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4년 7월 23일(수) 오전 10시 03분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구성의건
2. 평창군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민간위탁운영동의안
3. 평창군각종위원회위원변경추천의건
4. 제203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범연의원외5인발의)
2. 평창군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민간위탁운영동의안(평창군수제출)
3. 평창군각종위원회위원변경추천의건(의장제의)
4. 제203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범연의원외5인발의)
(10시 03분)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특별위원회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하여 의회 차원의 방안 모색, 현황 지원, 역할 분담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활동을 위한 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활동기간은 2018년 5월 30일까지로 하고, 위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해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록에 실음)
2. 평창군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민간위탁운영동의안(평창군수제출)
(10시 04분)
장근용 도시주택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이동과 보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를 제공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평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관리 및 운영 등을 전문성에 맞춘 민간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법적 근거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의거 장애인 복지법 제 32조에 따라 등록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 200명 당 1대를 운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 군의 1~2급 장애인 수는 2014년 3월 기준 616명으로써 차량 3대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특별교통수단 운영 계획입니다.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시기는 위탁에 관한 절차를 걸쳐 2014년 10월 1일부터 운행할 예정이며, 운행시간은 운임 초기임을 감안하여 금년도에는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사업구역은 관내로 하되 병원진료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인근 시군까지 운행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운행 상황을 분석하여 운행 시간 및 운행지역 확대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 및 이용 요금입니다.
이용대상은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제1급 또는 제2급 장애인으로써 버스 등 이용이 어려운 자, 65세 이상인 자로써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일시적 및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로써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교통약자를 동반한 그 가족 및 보호자, 그 밖의 임산부 및 국가유공상해자 중 장애로 인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등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며, 이행 요금은 관내 요금은 기본 4킬로미터 당 1,400원이며, 초과 시 1킬로미터 당 200원이 부과되며,
요금과 동일하나, 시외버스 요금의 2배를 초과하여 받지 못하며, 고속도로비 주차료, 대기오염비는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특별교통수단 이용방법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를 조성하여 강원도 광역 이동 지원센터에 사전 등록 후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할 경우 콜센터대표 번호 1577-2014번호로 전화를 하면 이용이 가능하고, 필요에 따라 예약할 수도 있으며, 본인 보호자 또는 보호시설 기관장 등이 이용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특별교통수단 수탁자 선정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평창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에 의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신청자로부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해당 분야에 전문가로 구성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를 구성, 심의를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며, 수탁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4조에 의거 여객자동차 유상운송허가를 득하도록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대상은 평창군관내 소재를 둔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규정하였으며, 위탁운영기관은 위 수탁일로부터 3년이며, 위탁사무는 특별교통수당 및 운영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과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의 수납 등 회계업무처리와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 위탁사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재정, 특별교통수단 및 도입 및 운영 계획 수립, 차량 정수 배정 및 차량 구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특별교통수단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에게 운영 및 관리일체를 위탁하고자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이동과 보행이 불편한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평창군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민간위탁운영동의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 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근용 도시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평창군각종위원회위원변경추천의건(의장제의)
(10시 11분)
평창군 각종 위원회 위원 변경 추천의 건은 제7대 평창군의회가 개원됨에 따라 평창군 각종 위원회의 위원 변경이 이뤄져야 하므로 평창군 각종 위원회 관련 조례에 의거 변경 추천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 의원 간 협의한 대로 평창군 각종 위원회 위원변경 추천의 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평창군각종위원회위원변경추천의건
(부록에 실음)
4. 제203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12분)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임영순 의원과 장문혁 의원을 제20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7대 의회가 실질적인 의정활동의 첫발을 내딛는 이번 임시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보고 받은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정 설계에 중요한 자료들입니다.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소중한 밑거름으로 잘 활용되어 알찬 의정활동이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사항 중 추진이 미흡한 사항이나, 개선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20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의 장 유인환
부의장 이범연
의 원 박찬원
의 원 박종욱
의 원 임영순
○출석공무원
군수심재국
부군수지형근
기획감사실장장하진
주민생활지원과장변상균
보건의료원장송인경
농업기술센터소장김봉기
종합민원과장이영묵
자치행정과장김진영
재무과장장동기
문화관광과장이상진
경제체육과장김두장
환경과장한왕섭
산림과장천장호
안전건설과장이운배
도시주택과장장근용
동계올림픽추진단장남동선
보건사업과장채정희
농축산과장이상필
기술지원과장김영기
상하수도사업소장최근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전완택
전문위원홍금숙
의사담당권혁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