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4월 27일(수) 오후 3시 12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9. 평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3. 평창군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4. 평창군 장애인 복지증진 지원조례안
5. 평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6. 평창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3. 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평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평창군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평창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평창군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평창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평창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평창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평창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2. 평창군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평창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평창군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28. 평창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9. 평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3. 평창군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평창군수 제출)
4. 평창군 장애인 복지증진 지원조례안(평창군수 제출)
5. 평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6. 평창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7. 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8. 평창군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 평창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2. 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 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 평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 평창군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6. 평창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7. 평창군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8. 평창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9. 평창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20. 평창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21. 평창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22. 평창군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23.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24.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25.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26. 평창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27. 평창군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28. 평창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시 12분 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1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 되셨습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평창군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등 2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임영순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5시 14분)
위원장 선임은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박찬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박찬원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찬원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5시 15분)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영순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박종욱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박종욱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박종욱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심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회 강원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석 관계로 철원군에 출장이 계획되어 있는 경제체육과 소관 조례안을 먼저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 평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시 18분)
한왕기 과장을 대신하여 장동기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제안 설명에 앞서서 경제체육과장께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철원 출장관계로 제가 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고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요건 관련조례는 미 제정 되어 있어서 규제개혁위원회 자치법규 규제개선과제 선정으로 관련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허가기준을 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했고 안 제2조에 적용범위를 정했습니다. 또한 제3조에 허가기준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참고사항 기타사항으로서 2015년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도 개선 권고사항을 위해방지사항을 권고사항에 반영을 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하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오정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구성은 제1조 목적부터 제5조 시행규칙까지 본문 5개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는 조례의 적용범위, 안 제3조 및 별표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세부 허가기준, 안 제4조는 사업개시전 양도 양수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액화석유가스사업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4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미리 검토를 해 보셨을 것이고 질의 없으시면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평창군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시 24분)
장동기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1989년 조례 제정 이후에 평창군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운영되다가 97년도 이후에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례가 존치되고 있어서 이를 폐지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사항은 필요사항 없으며 기타사항으로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그리고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오정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1989년 3월 25일에 제정된 조례입니다. 조례 제정이후 현재까지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가 설치 운영되지 않고 있어 유명무실한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평창군 장애인 복지증진 지원조례안(평창군수 제출)
5. 평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6. 평창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시 27분)
김비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장애인 복지증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내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평창군 장애인 복지증진 지원조례를 제정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장애인복지증진 지원조례 제정 목적, 안 제2조에 장애인의 정의, 안 제4조에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지원 범위, 안 제5조에 장애인복지 경비지원 사업 근거, 안 제6조에 장애인복지 보조금 지원 대상 범위, 안 제8조에 보조조건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붙임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예산조치 비용추계서는 뒤에 붙였습니다. 합의사항은 해당기관 없고,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5년 9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는 원안이 동의되었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제5조 지원 사업에 6번 여성장애인 권익증진과 7번 학대 및 성폭력 예방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장애인 복지증진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평창군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평창군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제정목적, 안 제2조 및 안 제4조에 위원구성 및 임기, 안 제3조에 장애인복지위원회 기능,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첨부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별도조치가 필요 없고 합의는 해당기관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이 없고 부패영향평가 등에 대해서도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상 평창군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평창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평창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제정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 활동 지원근거, 안 제4조에 사업비 신청 및 정산, 안 제5조에 표창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고 합의 해당기관은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상에는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법제심사 과정에서 일부 문구 수정 반영이 있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3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장애인 복지증진 지원조례안
. 평창군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평창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오정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창군 장애인 복지증진 지원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내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구성은 제1조 목적부터 제11조 시행규칙까지 본문 11개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는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원범위,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지원과 복지사업 지원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는 업무위탁 관련 내용,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복지사업에 대한 보조조건,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한 지도 감독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평창군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구성은 제1조 목적부터 제12조 운영규정까지 본문 12개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위원의 임기 및 위원의 위촉 해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앞으로 보다 종합적인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과 인권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평창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구성은 제1조 목적부터 제6조 시행규칙까지 본문 6개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안 제3조는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안 제4조는 사업비 신청 및 정산에 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적십자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회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대한적십자사 제22조에서 적십자사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장애인 복지증진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장애인 복지증진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시 39분)
남동선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제명 띄어쓰기 및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용조문을 수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 법에 합치되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95조에서 104조로 수정하는 사항이며 부칙에 제명 띄어쓰기에 따른 다른 조례_의 인용제명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및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지난해 9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에서 원안 동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오정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인용조문 수정과 제명 띄어쓰기에 따른 다른 조례의 인용 제명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평창군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시 43분)
정성문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조례 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 제2항에서는 위원장 및 위원 구성과 조례안 제4조 제1항에서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오정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개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평창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시 47분)
장재석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과 지하수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개정해서 위법성을 해소하고 법에 합치하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수도 미보급지역 지하수 이용가구 주민들의 수질검사 수수료의 부담 등의 사유로 수질검사 기피 등 안정적인 지하수원 공급여부 확인이 어려움에 따라서 조례개정으로 정기 수질검사 수수료를 전액 지원함으로써 모든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 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5조 제1항에서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서 수수료 보조규정과 지하수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서 수질검사 항목을 제외사항을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 제2항에서 상수도 미 보급지역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를 전액 지원비율을 조정했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비율을 기준 20%에서 10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조례안 제22조 제24조 내지 제26조에서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므로 해당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조례안 제23조에서 지하수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서 과태료 기준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조례에 의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삭제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각각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오정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개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 조례 입법의 합법성 원칙에 따라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은 당연히 적용되므로 조례에 다시 정할 필요가 없어 해당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정기수질검사 수수료를 전액 지원함으로써 모든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11.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2. 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6시 09분)
김철환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경미한 사항 두 가지 개정사항입니다. 첫째 상위법령인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수정하는 것과 둘째는 상위법에 근거 없는 휴양림 입장제한 및 행위제한 사항이 행정자치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제로 선정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수정은 안 제1조에,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제21조로 같은 법률 시행령 제8조를 제9조 7로,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입장제한 등의 조항인 안 제8조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는 것이며 입장제한 및 행위제한 조항 삭제에 따른 조문의 제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별도 없으며 2쪽의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의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규제심사도 규제사무 해당이 없으며 부패영향 및 성별영향평가의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 예산이나 비용발생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평창 산양삼특구 지정 후 특화사업 추진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며 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은 특화사업 운영은 안 제5조에 명시하였는데 지역의 특성에 부합되는 특화사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위한 산양삼 재배지 제초 지원, 생산신고 등의 특구 기반조성사업과 산양삼 가공 유통시설, 지리적 표시, 공동브랜드 개발, 연구개발 등의 가공산업 육성사업과 산양삼 홍보 및 판매, 힐링투어 운영, 교육, 축제, 워크숍 등의 마케팅 사업, 기타 특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하였고 특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법인, 관련 단체, 협회 등에 사무위탁 및 행정, 예산 등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평창 산양삼특구 운영위원회의 설치를 안 제6조에 명시하여 특화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 등의 과정에서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데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학계, 산양삼 재배 및 산업에 재직중 이거나 종사하는 사람, 특구 및 특화사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사단법인 한국산양삼협회 평창군지부장 및 관계자, 평창군의회 의장의 추전을 받은 사람,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며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의견 제출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의견제출 내용은 특화사업의 종류 및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를 명시하라는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반영한 내용은 산양삼 재배지 제초 지원, 생산신고 등의 특구 기반조성사업, 산양삼 가공 유통시설, 지리적 표시, 공동브랜드 개발, 연구개발 등의 가공 산업 육성사업, 산양삼 홍보 및 판매, 힐링투어 운영, 교육, 축제, 워크숍 등의 마케팅 사업, 기타 특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을 제5조에 세부적으로 명시해 반영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는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조】
.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오정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제안 설명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조례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수정 및 상위법에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9월 25일자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봉평면 덕거리 산1번지 외 42필지 4,282,476㎡가 평창산양삼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 시행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구성은 제1조 목적부터 제8조 시행규칙까지 본문 8개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는 대외적 명칭표시, 안 제4조에서는 특화사업의 효과적 홍보를 위한 광고물의 특례, 안 제5조에서는 특화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시행 재원, 경비 보조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특구 및 특화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시행을 위한 산양삼특구 운영위원회 설치, 안 제7조에서는 산양삼특구 운영위원회 회의 운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 시행에 필요한 법적근거 마련으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기반 조성 및 브랜드 가치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차별 특화사업 시행에 따른 재원확보 등 사업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추진이 요구되며 관련법령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특구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 평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 평창군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6. 평창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7. 평창군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8. 평창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9. 평창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20. 평창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21. 평창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6시 40분)
장근용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개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 법에 합치하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 제1항에 의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조례안 제4조 제2항으로 포괄적인 위원 해촉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로 조사·연구의 의뢰 주체를 위원회에서 군수로 변경하였고 조례안 제10조로 상위법령의 근거 없는 참석·협조의무를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 법에 합치하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10조, 제13조에 의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 및 삭제를 하였으며 참고사항으로는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반영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 법에 합치하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2조 제5호에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하고 조례안 제2조 및 제8조로 개정법령에 따른 용어 수정, 현장지휘관의 통합지휘소 상근여부에 대한 권한을 군수인 본부장으로 수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8조로 응급의료 활동 지원 대상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와 일치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개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 법에 합치하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3조로 지진피해 위험도 평가 요청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조례안 제10조로 평가단원의 보험 가입과 관련 주체를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평창군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개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 법에 합치하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1조, 제2조, 제5조 및 제11조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용어를 수정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로 상위법령에 따른 토지가격 평정방법 명확화, 근거 없는 인용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 제3항, 제7조 제2항으로 손실보상금의 징수교부 방법을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42조에 정한 방법으로 변경하였으며 환지 청산금의 지불 및 징수방법과 시기를 농어촌정비법 제25조 및 제37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명 띄어쓰기 정비 및 도로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개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 법에 합치하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1조 제2조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 및 무단점용 정의규정을 수정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로 도로법 제11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명 띄어쓰기 정비 및 도로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개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 법에 합치하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 조례안 제2조 제3항으로 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에 따른 원인자 정의규정을 수정하였으며 현실에 부합하는 공사기간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명 띄어쓰기 정비 및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개정하여 법에 합치하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5조 제2항으로 행정기관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수정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 및 제8조 제2항으로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창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 2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 관리 되도록 시설의 확충 및 유지 보수 위생점검, 유해 요소 방지대책 등의 조치사항을 포함하여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도해야 한다는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관리주체가 월 1회 이상 법정서식에 의한 점검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교육, 보험가입, 중대한 사고발생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점검결과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관리주체에게 신속히 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해야 한다는 안전의무 이행 및 안전점검 조치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필요시 자원봉사자 또는 단체를 활용하여 모니터링 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안전감시망 구축 및 예산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평창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오정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제안 설명한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조례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촉직 위원의 근거규정 마련 및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의 합법성 원칙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규정은 당연히 적용되므로 조례에서 다시 정할 필요가 없어 해당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수정한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필요한 용어 삭제 및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수정한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진피해 위험도 평가 주체는 지역본부장이므로 공공시설물의 관리주체가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평가단원 보험 가입과 관련 그 주체를 명확히 규정한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 없는 인용 조문 삭제 및 상위법령에 일치하도록 조문을 수정한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명 띄어쓰기 정비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무단점용 정의 규정 수정과 상위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한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정의 규정을 수정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공사기간을 반영한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령에 맞게 위원회 운영 규정 및 용어를 수정한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창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결과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을 책무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구성은 제1조 목적부터 제11조 시행규칙까지 본문 11개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관리계획 수립·시행, 안 제5조 및 제6조는 안전의무 이행 및 점검결과 조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는 안전감시망 구축, 안 제8조는 검사 및 점검결과에 따른 비용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관리감독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평창군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평창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평창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평창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평창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평창군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평창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평창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평창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평창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2. 평창군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23.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24.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25.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26. 평창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27. 평창군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7시 03분)
김찬수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창군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이유는 상위법인 경관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개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 법에 합치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안 제30조를 제36조의 2로 변경하고 안 제30조 경관위원회 설치 규정 신설과 안 제36조 제1항 제4호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제30조는 군수는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평창군 경관위원회를 둔다는 규정이며 제3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은 관계법령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사업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사업도 경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상윕접이 개정되어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은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개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 법에 합치하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4조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심사 결과 원안대로 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이유는 상위법령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개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 법에 합치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6조의 2 신설과 조례안 제12조 제1항 및 제4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조례안 제6조의 2에서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역특화 발전특구 옥외광고물 등의 특례규정으로 특구계획에 반영된 특화사업의 홍보를 위한 광고물 표시 방법에 대한 규정이며 조례안 제12조 제1항 및 제4항 규정의 내용은 평창군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 구성 인원을 9명 이내에서 5명 이상 9명 이내로의 변경과 위원회의 임기 연임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개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 법에 합치하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3항에서 정하지 않은 수의계약 대상과 안 제16조 주차장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정 건축물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로 삭제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심사 결과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평창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규정한 위임범위에 맞도록 조문을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의 단서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심사 결과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평창군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이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공간에 주민안전보호를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총 14조로 규정되어 있는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는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는 추진사업에 대한 우선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와 협력체계 구축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심사결과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6건의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참조】
. 평창군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오정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제안 설명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조례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창군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관위원회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사업도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과 상위법령에 따라 위원회 구성의 하한 규정을 반영하였으며 상위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은 수의계약 대상을 삭제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내용과 일치되게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처분사항은 개별법령에 적용되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창군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이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공간에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 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구성은 제1조 목적부터 제14조 시행규칙까지 본문 14개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는 건축물 등에 대한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 원칙, 안 제5조 및ㅇ 제6조에서는 기본계획과 디자인 기준 수립, 안 제7조에 및 제8조에서는 사업의 우선적용 범위와 활성화 사업, 안 제9조에서 13조까지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및 협력체계 구축·홍보·교육·표창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건축물 및 공간에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관리함으로써 주민들이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민안전보호 도시디자인 사업을 추진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평창군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평창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평창군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평창군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평창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평창군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8. 평창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7시 33분)
채정희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개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 법에 합치하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5조 제1항 제5호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금연구역 지정장소를 구체적으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로 수정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5항에 위임범위를 벗어난 흡연구역 설치시 준수사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조례안 제10조 제2항에서는 상위법 우위의 원칙상 과태료의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의 명문 규정 없어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당연히 적용되므로 삭제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이 붙임에 첨부되었으며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오정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금연구역 지정장소를 구체적으로 수정하고 상위법령에서 정한 위임 범위를 벗어난 규정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조례에서 정하지 않아도 당연히 적용되는 내용을 정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평창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평창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산회)
위 원 장 박찬원
간 사 박종욱
위 원 이범연
위 원 함명섭
위 원 장문혁
위 원 임영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유인환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장동기
주민생활지원과장김비호
자치행정과장남동선
재무과장정성문
환경위생과장장재석
산림과장김철환
안전건설과장장근용
도시주택과장김찬수
보건사업과장채정희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고홍재
전문위원오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