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4월 28일(수) 오후 15시53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 (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평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평창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평창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6. 평창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평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만재의원외 6인발의)
4. 평창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만재의원외 6인발의)
5. 평창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이만재의원외6인발의)
6. 평창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평창군수제출)
(15시 53분 개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1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만재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의장님으로부터 평창군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이 금일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신교선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5시 55분)
위원장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호선을 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적임되시는 위원이 계시면 적극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재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재천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의 임무는 이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사회석을 교대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차재천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이번에 심사할 평창군의회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원만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서로가 의사를 존중한 가운데 민주적인 심사활동이 이루어져 원만히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5시 58분)
간사선임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재국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재국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심재국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평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만재의원외 6인발의)
4. 평창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만재의원외 6인발의)
5. 평창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이만재의원외6인발의)
(16시 00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의회 의원 신분증규칙중 개정규칙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이만재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각의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개정으로 인하여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를 조정하고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형평성에 맞게 국외여비 규정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의정자료수집, 연구비로 월 55만원씩 지급되던 것을 90만원으로 인상하고 시, 도의회 의원들에게만 지급되던 보조활동비가 시, 군, 자치구의회 의원들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조활동비로 월 20만원씩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여비 규정중 숙박비 부분을 기 배부된 자료와 같이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본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일비가 94년 5만원으로 개정된 후 단 한차례의 개정도 없어 일비 현실화를 통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일비를 7만원으로 2만원 인상 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지하고 있는 의원 신분증은 의회 개원 초기의 모델로써 이를 현 시대에 맞게 재질을 종이에서 플라스틱으로 변경하고 기타 규격 및 색상등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 드렸으며 3건 모두 여러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발의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발의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평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 3건 -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검토보고
검토보고
검토보고
(끝에 실음)
다음은 3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의회 의원 신분증규칙중 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평창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평창군수제출)
(16시 05분)
환경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규정 개정 및 환경부의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행지침에 따라 변경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에 대한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대상 행위와 포상금지급 대상행위를 구분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면서도 주민생활에 불편한 자판기의 1회용컵 소형 종이봉투 등에 대하여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며 신고방법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하되 포상금 지급행위 등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규정,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억제하도록 함입니다.
위반행위에 대한 다툼을 조기 종결하기 위하여 신고기간을 위반행위 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도록 하며 피신고자의 부담을 경감하여 주기 위하여 주민신고에 의한 과태료부과는 위반회수에도 불구하고 1차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1차 위반의 과태료만 부과하고 포상금은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과태료를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50%를 감액하여 주는 것으로 하고 기타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시기 방법, 절차 등을 기술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평창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조례는 기 입법되어 시행되고 있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는 1회용품의 사용규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입니다.
피 신고자와 행정기관과의 불필요한 다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납부기간 내에 납부를 하면 50% 감액해 주고 피 신고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민신고에 의한 과태료부과는 위반회수에 불구하고 1차 과태료만을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시 주민들의 불편이 초래되는 자판기의 1회용컵 및 소형 종이봉투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 만큼, 입법예고를 거친 법안이라도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를 통해서 규제내용을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사업장이 없도록 꾸준한 관심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기타 법령의 자구 및 형식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3차 위반했을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고응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0%라는 것이 현행법상 우리나라 어떤 과태료 대상에서 50%까지 감면해주는 법이 이것 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된 조례안은 모두 다 처리되었습니다. 모쪼록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제11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
위원장 차재천
간 사 심재국
위 원 이만재
위 원 고응종
위 원 이수현
위 원 신교선
위 원 김영해
○출석공무원
환경복지과장최호영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최원규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
지방행정서기이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