동굴은 저희들이 들어오는 수익보다가 나가는 인건비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이 더 많아요.
○이만재 위원 : 더 많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그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위탁관리,
○이만재 위원 : 그건 보전을 해 줘야 되나요. 어떻게 돼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그건 보전은 저희들이 해 줘야죠. 이제 내년부터 민물고기 생태관하고, 백룡동굴이 위탁비용이 5억 5,000만원입니다.
○이만재 위원 : 5억 5,000만원, 2개 같이 해서?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네, 2개 합쳐서 5억 5,000만원인데, 백룡동굴은 문화재청에서 우리가 직접관리를 하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그 학습장은, 그러니까 매표하고, 이러는 것, 물건 두고 이러는 학습장은 동굴하고는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해야 돼요.
○이만재 위원 : 군에서 관리하고,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네, 그래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 제외하고, 이제 하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2개 지역을 관리하려면 내년도에 당초 예산이 지금 한 8억, 8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 5억 5,000만원하고, 우리가 직접, 이렇게 집행해야 될 금액하고, 한 8억 정도 되는데, 실제 들어오는 수입이 좀 활성화 되어서 동굴하고, 민물고기 생태관이 들어온다고 그래도 수익금이 1억 5,000에서 한 2억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한 6억 정도는 우리가 그냥 매년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이제 적자,
○이만재 위원 : 그게 이제 장사가 예를 들어서 오는 사람들이 관광객이 입장료가 많아도, 그게 많을 때는 늘어나면 어떻게 되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많을 때는 수임료가 들어오니까, 갭이 줄어들죠.
○이만재 위원 : 그걸 빼고,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갭이 줄어드는데,
○이만재 위원 : 빼고 보존해 주는 것,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빼고 보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입은 지금처럼 잡습니다. 잡수입으로 다 잡고, 우리가 위탁병 줄 것은 주고, 또 관리비용 관리할 것은 하고, 그렇게 되는데, 다만 우리가 이제 그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해야 되는 것은, 그게 오시는 분들의 지역 경제 유발 효과 때문에 1인당 오면, 거기 들렸다가 지역에 뿌리고 가는 돈, 이것 때문에 사실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 시설만 가지고, 수지분석을 하면, 계속 적자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이제 시설이 낡아 가지고, 보수라든가, 이렇게 해야 될 때는 또,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그 보수는 저희들이 보수비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직접 운영할 때 하고, 지금 이미 위탁을 완료해서 민간인들이 주식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요전에 나가보니까, 좀 우리가 직접 운영할 때하고, 많이 좀 달라졌어요.
○이만재 위원 : 달라졌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네, 운영하는 부분이 밑에 지하에 이제 어떤 여곽이라든가, 근본적으로 이제 물을 돌려줘야 되는 그런 시스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할 때는 공무원들이 할 때는 모르니까, 교체해 줘야 될 때, 교체도 안 해 주고, 그래서 이게 물이 순환이 잘 안 되고, 또 물이 더워지고, 냉각기 잘 안 돌아가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위에 고기가 사는데도 문제가 있었고, 그러니까 계속 고기만 사다가 넣느라고, 그래서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주민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다 체크를 해 가지고, 지금 점검을 다 해 놨습니다. 점검을 다 해서 그런 부분들 좀 보완하고, 또 고기도 이제 사는 것 보다는 어항이라든가, 직접 많이 잡아 가지고, 메기라든가, 꺽지 이런 부분들은 직접 잡아먹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작은 고기들을 많이 잡아넣었다가 큰 고기에다가 같이 넣어주면, 큰 고기들이 이렇게 잡아먹고 이렇게 해서 먹이도 주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래서 이게 먹이사슬 관계도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고, 또 메기 같은 경우에는 송어를 직접 이렇게 먹기 때문에 또 많은 단체관광객들이 앞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런 것을 이벤트 행사로도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운영하는 데는 좀 앞으로 상당히 많이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만재 위원 : 백룡동굴을 가자면, 관광객 이동수단이 도선을 이용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네, 도선을 이용합니다.
○이만재 위원 : 도선을 이용하는데, 도선을 보니까, 이렇게 도색도 좀 하고, 잘 만들어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일반 짐 싣고 다니는 그런 도선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어쨌든 관광객을 실어 나르는 배라서 거기도 좀 잘, 이렇게 꾸몄으면 이런 생각이 들던데, 그것도 한번 좀,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좀 잘 가꿨으면 좋겠어요. 도선을,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35쪽에 볼게요. 감자 꽃 문화꽃동네, 여기 보니까, 우리 2004년부터 계약이 되어서 이렇게 해 왔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네,
○이만재 위원 : 그래 지금 계약 기간이 이게,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몇 년 단위로 어떻게 계약이 되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기간은 지난 8월, 9월 달에 계약이 연장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설 새로 된 것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다시 이제 위탁계약을 다시 해야 됩니다. 위탁계약을 다시 하는데,
○이만재 위원 : 언제쯤 하실 계획이죠. 이게?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가능한 지금 11월 가기 전에 하던가, 늦어도 12월 초까지는 완료할 계획이에요.
○이만재 위원 : 하면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죠. 그게 계약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계약 기간은 저희들이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2년 단위로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위탁계약을, 네,
○이만재 위원 : 계약은 그 내용은 어떻게 되죠. 계약이 그게,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계약은 이제 저기 창작공간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무상위탁을 하고, 거기서 어떤 수익이 나거나, 이러면, 이제 1,000분의 10 사용료를 부과하고, 그런 방법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만재 위원 : 그럼 운영자가 수익을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또 소홀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랬더라도 그냥, 거기 나온 수입에 몇 분의 1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그렇습니다. 저희들 그것 주는 것은 건물이라든가, 재산을 평가해 가지고, 사실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만재 위원 : 그래요.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지난번에 현지 확인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네,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내용을 가능하면 지역 사람들하고, 또 좀 협의를 해서 계약할 때, 그 필요한 부분을,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동부5리 권역사업단하고, 같이 할 거에요. 같이 해 가지고,
○이만재 위원 : 그렇게 해서 계약하기 전에 사전에 저쪽 지역 주민들 의견도 조율하고, 반영해서,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조율을 해 가지고 할 거에요.
○이만재 위원 : 지난번에 현지 확인 때에도 여러 가지 나타났듯이 그것 뭔지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네, 알고 있어요.
○이만재 위원 : 그것을 꼭 필요로 하면, 동네사람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필요로 하는 것이 뭔지, 사무실인지 뭔지, 그런 것 잘 파악이 되어서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사용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잘 활용도를 좀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욱 위원님.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먼저 30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과 연관된 내용이고요. 우리 평창군이 축제가 지금 5개 축제잖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네, 5개입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게 지금 행정주도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행정주도는 없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전부 다 민 주도.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전부 민 주도입니다.
○박종욱 위원 : 민 주도인데 말이죠. 축제의 지원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지원,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지원 기준,
○박종욱 위원 : 네, 보조 지원기준, 그러다 보니까, 축제 마다 지원 금액도 다른 것이야 인정을 합니다. 뭐 또 많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더 많이 지원해 줘야 할 부분도 있었지만, 어쨌든 축제가 많이 있는데, 5개가 있으면서 보조지원해 주는 금액이 엄청나게 상이하게 다를 수가 있고, 거기에 보면, 같이 민 주도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심지어 어느 축제에는 건설 중기 장비 쓴 것까지 다 이렇게 세세하게 지원이 되고 말이죠. 내외빈 개막식에 초청하는데, 식대비까지 우리가 군비로 다시 지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을 보면, 이것은 우리 군에서 우리 담당과에서 축제를 지원해 주는 데 있어서 좀 신경을 쫌 쓴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 핸들링을 좀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러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지원이 가능하지만, 이러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지원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지, 다 요청한다고 다 지원해 주면, 요청 안하는 축제만 열심히 해서 수익을 올리고, 관광객을 많이 불러들여서 지역 경제에 유발효과가 큰 데도 불구하고, 지원 금액은 다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우리 축제라면, 민 주도라고 하면, 홍보, 우리가 자치예산을 들여서 하기는 어려운, 홍보, 또 거기에 필요한 어떤 시설, 이런 정도나, 어떤 기준이 좀 있어야지, 사실 지원을 안 해줘도 될 부분도 지원이 되고, 지원을 해 줄 부분도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매년 지금 심지어 1회, 2회를 치루는 축제가 있는가하면, 20회 이상을 지금 진행해 온 축제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네,
○박종욱 위원 : 그렇게 보면, 또 한 불과 몇 회, 6~7회 이렇게 치루는 축제도 있고, 우리가 행정에서 보면, 축제위원들은 중간에 본인들이 이걸 잘한다, 못한다, 함부로 평가를 밖으로 내 놓지를 않습니다. 계속 이어가고 싶은 거죠. 어찌됐든, 그러면 우리 지원하는 행정에서 최대한 핸들링의 목적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구적으로 자생적으로 주민들이 함께해서 이 축제가 활성화 되고, 발전해 나가야, 생명력이 길어지는 것인데, 행정에 보조금에 의해서 진행되는 축제는 바람직하지 않고, 생명력도 짧고, 또 주민들의 열의도 부족하다. 주민들이 본인들의 주머니에서 비용이 나가야, 관심을 갖고 애를 쓴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이것, 과장님이 지금 인식하시는 얘기를 지금 제가 그냥 하는 것뿐이에요. 모르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네,
○박종욱 위원 : 그럼 행정 감사장에서 인식하면서도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넘어가면, 매년 그렇게 그렇게 흘러 갈 것인가, 우리 감자축제, 강원도 축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네,
○박종욱 위원 : 도에서 과감히 예산 삭감시켜서 그것 축제 안 하잖아요. 발전 가능성이 없고, 가보면, 농협 직원들, 행정공무원들만 다 모여섰다 이 말이죠. 그건 도의회 난 칭찬하고 싶어요. 과감하게 발전하지 못하는 축제는 도태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축제를 불굴해 내고, 그리고 그 지역이 그것 아니면, 아 이건 모든 게 우리 지역적으로나, 모든 게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도태되면, 새롭게 새로운 축제를 발굴해 낼 수 있다 하는 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네,
○박종욱 위원 : 우리가 안일하게 그것에 목숨을 지역에서도 그것에 목숨을 하나를 가지고 걸 필요는 없다. 뭐, 뭐가 문제점이 나오면,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지 못할 거면, 아예 그만 두자,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 본인들도 시인하고, 우리 행정에서도 시인하고, 그리고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면서도 개설 못해 나간다면, 왜 이것 되풀이 되는 감사하고 지적은 해 봐야. 서로 잔소리 밖에 안 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면, 우리 5개 축제에 지원한 금액이 2013년도 보면, 7억 2,000만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금액 많지 않은 금액이라고 전 봅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 금액 들여서 우리가 각 지금, 평창, 대화, 봉평, 진부, 대관령, 이쪽에서 우리가 외지 관광객을 얼마만큼 모셔 오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보면, 이 정도 예산을 우리가 아깝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더라도 지원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경기가 살아나고, 우리 지역을 알리고, 동계올림픽을 치룰 수 있는 모태로 되는 축제가 된다고 보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7억 2,000이 아니라, 10억, 20억을 지원해도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일률적이지 못하고, 지원 근거도 없어서 보면, 어느 축제에는 세세한 부분까지 다 지원이 됐고, 어느 축제에는 홍보비 하나만 딱 지원해 준 부분이 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보면, 국도비를 좀 지원 받는 부분에 축제도 또 있어요. 그것 많이 발전해 가지고, 최소한으로라도 우리 지역에 대표 축제, 눈꽃축제 같은 경우는 무슨 도비로라도 좀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린 강구했어야 하지 않는가, 이 시점에 와서도, 우리 군비만의 의존보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전 또 보면, 우리 민 주도적이면, 우리가 최소한 한 1회, 2회, 3회 정도는 민이 한번 너무 힘들더라도 한번 애를 써 보고, 또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을 좀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처음부터 지원에 의해서 뭔 일을 하려고 하면, 좀 나태해진 부분도 좀 있을 것도 같고, 이건 뭐, 지역의 축제 위원들이 좀 이렇게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 민 주도라고 하면, 민이 몸만 가져다가 사실 투자해서 할 수 있지, 여러 가지 아이디와 이런 것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좀 거기에다가 어떤 벤치마킹할 부분이 있던가, 아니면, 거기다가 좀 접목을 시킬 부분이 좀 필요하다. 민 주도라고 해서 그냥, 보조금만 지원해 놓고, 잘되나, 안 되나, 뒤에서 구경만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축제에 대해서 지금 좀 지적할 부분은 지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지, 과장님 한번 생각이 계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효석문화제나, 송어축제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열정을 가지고 해서 어느 정도 성공적인 단계에 이제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많은 축제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 7억 2,000만원 이것 지원하는 것, 다른 지역의 1개 축제 지원 금액도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박종욱 위원 : 그럴 수도 있죠. 네.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많지 않고, 적습니다. 다음 우리는 지원 금액은 적지만, 주민들이 워낙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또 먼저 성공해 나가는 축제들이 있기 때문에 인근 우리 읍면에서 또 그것을 보고 배워 가지고, 또 주민들이 열정을 가지고 또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 이쪽에 더위사냥 축제나, 메밀부치기 축제 같은 경우에는 좀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서 정말 이게 앞으로 성공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도 이제 많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박종욱 위원 : 그런 것은 우린 먼저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 보지도 않고, 이것 어렵다 어렵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안 돼요. 해 봐야 돼요. 일단, 해 보고 정열을 받쳐보고 그래도 아니면, 과감하게 다른 생각을 또 저는 할 필요 있다는 그거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맞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게 해서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제 기반시설 쪽으로 저희들이 이제 좀 잘 갖춰 가지고, 그 지역에 이제 계속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가야 되겠고, 제일 지금 어려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관령 눈꽃 축제가 지금 제일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지난번에 처음 위원장님하고도 한번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부분은 좀 더, 하여튼 저희들이 고민하고, 해서 앞으로 박종욱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지원되는 부분들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활성화 시킬 방법들,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잘 발굴을 해 가지고, 지역에 도움이 많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좀 더 말씀드리면, 우리 과장님 의지를 좀 여쭈어 봤던거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네,
○박종욱 위원 : 우리 주무담당 과장님이나, 우리 행정부서에서 그냥 참 사실 옳은 말을 하기가 어려워서 안하고 그냥 달라는 대로 지원해 달라는 요구대로 다 지원해 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네,
○박종욱 위원 : 어떻게 중요시, 이게 내 돈이라면 그것 지원해 줄 때, 이것, 저것 다 따져보고 지원해 줄 거예요. 그런데 내 돈 아니라고 해서 당장 내 주머니돈이 아니라고 해서 이것저것 따져 보지도 않고 그냥 지원만 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난 안된다. 어차피 우리가 군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세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국비에서 우리가 지원을 받아 가지고 우리 군 재정을 운영하는데, 이렇게 생각 없이 계속 나가면, 5년 있어도 맨날 이래요. 5년 있다가, 또 내년에 가서 또 얘기 그냥 이렇게 이런 말 또 나올 위원 또 있을 거예요. 그런 것 보다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또 잘하든, 못하든 지원 근거도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 지원이라는 것이 어떤 목적이 있고, 이런 것에 의해서 여태까지 지원을 해 줬지, 주민이든, 어느 단체든 지원해 달라면, 그냥 다 지원해 주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네,
○박종욱 위원 : 어떤 부분은 아직 그건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지원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렇게 해서 지원 못해 줬잖아요. 그런데 축제에 대해서는 이런 지원 근거가 있어야만, 우리 행정에서 일하는 부분이 왔다갔다 혼선이 빚지 않고, 또 거기에 지원 근거라는 것이 단순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민 주도로 하는 것은 알아서 요령껏 예산을 만들어서 쓰되, 지원 방법에 의해서는 정말 일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할 수 없는 부분, 시설, 홍보, 이런 부분이든, 이렇게 보면, 쭉 들어간 것이 저희들이 모든 자료를 다 요구해서 다 보고 싶지만, 보면, 여기 어디라고 제가 지금 할 수는 없지만, 하다못해 아주 미묘한 부분까지 다 지원해 줬다고 보면, 이것은 아니다. 오히려 또 다른 축제에서 그것을 알고 또 다 지원해 달라고 또 요구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건 한번 고민해서 지원군이 필요할 거다. 난 생각이 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고민 좀 해 보시라고,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좀 걱정을 하고, 교체 시켜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차피 저는 평창군이 농업 군에서 이제는 관광 군으로 나가잖아요. 관광이라면, 외지 분들 많이 오시게끔 만드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게, 공공자원도 중요하지만, 축제가 큰 것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축제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우후죽순 많이 생겨났다. 군에 하나면 좋다. 그건 한 단면만 보는 것이지, 이 관광객들은 하나만 하면, 한번 왔다 가면 자꾸 안 와요. 새로운 축제가 발굴되어야 또 오고, 또 오고하는 거라고 나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38쪽을 한번 봐 주세요. 우리가 우리 평창군 관내에 문화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네,
○박종욱 위원 : 크게는 오대산에 가보면, 국보도 있고, 국보는 나라에서 비용을 들여서 관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우리 지방문화재도 있고, 거기에 대한 건축물, 여러 가지 지원이 되는데, 제가 보면, 여기에,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고, 세부적으로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비지정 문화재가 있어요. 우리 평창관내도, 이것은 여태까지 어떤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재작년에 조례로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네,
○박종욱 위원 : 이 비지정 문화재도 문화재에요. 어찌됐든 그것도 주민들이 직접 관리를 여태까지 해 온 부분도 있고, 읍면에서 관리해 온 부분도 있었고, 유림에서 관리한 부분도 있어서 이게 관리가 어렵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좀 해 줘야 되겠다고 하니까, 이건 지원해 줄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다시 재정을 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전년도 2012년도에 요구를 해서 2011년도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2012년도에 지원해 줬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네,
○박종욱 위원 : 2013년도 본예산에서 그 지원 예산 금액이 두리뭉실, 딴 곳으로 두리뭉실해 놓고, 거기에는 빠졌더라 이 말이에요. 2013년도 올해 그래, 본 예산이 빠져서 1회 추경에 그걸 다시 세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올해 내년 2013년도 예산은 아직 저희들이 예산 자료를 본 예산 자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확인 안 해 봤는데요. 이런 부분도 좀, 아주 미세하지만, 매년 우리 위원님들이 챙겨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기 보다는 한번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은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지원을 끊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네, 맞습니다. 예산, 세워서 비지정 관광지도 우리가 앞으로 문화재에 준해서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이게 보면, 일례를 들어서 정자각이 하나가 있잖아요. 잘 세워져서 과거에 행정에서 해 놓지는 않아도 지역에 토우 세력들, 지역에 유지 분들이 같이 있다 일어서 문화재를 세우고, 계속 관리를 해 오다 보니까, 이제는 오래 되니까, 관리가, 주민들이 의해서 하다 보니까, 힘겨워하고, 그래서 이건 지원해줘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맞아서 이제 지원하기로 근거를 만들어 놓고, 했는데, 안타깝게 빠졌더라고, 그런데 물론 우리 담당계장님한테 내가 질의를 했더니, 아니, 그게 항목으로 안 해 놔도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묶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닙니다하고 난 생각하거든요. 그럼 뭐, 두리뭉실했다가 나중에 찾아 먹지 못하면, 또 지역에 그게 관계된 분들은 또 행정을 또 비난하고, 이러니 저러니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부랴부랴 본 예산이 빠진 것을 그래도 1회 추경에 세우긴 세웠는데, 내년도부터는 이미 지정이 됐건, 지원을 하던 부분이 계속 적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게끔 알아서 좀 세워줘야 된다.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어디라고 꼭 집어서 얘기 안 해도 우리 뒤에 계장님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그래서 이렇게 해야 그 비지정 문화재도 계속 관리가 되어 가지고 나중에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꼭 중요 관광지, 중요 문화재만 보는 것이 아니고, 어느 골짜구니에 있는 어느 지나다가 어떤 정자각 하나라도 관리가 되어야 우리 지역에 모든 얼굴이 되지 않냐, 이런 거죠. 랜드 마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우선 주민들이 피곤해 해요. 주말에 각출해서 관리하긴 이제는 어려워졌어요. 모든 것이, 일예를 들으면, 주민들이 눈 오면 삽 들고 나와서 치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네,
○박종욱 위원 : 행정에 전화해 가지고 빨리 눈 치워 달라고 하고, 이러니까 여태까지도 제를 지내도 주민들이 돈을 걷어서 제를 지냈어요. 그러다 이거 너무 매년 힘들다 이래 가지고 조례를 만들고 이렇게 지정을 빙 돌려서 다 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런 예산도 꼼꼼하게 좀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알겠습니다. 비지정문화재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좀 관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박종욱 위원 : 네, 과장님, 담당 계장님들이 잘,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을 잘 알아주셨으리라고 봐서 다시한번 노파심에서 당부를 드리고, 다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박종욱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저는 관광안내소 운영 현황을 보면, 앞에 상설, 상시, 관광안내소 운영하는 곳이 두 곳이고, 임시관광안내소가 4곳이 있는데요. 그 지금 우리 상시운영하고 있는 곳이 그 봉평에 있는 관광안내소하고, 오대산에 있는 안내소인데, 10페이지에 보면, 근무인원은 2명, 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10페이지 자료에 보면, 2명, 2명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네, 2명, 2명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46페이지에 보면, 그 한곳은 한 명뿐이 지금 배치가 안 되어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앞에 자료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임시 안내를 하는 직원이 또 하나 추가되기 때문에 그래서 2명으로 넣었는데, 뒤에는 상시 근무하는 직원이 무기계약직이 1명입니다. 그래서 1명으로 뒤에 표기가 됐고,
○장문혁 위원 : 그럼 말씀하신 부분이 봉평 종합, 평창 종합관광안내소는 상시인원이 2명이고,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네, 2명입니다.
○장문혁 위원 : 오대산 관광안내소는,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오대산은 상시가 1명,
○장문혁 위원 : 상시인원이 1명에 주말 1명 더 포함한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기준이 평창군 종합관광안내소가 원길리에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네, 원길리에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원길리에서의 관광안내소의 역할하고, 오대산 관광안내소의 안내의 역할하고,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느 곳에서의 관광안내소의 안내 역할의 비중이 더 크다라고 느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양쪽다 비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문혁 위원 : 상시, 연중으로 봤을 때,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연중으로 봤을 때,
○장문혁 위원 : 네, 단순한 수치로 보면, 내방객으로 한번 접근을 한번 해 보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일단은 인원적으로 보면, 오대산 쪽이 더 많죠.
○장문혁 위원 : 그리고 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임시관광안내소에 효석문화제를 진행을 할 때에 임시안내소의 기능을 하는 곳이 2곳이 또 임시관광안내소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시인원을 배정을 한다라고 보면, 관광 탐방객이 많은 곳에 상시인원을 투입을 하는 것이 맞지, 평상시에 관광안내소의 기능을 못하는 곳에 2명의 관광안내소의 직원을 둔다라는 것은 비효율적인 배치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이 부분은 제가 어떤 하는 일이라든가, 요런 것들을 깊이 있게 양쪽을 분석을 아직 못해봤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 부분은 위원님께 나중에 다시한번 분석을 한번 해서 필요하다면 다시 조정을 하던지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제 과장님도 뭐, 자주 오대산을 다니시겠지만, 관광안내소가 컨테이너 박스로 설치한 안내소에요. 그러면 우리가 1,000만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 평창이라고 하면서 안내소를 어떻게 그 컨테이너 박스에서 관광안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재원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지만,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우리 38페이지에 유무형 문화재, 지원 사업을 보면, 무형 문화재 쪽으로 제가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둔전평 농사놀이하고, 황병산 사냥놀이가 있고, 그 다음에 기능 무형문화재이신 대목장이 계시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네,
○장문혁 위원 : 최근에 우리 기능 무형문화재에 대한 우리 숭례문에서의 복원에서도 나와 있지만, 사실은 그 전통 전승 무형문화재 장인으로써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한번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한번 해 보셨나, 한번 여쭈어 보고 싶은게, 지금 대목장께선 도지정 문화, 무형문화재이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즈음에 한번 국가지정 문화재로써의 한번 계획을 한번 해 보신 적은 있나요. 지정을 하기 위한,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그것을 지금, 지난 10월 달부터 지금 도하고도 협의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이제 1월 달에 제출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 시기가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는 호기인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한번 이 부분에서도 물론 준비를 잘하고 계시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30페이지에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축제에 대한 부분에서 그 다가오는 14년도에 대한 예산을 지금 13년도 대비, 14년도에 예산에 대한 변동이 있는 축제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없습니다. 대화더위사냥축제가 부치기 축제하고 5,000만원 같게 지원하는 걸로만 되어 있고, 다른 축제는 전년하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효석문화제는 효석문화제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연말 이제 결정이 되는데 따라서 내년 1회 추경에 이제 반영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송어축제가 1억이고,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네,
○장문혁 위원 : 눈꽃 축제가 2억?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1억 5,000.
○장문혁 위원 : 그 2억은 스페셜 올림픽 때문에 기간을 연장하는 바람에 5,000만원을 더 추가로 지원했던 겁니다. 그러면 물론 차등을 둔 부분은 어떤 이유에서 송어축제하고, 대관령 눈꽃축제하고, 차등을 두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그 부분은 이제, 대관령 눈꽃축제는 그전에 효석문화제하고 같은 레벨에다가 놓고, 이제 지원을 했었고요. 송어축제는 처음에 이제 그 송어를 이제 이렇게 구입해 주는 비용, 그런 쪽으로 이제 센터 쪽에서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지원을 했었던 부분인데, 그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 어차피 수익이 많이 발생이 되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아직까지 기준이 아까, 우리 박종욱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대로 기준이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저는 그 축제, 물론 송어축제에 테마성격상 수익을 만들어 낸다라는 부분에서는 좋은 축제라고 생각하고, 그 지역에 파급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축제가 수익을 내기 때문에 행정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줄인다. 이 부분은 그런,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지원해 줄 것은 지원을 해주고, 또 축제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또 지역에 환원사업을 또 그만큼 더, 할 수 있게끔 독려 하는게, 저는 맞다고 생각되고, 또 축제에서도 수익이 발생하면, 지역의 환원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네,
○장문혁 위원 : 어떻게 보며, 이게 일기하고도 큰 연관이 있고, 연간 한 15억 이상, 7억 정도를 투자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수익이 났기 때문에 올해도 그 수익을 완전히 잡을 수는 없어요. 그런 좀 불안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수익이 어느 정도 연중 적으로 몇 년간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런 계획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아직은 뭐, 불안한 단계고, 이제 7회를 맞이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형평성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 주시면, 또 그 축제에서도 나름대로 정산을 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또 지역사회에 환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한번 내년도 당초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감사에 응해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경제체육과, 환경과, 산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위 원 장
이정율 간 사
정문섭 위 원
이만재 위 원
유인환 위 원
박종욱 위 원
장문혁○위원아닌의원 의 장
함명섭○출석공무원 자치행정과장이상진 재무과장최원규 문화관광과장김진영○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전완택 전문위원홍금숙 전문위원최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