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4월 27일(수) 오후 3시 12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9. 평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3. 평창군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4. 평창군 장애인 복지증진 지원조례안
5. 평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6. 평창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3. 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평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평창군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평창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평창군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평창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평창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평창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평창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2. 평창군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평창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평창군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28. 평창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9. 평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3. 평창군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평창군수 제출)
4. 평창군 장애인 복지증진 지원조례안(평창군수 제출)
5. 평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6. 평창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7. 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8. 평창군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 평창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2. 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 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 평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 평창군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6. 평창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7. 평창군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8. 평창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9. 평창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20. 평창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21. 평창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22. 평창군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23.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24.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25.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26. 평창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27. 평창군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28. 평창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시 12분 개회)

○전문위원 오정희 : 전문위원 오정희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1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 되셨습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평창군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등 2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임영순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5시 14분)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네. 함명섭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원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찬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지금 함명섭 위원이 박찬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박찬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박찬원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찬원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찬원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제21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6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5시 15분)

○위원장 박찬원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영순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박종욱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찬원 : 지금 임영순 위원께서 박종욱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박종욱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박종욱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박종욱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임영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을 보필해서 본 위원회가 원활히 회의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원 :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회 강원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석 관계로 철원군에 출장이 계획되어 있는 경제체육과 소관 조례안을 먼저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 평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시 18분)

○위원장 박찬원 :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왕기 과장을 대신하여 장동기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기획감사실장 장동기입니다.
  본 조례안 제안 설명에 앞서서 경제체육과장께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철원 출장관계로 제가 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고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요건 관련조례는 미 제정 되어 있어서 규제개혁위원회 자치법규 규제개선과제 선정으로 관련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허가기준을 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했고 안 제2조에 적용범위를 정했습니다.  또한 제3조에 허가기준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참고사항 기타사항으로서 2015년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도 개선 권고사항을 위해방지사항을 권고사항에 반영을 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하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정희 : 전문위원 오정희입니다.
  평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구성은 제1조 목적부터 제5조 시행규칙까지 본문 5개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는 조례의 적용범위, 안 제3조 및 별표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세부 허가기준, 안 제4조는 사업개시전 양도 양수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액화석유가스사업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4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미리 검토를 해 보셨을 것이고 질의 없으시면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평창군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시 24분)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동기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기획감사실장 장동기입니다.
  평창군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1989년 조례 제정 이후에 평창군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운영되다가 97년도 이후에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례가 존치되고 있어서 이를 폐지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사항은 필요사항 없으며 기타사항으로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그리고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정희 : 전문위원 오정희입니다.
  평창군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1989년 3월 25일에 제정된 조례입니다.  조례 제정이후 현재까지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가 설치 운영되지 않고 있어 유명무실한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평창군 장애인 복지증진 지원조례안(평창군수 제출)
5. 평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6. 평창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시 27분)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장애인복지증진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비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입니다.
  평창군 장애인 복지증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내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평창군 장애인 복지증진 지원조례를 제정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장애인복지증진 지원조례 제정 목적, 안 제2조에 장애인의 정의, 안 제4조에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지원 범위, 안 제5조에 장애인복지 경비지원 사업 근거, 안 제6조에 장애인복지 보조금 지원 대상 범위, 안 제8조에 보조조건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붙임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예산조치 비용추계서는 뒤에 붙였습니다.  합의사항은 해당기관 없고,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5년 9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는 원안이 동의되었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제5조 지원 사업에 6번 여성장애인 권익증진과 7번 학대 및 성폭력 예방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장애인 복지증진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평창군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평창군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제정목적, 안 제2조 및 안 제4조에 위원구성 및 임기, 안 제3조에 장애인복지위원회 기능,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첨부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별도조치가 필요 없고 합의는 해당기관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이 없고 부패영향평가 등에 대해서도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상 평창군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평창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평창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제정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 활동 지원근거, 안 제4조에 사업비 신청 및 정산, 안 제5조에 표창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고 합의 해당기관은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상에는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법제심사 과정에서 일부 문구 수정 반영이 있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3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장애인 복지증진 지원조례안
. 평창군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평창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정희 : 전문위원 오정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안 설명한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조례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창군 장애인 복지증진 지원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내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구성은 제1조 목적부터 제11조 시행규칙까지 본문 11개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는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원범위,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지원과 복지사업 지원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는 업무위탁 관련 내용,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복지사업에 대한 보조조건,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한 지도 감독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평창군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구성은 제1조 목적부터 제12조 운영규정까지 본문 12개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위원의 임기 및 위원의 위촉 해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앞으로 보다 종합적인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과 인권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평창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구성은 제1조 목적부터 제6조 시행규칙까지 본문 6개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안 제3조는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안 제4조는 사업비 신청 및 정산에 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적십자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회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대한적십자사 제22조에서 적십자사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장애인 복지증진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장애인 복지증진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시 39분)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동선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자치행정과장 남동선입니다.
  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제명 띄어쓰기 및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용조문을 수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 법에 합치되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95조에서 104조로 수정하는 사항이며 부칙에 제명 띄어쓰기에 따른 다른 조례_의 인용제명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및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지난해 9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에서 원안 동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정희 : 전문위원 오정희입니다.
  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인용조문 수정과 제명 띄어쓰기에 따른 다른 조례의 인용 제명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평창군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시 43분)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성문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성문 : 평창군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조례 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 제2항에서는 위원장 및 위원 구성과 조례안 제4조 제1항에서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정희 : 전문위원 오정희입니다.
  평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개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평창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시 47분)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재석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환경위생과장 장재석입니다.
  평창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과 지하수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개정해서 위법성을 해소하고 법에 합치하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수도 미보급지역 지하수 이용가구 주민들의 수질검사 수수료의 부담 등의 사유로 수질검사 기피 등 안정적인 지하수원 공급여부 확인이 어려움에 따라서 조례개정으로 정기 수질검사 수수료를 전액 지원함으로써 모든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 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5조 제1항에서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서 수수료 보조규정과 지하수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서 수질검사 항목을 제외사항을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 제2항에서 상수도 미 보급지역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를 전액 지원비율을 조정했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비율을 기준 20%에서 10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조례안 제22조 제24조 내지 제26조에서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므로 해당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조례안 제23조에서 지하수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서 과태료 기준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조례에 의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삭제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각각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정희 : 전문위원 오정희입니다.
  평창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개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 조례 입법의 합법성 원칙에 따라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은 당연히 적용되므로 조례에 다시 정할 필요가 없어 해당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정기수질검사 수수료를 전액 지원함으로써 모든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내용을 말씀드렸었는데 조례개정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수질검사 수수료 3년으로 이렇게 비용추계에서 보고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수질검사 주기가 3년으로 못 박는 것이 상위법에 나와 있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하수 관련법에 음용수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1일 채수량이 30톤 이상이면 2년에 1회를 하고 30톤 이하일 때에는 3년에 한번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 우리 지하수 이용 가구들이 사실은 30톤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물 관리 차원에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차원에서 3년으로 이렇게
이범연 위원 : 이왕 조례를 이렇게 만들면서 내용에 몇 톤 이하 가정 용수에 한해서 수질검사를 무료로 해준다 하는 내용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다음 두 번째는 3년 주기로 해준다 하는 내용이 조례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이것은 다른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하는 것인지 조례에 굳이 이 내용을 안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하수 본 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구태여 정할 필요가 없다 생각되어서
이범연 위원 : 상위법에 나와 있어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게 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조례에다가 주기라든가 그런 것을 굳이 못 박을 필요는 없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저도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가구 수를 보면 비용추계 첨부서를 보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353가구
박찬원 위원 : 353가구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전체 663가구 정도가 되는데 이중에서 상수도 미보급 지역 내 지하수 음용가구들이 353가구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보급이 되고 있는데 사용을 안 하는 사람들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상수도 미 보급 지역에 지하수를 쓰는 가구들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미 보급이 총 가구 수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상수도보급지역을 포함해서 일반가구들이 663가구 정도가 있는데 이중에서 지금 상수도 미 보급 지역에 있는 지하수 사용가구가 353가구가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나머지 310개 가구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상수도보급 지역 내에 있는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역 내에 있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거기에는 사실 해당이 안 되고 안전한 물 관리, 음용수 보급 차원이니까 상수도 미 보급 지역에 한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제 얘기는 총 663가구가 있는데 상수도보호구역 지역 내에 있는 350개 가구도 지하수를 음용수로 쓰고 있다는 얘기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러니까 일반 가구들이 상수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하수를 쓰는 가구들이 있습니다.  그 상수도를 이 규정에 보면 지하수법에 보면 지원규정이 상수도미보급지역에 있는 가구들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임의로 규정을 세워서 근거를 더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보급이 되어 있는데 사용을 안 하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상수도를 쓰면서 또 지하수를 일부러 병행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현재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1회 추경 때에 조례를 근거로 해서 2,700만원 정도를 더해서 3,200만원 정도를 올해 확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은 수질검사는 일괄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올해는 아무래도 당초니까 3분의 1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3분의 1정도 되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 얘기는 353가구에 대해서 한날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아무래도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에는 사업자 선정을 해가지고 수질검사 기관을 선정을 해서 일정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박찬원 위원 : 아니 제 얘기는 353가구가 지금까지는 자기가 비용부담을 하면서 쭉 해왔을 것이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현재는 50%를 본인이 부담을 하고 저희들이 20%를 지원을 했었고 30%는 수질검사 기관에서 자체에서 알아서 이렇게
박찬원 위원 : 수질검사 날짜는 전부다 상이할 것이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상이하지요.  그래서 일괄 하게 되면 앞으로는 계속 일괄적으로 해서 본인들도 올해 하는 주기구나 이렇게 알게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이 353가구가 날짜별로 일정이 다 틀릴 것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관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검사주기를 일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맞습니다.  일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기간이 남아 있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사업자를 선정해서 일괄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아마 공고를 하고 미리 예고문을 다 보내고 해서 지역별로 정해서 일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앞으로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저희들이 정확히 하면서 좀 더 숫자가 파악을 해서 숫자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귀농이라든가 귀촌이라든가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상수도보급지역 외에로 오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무래도 미보급지역에 주택이 들어서는 경우가 더러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변동이 좀 생기니까 당초에 조사를 해서 연초에 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원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2. 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6시 09분)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철환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철환 : 산림과장 김철환입니다.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미한 사항 두 가지 개정사항입니다.  첫째 상위법령인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수정하는 것과 둘째는 상위법에 근거 없는 휴양림 입장제한 및 행위제한 사항이 행정자치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제로 선정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수정은 안 제1조에,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제21조로 같은 법률 시행령 제8조를 제9조 7로,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입장제한 등의 조항인 안 제8조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는 것이며 입장제한 및 행위제한 조항 삭제에 따른 조문의 제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별도 없으며 2쪽의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의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규제심사도 규제사무 해당이 없으며 부패영향 및 성별영향평가의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 예산이나 비용발생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평창 산양삼특구 지정 후 특화사업 추진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며 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은 특화사업 운영은 안 제5조에 명시하였는데 지역의 특성에 부합되는 특화사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위한 산양삼 재배지 제초 지원, 생산신고 등의 특구 기반조성사업과 산양삼 가공 유통시설, 지리적 표시, 공동브랜드 개발, 연구개발 등의 가공산업 육성사업과 산양삼 홍보 및 판매, 힐링투어 운영, 교육, 축제, 워크숍 등의 마케팅 사업, 기타 특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하였고 특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법인, 관련 단체, 협회 등에 사무위탁 및 행정, 예산 등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평창 산양삼특구 운영위원회의 설치를 안 제6조에 명시하여 특화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 등의 과정에서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데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학계, 산양삼 재배 및 산업에 재직중 이거나 종사하는 사람, 특구 및 특화사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사단법인 한국산양삼협회 평창군지부장 및 관계자, 평창군의회 의장의 추전을 받은 사람,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며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의견 제출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의견제출 내용은 특화사업의 종류 및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를 명시하라는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반영한 내용은 산양삼 재배지 제초 지원, 생산신고 등의 특구 기반조성사업, 산양삼 가공 유통시설, 지리적 표시, 공동브랜드 개발, 연구개발 등의 가공 산업 육성사업, 산양삼 홍보 및 판매, 힐링투어 운영, 교육, 축제, 워크숍 등의 마케팅 사업, 기타 특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을 제5조에 세부적으로 명시해 반영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는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조】
.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정희 : 전문위원 오정희입니다.
  산림과 소관 제안 설명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조례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수정 및 상위법에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9월 25일자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봉평면 덕거리 산1번지 외 42필지 4,282,476㎡가 평창산양삼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 시행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구성은 제1조 목적부터 제8조 시행규칙까지 본문 8개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는 대외적 명칭표시, 안 제4조에서는 특화사업의 효과적 홍보를 위한 광고물의 특례, 안 제5조에서는 특화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시행 재원, 경비 보조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특구 및 특화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시행을 위한 산양삼특구 운영위원회 설치, 안 제7조에서는 산양삼특구 운영위원회 회의 운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 시행에 필요한 법적근거 마련으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기반 조성 및 브랜드 가치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차별 특화사업 시행에 따른 재원확보 등 사업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추진이 요구되며 관련법령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특구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과도한 제한을 하는 부분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잖아요?
○산림과장 김철환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다손 치더라도 휴양림을 찾는 곳이 휴양을 하러 오기도 하고 쉬러오고 이런 관광객이 다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지금 8조 2항에 있던 감영병 환자라든가 등등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제한하는 규정을 없애도 큰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셨나요?
○산림과장 김철환 : 상위법령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제한사항이 일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8조 1항에는 산불방지, 병충해 방지, 휴양림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입장을 금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은 행정자치부의 계도사항에 저촉되지 않는데 2항에 보면 감염방지를 위한 감염병 환자, 위에 혐오시설, 유해동물 동반자 이런 것은 너무 이렇게 개선사항에 포함된다 그래서 아마 권고사항으로 해서 2항 3항은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권고사항이라 할지라도 그런 분들이 옆에 투숙하시는 분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항목이 있다 하면 너무 과감하게 삭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산림과장 김철환 : 8조 1항에 어느 정도 휴양림 입구에 이용금지 사유를 게시하고 게시하는 그 내용을 게시하면 구체적으로 너무 과다하게
이범연 위원 : 조례에서는 삭제시키더라도 규칙으로라도 만들어서 우리 휴양림에 게시를 하든지 해서 손님들이 볼 수 있게끔 해 놓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산림과장 김철환 : 네.  그래서 8조 1항 규정대로 그런 사항을 휴양림 입구에 입간판으로 게시하는 것으로
이범연 위원 : 현관 앞에다 해 놓아도 되겠고요.  그래서 규칙이라도 사용규칙이라도 만들어서 조례에서 우리가 제지하지 못하는 부분을 규칙으로라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산림과장 김철환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방법은 사실 이 조례는 이용하는 분들이 조례를 살펴볼 수는 없잖아요?  이용의 규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렇게 게시를 해놓게 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김철환 :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정비 사업을 하니까 할 때 포함을 해서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조합하고 잘 협의를 해서 보기 좋게 만들어서
○산림과장 김철환 : 네.
○위원장 박찬원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산양삼특구가 지정된지 지금 불과 2년 밖에 안됐잖아요?
○산림과장 김철환 : 2년이 아직 안 됐습니다.   2014년 9월 25일 날 제정이 됐습니다.
박종욱 위원 : 햇수로 2년 됐는데 지금 제정된 후에 우리가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지 않았는데 이번에 처음 제정하잖아요?
○산림과장 김철환 : 네.
박종욱 위원 : 그 이전에도 조례가 제정이 되면 여기 내용대로 법인이나 협회나 이런 곳에 운영자 여러 가지 지원을 어차피 하게 되는 것이 추가로 발생이 되잖아요?
○산림과장 김철환 : 네.
박종욱 위원 : 거기에 대한 예산도 새로 들어갈 수도 있고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다른 우리 작목을 하는데 무슨 멜론이라든가 사과라든가 이런 작목반에도 많이 지원해주고 있듯이 여기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었나요?  조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는데 그래도 협회는 지금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산양삼협회가
○산림과장 김철환 : 평창군 산양삼조례는 제정되지 않아서 조례에 의한 근거는 없었는데 일반 보조금지원조례로 해서 도비가 지원이 되면 군비부담해서 재배지 제초사업이라든가 생산신고에 대한 수수료라든가 일부 조례 제정되기 전에 지원을 해 왔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것은 생산을 위한 투자이고 협회나 법인의 어떤 운영에 대한 지원은
○산림과장 김철환 : 아직까지 자발적으로 했지 저희가 지원을 못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앞으로 제정이 되면 그런 쪽도 예산이 지원이 되나요?
○산림과장 김철환 : 네.  그래서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대하고 해서 산양삼 산학협력단지에 상표개발 및 마케팅 용역도 하고 있고 제품개발에 대한 용역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중간보고도 했는데 요즘 뜨고 있는 산양삼 성분을 도입한 화장품이 아주 인기가 있고 그 다음 다른 제품도 다양하게 개발 중에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산양삼특구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러자면 지금 산양삼이 전국적으로 엄청 난립해서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양삼 말고 장뇌삼 해서 그쪽은 중국산이 들어와서 둔갑이 되고 이런 시점에서 이런 조례도 신중히 제정을 해서 앞으로라도 문제점이 있는 것은 자꾸 개정도 하고 또 필요 없는 조항은 폐지도 해서 산양삼농가가 가공 이렇게 개별농가로서는 우리 마케팅 전략이라든가 브랜드 개발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전체 법인이나 협회가 모여서 우리 정말 전국에 있지만 우리 평창군의 산양삼이 특허된 제품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잘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조례제정은 반드시 필요하고 잘 진행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부분에 장단점을 가지고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잘 써 주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철환 : 네.  지금 먼저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운영비는 지원해줄 수 없지만 저희들이 홍보나 판매 쪽에 지원을 해 드려야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것이 평창산양삼지리적표시제 등록을 먼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표등록도 개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디자인도 같이 아울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지원을 확대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지원할 수 있는 근기가 없었잖아요?  조례제정이 없었기 때문에
○산림과장 김철환 : 일반 보조금지원조례에 의해서
박종욱 위원 : 그것이 다른 지자체보다도 뒤떨어지거든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늦으면 일단 선점을 못하잖아요?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 빠르게 대처가 돼야 되겠고 조례제정은 잘 검토가 됐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질의하실 위원, 이범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지금 특구가 제정된지 1년 반 넘어가고 있고 지금 우리 재배농가는 어느 정도 되지요?
○산림과장 김철환 : 면적은 약 400ha 정도 되는데 현재 등록된 농가가 149농가입니다.
이범연 위원 : 꽤 많은 농가네요?
○산림과장 김철환 : 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생산량은 아직까지 많지는 않으리라 생각되는데 이것을 더 우리 앞에 박종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가에도 지원을 하고 또 단위협동조합들 통해서 지원을 해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기간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로 해서 기반조성하고 가공 산업 육성하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철환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총 사업비 216억 정도를 확보해 보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왔었는데 지금 이 부분이 국비확보라든가 이런 것이 잘 돼야 조례가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조례로 인해서 다수의 농가나 또 우리 브랜드가 활성화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산림과장 김철환 : 네.
이범연 위원 : 지금 재원 조달할 수 있는 노력은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산림과장 김철환 : 지금 후속으로 평창이 면적이 훨씬 홍천하고 같은 시기에 받았는데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경남 산청이 먼저 시작했는데 거기는 산양삼도 인삼하고 똑같아서 한번 재배한 지역에는 약 20~30년 후라야 재배할 수 있지 계속 연작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가공시설도 한번 유치하려고 하고 덕거리 쪽에 채종포도 국립산양삼 채종포도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거리 산 1번지에 전국 3개 군인 정선 평창 함양 100ha 규모의 산양삼 클러스터도 거의 선정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가공시설에 그냥 한번 캐내서 파는 것이 아니라 환도 나오고 액체도 나오고 그 다음 훈제정도 나오고 발효 산양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계속하는데 아직 현재는 거기에 대한 예산이 확보된 대책이 없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것도 중기청에서 받은 것이잖아요?
○산림과장 김철환 : 특구는 중기청에서 받았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특구를 받으면서 중기청에서 어떤 예산지원을 해주는 그런 계획하에서 지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산림과장 김철환 : 그것은 지정만 받고 예산은 산림청을 통해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산림청을 통해서
○산림과장 김철환 : 네.
이범연 위원 : 아니면 공모사업을 통하든가 이렇게 해서
○산림과장 김철환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우리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산림과장 김철환 : 아직 구체적으로는
이범연 위원 : 그런데 또 지리적 표시 등록도 중요하고 하지만 거기에 따른 지난번에 맨 처음 설명하실 때에는 광고판도 세워주고 등등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예산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나요?
○산림과장 김철환 :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일부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사회력을 우리가 맨 처음 특구지정을 받을 때에는 대단한 일을 했다고 보여 졌잖아요?  후속으로 예산지원이, 재원지원이 돼야지만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데 그 부분에 좀 노력을 정말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빠른 시일 내에 남들한테 뒤처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산림과장 김철환 :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올림픽과 맞아서 평창산양삼이 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일부 신뢰가 떨어지는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믿을 수만 있으면 판매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간 단속권이 없기 때문에 그 임업진흥원하고 수시로 단속도 많이 해서 진짜 평창산양삼은 믿을 수 있다 그런 어떤 인식제고가 제일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조례가 만들어지면 요구는 당연히 생겨날 거란 말입니다.  
○산림과장 김철환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작년에도 축제 얘기하다가 예산 저희들한테 삭감당한 것이 있잖아요?
○산림과장 김철환 : 네.
이범연 위원 : 그렇듯이 이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을 알게 되면 이래저래 지원을 해달라고 하게 되는데 국비라든가 특구지정에 대한 재원조달이 안 됐을 때에는 순수 우리 군비만 나가야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우리가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입장에서 그런 것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 지는 겁니다.
○산림과장 김철환 : 네.  공감합니다.  생산은 농가들이 하는데 우리가 지원해줘야 할 것이 가공 유통시설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비 공모사업이 있기 때문에 국비 공모사업에 적극
이범연 위원 : 그래서 농가들한테 아우트라인을 정확하게 하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요구가 너무 많아진다는 겁니다.
○산림과장 김철환 : 네.
이범연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김철환 : 상표하고 포장디자인까지만 저희가 지원을 해줍니다.
이범연 위원 : 그것은 기존에 있는 법령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었잖아요?
○산림과장 김철환 : 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저도 몇 가지만 좀, 규정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했잖아요?
○산림과장 김철환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협회라든가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산림과장 김철환 : 네.
박찬원 위원 : 비용추계서는 별도로 예산 확보를
○산림과장 김철환 : 위원회를 하면 위원회 정기회의하고 임시회로 나누어지는데 수당은 기존에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원해 드리고 위원회는 조례에
박찬원 위원 : 조례안에 보면 특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인, 관련단체, 협회 등의 사무위탁 및 행정 예산 등을 지원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위원회 구성을 이렇게 하고 지역주민 대표, 군 의회 의장을 추천을 받은 사람 해서 12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산림과장 김철환 : 7조에 보시면 운영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정기회의는 1년에 한 차례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수시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먼저 말씀드린 대로 회의수당은 저희 수당 예산에서 지원을 해주면 되고 그 외에 운영위원회에 대한 특별환 예산은 수당 외에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까지는 계속 해왔다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철환 : 아닙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부터 12명 이내로 구성이 되면 발생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부분이 명시가 안 되어 있길래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지 그 부분을 여쭈어 본 겁니다.  5,000만원 이하로 들어간다
○산림과장 김철환 : 네.  그렇습니다.  간사는 산양삼특구 담당이 맡아서 운영을 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외 12명 이내이기 때문에 그 외 당연직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산림과장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은 수당이 없고 일반인들만 수당이 있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지금 이것도 좀 보면 농업기술센터하고 사실 농가들이 재배를 하잖아요?
○산림과장 김철환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농작물로 분류가 안 되어 있어요.  
○산림과장 김철환 : 네.  이것은 임산물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유해 조수로 인한 피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 같고 지금 일반농작물 같은 경우에 평소에 풍수해보험이라든가 또 유해조수 퇴치 지원을 하잖아요?  별도로 이것이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철환 : 아직 임산물에 대해서는 그런 지원이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임산물과 농산물의 차이는 뭡니까? 농가에서 재배하는 제가 보기에는 임산물과 농산물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피해에 의한 지원책도 근거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유해 조수에 의한 피해가 어마어마한 것이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철환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그것이 단순하게 추정으로만 곤란하다 앞으로 우리가 특구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면적도 더 늘어날 것이고 그 다음 여기에 대한 추가적으로 어떤 피해를 보거나 하게 되면 보상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도 아마 늘어날 것이다 이것도 점진적으로 우리 산림과가 전문분야가 아니라면 센터하고도 협의를 하고 해서 보완책을 만드는 것이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산림과장 김철환 : 네.  맞습니다.  현재로는 산양삼에 대해서 피해에 대한 지원 대책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원이 될 수 있는 폭이 산양삼포에 울타리 정도 하는 것, 지원 해주고 그 외에 어떤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책이 아직 명시된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예를 들어서 우리가 표고버섯을 재배를 하는데 임야에 놓고 재배를 하면 임산물로 들어가요.  그러나 농지에다 놓고 하면 센터에서 관장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애매하다 이거지요.  똑같은 버섯인데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부서간에 좀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홍보 부분도 지금 요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산림과장 김철환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우리 농산물을 홍보와 병행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하시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 그 다음 협회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단일화 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산림과장 김철환 : 네.
박찬원 위원 : 우리가 특구지정이 된 상태에서 협회가 난립하게 되면 어떤 지원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이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협회 구성도 단일화 시키고 그래야지만 케이스 포장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이 통일이 될 수 있다
○산림과장 김철환 : 특구법인은 평창군이 하나일 수 밖에 없는데 장목반식으로나 이런 것은 여러 개가 생겨날 우려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위원회는 단일로 되잖아요?
○산림과장 김철환 : 네.  법인은 하나 단일로
박찬원 위원 : 그 안에 작목반들도 다 들어와야지요.
○산림과장 김철환 :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해서 일원화를 시켜야 된다
○산림과장 김철환 :네.
○위원장 박찬원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영순 위원님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거기 위원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5페이지인데 5페이지 위에서 5번 항인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고
○산림과장 김철환 : 오타가 난 것입니다.  
임영순 위원 : 서로 뽑는다는 말이 뭔지 몰라서
○산림과장 김철환 : 호선한다는 것이
임영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 평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 평창군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6. 평창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7. 평창군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8. 평창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9. 평창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20. 평창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21. 평창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6시 40분)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평창군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평창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평창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평창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평창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근용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안전건설과장 장근용입니다.
  먼저 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개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 법에 합치하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 제1항에 의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조례안 제4조 제2항으로 포괄적인 위원 해촉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로 조사·연구의 의뢰 주체를 위원회에서 군수로 변경하였고 조례안 제10조로 상위법령의 근거 없는 참석·협조의무를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 법에 합치하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10조, 제13조에 의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 및 삭제를 하였으며 참고사항으로는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반영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 법에 합치하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2조 제5호에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하고 조례안 제2조 및 제8조로 개정법령에 따른 용어 수정, 현장지휘관의 통합지휘소 상근여부에 대한 권한을 군수인 본부장으로 수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8조로 응급의료 활동 지원 대상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와 일치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개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 법에 합치하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3조로 지진피해 위험도 평가 요청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조례안 제10조로 평가단원의 보험 가입과 관련 주체를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평창군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개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 법에 합치하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1조, 제2조, 제5조 및 제11조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용어를 수정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로 상위법령에 따른 토지가격 평정방법 명확화, 근거 없는 인용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 제3항, 제7조 제2항으로 손실보상금의 징수교부 방법을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42조에 정한 방법으로 변경하였으며 환지 청산금의 지불 및 징수방법과 시기를 농어촌정비법 제25조 및 제37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명 띄어쓰기 정비 및 도로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개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 법에 합치하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1조 제2조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 및 무단점용 정의규정을 수정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로 도로법 제11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명 띄어쓰기 정비 및 도로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개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 법에 합치하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 조례안 제2조 제3항으로 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에 따른 원인자 정의규정을 수정하였으며 현실에 부합하는 공사기간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명 띄어쓰기 정비 및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개정하여 법에 합치하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5조 제2항으로 행정기관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수정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 및 제8조 제2항으로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창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 2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 관리 되도록 시설의 확충 및 유지 보수 위생점검, 유해 요소 방지대책 등의 조치사항을 포함하여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도해야 한다는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관리주체가 월 1회 이상 법정서식에 의한 점검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교육, 보험가입, 중대한 사고발생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점검결과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관리주체에게 신속히 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해야 한다는 안전의무 이행 및 안전점검 조치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필요시 자원봉사자 또는 단체를 활용하여 모니터링 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안전감시망 구축 및 예산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평창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정희 : 전문위원 오정희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제안 설명한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조례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촉직 위원의 근거규정 마련 및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의 합법성 원칙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규정은 당연히 적용되므로 조례에서 다시 정할 필요가 없어 해당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수정한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필요한 용어 삭제 및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수정한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진피해 위험도 평가 주체는 지역본부장이므로 공공시설물의 관리주체가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평가단원 보험 가입과 관련 그 주체를 명확히 규정한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 없는 인용 조문 삭제 및 상위법령에 일치하도록 조문을 수정한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명 띄어쓰기 정비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무단점용 정의 규정 수정과 상위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한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정의 규정을 수정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공사기간을 반영한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령에 맞게 위원회 운영 규정 및 용어를 수정한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창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결과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을 책무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구성은 제1조 목적부터 제11조 시행규칙까지 본문 11개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관리계획 수립·시행, 안 제5조 및 제6조는 안전의무 이행 및 점검결과 조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는 안전감시망 구축, 안 제8조는 검사 및 점검결과에 따른 비용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관리감독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평창군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평창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평창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평창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평창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평창군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평창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평창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평창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평창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2. 평창군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23.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24.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25.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26. 평창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27. 평창군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7시 03분)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평창군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평창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평창군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찬수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도시주택과장 김찬수입니다.
  먼저 평창군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이유는 상위법인 경관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개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 법에 합치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안 제30조를 제36조의 2로 변경하고 안 제30조 경관위원회 설치 규정 신설과 안 제36조 제1항 제4호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제30조는 군수는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평창군 경관위원회를 둔다는 규정이며 제3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은 관계법령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사업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사업도 경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상윕접이 개정되어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은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개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 법에 합치하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4조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심사 결과 원안대로 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이유는 상위법령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개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 법에 합치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6조의 2 신설과 조례안 제12조 제1항 및 제4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조례안 제6조의 2에서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역특화 발전특구 옥외광고물 등의 특례규정으로 특구계획에 반영된 특화사업의 홍보를 위한 광고물 표시 방법에 대한 규정이며 조례안 제12조 제1항 및 제4항 규정의 내용은 평창군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 구성 인원을 9명 이내에서 5명 이상 9명 이내로의 변경과 위원회의 임기 연임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개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 법에 합치하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3항에서 정하지 않은 수의계약 대상과 안 제16조 주차장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정 건축물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로 삭제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심사 결과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평창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규정한 위임범위에 맞도록 조문을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의 단서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심사 결과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평창군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이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공간에 주민안전보호를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총 14조로 규정되어 있는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는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는 추진사업에 대한 우선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와 협력체계 구축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심사결과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6건의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참조】
. 평창군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정희 : 전문위원 오정희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제안 설명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조례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창군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관위원회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사업도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과 상위법령에 따라 위원회 구성의 하한 규정을 반영하였으며 상위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은 수의계약 대상을 삭제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내용과 일치되게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처분사항은 개별법령에 적용되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창군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이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공간에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 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구성은 제1조 목적부터 제14조 시행규칙까지 본문 14개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는 건축물 등에 대한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 원칙, 안 제5조 및ㅇ 제6조에서는 기본계획과 디자인 기준 수립, 안 제7조에 및 제8조에서는 사업의 우선적용 범위와 활성화 사업, 안 제9조에서 13조까지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및 협력체계 구축·홍보·교육·표창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건축물 및 공간에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관리함으로써 주민들이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민안전보호 도시디자인 사업을 추진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평창군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평창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평창군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이번 신설되는 조례네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맞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상위법에서 다 이미 내려와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없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것이 우리군 같은 경우에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겠는가 하는 것이 의문이 나서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5년마다 한 번씩 디자인을 하게 되어 있는데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기존에 또 경관위원회라든가 조례가 많이 있잖아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가로수 위원회,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되는 것인데 별도로 이 조례를 굳이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이것은 법에서 정한 내용은 아닌데 전국적으로 주민안전보호에 관한 사항이 많이 대두되어 있는 사항이고 해서 지금 범죄예방 이런 것에서도 나름대로 해소되고 또 도시환경 디자인을 나름대로 건축할 때부터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서 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평창군뿐만이 아니라 강원도 전역에서 다 이렇게 조례를 정하고 있는 사항이고 공문으로 저희한테 작년에 2015년 10월에 시달된 사항입니다.
이범연 위원 : 글쎄 그래서 이것이 실효성 보다는 예산이 소요되는 이것은 추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산은, 예산이 낭비되는 요소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부분이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주민 안전보호라는 자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CCTV 법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미 조례로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 또 도시환경디자인 부분도 경관에 대한 또 가로수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지금 기존에 있는 조례도 많이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이범연 위원 : 그렇게 하는데 큰 틀에서 도시환경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다른 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몇억씩 들어가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몇 억 씩이나 수억을 들여서 하는 그런 기본계획은 아닌 것 같고 그것보다 조금 작은 범위에서 예산을 세워서 계획을 수립하는 내년도 시작부터 그 정도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 내용도 이렇게 보면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른 조례하고 비교를 아직 안 해봤습니다마는 사실 중첩되는 부분이 꽤 있어 보여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굳이 이것을 해야 하는 이유가 타 시군이 한다고 따라서 할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또 해놓고 나면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도시계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5년마다 이렇게 계획수립을 해놓고 어떤 면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없으면 규제나 그냥 주민들한테 이상적인 그림만 보여주는 그런 형태에서 끝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구태여 도시계획 기본법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법률에서 정해져 있는 것은 주민안전보호 환경디자인이라는 명목으로 굳이 이렇게 만들 필요성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조례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의견을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일단은 최근에 어떤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선 도시건축물에 대해서 우선 범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규정사항을 정해 놓아서 나름대로
이범연 위원 : 이 안에 또 세부적으로 시행규칙이 생겨나는 겁니까?  지금 이 안에서 봤을 때에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주민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많이 내포되어 있지 않아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현재는 그렇습니다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나중에 하면서 나름대로 부족한 부분은 이 안에다가 수록을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일단은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실효성에 대한 부분이 많이 우려된다 그래서 괜히 조례만 만들어 놓고 조례 한 건 더 관리하는 것 밖에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 그 다음에 이것으로 인해서 5년마다 조례를 디자인을 바꾸고 보완하고 하다 보면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틀릴 수 있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우려되는 겁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하여간 유명무실한 조례가 안 되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박찬원 위원 : 저도 보충적으로 비슷한 맥락인데요.  이 내용은 주민들을 각종 이용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전 이 내용만 놓고 보면 우리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 풀어서 이해를 시켜줘 보세요.  어떻게 예를 들어서 건물을 예쁘게 지어서 안전하게 한다 어떤 내용이 주로 몇 가지만이라도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가 범죄예방이 주 목적이고
박찬원 위원 : 아니 범죄예방이 어떤 범죄가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도시건축물 중에서 미관상 나름대로 눈에 튀지 않고 답답하고 또 그림 같은 것이 안 그려져 있고 답답한 이미지 건축물이 있으면 아무래도 범죄로부터 쉽게 노출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우선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 지나가는 어떤 주변 건축물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건축물들을 나름대로 화려하지는 않지만 좀 안전한 시설물로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건축물을 나름대로 정화를 하는 그런 맥락에서 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 지역에 넓은 면적에 있는 주택들이 다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주택이나 건축물이나 심지어는 주변경관, 벽화 이런 것까지 여기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 안에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박찬원 위원 : 지금 부서별로 보면 환경과라든가 이런 부서에서도 보면 상이하게 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다른 법률에서도 이렇게 유사한 것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벽화를 그리는 것이 도시과에서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목적의 사업에서 그릴 수도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런 것이 만들어지면 여기에서 또 심의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심의사항은 없지만 어떤 기준치 이상은 경관심의라든가 이런 것을 거치지만 이런 것은 심의를 하지 않고 나름대로 각 부서에서 추진할 수도 있고 우리 과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유사한 어떤 그런 행위를 할 때 우리 도시과에 자문을 구하고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우리 과에 자문을 구한다기 보다는 건물 이런 내용들이 건물 배치시 사각지대가 발생을 하면 또 범죄가 우려가 되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명 같은 것이라든가 아니면 CCTV 같은 것이라든가 그것을 설치해서 어떤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하고 있고 경관관리위원회에서 이 기능을 대신하도록 규정도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중복된 그런 내용이라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인데 잘 해보자고 만든 조례들이 나중에 오히려 생활에 불편사항을 만드는 그런 규제가 될까봐 규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에 드린 말씀이에요.  주민을 위해서 범죄예방도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어떤 사람의 심리, 건물을 보고 심리적인 안정,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결국은 보건사업과에서 추진하는 어떤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같이 병행이 돼야 되겠네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박찬원 위원 : 디자인 할 때 단순하게 도시과에서만 딱 규정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한테 어떤 편안함을 주는 이런 부분은 각 부서별로 협조도 하고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네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시행령을 만들 때에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박찬원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영순 위원님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건축물이 범죄대상이 된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그것을 고쳐 나가는 겁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나름대로 그런 환경에 도출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개인들이 고칠 수 있는 범위는 고치고 우리가 나름대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주고 보조해줄 수 있는 것은 해주고 그렇게
임영순 위원 : 그러면 여기 위원회는 어떤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서 하실 계획이십니까?  위원회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위원회는 아직까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지만 위원회에서는 나름대로 우리가 경찰이라든가 아니면 범죄 선도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야간 방범대, 그 다음 우리 군의 실과장, 이런 관여 종사자
임영순 위원 : 그럼 그런 분들이 보고 그것이 그러한 건물이라고 생각이 되면 고쳐 나가야지 되겠네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임영순 위원 : 그런데 그 위원회를 조직을 하실 때 지금 이것은 새로운 조례잖아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임영순 위원 : 그럴 때 그 위원회 위원들이 다른 부서에 중복이 되지 않는 분들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평창군 위원회는 계속 중복이 되어서 어떤 분들은 막 거의 10개에 가까이 위원회에 소속이 되거든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위원회가 원래 위원회 구성을 할 때에 3개 이상 위원회에 안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임영순 위원 : 그건 제가 지난해에 주문한 것인데 아직은 별로 고쳐지는 모습이 안 보였고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새로 구성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회를 보고
임영순 위원 : 거기 그분들이 거기 위원회에 약 7개 7번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것을 명함에다가 나는 이러이러한 위원회에 다 소속이 되어 있다는 것으로 해서 나의 어떤 프로필로 그것을 이용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법은 새로 조례가 되는 것이니까 거기에 유의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저희가 위원회 구성을 할 때에 한번 다 물어보고 어떤 곳에 구성이 되어 있는지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위원이 몇 명이라고 규정된 것도 현재는 없네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보통 20인 이내인데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쪽 부분에도 약간 그래도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구성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네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전문성도 있고 또 관련 계통에 있는 분들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각종위원회 위원 구성원들을 비교를 해보니 많이 하시는 분들은 8개까지도 소속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남발하는 것이 아니냐 한 사람한테 너무 많은 그런 우려의 말씀이거든요.  잘 감안하셔서 위원회 구성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면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평창군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평창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평창군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8. 평창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7시 33분)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평창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채정희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보건사업과장 채정희입니다.
  평창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개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 법에 합치하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5조 제1항 제5호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금연구역 지정장소를 구체적으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로 수정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5항에 위임범위를 벗어난 흡연구역 설치시 준수사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조례안 제10조 제2항에서는 상위법 우위의 원칙상 과태료의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의 명문 규정 없어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당연히 적용되므로 삭제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이 붙임에 첨부되었으며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정희 : 전문위원 오정희입니다.
  평창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금연구역 지정장소를 구체적으로 수정하고 상위법령에서 정한 위임 범위를 벗어난 규정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조례에서 정하지 않아도 당연히 적용되는 내용을 정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평창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평창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박찬원
  간    사             박종욱
  위    원             이범연
  위    원             함명섭
  위    원             장문혁
  위    원             임영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유인환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장동기
  주민생활지원과장김비호
  자치행정과장남동선
  재무과장정성문
  환경위생과장장재석
  산림과장김철환
  안전건설과장장근용
  도시주택과장김찬수
  보건사업과장채정희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고홍재
  전문위원오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