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7월 28일(월) 오후 13시 35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3.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4.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5. 평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시 33분 개회)
○전문위원 주현관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주현관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5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최귀녀 의원님, 유인환 의원님, 심재국 의원님 등 세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고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장님으로부터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 위원이신 최귀녀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 36분)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님을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유인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지금 심재국 위원님이 유인환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유인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유인환 위원님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유인환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인환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될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조례안으로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참여를 넓히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세심한 심사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 38분)
○위원장 유인환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해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네, 심재국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최귀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유인환 : 지금 심재국 위원님이 최귀녀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최귀녀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최귀녀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최귀녀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간사로 뽑아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본 회의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환 :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회의중지)
(13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인환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4.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시 45분)
○위원장 유인환 :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일래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자치행정과장 김일래입니다.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기능과 조직을 광역화하여 알뜰한 강소조직으로 거듭나고자 우리 군 행정기구를 새롭게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본청 및 농업기술센터 과 단위 개편이 되겠습니다. 부서 존치는 본청이 9과로서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문화체육과, 관광경제과, 환경과, 산림과, 도시과이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술지원과가 되겠고 부서통합은 4과로서 2과를 감축 2과로 만드는 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와 재난관리과를 합쳐서 건설방재과, 농업기술센터에 농정과와 축산과를 합쳐서 농축산과, 부서명칭의 변경이 1과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생활지원실로 부서장 직급 구분에 따라서 변경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간 업무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행정 및 군정홍보입니다. 공보행정 및 군정홍보는 기획감사실에서 자치행정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록물 홍보와 연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분권 및 공교육지원, 평생학금관련 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기획감사실로 변경하겠습니다. 이것은 업무상 도와 연계를 하기 위해서 옮기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업무는 민원봉사과에서 환경과로 옮기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과주위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레포츠관련 업무는 문화체육과에서 관광경제과로 옮기고 운수 교통행정에 관한 업무는 건설과에서 민원봉사과로 민방위관련 업무는 재난관리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지역단위 재난재해 관련 업무와 방재관리 업무, 치수관리 업무, 안전지도관리 업무는 재난관리과에서 건설방재과로, 농민교육 및 농업관련 단체육성 지도는 농정과에서 기술지원과로, 축산과의 업무 전체는 축산과에서 농축산과로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법령을 별첨 참조하여 주시고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08년 6월 20부터 6월 29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를 했었고 입법예고에 따라 2건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2건은 교통담당의 환경과로 이관 반대와 계촌출장소 폐지 반대 2건이 되겠습니다. 결과요약서는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고 신 구조문 대비표도 별첨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기능과 조직을 광역화 하여 알뜰한 강소조직으로 거듭나고자 우리군 정원을 새롭게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총정원 615명에서 32명을 감축한 583명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603명에서 32명이 감축된 571명이며 의회사무과 정원 12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관별 직급조정 현황은 집행기관의 본청에 20명, 직속기관에 8명, 사업소에 4명해서 32명을 감축하고 직급별 정원조정은 4급 1, 5급 1, 6급 5, 7급 8명, 8급 6명, 9급 4명, 지도직 2명, 별정직 1명, 기능직 4명 등 총 32명의 정원조정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2008년 6월 20일부터 6월 29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를 했으나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신 구조문 대비표는 별첨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통합방위법과 동법시행령 기준에 적합하게 조례를 개정하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조례명을 법제처에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의거 어문규범에 맞는 띄어쓰기로 정비하여 국민이 알기 쉽게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중 제109연대 1대대장 3대대장을 제 1670부대 1대대장 3대대장으로 변경하고 국군기무부대 지역담당관, 국가정보관계관을 추가했습니다. 조례안 제2조 제2항 제4호로부터 7호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조례안 제2조 제3항 제3호 예비군담당 간사 제109보병연대 1대대 3대대 동원장교를 제1670부대 1대대 3대대 예비군업무 담당과장으로 제2조 제3항 제4호 작전담당 간사 평창경찰서 정보 보안과장 제109보병연대 1대대 3대대 작전장교를 평창경찰서 작전업무 담당과장으로, 제1670부대 1대대 3대대 작전업무 담당과장으로 제2조 제3항 제5호 정보담당 간사 평창경찰서 정보보안과장 제109보병연대 기무반장을 평창경찰서 정보업무 담당과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세 번째로 통합방위협의회 구분과 개최시기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4항이 되겠습니다. 협의회 회의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였고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의결정족수는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는 협의회 심의사항을 기존에 취약지역 대비책 통제구역 설정,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에 통합방위 대비책 통합방위 작전 및 훈련 지원대책, 국가 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운용 및 지원대책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및 신 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제안 설명들은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인환 : 자치행정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하시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읍면 번영회에서 많은 분들이 방청에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위원회 방청 참여를 진심으로 환영 드리면서 방청에 대한 참여 요령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80조 규정에 의거하여 회의장 내에서는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행위를 할 수 없고 회의장 내에 발언과 관련해서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치는 행위와 기타 회의장 소란 등으로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일제의 행위를 금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조용한 가운데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진 :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먼저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입니다. 2008년 7월 7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금일 2008년 7월 28일 제15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 및 정부의 행정조직 개편 지침에 의거 일부 부서를 통합하거나 부서간 업무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본청의 건설과와 재난관리과를 통합하여 건설방재과로, 농업기술센터의 농정과와 축산과를 통합하여 농축산과로, 주민생활지원과는 부서장의 직급상향에 따라 주민생활지원실로 변경하고 부서간 업무조정을 위해 공보행정 및 군정홍보 업무는 기획감사실에서 자치행정과로, 혁신분권 및 공교육지원, 평생학습관련 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업무는 민원봉사과에서 환경과로, 레포츠관련 업무는 문화체육과에서 관광경제과로, 운수 교통행정에 관한 업무는 건설과에서 민원봉사과로, 민방위관련 업무는 재난관리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군의 행정기구는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e의 시 군 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을 보면 인구 3만 이상 5만 미만의 군의 경우 12개 이내의 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규정에 적합하고 부서 인력조정은 많게는 42명, 적게는 14명으로 편성하고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20명 이상으로의 구성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되나 보다 효율적인 기구구성 및 인력관리를 위해서는 겹치는 조직의 기능 정비와 업무의 성격이 유사한 업무로 과를 구성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이외 조례개정에 있어 관련법령 및 규정적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입니다. 2008년 7월 7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금일 2008년 8월 28일 제15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직운영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행정속도를 배가하기 위한 정부의 조직개편 의지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정원의 총수를 당초 615명에서 583명으로 일반직 25명, 지도직 2명, 별정직 1명, 기능직 4명 총 32명을 감원 조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법령 적용이나 입법취지에 적법하며 조문의 형식적 배열, 자구용법 등에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입니다. 2008년 7월 7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금일 2008년 7월 28일 제15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령과 강원도 상위조례 적용 범위 내에서 협의회 구성기준을 조정하고 분야별 담당간사와 협의회의 심의사항을 구체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통합방위협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국군기무부대 지역담당관 및 국가정보원관계관을 추가하며 분야별 담당간사를 업무의 성격에 맞추어 세부 조정하고 정기회와 임시회 등 회의개최와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협의회 심의사항에 대하여 통합방위대비책, 통합방위 작전 훈련의 지원대책 및 국가방위 요소의 육성 운영 및 지원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규정 적용이나 조례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님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개정되고 난 후 다시 중앙정부 지침이 바뀌면 또 다시 조직개편을 하여야 하는데 어떻게 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중앙정부의 조직개편 지침은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대한 대통령령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강제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조직개편이 끝나면 향후에 그런 지침이 있다면 그 지침을 보고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하지 않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최귀녀 위원 :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행정조직이 수시로 바뀌는 것으로 인해 공무원들의 동요가 우려됩니다. 조직의 안전을 빨리 되찾고 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후속조치를 취해 주시고 정말 군민을 위한 조직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이 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저희들이 후속자료를 해서 조만간 인사를 마무리해서 조직이 안정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그럼 지방공무원도 물어도 됩니까?
○위원장 유인환 : 아닙니다. 의사일정 3항만 행정기구설치 조례안만 하시고 나중에
○최귀녀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우리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이번에도 상당히 과장님께서 어렵게 아마 추진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정부시책이고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인원을 감축해야 되고 이런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평창군에는
○위원장 유인환 : 잠깐만요. 심재국 위원님 지금 정원조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심재국 위원 : 네. 정원조례
○위원장 유인환 : 행정기구 먼저하고
○심재국 위원 : 지금 행정기구를 하는 겁니까?
○위원장 유인환 : 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죄송합니다. 정원조례는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고 행정기구설치조례를 먼저하고 한다고 그랬지요?
○위원장 유인환 : 네.
○심재국 위원 : 행정기구를 보면 건설과하고 재난관리과하고 건설방재과로 하고 농정과하고 축산과하고를 농축산과로 해서 2개과를 통합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여기에서 축산과를 통합하는데 대해서는 주민들이 어떤 민원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저희들이 6월 20일부터 6월 29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별다른 이견은 없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주민들한테 어떤 민원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직접 저희들이 전화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했을 때에 요즘 소고기 파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축산과는 조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지 않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과 하고는 여러 가지 검토를 했겠지만 통합해야 할 어떤 그런 과는 찾지 못 하겠던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약 두달 정도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시행착오를 최소한 줄일 수 있는 이 안이 저희들 집행부서에서 판단했을 때에는 최적의 안이라고 판단을 해서 어렵지만 이런 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런데 우리가 다니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요즘 상당히 축산업을 하는 분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데 이럴 때에 축산과를 통합을 하니까 우리들한테 상당히 앞으로 소외를 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많은 얘기가 들리거든요. 앞으로 축산과는 통합을 하되 겨울철이라든가 이럴 때에 농업인들에게 영농교육이라든가 이런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심재국 위원 : 그럴 때에 축산업 하시는 분들을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럴 때에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득도 시키고 또 우리 군에서 축산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도 송아지생산 지원조례도 우리가 공포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런 것도 좀 홍보를 해주시고요. 이 축산업 하는 분들이 행정에서 도와주지 않고 있다고 상당히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서도 축산업 하는 분들한테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 아무런 지원을 안 해준다 소외를, 그리고 이번에 축산과를 통폐합을 하면 더더욱 많은 소외를 시킨다 이런 얘기가 많이들 들리니까 농정과장이 농업인들하고 농업기술이라든가 영농교육을 할 때라도 활용을 해서 이장회의라든가 이럴 때에 가서 좀 다방면으로 좀 축산업 하는 분들한테 많은 설명을 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조직개편이 끝나면 농축산과장으로 하여금 저희들이 축산업무가 소외되게 하지 않고 또 다른 방법으로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설명을 드리고요. 또 저희 축산과, 지금 농정과하고 통합은 되지만 실지 저희들이 3개 담당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원이나 담당은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강원도내에 다른 군 하고 비교를 하면 정책적으로 키우는 횡성군을 빼고는 저희가 그래도 아직도 축산업무가 경쟁력 있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들한테는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도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과가 줄었다 그래서 담당이 줄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시키란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김영해 의장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의정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방청을 해주시는 번영회장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하루라도 빨리 개정조례안 등 3건을 처리하려고 했었는데 전 회기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일주일 연기됨으로 인해서 군민 여러분과 군청직원 여러분들한테 심의를 끼쳐드린 점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업무하고 환경과 업무하고의 관련성, 어떠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저희들이 위생업무가 환경과로 이관하게 된 것은 첫 번째로 대과주의를 하게 되니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 업무의 연계성은 환경과에서 음식물쓰레기 종량 처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 문제가 굉장히 큰 공중위생문제로서는 커다른 문제이고 위생분야가 들어가면 아마 위생업소를 단속업무라든가 지도업무를 강화시켜 나가면 이런 음식물쓰레기도 감량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제가 볼 때에는 그런 관련성보다도 위생업무는 민원업무의 일종이라고 그 쪽에 업무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민원봉사과 업무가 많다고 해서 또 인원이 많다고 해서 환경과로 그냥 인원조정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붙여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민원봉사과가 좀 비대해 지더라도 말 그대로 민원처리사항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무처리 하는 데는 과가 좀 크다고 해서 문제점이 있거나 이런 소지는 없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환경과로 위생업무를 배치할 것이 아니라 민원봉사과에 그대로 존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그런데 민원업무 처리에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현재 환경과로 이관이 된다 그래서 민원 처리하는 업무를 환경과에 가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민원사무실에 그대로 존치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 업무는 다 하는데 단지 결재만 민원봉사과장의 결재를 환경과장한테 받는다는 것뿐이지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민원인 입장에서 볼 때에 지금 있는 사무실에서 그대로 민원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저희들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첫 번째로 하는 것은 이번 조직개편에 지침 중에서 커다란 것이 대과주의를 하라고 해서 20인 이하의 과는 통폐합을 하거나 20인 이상으로 대과주의를 하라는 이런 대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위생계가 갔었고 그 업무를 나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무실 이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 업무를 다 처리를 하기 때문에 단지 결재라인만 민원봉사과장에서 환경과장으로 바뀌는 것 뿐 이라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글쎄요. 해석을 하기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해석을 하기에 따라서 다른 것인데 민원봉사과에 있으면 민원업무가 주축이 되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에 있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처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결재라인도 마찬가지로, 꼭 환경과로 배치를 해서 억지붙임을 한 것 같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대과주의 원칙, 그 부분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업무에 연관성이 극히 적은 이런 부서를 붙여서 대과주의 원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산림과, 또 농업기술센터, 이런 곳을 보면 20인 다 미만인데 그 업무의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업무에 연관성을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연관성은 지금 거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글쎄 제가 보기에는 합당치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심도 있게 사실은 검토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유인환 위원 : 제가 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개편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 또 조직개편 조례안에 대한 내용, 이 두 가지만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올해 초 조직개편을 위해서 조례안을 의결로 새롭게 조직을 운영을 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2월 달 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3월 19일자로 났습니다.
○유인환 위원 : 발령은 3월 19일자로 났고 본회의는 2월 달에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약 4개월 만에 다시 조직개편을 한다고 보는데
행정조직의 안정성이라든가 또 지속성, 업무의 연속성이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저희들 사실은 기구와 정원에 관해서 자치단체 자율에 맡겨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저희들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가 정원이라는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 조직개편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의 기능과 조직을 알뜰한 감소조직으로 하자 하는 측면에서 또 경제를 살리자는 측면에서 중앙정부에서 한 지침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총액 인건비의 기준액 5%를 절감하도록 그런 조직개편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 군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군도 여기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다, 라는 지금 조직개편을 하면서 여기에 지침에 따르지 않는 자치단체는 불이익을 주겠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끝나면 12월달에 전국적으로 지침에 따라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점검을 하게 됩니다. 행안부에서 점검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행정기구 조정이라든가 정원에 관해서 지침을 잘 이행을 했으면 아마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고 그런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결국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서 이 지자체별로 일괄적인 조직개편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런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과연 이 같은 조직개편이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 운영일 것인가에 대해서 집행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의회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야 될 중앙정부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교부세로 대체되는 인센티브를 빌미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기본적인 조직, 인력, 운영에까지 간섭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의논하고 협력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내용이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정말 중앙정부 권고에 따라서 4개월 만에 다시 조직개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정말 자괴감마저 드는 그런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전국 지자체가 들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사례만 살펴보아도 경기도 부천시, 또 충남 청양군, 상정된 조직개편을 부결시켰어요.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부천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경기도 부천하고 충남 청양군이 조직개편을 부결시켰고 인근 정선군에서는 조직개편 당사자인 공직자들이 집단 농성을 벌이고 있다는 보도까지 접하고 있었는데요. 이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정선군 내용은 저희들이 보도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군의 조직운영, 또 인사정책을 총괄하는 행정과장님이시니까 우리 군의 조직이라든가 인사운영, 또 철학과 비전에 대해서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저희들이 인사운영은 유능한 직원들을 발탁을 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저희들이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또 일을 못하는 사람들은 신상필벌의 원칙을 적용해서 일 잘하는 공무원은 저희들이 우대하고 또 그렇지 않는 공무원은 벌을 주는 신상필벌의 원칙을 확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을 해서 저희들 조직이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지침에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이번 조직개편은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런데 지난 6월 25일자 언론보도에 나온 내용을 보면 6월 24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조직개편 인력운영 권한을 지자체가 사실상 이양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그것은 운영을 해도 거기에 대한 거기에는 감독권을 도에서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군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도로 그것을 이양하겠다는
○유인환 위원 : 그렇다면 언론보도 내용하고는 조금 틀리다는 얘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얘기할 때에는 지자체 하면 도도 같은 지자체고 저희들도 지자체고 저희는 기초고 도는 광역지자체인데 표현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조직개편 조례안 제출에 대한 질의를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최근 방송과 언론을 보셨으리라 알고 있습니다. 마치 평창군의회 때문에 조직개편이 지연이 되고 또 이에 따라서 민생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식의 보도를 접하고 참 어처구니없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현재까지 도내 18개 시군 중에 정부 지침에 따라 조직개편을 완료한 곳이 몇 개 단체인지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아직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자료를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원주, 강릉, 홍천, 횡성, 정선, 양구, 양양, 7개 단체가 의결을 완료를 했고요. 또 철원군과 고성군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심사를 보류 중에 있었고 나머지 춘천, 동해, 태백이라든가 8개 단체는 아직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봤는가 하면 정말 지금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아서 민생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인지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살펴봤는데 지난 2월에 개편된 조직이 제대로 정착하기도 전에 또 다시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다시 조직전체가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이미 의회에서는 여러 차례 걸쳐서 집행부에 주문을 해 왔어요. 공직사회 동요를 최소화하고 또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신속하고 공정한 인사를 준비해 줄 것을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만약 이번 조례안이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고 또 민생과 밀접한 내용의 안건이 있었다면 다른 지자체처럼 6월 이전에 안건을 제출하고 또 처리를 요구했어야 했다고 보는데 조례안의 제출일자가 언제인지 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유인환 위원 : 7월 7일날 조례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더욱이 지난 두 차례 의회에서 사전설명을 통해서 설명된 조례안의 내용과 자료와 다른 내용으로 마련된 이번 조례안 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입장을 감안하고 또 협력하기 위해서 어렵게 의사일정을 마련한 것이거든요. 이와 같은 언론보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조직개편이 사실은 처음 5월 달에 시작이 돼서 그 동안 많은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세 번의 사전설명을 마칠 정도로 진통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7월 7일자로 제출을 했는데도 거기에서 현재까지 커다란 민생안정이나 공직사회 동요는 큰 것은 없고 이것이 이번에 앞으로 좀 더 지연이 되면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우려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인환 위원 : 이 내용은 과장님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가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면 아직까지 정부지침에 따른 조례안도 마련하지 않은 지자체 10개 지자체에 대해서 방송과 언론은 과연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이 자리에서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조례안 내용을 살펴봤더니 의회 사전 설명했던 부분과는 다른 점이 있는데요. 입법예고기간동안 제출된 의견을 감안하여 수정한 것인지 그런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그것은 입법예고 기간 중에 들어와 있었고 다음에 직접적으로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한 사항도 있고 또 의회에서도 얘기한 사항들이 다양하게 있는 사항입니다.
○유인환 위원 : 의회에서 얘기한 사항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계촌출장소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유인환 위원 : 의회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주민들이 아마 계촌출장소 존폐문제를 항의를 하니까 그것은 주민들 민원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많이 고려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의견이 있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변경내용을 보니까 두 가지인 것 같은데 건설과에 있던 교통부서를 환경과로 이관해서 환경교통과를 신설하였던 내용을 백지화 하고 교통부서를 2월 조직개편 전에 있던 민원봉사과로 이관하는 문제, 민원봉사과의 위생부서를 환경과로 이관하겠다는 내용, 그런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계촌출장소 폐지 계획을 존치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인데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군의 인사행정에 정말 실망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의회 사전설명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는 계촌출장소 존치를 의원들이 요구할 때에는 정부지침이기 때문에 절대 불가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고 또 의회 의원들이 주민들을 설득하여 줄 것을 요청을 해 놓고 입법예고기간에 슬그머니 변경을 했거든요. 물론 주민들 의견수렴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도대체 저는 무슨 행정이 이런 것이 있는지 이렇게 의원들을 기만해도 되는 것인지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의원들은 집행부 설명대로 어렵지만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주민들의 호된 질책을 받으면서도 어떻게든 설득을 하려고 했는데 뒤통수를 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조직개편은 많은 진통이 따릅니다. 각종 부서 이기주의도 있고 지역이기주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양해를 하고 안하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지방의회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참 답답합니다.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바램 대로 또 원하시는 대로 돼서 참 다행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참 많은 것을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정말 올바른 인사정책을 펼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문제는 또 있습니다. 교통부서 대신 위생부서를 환경과로 이관하는 부분, 왔다 갔다, 다시 제자리로 배치를 하고 글쎄요. 당사자인 조직구성원들은 엄청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한번 생각을 해 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그 문제는 저희도 지금 의원님이 그렇게 걱정하시는 것과 마음이 같습니다. 저희들이 불과 4개월 전에 조직개편을 했는데 다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중앙정부의 조직개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게 변했다는 사항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대상이 되는 공무원들 입장을 감안을 하시고 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업무성격이 상이한 업무들도 과를 구성하기 보다는 효율적인 기구, 인력관리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지적에도 저는 참 공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그러면 환경과가 환경교통과가 아니라 환경과가 되는 것이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제출된 조례안 9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조례안 부칙 2조 6항 7항에 보면 환경과장을 환경교통과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는 건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아, 이것은 죄송합니다. 오기가 됐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자치법규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조례안의 자구 하나하나에도 정성을 기울여야 될텐데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때에는 집행부가 어떤 절차를 걸치는데 이런 사안들이 걸러지지 않는 것일까 제출하는 조례안을 제대로 보시기는 하셨는지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조직관리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 좀 한번 들어 볼게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효율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제가 조직관리론을 한번 봤어요. 봤더니 조직은 혼동된 상황에서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 조직개편은 질서가 아니라 아주 혼동 스럽기만 한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조직개편 사항은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어렵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집행부의 최선의 안이라는 것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금번 개편안을 보니까 위생과가 환경과로 가게 되어 있던데 그렇지요? 조금 전에 심재국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무실 배치는 그냥 그 자리에 놓고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위생계는 민원부서이기 때문에 민원실에다 배치할 예정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 논리라면 평창군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부서, 개발행위부서라든가 이런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유인환 위원 : 밑의 층으로 내려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지금 주택업무 중에서 건축물 대장관리 같은 업무는 내려와 있고 그 다음 농정과에 있는 농지관리 업무도 민원봉사과에 와 있고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기획실, 자치행정과는 궁궐이다, 또 다른 부서는 초가산간이다, 호텔이고 여인숙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원이 없는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는 2층에 있고 민원부서인 산림과라든가 상하수도사업소, 또 환경과는 3층인가요? 3층 4층에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위생협회 관계자들이 위생계가 사무실도 없는 환경과로, 지금 환경과가 사무실이 비좁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조금 좁습니다.
○유인환 위원 : 왜 가야만 하고 서자취급을 받아야 하나 이런 항의를 제가 몇 번 받았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번 조직개편을 하고 나면 전면적으로 사무실을 개편할 의사가 없는지 그러니까 민원부서는 아래층으로 지원부서는 위층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저도 맞다고 보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유인환 위원 : 이 외에도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서 직접 당사자들 공직자들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서 여러 차례 대화를 제가 해 봤는데요. 이번 조직개편안을 놓고 높게 평가하는 직원들은 만나기 어려웠어요. 물론 부서가 줄고 정원이 감소하는 이유 때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업무가 이관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 부서의 통폐합에 대해서도 환영하는 소리 보다는 걱정하는 소리가 많았거든요. 공직자들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주민 전체를 위하는 조직이 돼야 하겠지만 공무원들도 우리 주민이신데,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 분들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가 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조직개편을 통해서 저하된 직원들의 사기를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우리 공무원들도 주민이시니까 라는 생각을 하시고 잘 화합해서 우리 평창군민들이 잘살고 화합하고 발전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 가는데 첫걸음에 나서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총 정원은 615명인데 현재 결원되어 있는 상태가 많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많이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몇 명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37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러면 이번에 정원 조정에는 별 문제가 없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인위적인 감축은
○심재국 위원 : 모자라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더 뽑아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신규자 채용을 더 해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그런데 이것이 직류별로는 변경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런 것은 조정을 하면 될 것이고 지금 우리 평창의 각 읍면사무소라든가 각 과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공무원 숫자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읍면장들 얘기는 부족하다고 한 두명씩 결원되어 있는 상태는 조금 충원을 해줬으면 하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구조조정 정부지침 얘기를 듣고 요즘은 그런 얘기가 없는데 자치행정과장님 오래 하셨으니까 공무원들 감소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지금 어차피 직원이 32명이나 정원이 감축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슬기롭게 배정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미화원은 정원외 정원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미화원도 정원 외도 되겠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나름대로 모자란다고 임의대로 막 뽑지 못하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그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관련부서에서 그런 면에 대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적정한 인원인지 필요한 사항인지 이런 것을
○심재국 위원 :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리 평창군은 문제가 사실 많은데 제가 4대때인가 군정질문을 했는데 우리 의료원은 특수시책으로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 정원이 상당히 많이 거기 지금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의료원이 정원이 84명이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제가 2003년도인가 파악했을 때에도 84명인가 85명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지금 정원이 84명입니다.
○심재국 위원 : 의료원이라든가 도서관, 이런 곳에는 우리 평창군에서 공사로 어떻게 해서 돌릴 수는 없는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시설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문제점들이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민물고기생태관, 이효석문학관 등등 해서 시설을 설치하면서 거기에 대한 인원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거기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설공단설치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해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러다 보니까 의료원도 특수시책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 평창군 정원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본 것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지금 저희들이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정원이 감축이 되면서 시설물들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제가 다시 한번 언제 뽑아서 검토를 해보려고 하는데 2003년도 제가 자료파악을 했을 때에 정선이라든가 가까운 인근 영월하고 봤을 때에 우리가 인구가 단 몇 명이라도 더 많은데 공무원 수는 우리가 더 작아요. 의료원을 빼고 나면,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그래서 지금 정선은 저희들보다, 저희들은 32명이 감인데 정선은 78명이 이번에 감이 됐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래서 이번 정원을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서 해야지 각 읍면사무소라든가 실과에서는 공무원들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정부시책에서는 줄여라 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지자체에서는 세워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 어려운 정원외 정원이지만 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 인원이 모자란 곳은 충원을 해줘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그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이번에 정원조례 개정이 끝나도 신규자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도 두명 정도 모자라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저희들이 금년도에 충원계획이 18명이 충원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조직개편 전에 세웠던 충원계획이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 쪽에 자치행정과에서나 군청에서는 읍면사무소의 애로사항을 잘 모르시는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읍면사무소 애로사항이라든가 또 미화원이라든가 이런 곳은 정말 모자라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꼭 어느 면하고 어느 면하고 이렇게 대조를 해서 거기도 2명이면 여기도 2명으로 해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정말 현지에 가서 애로사항을 봐서 예를 들어서 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반입량이 워낙 많으면 그런 것은 한명씩 더 충원을 시켜줘야 할 부분이 있으면 더 시켜 주고 또 읍면사무소에도 부족한 곳이 있으면 물론 군도 중요하지만 일선에서 고생하는데 직원이 너무 부족해서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해소를 시켜줘야 되지 않는가 과장님 면밀히 검토를 해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도 다 우리지역 주민들인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소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재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심재국 위원 : 통합방위협의회는 별다른 개정이 없고 109연대를 1670부대로 명칭을 이렇게 불러야 되니까 13대대장을 제1670부대 13대대장, 이렇게 변경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추가는 이제 국군기무부대 지역담당관 국가정보원 관계관, 이렇게 추가가 되는 것이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심재국 위원 : 이 밑에도 예비군담당간사, 1670부대 13대대 예비군업무 담당과장으로 바꾸시는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예비군업무 담당 과장으로 간사를 변경하는 겁니다. 그것은 원래는 동원장교로 되어 있는데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이렇게
○심재국 위원 : 평창경찰서 정보보안과장, 109연대 기무반장,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정보담당 간사가 전의 조례에는 경찰서 정보 보안과장, 그 다음 109연대 기무반장 그런데 이 명칭들이 다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보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이렇게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심재국 위원 : 임시회를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정기회 임시회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전에 조례는 이것이 구분이 잘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분을 명확하게 하느라고 정기회와 임시회를 구분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의결정족수 이런 것은 먼저 조례에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조례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설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이상 3건의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유인환 간 사
최귀녀 위 원
심재국○위원아닌의원 의 장
김영해○출석공무원 자치행정과장김일래○의회사무과 전문위원이상진 전문위원주현관 지방행정서기보홍현기 지방기능9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