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산림형질변경및국도비지원사업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1999년 11월 9일(화) 오후 17시15분
의사일정 (제1차 조사특위)
1. 산림형질변경및국도비지원사업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산림형질변경및국도비지원사업조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산림형질변경및국도비지원사업조사계획서협의의건
4. 서류제출요구의건
5. 관계인출석요구의건
심사된 안건
1. 산림형질변경및국도비지원사업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산림형질변경및국도비지원사업조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산림형질변경및국도비지원사업조사계획서협의의건(위원장제의)
4. 서류제출요구의건(위원장제의)
5. 관계인출석요구의건(위원장제의)
(17시15분 개의)
산림형질변경 및 국도비지원사업 조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제7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제3차 본회의에서 산림형질변경 및 국도비지원사업조사 특별위원회가 위원4인으로 구성되어 전 위원님이 참석한가운데 1차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은 잠시후 위원장 및 간사위원 선임이 있은 다음, 산림형질변경 및 국도비지원사업 조사계획서채택, 서류제출 요구, 관계인출석요구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강석주 위원님의 주재로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림형질변경 및 국도비지원사업 조사 특별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사회를 맡고 있는 본인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자로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위원장이 선임될때 까지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산림형질변경및국도비지원사업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7시18분)
위원장 선임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에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에 신교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산림형질변경 및 국도비지원사업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신교선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교선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의 임무는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사회석을 교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신교선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충분한 자료 검토와 연구를 통해 심도있는 조사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 산림형질변경및국도비지원사업조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7시20분)
간사위원 선임도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한분을 호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에 김완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산림형질변경 및 국도비지원사업조사 특별위원회 간사에 김완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회의 간사로 김완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김완규 위원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산림형질변경및국도비지원사업조사계획서협의의건(위원장제의)
(17시21분)
본 계획은 최근 무분별한 산림형질변경으로 우리군 산림황폐화의 심각성이 두드러지고 있고 산림분야 국도비 지원사업 등의 그 추진이 미흡하다는 여론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37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해서 평창군 산림분야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그 시정을 촉구하여 감시, 통제권자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1999년 11월 16일부터 11월 18일까지 3일간 실시하고 대상기관은 군본청 임업경영과로 하며 사무는 '97년, '98년, '99년 솔잎혹파리 피해목 벌채현황과 산림형질변경허가 및 관리사항, 국도비보조 지원사업 전반, '98수해복구사업, 4개분야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조사반은 제3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위원 4명을 전원 편성하고 사무과 직원 3명이 보조토록 하였습니다.
조사방법은 조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현지확인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지확인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드린 산림형질변경 및 국도비지원사업 조사 계획 협의의 건은 위원간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이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림형질변경및국도비지원사업조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4. 서류제출요구의건(위원장제의)
5. 관계인출석요구의건(위원장제의)
(17시25분)
서류제출은 산림분야 '97, '98, '99 솔잎혹파리 피해목 벌채현황 등 4개 분야에 대해서 11월 13일 오후 5시까지 제출토록 하는 것으로 하고 관계인은 11월 16일부터 11월 18일까지 3일간 부군수, 기획실장, 임업경영과장, 건설과장, 도시경제과장, 축산경영과장, 이상 6명을 출석요구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사특위가 기간이 몇일입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류제출 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관계인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7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림형질변경 및 국도비지원사업 조사 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회의중지)
위원장 신교선
간 사 김완규
위 원 강석주
위 원 이수현
○위원아닌 의원
의 장 이치옥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학근
전문위원허해성
의사담당이봉현